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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586]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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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_최종.pdf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강릉시 공고 제2026–1721호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기관[업종코드 번호 : 1169]

용역 입찰 공고

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가. 용 역 명 :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부가가치세 : 4,545,455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0. 29.(목)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공동도급불가), 적격심사 대상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강원특별자치도 에 둔 업체

1 2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
인 학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3.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연구보조원 1.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급
여지급 확인 서류 등),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
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033-640-5578)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인도의 지역업체 참여 항목은 심사
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 용역수행능력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명시하지

1) 기술인력 평가 중 수행실적: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
행한 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과업 인정 범위
지역문화진흥 중장기·시행계획, 문화정책 수립 분야,
문화도시 기획 또는 컨설팅 및 전략,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현장 연구 관련 연구실적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

아니한 사항은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동일종류 용역 실적 연 구 원 비고

※ 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발주부서(문화예술과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심사항목

자격 인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기술인력

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비고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한해
평가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낙찰
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참고)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기술인력 평가 중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2명(단순업무처리 제외)이며, 자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4

항」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2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강릉시 재무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문화예술과 (☎ 033-640-5578)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 033-640-5462)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5

6

===== 공고문(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_최종.hwp =====
강릉시 공고 제2026–172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부가가치세 : 4,545,455원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9.(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강릉시청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재입찰마감일시는 2026. 10. 29.(목) 당일

15:00, 개찰일시는 당일 16:00 예정이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

장터 입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단독이행(공동도급불가),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강원특별자치도 에 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 기관[업종코드 번호 : 1169] 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 인 학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해당 용역수행능력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 기술인력 평가 중 수행실적: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과업 인정 범위 비고 동일종류 용역 실적

지역문화진흥 중장기·시행계획, 문화정책 수립 분야, 문화도시 기획 또는 컨설팅 및 전략,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현장 연구 관련 연구실적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한해 평가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참고)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기술인력 평가 중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2명(단순업무처리 제외)이며, 자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비고 연 구 원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3.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연구보조원 1.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확인 서류 등),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발주부서(문화예술과 033-640-5578)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인도의 지역업체 참여 항목은 심사
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용역발주 관련 문의처 : 강릉시 문화예술과 (☎ 033-640-5578)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회계과 (☎ 033-640-5462)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강릉시 재무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 전화신고 (033-640-5033)

===== 과업이행요청서(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v2.hwpx =====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6~2030) 수립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강릉시
(문화예술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6~2030)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6개월]

※ 용역 완료 이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업무 협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3. 과업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과업 배경 및 목적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정책과 연계하고, 강릉시의 지역적·문학적 특성을 반영한 향후 5년간의 지역문화정책 방향 및 실행체계 마련

<hp:fwSpace/>사회·문화적 환경과 시민의 문화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강릉시의 문화자원과 문화예술 기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방향 제시

<hp:fwSpace/>기존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확대,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 문화자원 활용, 문화인력 육성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효성 있는 세부 실행계획 마련
5. 사업예산: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과업범위

<hp:fwSpace/>시간적 범위: 2026~2030년

<hp:fwSpace/>공간적 범위: 강릉시 전역

<hp:fwSpace/>내용적 범위

- 강릉시 지역문화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 기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등 상위·연계계획 분석
  • 2026~2030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전략별 세부 실행과제 및 신규사업 발굴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재원투자계획 수립

  • 지역문화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7. 과업수행 기본방향

「지역문화진흥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hp:fwSpace/>반영하여아 함

국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함

과업 수행기간 중 상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상위계획 확정 전에는 공개된 최신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을 우선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과업기간 중 새로 제·개정되는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는 분석 및 적용하여야 하며, 강릉시의 지역적·문화적 특성과 문화예술 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릉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강릉시 지역문화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강릉시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및 문화환경 분석

  • 인구구조, 사회·경제적 여건 등 지역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변화 분석
  • 문화예술 관련 정책·사업 및 예산 현황 분석
  • 지역별·계층별 문화향유 및 문화접근성 등 문화격차 실태 분석

지역문화 기반 및 문화예술 생태계 현황 분석

  • 문화기반시설 및 생활문화공간의 분포,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문화기획자·활동가 등 문화인력 및 창작활동 기반 조사
  • 생활문화, 전문예술, 영상·미디어,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지역문화 활동 현황 및 특성 분석

강릉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자원 조사·분석

  • 역사·생활문화, 자연환경 등 지역 고유 문화자원 조사
  •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가능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연계방안 분석
  • 국내·외 지역문화 정책 및 우수사례, 문화예술 환경변화 및 정책동향 분석

지역문화 수요 및 정책수요 조사

  • 시민의 문화향유·참여 실태 및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문화예술인·단체, 문화기관 및 관계자, 전문가 등 지역문화 주체의 의견수렴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3회 이상의 토론회 등 개최

  •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강릉시 지역문화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도출

2. 기존 계획 평가 및 상위·연계 계획 분석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1~2025) 추진실적 및 성과·한계 분석

  • 기존 계획의 비전·전략 및 세부사업별 추진실적과 성과 분석
  • 미추진·부진사업 등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과제 도출
  • 기존 사업의 지속·확대·조정 등 향후 추진방향 검토

문체부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6~2030)의 정책방향 등 분석·반영

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6~2030)의 정책비전 등 분석·반영

국가 및 도의 지역문화정책과 강릉시 지역문화정책 간 연계과제 도출

강릉시 주요 시책 및 문화예술 분야 관련 계획·사업의 추진방향, 사업내용,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분석하여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3. 2026~2030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지역문화 현황 및 수요조사, 기존 계획의 평가, 상위·연계 계획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26~2030 강릉시 지역문화진흥의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

강릉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핵심 추진전략 및 전략별 세부과제 도출

국가-도-강릉시 간 정책적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강릉시의 지역문화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체계 구축

다음 분야 등을 포함한 강릉시 지역문화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마련

- 시민의 문화향유 및 문화참여 기회 확대

  •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의 기능 강화
  •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생태계 구축
  •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문화콘텐츠화
  •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대
  •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역량 강화

- 지역문화인력 발굴·육성 및 활동기반 강화

  • 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교육 등 타 분야 간 연계·협력 확대

비전-정책목표-추진전략-세부과제 간 연계체계 및 정책구조도 제시

4. 세부 실행과제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전략별 기존사업을 체계화하고 세부 실천과제 도출

강릉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아래 사항을 포함)인 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을 시행계획의 전략 및 세부과제와 연계하여 반영

* 강원콘텐츠진흥원 유치와 관련 제도, 방법, 절차, 유치여건, 가능성 여부, 대체사업 발굴 등 필수 작성하여 반영

기존사업의 추진성과 및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지속·확대·보완·조정 등 향후 추진방향 제시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과 연계 가능한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 가능 사업 발굴

세부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① 사업개요: 사업목적, 추진배경,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② 추진방법: 연차별 추진일정, 추진주체 및 담당·협조부서, 연차별 투자계획, 국도비 등 재원조달 방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사업의 중요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2026~2030년 세부사업별 연차별 추진로드맵 및 투자계획 수립

5. 지역문화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강릉시, 강릉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예술기관·단체 등 지역문화 주요 주체의 기능 및 역할 분석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역량 강화와 기관 간 역할 정립·연계방안 마련

행정·문화기관·문화예술인·단체·시민 등 지역문화 주체가 참여하는 강릉형 지역문화 거버넌스 및 지속가능한 소통·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업 및 사업 연계방안 마련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별 성과목표·성과지표 설정

-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방안 마련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 조정·보완 등 환류체계 제시

Ⅲ 사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6~2030)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강릉시(이하 발주처라 칭한다)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발주처가 내·외부로부터 지원한 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과 기타 과업 완료까지의 물적·인적 사고를 비롯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관련 자료의 수집은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함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등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자문위원회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과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르도록 함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법률 및 비용 검토를 통해 획득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이 용역으로 발생된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심의 기준 또는 평가내용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보완 요구 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과업량의 증감,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산출 근거를 기초로 계약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함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따라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함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4.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5. 보안관리사항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음

과업 참여인원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 이전에 그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참여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문서 보안

  •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 관리
  • 과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및 관련 데이터를 파기 처리
  • 데이터의 기밀 보호 및 복제 금지(발주처의 허가 후 복제)
  •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제3자에 제공 금지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 및 보완

모든 보고서 자료 일체는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용역 완료 후라도 수행자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 수정·보완하여야 함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에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2.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과업의 개요 및 수행방향계획, 과업 투입 인력 계획서, 과업 추진체계 및 세부내용, 과업 추진일정 계획효(공정예정표 포함),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 연구진 구성, 연구 용역 추진일정, 용역비 투입계획서 등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수행자(책임연구자)가 보고하여야 함

3. 수시보고

과업수행 예정공정에 의거 매월 공유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과업수행 시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그 내용은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함

3. 중간보고회

과업수행자는 4개월 이내에 강릉시 지역문화진흥 여건 분석 등 과업에 대하여 강릉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과업수행자(책임연구자)가 보고하도록 함

4. 최종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완료 전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과업 완료 14일 이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5. 성과품 제출목록
구 분
내
용
제출부수
착수보고회
◦ 착수보고서(A4) 및 파워포인트 자료
20부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서(A4) 및 파워포인트 자료

  • 연구수행 중간성과 보고
  • 발주처 및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20부
최종보고회
◦ 완료보고서(A4) 및 파워포인트 자료
  • 완료보고서: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 A4 무선좌철, 흑백출력
40부
각종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수록 USB
◦ 보고서 등 자료 일체
1개
기 타
◦ 발주처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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