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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263]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코레일유통(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정평가법인 추정가격: 4999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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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견적제출공고_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hwp =====

이동의 순간을 가치로 바꾸는 유통 2026! TEL.(02) 526-6178 FAX.(02) 2679-7259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8호

○ 건
명 :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과업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성장사업처 하용현(02-526-630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입찰유의서 5.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6.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7. 과업지시서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나. 용역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30일

라. 기초금액 : 금 54,99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역 : [첨부]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 토지 자산의 적정가격 산출 및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

  • 감정평가 대상

(단위 : ㎡,백만원,‘26.06.30.기준)

대 상 대상지 면 적 소 재 지 장부가액 토 지 21개소 28,167.6㎡ 전 국 139,068백만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 14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및「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5항제6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용역으로「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아.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자.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3.(금)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까지 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0. 27.(화)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이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성장사업처 하용현과장(☎ 02-526-6305)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코레일유통(주)와 수의계약 체결 시 코레일유통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용역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ㆍ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 및 과업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신고센터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견적제출공고_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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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유통 2026!

TEL.(02) 526-6178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FAX.(02) 2679-7259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8호
○ 건

명 :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윤성희(02-526-6178)
  • 과업관련 : 코레일유통(주) 혁신성장본부 성장사업처 하용현(02-526-630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용역입찰유의서
5.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6.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7. 과업지시서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나. 용역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30일
라. 기초금액 : 금 54,99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역 : [첨부]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확인 필수

  • 토지 자산의 적정가격 산출 및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
  • 감정평가 대상

대상
토지

(단위 : ㎡,백만원,‘26.06.30.기준)

대상지
21개소

면적
28,167.6㎡

소재지
전국

장부가액
139,068백만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 14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및「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5항제6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용역
으로「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3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아.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자.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3.(금) 10:00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까지 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0. 27.(화)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28.(수) 11:00 개 찰 장 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이 용역의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성장사업처 하용현과장(☎ 02-526-6305)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제출)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
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
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위 조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코레일유통(주)와 수의계약 체결 시 코레일유통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용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
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 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
하는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용역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
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ㆍ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
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계약 및 과업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
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신고센터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과업지시서_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hwp =====

-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기업회계기준 준수, 회계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통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5년 주기 재평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 보유자산(토지) 가치 현실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및 재무구조 개선

3. 과업내용

  • 토지 자산의 적정가격 산출 및 감정평가 보고서 제출

  • 감정평가 대상

(단위 : ㎡,백만원, ‘26.06.30.기준)

대 상 대상지 면 적 소 재 지 장부가액 토 지 21개소 28,167.6㎡ 전 국 139,068백만원 * 세부현황 : ’붙임‘ 참조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5.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2인이상 견적입찰 / 나라장터 G2B)

6.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업종코드 : 1443)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 공동이행(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기타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7. 기초금액 : 54,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실 용역대가(감정평가수수료 및 실비)는 용역완료 후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5호「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하여 지급

① 수수료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4조, 제6조에 따라

“하한요율”을 기준으로 “100분의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급

② 실비 :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10조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산 지급 ③ 부가가치세 : (①+②) × 10%

④ 총 감정평가 수수료 : ①+②+③에 대한 합계금액 정산 지급

(단,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Ⅱ 과업지시내용 1. 용역수행 지침

코레일유통(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에 ‘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 본 용역을 통하여 “발주자”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가 공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조사방법 및 관련 근거 등은 관련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발주자”의 지시서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각 투입인력의 참여율이 다른 용역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용역 수행계획서 및 세부 일정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목표, 범위 및 과업 수행기간

  • 과업 수행 조직, 인력 투입 계획 및 업무분장

- 과업 수행계획 및 일정, 기타사항

나. 용역 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착수 즉시 본 용역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역책임자는 본 용역을 총괄하고 의사전달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토지조사 및 감정평가 시 민원이 발생하여 “발주자”의 방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 후 조치토록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발주자"의 지시 및 본 용역업무 수행상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계약에 의거 용역업무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본 용역을 중단시킬 수 있다.

4. 자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 및 보고서의 부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부 수 제 출 기 일 착수계 및 용역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후 7일 이내 요약보고서(전자형식자료 포함) 3부 완료일 이내 최종보고서(전자형식자료 포함) 3부 완료일 이내 업무수행일지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자료 - 발주자 요청 시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최종보고서 작성요령과 제출일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용역완료 3일 이전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안)의 용역완료 시점까지 수정 및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소정기일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최종보고서는 용역 종료 후 “발주자”가 독자적으로 당해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용역결과 활용지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자료제공

본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다.

6. “계약상대자”의 제공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만료 후 발주자의 용역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제공하여야 한다.

7. “발주자”의 참여보장 및 사후관리

가. 본 용역완료 후 “발주자”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중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준비 미비로 조사, 검토 등 하자가 있을 경우 완성 후라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실시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에 필요한 보완 및 제반 수속 등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 해지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여 7일 이상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용역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용역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제출 및 기타 협조사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9.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자료 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인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업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기준 및 보안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업무 인수인계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외부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과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 납품 물량외 추가발행(또는 재발행)을 하지 않는다.

자.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대여 또는 발표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불량·파지 등의 용역성과물은 별도 파기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계약상대자”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코레일유통(주) 보안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방송, 신문, 잡지, 학회지 등에 공포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그 권리발생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첨부 : 감정평가 대상 보유토지 현황 1부. 끝.

[붙임] 감정평가 대상 보유토지 현황

□ 부동산 보유현황(업무용)
(단위 : '26.06.30.기준)

소속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 비고 본사 당산동사옥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6,436.8 의왕임야 경기 의왕시 삼동 산62-2 7,085.0 신갈사옥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56-1 외 8필지 8,753.0 서울 서계동사옥 서울 용산구 서계동 7 외 4필지 1,131.6 동부 회기동사옥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351 회기힐스테이트 상가동

570.1 의정부사옥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38-28 185.7 강릉사옥부지 강원 강릉시 교동 131-3 361.6 부산 부산사옥 부산 동구 초량동 1203-5 458.2 충청 제천사옥 충북 제천시 영천동 521 외 3필지 865.2 호남 목포사옥 전남 목포시 대안동 14-8 350.1 ※ 공유자有 순천사옥부지 전남 순천시 덕암동 188-35 외 2필지 635.0 동해 동해사옥 강원 동해시 발한동 42 외 3필지 995.0 합 계 12개소 27,827.3

※ 목포사옥 지분비율(전체 360㎡) : 코레일유통 106/109, 공유자 3/109

□ 부동산 보유현황(임대·숙소용)
(단위 : '26.06.30.기준)

소속 용도 소 재 지 면적(㎡) 비고 경인 임대

인천 부평구 십정동 642 힐스테이트 102-2705

38.4 임대

인천 부평구 십정동 642 힐스테이트 106-1402

27.1 동부 임대

강원 강릉시 포남동 포남주공2차A 103-205

54.9 부산 직원숙소

부산 동구 초량동 1166-1 센트럴비스타 102-2905

9.6 직원숙소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752 한신휴플러스 102-2001

29.9 충청 직원숙소

대전 서구 탄방동 626 개나리A 103-401

53.9 호남 임대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250-1 모현주공A 205-301

49.4 임대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자이포레나 212-1501

41.1 대구 직원숙소

대구 동구 신암동 1860 화성파크드림 102-1701

36.0 합 계 9개소 340.3

===== 00. 입찰조건_2026년 토지 자산 감정평가 용역.zip =====

===== 01.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21.04.).hwp =====
[별표 제13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를 상응하는 금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까지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5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 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시작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8.04.19.>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18.04.19.>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04.19.>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18.04.19.>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2조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 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6조(용역계약의 경우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지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8조 삭제 <2018.09.12.>

제3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2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유통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 01. 용역입찰유의서(개정21.04.).hwp =====
[별표 제1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1.04.09>

2.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04.09>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04.09>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유통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8.04.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22조 삭제 <2018.09.12.>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이의신청) ①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삭제 <2018.09.12.>

===== 02.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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