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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352] 2026년 축구센터 및 야구장 소나무(장송) 전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천안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4486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4: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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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축구센터 및 야구장 소나무(장송) 전정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제2026-157호).hwpx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7호

2026년 축구센터 및 야구장 소나무(장송) 전정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2026년 축구센터 소나무(장송) 전정 공사
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49,340,500
추정가격
44,855,000
부가가치세
4,485,500
관급자 관급비
-
도급자 관급비
-

가. 총예산 : 금49,340,500원

  • 기초금액 : 금49,340,500원(추정가격 44,855,000원 + 부가가치세 4,485,50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 관급) : -

  • 관급자재비(도급자 관급) : -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사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천안축구센터)
  •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20(천안야구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 축구센터팀(041-529-5166 / 조경담당자)

※ 내역서 확인 및 현장 방문 후 현장상황을 필히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4:00 ~ 2026. 10. 30.(금) 14: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산액(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532,364
0
0
0
532,364
0
0
0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 코드 : 009)를 등록한 자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시 제외)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천안)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품질시험비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
-
-
-
-
532,364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품질시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hp:fwSpace/>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41-559-3629

  • 공사 관련사항 : 문화체육부 축구센터팀 조경담당자 041-529-5166<hp:lineBreak/>

2026. 10. 23.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2026년 축구센터 및 야구장 소나무(장송) 전정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제2026-157호).pdf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7호

2026년 축구센터 및 야구장 소나무(장송) 전정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
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명

공사개요

2026년 축구센터
소나무(장송) 전정
공사

내역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49,340,500 추정가격 44,855,000 부가가치세 4,485,500 관급자 관급비 - 도급자 관급비 -

가. 총예산 : 금49,340,500원

  • 기초금액 : 금49,340,500원(추정가격 44,855,000원 + 부가가치세 4,485,500원)
  • 관급자재비(관급자 관급) : - 관급자재비(도급자 관급) :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공사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천안축구센터)
  •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20(천안야구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 축구센터팀(041-529-5166 / 조경담당자)

※ 내역서 확인 및 현장 방문 후 현장상황을 필히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금) 14:00 ~ 2026. 10. 30.(금) 14:00

개찰일시 2026. 10. 30.(금)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 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필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
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합산액(A)

532,364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0 0 0 532,364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부금비 0 0 0

3. 견적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을 등록한 업체
로서,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 코드 : 009)를 등록한 자
(주력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시 제외)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천안)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의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품질시험비 - - -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532,364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품질시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참고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
유의서, 시방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 하여야 하
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계약담당자 041-559-3629
  • 공사 관련사항 : 문화체육부 축구센터팀 조경담당자 041-529-5166

2026. 10. 23.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공내역서 및 시방서.zip =====

===== 02. 수량산출서_천안축구센터_261013.xls =====

[시트: 총괄수량집계표]
A: ▣ 총괄수량표
A: NO B: 수 목 명 C: 규 격 D: 단 위 E: 합 계 F: 천안야구장 G: 천안축구센터 M: 비고
G: 소계 H: 1구역 I: 2구역 J: 3구역 K: 4구역 L: 5구역
A: 1 B: 소나무(장송) C: B20 D: 주 E: 1.0 G: 1.0 L: 1.0
A: 2 B: 소나무(장송) C: B25 D: 주 E: 10.0 G: 10.0 L: 10.0
A: 3 B: 소나무(장송) C: B30 D: 주 E: 25.0 F: 3.0 G: 22.0 H: 1.0 I: 5.0 K: 6.0 L: 10.0
A: 4 B: 소나무(장송) C: B35 D: 주 E: 38.0 F: 12.0 G: 26.0 H: 1.0 I: 14.0 K: 9.0 L: 2.0
A: 5 B: 소나무(장송) C: B40 D: 주 E: 36.0 F: 5.0 G: 31.0 H: 7.0 I: 3.0 J: 6.0 K: 15.0
A: 6 B: 소나무(장송) C: B45 D: 주 E: 22.0 G: 22.0 H: 8.0 J: 5.0 K: 9.0
A: 7 B: 소나무(장송) C: B50 D: 주 E: 3.0 G: 3.0 H: 1.0 J: 2.0
A: 전체수량 D: 주 E: 135.0 F: 20.0 G: 115.0
A: ▣ 임목폐기물수량표
A: NO B: 수 목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목수량 F: 임목 폐기물(TON) H: 폐기물운반(㎥) J: 비 고
F: 단위중량 G: 폐기물수량 H: 단위수량 I: 운반수량
A: 1 B: 소나무(장송) C: B20 D: 주 E: 1.0 F: 0.05 G: 0.05 H: 0.06 I: 0.06
A: 2 B: 소나무(장송) C: B25 D: 주 E: 10.0 F: 0.08 G: 0.77 H: 0.10 I: 0.96
A: 3 B: 소나무(장송) C: B30 D: 주 E: 25.0 F: 0.11 G: 2.78 H: 0.14 I: 3.45
A: 4 B: 소나무(장송) C: B35 D: 주 E: 38.0 F: 0.15 G: 5.75 H: 0.19 I: 7.18
A: 5 B: 소나무(장송) C: B40 D: 주 E: 36.0 F: 0.20 G: 7.11 H: 0.25 I: 8.86
A: 6 B: 소나무(장송) C: B45 D: 주 E: 22.0 F: 0.25 G: 5.50 H: 0.31 I: 6.86
A: 7 B: 소나무(장송) C: B50 D: 주 E: 3.0 F: 0.31 G: 0.93 H: 0.39 I: 1.16
A: 전체수량 D: 주 E: 135.0 G: 22.89 I: 28.53

[시트: 수목가지 수량산출근거]
A: ▣ 임목폐기물 중량계산 공식
A: ▣ 임목폐기물 중량계산
A: 1. 교목
A:
1) B20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493.922000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197.56880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200
B: 전정 C: 49.392200 D: 25% G: 근원직경 H: 0.250 I: 25.0
B: 중량/1,000 C: 0.049392 D: ton F: 3. 수고 H: 13.0
B: 소 계 C: 0.049 D: ton F: 4. 체적중량 H: 1,210
B: * m3 환산 C: 0.061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061 D: m3 G: 고립목 H: 1.0
A:
2) B25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771.753125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308.70125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250
B: 전정 C: 77.175313 D: 25% G: 근원직경 H: 0.313 I: 31.3
B: 중량/1,000 C: 0.077175 D: ton F: 3. 수고 H: 13.0
B: 소 계 C: 0.077 D: ton F: 4. 체적중량 H: 1,210
B: * m3 환산 C: 0.096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096 D: m3 G: 고립목 H: 1.0
A:
3) B30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1111.324500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444.52980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300
B: 전정 C: 111.132450 D: 25% G: 근원직경 H: 0.375 I: 37.5
B: 중량/1,000 C: 0.111132 D: ton F: 3. 수고 H: 13.0
B: 소 계 C: 0.111 D: ton F: 4. 체적중량 H: 1,210
B: * m3 환산 C: 0.138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138 D: m3 G: 고립목 H: 1.0
A:
4) B35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1512.636125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605.05445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350
B: 전정 C: 151.263613 D: 25% G: 근원직경 H: 0.438 I: 43.8
B: 중량/1,000 C: 0.151264 D: ton F: 3. 수고 H: 13.0
B: 소 계 C: 0.151 D: ton F: 4. 체적중량 H: 1,210
B: * m3 환산 C: 0.189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189 D: m3 G: 고립목 H: 1.0
A:
5) B40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1975.688000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790.27520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400
B: 전정 C: 197.568800 D: 25% G: 근원직경 H: 0.500 I: 50.0
B: 중량/1,000 C: 0.197569 D: ton F: 3. 수고 H: 13.0
B: 소 계 C: 0.198 D: ton F: 4. 체적중량 H: 1,210
B: * m3 환산 C: 0.246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246 D: m3 G: 고립목 H: 1.0
A:
6) B45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2500.480125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1000.19205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450
B: 전정 C: 250.048013 D: 25% G: 근원직경 H: 0.563 I: 56.3
B: 중량/1,000 C: 0.250048 D: ton F: 3. 수고 H: 13.0
B: 소 계 C: 0.250 D: ton F: 4. 체적중량 H: 1,210
B: * m3 환산 C: 0.312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312 D: m3 G: 고립목 H: 1.0
A:
7) B50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3087.012500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1234.80500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500
B: 전정 C: 308.701250 D: 25% G: 근원직경 H: 0.625 I: 62.5
B: 중량/1,000 C: 0.308701 D: ton F: 3. 수고 H: 13.0
B: 소 계 C: 0.309 D: ton F: 4. 체적중량 H: 1,210
B: * m3 환산 C: 0.385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385 D: m3 G: 고립목 H: 1.0
A:
8) R30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473.355000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189.34200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240
B: 전정 C: 113.605200 D: 60% G: 근원직경 H: 0.300 I: 30.0
B: 중량/1,000 C: 0.113605 D: ton F: 3. 수고 H: 5.0
B: 소 계 C: 0.113605 D: ton F: 4. 체적중량 H: 1,340
B: * m3 환산 C: 0.142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142 D: m3 G: 고립목 H: 1.0
A:
9) R35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773.146500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309.258600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280
B: 전정 C: 185.555160 D: 60% G: 근원직경 H: 0.350 I: 35.0
B: 중량/1,000 C: 0.185555 D: ton F: 3. 수고 H: 6.0
B: 소 계 C: 0.185555 D: ton F: 4. 체적중량 H: 1,340
B: * m3 환산 C: 0.231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231 D: m3 G: 고립목 H: 1.0
A: 2. 관목
A:
1) W0.4 관목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0.473355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0.307681 D: 25%+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012 I: 1.5
B: 중량/1,000 C: 0.000308 D: ton G: 근원직경 H: 0.015 I: 1.5
B: * 100주당 중량 C: 0.030768 D: ton*100주 F: 3. 수고 H: 2.0
B: 소 계 C: 0.030768 D: ton F: 4. 체적중량 H: 1,340
B: * m3 환산 C: 0.038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038 D: m3 G: 고립목 H: 1.0
A:
2) W0.6 관목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1.051900 D: kg/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0.683735 D: 25%+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016 I: 2.0
B: 중량/1,000 C: 0.000684 D: ton G: 근원직경 H: 0.020 I: 2.0
B: * 100주당 중량 C: 0.068374 D: ton*100주 F: 3. 수고 H: 2.5
B: 소 계 C: 0.068374 D: ton F: 4. 체적중량 H: 1,340
B: * m3 환산 C: 0.085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085 D: m3 G: 고립목 H: 1.0
A:
3) W0.8 관목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1.972313 D: ton/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0.788925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020 I: 2.5
B: 중량/1,000 C: 0.000789 D: ton G: 근원직경 H: 0.025 I: 2.5
B: * 100주당 중량 C: 0.078893 D: ton*100주 F: 3. 수고 H: 3.0
B: 소 계 C: 0.078893 D: ton F: 4. 체적중량 H: 1,340
B: * m3 환산 C: 0.098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098 D: m3 G: 고립목 H: 1.0
A:
4) W1.0 관목
B: 구 분 C: 수량 D: 단위 F: 구 분 H: 수량 I: 비고
B: * 수목 중량 C: 3.313485 D: ton/1주 F: 1. 수간형상계수 H: 0.5
B: * 가지, 잎 중량 C: 1.325394 D: 15%+25% F: 2. 직경 G: 흉고직경 H: 0.024 I: 3.0
B: 중량/1,000 C: 0.001325 D: ton G: 근원직경 H: 0.030 I: 3.0
B: * 100주당 중량 C: 0.132539 D: ton*100주 F: 3. 수고 H: 3.5
B: 소 계 C: 0.132539 D: ton F: 4. 체적중량 H: 1,340
B: * m3 환산 C: 0.165 D: 1/0.8ton/m3 F: 5. 보합율 G: 임목 H: 0.3
B: 소 계 C: 0.165 D: m3 G: 고립목 H: 1.0

===== 04.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 공사).hwp =====

2026년 천안축구센터 장송 전정공사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10. (문화체육부 축구센터팀)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 업 명 :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공사

2. 위
치 : 천안축구센터(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천안야구장(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20)

3. 목
적

  • 장송(소나무) 전정 : 천안 축구센터 내 식재된 장송 및 소나무(조형) 가지치기와 수관조절을 통한

수목의 미적가치를 증진시키고 안정성(도복방지) 및 생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4. 사업개요(수량)

  • 장송(소나무)전정 (※ 임목폐기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적치하여야 함)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소나무(장송) 전정 B11~21cm미만(상록수) 1 주 가로수전정(조형전정)적용 소나무(장송) 전정 B21~31cm미만(상록수) 35 주 가로수전정(조형전정)적용 소나무(장송) 전정 B31~41cm미만(상록수) 74 주 가로수전정(조형전정)적용 소나무(장송) 전정 B41~51cm미만(상록수) 25 주 가로수전정(조형전정)적용

합
계

135 주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공정표 (※ 기상조건 및 행사일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함)

구성비 (%)

공
사
기
간 (29일간)

비 고 2일 25일 2일 작업 준비 5.0 소나무 전정 90.0 현장 정리 5.0 공정계 소 계 100.0 5.0 90.0 5.0 누 계 5.0 95.0 100.0 ※ 임목폐기물은 별도 용역 발주 예정 7. 설계변경 조건

  •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시

8. 사업효과

  • 쾌적하고 품격있는 가로환경 및 경관 개선에 기여
  • 대형목 전정을 통해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예방

Ⅱ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적용범위

1-1. 이 시방서는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 공사’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용어

2-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2-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2-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2-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2-7.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 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2-8. ‘승인’이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2-9.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2-10.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시방서의 분류

3-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3-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 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편성

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 시방서로 편성된다.

4-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2. 공 사 시 행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1-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 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공사를 수행한다.

3-3.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락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 한다.

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3-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의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공계획서

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

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5-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다.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산

라. 기타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5-4. 현장사무실과 관련 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보고 및 서류양식 6-1. 비치 및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6-2. 제출절차 등 6-2-1. 작성 및 확인

가.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ㆍ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6-2-2. 규격 등

가.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6-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2-6.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6-3. 착공서류 6-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3-2. 첨부서류

가.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나.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다. 도급내역서 라. 공사예정공정표 마. 현장기술자 조직표

라.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6-3-3. 공사예정공정표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a.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b.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c.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d.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e.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6-3-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7-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ㆍ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7-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7-3. 인ㆍ허가에 필요한 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7-4. 협의ㆍ수속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설계서 등의 비치

8-1.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9-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기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서 3. 시 공 기 준 설계도서 등

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치수

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3-1. 공사 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4-1. 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시공측량

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5-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준용한다.

사전조사

6-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ㆍ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 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4. 시 공 관 리 공사기간

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인수는 선행 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4. 연결, 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ㆍ토목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놀이터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공사의 일시중단

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를 일시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공정관리

3-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3-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4-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 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 설비를 하도록 한다.

4-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4-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공사용 재료의 관리

5-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6-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공사기록

7-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

8-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8-2.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8-3. 기계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9-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ㆍ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한다.

9-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9-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9-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 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0-1. 공정 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10-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하여야 한다.

10-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0-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1-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ㆍ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품 질 관 리 및 검 사 품질관리일반

1-1.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공사용 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3. 품질시험은 건설기준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3.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ㆍ카다로그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립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확인 및 검사

3-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4-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려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4-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6. 안 전 / 보 건 및 환 경 관 리 안전관리

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을 참고하여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수행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확립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또한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조치

2-1. 공사 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2-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준비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3-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계획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 한다.

3-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ㆍ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3-5. 근로자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1.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과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안전훈련ㆍ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1-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 한다.

안전시공

5-1. 위험성이 있는 시공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5-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상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기 타 사 항

7-1. 상기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 및 해석에 따라야 한다.

7-2. 시설 내 금연구역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 특별 시방서 1. 소나무(장송) 전정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기간 내 발주청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종료시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1-3. 본 조경 유지(전정)관리 작업은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하게 감독자가 구두로 지시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시방서로 본다.

1-4.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본 작업은 준비, 소운반, 뒷정리(적재 및 적상),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1-6. 식생 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ㆍ적용하여야 한다.

2. 전제조건

2-1.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2-2.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ㆍ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2-3.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2-4. 표토의 상태, 기존식생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3. 작업 전 조치사항

3-1.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작업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작업안내판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불편 제거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3. 작업장비(체인톱, 낫, 고소작업차 등)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작업인부(작업착수 전, 중, 수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낙하물(작업부산물, 작업도구 등)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와 작업인부 추락사고(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수목에 부착된 불필요한 이물질(철선, 못, 끈 등)은 제거한다.

3-6. 작업 시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3-7. 불법 개조된 이동식 크레인 사용은 불가하며 반드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4. 작업수칙

4-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 해당 대상지의 수목을 확인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4-2. 작업 전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한 후 작업한다.

4-3. 작업 전 공사 안내 표지판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4. 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 이동시 안전을 확보한 후 이동한다.

4-5. 작업 시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6.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시 본작업을 해야 한다.

5. 수목 전정 시 기본 고려사항

5-1. 작업은 가로수 전지 전정 작업으로 기존 수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 기존 수형의 유지라 함은 기본적인 현재의 수형으로 그 수형에서 변화를 주지 방향으로

전정작업을 실시함을 말한다.

5-3. 기존 수형의 개선은 가지가 조밀하여 장래의 수형을 해치는 가지를 제거하여 2∼3년 후에는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함을 말한다.

5-4. 기존 수형이 개선작업은 기본적으로 조경공이 실시하여야만 한다.

6. 수목의 통기성 확보

6-1. 도장지 및 고사지 제거 방법은 다시 그 자리에서 도장지가 나오지 않도록 가지의 기저부를

확실히 손가위나 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2. 조형가지의 안 부분에 생기는 고사지 및 도장지(웃자란 가지)를 깨끗하게 손가위로 제거한다.
또한, 부정아에서 발생한 잔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손가위로 깔끔히 제거한다.

6-3. 조경수 외 기타 수종에 부착되어 있는 고사지 및 도장지도 완전히 제거한다.

7. 주요 전지 전정방법

7-1. 전지 전정은 숙련된 조경공으로 실시하여, 기존 수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가지배치 및 조밀한

가지를 제거하여준다.

7-2. 특히, 소나무에 근접하여 수형을 손상시키는 기타 수종은 콘 손상이 없도록 분리하여 전지

전정을 실시하여, 철쭉같이 맹아력이 강한 수종의 경우는 강전지하여 분리한다.

7-3. 기본 가지배열 및 잔가지 정리가 끝나면 송화(소나무순) 전지를 실시하는데 적심(중심순)을 한

후 2개의 순만 남기고 3/2지점에서 절단하되 가급적 손으로 하며 양수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전정기는 사용을 금한다. 8. 가지치기 주의사항

8-1. 침엽수는 눈 위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8-2.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 방지면을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가지치기

8-3.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8-4. 가지기부 절단 시 지융부 손상을 피하여 지맥선 밖에서 시행

8-5. 가지 중단 가지치기 시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시행

8-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8-7. 성장이 왕성한 유목은 강한 가지치기, 약해진 노목은 약한 가지치기 시행

9.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9-1.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9-2.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도포제), 콜타르로 도포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개를 씌움 10. 수형의 조정

수형 변경은 불가하지만,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원수 및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목

가지의 제거 시 반드시 감독부서의 허락 후 작업을 실시한다.

11. 작업 후 뒷정리

11-1. 전지 정정 후 잔재물(전지밥)을 완전히 털어 주지 않아 말라서 깨끗함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1-2. 잔재물을 털어주는 작업은 인부를 동원하여 뒤에서 털어주고, 나무 끝이 삐쭉삐쭉 올라온

것을 남기게 되는데 마무리 전정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11-3. 특히 영잎(가지에 죽어 쌓여 있는 낙엽)을 완전히 털어 주어야 한다.

11-4. 작업 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11-5. 작업 후 나온 부산물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반하도록 한다.

===== 공내역서.xls =====

[시트: 표지]
A: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공사
A: 설
계
예
산
서
A: 2026. 10.
A:

[시트: 목차]
J: 목
차
J: 1. L: 설계설명서
J: 2. L: 예정공정표
J: 3. L: 설계예산서
J: 4. L: 내역서
J: 5. L: 일위대가
J: 6. L: 단가산출
J: 7. L: 기계경비
J: 8. L: 단가조사서
J: 9. L: 수량산출서
J: 10 L: 시 방 서

[시트: 간지]
J: 1. L: 설계설명서
J: 2. L: 예정공정표
J: 3. L: 설계예산서
J: 4. L: 내역서
J: 5. L: 일위대가
J: 6. L: 단가산출
J: 7. L: 기계경비
J: 8. L: 단가조사서
J: 9. L: 수량산출서
J: 10. L: 시 방 서

[시트: 갑지]
A: 과장 E: 팀장 G: 담당 I: 설계사 J: 디자인웅산 K: 2026 년 10 월
일
J: 박 영 규 K: 2026 년 10 월
일
A: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 공사
C: 공 사 명 :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 공사
C:
공사개요 :
D: 1) 전정공사 F: : B11~21cm미만 1주, B21~31cm미만 35주, B31~41cm미만 74주, B41~51cm미만 25주
D: 2) 폐기물처리 F: : 임목폐기물 22.89TON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일금 영원정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E: 일금 영원정
C: 부가가치세 E: 일금 영원정
C: 계 E: 일금 영원정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 사 명 : C: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 공사
B: 2) 공사위치 : C: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20
B: 3) 목
적 : C: 준공 이후 장기간 경과하여 자라난 소나무(장송)의 생육증진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전정을 실시함.
B: 4) 공사개요 : C: 1) 전정공사 E: : B11~21cm미만 1주, B21~31cm미만 35주, B31~41cm미만 74주, B41~51cm미만 25주
C: 2) 폐기물처리 E: : 임목폐기물 22.89TON
B: 5) 공사기간 :
C: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C: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C: 가.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C: 나.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C: 다. 시행청의 시공방침 및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C: 라. 기타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B: 6) 설계변경조건 : C: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감독관과 협의 하에 변경
C: 나. 설계시 조사불가능한 부분이나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
C: 다. 본 공사용 자재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C: 라. 발주청의 방침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532,364 G: 2.07% H: (A + 4)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532,364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532,364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42,589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85,294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660,247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66,024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49,340,500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F: 49,340,500 G: H: (I)
L: 4.7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전정공사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532,364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532,364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42,589 K:
B: C: 이윤 D: E: 15 F: % G: 85,294 K:
B: C: 총원가 D: F: G: 660,247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66,024 K:
B: C: 도급액 D: F: G: 49,340,500 K:
B: C: 총공사비 D: F: G: 49,340,5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2026년 천안축구센터 및 야구장 장송 전정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전정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11~21cm미만 E: 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21~31cm미만 E: 3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31~41cm미만 E: 74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41~51cm미만 E: 25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소운반 D: 인력,지게 E: 28.5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H: 532,364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532,364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42,589 O:
B: C: 이윤 D: E: 15 F: % G: 0 H: 85,294 O:
B: C: 총원가 D: F: G: 0 H: 660,247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66,024 O:
B: C: 도급액 D: F: G: 0 H: 49,340,50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49,340,5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11~21cm미만 E: 주 F: 0 G: 0 H: 0 I: 0 J: Z: 119,218 AA: 101,424 AB: 6,198 AC: 11,596
B: 제2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21~31cm미만 E: 주 F: 0 G: 0 H: 0 I: 0 J: Z: 158,963 AA: 135,237 AB: 8,264 AC: 15,462
B: 제3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31~41cm미만 E: 주 F: 0 G: 0 H: 0 I: 0 J: Z: 204,374 AA: 173,869 AB: 10,625 AC: 19,880
B: 제4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41~51cm미만 E: 주 F: 0 G: 0 H: 0 I: 0 J: Z: 238,438 AA: 202,849 AB: 12,396 AC: 23,193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11~21cm미만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G: 0 H: 0.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12주 E: 0.08333 F: 식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21~31cm미만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G: 0 H: 0.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9주 E: 0.11111 F: 식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31~41cm미만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G: 0 H: 0.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7주 E: 0.14285 F: 식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가로수전정(조형전정) D: B41~51cm미만 F: 주 H: 0 J: 0 L: 0 N: 0 O:
B: C: 조경공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G: 0 H: 0. J: 0. K: 0 L: 0. N: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6주 E: 0.16666 F: 식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소운반 D: 인력,지게 E: ㎥ F: 0 G: 0 H: 0 I: 0 J: Z: 54,478 AA: 54,478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소운반(인력,지게) [㎥] CX: 0 CY: 0 CZ: 0. DA: 0.
D: 1. G: 인 K: 력
G: rt J: = L: 0.8 P: Ton S: / T: ㎥
G: q I: = K: 0.025 Q: ÷ T: rt W: = Y: 0.025 AE: ÷ AH: 0.8 AL: = AN: 0.031 AV: ㎥
G: V I: = K: 2,500. S: T U: = W: 450. AD: L AF: = AH: 50. AJ: m AO: t AQ: = AS: 2.
N: V O: × Q: T AE: 2,500. AJ: × AL: 450.
G: N I: = K: ─ M: ─ O: ─ Q: ─ S: ─ U: ─ Y: = AA: ─ AC: ─ AE: ─ AG: ─ AI: ─ AK: ─ AM: ─ AO: ─ AQ: ─ AT: = AV: 102.27 BE: 회 BG: / BH: 일
L: 120. O: × Q: L R: + S: V T: × V: t AB: 120. AE: × AG: 50. AI: + AJ: 2,500. AO: × AQ: 2.
G: Q I: = K: N M: × O: q Q: = S: 102.27 Z: × AB: 0.031 AH: = AJ: 3.17 AQ: ㎥ AS: / AT: 일
G: 보통인부 R: : T: 0 AD: × AF: 1. AG: 인 AI: ÷ AK: 3.17 AR: = AT: 0. CX: 0. CY: 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0 CX: 0 CY: 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고소작업차 D: 3Ton E: hr F: 0 G: 0 H: 0 I: 0 Z: 73,638 AA: 50,008 AB: 6,234 AC: 17,396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고소작업차 C: 3Ton Z: 0 AA: 0 AB: 0
B: 손
료 C: D: 66,960,000 I: ₩× K: 2,598 N: × O: 10(-7) Z: 0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3.1 H: ℓ I: × J: 0 Z: 0 AB: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Z: 0 AB: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Z: 0 AA: 0.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0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G: 2026.10 I: K: M: O: Q: S: 한국석유공사 Z: 1,676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조 경 공 D: E: 인 G: 2026년(하) Z: 235,843
B: 2 C: 보통인부 D: E: 인 G: 2026년(하) Z: 172,698
B: 3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G: 2026년(하) Z: 24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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