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35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86704-000)
수의견적<hp:fwSpace/>제출<hp:fwSpace/>안내공고[긴급]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금액단위: 원)
공 사 명
문화광장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건축)
공사개요
재활용도움센터(84.31㎡) 신축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 일원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402,055,000
430,595,000
365,504,545
36,550,455
28,540,000
16,313,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2026. 10. 29.(목)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 <hp:fwSpace/>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4,410,782원
*<hp:fwSpace/>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428,833
4,865,611
639,341
3,112,908
7,733,150
-
1,630,939
<hp:fwSpace/>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p:fwSpace/>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hp:fwSpace/>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3202)
12.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hp:fwSpace/>“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hp:fwSpace/>~<hp:fwSpace/>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3202)
<hp:fwSpace/>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3.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35호
(G2B전자입찰번호 R26BK01786704-000)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긴 급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공 사 명 문화광장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건축) 공사개요 재활용도움센터(84.31㎡) 신축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공사위치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 일원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관급자재
기초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402,055,000 430,595,000 365,504,545 36,550,455 28,540,000 16,313,000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2026. 10. 29.(목) 10:00
3.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서귀포시 총무과 계약담당자pc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
장비·자금 등의 관리와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전자로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이중
견적 제출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4,410,782원
* A값: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
○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 또는 예정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
에는 재견적제출참가(당일 15:00, 토,일 제외)를 실시하니 견적제출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조달청 문자서비스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428,833 4,865,611 639,341 3,112,908 7,733,150 - 1,630,939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적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http://jeju.cleanpay.co.kr ☎ 070-5224-025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
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
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3202)
12.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견적 제출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제출”,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견적 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계약상대자로 예정된 업체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로 확인될 경우 그에 갈음)
13.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
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시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1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5.「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동조 제1항 제1호~
제9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견적제출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오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 제출 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적제출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안내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 전자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G2B) 장애로 인하여 자동으로 견적서 제출기간이 연기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제출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재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 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총무과(☏064-760-208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생활환경과(☏064-760-3202)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 10. 23.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종이 없는 전자계약’서류제출 방법 안내
❖ 우리 시에서는 계약상대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계약서류를 방문제출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종이 없는 전자
계약’을 2025년 10월부터 전 분야에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에 서류제출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계약 전 ‘문서24’와 ‘나라장터’시스템 반드시 가입
- 나라장터 이용 조달업체 문서24 간편가입 매뉴얼(붙임2) 활용
※ 접속 URL: (문서24) docu.gdoc.go.kr / (나라장터) www.g2b.go.kr
▸ ‘문서24’를 통해 모든 계약 관련서류 전자적 제출
- 단, 계약서류는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송신
유의사항
▶ 문서 제목에 제출서류 유형 및 계약명 반드시 기재
* (예시) 문서 제목: 착공서(○○○ 제작←계약명 표기)
▶ 문서 수신처는 반드시 부서명까지 조회 후 지정하여 발송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제출문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작성 필요
☞ 제출일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서류별 제출기한 준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82)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문화광장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건축) F: 금액 : 사억사천육백구십만팔천원(₩446,90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87,667,863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156,800 F: G:
A: AS D: [ 소
계 ] E: 87,511,063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135,343,865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23,685,176 F: 직접노무비 * 17.5% G: 직접공사비, 10억미만, 6개월 이하
A: BS D: [ 소
계 ] E: 159,029,041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5,536,750 F: G:
A: C1 D: 운
반
비 E: 622,329 F: G:
A: C3 D: 공 통 가 설 비 E: 5,714,094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5,661,433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606,193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7등급이하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4,865,611 F: 직접노무비 * 3.595% G: 모든 건설공사, 1개월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639,341 F: 건강보험료 * 13.14% G: 모든 건설공사, 1개월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6,428,833 F: 직접노무비 * 4.75% G: 모든 건설공사, 1개월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3,112,908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안) E: 7,733,150 F: (재료비+직노+도급관급<VAT제외>) * 3.11% G: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미만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안) E: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B안:8,316,945원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1,145,070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주택 외 건축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9,541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43,126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12,327,005 F: (재료비+노무비) * 5% G: 직접공사비, 10억미만, 6개월 이하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185,501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추정금액 50억 미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60,309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건축공사
A: CC D: 안 전 관 리 비 E: 1,630,939 F: G:
A: CJ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794,002 F: G:
A: CS D: [ 소
계 ] E: 58,316,135 F: G:
A: S1 B: 계 E: 304,856,239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24,388,499 F: 계 * 8% G: 추정가격 5억 미만
A: D2 B: 이
윤 E: 36,260,051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추정가격 5억 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E: 365,504,789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6,550,478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402,055,000 F: 천원미만절사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 E: 28,540,000 F: G: 도급자설치분
A: DL B: 관급자관급자재 E: 16,313,000 F: G: 관급자설치분
A: S2 B: 총
공
사
비 E: 446,908,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문화광장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건축) B: C: D: 1 E: 87,667,863 F: 87,667,863 G: 135,343,865 H: 135,343,865 I: 5,536,750 J: 5,536,750 K: 228,548,478 L: 228,548,478 M:
A: 0101 「공 통 가 설 비」 B: C: D: 1 E: F: G: H: I: 5,714,094 J: 5,714,094 K: 5,714,094 L: 5,714,094 M:
A: 0102 『건 축 공 사』 B: C: D: 1 E: 73,898,921 F: 73,898,921 G: 122,013,776 H: 122,013,776 I: 5,536,750 J: 5,536,750 K: 201,449,447 L: 201,449,447 M: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1,908,352 F: 1,908,352 G: 8,114,199 H: 8,114,199 I: 54,561 J: 54,561 K: 10,077,112 L: 10,077,112 M: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392,061 F: 392,061 G: 1,773,698 H: 1,773,698 I: 266,934 J: 266,934 K: 2,432,693 L: 2,432,693 M: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6,329,849 F: 6,329,849 G: 57,174,194 H: 57,174,194 I: 3,660,917 J: 3,660,917 K: 67,164,960 L: 67,164,960 M:
A: 010204 조 적 공 사 B: C: D: 1 E: 1,074,826 F: 1,074,826 G: 4,868,723 H: 4,868,723 I: 77,000 J: 77,000 K: 6,020,549 L: 6,020,549 M:
A: 010205 돌
공
사 B: C: D: 1 E: 10,692 F: 10,692 G: 29,850 H: 29,850 I: 590 J: 590 K: 41,132 L: 41,132 M:
A: 010206 타 일 공 사 B: C: D: 1 E: 3,142,198 F: 3,142,198 G: 5,693,317 H: 5,693,317 I: 151,809 J: 151,809 K: 8,987,324 L: 8,987,324 M:
A: 0102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7,211,855 F: 7,211,855 G: 2,818,394 H: 2,818,394 I: 46,361 J: 46,361 K: 10,076,610 L: 10,076,610 M:
A: 010208 방 수 공 사 B: C: D: 1 E: 1,466,067 F: 1,466,067 G: 8,642,516 H: 8,642,516 I: 205,453 J: 205,453 K: 10,314,036 L: 10,314,036 M:
A: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14,261,672 F: 14,261,672 G: 12,969,232 H: 12,969,232 I: 415,742 J: 415,742 K: 27,646,646 L: 27,646,646 M:
A: 010210 금 속 공 사 B: C: D: 1 E: 8,974,594 F: 8,974,594 G: 6,157,735 H: 6,157,735 I: 206,159 J: 206,159 K: 15,338,488 L: 15,338,488 M:
A: 010211 미 장 공 사 B: C: D: 1 E: 7,758,485 F: 7,758,485 G: 5,041,956 H: 5,041,956 I: 94,771 J: 94,771 K: 12,895,212 L: 12,895,212 M:
A: 010212 창 호 공 사 B: C: D: 1 E: 13,818,521 F: 13,818,521 G: 845,950 H: 845,950 I: 28,046 J: 28,046 K: 14,692,517 L: 14,692,517 M:
A: 010213 유 리 공 사 B: C: D: 1 E: 3,332,709 F: 3,332,709 G: 1,695,207 H: 1,695,207 I: J: K: 5,027,916 L: 5,027,916 M:
A: 010214 칠
공
사 B: C: D: 1 E: 341,274 F: 341,274 G: 2,486,369 H: 2,486,369 I: J: K: 2,827,643 L: 2,827,643 M:
A: 010215 부 대 공 사 B: C: D: 1 E: 2,552,924 F: 2,552,924 G: 1,341,713 H: 1,341,713 I: 76,869 J: 76,869 K: 3,971,506 L: 3,971,506 M:
A: 010216 조 경 공 사 B: C: D: 1 E: 625,360 F: 625,360 G: 2,302,157 H: 2,302,157 I: 223,040 J: 223,040 K: 3,150,557 L: 3,150,557 M:
A: 010217 철 거 공 사 B: C: D: 1 E: 3,282 F: 3,282 G: 58,566 H: 58,566 I: 3,066 J: 3,066 K: 64,914 L: 64,914 M:
A: 010218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25,432 J: 25,432 K: 25,432 L: 25,432 M:
A: 010219 골
재
비 B: C: D: 1 E: 694,200 F: 694,200 G: H: I: J: K: 694,200 L: 694,200 M:
A: 0103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13,768,942 F: 13,768,942 G: 13,330,089 H: 13,330,089 I: J: K: 27,099,031 L: 27,099,031 M:
A: 0103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E: 3,375,384 F: 3,375,384 G: 1,245,072 H: 1,245,072 I: J: K: 4,620,456 L: 4,620,456 M:
A: 010302 급수,급탕 배관공사 B: C: D: 1 E: 980,427 F: 980,427 G: 1,591,970 H: 1,591,970 I: J: K: 2,572,397 L: 2,572,397 M:
A: 010303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B: C: D: 1 E: 4,229,931 F: 4,229,931 G: 9,193,047 H: 9,193,047 I: J: K: 13,422,978 L: 13,422,978 M:
A: 010304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E: 5,183,200 F: 5,183,200 G: 1,300,000 H: 1,300,000 I: J: K: 6,483,200 L: 6,483,200 M:
A: 01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56,800 F: 156,800 G: H: I: J: K: 156,800 L: 156,800 M:
A: 0105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622,329 J: 622,329 K: 622,329 L: 622,329 M:
A: 0106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135,000 F: 135,000 G: 1,495,939 H: 1,495,939 I: J: K: 1,630,939 L: 1,630,939 M:
A: 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794,002 J: 794,002 K: 794,002 L: 794,002 M:
A: 0108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E: 28,539,140 F: 28,539,140 G: H: I: J: K: 28,539,140 L: 28,539,140 M:
A: 0109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16,312,745 F: 16,312,745 G: H: I: J: K: 16,312,745 L: 16,312,745 M:
A: 010901 금속제창 B: C: D: 1 E: 16,312,745 F: 16,312,745 G: H: I: J: K: 16,312,745 L: 16,312,745 M:
A: [ 합
계 ] F: 87,667,863 H: 135,343,865 J: 5,536,750 L: 228,548,478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공 통 가 설 비」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B: 3개월, H=3.0m이하, 강관지주 C: M D: 58 E: F: G: H: I: 63,475 J: 3,681,550 K: 63,475 L: 3,681,550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6,272 J: 1,016,272 K: 1,016,272 L: 1,016,272
A: 콘테이너형 근로자편의시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1,016,272 J: 1,016,272 K: 1,016,272 L: 1,016,272
A: [ 합
계 ] F: H: J: 5,714,094 L: 5,714,094
A: 010201 가 설 공 사 B: 『건 축 공 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43,556 F: 43,556 G: 95,287 H: 95,287 I: J: K: 138,843 L: 138,84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199.13 E: 6,974 F: 1,388,732 G: 13,719 H: 2,731,864 I: 274 J: 54,561 K: 20,967 L: 4,175,157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E: 12,158 F: 24,316 G: 94,257 H: 188,514 I: J: K: 106,415 L: 212,830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3 E: 19,106 F: 57,318 G: 162,611 H: 487,833 I: J: K: 181,717 L: 545,15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수평연결보강1단) B: 3.5m~4.2m이하, 3개월,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75.88 E: 3,487 F: 264,593 G: 25,488 H: 1,934,029 I: J: K: 28,975 L: 2,198,62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84.31 E: F: G: 22,450 H: 1,892,759 I: J: K: 22,450 L: 1,892,759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84.31 E: F: G: 1,414 H: 119,214 I: J: K: 1,414 L: 119,21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84.31 E: F: G: 3,395 H: 286,232 I: J: K: 3,395 L: 286,232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68.62 E: 770 F: 129,837 G: 518 H: 87,345 I: J: K: 1,288 L: 217,182
A: 준공청소 B: C: M2 D: 84.31 E: F: G: 3,453 H: 291,122 I: J: K: 3,453 L: 291,122
A: [ 합
계 ] F: 1,908,352 H: 8,114,199 J: 54,561 L: 10,077,112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건 축 공 사』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4m3 90%, 인력10% C: M3 D: 138.56 E: 461 F: 63,876 G: 7,772 H: 1,076,888 I: 421 J: 58,333 K: 8,654 L: 1,199,097
A: 토사 운반/단지외 5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4m3(고르기 별도) C: M3 D: 114.36 E: 2,568 F: 293,676 G: 4,345 H: 496,894 I: 1,553 J: 177,601 K: 8,466 L: 968,17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24.2 E: 1,426 F: 34,509 G: 8,261 H: 199,916 I: 1,281 J: 31,000 K: 10,968 L: 265,425
A: [ 합
계 ] F: 392,061 H: 1,773,698 J: 266,934 L: 2,432,693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 축 공 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1.88 E: F: G: H: I: J: K: L: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8.13 E: F: G: H: I: J: K: L: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95 E: F: G: H: I: J: K: L: M: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6.17 E: F: G: H: I: J: K: L: M: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2.17 E: F: G: H: I: J: K: L: M:
A: 레미콘(관급) B: 25-27-150 C: M3 D: 78.36 E: F: G: H: I: J: K: L: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95.93 E: 20,075 F: 1,925,794 G: 46,226 H: 4,434,460 I: 462 J: 44,319 K: 66,763 L: 6,404,57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262.26 E: 5,310 F: 1,392,600 G: 50,968 H: 13,366,867 I: 1,529 J: 400,995 K: 57,807 L: 15,160,46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31.21 E: 4,607 F: 604,484 G: 36,401 H: 4,776,175 I: 1,092 J: 143,281 K: 42,100 L: 5,523,94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Shop drawing포함 C: TON D: 16.64 E: 14,640 F: 243,609 G: 898,444 H: 14,950,108 I: 37,557 J: 624,948 K: 950,641 L: 15,818,66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콘크리트 B: slump 8~12cm, f2 : Type-Ⅱ, 36m, 182.0㎥/일당 C: 일당 D: 0.5 E: 379,226 F: 189,613 G: 1,977,849 H: 988,924 I: 795,474 J: 397,737 K: 3,152,549 L: 1,576,27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증타, 슬라브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30.0㎥/일당 C: 일당 D: 0.5 E: 393,040 F: 196,520 G: 2,254,134 H: 1,127,067 I: 809,288 J: 404,644 K: 3,456,462 L: 1,728,2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1층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30.0㎥/일당 C: 일당 D: 0.5 E: 393,040 F: 196,520 G: 2,254,134 H: 1,127,067 I: 809,288 J: 404,644 K: 3,456,462 L: 1,728,2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고창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30.0㎥/일당 C: 일당 D: 0.5 E: 393,040 F: 196,520 G: 2,254,134 H: 1,127,067 I: 809,288 J: 404,644 K: 3,456,462 L: 1,728,2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증타, 보 B: slump 15cm, f2 : Type-Ⅱ, 36m, 104.0㎥/일당 C: 일당 D: 0.5 E: 393,040 F: 196,520 G: 2,254,134 H: 1,127,067 I: 809,288 J: 404,644 K: 3,456,462 L: 1,728,231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41.11 E: 2,879 F: 118,355 G: 24,449 H: 1,005,098 I: J: K: 27,328 L: 1,123,453
A: 표면 마무리 B: C: M2 D: 243.69 E: F: G: 948 H: 231,018 I: J: K: 948 L: 231,018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35.89 E: 12,882 F: 462,334 G: 32,187 H: 1,155,191 I: 643 J: 23,077 K: 45,712 L: 1,640,602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35.89 E: F: G: 30,899 H: 1,108,965 I: 2,471 J: 88,684 K: 33,370 L: 1,197,649
A: 천공 후 앙카철근 매입 B: HD13MM 이하 C: 개소 D: 620 E: 979 F: 606,980 G: 17,176 H: 10,649,120 I: 515 J: 319,300 K: 18,670 L: 11,575,400
A: [ 합
계 ] F: 6,329,849 H: 57,174,194 J: 3,660,917 L: 67,164,960
A: 010204 조 적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C: 매 D: 6195 E: 120 F: 743,400 G: H: I: J: K: 120 L: 743,400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73.2 E: F: G: 41,860 H: 3,064,152 I: 793 J: 58,047 K: 42,653 L: 3,122,199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5.47 E: F: G: 52,710 H: 288,323 I: 1,010 J: 5,524 K: 53,720 L: 293,84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5.9 E: F: G: 75,987 H: 448,323 I: J: K: 75,987 L: 448,32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철근,레미콘관급) B: 100*200, 벽돌 C: M D: 7.5 E: 11,625 F: 87,187 G: 64,365 H: 482,737 I: 735 J: 5,512 K: 76,725 L: 575,436
A: 콘크리트조적턱(철근,레미콘관급) B: 100*200 C: M D: 30.45 E: 8,021 F: 244,239 G: 19,218 H: 585,188 I: 260 J: 7,917 K: 27,499 L: 837,344
A: [ 합
계 ] F: 1,074,826 H: 4,868,723 J: 77,000 L: 6,020,549
A: 010205 돌
공
사 B: 『건 축 공 사』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잔다듬) B: 마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0.75 E: 14,256 F: 10,692 G: 39,801 H: 29,850 I: 787 J: 590 K: 54,844 L: 41,132
A: [ 합
계 ] F: 10,692 H: 29,850 J: 590 L: 41,132
A: 010206 타 일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도기질타일 B: 300*600 C: M2 D: 47.5 E: 15,000 F: 712,500 G: H: I: J: K: 15,000 L: 712,500 M:
A: 자기질타일 B: 300*300 C: M2 D: 1.9 E: 12,000 F: 22,800 G: H: I: J: K: 12,000 L: 22,800 M:
A: 포세린타일/논슬립 B: 600*600 C: M2 D: 72.41 E: 28,000 F: 2,027,480 G: H: I: J: K: 28,000 L: 2,027,48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1.42 E: 2,594 F: 107,443 G: 69,075 H: 2,861,086 I: 1,751 J: 72,526 K: 73,420 L: 3,041,055
A: 타일 접착 붙이기/도기질타일 B: 벽, 300*600(타일본드, 백색줄눈) C: M2 D: 4.7 E: 3,010 F: 14,147 G: 32,839 H: 154,343 I: 876 J: 4,117 K: 36,725 L: 172,607
A: 타일 압착 붙이기(압 10mm) - 자기질타일 B: 논슬립,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84 E: 3,574 F: 6,576 G: 45,745 H: 84,170 I: 1,270 J: 2,336 K: 50,589 L: 93,082
A: 타일 압착 붙이기(압 10mm) - 포세린타일 B: 논슬립, 바닥, 6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70.3 E: 3,574 F: 251,252 G: 36,895 H: 2,593,718 I: 1,036 J: 72,830 K: 41,505 L: 2,917,800
A: [ 합
계 ] F: 3,142,198 H: 5,693,317 J: 151,809 L: 8,987,324
A: 0102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 축 공 사』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벽, 2겹 붙임, 9.5t 방수석고보드 C: M2 D: 38.88 E: 10,111 F: 393,115 G: 15,191 H: 590,626 I: 151 J: 5,870 K: 25,453 L: 989,611
A: 준불연 EPS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심재(단일재료), 나등급, 80mm C: M2 D: 204.5 E: 19,800 F: 4,049,100 G: 9,925 H: 2,029,662 I: 198 J: 40,491 K: 29,923 L: 6,119,253
A: 토목용 EPS블록 설치 B: H300, 비중 0.03 C: M2 D: 14.17 E: 40,740 F: 577,285 G: 3,633 H: 51,479 I: J: K: 44,373 L: 628,764
A: 토목용 EPS블록 설치 B: H400, 비중 0.03 C: M2 D: 40.36 E: 54,320 F: 2,192,355 G: 3,633 H: 146,627 I: J: K: 57,953 L: 2,338,982
A: [ 합
계 ] F: 7,211,855 H: 2,818,394 J: 46,361 L: 10,076,610
A: 010208 방 수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외부창호주위 무기질계 도막방수 B: 2회바름, 바름폭 W200 C: M2 D: 18.52 E: 11,600 F: 214,832 G: 23,348 H: 432,404 I: 663 J: 12,278 K: 35,611 L: 659,51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83.97 E: 759 F: 215,533 G: 5,310 H: 1,507,880 I: J: K: 6,069 L: 1,723,413
A: 방수모르타르 바름/트랜치 B: 20mm C: M2 D: 2.38 E: 1,068 F: 2,541 G: 28,663 H: 68,217 I: 573 J: 1,363 K: 30,304 L: 72,12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바닥 C: M2 D: 85.62 E: 982 F: 84,078 G: 33,462 H: 2,865,016 I: 1,093 J: 93,582 K: 35,537 L: 3,042,67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B: 수직부 C: M2 D: 6.83 E: 690 F: 4,712 G: 29,048 H: 198,397 I: 970 J: 6,625 K: 30,708 L: 209,734
A: 액체방수 코너 보강 우레탄 도막방수 B: W:(150+150), 수직부 및 바닥, 보강포포함 C: M D: 37.13 E: 4,088 F: 151,787 G: 6,429 H: 238,708 I: 100 J: 3,713 K: 10,617 L: 394,208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7mm C: M2 D: 76.87 E: F: G: 14,771 H: 1,135,446 I: 233 J: 17,910 K: 15,004 L: 1,153,356
A: 고무아스팔트복합방수-바탕포함 B: C: M2 D: 45.83 E: 17,294 F: 792,584 G: 47,926 H: 2,196,448 I: 1,527 J: 69,982 K: 66,747 L: 3,059,014
A: [ 합
계 ] F: 1,466,067 H: 8,642,516 J: 205,453 L: 10,314,036
A: 010209 지붕 및 홈통공사 B: 『건 축 공 사』
A: 고강도 고내식강판 거멀접기 B: 지붕, T:0.5mm, ㅁ-50*50*1.6T, 내부합팝, 투습방습지 C: M2 D: 135.42 E: 85,366 F: 11,560,263 G: 79,181 H: 10,722,691 I: 2,600 J: 352,092 K: 167,147 L: 22,635,046
A: 고강도 고내식강판 후레싱 B: C: M D: 162.31 E: 11,711 F: 1,900,812 G: 8,760 H: 1,421,835 I: 316 J: 51,289 K: 20,787 L: 3,373,936
A: 스테인리스 선홈통 설치 B: STS Ø101.6*1.5t C: M D: 7.2 E: 37,184 F: 267,724 G: 25,870 H: 186,264 I: 517 J: 3,722 K: 63,571 L: 457,710
A: 스테인리스 처마홈통 설치 B: STS, W140*H160*1.2T C: M D: 18.7 E: 28,282 F: 528,873 G: 33,772 H: 631,536 I: 462 J: 8,639 K: 62,516 L: 1,169,048
A: 선홈통 낙엽방지망 설치 B: C: 개소 D: 2 E: 2,000 F: 4,000 G: 3,453 H: 6,906 I: J: K: 5,453 L: 10,906
A: [ 합
계 ] F: 14,261,672 H: 12,969,232 J: 415,742 L: 27,646,646
A: 010210 금 속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알루미늄 시트패널/틀포함,시공도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9.61 E: 225,000 F: 2,162,250 G: H: I: J: K: 225,000 L: 2,162,250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57.05 E: 1,400 F: 79,870 G: 6,698 H: 382,120 I: J: K: 8,098 L: 461,990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99.64 E: 866 F: 86,288 G: 6,698 H: 667,388 I: J: K: 7,564 L: 753,67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6.87 E: 3,415 F: 262,511 G: 1,372 H: 105,465 I: J: K: 4,787 L: 367,976
A: 트랜치/하부도랑포함 B: 스테인리스, W200*3t, 측면코킹포함 C: M D: 13 E: 82,237 F: 1,069,081 G: 123,105 H: 1,600,365 I: 4,519 J: 58,747 K: 209,861 L: 2,728,193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HGD01 B: 150*50*1.5T C: M D: 5.3 E: 32,652 F: 173,055 G: 60,569 H: 321,015 I: 2,688 J: 14,246 K: 95,909 L: 508,316
A: 금속천장재/틀포함,시공도 B: 600*600*0.4T, 준불연, 무공 C: M2 D: 77.65 E: 46,738 F: 3,629,205 G: H: I: J: K: 46,738 L: 3,629,20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19.12 E: 3,682 F: 70,399 G: 4,948 H: 94,605 I: 199 J: 3,804 K: 8,829 L: 168,80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3.02 E: 6,487 F: 19,590 G: 14,459 H: 43,666 I: 667 J: 2,014 K: 21,613 L: 65,27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6.01 E: 5,670 F: 90,776 G: 22,269 H: 356,526 I: 878 J: 14,056 K: 28,817 L: 461,358
A: 창호상부 고정 각관틀/AD06 상부 B: H:1000, LC-100*50*20*3.2@1000 C: M D: 4.82 E: 24,704 F: 119,073 G: 55,264 H: 266,372 I: 2,672 J: 12,879 K: 82,640 L: 398,324
A: 창호상부 고정 각관틀/AD05 상부 B: H:1530, LC-100*50*20*3.2@1000 C: M D: 5.41 E: 28,894 F: 156,316 G: 64,343 H: 348,095 I: 3,123 J: 16,895 K: 96,360 L: 521,306
A: 창호상부 고정 각관틀/ASSD01 상부 B: H:1750, LC-100*50*20*3.2@1000 C: M D: 3.92 E: 30,634 F: 120,085 G: 68,113 H: 267,002 I: 3,311 J: 12,979 K: 102,058 L: 400,066
A: 아연도각관 벽체틀 설치/ASSD01,02 벽체 B: ㅁ-50*[email protected]@450*600 C: M2 D: 11.88 E: 37,685 F: 447,697 G: 43,118 H: 512,241 I: 2,091 J: 24,841 K: 82,894 L: 984,779
A: 외부 캐노피 각관틀 설치 B: ㅁ-100*[email protected] C: M D: 9.11 E: 15,788 F: 143,828 G: 21,829 H: 198,862 I: 1,086 J: 9,893 K: 38,703 L: 352,583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98.91 E: 3,072 F: 303,851 G: 9,061 H: 896,223 I: 362 J: 35,805 K: 12,495 L: 1,235,879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스텐, 10*10mm C: M D: 14.6 E: 2,789 F: 40,719 G: 6,698 H: 97,790 I: J: K: 9,487 L: 138,509
A: [ 합
계 ] F: 8,974,594 H: 6,157,735 J: 206,159 L: 15,338,488
A: 010211 미 장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외벽미장마감재/시공도 B: 준불연, 유리섬유메시+탄성상도마감 C: M2 D: 143.02 E: 53,800 F: 7,694,476 G: H: I: J: K: 53,800 L: 7,694,47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72 E: F: G: 26,838 H: 4,616,136 I: 502 J: 86,344 K: 27,340 L: 4,702,480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2.61 E: F: G: 4,598 H: 425,820 I: 91 J: 8,427 K: 4,689 L: 434,24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3.88 E: 1,188 F: 64,009 G: H: I: J: K: 1,188 L: 64,009
A: [ 합
계 ] F: 7,758,485 H: 5,041,956 J: 94,771 L: 12,895,212
A: 010212 창 호 공 사 B: 『건 축 공 사』
A: AD01[AL,CW,PJ](관급) B: 0.600 x 0.400 = 0.240 C: EA D: 1 E: F: G: H: I: J: K: L: M:
A: AD02[AL,CW,PJ](관급) B: 0.900 x 0.900 = 0.810 C: EA D: 1 E: F: G: H: I: J: K: L: M:
A: AD03[AL,2SL](관급) B: 1.800 x 1.500 = 2.700 C: EA D: 1 E: F: G: H: I: J: K: L: M:
A: AD04[AL,2SL](관급) B: 1.500 x 1.500 = 2.250 C: EA D: 2 E: F: G: H: I: J: K: L: M:
A: AD05[AL,CW,PJ](관급) B: 1.600 x 0.900 = 1.440 C: EA D: 3 E: F: G: H: I: J: K: L: M:
A: AD06[AL,CW,FIX+2SL](관급) B: 4.821 x 2.950 = 12.270 C: EA D: 1 E: F: G: H: I: J: K: L: M:
A: AD07[AL,CW,FIX+3SL](관급) B: 4.000 x 1.486 = 5.944 C: EA D: 1 E: F: G: H: I: J: K: L: M:
A: AD08[AL,CW,FIX](관급) B: 1.015 x 1.486 = 1.480 C: EA D: 1 E: F: G: H: I: J: K: L: M:
A: AD09[AL,CW,FIX+2SL*3EA](관급) B: 10.996 x 1.230 = 11.520 C: EA D: 1 E: F: G: H: I: J: K: L: M:
A: AG01[AL,갤러리창](관급) B: 1.000 x 0.500 = 0.500 C: EA D: 3 E: F: G: H: I: J: K: L:
A: ASSD01[STS,자동문,1SL,슬라이딩유리포함] B: 1.960 x 2.300 = 2.231 C: EA D: 2 E: 3,240,000 F: 6,480,000 G: H: I: J: K: 3,240,000 L: 6,480,000
A: ASSD02[STS,자동문,2SL,슬라이딩유리포함] B: 1.546 x 2.400 = 3.710 C: EA D: 1 E: 4,850,000 F: 4,850,000 G: H: I: J: K: 4,850,000 L: 4,850,000
A: HGD01[방부목행거도어제작설치,각관틀,방부목(오일스테인),레일덮개,상부레일포함] B: 2.200 x 2.100 = 2.310 C: EA D: 1 E: 799,042 F: 799,042 G: 449,384 H: 449,384 I: 16,074 J: 16,074 K: 1,264,500 L: 1,264,500
A: PD01[합성수지여닫이,창호철물] B: 0.750 x 2.100 = 1.575 C: EA D: 1 E: 410,699 F: 410,699 G: 96,551 H: 96,551 I: 2,973 J: 2,973 K: 510,223 L: 510,223
A: PD02[합성수지문틀+자바라]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E: 308,159 F: 308,159 G: 88,847 H: 88,847 I: 2,665 J: 2,665 K: 399,671 L: 399,671
A: PD03[합성수지문틀+자바라] B: 1.835 x 2.100 = 3.853 C: EA D: 1 E: 628,222 F: 628,222 G: 122,321 H: 122,321 I: 3,669 J: 3,669 K: 754,212 L: 754,212
A: PD04[합성수지문틀+자바라]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E: 342,399 F: 342,399 G: 88,847 H: 88,847 I: 2,665 J: 2,665 K: 433,911 L: 433,911
A: [ 합
계 ] F: 13,818,521 H: 845,950 J: 28,046 L: 14,692,517
A: 010213 유 리 공 사 B: 『건 축 공 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6.76 E: 43,200 F: 724,032 G: H: I: J: K: 43,200 L: 724,032 M:
A: 로이복층유리 B: 24mm, 5LE+14AR+5CL C: M2 D: 28.74 E: 68,800 F: 1,977,312 G: H: I: J: K: 68,800 L: 1,977,31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88.88 E: 379 F: 33,685 G: H: I: J: K: 379 L: 33,685
A: 구조용 코킹 B: 10*10 C: M D: 73.61 E: 2,599 F: 191,312 G: H: I: J: K: 2,599 L: 191,312
A: 웨더씰 코킹 B: 8*10, 백업제+실리콘 C: M D: 73.61 E: 2,641 F: 194,404 G: H: I: J: K: 2,641 L: 194,404
A: 노턴테이프 B: C: M D: 73.61 E: 1,782 F: 131,173 G: H: I: J: K: 1,782 L: 131,17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2.27 E: F: G: 35,002 H: 429,474 I: J: K: 35,002 L: 429,47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6.51 E: F: G: 35,520 H: 586,435 I: J: K: 35,520 L: 586,435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12mm 이하, 10m미만 C: M2 D: 4.32 E: F: G: 34,486 H: 148,979 I: J: K: 34,486 L: 148,979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10m미만 C: M2 D: 11.95 E: F: G: 41,641 H: 497,609 I: J: K: 41,641 L: 497,609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1.08 E: 379 F: 53,469 G: H: I: J: K: 379 L: 53,469
A: 유리면접착시트붙임 B: 불투명 C: M2 D: 9.37 E: 2,916 F: 27,322 G: 3,491 H: 32,710 I: J: K: 6,407 L: 60,032
A: [ 합
계 ] F: 3,332,709 H: 1,695,207 J: L: 5,027,916
A: 010214 칠
공
사 B: 『건 축 공 사』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7 E: 3,047 F: 17,367 G: 22,724 H: 129,526 I: J: K: 25,771 L: 146,89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0.05 E: 5,164 F: 258 G: 30,984 H: 1,549 I: J: K: 36,148 L: 1,8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52.84 E: 1,368 F: 209,085 G: 9,982 H: 1,525,648 I: J: K: 11,350 L: 1,734,73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5.48 E: 2,519 F: 114,564 G: 18,242 H: 829,646 I: J: K: 20,761 L: 944,210
A: [ 합
계 ] F: 341,274 H: 2,486,369 J: L: 2,827,643
A: 010215 부 대 공 사 B: 『건 축 공 사』
A: 현무암경계석 설치(기초레미콘관급) B: 120*120, 경계석기초 및 모르타르 포함 C: M D: 30.14 E: 22,181 F: 668,535 G: 14,154 H: 426,601 I: 1,272 J: 38,338 K: 37,607 L: 1,133,474
A: 보도블록 설치 B: 보도용, T60, 모래다짐포함 C: M2 D: 35.41 E: 13,059 F: 462,419 G: 7,212 H: 255,376 I: 734 J: 25,990 K: 21,005 L: 743,785
A: 보도블록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 블록 재사용, 모래다짐포함 C: M2 D: 6.24 E: 720 F: 4,492 G: 10,809 H: 67,448 I: 878 J: 5,478 K: 12,407 L: 77,418
A: PE오수받이 설치 B: 340*380*300 C: 개 D: 1 E: 40,000 F: 40,000 G: 8,634 H: 8,634 I: J: K: 48,634 L: 48,634
A: PVC 오수관 설치 B: D150 C: M D: 22 E: 37,755 F: 830,610 G: 13,360 H: 293,920 I: J: K: 51,115 L: 1,124,530
A: 기존 오수맨홀 연결 B: D150 C: 개소 D: 1 E: 2,255 F: 2,255 G: 111,860 H: 111,860 I: 114 J: 114 K: 114,229 L: 114,229
A: PE우수받이 설치 B: 450*450*450 C: 개 D: 1 E: 50,000 F: 50,000 G: 8,634 H: 8,634 I: J: K: 58,634 L: 58,634
A: PVC 우수관 설치 B: D150 C: M D: 5.5 E: 37,755 F: 207,652 G: 13,360 H: 73,480 I: J: K: 51,115 L: 281,132
A: 기존 우수관 연결 B: D150 C: 개소 D: 1 E: F: G: 43,337 H: 43,337 I: J: K: 43,337 L: 43,337
A: PVC 오수관 보호 석분/석분포함 B: 굴착기 0.2m3+진동롤러 0.7ton C: M3 D: 6.6 E: 43,479 F: 286,961 G: 7,943 H: 52,423 I: 1,053 J: 6,949 K: 52,475 L: 346,333
A: [ 합
계 ] F: 2,552,924 H: 1,341,713 J: 76,869 L: 3,971,506
A: 010216 조 경 공 사 B: 『건 축 공 사』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대나무, 수고=3.5, 근원경=3.0 C: 주 D: 13 E: 32,000 F: 416,000 G: H: I: J: K: 32,000 L: 416,000
A: 교목굴취(나무높이) / 인력시공 B: H:5.0m이하 C: 주 D: 13 E: F: G: 42,937 H: 558,181 I: J: K: 42,937 L: 558,181
A: 기존 수목 부지내 이설 B: C: 주 D: 8 E: 26,170 F: 209,360 G: 217,997 H: 1,743,976 I: 27,880 J: 223,040 K: 272,047 L: 2,176,376
A: [ 합
계 ] F: 625,360 H: 2,302,157 J: 223,040 L: 3,150,557
A: 010217 철 거 공 사 B: 『건 축 공 사』
A: 기존 현무암 경계석 철거 B: 120*200, 경계석기초철거포함 C: M D: 6 E: 547 F: 3,282 G: 9,761 H: 58,566 I: 511 J: 3,066 K: 10,819 L: 64,914
A: [ 합
계 ] F: 3,282 H: 58,566 J: 3,066 L: 64,914
A: 010218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 축 공 사』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64 E: F: G: H: I: 3,890 J: 18,049 K: 3,890 L: 18,049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1.15 E: F: G: H: I: 6,420 J: 7,383 K: 6,420 L: 7,383 M:
A: [ 합
계 ] F: H: J: 25,432 L: 25,432
A: 010219 골
재
비 B: 『건 축 공 사』
A: 모래 B: 모래, 제주, 도착도 C: M3 D: 11.57 E: 60,000 F: 694,200 G: H: I: J: K: 60,000 L: 694,200 M:
A: 시멘트(관급) B: 제주, 40KG C: 포 D: 126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694,200 H: J: L: 694,200
A: 010301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전기 온수기 B: 15LIT*1.5KW/HR C: 대 D: 2 E: 393,757 F: 787,514 G: 52,864 H: 105,728 I: J: K: 446,621 L: 893,242 M:
A: 환 기 휀 B: 천정내습형,210CMH C: 대 D: 19 E: 65,280 F: 1,240,320 G: 27,286 H: 518,434 I: J: K: 92,566 L: 1,758,754 M:
A: 양 변 기 B: VC-1210C, 탱크밀결형 C: 조 D: 1 E: 278,106 F: 278,106 G: 186,335 H: 186,335 I: J: K: 464,441 L: 464,441 M:
A: 각형 세면기 B: VL - 610 C: 조 D: 2 E: 299,972 F: 599,944 G: 106,629 H: 213,258 I: J: K: 406,601 L: 813,202 M:
A: 수
전 B: 15A C: 개 D: 3 E: 15,300 F: 45,900 G: 15,026 H: 45,078 I: J: K: 30,326 L: 90,978 M:
A: 수
전 B: 20A C: 개 D: 1 E: 31,300 F: 31,300 G: 15,026 H: 15,026 I: J: K: 46,326 L: 46,326 M:
A: 청소용 수채(1구) B: VS-210 C: 조 D: 1 E: 260,504 F: 260,504 G: 71,245 H: 71,245 I: J: K: 331,749 L: 331,749 M:
A: 휴지걸이 B: 점보롤케이스 C: 개 D: 1 E: 18,310 F: 18,310 G: 15,542 H: 15,542 I: J: K: 33,852 L: 33,852 M:
A: 물비누분배기 B: 벽걸이형 C: 개 D: 2 E: 36,310 F: 72,620 G: 15,542 H: 31,084 I: J: K: 51,852 L: 103,704 M:
A: 페이퍼타올기 B: 750*300*140
/노출플라스틱 C: 조 D: 2 E: 20,433 F: 40,866 G: 21,671 H: 43,342 I: J: K: 42,104 L: 84,208 M:
A: [ 합
계 ] F: 3,375,384 H: 1,245,072 J: L: 4,620,456
A: 010302 급수,급탕 배관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STS관(K-TYPE) B: 13A C: M D: 11 E: 2,549 F: 28,039 G: 11,236 H: 123,596 I: J: K: 13,785 L: 151,635 M:
A: STS관(K-TYPE) B: 20A C: M D: 14 E: 4,127 F: 57,778 G: 15,147 H: 212,058 I: J: K: 19,274 L: 269,836 M: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15A C: 개 D: 4 E: 20,247 F: 80,988 G: 12,394 H: 49,576 I: J: K: 32,641 L: 130,564 M:
A: 볼 밸 브
(스텐,나사식) B: 20A C: 개 D: 2 E: 23,247 F: 46,494 G: 12,394 H: 24,788 I: J: K: 35,641 L: 71,282 M:
A: PB 파이프 B: 15A C: M D: 7 E: 1,138 F: 7,966 G: 12,001 H: 84,007 I: J: K: 13,139 L: 91,973 M:
A: PB 파이프 B: 20A C: M D: 1 E: 1,927 F: 1,927 G: 13,336 H: 13,336 I: J: K: 15,263 L: 15,263 M:
A: 감압밸브(물용) B: 15A C: 개 D: 2 E: 48,147 F: 96,294 G: 12,394 H: 24,788 I: J: K: 60,541 L: 121,082 M:
A: PE관 접합 및 부설
(버트융착) B: 40A 이하 C: 개소 D: 29 E: 4,183 F: 121,307 G: 34,861 H: 1,010,969 I: J: K: 39,044 L: 1,132,276 M:
A: 슬리브설치-벽체 B: 50A C: 개소 D: 2 E: 1,669 F: 3,338 G: 16,937 H: 33,874 I: J: K: 18,606 L: 37,212 M:
A: 고무발포관보온25T
(강관) B: 15A C: M D: 2 E: 5,481 F: 10,962 G: 7,489 H: 14,978 I: J: K: 12,970 L: 25,940 M:
A: PE 관 B: 20A C: M D: 26 E: 990 F: 25,740 G: H: I: J: K: 990 L: 25,740 M:
A: SP조인트-90도엘보 B: 15A C: 개 D: 10 E: 3,510 F: 35,100 G: H: I: J: K: 3,510 L: 35,100 M:
A: SP조인트-90도엘보 B: 20A C: 개 D: 11 E: 5,000 F: 55,000 G: H: I: J: K: 5,000 L: 55,000 M:
A: SP조인트-티 B: 20A C: 개 D: 9 E: 11,210 F: 100,890 G: H: I: J: K: 11,210 L: 100,890 M:
A: SP조인트-소켓 B: 20A C: 개 D: 2 E: 3,480 F: 6,960 G: H: I: J: K: 3,480 L: 6,960 M:
A: SP조인트-캡 B: 20A C: 개 D: 2 E: 4,800 F: 9,600 G: H: I: J: K: 4,800 L: 9,600 M:
A: SP조인트-유니온 B: 15A C: 개 D: 4 E: 16,008 F: 64,032 G: H: I: J: K: 16,008 L: 64,032 M:
A: SP조인트-어댑터소켓M B: 20A C: 개 D: 2 E: 8,010 F: 16,020 G: H: I: J: K: 8,010 L: 16,020 M:
A: PB 90도 엘보 B: 15A C: 개 D: 36 E: 871 F: 31,356 G: H: I: J: K: 871 L: 31,356 M:
A: PB 90도 엘보 B: 20A C: 개 D: 3 E: 1,232 F: 3,696 G: H: I: J: K: 1,232 L: 3,696 M:
A: PB M밸브소켓 B: 15A C: 개 D: 16 E: 1,560 F: 24,960 G: H: I: J: K: 1,560 L: 24,960 M:
A: PB 수전엘보 B: 15A C: 개 D: 12 E: 2,630 F: 31,560 G: H: I: J: K: 2,630 L: 31,560 M:
A: PB 수전엘보 B: 20A C: 개 D: 1 E: 4,380 F: 4,380 G: H: I: J: K: 4,380 L: 4,380 M:
A: PE 90도 엘보(융착식) B: 20A C: 개 D: 1 E: 5,160 F: 5,160 G: H: I: J: K: 5,160 L: 5,160 M:
A: PE 티(융착식) B: 20A C: 개 D: 1 E: 6,760 F: 6,760 G: H: I: J: K: 6,760 L: 6,760 M:
A: PE 소켓(융착식) B: 20A C: 개 D: 1 E: 3,320 F: 3,320 G: H: I: J: K: 3,320 L: 3,320 M:
A: PE 청동밸브소켓(나사식) B: 20A C: 개 D: 6 E: 16,800 F: 100,800 G: H: I: J: K: 16,800 L: 100,800 M:
A: [ 합
계 ] F: 980,427 H: 1,591,970 J: L: 2,572,397
A: 010303 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PVC VG1 관 B: 50A C: M D: 4 E: 6,505 F: 26,020 G: 29,304 H: 117,216 I: J: K: 35,809 L: 143,236 M:
A: PVC VG1 관 B: 75A C: M D: 4 E: 11,323 F: 45,292 G: 39,624 H: 158,496 I: J: K: 50,947 L: 203,788 M:
A: PVC VG1 관 B: 100A C: M D: 102 E: 18,251 F: 1,861,602 G: 50,613 H: 5,162,526 I: J: K: 68,864 L: 7,024,128 M:
A: PVC VG1 관 B: 125A C: M D: 45 E: 28,429 F: 1,279,305 G: 60,935 H: 2,742,075 I: J: K: 89,364 L: 4,021,380 M:
A: 바닥배수구 B: 75A C: 개 D: 1 E: 14,500 F: 14,500 G: 46,207 H: 46,207 I: J: K: 60,707 L: 60,707 M:
A: 바닥배수구 B: 100A C: 개 D: 10 E: 14,500 F: 145,000 G: 50,118 H: 501,180 I: J: K: 64,618 L: 646,180 M:
A: 일반행거설치 B: 100A C: 개소 D: 18 E: 4,235 F: 76,230 G: H: I: J: K: 4,235 L: 76,230 M:
A: 일반행거설치 B: 125A C: 개소 D: 11 E: 4,845 F: 53,295 G: H: I: J: K: 4,845 L: 53,295 M:
A: 슬리브설치-바닥 B: 75A C: 개소 D: 2 E: 1,686 F: 3,372 G: 18,623 H: 37,246 I: J: K: 20,309 L: 40,618 M:
A: 슬리브설치-바닥 B: 100A C: 개소 D: 2 E: 2,886 F: 5,772 G: 18,623 H: 37,246 I: J: K: 21,509 L: 43,018 M:
A: 슬리브설치-바닥 B: 125A C: 개소 D: 11 E: 3,023 F: 33,253 G: 22,383 H: 246,213 I: J: K: 25,406 L: 279,466 M:
A: 슬리브설치-벽체 B: 75A C: 개소 D: 1 E: 2,902 F: 2,902 G: 20,201 H: 20,201 I: J: K: 23,103 L: 23,103 M:
A: 슬리브설치-벽체 B: 100A C: 개소 D: 1 E: 3,002 F: 3,002 G: 20,201 H: 20,201 I: J: K: 23,203 L: 23,203 M:
A: 슬리브설치-벽체 B: 125A C: 개소 D: 4 E: 2,660 F: 10,640 G: 26,060 H: 104,240 I: J: K: 28,720 L: 114,880 M:
A: 후렉시블호스 B: 100A C: M D: 19 E: 6,700 F: 127,300 G: H: I: J: K: 6,700 L: 127,300 M:
A: PVC 45도 엘보 B: 50A C: 개 D: 2 E: 812 F: 1,624 G: H: I: J: K: 812 L: 1,624 M:
A: PVC 45도 엘보 B: 75A C: 개 D: 3 E: 1,288 F: 3,864 G: H: I: J: K: 1,288 L: 3,864 M:
A: PVC 45도 엘보 B: 100A C: 개 D: 24 E: 2,352 F: 56,448 G: H: I: J: K: 2,352 L: 56,448 M:
A: PVC 45도 엘보 B: 125A C: 개 D: 7 E: 3,836 F: 26,852 G: H: I: J: K: 3,836 L: 26,852 M:
A: PVC 90도 엘보 B: 50A C: 개 D: 6 E: 476 F: 2,856 G: H: I: J: K: 476 L: 2,856 M:
A: PVC 90도 엘보 B: 75A C: 개 D: 2 E: 1,190 F: 2,380 G: H: I: J: K: 1,190 L: 2,380 M:
A: PVC 90도 엘보 B: 100A C: 개 D: 27 E: 2,352 F: 63,504 G: H: I: J: K: 2,352 L: 63,504 M:
A: PVC 90도 엘보 B: 125A C: 개 D: 15 E: 3,836 F: 57,540 G: H: I: J: K: 3,836 L: 57,540 M:
A: PVC YT 관 B: 100A C: 개 D: 8 E: 4,424 F: 35,392 G: H: I: J: K: 4,424 L: 35,392 M:
A: PVC YT 관 B: 125A C: 개 D: 1 E: 7,294 F: 7,294 G: H: I: J: K: 7,294 L: 7,294 M:
A: PVC YT 관 B: 100A*50A C: 개 D: 1 E: 2,562 F: 2,562 G: H: I: J: K: 2,562 L: 2,562 M:
A: PVC YT 관 B: 125A*50A C: 개 D: 1 E: 6,900 F: 6,900 G: H: I: J: K: 6,900 L: 6,900 M:
A: PVC YT 관 B: 125A*75A C: 개 D: 1 E: 5,712 F: 5,712 G: H: I: J: K: 5,712 L: 5,712 M:
A: PVC YT 관 B: 125A*100A C: 개 D: 13 E: 6,188 F: 80,444 G: H: I: J: K: 6,188 L: 80,444 M:
A: PVC 소 켓 B: 100A C: 개 D: 5 E: 1,232 F: 6,160 G: H: I: J: K: 1,232 L: 6,160 M:
A: PVC 소 켓 B: 125A C: 개 D: 3 E: 2,142 F: 6,426 G: H: I: J: K: 2,142 L: 6,426 M:
A: PVC 이경 소켓 B: 100A C: 개 D: 1 E: 1,246 F: 1,246 G: H: I: J: K: 1,246 L: 1,246 M:
A: PVC 이경 소켓 B: 125A C: 개 D: 7 E: 2,240 F: 15,680 G: H: I: J: K: 2,240 L: 15,680 M:
A: PVC 소제구 B: 100A C: 개 D: 1 E: 2,072 F: 2,072 G: H: I: J: K: 2,072 L: 2,072 M:
A: PVC 소제구 B: 125A C: 개 D: 1 E: 3,570 F: 3,570 G: H: I: J: K: 3,570 L: 3,570 M:
A: SUS 밴드 B: 100A C: EA D: 38 E: 840 F: 31,920 G: H: I: J: K: 840 L: 31,920 M:
A: 후드캡 B: AL,100A C: EA D: 2 E: 7,000 F: 14,000 G: H: I: J: K: 7,000 L: 14,000 M:
A: 후드캡 B: AL,125A C: EA D: 6 E: 18,000 F: 108,000 G: H: I: J: K: 18,000 L: 108,000 M:
A: [ 합
계 ] F: 4,229,931 H: 9,193,047 J: L: 13,422,978
A: 010304 냉난방기 설치공사 B: 『기계 설비 공사』
A: 냉난방기 설치공사 B: 1식 C: 식 D: 1 E: 5,183,200 F: 5,183,200 G: 1,300,000 H: 1,300,000 I: J: K: 6,483,200 L: 6,483,200 M:
A: [ 합
계 ] F: 5,183,200 H: 1,300,000 J: L: 6,483,200
A: 0104 「작 업 부 산 물」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5 E: 448,000 F: 156,800 G: H: I: J: K: 448,000 L: 156,800 M:
A: [ 합
계 ] F: 156,800 H: J: L: 156,800
A: 0105 「운
반
비」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C: TON D: 17.25 E: F: G: H: I: 21,724 J: 374,739 K: 21,724 L: 374,739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126 E: F: G: H: I: 1,965 J: 247,590 K: 1,965 L: 247,590
A: [ 합
계 ] F: H: J: 622,329 L: 622,329
A: 0106 「안 전 관 리 비」
A: 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B: PE 드럼 C: 개소 D: 5 E: 21,000 F: 105,000 G: 13,723 H: 68,615 I: J: K: 34,723 L: 173,615
A: 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B: 점멸유도등 C: M D: 10 E: 3,000 F: 30,000 G: 4,574 H: 45,740 I: J: K: 7,574 L: 75,740
A: 통행 및 교통을 위한 안전시설 B: 보통인부 2인 1조 C: 일 D: 4 E: F: G: 172,698 H: 690,792 I: J: K: 172,698 L: 690,792
A: 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B: 보통인부 2인 1조 C: 일 D: 4 E: F: G: 172,698 H: 690,792 I: J: K: 172,698 L: 690,792
A: [ 합
계 ] F: 135,000 H: 1,495,939 J: L: 1,630,939
A: 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4.64 E: F: G: H: I: 49,571 J: 230,009 K: 49,571 L: 230,009 M: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1.15 E: F: G: H: I: 336,014 J: 386,416 K: 336,014 L: 386,416 M: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64 E: F: G: H: I: 19,700 J: 91,408 K: 19,700 L: 91,408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5 E: F: G: H: I: 74,930 J: 86,169 K: 74,930 L: 86,169 M:
A: [ 합
계 ] F: H: J: 794,002 L: 794,002
A: 0108 「도급자관급자재」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1.95 E: 858,000 F: 1,673,100 G: H: I: J: K: 858,000 L: 1,673,1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8.13 E: 852,500 F: 6,930,825 G: H: I: J: K: 852,500 L: 6,930,8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 E: 852,500 F: 852,500 G: H: I: J: K: 852,500 L: 852,5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제주,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6.17 E: 852,500 F: 5,259,925 G: H: I: J: K: 852,500 L: 5,259,925
A: 레미콘 B: 레미콘, 제주, 25-18-80 C: M3 D: 12.8 E: 125,960 F: 1,612,288 G: H: I: J: K: 125,960 L: 1,612,288
A: 레미콘 B: 레미콘, 제주, 25-27-150 C: M3 D: 79.13 E: 142,070 F: 11,241,999 G: H: I: J: K: 142,070 L: 11,241,999
A: 시멘트 B: 제주, 40KG C: 포 D: 126 E: 6,470 F: 815,220 G: H: I: J: K: 6,470 L: 815,220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의 0.54% C: 식 D: 1 E: 153,283 F: 153,283 G: H: I: J: K: 153,283 L: 153,283 M:
A: [ 합
계 ] F: 28,539,140 H: J: L: 28,539,140
A: 010901 금속제창 B: 「관급자관급자재」
A: 커튼월 B: C: KG D: 538.4 E: 13,900 F: 7,483,760 G: H: I: J: K: 13,900 L: 7,483,760
A: 프로젝트창 B: C: KG D: 132.7 E: 13,900 F: 1,844,530 G: H: I: J: K: 13,900 L: 1,844,530
A: 롤방충망 B: C: KG D: 14.4 E: 28,900 F: 416,160 G: H: I: J: K: 28,900 L: 416,160
A: 미서기단창 B: C: KG D: 455.8 E: 12,900 F: 5,879,820 G: H: I: J: K: 12,900 L: 5,879,820
A: 방충망 B: C: KG D: 22.9 E: 13,400 F: 306,860 G: H: I: J: K: 13,400 L: 306,860
A: 갤러리창 B: C: KG D: 29.4 E: 10,000 F: 294,000 G: H: I: J: K: 10,000 L: 294,000
A: 조달수수료 B: 관급자재의 0.54% C: 식 D: 1 E: 87,615 F: 87,615 G: H: I: J: K: 87,615 L: 87,615 M:
A: [ 합
계 ] F: 16,312,745 H: J: L: 16,312,745
===== [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공사명 : 문화광장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2026 . 10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목 차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총
칙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금속지붕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문화광장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2.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453-1번지 외
3. 대지면적: 9,056㎡
4. 설계개요
가.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나. 규
모: 지상1층
다. 건축면적: 기존 1,165.73㎡ / 증축 84.31㎡ / 합계 1,250.04㎡
라. 연 면 적: 기존 4,759.57㎡ / 증축 84.31㎡ / 합계 4,843.88㎡
마. 건 폐 율: 기존 12.87% / 증축 0.93% / 합계 13.80%
바. 용 적 율: 기존 4.92% / 증축 0.93% / 합계 5.84%
아. 건물높이: 4.69m
5. 사전조사사항
가. 지반고: 설계도면 참조
나. 우수관: 부지 내 우수맨홀 연결
다. 오수관: 부지 내 오수맨홀 연결
마. 지하수위: 고려하지 않음
7.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3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 우천일수 산정기준 - 시간 : 07:00~18:00 - 강우 : 5mm이상 - 강설 : 10mm이상 - 기온 : -1℃이하 - 바람 : 20m/sec이상
(3) 기타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8. 공사범위
가. 건축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9. 특기사항
가. 내외부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동급이상으로 시공한다.
나.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고, 건물 배치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다. 외기에 접한 창호는 우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외벽 도장공사 및 내부 도장공사시 감독관과 협의
마. 내외부 마감재의 색상 및 크기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
바. 사용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골조 공사시 내외부 마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아. 공사 시 기계, 전기설비 등 분리 발주된 공사와 협의하여 본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 각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주기사항 및 특기사항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공사에 임한다.
차. 도면이 상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선원칙에 따라 시공하며, 기재 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과 공사계약 내용에 준한다.
카. 본 시방서에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 1 장
총
칙
본 시방서는 문화광장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공사적용 우선 순위는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로써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감독원(공사감독)
가.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독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감독청 직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1. 2 누락 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 3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공사비를 증감 시킬 수 없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 4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해당부서의 지시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자의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에게 지시하며 현장 시공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5 하도급의 사전승인
주요 전문공사는 감독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도급 시행토록 하되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또한 재하도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1. 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공사감독과 공사범위 내에서 협의 할 수 있다.
1. 7 설계 변경
가. 현지조건이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현장 감독관 검토 후 이를 현장조건에 맞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경미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다.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1. 8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시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및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과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마.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서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9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표시 품 및 친환경자재나 재활용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 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승인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별 제조 회상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다.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검
사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독의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 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공사감독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사. 검사, 시험후의 처리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 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지급자재 관리 및 사용
1) 지급자재를 인수 할 때는 공사감독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분실, 파손, 변질방등은 수급 자가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중 시공부실로 인한 파손 및 부족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3) 지급자재 사용 후 잉여분은 즉시 반납하거나 잔여분을 공사비에서 감할 수 있다.
자.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한 유지해야 하며, 도급 계약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 10 시공 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에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11 관련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사무소 등의 손료를 관련공사의 가설 손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1. 12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련부서 및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13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1. 14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라.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 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공사감독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 제출한다.
1. 15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 1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 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공사감독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다. 공사기록사진(칼라)
1)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1부를 제출한다.
2) 사진의 크기는 7.5cm x 12.5cm(3″x 5″)로 한다.
3)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사진첩으로 보관 또는 사용이 용이 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4) 준공계 제출 : 준공검사원 제출 시는 탐라교육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 17 현장청소 및 원상복구
가. 현장 청소 :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 복구 : 공사시공 상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1. 18 준
공
가. 준공도 작성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 2원도 1부 및 일정량의 도면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수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감리자, 탐라교육원관계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수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가)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 요구한 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 19 현장 대리인
시공자는 공사착공 전에 건축시설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20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빠른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는 응급 복구 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 표를 작성하여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 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 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사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검측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1. 21 안전 대책
가.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나.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법, 대비,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22 소음 방지
수급 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이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23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등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 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자를 선임하고 대책을 수립, 매일 수시점검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안전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관련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24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 방법 등을 공사감독과 협의하며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 25 기타 사항
가. 공사용 건물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변전실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재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보수 해야 한다.
다. 소화용구
도급 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비치하고 식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26 공사용 가설전력비, 가설수도비
본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전력비, 수도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용량만큼 학교측과 협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1. 27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측
량
가. 세부시공 계획서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급배수계획 등 공통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대지측량
1)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계명시 측량
-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황측량
- 대지고저, 건축물 및 상하수도, 통신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하여 사용 검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줄 띄어보기 및 규준틀 설치
1)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 규준틀을 설치한다.
2) 규준틀 목재의 형상, 구조 등은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규정에 따르고 기준수평틀은 지상 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3)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규준틀을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되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의 중심선 위에 놓는다.
라. 기준점(B.M) 설치
1) 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2. 2 공통 가설 공사
가.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안내 표지판
1) 공사개요 안내판은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2)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높이)에 부착한다.
다. 규 준 틀
1) 수평 규준틀
①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②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
①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②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가설울타리
가설 울타리는 높이 3M 이상의 조립식 가설울타리(RPP-방음판)를 설치하고 공사용 자재 또는 작업자가 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울타리의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마. 가설 건물
1)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하며, 감독자의 추가 설치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구
분
단위
규
격
수 량
사 용 재 료
비
고
현장사무실
동
6*3.0*2.6m
1
컨테이너가설사무실
2)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 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4) 공사중 공용 가설건물을 기 시공된 위치로 이전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전 설치하되 사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바. 공사용 가설설비공사
공사 진행에 필요한 급수, 배수, 전기설비 기타 각종 공사용 가설설비는“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설한다.
2. 3 비계 및 기타
가. 일반사항
1)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나. 강관 비계
1)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 ~1.8m, 간사이방향 0.9 ~ 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 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0 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깐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8) 결속재 : 비계기둥, 비계장선, 가새 등을 연결하는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9)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에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10)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다.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호 철망을 설치(안전관리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호 시이트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1) 방호철망
① 철망 호칭 #13~#16의 것을 사용한다.
②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 지름 0.9㎜(#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③ 15㎝이상 겹쳐 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4 재해방지 기타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5) 주변에 고압선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나.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 보호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완료 후 3일간(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재 등을 덮어 1일 1회이상 살수,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제 3 장 토공 및 지정공사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 사전조사
가. 기 매설된 구조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지장물 철거"에 의거,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3 사 토
가.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4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나.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다.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 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라.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 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 5 되메우기 및 성토다짐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제 4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4.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 구조기준에 준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 재료 및 품질
가.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fck=27MPa - 슬럼프: 12~15cm
- 골재최대치수: 25mm
나. 철근: 이형철근 HD 10 ~ HD 22 (SD400) (fy = 400MPa) KSD3504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골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바.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사.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4. 3 거푸집 공사
가. 거푸집의 재료
1) 합판은 12㎜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사용회수 이내에서 재사용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한다.
재 료 별
부위 및 공법별
최대 사용횟수
비고
유로폼
기초, 보, 옹벽
20회
합판 거푸집
계단, 슬라브
4회
2) 금속제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학교생활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기둥, 벽 등 모서리 시공은 곡면처리 및 모따기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강관 받침기둥은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부속자재
1) 긴결철물은 지름 3/8″이상의 매입형 폼타이 또는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동등 이상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철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조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색상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박리성이 우수한 광물성 또는 식물성의 수용성인 유지로서 사용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면목 및 물끊기는 합성수지 제품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1)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2)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마.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수 있으며, 보 밑 및 바닥슬래브 밑의 거푸집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설계기준강도에 도달될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된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 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트 시멘트
포틀랜트 시멘트
존치기간
평균기온 20℃이상
4 일
7 일
평균기온 10℃이상
20℃미만
6 일
8 일
바.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책임자를 선정하여 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작업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4. 4 철근공사
가. 철근의 취급 및 보관
1) 철근은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지를 깔고 각목 등의 받침목으로 지면에서 20cm이상 이격시킨 후 규격별로 가지런히 정돈하여 보관한다.
2) 철근은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이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철근의 양쪽 절단면에 SD40은 황색도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나. 철근의 청소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은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다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청소해야 한다.
다. 철근가공
1) 시공자는 현장에서 실제 철근절단, 구부리기 등의 가공을 하기위하여 철근의 모양, 각부의 치수, 구부림의 위치, 지름, 길이 및 치수 등을 기입한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하되 구조상 중요부분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4)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5) 철근의 가공 허용오차 및 구부림 형상 및 치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6) 철근의 가공은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가공 한다.
라.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철근의 이음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켄틸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5)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6)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1)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다음 표에 준한다.
2) 피복두께는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5 콘크리트 공사
가. 준비
1)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조명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 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되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 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두께가 700㎜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시험
1)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2)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주요구조부 (스라브,기둥,보) 타설시 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가)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나) 슬럼프 시험
다) 공기량 테스트
라) 염분 테스트
3)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4)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1)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 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4)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6)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9)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파라펫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마.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1)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3) 켄틸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5)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6)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연질경화지수판을 설치한다.
7)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미만일 경우는 150분, 25℃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8) <hp:tab width="24"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되는 균열(CONSTRUCTION JOINT)의 위치 및 끊는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한다.
바. 보양 및 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 하고, 7일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4) 발코니, 복도 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 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 또는 두께 1.5mm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하여 보양한다.
사.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보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아. 기타 관련공사
전기설비, 기계설비,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 또는 천장용 인서트 설치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5.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록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부분적으로 본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특수한 벽돌이나 블록은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포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5. 2 재 료<hp:tab width="1676" leader="0" type="1"/>
가. KS F 4004 규정에 합격한 제품(190×90×57㎜ , 압축강도 80㎏/㎠이상의 1등급품)으로 흡수율이 13~15% 인 K.S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용
도
시멘트
모
래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1
3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라. 긴결철물은 #8(지름 4.2㎜)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익스펜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 조적벽체 단부의 앵커철물은 두께 1.2mm 이상의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사. 조적벽체 하부 및 상단부에는 앵커철물은 두께 1.2mm 이상의 표면 녹발생 방지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3 재료의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나. 벽돌의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한다.
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라.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마.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오물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5. 4 시 공
가. 준비사항
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hp:nbSpace/>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 쌓 기
1)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2)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3)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4)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5)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7)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8)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9)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10)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 다.
11)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다.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5. 5. 2 자재
가.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석회 : KS L 9501의 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 골재
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② 줄눈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1(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2(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를 표준으로 한다.
④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지름의 1/4이하로 한다.
(4) 혼합수 :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혼화재료
①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 경화, 점토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충전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③ 붙임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점토벽돌 전용 레미탈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손실량(%)
염분(%)
규정치
2.4이상
4.0이상
2.0이하
합격
3.0이하
0.04이하
표 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체의호칭치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종류
최대치수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줄눈모르타르
2.5
10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 참조 : ① 벽 최하단의 깔기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②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③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다.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실란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모르타르, 붙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모르타르 및 치장줄눈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3(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4(충전모르타르의 배합)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표 2-3.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 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 ∼ 3.0
바닥용
3.0 ∼ 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 ∼ 2.5
바닥용
0.5 ∼ 1.5
깔 모르타르
바탕 모르타르
2.5 ∼ 3.0
바닥용 모르타르
3.0 ∼ 6.0
안채움 모르타르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 ∼ 1.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③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2-4.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구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 참조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5. 5. 3 연결철물 시공
가.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3)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여 원 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의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벽돌쌓기 시 주위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 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다. 혹서기의 시공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 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점토벽돌 쌓기
(1)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 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도면에 특별한 쌓기 방법이 있을 시 쌓기 방법을 달리하여 조적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진한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는 제거하고 청소한다.
바. 줄눈 및 치장 줄눈
(1) 줄눈
①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②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①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② 치장줄눈은 벽돌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③ 치장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시공허용 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아. 방수 및 방습
(1) 방수
①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②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③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신축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두께의 스테인레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strip)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차.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 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영하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한다.
② 평균기온이 영하4℃~영하7℃까지는 보온덮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한다.
③ 평균기온이 영하7℃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카. 백화방지
백화현상이란 물이 흡수되면 시멘트모르타르 속의 가용성 알칼리 염류(KO, MgO, NaO, CaO)가 벽돌 내부로 침투하고 벽돌이 건조되면서 모세관현상에 의해 용해물이 표면으로 이동하고 수분이 증발하고 나면 염류가 표면에 남아 허옇게 분말이 생기는 현상이다.
①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②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③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 닦아낸다.
④ 모르타르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세로 모르타르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⑤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⑥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⑦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⑧ 내벽과 외벽 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타. 우수처리
① 최상층 처마 깊이는 벽체로 750㎜이상 도출되어 우수 및 낙수로부터 벽돌면을 보호 하여야 한다.
② 벽면 중 도출 부위는 상부가 빗물 등으로 인해 벽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옥상층의 벽면 상단은 우수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시공 되어야 한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6.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타일의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 검측을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온이 4℃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6. 2 재료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부 위
재 질
시공부위
비 고
바닥
자기질타일
바닥
벽
도기질타일
벽면
다.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라.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6. 3 시공 준비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합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마.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바. 타일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사.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아.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6. 4 시공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라.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이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사. 타일 작업시 모르타르을 밀실 시공할 것.
아. 타일의 붙임은 시공 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제 등이 밀착 일체 시공되어야 한다.
자. 화장실 내부 천정속 조적 벽체는 천정 밑까지 초벌 미장하도록 한다.
6. 5 청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6. 6 보양
가.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 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7.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위 치
방 수 종 류
비 고
바 닥
벽
건축물 내부
시멘트액체방수
시멘트액체방수(H=1,200)
7. 3 시멘트 액체방수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다. 주요부분의 시공
1)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3㎝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2) 조리실의 방수는 H=1,000㎜이상, 옥상의 방수 치켜올림은 H=300㎜이상으로 한다.
라.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8 장
금 속 공 사
8.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 시공상세도 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2 재료
가. 금속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크류, 슬리브 및 드라이브핀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 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처리의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 부분은 헤어라인 다듬질로 한다.
다.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처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금속공사 기준에 준한다.
라. 철의 아연도금은 KS D 규정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마. 방청처리
1) 철재 제품의 방청처리는 도면에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방청페인트(KS M 5311)를 칠한다.
2)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의 경우와 마감재와 직접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부분에는 사전 감독자에게 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8. 4 시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제 9 장
미 장 공 사
9.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각 실 및 시공개소별로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메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조적벽체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부분에는 와이어 메쉬 또는 메탈라스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바.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 2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9. 3 바탕만들기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라.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 축임을 한 후 바름질 작업을 시작한다.
마.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이나 시멘트가루 등으로 물기를 조절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바탕이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9. 4 공법일반
가.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여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5) 모르터 바르기는 흙손바름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계뿜칠바름으로 할 수 있다.
9. 5 보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풀리에칠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 보양
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기온이 2℃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부득이 기온이 5℃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하여 시공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칠렌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 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9. 6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구부 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만큼 띄워둔다.
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Box, 문틀 주면, 입상과 매설부분 등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균열, 박리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9. 7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바르기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 및 아래 표에 의하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바르기부분
각 바름층의 두께
바름횟수
비고
초벌
재벌
정벌
합계
바
닥
24
24
1
내
벽
9
6
15
2
외
벽
9
9
18
2
다. 바닥모르터를 바를 때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모르터로 끝마무리를 한다.
라. 초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마.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초벌미장을 한다.
바.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균열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자.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차.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제 10 장
창 호 공 사
10.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2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사.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철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차.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벽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한다.
카.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 되어야 한다.
타.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0. 2 알루미늄 창호
가.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기본도면 치수에 의한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3)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4)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악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
1)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 네오프렌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도면 작성 및 견본품
- 알루미늄 창호 제작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커튼월은 풍압 및 구조적으로 완벽할 것. 어떠한 경우에라도 누수에 완벽할 것. EXPANSION JOINT 등을 고려하여 열수축 팽창으로 인한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 자재 및 주 자재의 견본품은 시공 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제품검사
-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조립상태 및 규격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핸들 및 ARM 기타 부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설치 및 보양
-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 현장 수밀 시험 : 설치완료 후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10. 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가.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나.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를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10.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 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나. 청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유 리 공 사
11. 1 일반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1. 2 재료
가. 사용부위
종류
시공개소
유리두께(m/m)
형 상
색 상
비
고
복층유리
도면참조
24 (6+12+6)
평 판
투명
11. 3 시공
가. 일반사항
1) 항상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나.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 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2)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메이커 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3) 접착제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4)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11. 4 보양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전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마.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12 장
도 장 공 사
12. 1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설명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포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다. 재료
1)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 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 품명, 종별, 제조 년 월 일, 수량,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는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4)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의 종별은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서는 2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을 적용하고, 각 바탕 종류별 공정 및 공법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인접 부착물 보양
1)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바.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담당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 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 때 스프레이 건은 피 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 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 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고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2. 2 수성페인트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시멘트 몰탈부위 및 마그네슘보드위 마감공사에 적용하여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
1) 시공조건
가) 시공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이하 이어야 한다.
나) 하지의 함수율은 8%이하 PH 9이하 이어야 한다.
2) 소지조정
가) 먼지, 기름유 등의 이물질을 제거 한다.
나)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전용퍼티로서 충전 보수하여 시공할 면을 평탄하게한다.
3) 공법
가) 내부는 KSM 5320 1급을 사용한다.
나) 외부는 KSM 5310 1급을 사용한다.
다) 로라를 사용하여 2회 도장한다. 라) 모서리 부분은 붓으로 도장한다.
마)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6KG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타 1) 보양
가)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나)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12. 3 걸레받이용 페인트
가. 적용범위: 건축물 내벽 걸레받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
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걸레받이용 도료 AT53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3)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13 장 금속지붕공사
13.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강판 지붕, 벽체의 제작 및 시공에 대하여 규정한다.
13. 2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까지는 해당공정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2) 우천시나 바람이 강한 날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티타늄아연 강판 설치
1)하지철물시공
가)골조에 수평/수직을 확인하고 먹을 놓는다.
나) 스틸화스너를 구조체에 고정하고 □ -pipe를 폭 61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내수합판 설치
1) □-pipe위에 긴결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2) 합판간의 틈은 5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방수시트 설치(지붕공사에만 해당)
1) 강판으로부터 물의 유입시 배수를 유도하고 하부 재료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단부를 100mm이상 겹쳐서 시공한다.
마. 투습방수지 설치
1) 마감강판과 합판과의 재료분리, 결로방지 목적으로 길이, 폭 방향으로 50mm 이상 겹쳐서 시공한다.
바. 강판 설치
1) 바탕재료 위에 먹줄을 놓아 시공선을 표시한다.
2) 돌출잇기용 강판은 각 접합부가 암수형태를 이루도록 성형하고 연결부위가 이중으로 겹치도록 거멀접어 마무리 한다.(지붕)
3) 성형된 강판을 암수가 단수가 되도록 거멀접어 마무리 한다.(외벽)
4) 처마, 거터 등의 마감은 설계도면에 의해 마무리 한다.
5) 평잇기 강판의 경우 강판을 20mm이상 겹치도록하고 스테인리스 클립으로 고정설치하고 고무망치로 다듬질하여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