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신고 외부운반급식 공고.hwp =====
우신고등학교 공고 제2026-54호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 선정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시행령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식)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우신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공고 사항 공 고 명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 선정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소액수의견적 제출 건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15:00) ~ 2026. 10. 29.(목)(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 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납품기한
2026. 11. 20.(금) ~ 2026. 12. 20.(일)
※ 위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감소 또는 연장 될수 있음
납품 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기초금액 금6,500원(학생 1인 1식)
- 학생 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교직원 급식비는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서에는 학생 1인 1식 단가를 투찰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낙찰된 학생 1인당 1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 투찰금액(단가)을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 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단가계약 실시
급식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대상 구분 인원 급식횟수 급식단가 예상소요액 비고 학생 중식 233 20 6,500 30,290,000 교직원 중식 0 20 6,500 0 과세 계 0
※ 산출내역은 등교인원 조정, 공사일정, 학사일정, 인원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1.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월별로 정산하며 학생의 낙찰 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5)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 급식단가로 계산함
7) 급식 질이 안 좋을 경우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기 바람 (위탁급식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 되더라도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8)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조사결과 대비 만족도가 이상 급격히 하락 시 주의(서면 시정요구) 조치하며, 업체에 서면 시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예정가격 및 낙찰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사.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업체 선정 절차
공고(G2B) → 개찰 및 계약대상자결정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자의 승낙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조달청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서식 1> 우신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규격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 자본금, 재정상태 및 부채비율, 세금납부현황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첨부<서식2>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 ∙ 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식품비 비율 최소 65% 충족 산출근거 첨부<서식3>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산출근거 첨부<서식4>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4주) 산출근거 첨부<서식5>
- 식단운영계획: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 식단운영계획: 영양공급량,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의 1개월분 식단표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직원현황표,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인력관리방안, 배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서식2>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인증서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km,
시간(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지정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특색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기간 중 매주 급식 만족도 조사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기타 업체의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안업체
대 표 자:
(인)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합
계
100%
2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1개월간) 항 목 비 율(%) 비 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 료 영 양 사 임 금 조 리 사 잡 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 리 후 생 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 모 품 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 타 경 비 간접비소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00%
2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표준 식단표 (00주차) 주간식단 학교급식영양량/ 알레르기식품정보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식재료명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영양소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서식 7>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다음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이메일)가 2026년 11월~2027년 10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의합니다.
4-2. 우신고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 사업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20 .
.
.
서 약 자 : 업체명 ○ ○ ○
대표자 ○ ○ ○ (인)
우신고등학교장 귀중 <서식 8>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우신고등학교 교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암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우신고등학교장과 수탁자 “
”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우신고등학교장)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가 인정하는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우신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 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농산물 등)표시 및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 11. 20. ~ 2026. 12. 20.(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 1식 4찬 기본 (밥,국 외 김치 포함 4찬)
④ 급식시간
가. 배식시간 : 12:30~13:30 (조리 후 1시간 이내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 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 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 “수탁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실시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ㆍ처리한다.
⑩ "수탁자"는 배식차 또는 배식대를 사용 후 세척 및 소독하며 위생, 안전을 책임진다.
⑪ 외부 운반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 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일일위생안전점검표, 급식일지,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교육자료 비치)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ㆍ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ㆍ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별 급식시 식사 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월 급식 수 × 단가
나. 1인 1식 단가 :
(학생, 면세)/
(교직원,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보상 책임)
①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ㆍ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조사결과 대비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 시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3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8조 4항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서면 시정조치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참고】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별표 2]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별표 3]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성별 구분 에너지 (㎉) 단백질 (g) 비타민A (㎍ RAE) 티아민 (비타민B₁)(㎎)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유치원생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42 170 1.5 2.0 남 초등학생 1~3학년 570 11.7 104 150 0.17 0.24 0.24 0.30 13.4 16.7 200 234 2.4 3.0 4~6학년 670 16.7 137 200 0.24 0.30 0.30 0.37 18.4 23.4 217 267 2.7 3.7 중학생 840 20.0 177 250 0.30 0.37 0.40 0.50 23.4 30.0 267 334 3.7 4.7 고등학생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50 300 3.7 4.7 여 초등 학생 1~3학년 500 11.7 97 134 0.20 0.24 0.20 0.27 13.4 16.7 200 234 2.4 3.0 4~6학년 600 15.0 130 184 0.27 0.30 0.27 0.34 18.4 23.4 217 267 2.7 3.4 중학생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50 300 4.0 5.4 고등학생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234 267 3.7 4.7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나)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2021. 12. 16., 2022. 1. 25., 2022. 9. 20., 2023. 1. 3., 2023. 4. 11., 2024. 2. 13., 2024. 5. 7., 2025. 7. 8., 2025. 12. 30., 2026. 5. 19.>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2022. 9. 20., 2025. 7. 8.>
1. 제25조 제1항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7. 26., 2020. 7. 14., 2022. 9.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中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참고
===== 우신고 외부운반급식 공고.pdf =====
우신고등학교 공고 제2026-54호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 선정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시행령 제25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외부조리 운반, 벌크
식)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우신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 공고 사항
공 고 명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 업체 선정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소액수의견적 제출
건적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납품기한
납품 장소
2026. 10. 23.(금)(15:00) ~ 2026. 10. 29.(목)(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 10. 29.(목) 11:00
개찰 장소 입찰 집행관 PC
2026. 11. 20.(금) ~ 2026. 12. 20.(일)
※ 위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감소 또는 연장 될수 있음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금6,500원(학생 1인 1식)
- 학생 급식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교직원 급식비는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기초금액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가격입찰서에는 학생 1인 1식 단가를 투찰하며, 교직원
급식단가는 낙찰된 학생 1인당 1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함
※ 투찰금액(단가)을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 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단가계약 실시
대상
구분
인원
급식횟수 급식단가
예상소요액
급식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학생 중식 233 20 6,500 30,290,000 교직원 중식 0 20 6,500 0 계 비고 과세 0
※ 산출내역은 등교인원 조정, 공사일정, 학사일정, 인원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1. 기타 사항(특약 조건)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
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월별로 정산하며 학생의 낙찰 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
석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 함
5) 도시락 납품이 아니며,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하여 지정장소(제안요청서 참
고)에 운반하고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할 것(벌크식)
6) 학교 학사일정 및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계약
- 2 -
급식단가로 계산함
7) 급식 질이 안 좋을 경우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
가하기 바람 (위탁급식 계약수량이 현저히 감소 되더라도 학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8)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조사결과 대비 만족도가
이상 급격히 하락 시 주의(서면 시정요구) 조치하며, 업체에 서면 시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예정가격 및 낙찰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
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
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본 입찰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적합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36조, 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
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급식시설기준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외부 조
리운반급식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
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
능하며, 벌크식(식판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라.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로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 식품관계법규 및 지방 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 3 -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
여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
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사.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급식 종료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업체 선정 절차
공고(G2B) → 개찰 및 계약대상자결정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락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
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
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
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 4 -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
인이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9. 입찰자의 승낙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조달청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
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 <서식 1>
우신고등학교 급식 위탁운영 규격 제안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 자본금, 재정상태 및 부채비율, 세금납부현황 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 실적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첨부<서식2>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 ∙ 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식품비 비율 최소 65% 충족 산출근거 첨부<서식3>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 산출근거 첨부<서식4>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4주) 산출근거 첨부<서식5>
- 식단운영계획: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포함 4찬)
- 식단운영계획: 영양공급량,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 현재 급식 진행 중인 학교의 1개월분 식단표 첨부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직원현황표,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첨부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인력관리방안, 배식도우미 운영방안
- 6 -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 대책
- 화재 보험증 등 사본 등 첨부
다.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라. 급식사고 유무: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서식2>
마.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 필증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인증서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방법 및 절차
km,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시간(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지정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반 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특색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 방안
- 위탁급식 기간 중 매주 급식 만족도 조사 및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 사태
시 급식 대책 등
다. 식중독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라. 기타 업체의 특별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위탁급식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
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제안업체
대 표 자: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 7 - (인) <서식 3>
위탁급식품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 소 전 화 번 대표자 (인)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식
인
경
분
재
료
건
비 율(%) 비고
비
비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합 계 100% 2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 8 -
(인) <서식 4>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1개월간)
항
직 접 비
간 접 비 목 비 율(%)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급 료
인 건 비
임 금
잡 급
인 건 비 소 계
복리후생비
비 고
영 양 사
조 리 사
기
타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 모 품 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간 접 비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20 100% .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 9 - (인)
<서식 5>
표준 식단표 (00주차)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식재료명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영양소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영양량
주간식단
학교급식영양량/
알레르기식품정보
에너지(kcal)
탄수화물(g)
단백질(g)
지방(g)
비타민A(R.E)
티아민(mg)
리보플라빈(mg)
비타민C(mg)
칼슘(mg)
철분(mg)
* 에너지는 권장섭취량의 ±10%, 구성비는 탄수화물(55~65%) : 단백질(7~20%) : 지방(15~30%)
* 1g당 에너지(kcal)는 탄수화물4, 단백질4, 지방9kcal로 환산
* 알레르기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⑲잣
* 식재료 원산지 표시대상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
중 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
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 10 - <서식 7>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
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울산교육청의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 다음 개인정보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가 2026년 11월~2027년 10월 기간 수집·이용되는데 동
의합니다.
4-2. 우신고등학교가 청렴 SMS 발송 사업에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계약일로부터 30일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공정보>
성명
휴대전화 20 이메일 . 서 약 자 : 업체명 ○ ○ ○ 우신고등학교장 귀중 - 11 - .
.
대표자 ○ ○ ○ (인)
<서식 8>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우신고등학교 교장 귀하 <별표1> - 12 -
수의계약 배제 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암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에 미달
하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
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
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우신고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우신고등학교장과 수탁자 “
”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
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우신고등학교장)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가 인정하는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우신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
에게 급식 개시 1주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
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수산물/가공품, 농산물 등)표시
및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
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
야 한다.
제5조(운영 `)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 2026. 11. 20. ~ 2026. 12. 20.(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 : 1식 4찬 기본 (밥,국 외 김치 포함 4찬)
④ 급식시간
- 14 -
가. 배식시간 : 12:30~13:30 (조리 후 1시간 이내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
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인원변동 가능)
⑥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 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
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
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 : “수탁자”가 준비한 음식을 사용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
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실시한다.
⑨ "수탁자"는 위탁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
시 수거ㆍ처리한다.
⑩ "수탁자"는 배식차 또는 배식대를 사용 후 세척 및 소독하며 위생, 안전을 책임진다.
⑪ 외부 운반급식 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 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일일위생안전점검
표, 급식일지,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교육자료 비치)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ㆍ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
야 한다.
(수탁자는 학교에 보존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
하여 보관하며, “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
해 "위탁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ㆍ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
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
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
다.
⑥ "수탁자"는 개별 급식시 식사 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
- 15 - 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월 급식 수 × 단가
나. 1인 1식 단가 :
(학생, 면세)/ (교직원,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
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나. "수탁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
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보상 책임)
①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
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
"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
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ㆍ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
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
다.
- 계약기간 중 매주 수요자 대상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조사결과 대비 만족도
가 급격히 하락 시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 16 -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3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8조 4항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서면 시정조치를 2회 이상 하였으나 개
선되지 않을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되 의사 합치
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17 -
【참고】관 련 규 정
□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ㆍ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③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업무위탁 등의 계약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관계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별표 2]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1. 농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 18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
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
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
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 19 -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0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별표 3]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비타민A
성
별
비타민C 칼슘 철
(㎎)
에너지 단백질 (㎍ RAE) (비타민B₁)(㎎) (비타민B₂)(㎎)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평균 권장
(㎉)
(g)
필요 섭취 필요 섭취 필요 섭취 필요 섭취
량
량
량
량
량
량
량
량
(㎎) (㎎)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평균
필요
량
권장
섭취
량
400 7.1 66 85 0.12 0.15 0.15 0.17 10.0 12.8 142 170 1.5 2.0 초등 1~3학년 570 11.7 104 150 0.17 0.24 0.24 0.30 13.4 16.7 200 234 2.4 3.0 학생 4~6학년 670 16.7 137 200 0.24 0.30 0.30 0.37 18.4 23.4 217 267 2.7 중학생 840 20.0 177 250 0.30 0.37 0.40 0.50 23.4 30.0 267 334 3.7
3.7
4.7
고등학생 900 21.7 207 284 0.37 0.44 0.47 0.57 26.7 33.4 250 300 3.7 4.7 초등 1~3학년 500 11.7 97 134 0.20 0.24 0.20 0.27 13.4 16.7 200 234 2.4 3.0 학생 4~6학년 600 15.0 130 184 0.27 0.30 0.27 0.34 18.4 23.4 217 267 2.7 중학생 670 18.4 160 217 0.30 0.37 0.34 0.40 23.4 30.0 250 300 4.0
3.4
5.4
고등학생 670 18.4 150 217 0.30 0.37 0.34 0.40 26.7 33.4 234 267 3.7 4.7 구분 유 치 원 생 남 여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고: 유치원생의 경우 제공되는 간식을 제외하고 산출된 수치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21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
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
(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22 -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
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
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나)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및 향상을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 23 -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
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으로 실시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2021. 12. 16., 2022. 1. 25., 2022. 9. 20., 2023. 1. 3., 2023. 4. 11.,
2024. 2. 13., 2024. 5. 7., 2025. 7. 8., 2025. 12. 30., 2026. 5. 19.>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24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
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
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
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
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
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
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
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
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
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
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
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
- 25 -
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2022. 9. 20., 2025. 7. 8.>
1. 제25조 제1항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
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7. 26., 2020. 7. 14., 2022. 9. 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
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中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참고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