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252]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342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10. 12.이내
다. 기초금액 : 금456,800,000원(부가세포함)
라. 납품내역
품 명
규격
납품방법
납품장소
비 고
냉난방기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현장납품도
발주부서 지정장소
(단원구 초지동 606-1번지)

※ 입찰 참가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3.(화)
다.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7.(화) 10:00
라.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620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10자리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및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하고 규격서에 따른 해당 물품의 취급·납품이 가능한 업체

※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있는 업체여야 함.
라.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1부(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대가 지급 청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21,438
4,124,292
410,156
1,997,026
3,684,149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hp:fwSpace/>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나.<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공고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iansan.net)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

  • 계약분야

: 안산시 회 계 과(☎031-481-3073)
  • 과업분야

: 안산시 시설건립과(☎031-481-248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6일
안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342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 10. 12.이내
다. 기초금액 : 금456,800,000원(부가세포함)
라. 납품내역
품 명

규격 납품방법 납품장소 냉난방기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현장납품도

발주부서 지정장소
(단원구 초지동 606-1번지)

비 고

※ 입찰 참가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2026. 11. 3.(화)
다.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7.(화) 10:00
라.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6202)]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분류번호 10자리 히트펌프용
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및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가스엔진히트펌프
(세부품명번호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하고 규격서에 따른 해당 물품의 취급·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내역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는 있는 업체여야 함.

라.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
1부(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으
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대가 지급 청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 연 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21,438 4,124,292 410,156 1,997,026 3,684,149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간 수의계약이 제한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공고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물품구매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본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iansan.net)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

  • 계약분야

: 안산시 회 계 과(☎031-481-3073)

- 과업분야

: 안산시 시설건립과(☎031-481-2486)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6일 안 산 시 재 무 관

===== 공고용 내역서(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물품명 :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A: 비
목 D: 금 액 E: 요 율 F: 구
성
비 G: 비 고
A: 원 가 계 산 서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17.50% F: 직접노무비x17.5%
C: [ 소
계 ]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x3.56%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x1.01%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직접노무비x3.595%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직접노무비x4.75%
C: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 13.14% F: 건강보험료x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2.30% F: 직접노무비x2.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11% F: (재료비+직접노무비)x3.11%
C: 환경보전비 E: 0.30% F: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x0.3%
C: 기 타 경 비 E: 5.00% F: (재료비+노무비)x5.0%
C: 임금채권보장보험료 E: 0.09% F: 노무비x0.09%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0.006% F: 노무비x0.006%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8.0% F: 계x8.0%
A: 이
윤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15.0%
A: 공
급
가
액
A: 물 품 구 매 비
A: 부 가
가 치 세 E: 10% F: (공급가액+물품구매비)x10%
A: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물품명 :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 고 M: 공종코드 N: 변수 O: 상위공종 P: 공종구분 Q: 공종레벨 R: 공종소계 S: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냉난방기 설치공사 B: L: M: 01 N: O: P: Q: 1 R:
A: 1) 장비대 B: 제조 C: 1
A: 2) 냉매배관 및 설치 B: 시공 C: 1
A: 3) 냉난방기 철거 C: 1
A: [ 합
계 ] E: G: K:

[시트: 공종별내역서]
A: 물품명 :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장비대
A: 냉난방실외기 B: 냉방 40.6kw / 난방 45.7kw, 14HP C: EA D: 1
A: 냉난방실외기 B: 냉방 46.4kw / 난방 52.2kw, 16HP C: EA D: 1
A: 냉난방실외기 B: 냉방 57.0kw / 난방 63.0kw, 20HP C: EA D: 1
A: GHP 냉난방실외기 B: 냉방 85.0kw / 난방 95.0kw, 30HP C: EA D: 3
A: 냉난방 실내기 1-WAY B: 냉방 2.3kw / 난방 2.6kw, 0.8HP C: EA D: 2
A: 냉난방 실내기 1-WAY B: 냉방 3.2kw / 난방 3.6kw, 1HP C: EA D: 4
A: 냉난방 실내기 1-WAY B: 냉방 4.0kw / 난방 5.0kw, 1.5HP C: EA D: 2
A: 냉난방 실내기 1-WAY B: 냉방 6.0kw / 난방 6.8kw, 2HP C: EA D: 2
A: 냉난방 실내기 2-WAY B: 냉방 6.0kw / 난방 6.8kw, 2HP C: EA D: 1
A: 냉난방 실내기 2-WAY B: 냉방 7.2kw / 난방 8.1kw, 2.5HP C: EA D: 4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5.2kw / 난방 6.0kw, 2HP C: EA D: 3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6.0kw / 난방 6.8kw, 2HP C: EA D: 9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7.2kw / 난방 8.1kw, 2.5HP C: EA D: 3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8.3kw / 난방 9.3kw, 3HP C: EA D: 2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10.0kw / 난방 11.0kw, 3.5HP C: EA D: 8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11.0kw / 난방 12.8kw, 4HP C: EA D: 5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13.0kw / 난방 14.5kw, 5HP C: EA D: 1
A: 냉난방 실내기 4-WAY B: 냉방 14.5kw / 난방 16.3kw, 5HP C: EA D: 4
A: 유선리모컨 C: EA D: 50
A: 중앙제어기 C: EA D: 1
A: 1WAY 전면판넬(중형) C: EA D: 8
A: 1WAY 전면판넬(대형) C: EA D: 2
A: 2WAY 전면판넬 C: EA D: 5
A: 4WAY 전면판넬 C: EA D: 35
A: [ 소
계 ]
A: 2) 냉매배관 및 설치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50 M: 제1호포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6 M: 제2호포
A: 동관배관 B: 평균 φ12.7 C: M D: 841 M: 제3호포
A: 동관배관 B: 평균 φ15.88 C: M D: 115 M: 제4호포
A: 동관배관 B: 평균 φ19.05 C: M D: 196 M: 제5호포
A: 동관배관 B: 평균 φ25.88 C: M D: 132 M: 제6호포
A: 동관배관 B: 평균 φ28.58 C: M D: 301 M: 제7호포
A: 동배관 부속 B: 관의 10% C: 식 D: 1
A: Y-분기관 B: 0 C: EA D: 9
A: Y-분기관 B: 0 C: EA D: 19
A: Y-분기관 B: 0 C: EA D: 2
A: Y-분기관 B: 0 C: EA D: 4
A: Y-분기관 B: 0 C: EA D: 7
A: 동관용접 B: φ15 이하 C: 개소 D: 141 M: 제9호포
A: 동관용접 B: φ20 이하 C: 개소 D: 20 M: 제10호표
A: 동관용접 B: φ25 이하 C: 개소 D: 33 M: 제11호표
A: 동관용접 B: φ32 이하 C: 개소 D: 22 M: 제12호포
A: 동관용접 B: φ40 이하 C: 개소 D: 51 M: 제13호표
A: EPDM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 φ12.7 C: M D: 841 M:
A: EPDM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 φ15.88 C: M D: 115 M:
A: EPDM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 φ19.05 C: M D: 196
A: EPDM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 φ25.88 C: M D: 132
A: EPDM고무발포보온재 B: 평균 φ28.58 C: M D: 301
A: 배관보온 B: φ15 이하 C: M D: 841 M: 제14호표
A: 배관보온 B: φ20 이하 C: M D: 311 M: 제15호표
A: 배관보온 B: φ25 이하 C: M D: 132 M: 제16호포
A: 배관보온 B: φ32 이하 C: M D: 301 M: 제17호포
A: 드레인관 설치 B: 평균 32mm이하 C: M D: 794 M: 제19호표
A: 드레인관 부속 B: 관의 10% C: 식 D: 1 M:
A: 드레인관 보온 B: Φ32이하 C: M D: 794 M: 제20호표
A: 배관지지금구류 B: 동관 및 드레인 관의 10% C: 식 D: 1 M: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불연SF 16mm C: M D: 979 M:
A: 전선관 부속품 B: 관의 10% C: 식 D: 1 M:
A: 전선관 배관(SF관) 설치 B: 16mm이하 C: M D: 979 M: 제21호표
A: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 2.5SQ 2C C: M D: 979 M:
A: 제어용 케이블 설치 B: 2.5㎟ 이하 2C C: M D: 979 M: 제22호표
A: 시운전 C: 대 D: 50 M: 제37호표
A: 배관기밀시험 B: 실외기당 C: 회 D: 6 M: 제36호표
A: 배관트레이 및 커버 C: M D: 9 M:
A: 내화충전재(입상) B: 100Φ C: 개소 D: 20 M: 제40호표
A: 바닥타공 B: 100Φ C: 개소 D: 20 M: 제43호표
A: 슬리브설치(바닥) B: 100Φ C: 개소 D: 20 M: 제46호표
A: 장비사용료 B: 크레인/고소작업대/스카이 등 C: 회 D: 1 M:
A: [ 소
계 ]

[시트: 공사설정]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유통물가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2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8*16/12*25/20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
A: 7 B: ...
A: 8 B: ...
A: 9 B: ...

[시트: Sheet1]

===== 시방서(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hwpx =====

냉난방기 시방서

[복합 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설치]

2026. 10. 안산시청(시설건립과)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납품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 3)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드레인 배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280" leader="0" type="1"/>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통신선설치, 설치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m기준으로 적용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최장 배관 길이(Y분지관만 적용 시 200 m, 헤더 적용 시 150 m) 및 최대 고저차(10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200 m, 헤더를 적용할 경우 150 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 m 이내,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단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