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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904] 공주의료원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공주의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145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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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hwp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26-74호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공주의료원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2. 규격 및 사양 : 입찰 품목 내역서 참조

1.3. 기초금액 : 금23,599,500원(부가세 포함)

1.4. 견적서 제출 : 2026.10.28. 10:00 ~ 2026.10.30. 10:00

1.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 11:00 이후 공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6.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2. 입찰방식

2.1. 본 안내는 수의견적(이후부터“입찰”이라고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현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적격심사 기준 및 규격서,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 자

3.2. 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3.3. 고압가스 제조허가(산소) 및 의료용 산소 GMP 인증업체로 가스 운반차량 등록증(산소 탱크로리) 보유 업체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등록하고 우리원이 제시한 규격에 맞는 물품을 기간 내에 납품 가능한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4.1.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최종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3.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4.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5.5.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6.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7.1.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2.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하여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시 구비서류 8.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3. 의료용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증사본 1부

8.4. GMP 적합판정서 1부

8.5. 가스운반차량등록증(탱크로리)사본 또는 차량운송용역계약서 사본 1부

8.6.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8.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8. 통장사본 1부 8.9. 계약내역서 1부 8.10.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11. 청렴이행계약서 1부 8.12.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8.13.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9. 기타사항

9.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9.3.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9.4.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주의료원 총무과(041-962-1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 2.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특수조건.hwp =====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특수조건

“공주의료원”(이하“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납품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간에 체결 계약된 의료용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입찰명 및 계약기간)

1) 입찰건명 : 공주의료원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2)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0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제품의 인도 및 검수)

1)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시간과 병원이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병원 관계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운송과정 및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생한 망실, 파손 등의 책임과 이에 따른 제반 경비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납품할 의료용 가스는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의료진료 목적 상 연중무휴 24시간 지정하는 시간 안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3) 본원의 가스공급은 공급요청 시 긴급을 요할시 2시간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에 의거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원의 가스공급설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문서나 구두의 납품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휴일 및 야간이라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의료가스 공급장소는 본원 저장탱크 및 저장실로 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의료용 산소의 순도는 99.5%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의 제품도 순도와 사용에 이상이 없는 규격품이어야 한다.

7) 의료용 가스 운영 시 “계약상대자”는 공휴일 포함 24시간 유·무선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특히, 의료용산소(액체, 기체)의 경우 응급 연락 시 즉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고, 가스납품 지연 및 그에 따른 가스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인사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조(제품의 계량)

1) 계량은 중량 계근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납품청구와 함께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순도 시험검사서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의 수량)

본원 소요에 따라 계약품목의 납품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한다.(천재지변에 의한 공급물품을 납품이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음)단, 입증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제5조(용기의 공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기체산소, 아산화질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 용기를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용기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수시로 파악하여 분실이 되지 않게 조치하고 분실 시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납품중이 의료용 산소(액체, 기체), 질소, 아산화질소, 탄산가스 등의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상호교환 되어 사용되던 합격필한(용기의 사용기간 중 재검사 기간이 도래한 경우 확인하여 재검사)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공급 및 기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또한 산소탱크(의료용가스) 등에 대한 안전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변 테스트는 2년 1회 실시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침하상태 측정을 1년 1회 실시한다.

제7조(보증금 및 지체상금)

1) 품목별 낙찰업체는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입찰에 응찰하는 등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체결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고 차기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본 계약의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3) 지연배상금은 납품지시품목금액 × 지체일수 × 0.8/1,000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연간사용예정수량에 낙찰율을 적용한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계약으로 실제 납품량이 증감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나.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때

3)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제9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일체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따라 행할 의료용 가스공급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대금지급)

대금지출은 청구금액 확인(최종검수)후 익월 말일에 지급하며 본원 자금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단, 본원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 할 경우 당원 자금 사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납품업체는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거 물품거래 시 청구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이 경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납품한 의료용 가스용가스의 내용물이 다르거나 불량품을 납품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관계법에 의한 처벌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진다.

제12조(어구의 해석)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본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병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3조(기타)

1) 우리병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한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할 수 있다.

2)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의 어구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원회계 규정 및 본원의 해석에 따른다.

3) 상위 같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시 입찰공고 및 물품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 3.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입찰품목.xlsx =====

[시트: 가스]
A: 의료용 산소 및 가스 입찰품목
G: (단위:원)
A: 번호 B: 품
명 C: 규격 D: 추정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1 B: 의료용산소 C: 4.6L D: 200 F: -
A: 2 B: 의료용산소 C: 10L D: 15 F: -
A: 3 B: 의료용산소 C: 20L D: 10 F: -
A: 4 B: 의료용산소 C: 40L D: 10 F: -
A: 5 B: 의료용질소 C: 40L D: 10 F: -
A: 6 B: 의료용탄산가스 C: 10L D: 5 F: -
A: 7 B: 의료용탄산가스 C: 20kg D: 5 F: -
A: 8 B: 아산화질소 C: 20kg D: 5 F: -
A: 9 B: 액화산소 C: kg D: 45,000 F: - G: 순도99.5% 이상
A: 계 B:
F: -

===== 1.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pdf =====
공주의료원 회계공고 제2026-74호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공주의료원 의료용 산소 및 가스 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2. 규격 및 사양 : 입찰 품목 내역서 참조
1.3. 기초금액 : 금23,599,500원(부가세 포함)
1.4. 견적서 제출 : 2026.10.28. 10:00 ~ 2026.10.30. 10:00
1.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30. 11:00 이후

공주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6.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0월 31일

2. 입찰방식
2.1. 본 안내는 수의견적(이후부터“입찰”이라고 합니다.)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현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적격심사 기준 및 규격서, 특수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 자
3.2. 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3.3. 고압가스 제조허가(산소) 및 의료용 산소 GMP 인증업체로 가스 운반차량 등록증

(산소 탱크로리) 보유 업체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등록하고 우리원이 제시한 규격에 맞는 물품을 기간 내에 납품 가능한
업체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4.1.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2. 최종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3.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4.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5.5.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6.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7.1. 본입찰 에 참가하 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 입 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 이 행
특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 출하 여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7.2.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하여 체결 시 제 출
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시 구비서류
8.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3. 의료용가스 제조 또는 판매허가증사본 1부
8.4. GMP 적합판정서 1부
8.5. 가스운반차량등록증(탱크로리)사본 또는 차량운송용역계약서 사본 1부
8.6.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8.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8. 통장사본 1부
8.9. 계약내역서 1부
8.10.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11. 청렴이행계약서 1부
8.12.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8.13.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9. 기타사항
9.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 조) 입찰유 의서 , 물 품계약 일 반조건 , 물품계약 특수조건 , 지방자치 단체 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9.3.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9.4.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주의료원 총무과(041-962-1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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