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24호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견적 제출)개요
가. 공사명: 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다. 기초금액: 금12,903,000원(추정가격 11,730,000원, 부가가치세 1,173,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공사규모: 과업내용서 참조(별첨)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바. 전자계약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권고) 및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차.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30. 11: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송채훈(전화: 061-260-0893)
6.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 - - -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구)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남도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893, 팩스: 061-260-0909),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월
일까지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업체명 :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건설(주)
대 표 :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공고문[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24호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견적 제출)개요
가. 공사명: 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다. 기초금액: 금12,903,000원(추정가격 11,730,000원, 부가가치세 1,173,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공사규모: 과업내용서 참조(별첨)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바. 전자계약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권고) 및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차.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불가
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0. 30. 11: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
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
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에 둔 자이어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
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송채훈(전화: 061-260-0893)
6.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
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
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
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치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
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
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
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3.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구)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
남도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893, 팩스: 061-260-0909), 기타 계약
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 계 약 금 액 : 금 월 일까지 원정 (₩ )
■ 업체명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
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
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명 또는 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약자 : ○○건설(주) 발주기관장 귀하 일 대 표 : ○○○ (인)
===== 원가계산서(고흥영주고).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고흥지역 학교복합시설 석면 철거공사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9월 15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9월 15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고흥지역 학교복합시설 석면 철거공사 I:
B: 공사금액: C: #REF!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재
료
비 D: 식 E: 1 F: #REF! N: #REF!
B: 노
무
비 D: 식 E: 1 F: #REF! N: #REF!
B: 간 접 노 무 비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15.2 % M: 15.2 N: #REF!
B: ( 소
계 ) F: #REF! N: #REF!
B: 산 재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노무비) * 3.56 % M: 3.56 N: #REF!
B: 고 용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노무비) * 1.01 % M: 1.01 N: #REF!
B: 건 강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3.595 % M: 3.595 N: #REF!
B: 연 금 보 험 료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4.75 % M: 4.75 N: #REF!
B: 퇴 직 금 공 제 D: 식 E: 1 F: #REF! H: (직접 노무비) * 2.3 % M: 2.3 N: #REF!
B: 안 전 관 리 비 D: 식 E: 1 F: #REF! H: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M: 3.11 N: #REF!
B: 기 타 경 비 D: 식 E: 1 F: #REF! H: (재료+노무) * 4.7 % M: 4.7 N: #REF!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식 E: 1 F: #REF! H: (건강 보험료) * 13.14 % M: 13.14 N: #REF!
B: ( 소
계 ) F: #REF! N: #REF!
B: 일 반 관 리 비 D: 식 E: 1 F: #REF! H: (재료+노무+경비) * 8 % M: 8 N: #REF!
B: 이
윤 D: 식 E: 1 F: #REF! H: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4.559 % M: 15 N: #REF! O: #REF! P: 100,000
B: ( 총 원 가 ) F: #REF! N: #REF!
B: 부 가 가 치 세 D: 식 E: 1 F: #REF! M: 10 N: #REF!
B:
N:
B:
N:
B:
N:
B:
N:
B:
N:
B: ( 총
계 ) F: #REF! N: #REF!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 E: 공사기간: 1개월 미만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 %
B: 경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A:
C:
C:
C:
A: 사 C:
A:
B:
C: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공사손해보험료 E: (공사총원가) * 손해배상공제율(0.26477%)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금 액
A:
A:
A: ( 총
계 ) D: #REF!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고흥지역 학교복합시설 석면 철거공사]
B: 001 D: 1.늘봄교실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2 D: 2.실습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3 D: 3.급식동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1.늘봄교실동
B: 00101 D: 1-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B: 00102 D: 1-2.2층 철거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2.실습동
B: 00201 D: 2-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B: 공종줄 D: 3.급식동
B: 00301 D: 3-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3 C: Total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시트: 단위일위대가]
A: 일위대가가 안 나왔나요!
B: 일위대가를 나오게 하는 방법
B: 1. 자료사전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일위대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B: ※ 견적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Tab키 두번 누른 대제목으로 자료찾기 화면의 일부 모습입니다.
B:
좌측 첫번째 박스 하단의 일위대가를 선택하면 데이터의 일부가 일위대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B: 2. 관공서에서는 단일 자재 등도 모두 일위대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 이런 경우엔 완성된 견적 내용을 한꺼번에 일위대가로 만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B: 프로그램 화면 우측 상단 [사용설명서] 버튼을 눌러 도움말 서비스의 일위대가-일위_108번을 보세요!
B: ※ 단일자재 전부를 일위대가로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B: 동영상은 이지테크 프르그램 상단 도움말 > 교육용 동영상 > XML파일 만들기를 보세요
B: 동영상 바로보기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9 C: [ 고흥지역 학교복합시설 석면 철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115ZZ701Z0001 D: CCTV 철거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LED 다운라이트 철거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LED 면조명 철거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배관, 배선정리 F: 식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연기감지기 철거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정온식감지기 철거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차동식감지기 철거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천장형스피커 철거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피난구유도등 철거 F: 개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층 철거공사 B: 100 C: 0
A: 1-2.2층 철거공사 B: 100 C: 0
A: 2-1.1층 철거공사 B: 100 C: 0
A: 3-1.1층 철거공사 B: 100 C: 0
[시트: 목차]
A: 총줄수-> B: 32 D: [ 고흥지역 학교복합시설 석면 철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구 분 E: 내
용 F: 단위 G: 수량 H: 비
고
D: 전체 집계표* E: 1-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1
D: 전체 집계표* E: 1-2.2층 철거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38
D: 전체 집계표* E: 2-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75
D: 전체 집계표* E: 3-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전체집계표* - 112
D: 기본 산출서 E: 1.늘봄교실동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1-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1
D: 기본 산출서* E: 1-2.2층 철거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47
D: 기본 산출서 E: 2.실습동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2-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93
D: 기본 산출서 E: 3.급식동 F: 식 G: 1
D: 기본 산출서* E: 3-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기본산출서* - 139
D: 목록별 산출서 E: 1.늘봄교실동 F: 식 G: 1
D: 목록별 산출서* E: 1-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4
D: 목록별 산출서* E: 1-2.2층 철거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46
D: 목록별 산출서 E: 2.실습동 F: 식 G: 1
D: 목록별 산출서* E: 2-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88
D: 목록별 산출서 E: 3.급식동 F: 식 G: 1
D: 목록별 산출서* E: 3-1.1층 철거공사 F: 식 G: 1 H: 목록별산출서* - 130
[시트: 기본산출서]
A: 총줄수-> B: 184 C: 1.늘봄교실동::1-1.1층 철거공사
B: 2.0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CCTV철거철거(30%) G: LED다운라이트철거철거(30%) H: LED면조명철거철거(30%) I: 배관,배선정리산출계상 J: 연기감지기철거철거(30%) K: 정온식감지기철거철거(30%) L: 차동식감지기철거철거(30%) M: 천장형스피커철거철거(30%) N: 피난구유도등철거철거(30%)
C: 1
C: 2
D: 1층
C: 3 E:
D: LED 면조명 철거 H: 1
C: 4 D: #REF! E: #VALUE! H: #VALUE! CC: #VALUE!
D: LED 다운라이트 철거 G: 1
C: 5 D: #REF! E: #VALUE! G: #VALUE! CB: #VALUE!
D: 피난구유도등 철거 N: 1
C: 6 D: #REF! E: #VALUE! N: #VALUE! CI: #VALUE!
D: 차동식감지기 철거 L: 1
C: 7 D: #REF! E: #VALUE! L: #VALUE! CG: #VALUE!
D: 연기감지기 철거 J: 1
C: 8 D: #REF! E: #VALUE! J: #VALUE! CE: #VALUE!
D: 정온식감지기 철거 K: 1
C: 9 D: #REF! E: #VALUE! K: #VALUE! CF: #VALUE!
D: 천장형스피커 철거 M: 1
C: 10 D: #REF! E: #VALUE! M: #VALUE! CH: #VALUE!
D: CCTV 철거 F: 1
C: 11 D: #REF! E: #VALUE! F: #VALUE! CA: #VALUE!
C: 12
D: 배관, 배선정리 I: 1
C: 13 D: #REF! E: #VALUE! I: #VALUE! CD: #VALUE!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E: 식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M: #VALUE! N: #VALUE!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M: #VALUE! N: #VALUE!
B: 공종줄 C: 1.늘봄교실동::1-2.2층 철거공사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CCTV철거철거(30%) G: LED다운라이트철거철거(30%) H: LED면조명철거철거(30%) I: 배관,배선정리산출계상 J: 연기감지기철거철거(30%) K: 정온식감지기철거철거(30%) L: 차동식감지기철거철거(30%) M: 천장형스피커철거철거(30%) N: 피난구유도등철거철거(30%) CA: CCTV철거철거(30%) CB: LED다운라이트철거철거(30%) CC: LED면조명철거철거(30%) CD: 배관,배선정리산출계상 CE: 연기감지기철거철거(30%) CF: 정온식감지기철거철거(30%) CG: 차동식감지기철거철거(30%) CH: 천장형스피커철거철거(30%) CI: 피난구유도등철거철거(30%)
C: 1
C: 2
D: 2층
C: 3 E:
D: LED 면조명 철거 H: 1
C: 4 D: #REF! E: #VALUE! H: #VALUE! CC: #VALUE!
D: LED 다운라이트 철거 G: 1
C: 5 D: #REF! E: #VALUE! G: #VALUE! CB: #VALUE!
D: 피난구유도등 철거 N: 1
C: 6 D: #REF! E: #VALUE! N: #VALUE! CI: #VALUE!
D: 차동식감지기 철거 L: 1
C: 7 D: #REF! E: #VALUE! L: #VALUE! CG: #VALUE!
D: 연기감지기 철거 J: 1
C: 8 D: #REF! E: #VALUE! J: #VALUE! CE: #VALUE!
D: 정온식감지기 철거 K: 1
C: 9 D: #REF! E: #VALUE! K: #VALUE! CF: #VALUE!
D: 천장형스피커 철거 M: 1
C: 10 D: #REF! E: #VALUE! M: #VALUE! CH: #VALUE!
D: CCTV 철거 F: 1
C: 11 D: #REF! E: #VALUE! F: #VALUE! CA: #VALUE!
C: 12
D: 배관, 배선정리 I: 1
C: 13 D: #REF! E: #VALUE! I: #VALUE! CD: #VALUE!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E: 식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M: #VALUE! N: #VALUE!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J: #VALUE! K: #VALUE! L: #VALUE! M: #VALUE! N: #VALUE!
B: 공종줄 C: 2.실습동::2-1.1층 철거공사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LED면조명철거철거(30%) G: 배관,배선정리산출계상 H: 차동식감지기철거철거(30%) I: 천장형스피커철거철거(30%) CA: LED면조명철거철거(30%) CB: 배관,배선정리산출계상 CC: 차동식감지기철거철거(30%) CD: 천장형스피커철거철거(30%)
C: 1
C: 2
D: 1층
C: 3 E:
D: LED 면조명 철거 F: 1
C: 4 D: #REF! E: #VALUE! F: #VALUE! CA: #VALUE!
D: 차동식감지기 철거 H: 1
C: 5 D: #REF! E: #VALUE! H: #VALUE! CC: #VALUE!
D: 천장형스피커 철거 I: 1
C: 6 D: #REF! E: #VALUE! I: #VALUE! CD: #VALUE!
C: 7
D: 배관, 배선정리 G: 1
C: 8 D: #REF! E: #VALUE! G: #VALUE! CB: #VALUE!
C: 9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C: 20
B: 산출계 D: 소계 E: 식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C: 21 D: 소계*(1)[공종]개소 E: 1 F: #VALUE! G: #VALUE! H: #VALUE! I: #VALUE!
B: 공종줄 C: 3.급식동::3-1.1층 철거공사
C: No D: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E: 단위/계 F: LED다운라이트철거철거(30%) G: LED면조명철거철거(30%) H: 배관,배선정리산출계상 I: 차동식감지기철거철거(30%) J: 천장형스피커철거철거(30%) CA: LED다운라이트철거철거(30%) CB: LED면조명철거철거(30%) CC: 배관,배선정리산출계상 CD: 차동식감지기철거철거(30%) CE: 천장형스피커철거철거(30%)
C: 1
C: 2
D: 1층
C: 3 E:
D: LED 면조명 철거 G: 1
C: 4 D: #REF! E: #VALUE! G: #VALUE! CB: #VALUE!
D: LED 다운라이트 철거 F: 1
C: 5 D: #REF! E: #VALUE! F: #VALUE! CA: #VALUE!
D: 차동식감지기 철거 I: 1
C: 6 D: #REF! E: #VALUE! I: #VALUE! CD: #VALUE!
D: 천장형스피커 철거 J: 1
C: 7 D: #REF! E: #VALUE! J: #VALUE! CE: #VALUE!
C: 8
D: 배관, 배선정리 H: 1
C: 9 D: #REF! E: #VALUE! H: #VALUE! CC: #VALUE!
C: 10
C: 11
C: 12
C: 13
C: 14
C: 15
C: 16
C: 17
C: 18
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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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고흥영주고).hwp =====
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
전기시방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2. 전선관시스템 3. 케이블 배선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제 4 장 분전반 공사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1. 공사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2-2.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29일로 한다.(단, 우기일수 제외)
3. 공사의 기록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0.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12.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4.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 화재감시자의 배치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칵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회될 우려가 있는 장소
17. 화재감시자의 업무
가. 위의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나.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다.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한전 계통연계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1조(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8조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라.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마.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 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cm 나 전 선 30cm 30cm 30cm 30cm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배선설비에 준한다.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나.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2.전선관시스템 (KEC 232.10)
전기 또는 통신설비의 절연도체 또는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단면의 폐쇄 배
선 설비 일부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
하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가 있다
2.1. 합성수지관 배선(KEC 232.11)
(1) 합성수지관의 종류
① 경질 비닐전선관:일반형(VE), 내충격용(HI-VE)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FEP관은 지중 매설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것
으로 내부에 코팅된 인입용 철선 (시설용 전선)이 들어 있어 전선 인입이 용이
한 장점이 있다. (그림 7-1 참조)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Combine Duct)관 CD관과 외부에 보호층을 입힌 이중
관 구조인 PF(Plastic Flexible)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부관(주름관) 이냐
평활관 이냐에 따라 CD, CD-P, PF, PF-P로 나눌 수 있다.
(2)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
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전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은
아웃렛 박스 등에서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선의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022. 01. 01 시행)
⑥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여
야하며,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KS 규격의 재료 및 성능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 등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면등 전선이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은 단면은 매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을
구부릴 때에도 전선관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 전체를 균일하게 구부려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
①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 깊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꽂음 접속에 의할 것.
②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③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④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KEC 232.11.2의 1
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⑤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①의 규정에 준하여 시
설 할 것.
⑥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
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
어 시설할것.(2022.01.01. 시행)
⑦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2.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KEC 232.13)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가요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⑤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
록 권장함.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KEC 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②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①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속할 것.
②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
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장 분전반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시험전압[V] (교 류)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1. 접지목적
1) 이상(고장)시 전위상승 억제와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등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
여야 한다.
2) 접지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방전하여야 한다.
2. KEC 접지시스템의 용어정의
1)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
주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로 안전을 목적
(감전보호)으로 설치된 도체이다. 즉, 접지단자함에서 설비측의 선로와 같이 배선
되는 기존의접지선이다. 선도체와 같은 성능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① 일반배선의 PE도체 : 450/750 V 비닐절연전선으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② 내열배선(HFIX, CV케이블)의 PE도체 : HFIX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2)접지도체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1점과 접지극 간의 도전성 경로를 구성 하는 도체이며 일
반적으로 주접지단자과 접지극를 연결하는 접지도체는 GV를 적용하면 된다.
3)본딩도체
접지단자와 금속제 창문 등 계통외도전부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이다.
4)계통외도전부
① 근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음.
②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위험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구조물의 금속제
부분, 가스 수도, 난방 등의 금속배관, 절연되지 않은 바닥이나 벽 등을 말
함.
3. 접지시스템의시설 (KEC 142) 1)접지시스템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
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③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2) 접지저항 값
①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할 것.
②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의 시설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할 것.
①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배관, 판 등)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⑤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2) 접지극의 매설
①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
치할 것.
② 고압이상 전기설비 접지극과 변압기중성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할 것.
③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 m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사항
①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
는 피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접속
장치로 접속 하여야 한다.
⑤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4)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 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인 경우에는 분
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할 것.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 Ω 이
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②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
3) 접지도체 (1)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①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②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납
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할 것.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④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
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⑤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
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
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
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 값 이상이거나 [표 8-2]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
(표 8-2의 값을 선정할 경우 항상 아래의 계산 값 보다 크다.)
여기서,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
라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부속서 A(기본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것.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
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3)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주 접지단자 (기존의 접지단자함) 주 접지단자(접지모선 : Main Earthing Bar)
란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
다.
①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할 것. 가. 등전
위본딩도체나. 접지도체다. 보호도체라. 기능성 접지도체
②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할 것.
③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
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
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할 것.
청렴!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청렴은 전남교육의 기본 가치입니다.
청렴 실천을 위한 ‘공유’와 ‘협동’, 그리고 전남교육의 ‘변화’ 청렴은 기본, 예방이 우선,
문화로 확산하는 청렴한 전남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 청렴 실천을 위한 행동 수칙 》 발주처,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에 있어 정중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며 친절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담당자의 역할을 충실히하여 도급자의 공사이행이 원활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체결된 공사 이외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도급자 ▸ 계약이행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부실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공사로 인한 학교측이나 주변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체결된 공사 이외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부패행위란?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 제보 처리절차
: 참여민원 > 전남교육신문고 민원접수 > 제보내용 확인 > 조사내용 통지 > 조사 > 결과통보 및 보호보상처리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홈페이지 참고)
공익제보는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전남교육신고센터가 열립니다.
①전남교육신고센터(http://www.jne.go.kr)
②청렴SOS상담전화(061-284-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