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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972] (긴급)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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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439호

[입 찰 공 고]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299,519,000원(금이억구천구백오십일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기타사항
본 용역은 종합계약으로 진행
* 분담비율(계약금액) : 대구광역시 15%, 대구도시개발공사 8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1.(수)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공항도시과 (☎053-803-5211)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제안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로서, 참여형태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자

  • 단독 참여 시: 아래 가. 기술분야 및 나. 학술분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담당(분담)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아래 가. 또는 나.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나.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기관(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업체)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에 도시계획 관련 연구사업이 포함된 법인(도시계획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박사급 책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고등교육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 기술분야 51.5%, 학술분야 48.5%

※ 동일 분야 내에는 2개 이상 업체(기관)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혼합방식)하며, 분야 간에는 분담이행 방식을 적용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기술분야(도시계획분야) 업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대구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적극 권장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의 승인을 거쳐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대표사 승인)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까지)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용역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80점→90점으로 강화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20점→10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방법 :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공항도시과(☎ 053-803-5211)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공항도시과 (053-803-5211)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 입찰공고문(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439호

[입 찰 공 고]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기초금액

금 299,519,000원(금이억구천구백오십일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기타사항 본 용역은 종합계약으로 진행

* 분담비율(계약금액) : 대구광역시 15%, 대구도시개발공사 8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1.(수)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11.(수)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공항도시과 (☎053-803-5211)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제안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로서, 참여
형태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자

  • 단독 참여 시: 아래 가. 기술분야 및 나. 학술분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담당(분담)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아래 가. 또는 나.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부문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나.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기관(업종
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업체)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에 도시계획 관련 연구사업이 포함된 법인(도시계획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박사급 책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고등교육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 기술분야 51.5%, 학술분야 48.5%
※ 동일 분야 내에는 2개 이상 업체(기관)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혼합방식)하며, 분야 간에는 분담이행 방식을 적용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기술분야(도시계획분야) 업체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대구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적극 권장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기타 공동
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의 승인을
거쳐 입찰서 제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제출해야 함.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대표사 승인)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함(제출기한: 2026. 11. 10.(화) 18:00까지)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용역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80점→90점으로 강화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20점
→10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으며, 질의 및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방법 :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공항도시과(☎ 053-803-5211)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공항도시과 (053-803-5211)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3. 제안요청서(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공항도시과)

목
차

Ⅰ. 과업안내
1. 과업 개요 <hp:tab width="31870" leader="3" type="2"/> 1
2. 과업 목적 <hp:tab width="31870" leader="3" type="2"/> 1
3. 과업 범위 <hp:tab width="31870" leader="3" type="2"/> 1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hp:tab width="27362" leader="3" type="2"/> 2
2.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29294" leader="3" type="2"/> 2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4786" leader="3" type="2"/> 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2854" leader="3" type="2"/> 3
5.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8006" leader="3" type="2"/> 5
6. 유의사항 <hp:tab width="32514" leader="3" type="2"/> 6

Ⅲ.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방법 <hp:tab width="32514" leader="3" type="2"/> 8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24786" leader="3" type="2"/> 9
3. 세부 평가기준 <hp:tab width="29294" leader="3" type="2"/> 9

Ⅳ.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절차 <hp:tab width="31870" leader="3" type="2"/> 13
2. 계약조건 <hp:tab width="31870" leader="3" type="2"/> 14

※ 붙임 : 제출서식 붙임 제출서식

<입찰참가등록>
【서식 제1호】 입찰(제안)참가 접수증<hp:tab width="20148" leader="3" type="1"/> 15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3900" leader="3" type="1"/> 16
【서식 제3호】 서약서<hp:tab width="28700" leader="3" type="1"/> 17
【서식 제4호】 보안서약서<hp:tab width="26300" leader="3" type="1"/> 18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0900" leader="3" type="1"/> 19
【서식 제6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26300" leader="3" type="1"/> 20
【서식 제7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hp:tab width="20300" leader="3" type="1"/> 21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hp:tab width="19100" leader="3" type="1"/> 22
<공동도급서식> (공동응모의 경우)
【서식 제9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hp:tab width="17900" leader="3" type="1"/> 23
【서식 제10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hp:tab width="20900" leader="3" type="1"/> 24
【서식 제11호】 합의각서<hp:tab width="27500" leader="3" type="1"/> 27
<기술제안서식>
【서식 제12호】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hp:tab width="15948" leader="3" type="1"/> 28
【서식 제13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hp:tab width="19100" leader="3" type="1"/> 29
【서식 제14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hp:tab width="19548" leader="3" type="1"/> 30
【서식 제15호】 용역 참여인력 조직도<hp:tab width="20300" leader="3" type="1"/> 31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 보유현황<hp:tab width="20900" leader="3" type="1"/> 32
【서식 제17호】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hp:tab width="13548" leader="3" type="1"/> 33
【서식 제18호】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hp:tab width="17900" leader="3" type="1"/> 34
【서식 제19호】 유사용역 등 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17300" leader="3" type="1"/> 35
【서식 제20호】 실적증명서<hp:tab width="26300" leader="3" type="1"/> 36
【서식 제21호】 행정처분내용<hp:tab width="25100" leader="3" type="1"/> 37
【서식 제22호】 재무(경영상태) 구조<hp:tab width="21348" leader="3" type="1"/> 38
【서식 제23호】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hp:tab width="15948" leader="3" type="1"/> 39
<가격제안서식>
【서식 제24호】 가격제안서 표지<hp:tab width="23300" leader="3" type="1"/> 40
【서식 제25호】 가격제안서<hp:tab width="26300" leader="3" type="1"/> 41
【서식 제25-1호】 가격제안서 봉투작성 방법<hp:tab width="17924" leader="3" type="1"/> 42
【서식 제26호】 원가계산서<hp:tab width="26300" leader="3" type="1"/> 43
<기타>
【서식 제27호】 서면질의서<hp:tab width="26300" leader="3" type="1"/> 44
【서식 제28호】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hp:tab width="20300" leader="3" type="1"/> 45
Ⅰ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가. 용 역 명 :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금액 : 금299,5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lineBreak/>
제43조,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의 우수한 정주여건을 확보하여 해외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 확보
❍ TK신공항 수출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간적․제도적 기반 마련
❍ 핵심 첨단산업(반도체, 미래차, 방산 등)별 기반시설(전력, 용수 등)의 수요 예측 및 원활한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3. 과업의 범위 *세부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가. 공간적 범위 : 대구시 군위군 신공항경제권 일원(A=약 705만㎡)<hp:lineBreak/>- 군위스카이시티 : 455만㎡, 제1첨단산업단지 : 250만㎡
나. 내용적범위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방향설정, 비전 및 추진전략
  •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적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내‧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수립
  • 산업발전계획 및 산업 특화전략 수립<hp:lineBreak/> ※ 항공화물 물동량 현황조사, 신공항수출벨트 조성을 위한 비전 전략 수립 포함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수립<hp:lineBreak/> ※ 첨단산업별(반도체, 미래차, 방산 등) 기반시설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수립 포함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hp:lineBreak/>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hp:lineBreak/>-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hp:lineBreak/>-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hp:lineBreak/>-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형태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독 참여 시: 아래 1) 기술분야 및 2) 학술분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담당(분담)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아래 1) 또는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기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상하수도)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부문에 대해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학술분야 <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기관(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기관(업체)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떠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에 도시계획 관련 연구사업이 포함된 법인(도시계획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박사급 책임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고등교육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hp:fwSpace/>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입찰 및<hp:fwSpace/>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hp:lineBreak/>*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 : 기술분야 51.5%, 학술분야 48.5%

* 동일 분야 내에서는 2개 이상 업체(기관)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혼합방식), 분야 간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함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는 요구되는 전문성 및 등록기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기술분야(도시계획분야)로 하고,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함.
라. 대구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적극 권장함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뤄져야 함.<hp:lineBreak/>(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hp:lineBreak/>2)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청 공항도시과(대구시 북구 연암로 40)<hp:lineBreak/>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hp:lineBreak/>4)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별책으로 제출

2) 가격 제안서(부가세 포함)는 다른 평가서와 분리, 밀봉·날인하여 제출

  • 가격 제안서(가격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차감없이 계약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3)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관계서류를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함
다. 제출서류구 분
서 류 명
서 식
입찰참가
등록
①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③ 서약서 1부
[서식 제3호]
④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4호]
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6호]
⑦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 제7호]
⑧ 입찰보증 증권,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서식 제8호]
⑨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제9호]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제10호]
⑪ 합의각서 1부
[서식 제11호]
⑫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각종 자격·면허증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⑬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1부(밀봉, 인감날인)

기술능력
평가

정량
평가
①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각 2부
[서식 제12호]
②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서식 제13호]
③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
[서식 제14호]
④ 용역 참여인력 조직도 1부
[서식 제15호]
⑤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1부
[서식 제16호]
⑥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1부
[서식 제17호]
⑦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각 1부
[서식 제18호]
⑧ 유사용역 등 사업수행 실적 각 1부
[서식 제19호]
⑨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각 1부
[서식 제20호]
⑩ 행정처분 내용 1부
[서식 제21호]
⑪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제22호]
정성
평가
⑫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10부<hp:fwSpace/>(※1부만 업체명 표기)
[서식 제23호]
⑬ 제안서 및 PT파일이 수록된 CD 또는 휴대용 메모리 1개

기타 제출서류
⑭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서식 제28호]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① 입찰가격제안서 표지
[서식 제24호]
② 입찰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25호]
③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26호]

5.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1) 크기 : A4(210 X 297mm) 2) 제본 : 좌철(종), 백색 스프링 제본 3) 글자 색상 : 검정 4) 표지 : 백색, 무광택

5) 본문 : 백상지, 단면인쇄,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1-)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표기

6)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시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규격 1페이지는 A4규격 2페이지로 산정

7) 정성적 평가 분야는 30쪽(page) 이내로 작성

8) 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 산입하지 않음
나. 제안서는 한글(HWPX)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고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라.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함
마.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 관련

1) 입찰(제안)참가의 등록(신청)은 공문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5) 본 사업과 관련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다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관련

1) 우리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실시, 실격처리, 불인정,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3)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4) 제안서의 모든 날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표시 및 「사용인감」을 날인 후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5)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2부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하며,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10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서명 날인 하지 않음

6)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구광역시의 동의 없이 사업수행 중 교체할 수 없으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이 허위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업체 선정 이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8)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hp:fwSpace/>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Ⅳ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방법
가. 분야별 평가방법

1)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름
나. 제안서평가

1)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이후 별도 통보

2) 참여인원 : 2명으로 제한(발표자 1명, 발표보조 1명)

가)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택1)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 지참

3)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방법 : 제안내용을 PPT로 발표(발표 자료에 제안 업체의 명칭, 마크 표기 불가)

5) 유의사항 가)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제안서로 평가

나)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은 청취할 수 없음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절대
평가
(사업
부서)
  • 유사용역 수행실적

6
  • 경영상태

4
  • 신인도

4
정성적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hp:fwSpace/>• 과업의 필요성 및 이해도
10
15
상대
평가
(평가
위원)
<hp:fwSpace/>• 과업 추진의 효율성 및 방향성
5
사업수행
계획
<hp:fwSpace/>• 현황조사 및 분석 방법의 객관성
15
50
<hp:fwSpace/>• 개발방향 설정
30
<hp:fwSpace/>•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
5
지원기술‧
사후관리
<hp:fwSpace/>• 독창성 및 적합성
5
5
입찰가격평가
(10)
<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10
평점
산식

※ 본 용역은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비중을 80점→90점으로 강화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20점→10점으로 조정함. 이 조정 사유는 입찰공고문에도 동일하게 명시함
3. 세부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사업책임
기술인
(3)
자 격
절대
평가
1.5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 력
1.5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1.5
1.2
0.9
0.6
0.3
분야별
책 임
기술인
(3)
자 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 력
1.5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1.5
1.2
0.9
0.6
0.3
1.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도시계획 기술사’이어야 함
2. 기술인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hp:lineBreak/>(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 기준에 의한 학력, 경력의 등급을 준용함)
<hp:fwSpace/>3.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인에 한함<hp:lineBreak/>(재직증명서 필히 첨부)
<hp:fwSpace/>4.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및 경력은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도로·공항, 상하수도) 및 학술부문에 <hp:lineBreak/>대한 기술자격 및 경력을 의미함
<hp:fwSpace/>
* 경력평가 : ‘자격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학술분야[연구기관(업체)]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아래 자격 적용

등급 적용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연구기관(업체) 등
기술사/박사
특급/석사
고급/학사
중급/전문학사
그 외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회
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3
10건이상
10건미만
~7건이상
7건 미만
~4건 이상
4건미만
3
2.4
1.8
1.2
실적금액
절대평가
3
10억이상
10억미만
~6억이상
6억 미만
~2억 이상
2억미만
3
2.4
1.8
1.2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준공된 지분금액 5천만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여 평가
※ 실적건수는 지분비율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단일 건으로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용역수행 완료 실적에 한함(공동도급계약일 경우, 제안사의 지분금액만 기재)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근거법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치 아니함)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의 기본계획(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설계포함) 및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

2.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공동도급실적은 참여지분율에 의한 지분만큼의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 ※ 공동수급체별 별도 제출

3) 경영상태(4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절대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hp:fwSpace/>~
BBB‒ 이상
BBB‒미만~<hp:fwSpace/>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
어음
A2‒이상
A2‒미만~
A3‒ 이상
A3‒미만
<hp:fwSpace/>~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
신용
A-이상
A‒미만<hp:fwSpace/>~
BBB‒ 이상
BBB‒미만~<hp:fwSpace/>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4
3.2
2.4
1.6
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공동수급업체(분담이행 포함)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

▸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5) 신인도(4점)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절대평가
2
○ 입찰참가 제한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분
없음
1월
2월
3월
4월
5월초과
점수
2.0
1.8
1.6
1.4
1.2
1.0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 정지기간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정지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 업무정지
  •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분
없음
1월
2월
3월
4월
5월초과
점수
2.0
1.8
1.6
1.4
1.2
1.0

  • 개인별 정지기간을 총 합산하여 기준에 의거 평가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70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70
기술‧지식 능력(15)
○ 과업의 필요성 및 이해도
10

  • 과업의 필요성 및 과업 성격․범위에 대한 이해도

5
  • 관련 상위계획과 법령 등의 검토, 계획 적용방안

5
○ 과업 추진의 효율성 및 방향성
5
  • 인원투입계획, 과업수행조직 체계 및 수행계획

2
  • 본 과업의 특성 및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3
사업수행
계획(50)
○ 현황조사 및 분석 방법의 객관성
15
  • 과업추진방법, 현황조사 관련 기초조사․분석방법

10
  • 관련계획, 국내외 조성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5
○ 개발방향 설정
30
  •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

10
  • 신공항경제권 산업발전계획 및 특화전략 수립

10
  • 신공항 수출벨트 조성을 위한 현황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5
  • 신공항경제권 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

5
○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
5
  • 경제자유구역 관련 전문가 구성․운영

2
  • 기반시설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관련 전문가 구성‧운영

3
지원기술
사후관리(5)
○ 독창성 및 적합성
5
  • 기타 본 과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

5

1)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2)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까지 산출)

다) 입찰가격 평가기준(10점)
가.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한다.

Ⅴ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제4절(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공개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자.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차.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카.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타.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2. 계약조건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요청 사항을 따름
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대구광역시 소유로 귀속함
다. 필요시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변경계약 등을 할 수 있음
라.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마.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서식 제1호】
입찰참가등록서식(1~8호 서식)

접수번호

등록일자
2026.
.
.

입찰(제안) 참가 접수증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업 체 명

대표자
(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FAX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2026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시

확인필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제출자명

제 출 자
연 락 처

※ 음영처리 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음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에
<hp:fwSpace/>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hp:fwSpace/>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업 체 명 :
연 락 처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구광역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hp:fwSpace/>2.<hp:fwSpace/>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3.<hp:fwSpace/>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서
약
서

■ 건명 :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 당사는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4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상기인은 귀 시에서 주관하는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7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대구광역시청에서 시행하는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 입 찰 명 :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입 찰 금 액 : 금
원정 (₩
)
3.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
4. 수 요 기 관 : 대구광역시청
※ 입찰 금액의 5%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9호】
공동수급서식(9~11호 서식)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입찰건명 :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 찰
신청자
및
제안자
(대표자)
상호또는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회사)
(H.<hp:fwSpace/>P)
소 재 지

본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는「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 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 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hp:fwSpace/>(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재정ㆍ경영, 기술능력ㆍ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수행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용역기간:
4.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ㆍ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전원 합의로 새로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때부터 새로운 대표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ㆍ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ㆍ재정ㆍ기술ㆍ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동일 분야 내에서 2개 이상 구성원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그 분야에 한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재위탁(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재위탁(하도급)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수령 등) 공동도급용역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동일 분야 내에서 2개 이상 구성원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대가는 그 구성원이 정한 대표계좌로 공동 수령한 후 제9조의 출자비율에 따라 내부 배당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분담비율은 제안요청서 “Ⅱ.제안 및 입찰안내–3.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항에서 정한 비율과 일치하여야 한다.
[예시]

가) ○○○엔지니어링(주)(기술분야) : 도시계획‧기술부문

나) ○○○연구원(학술분야) : 조사‧연구 부문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동일 분야 내에서 2개 이상 구성원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 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그 분야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용역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수행자격(등록‧신고 요건)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성과물에 하자(오류‧누락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hp:fwSpace/>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hp:fwSpace/>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ㆍ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일

○ ○ ○ (인)
○ ○ ○ (인)

【서식 제1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호
입찰공고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1. 우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모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제안요청서,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하여 공모하겠으며, 입선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출한 응모작에 이의 없이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응모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응모 참여자 주사무소 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기술제안 서식(12~23호 서식)

접수번호 10㎜

25㎜
35㎜

(제목 글자 크기 20, 40 / 글자체: 견고딕체)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
(글자 크기 20 /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대표사) ※인감날인
제 안 업 체 명(공동수급사)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크기는 A4, 세로, 백상지, 좌철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 2부(1부 사본)제출
【서식 제13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 업 책 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1.5
1.2
0.9
0.6
0.3
경력
1.5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1.5
1.2
0.9
0.6
0.3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자격
절대
평가
1.5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A업체:
  • B업체

1.5
1.2
0.9
0.6
0.3
경력
1.5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 A업체:
  • B업체:

1.5
1.2
0.9
0.6
0.3
유사용역수행실적
수 행
실 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
10건이상
10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 A업체:
  • B업체:

3.0
2.4
1.8
1.2
실적
금액
3
10억이상
10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 A업체:
  • B업체:

3.0
2.4
1.8
1.2
경영
상태
재 정
상 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절대
평가
4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4.0
3.2
2.4
1.6
0.0
신인도
입 찰
참 가
제 한
업 무
정 지
지정
기간
절대
평가
4

  • 최근 3년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서식 제14호】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업체
구분
대 표 자
공동 참여자
공동 참여자
성명․업체명

(인) (인)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설립연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E-mail 주요연혁 위 내용이 틀림이 없음

2026년
월
일

대 표 사

대 표 자
(인)

참 여 사

대 표 자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용역 참여인력 조직도 과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경력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자

학술연구 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경력

성명
소속, 직위,
기술등급,경력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를 명시해야 하며, 참여기술자(연구진)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6호】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기간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
(도시계획 분야)

2
교통 분야

3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3. 기술자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hp:lineBreak/>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서식 제17호】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연령 소속 직위

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자격증

본 사업
참여 기간
. . . ∼ . . .
참여율

%
본 사업
참여 임무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 자격증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서식 제18호】

(00분야)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기술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나이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수료)
졸업(수료)년도

자격증
분야
종류
기술자등급
취득일

참여분야
업무총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등급
(
)급
본 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이력사항
회사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분야 경력사항
구분
참 여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용역계약
금액(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1.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만 작성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hp:lineBreak/>무효화 할 수 있음

3. 증빙서류 첨부 최종학교 졸업 및 수료(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등

4. 참여분야 및 등급은『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의 정량적 평가분야 「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산정방식 적용
【서식 제19호】

유사용역 등 사업수행 실적

제안업체명 :
구분
용역명
용역개요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용역기간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참여비율
발주처
용역
책임자
비고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준공된 지분 금액 5천만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여 평가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인정하지 않음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근거법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치 아니함)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의 기본계획(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설계포함) 및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2.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3. 공동도급실적은 참여지분율에 의한 지분만큼의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 포함)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행실적에 참여비율(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 공동수급체별 별도 제출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20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용
제 출 처
대구광역시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1.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5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2.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이 가능하면 일반적인 실적증명서 및 해당 협회 발행 실적증명서도 가능함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21호】

행정처분 내용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22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고

※ 첨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호 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서식 제23호】 접수번호 10㎜

25㎜
35㎜

(제목 글자 크기 20, 40 / 글자체: 견고딕체)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
(글자 크기 20 / 글자체: 견고딕체)

제 안 업 체 명(대표사)
제 안 업 체 명(공동수급사)
(글자 크기 20, 글자체: 견고딕체)
1) 표지 크기는 A4, 세로, 백상지, 좌철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 1부
3)10부 중 업체명칭을 기재한 제안서는 1부만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업체명 빈칸으로 제출할 것

【서식 제24호】
가격제안서(24~26호 서식)

접수번호

가 격 제 안 서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대 표 사 업 체 명 【서식 제25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1부

2026.
.
.

제안업체
인(사용인감)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25-1호】

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면 >
인감 날인요
날인
날인
날인
가격 입찰서 재중
(업체명) ○○○○

대표이사 ○○○ (인) < 뒷면 > ※ 봉투사이즈 기준은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서식 제26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6%이내
이
윤 (
)%

10%이내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내용 변경 가능

※ 총용역비 내에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포함할 것

※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양식은 자유)
【서식 제27호】
기타서식

서 면 질 의 서
수신자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공항도시과
연 락 처
TEL: 053-803-5211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질의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연 락 처
전화)
E-mail)
【 질 의 내 용 】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송신 후 수신 여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6.
.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제28호】
기타서식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공무원 채용명단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비고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업무에 공사하는 경우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 2. 과업이행요청서(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공항도시과)

목 차
제1편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546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 1

4. 과업 기간<hp:tab width="33964" leader="3" type="2"/> 1

제2편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4740" leader="3" type="2"/> 2

1. 경제자유구역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hp:tab width="20464" leader="3" type="2"/> 2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방향설정, 비전 및 추진전략<hp:tab width="14744" leader="3" type="2"/> 2

3. 지정요건 적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hp:tab width="21464" leader="3" type="2"/> 3

4.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내‧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수립<hp:tab width="10676" leader="3" type="2"/> 3<hp:lineBreak/>
5. 산업발전계획 및 산업 특화전략 수립<hp:tab width="21464" leader="3" type="2"/> 3

6.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계획 수립<hp:tab width="16524" leader="3" type="2"/> 4

7. 결론 및 성과품 작성<hp:tab width="28964" leader="3" type="2"/> 4

제3편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240" leader="3" type="2"/> 6

1. 일반사항<hp:tab width="34464" leader="3" type="2"/> 6

2. 과업수행자 등<hp:tab width="31964" leader="3" type="2"/> 7

3. 착수계 제출<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 8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hp:tab width="26964" leader="3" type="2"/> 8

5. 연구기관 등 협력 및 하도급 시행<hp:tab width="22964" leader="3" type="2"/> 9

6. 보안규정<hp:tab width="34464" leader="3" type="2"/> 9

7.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hp:tab width="23912" leader="3" type="2"/> 10

8.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hp:tab width="22912" leader="3" type="2"/> 10

9. 기타사항<hp:tab width="33912" leader="3" type="2"/> 11

제4편 과업의 성과품<hp:tab width="25688" leader="3" type="2"/> 12

1. 성과품 작성방법<hp:tab width="30412" leader="3" type="2"/> 12

2. 성과품 목록<hp:tab width="32412" leader="3" type="2"/> 12

제5편 예정공정표<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13

<hp:titleMark ignore="1"/>제1편 과업의 개요
<hp:titleMark ignore="1"/>1. 과 업 명 :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TK신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고 내외국인의 우수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여 해외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타당성 확보
❍ TK신공항 수출벨트 구축을 위한 비전 전략을 수립하여 항공산업․미래모빌리티․첨단산업 등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산업 발전 계획 수립 및 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간적․제도적 기반 마련
❍ 핵심 첨단산업(반도체, 미래 차, 방산 등) 별 기반 시설(전력, 용수 등)의 수요 예측 및 원활한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시 군위군 신공항경제권 일원(A=약 705만㎡)<hp:lineBreak/>- 군위스카이시티 : 약 455만㎡, 제1첨단산업단지 : 약 250만㎡
❍ 내용적 범위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hp:lineBreak/>-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방향설정, 비전 및 추진전략 <hp:lineBreak/>-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적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hp:lineBreak/>-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내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계획 수립<hp:lineBreak/>- 산업 발전 계획 및 산업 특화 전략 수립<hp:lineBreak/> ※ 항공화물 물동량 현황 조사, 신공항 수출벨트 조성을 위한 비전 전략 수립 포함<hp:lineBreak/>-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수립<hp:lineBreak/> ※ 첨단산업별(반도체, 미래차, 방산 등) 기반시설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수립 포함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hp:titleMark ignore="1"/>제2편 과업의 세부내용
1. 경제자유구역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관련 법령·지침,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방향 및 현재까지의 지정·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 군위 스카이시시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의 추진배경, 필요성, 여건 및 발전잠재력, 추진방향 및 중·장기적인 확장계획 등
❍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대구·경북 남부 경제권 형성을 통한 상생협력과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방향 설정, 비전 및 추진 전략
❍ 관련 법령과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및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정 요건들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수립
❍ 군위 스카이시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검토 및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여건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에 따라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방향 설정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 사업수요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개발단계 설정
❍ 법에서 정한 각종 서류 및 도면 첨부서류 작성 등
❍ 세부 개발계획

1) 사업개요<hp:lineBreak/>2) 비전 및 개발목표<hp:lineBreak/>3) 기능배치 구상(공간구상도 및 기본구상도 포함)<hp:lineBreak/>4) 산업발전계획 및 산업정책 연계성<hp:lineBreak/> - 도입검토 산업을 분석하여 기능별 유치계획에 대한 공간구상도 <hp:lineBreak/>
및 계획도 작성

5) 경제자유구역 조성 완료 시의 생산 및 고용 창출 규모 등의 내용
❍ 비전 및 추진 전략, 단계별 개발 방식
❍ 공간 구상 및 공항과의 연계성 강화, 개발의 경제성 등 포함
3.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적합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개발사업 시행자의 구체성, 부동산 가격안정화 대책 등 구체적 내용 포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외국인 정주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기반 시설 등 확보 가능성 포함
❍ 기업의 명시적 입주 수요, 고용 창출 예상, 개발 조기 추진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 국가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 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마련하는 내용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사업비 대비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사업대비 경제성(BC ratio) 분석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완료 시의 생산 및 고용창출 규모
4.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내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계획
❍ 대구시 산업입지정책을 반영한 신공항경제권 특화 유치 업종 검토
❍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 목표 및 타당성, 달성 가능성 및 여건, 투자유치 전략 (인센티브, 용지 공급, 핵심전략산업 유치계획 등)
❍ 투자유치 수요조사를 통해 투자유치 대상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업체와 접촉하여 투자유치 현황 파악

  • 대상업체 선정, 설문지 배포, 응답내용 체크, 데이터베이스 작성, 조사 결과 분석

  • 국내 기업, 국내 투자 외국 기업,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MOU 체결 기업발굴, MOU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상담 알선

❍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울려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계획 수립
❍ 내외국인을 위한 주거, 학교, 커뮤니티 시설 및 체육관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5. 산업발전계획 및 산업 특화전략 수립
❍ 항공화물 수출입 물동량 현황조사 및 수요 분석
❍ TK신공항 수출벨트 조성을 위한 비전․전략 수립
❍ 신공항경제권(군위 스카이시티 및 제1 첨단산업단지) 내 신규창출 물동량 추정
❍ 신공항 연계 대구시 향후 항공물류산업 신사업 도출 및 세부내용 설정
❍ 사업대상지 개발방식(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 검토 및 운영을 통한 신공항경제권 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
❍ 글로벌 혁신성장과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신성장·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유치산업 선정, 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입지적·기능적 연계 방안
6.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계획 수립
❍ 토지이용계획

  • 사업 단계별 기능을 고려한 공간구조 체계 설정, 토지이용계획안 작성<hp:lineBreak/>- 용도지역 계획, 용도지구 계획, 토지수요 및 수급계획 작성

❍ 교통처리계획

  • 공항, 대구‧경북과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내부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과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로도 등과 연계

  •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반영하여 계획

❍ 기반시설계획

  •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계획<hp:lineBreak/>(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
  • 군위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로․철도․공항․물류 등 광역기반시설 및 상․하수도․전력․폐기물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계획 수립․지원
  • 산업군별 기반시설 수요 분석<hp:lineBreak/> ‣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대규모 용수 및 전력 인프라 수요예측<hp:lineBreak/> ‣ 미래차 산업의 전력, 용수 등 필요 기반시설 분석<hp:lineBreak/> ‣ 방위산업의 입지 여건, 보안 사항, 전력 등 필수 요구조건 분석

  • 산업군별 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 <hp:lineBreak/> ‣ 군위군 일대 공급 가능한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전력 등) 현황분석 및 <hp:lineBreak/>

용량도출, 공급계획 수립<hp:lineBreak/> ‣ 군위 스카이시티와 군위 제1첨단산업단지 간 기반시설 연계방안 마련

  •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hp:lineBreak/>‣ 입주시기와 신공항 개항시기를 고려한 산업 인프라 구축 로드맵 수립<hp:lineBreak/>‣ 원활한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정책적 사전 협의사항 검토 및 관련 <hp:lineBreak/>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도체특별법, 방위산업 관련법령 등)과 <hp:lineBreak/> 연계한 재원조달 방안 검토

7. 결론 및 성과품 작성
❍ 각종 분석자료 및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신공항경제권의 효율적 개발계획을 도출
❍ 성과품은 합리성과 과학성을 갖추도록 작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은 실무 행정에 간편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 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간결․명확하게 표현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
❍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최종 성과품의 편집․인쇄 등의 방법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
<hp:titleMark ignore="1"/>제3편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신공항경제권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지침 등을 따르고 우리 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관련 제반규정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연구소, 대학 또는 기술용역업체 등과 협력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협력이 되도록 자체 심사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 협력 시행 시 과업수행자는 참여 범위, 내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고, 확정 후에는 보고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 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으면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 외국의 전문기술과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본통계 등 기초조사 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또는 현지 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수행 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승인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우리 시 정책여건에 따라 과업의 우선순위를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 공정표 조정 등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관계부서와의 협의, 자료수집, 회의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기술분야 및 학술분야 과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중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성과내용 중 절차이행 및 협의 과정 등에서 계획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는 과업준공 이후라도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 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시의 정책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할 시 추가로 과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서와 관련도면 등은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 후 작성 또는 인쇄 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시에는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분석, 검토과정, 방침결정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되, 동 내용을 USB 등 전산 매체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등
❍ 본 과업수행자는 도시계획, 도로, 교통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조직은 도시계획 전문가를 책임자로 선정하고, 과업이행요청서 및 우리 시의 지시를 과업수행책임자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 시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리 시에서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 착수계에 명시된 인원이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계획서에 업무 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후 30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보고회는 착수보고, 중간보고(수시),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자 설명)

  • 착수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기준설정, 중간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사항 및 각종 의견, 우리시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우리 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 등 협력 및 하도급 시행
❍ 본 과업을 수행 중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를 통하여 연구기관, 연구소, 대학 또는 기술용역업체 등에 위탁․하도급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는 우리 시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필요한 용역에 대하여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과업 전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본 과업수행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결과 및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전적으로 본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 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보안규정
❍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참여할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구상도면 등 연구내용과 중간‧최종보고서 등은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되어야 하고,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즉시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비밀 및 대외비 발간 시에는 보안등록업체에서 발간하고 파지, 원고등은 보안등록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거나, 전량 회수하여 소각 또는 분쇄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참여인원 변경 시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의 사전유출을 금지한다.
❍ 우리 시에서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 시 시정 요청 또는 참여 인원에 대하여 교체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산작업 시 수행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비밀번호 부여 등으로 내용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과업을 수행 중인 사무실에는 과업과 관련되는 자 이외의 모든 인원의 출입을 금하며, 출입자 명부, 보안 점검부 등을 비치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 및 보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 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 손해배상 등 모든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 등
❍ 용역비는 과업 물량의 증‧감 발생, 우리 시의 정책변동 등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다음 사유발생시 과업기간을 조정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정책 결정 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우리 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때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우리 시의 정당한 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과업의 범위와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우리 시와 의견을 달리할 때는 우리 시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할 때에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실무부서 회의와 보고회,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우리 시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정책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 적용은 아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 제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통계청의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중앙 부처 등 정부 기관 통계자료

- 우리 시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등

<hp:titleMark ignore="1"/>제4편 과업의 성과품<hp:titleMark ignore="1"/>
1. 성과품 작성방법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양식, 도면은 A1(817mm×570mm) 양식 등으로 작성하고, 전산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담당자 전자우편(이메일)으로도 병행 송부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우리 시의 최종 검사 및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원고 작성 후에는 우리 시의 검수․승인을 거쳐 인쇄에 착수하고, 최종 성과품의 편집․인쇄 방법 등은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소요 수량은 관계기관 및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조감도는 사업대상지 전경 및 주변 현황(도로, 하천 등)을 반영한 전체 조감도와 주요 거점별 부분 조감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 위치와 세부 제작 방향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성과품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고
◦ 착수보고서
A4
10부

◦ 중간보고서
A4
20부

◦ 최종보고서
A4
20부

◦ 요약보고서
A4
20부

◦ 첨단산업별(반도체, 미래차, 방산)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실행전략 보고서
A4
10부

◦ TK 수출밸트 조성을 위한 전략설정 보고서
A4
10부

◦ 조감도
그래픽 파일
1식
USB
◦ 조사․분석 자료집
※ 현황조사(사진), 수요조사, 통계데이터 등
-
1식

◦ 관련도면
-
1식

◦ DB구축자료 및 전산자료
전자파일
1식
USB
<hp:lineBreak/> ※ 최종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 부수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된 수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hp:titleMark ignore="1"/>제5편 예정공정표<hp:titleMark ignore="1"/>
세 부 일 정
과업수행기간 : 12개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현황 조사 및 분석

2. 개발수요 및 규모 설정

3.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 비전 및 추진전략 설정

4. 산업발전계획 및 신공항 수출벨트 특화전략 수립

5.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6. 첨단산업별 기반시설 공급계획 및 실행전략 수립

7. 결론 및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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