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2187] 2027년도 충청북도 관광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61026_입찰공고문_2027년 충청북도 관광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협상).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26_입찰공고문_2027년 충청북도 관광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협상).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39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관광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간)
다. 기초금액 : 금69,000,000원(금육천구백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7.(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6.(금) 10:00
다.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06.(금)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불가)

  • 문

의 : 충청북도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43-220-3974)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제안서 평가 일정 사업부서 별도 공지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가격입찰서와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 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 충청북도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43-220-397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61026_입찰공고문_2027년 충청북도 관광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협상).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39호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충청북도 관광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간)
다. 기초금액 : 금69,000,000원(금육천구백만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7.(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6.(금) 10:00
다.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06.(금) 10: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불가)
  • 문

의 : 충청북도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43-220-3974)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제안서 평가 일정 사업부서 별도 공지

라.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로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

라도 제출하지 않거나, 가격입찰서와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8)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라. 다만,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 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 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043-220-2826)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 충청북도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43-220-397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요청서(2027년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hwpx =====

2027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문화체육관광국

관
광
과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4 II. 사업의 목적 1. 사업의 목적 5 III. 자격요건 및 하도급의 제한 1. 자격요건 및 하도급의 제한 5 Ⅳ. 제안요청내용 1. 유지관리 업무 정의 6 2. 현행 시스템 개요 6 3. 유지관리 범위 8 4. 유지관리 상세 내용 9 Ⅴ. 사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21 2. 사업의 착수 보고 21 3. 산출물 제출 22 4. 사업의 변경 23 5. 지식재산권 귀속 등 23 6. 사업의 해제 또는 해지 23 7. 사업 수행자의 교체 24 8. 교육 및 기술지원 24 9. 보안사항 25 10. 분쟁 26 11. 지연배상금 및 면책 26 목 차 12. 정보보호관리 및 활동방안 26 13. 기타사항 27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28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8

3. 제안서 작성 방법 30 Ⅶ.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2 2. 제안서 평가방법 34 3. 기술성 평가기준 36 4. 제안서 제출 41 5. 입찰시 유의사항 41 6. 제안서 보상 42 7. 기타사항 42 [별표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43 [별표 제2호 서식] 경영상태 44

[별표 제3호 서식]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확인서 45

[별표 제4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46

[별표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참여자용) 47

[별표 제6호 서식]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용) 49

[별표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50

[별표 제8호] 용역 특수 조건
51

[별표 제9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60

[별표 제10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1

[별표 제11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63 [별표 제12호] 용역사업 보안관리사항 64

[별표 제13호]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66

[별표 제14호]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67

Ⅰ 사업개요

1. 용 역 명 : 2027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

2.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1년)

※ 계약체결일에 따라 용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총사업비 : 69,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용역범위

❍ 충북나드리 누리집 디자인/콘텐츠/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메인디자인 레이아웃 수정·교체 ❍ H/W 인프라 유지 관리 업무

❍ DB·SW 및 응용프로그램 등 유지보수관리

❍ 기존 콘텐츠 수시 점검 및 현행화

❍ 신규 콘텐츠 개발, 홍보자료 작성 등 온라인 마케팅 추진

❍ 기타 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구분 시스템 명 수량 유지보수 대상 비고 누리집 충북나드리 누리집 (tour.chungbuk.go.kr) 1식 제반장비, 운영 서비스, 운영콘텐츠 4개국어 Ⅱ 사업의 목적

1.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충북나드리 누리집 제반장비 등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2. 최신 트렌드에 맞춘 계절별 관광지사진 반영, 메인 디자인 개선

3. 시스템에 대한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 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4. 충북나드리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정보를 적시에 탑재하여 충북나드리 방문자 수 증대와 충북지역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

Ⅲ 자격 요건 및 공동수급의 제한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의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과 하도급에 대한 제한사항

①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 함

②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Ⅳ 제안요청내용 1. 유지관리 업무 정의

❍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시스템의 도입으로 설치된 솔루션의 안정적인 운용지원, 서비스 개선, 기술 이전 및 사용자 지원업무 등 정상적으로 업무가 운용될 수 있도록 수행하고, 장애 시 즉시 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며,

❍ 넓은 의미로는 사전적 장애 예방활동과 사후적 장애관리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등 관광안내서비스의 다각적 활동 포함

2. 현행 시스템 개요

❍ 하드웨어 구성도는 보안사항으로 방문시 보안서약서 작성후 열람
가능함

❍ 하드웨어 보유현황 업무명 장비명 용도 서버사양 수량 도입 시기 (년월) CPU 메모리 내장 Disk 누리집 웹서버1 HP 380 G7 누리집 2.8G/2CPU (6코어) 12GB 146GB/ 2EA 1식 2011/11 누리집 웹서버2 HP 380 G7 누리집 2.8G/2CPU (6코어) 12GB 146GB/ 2EA 1식 2011/11 통합시스템 DB서버1 HP 380 G7 표준 DB서버 2.8G/2CPU (6코어) 12GB 146GB/ 2EA 1식 2011/11 스토리지 HP P2000 G3 스토리지 cache 512MB 1TB*6 1식 2011/11 네트워크 스위치 Procurv Switch 2810-24G 네트워크 스위치 2식 2011/11 ❍ 소프트웨어 구성도 WEB1 WEB2 DB Redhat Enterprise ES Ver5 CentOS 8 Redhat Enterprise ES Ver5 Apache Apache Oracle11g PHP WAS(Tomcat) Mysql 5 ❍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솔루션 명 수량 용도 응용시스템

Enterprise Linux Standard

3 운영체제(OS) 충북나드리 시스템 Oracle11g 1 DBMS 충북나드리 시스템 E-Book 1 이북제작 충북나드리 시스템 3. 유지관리 범위

❍ 충북나드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충북나드리에서 제공되는 모든 게시판 서비스 게시물의 등록, 수정 및 삭제 등 제반 관리 업무 지원

❍ 모든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게시물의 내용이 시스템 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에 대한 감시, 보고, 삭제 등의 제반 업무 운영 지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순기능 개선, 사용자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의 수정·보완 등 시스템의 최적화 유지

❍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관련 도입 솔루션 운영 및 관리

❍ 누리집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 정부가 제시하는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개방성,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및 준수

❍ 기타 정부 지침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해결(국가정보원 등 진단결과 조치)

❍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자료 게시 및 신규 메뉴 생성

4. 유지관리 상세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보수 업무 MAR-003 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4 장애 대응 방안 MAR-005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MAR-006 게시판 및 관광정보 DB관리 MAR-007 ‘이달의 추천여행지’ 여행콘텐츠 제작 MAR-008 축제·공연·행사 일정 업로드 MAR-009 이벤트 진행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장 보안 관리 SER-002 사업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 지침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SER-004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응답 속도 유지를 위한 최적화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제약사항 (Constraints) COR-001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표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조직 PMR-002 유지관리 대상 보고관리 PMR-003 인력운영 및 교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긴급장애 조치 PSR-003 사이트 활성화 방안

합
계

22 나. 유지관리 과업 세부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칭

유지관리 대상

상 세
내 용

정
의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

  • 충북나드리 사이트 국문(http://tour.chungbuk.go.kr)
  • 충북나드리 사이트 영문(http://tour.chungbuk.go.kr/home_en)
  • 충북나드리 사이트 일문(http://tour.chungbuk.go.kr/home_jp)
  • 충북나드리 사이트 중문(http://tour.chungbuk.go.kr/home_cn)

○ 충북나드리 누리집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 관광콘텐츠 생산과 유통(사이트에 업로드 등)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칭

유지보수 업무

상 세
내 용

정
의

분야별 유지보수 업무 수행 방안 세부내용 단위업무 업 무 내 역 웹 프로그래밍

◦시스템 관리자의 웹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지원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변경 웹 디자인

◦메인 누리집 이미지 변경 또는 필요시 수시 변경

◦웹 콘텐츠 관련 디자인 작업, 팝업 등 디자인

◦관광지 홍보를 위한 배너 및 홍보 페이지 디자인

웹 콘텐츠

◦구축된 누리집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지원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및 컨설팅 지원

기술지원

◦누리집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Q/A 및 애로사항 지원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분석

◦시스템 자원(메모리, Disk, DB space 등)이 적정 수준의 여유 가지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

◦누리집 상시 모니터링 ◦방문자 수, 게시판/게시물 조회수 등 집계 ◦게시판 이용 목적에 위배 되는 게시물 정비 장애처리

◦서비스 장애 시 1시간 내 투입, 4시간 내 장애 복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 세
내 용

정
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관리

○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수시로 동작상태를 점검하여 페이지 오류나 기능상 오류가 없는지 점검

○ 시스템의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 예방활동 실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칭

장애 대응 방안

상 세
내 용

정
의

장애 대응 방안 세부내용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응용시스템 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

○ 누리집 시스템(H/W 및 상용S/W) 및 연계시스템에서 장애 발생 시 관련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칭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상 세
내 용

정
의

콘텐츠 및 디자인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누리집 운영과 관련된 디자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 함.

  • 정보접근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레이아웃 구조 적용
  •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콘텐츠 연계 구성
  • 충청북도의 상징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며,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위주의 레이아웃 및 콘텐츠 구성
  • 축제 또는 이벤트 등의 콘텐츠가 메인화면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구성
  • 콘텐츠별 테마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시기성 및 트렌드를 고려해 사용자 맞춤형정보 제공을 위한 테마 여행 정보 전달
  • 현 관광 여행 트렌드를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활용 가능한 여행 정보 전달

○ 발주기관이 사이트 내의 콘텐츠 제작 및 수정을 원할 경우 협의 한 기간까지 이행

○ 콘텐츠 제작은 수정이 쉽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 디바이스와 해상도에 구애받지 않도록 관리

○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자료, 이미지 등은 색상, 밑줄 등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칭

게시판 및 관광정보 DB관리

상 세
내 용

정
의

DB관리 방안 기술 세부내용

○ 사이트 내의 각종 관광정보(관광지, 음식, 숙박)의 현행화 지원

○ 날씨 정보 연계 데이터 유지 관리

  • 기상청과 실시간 연계되는 관광지 날씨정보 연계 데이터 운영 및 점검
  • 충북 스마트 여행 기상융합서비스 안정화 지원

○ 발주기관 요청 시 양식에 맞추어 사진 자료를 비롯한 관광자료를 수집.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 DB의 수정이력 등을 별도로 관리 ○ 데이터 백업 시기와 구체적 방안 제시

○ 타 누리집과 연동되는 관광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칭

‘이달의 추천여행지’ 여행콘텐츠 제작 및 홍보

상 세
내 용

정
의

관광콘텐츠 제작 세부내용

○ 충청북도 내의 주요 관광지 등을 취재하여 충북나드리(국문) 사이트에

‘이달의 추천여행지’로 소개 (월 1회)

○ 소개할 여행지에 대한 기획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 매월 첫째 주에 ‘이달의 추천여행지’ 업로드

○ 도 관광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등 홍보채널과 자료 공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칭

축제·공연·행사 일정 업로드

상 세
내 용

정
의

관광콘텐츠 제작 세부내용

○ 매월 충청북도 내의 주요 축제·공연·행사 정보를 양식과 디자인을 갖추어 최소 10건 이상 업로드

○ 발주기관에서 일정정보를 제공하면 요청에 따라 메인 화면이나 팝업창에 게시될 수 있도록 자원 제공(디자인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칭

이벤트 진행

상 세
내 용

정
의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안 세부내용

○ 충북나드리 사이트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연 4회 이상)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이벤트 기획 및 진행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수행업체에서 주관

○ 이벤트 진행비용은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이벤트 홍보 포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칭

사업장 보안관리

상 세
내 용

정
의

보안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 내부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 유지

○ 사업장을 마련하여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충청북도의 보안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충청북도청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칭

사업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 지침 준수

상 세
내 용

정
의

보안법규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 내부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 유지

○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 해당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상 세
내 용

정
의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방안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정보보안지침 및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누리집 구축·운영 지침
  • 웹 서버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보호법

○ 사업기간 중 위의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된 경우
새 지침을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칭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상 세
내 용

정
의

누리집 보안 세부내용

○ 누리집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및 누리집 절대경로와 내부 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 제공

○ 누리집의 경우 필수 이행 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칭

응답 속도 유지를 위한 최적화

상 세
내 용

정
의

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 누리집 로딩 속도와 서버 부하 등을 점검

○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 속도 개선

○ 시스템 성능,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칭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상 세
내 용

정
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유지관리요원의 장애복구 능력부족 또는 근무시간 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착수, 최단 시간 내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복구 완료 시간 : 장애발생 후 4시간 이내

○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 및 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

○ 누리집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별도 일지에 기록

○ 누리집 운영에 대한 현황파악, 특별점검 및 조사 요구 시 적극 협조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칭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웹 표준 준수

상 세
내 용

정
의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X OT 0003)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해야 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칭

사업수행조직

상 세
내 용

정
의

유지보수체계 구축 방안 세부내용

○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업무분장 내용을 조직별 또는 작업단위 별로 상세히 제시

○ 본 사업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합니다.

○ 사업수행책임자(PM)은 주관 사업수행기관 소속으로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투입

○ 참여인력의 소속, 직책, 서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의 인적정보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으로 제출

○ 하도급은 100% 불허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칭

유지관리 대상 보고관리

상 세
내 용

정
의

보고업무에 대한 수행방안 기술 세부내용

○ 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보고

단계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 제출기한 착 수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협약서

◦투입인력 소속 및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정 기 보 고 ◦월간보고 - 당월 수행한 유지보수 내역 및 현안 - 월간 유지보수 수행 결과 매달 말일 기 타 보 고 ◦기타보고 - 수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 발주기관이 불시에 요구하는 사이트 운영 내역(통계 수치 등) - 장애 발생 직후 조치 보고 수시 완 료 ◦완료계 및 완료보고서 제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산출물 제출 사업종료 후 14일전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향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칭

인력운영 및 교체

상 세
내 용

정
의

유지보수 인력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선정

○ 사업수행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14일 전에 발주기관에 이를 알리고, 반드시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뒤에 인력 교체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인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한 인수인계 지원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칭

교육 및 기술지원

상 세
내 용

정
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기술지원 관련 사항을 기술

세부내용

○ 담당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누리집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 문의에 대한 자문 지원

○ 발주기관의 요구 발생 시 누리집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원

○ 관련 분야의 새로운 IT기술 및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 기술 개선, 장비 업그레이드 등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사용 및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칭

긴급장애 조치

상 세
내 용

정
의

시스템의 긴급장애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기술

세부내용

○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인력 투입을 요청하면 이에 성실히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칭

사이트 활성화 방안

상 세
내 용

정
의

사이트 활성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관광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방안, 추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 사이트 홍보 활동 진행 시 관련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지원

○ 공간정보플랫폼 마루 등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활용 방안 제안

○ 충북관광기상융합서비스 등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활용 방안 제안

Ⅴ 사업수행일반지침 1. 일반사항

❍ 충북 대표 관광안내서비스 충북나드리의 안정적인 운용지원, 서비스 개선, 기술 이전 및 사용자 지원업무

❍ 본 과업지시서는『2027 충북관광 누리집 통합 유지보수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내용을 모두 포함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문제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① 착수계

② 과업수행계획서(핵심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포함)

③ 과업공정예정표 ④ 대표 및 사업 참여자의 보안서약서

⑤ 기타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⑥ 핵심인력관련 자료(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시 사업내용에 대한 추진경과, 구축결과, 향후 활용 방안 등을 구성하여 2회 이내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수시보고서 : 특이사항 발생 등 비정기적인 보고서
  • 월간보고서 : 매월 5일이전 (정기적인 보고서)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2주전 ① 유지보수 통합 완료 결과 보고서 ② 프로그램 및 디자인 소스 USB

(유지보수에 사용된 원본이미지 및 프로그램소스코드 등)

❍ “계약상대자”는 사업참여 핵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참여 핵심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산출물 제출 ❍ 사업완료시 산출물

  • 완료보고서 : 1부
  • 디자인/프로그램 산출물 소스 : USB 3부 등

❍ 사업기간 중 작성되어야할 산출물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산출물의 제출방법(시기, 부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부수 비고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 추진일정 계획, 인력 투입계획 등 출력물 및 파일 제출

2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제출시) ❍ 산출내역서 2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2부

❍ 핵심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2부

❍ 완료보고서, 월간계획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1부 사업중

❍ 프로그램 디자인 소스, 개발소스(원본포함),

프로그램 개발명세서, 프로그램 목록 1부 사업완료 2주 전 ❍ 대표자 보안 확약서 2부 사업완료시 (완료계 제출시) 4. 사업의 변경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의 협의 하에 별도 협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협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협약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②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5. 지식재산권 귀속 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모든 산출물, 기술자료 등의 소유권과 계약이행과정에서 개발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프로그램 및 디자인(이미지 포함)에 대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 초상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소송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허권 및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6. 사업의 해제 또는 해지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사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여 사업 수행기한까지 당해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④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사업수행자의 교체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교육 및 기술지원

❍ 발주기관 요청시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설정, 프로그램 관리, 관리자시스템 등 전반적인 서비스(시스템)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백업, 장애처리, 복구방법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누리집 관련 콘텐츠 및 시스템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원만한 인수인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내 적용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발주기관 요청시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중 제공받은 보안상 필요한 자료는 검수 시 반납하여야 한다.

10. 분쟁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 본 계약서상 소송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11. 지연배상금 및 면책

❍ 업체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 지연배상금 = 사업비 총액 × 지체일수 × 1.3/1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정보보호관리 및 활동 방안

❍ 업체대표 및 참여개발자에 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붙임 1 중 별지 제5호]의 보안서약서 및 [붙임 1 중 별지 제6호]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1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이 적용된다.

① 충청북도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충청북도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

①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②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계약업체는 활동 중 취득한 비밀은 계약 만료 또는 개발요원의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 계약업체는 충청북도의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보안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상기 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프로젝트의 수행 장소 및 이에 수반되는 개발 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되는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련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협상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에 포함된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해당 제안사가 가진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수용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서 및 관련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제안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 8. 28.)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3] 입찰관련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보유 기술자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첨 3] 입찰관련서식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현황 분석

시스템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운영지원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원방안, 자원관리방안, 상시유지관리방안, 비상 또는 긴급사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분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여 불가 함

②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과 하도급에 대한 제한사항

① 본 사업은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허 함

②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 제출서류(제안서 접수: 관광과) 순번 제 출 서 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5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1부 대리인인 경우 6 직접생산증명서, 소기업확인서 각1부 7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겉봉투에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 각1부 별도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8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 보안서약서 - 각서(업체신인도 확인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9 기술능력 제안서 10부 10 제안서 수록 CD 또는 USB 1부 12 확약서 1부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를 합산하여 평가

구
분

배 점

비
고

기술 평가 정량적 평가 20 관광과 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평가 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가격 평가 10 회계과 평가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이 평가, 정성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 (20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한도 웹접근성 품질마크획득 - 3년 이내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 6 참여인력 - 참여인력 교육이수 여부 및 자격획득 현황 6 경영상태 -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4 사회적책임 평가 - 사회적 책임 4

합
계

20 □ 정성적 평가항목 (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유지보수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유지관리방안 요청사항 처리 절차의 적정성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방안의 적정성 누리집 유지관리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10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관리 (20) 관리방법론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사업수행 조직의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수준의 우수성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0 품질 보증방안 및 일정계획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관리 체계 서비스 품질 유지 방안의 적정성 백업 정책 최적화 지원 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10 프로젝트지원 (10)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 정량적 평가 세부 배점표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현황(6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배점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현황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획득현황 30건 이상 6.0 6.0 30건 미만~ 25건 이상 5.4 25건 미만 ~ 20건 이상 4.8 20건 미만 4.2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최근 3년간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인증 부분만 해당하며, 계약서 또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여부 평가는 누리집 유지관리에 의무사항인 웹접근성 준수 기술 보유 여부의 평가를 위해 꼭 필요함

참여인력(6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점 배점 참여인력 교육이수현황

한국인터넷증원에서 진행하는 SW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평가

2명이상 2.0 2.0 1명이상 1.7 없음 1.4 참여인력 자격취득현황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자격증 보유인원 참여 여부 ( ISTQB, CSTS등 ) 참여 2.0 2.0 미참여 1.4 참여인력 자격취득현황

소프트웨어보안약점진단원 자격증 보유인원 참여 여부

참여 2.0 2.0 미참여 1.4

참여인력 산정 대상은 사업기간의 10% 이상 참여자로 함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준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인이 여러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중복기재 불가)

투입인력의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③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1.5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1.0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0.6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0.3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 제재를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문의처

  • 연 락 처 :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43-220-3974)

5.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투입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충청북도청 계약 요령에 따른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7. 기타사항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별표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표 2호 서식] 경영상태 (최근3년)

○ 회사명 :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주)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주) 1.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재

2. 결산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별표 3호 서식]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내용 기 관 명 사이트주소 사업명 : 계약번호 : 사업기간 : 특이사항 :

상기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장 인 확인부서 담당자 (인) 전화번호 【별표 제4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별표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충청북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충청북도지사 귀하

※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사업(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제6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 사업 완료 후 제출 【별표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충청북도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을 금지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 2항[별표 5]

2.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충청북도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충청북도에 반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제8호】 2027년 충북관광 누리집 유지보수관리 용역 특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충북관광 누리집(충북나드리)” 유지관리 용역(이하 “시스템”)의 사전 철저한 계획 정비 점검과 사후 신속하고 완벽한 장애 조치로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충청북도(이하“갑”이라 한다)의 계획에 따라 발주기관(이하 “을”이라한다)이 유지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1. 유지관리 :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정비, 점검과 장애 발생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 및 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유지관리비 : 이 계약에 정한 과업 내용 이행을 위한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를 말한다.

3. 유지관리요원 : “을”로부터 “갑”의 “시스템” 유지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이미 “갑”에게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 : “시스템”이 정상적인 운영 상태가 아닐 때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시스템”의 서비스에 불편을 느낄 때를 말한다.

제2장 유지관리 제3조 유지관리 대상

유지관리대상은 “갑”이 운영 중인 충북나드리 운영장비(H/W 및 S/W) 및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유지관리 장소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지관리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을”은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관리체제

1. “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운영관리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유지관리 지원형태(상주, 비상주) - 유지관리 요원 일체의 보안서약서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2. “을”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로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유지관리요원

1. “을”은 유지보수요원 지정 시 해당분야 유지관리 경력 2년 이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유지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자는 “갑”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갑”은 유지관리요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의 필요에 의해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는 경우, “을”은 교체 투입 15일 전에 “갑”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을”은 유지관리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교체 투입 10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가. 경력증명서 1통
나. 보안서약서 1통

제3장 예방점검 제7조 정기점검

1. “을”은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방문 현장점검)

2. “을”은 월간점검 완료 후 즉시 “갑”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시정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시점검

1.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증설, 이설, 변경, 보강 등에 의해 “갑”이 필요에 의하여 요구할 경우 실시한다.

2. 수시점검 완료 및 문제점 발견에 따른 조치는 제7조 2항의 내용에 준한다.

3.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부담한다.

제4장 기술지원 등 제9조 기술등의 지원

1. “갑”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요구 시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갑”의 사정에 의한 “시스템”의 증설, 이설, 변경 또는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에 따른 “갑”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장애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0조 기술교육 및 회의

1. “을”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회의 및 기술교육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은 “시스템” 운영과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갑”의 기술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갑”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비의 수리

1. “시스템”의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해야 하는 경우 “을”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2. “시스템”의 수리에 사용할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한 성능 이상의 부품으로,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갑”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장비의 수리인 경우 “을”은 별도의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갑”의 중대한 귀책사유라는 입증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5장 장애조치 제12조 장애복구

1. “을”이 “갑”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해야 한다.

2. 장애복구 조치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해야 한다.

3.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부품의 교환 및 각종 청소, 조정 등 성능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제반조치 시 동질 또는 동등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여야 한다.

5. “을”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을”의 직영유지관리망에 상시 대기하는 유지관리전담요원과 전용차량을 확보․운용하여야 하며 휴대폰 등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정비보수활동 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한다.

제13조 장애조치 시간 산정

1.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한다.

2.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시점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간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지체상금

1. 다음 각 호에 대한 장애복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관리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관리보수료에서 공제한다.

가. “갑”의 장애발생 통보 후 “을”이 제12조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한 경우

나. “갑”의 장애발생 통보 후 “을”이 제12조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조치 완료한 경우

다. “을”의 장애조치 완료 후 2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지속적 장애 또는 4시간 이상 동일 유형의 불연속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 2.5/1000 × 월 유지관리비 × (도착지연시간+장애조치지연시간)

2. “지체일”은 “지체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1시간미만의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6장 각종 부담 및 책임 제15조 배상책임

1. “을”은 본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액은 충청북도가 산출한다.

2. 손해 발생에 대해 “을”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을”이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6조 위험부담

1. “을”은 유지관리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을”이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예견된 재해 발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7조 보안책임

1. “을”은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에 출입 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보안 및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기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시 신원진술서[별표1], 보안서약서[별표2] 및 비밀유지계약서[별표3] 제출, 사업완료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별표4] 제출)

3. “을”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유지관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갑”은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다.

4.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완료 즉시 함께 반납해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생성된 시험 데이터, 시험 프로그램소스 등은 과업완료 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6. “을”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을”은 정보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록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7. “을”의 유지관리요원은 부서출입 등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인 문제는 “을”이 책임진다.

8. “을”은 사업 수행 중 충청북도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6] 및 용역사업 보안관리사항[별표7]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보안점검을 위하여 “갑”은 “을”의 사업수행 현장에 직접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을”은 보안점검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평상시 보안내용을 숙지하며, 보안점검에 따른 점검내용 등은 추후 “갑”에게 제공한다.)

제18조 책임의 제한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을”의 책임한계를 초과하는 “갑”의 부대설비(건물, 전원 등) 및 환경장애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이 면제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상황이더라도 “을”의 과실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및 고장 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7장 계약관련 사항 등 제19조 유지관리비 지급

1. 본 사업의 대가에는 대상 누리집의 운영관리에 투입된 인건비 및 본 계약내용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의미하며 매월 정산하도록 한다.

2. “을”은 본 유지관리용역 계약상의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해야 하며, “갑”은 “을”의 계약 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유지관리비를 정산 지급해야 한다.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3. “을”은 매월 유지관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10일 이내에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내용의 조정

1. “갑”과 “을”은 유지관리대상 물량 및 유지관리내용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서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2.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제21조 변경사항의 통보

1. “을”은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관리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다만, “을”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정기보고에 대한 지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 상의 유지관리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제12조에서 정한 장애 복구 지연이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장비가 폐쇄되어 유지관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을”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하여 “갑”과 “을”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3.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을”은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갑”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하여 “갑”과 “을”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제23조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의 해결

1.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을“이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사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을“은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관계 규정이 없으면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계약조건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기타

1. 본 계약조건 및 일반제안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해석에 따른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충청북도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업체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4. 유지관리업체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술환경변화 및 기타사정등으로 인하여 일부 유지관리의 내용 및 범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고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유지관리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업체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업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 양도할 수 없다.

[별표제 9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제10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제11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환경)에 따라 조절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0]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 제12호] 용역사업 보안관리사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충청북도청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충청북도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충청북도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충청북도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충청북도청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충청북도청 업무부서(과)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충청북도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충청북도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청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

발신을 금지한다.

  • 용역 업체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용역 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충청북도청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 요청서 및 충청북도청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충청북도청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담 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청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충청북도청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한다.

  • 용역 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및

충청북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용역 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8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별표 제13호] 장비 반‧출입 관리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예시) 구분 (출/입) 반출·입 일시 반출·입사유 장비명 (제조사, 제품명,관리번호) 담당자 (감독공무원)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 확인자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반입 2027.10.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신규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0E,22123012) 7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입 2027.10.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신규 방화벽) 노트북 (LG, 그램, ○○○○○) 7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출 2027.10.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노후 방화벽) 방화벽 (Ahnlab,TG50,12453067) 7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출 2027.10.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신규 방화벽) 노트북 (LG, 그램, ○○○○○) 7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별표 제14호] 자료 인수․인계 관리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번호 자료명 (자료형태·수량·용량 등) 자료 인계(제공자) 자료 인수(수령자) 일시 (제공·회수·삭제확인) 확인자 소속 성명 자필 서명 소속 성명 자필 서명 1 - 작성 예시 - 2 00구성도 (A4종이, 3장)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27.4.15. 14:30 (제공) 3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27.4.15. 16:00 (제공) 4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27.4.17. 11:00 (제공) 5 00구성도 (A4종이, 3장)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27.5.23. 15:30 (회수) 6 00자료 [hwp파일, 3개(2.53MB)]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27.5.23. 15:30 (삭제확인) 7 이미지 [jpg파일, 20개(17.5MB)] 한바다기술 박00 자필서명 정보통신과 김00 자필서명 ‘27.5.23. 15:30 (삭제확인) 8 9 10 11 12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