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 정리용역_소액수의 견적입찰.hwpx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0204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소액수의(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소액수의(총액)/제한적최저가/국내입찰)
ㆍ공
고
명 : 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정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류정윤(☎ 02-6967-922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 ․ 정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일간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마. 세부품명: 공공기관이사서비스
바. 사업예산: 2,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2,8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8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8 10:00<hp:lineBreak/>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30 10:00 <hp:lineBreak/> 다. 입찰(개찰)일시 : 2026/10/30 11:00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견적 제출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7605)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를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 시 첨부한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관계서류와 투찰가격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 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 범위 및 수행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이사목록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물량, 물품 반출·반입 경로, 작업차량 진 ․ 출입로, 물품 상 ‧ 하차 및 이동배치 동선 등 작업조건을 확인하시고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 미실시 및 과업지시서 미숙지 등에 따른 문제(물량의 증가 등)의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입찰공고_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 정리용역_소액수의 견적입찰.pdf =====
공고번호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0204호
우편번호 : 03187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소액수의(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소액수의(총액)/제한적최저가/국내입찰)
ㆍ공 고 ․정리 용역 명 : 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
ㆍ수 요 기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등 : 서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유제학(☎ 02-6967-9151)
○ 과업내용 :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류정윤(☎ 02-6967-9220)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과업지시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
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 ․ 정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일간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마. 세부품명: 공공기관이사서비스
바. 사업예산: 2,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2,86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88%)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8 10:00
나.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30 10: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6/10/30 11:00
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견적 제출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화물자동
차운송주선사업(7605)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
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
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4 -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여를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소액수의 대상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 5 -
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
6-1.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
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한 수
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
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6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 시 첨부한 청렴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위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관계서류와 투찰가격을 적용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
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 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
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용역 범위 및 수행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이사목록 등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물량, 물품 반출·반입 경로,
작업차량 진 ․ 출입로, 물품 상 ‧ 하차 및 이동배치 동선 등 작업조건을 확
인하시고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 미실시 및 과업지시서 미
숙지 등에 따른 문제(물량의 증가 등)의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
용되므로 견적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아.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
- 7 -
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 재무관 - 8 -
===== 과업지시서_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 정리용역.hwpx =====
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이사 ․ 정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울지방우정청 1 용역 개요
1. 사업명 : 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 이사 ․ 정리 용역
2. 과업 목적 및 유의 사항
가. 서울중계동우체국 업무종료에 따라, 서울중계동우체국에서 사용 중인 각종 사무용 가구, 집기류, 사무용 장비, 전자제품, 대형 금고, 각종 서류 및 비품 일체를 노원구 소재 우체국(붙임 목록 참조)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사(이전) 배치함으로써 우체국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이사물품 목록에 없더라도 물품 수량이 증가하거나, 물품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예산 : 2,920천원(VAT 포함)
4. 과업 내용
가. 용역 기간 : 2026. 11. 03. ~ 2026. 11. 06.
※ 실제 이사 일정은 공사 일정 및 기타 서울지방우정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단, 서울지방우정청은 일정 변경 시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함.
나. 이사 장소
이사 희망일
출발지
이사 장소(도착지 주소)
담당자
2026.11.03.(화)
변동 가능
서울중계동우체국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86)
서울중계3동우체국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392)
지원과
(서무팀장)
서울노원우체국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23)
다. 이사 대상 : 붙임 목록 참조
※ 이사 대상 물품 목록은 참고 용도로 실제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실사를 통하여 반드시 이사 물량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 입찰 전 과업지시서 세부 특수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현장 실사를 하지 않거나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계약당사자에 있음
5. 작업시간
가. 이사작업은 09:00부터 시작하여 18:00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숙련된 인력과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고, 출발지의 작업 조건, 이사 순서, 포장 작업 시 유의 사항, 직원의 배치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이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서울지방우정청이 필요로 하거나 현장 사정 등으로 이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6. 기본 방침
가. 우체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 일정 변경을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이사물품 목록은 참고용이며 견적 제출 전 현장 사전 확인을 통하여 대상 물품의 품목, 물량, 반·출입 경로, 작업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견적 제출 후 이사 물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미확인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 변경 등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포장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안문서, 개인용품은 서울노원우체국의 주관으로 포장한다.
라. 이사 대상이 아닌 폐기 대상 물품(해체가 필요한 물품은 해체 정리 후)은 후속 조치를 위해 우체국 내 지정 폐기장소로 이동한다.
마. 집기, 각종 기기(정보화기기 포함), 가구류의 이사·재설치 및 쓰레기처리를 포함한다.
바. 이사 장소로 옮긴 후 각 물품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적재한다.
사. 물품 반입·반출 과정에서 시설물이 파손,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별도의 보완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 사항 (계약조건)
1.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중계동우체국의 이사 대상 물품을 운송업체의 운반기구, 차량, 포장재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항(포장 → 운반 → 재배치 → 정리)에 적용한다.
이하 서울지방우정청을 “발주처”라 하고 이사용역업체를 “계약상대자”라고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출발지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물품 전반의 포장
1) 이사물품 내역서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물품 포장
2) 직원 개인 물품, 캐비닛 및 책상 보관문서 포함
3) 이사·운반을 위해 해체와 재설치가 필요한 집기류 포함
나. 운반구(이사 차량)까지의 운반
다. 출발지에서의 짐 싣기
- 서울중계동우체국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86
라. 도착지까지의 운반 및 하차
- 서울중계3동우체국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392
- 서울노원우체국 : 서울 노원구 중계로 123
마. 물품 상세 배치도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물품의 반입·배치
1) 도착지에서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2) 물품 운반 시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 강구
3) 사다리차 사용 등 작업을 위한 창문을 탈착한 경우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4) 출발지에서 해체한 집기의 조립 및 재설치 작업 포함
5) 담당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물품 배치
6) 재설치 후 장비 등 작동 가능 여부 확인
7) 집기나 비품 등 배치 위치는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바. 잔여 물량 지정장소 적재 및 환경정비(쓰레기처리 등) 포함
사. 기타사항
1) 폐기할 가구, 장비, 물품 등은 해체 후 지정장소 보관
2) 취급 주의 물품은 파손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이사
3) 기타 이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사항
2.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작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작업에 필요한 인원, 장비, 자재 및 기술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 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 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으로 인하여 우체국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사무용 가구 및 OA 기기, 비품, 집기류, 서류 등 물품 일체를 이사하면서 분해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해하여 안전하게 운송한 후, 이사 장소에 조립 배치하여야 한다. 분해 조립 시 제품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지기로 한다.
7) 이사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8)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에 따른 각종 보험(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이사 동원 차량 보험[동승자 보상포함] 등)에 가입하고 계약 시에 가입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규 등 적용
1) 이사작업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물품 이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등에 관하여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 도중 예측하지 못한 추가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으면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일반조건 및 계약에 관한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사화물 표준약관 등을 적용한다.
다. 작업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장 정밀실사를 실시 후 이사 시나리오와 물품 배치내용(도면)을 포함한 이사 계획 도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 사항 등을 “발주처”로부터 청취하고, 반출지 및 반입지의 창문, 엘리베이터 현황, 사무실의 여건, 동선 확인 등 이사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이사 계획에 적합하도록 다음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그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사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과업 기간 용역수행 일정: ①포장 ②반출 ③상차 ④운송 ⑤하차 ⑥반입 ⑦물품 정리(배치 등) 등 이사 프로세스별로 표시
나)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작업 인원, 차량 및 장비투입 계획
다) 이사 차량 차종과 차량번호 기재 라) 반출·반입 동선 및 운송 경로 계획 마) 해체·조립 물품 이사 계획 바) 사전 이사 대상 장비 이사 계획 사) 운송 경로 계획 아) 작업원 보안 및 안전사고 방지계획 자)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 서류 목록
서류명
내용
제출기한
제출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업 중 유해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리
계약 시
계약 담당
보험 가입
증명서류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증명서류
계약 시
계약 담당
일정 협의 및
작업계획서
이사용역 공정표, 일자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감독공무원
작업원명단 및 이사 차량 목록
작업원 연락처·인적 사항, 이사 차량 등록번호, 감독관 배치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이사작업
3일 전까지
감독공무원
착수신고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출내역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 등
착수일
감독공무원
완수신고서
계약 일자, 착수 일자, 완료 일자, 실별 이사 완료 확인서, 현장 사진 등
이사 완료 후 7일 이내
감독공무원
4) 종사원 명단 제출 등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 총괄책임자, 반출·운송·반입 책임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폰) 및 신원이 확인된 종사원의 명단과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 명세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의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자에 대해 “발주처”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 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이사작업 및 현장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총괄 감독관 1인과 출발지 및 도착지의 현장 감독 각 1인 이상씩을 선정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사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배치현황(연락처 포함)을 이사작업 개시 3일 전까지 “발주처”에 통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 시 현 청사의 건물 등 배치 및 관리도와 임시청사 건물의 층별, 실별 배치도 등을 확인, 참조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처”의 안내를 받아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예방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에 관련된 인원과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 방지·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사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자격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이사물품 운송 작업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손상 위험방지를 위하여 취급 주의 물품에 대해 “취급 주의” 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식별하기 쉽게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가 별도의 호송 또는 운송 차량에 별도 장비의 설치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맞도록 즉시 조치한 후 운송토록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반 차량에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7) 물품 등의 사고 발생 시 처리
가)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손상, 분실, 도난, 화재 등이 있으면 “물품 하자 발생신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물품 하자 발생 신고서
실명(호실)
물품명
취득가격
실별 담당자
하자 발생 사유
나) 물품 하자발생 신고를 한 경우에 업체는 즉시 원상 복구하되, 물품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배상 후 “물품 하자 발생 조치 완료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 하자 발생 조치 완료서
실명(호실)
물품명
취득가격
실별 담당자
하자 내용
확인
8) 손해배상 및 책임
가)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발주처”의 재산상의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작업원 혹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발주처”에 제기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면책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사에 따른 보험(적재물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및 차량 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 증명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품(소모품 및 개인 물품)도 이사 중 파손·분실 등으로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물품을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주처”의 이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발주처”가 산출한 방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손해배상은 이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되 “발주처”의 청구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액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긴 작업원의 부상, 사망, 차량에 의한 사고, 기타 안전사고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발주처”의 고의 ․ 과실이 없는 한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세부 특수지침
가. 작업 인원
1)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을 고용할 때는 당해 이사용역 또는 관리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이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감독관,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사용역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이에 응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제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도중 각종 제반 사고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발주처”의 업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이사 업무
1) 사전작업
가) “발주처”측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획된 이사 일정은 준수되어야 하며, 우체국의 업무 공백 및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식별운송표” 및 포장재료 (상자, 포장 테이프, PC Box, 에어캡, 비닐 끈, 골판지, 밴딩 끈 등) 등을 갖추어 “발주처”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이사 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 식별운송표”의 경우 탈부착이 쉽고 식별이 쉬워야 한다.
※ PC의 경우 일반 포장 상자와 구별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포장용 BOX는 포장 내용물의 안전 특성과 다량 적재 운반 시 능률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크기 및 재료를 적정한 것으로 공급 ․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 물품 등에 대한 포장, 운송, 취급 및 기타 작업 시 파손 및 충격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관리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고 과업 단계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2) 포장 작업
가) 포장 작업 때 용기, 재료의 분배, 직업 시간의 분석을 기초로 작업순위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나) 포장은 이사화물 운송 전까지 포장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이사작업은 “발주처”의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한다. 특히, 보안문서,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 등의 포장은 포장 전 담당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하며 사전교육 후 포장 작업을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착지의 건물명, 층, 호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사 대상 물품에 실명, 담당자, 물품명 등을 기록한 물품 식별운송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지정하는 파티션, 벽걸이 TV, 벽 부착 안내도 등의 해체 및 재설치를 포함한다.
바) 직원 개인 사무용품, 개인 사물, 중요 서류 파일 등은 “발주처”의 직원이 상자에 직접 정리하고, 그 이외의 사무실 등의 모든 비품 및 물품(공용서류, 도서 포함)은 “계약상대자” 측 포장원이 운송 전까지 포장하여야 한다.
사) 개인용 PC는 본체, 키보드, 마우스, 연결 코드, 전화기 등을 1인당 1 바구니로 포장한다.
아)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전자제품, 유리, 액자류 등에 대하여는 물품 안전 특성에 맞게 안전 포장재료(골판지 포장 등)를 충분히 사용하여 개별 포장 및 “취급 주의” 표시를 부착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물품 포장원을 “계약상대자”가 배치하여야 한다.
자) 해체·조립이 필요한 특수물품은 담당 직원 및 해당 전문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발주처” 측 또는 해당 전문업체에서 요구하는 포장 사항을 준수하여 포장·운송한다.
3) 운반업무
가) 운송 차량은 5톤 트럭을 원칙으로 하며(다만, “발주처”의 승낙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운송 차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게차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사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나) 운송 차량은 우천 시에도 이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차양이나 천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사정 또는 작업 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다) 이사물품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면허를 받고 운송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 차량 조수석에 이사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이사물품 반출 및 우선순위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마) 출발지와 도착지에 관리 요원이나 총괄 감독원 각 1명 이상씩을 배치하여 출발지의 수량, 품목을 검수하고 도착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주요 물품 운반 차량은 “발주처” 담당자 1인 이상을 탑승시켜야 한다.
바) 도착지에서는 엘리베이터, 인력을 이용하여 반입하되 필요시 중장비(크레인, 지게차, 사다리차)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반입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출입문 크기, 창문 설치 유무 등 현지 조건 사전 확인
사) 책상, 캐비닛 등 각종 비품류는 잠금을 실시한 후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인력을 이용하는 모든 물품은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들어서 운반한다.
자) 폐기물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실어 내 적재해 둔다.
4) 반출 및 반입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담당자의 지시 및 정해진 이동 경로에 따라 반출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담당자는 운송자의 작업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이사물품의 차량 적재상황, 수량, 잠금장치에 이상이 없을 시 책임자의 통제하에 출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지정된 출입로와 승강기를 통해 이사물품을 반입한다.
라) 작업 인부와 차량은 작업에 필요한 동선과 공간으로만 출입하여야 하며 이동 동선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마) 도착지에서의 장비와 물품은 배치도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운반, 배치, 설치 및 정리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처”에서 설치·배치 변경을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소속 작업원의 물품 반입 시 물품의 위치 안내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사) 파티션,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캐비닛은 ‘서류 등 개인용품’보다 먼저 배치하여야 한다.
5) 정리
가) 물품 이사 ․ 정리작업(청소 등) 시 배치계획에 의거 정해진 위치에 장비와 물품을 정리 ․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 상자 및 부착물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6) 확인 및 검수
가) “계약상대자”의 이사작업에 관한 확인 및 검수는 과업 완료 시점으로 하되, “발주처”의 확인 및 검수 계획에 의거 검사 공무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발주처”가 교부하는 양식에 의거 검사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이사 결과에 관한 확인 후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이사 대상이 아닌 물품 등이 반입되었을 시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소관부서로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이사물품이 정리된 빈 상자 등 부착물을 완벽히 제거하여야 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불용물품 포함) 등도 감독 공무원의 지시가 있으면 출발지의 지정장소에 모아 정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필요한 서류를 포장할 수 있는 상자와 바구니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사전교육 및 안내: 이사 일정이 확정되면 “발주처”의 책임자와 이사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9) 안전보건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및 관련자료(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등)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의무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의무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협력한다.
===== 물품 이전 용역 특수조건.hwpx =====
물품 이사 및 정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서울지방우정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발주처”의 「서울중계동우체국 물품 이사 및 정리용역」 계약(이하 “이전 용역”이라 한다)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처”의 이사 물품을 운송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발주처”의 위임에 의거 원활한 용역을 제공하여 물품 이전을 완벽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계약상대자”가 운반 장비, 인력 및 포장재 등 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동원하여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의 “발주처”가 지정하는 해당 장소에 운송 및 배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1. “발주처”가 출발지에서 지시하는 모든 물품의 포장 및 운반
2. 운반구(운송차량)까지의 운반 3. 차량에의 상차 4. 운송 5. 차량에서의 하차
6. 도착지 각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 및 재배열
7. 지정된 장소에 조립, 설치, 배치 및 물품의 정리
8. 기타 “발주처”가 별도로 지시하는 사항
제3조(이전대상 및 운송구간) 이전 대상 물품 및 운송구간은 “발주처”의 이전 물품 계획 및 현장실사에 의한다.
제4조(과업기간) 2026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기간 중 소요일수 총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과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이전일정 및 작업시간) 이전 일정 및 작업시간은 “발주처”의 근무 시간에 맞추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내에 진행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작업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과업지시서 조건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착수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실시 등)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발주처”의 이전 물품 운송작업에 관련된 작업 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행하는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작업 지시 및 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이전작업 과정에서 “발주처”가 지정한 담당 직원의 지시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지시하는 작업내용을 지정된 시일 내에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에 따른 모든 작업 지시는 “발주처”(권한을 위임받은 감독자 포함)이 하며, 이하 세부적인 작업지시는 감독자, 해당부서 책임자 또는 지정 담당직원이 한다.
제9조(포장) “계약상대자”는 운송 개시 이전에 작업원을 사전에 배치해야 하며, 포장용 재료를 투입하여 지정 물품을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송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이사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주처”가 지시하는 작업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하게 새벽 또는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호송 또는 운송차량에 별도의 장비 설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맞도록 즉시 조치한 후 운송하도록 한다.
제11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모든 이사 물품에 대하여 반출 및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정리한 후 담당직원 또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수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운송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처”의 건물 및 시설물의 손상, 운송 물품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인명 피해, 기타 손․망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고(작업원의 사망, 부상, 차량 및 장비의 손괴, 기타 등)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발주처”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액 산출 방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 ①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책임과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당,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②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해소될 때까지는 본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견해가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② 장비 파손에 따른 보험료 보상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에서 일괄 처리하되 이사 작업일 이전에 보험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특수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울중계동우체국 이전 물품목록.xlsx =====
[시트: Sheet2]
A: 서울중계동우체국 이전 물품 목록
I: (단위: cm, 개)
A: 순번 B: 국명 C: 보관장소 D: 층 E: 품목명 F: 크기
(가로×세로×높이)cm G: 수량(개) H: 이전장소 I: 비고
A: 1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하부장 F: 90*50*7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캐비닛 F: 80*45*80 G: 6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금고 F: 선일EDS-150 126*65*66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4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캐비닛 F: 100*45*8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5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책상 서랍장 F: 45*60*60 G: 3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6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문서세단기 F: 이륜, 철제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7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옷장 F: 80*45*228 G: 3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8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원형테이블(유리포함) F: 100*100*9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9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사무용의자 G: 1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0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프린터(복합기)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1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선장용품(박스) F: 70*50*50 G: 10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2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팜플렛 꽂이대 F: 70*80*16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3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접이식 손수레 F: 90*60*20 G: 6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4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운반바구니(노란,바퀴有) F: 90*60*50 G: 3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5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구분칸 F: 70*60*7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6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소포 롤컨베이어(창구) F: 100*45*9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7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우편포장대(유리포함) F: 200*90*9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8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금융 필연대(유리포함) F: 120*70*9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19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전자저울 F: 카스 고중량용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0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전표세단기(365코너) F: 이륜, 철제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1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접이식 의자 F: 45*45*5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2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코팅기 F: 70*25*1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3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캐비닛(우편) F: 240*50*8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4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복합기(상자포장) F: 100*110*9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5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정수기 F: 60*30*12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I: 해체 필요
A: 26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비데 F: 50*60*20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I: 해체 필요
A: 27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파티션 F: 1m*3개 ㄱ자형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I: 재설치예정
A: 28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복사용지 F: A4용지 박스 G: 10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29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우편 필연대 포장물품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0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카드발급 프린터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1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OCR 독취기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2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결제서명통합패드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3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토너 F: 60*20*20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4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전자저울(창구용) F: 68*37*20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5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우편라벨프린터기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6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천공기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7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지폐계수기 G: 4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8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수표발행기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39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사무용품 박스 F: 70*45*40 G: 10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40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수동 펀치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41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주화포장기 F: 40*28*37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42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종이완충재 거치대 F: 60*24*38 G: 1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43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우산꽂이 G: 2 H: 서울중계3동우체국
A: 44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소포상자 묶음 F: 100*50*20 G: 20 H: 서울노원우체국
A: 45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공중실 금융필연대(大)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46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벽결이형 TV F: 50인치 G: 1 H: 서울노원우체국 I: 해체필요
A: 47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전자렌지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48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5호상자 꽂이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49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책상(소형, 금융경비) F: 70*60*90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50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금융 고객상담 의자 F: 50*50*80 G: 2 H: 서울노원우체국
A: 51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수납대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52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철제 랙 F: 100*45*180 G: 6 H: 서울노원우체국
A: 53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철제 캐피닛(자금실) F: 80*45*165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54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CCTV본체 케이스 F: 60*60*100, 철제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55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냉장고 F: 255L G: 1 H: 서울노원우체국
A: 56 B: 서울노원 C: 서울중계동우체국 D: 1 E: 파티션 F: 1m*9개 ㄷ자형 G: 1 H: 서울노원우체국 I: 해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