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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170] [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475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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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7).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02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422-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본 교량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금71,227,000원(추정가격 64,751,818원 / 부가가치세 6,475,182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

원개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

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7).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702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422-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본 교량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금71,227,000원(추정가격 64,751,818원 / 부가가치세 6,475,182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

원개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1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1.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지서([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 (2).hwpx =====

[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목
차

Ⅰ.<hp:nbSpace/>과 업 설 명 서
Ⅱ.<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Ⅲ.<hp:nbSpace/>기 본 계 획 검 토
Ⅳ.<hp:nbSpace/>보 안 대 책
Ⅴ.<hp:nbSpace/>기 타 사 항
Ⅵ.<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Ⅶ.<hp:nbSpace/>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hp:fwSpace/>과업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503번지 일원의 향지교의 중대결함에 따른 재가설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진 및 도로폭 확보, 운전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재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량 : 교량 재가설 실시설계용역 1식

  • 향지교 재가설 1식(L=16.0m, B=10.0m)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향지리 503번지 일원

3. 과업의 내용 가. 조사측량 나. 지질조사 및 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관계기관 협의서류 작성

라. 성과품 작성 4. 과업수행 기간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5. 사전협의 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나. 교량 위치의 선정

다.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농지전용, 산림훼손, 지방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등)

라.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본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및

조사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
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발주청에서 건설기술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발주청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정산한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기
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지방하천시설기준

(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로교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하천정비 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하천구조물 표준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도시계획법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한국산업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산업안전보건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나.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2026. 01. 공포한 시중노임단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환
율 : 2026.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중기사용료 : 2026. 기준 건설표준품셈의 중기 사용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유
가 : 2026. 기준 한국석유공사에서 조사 공표하는 충남지역 대리점 평균가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등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방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설계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을 지역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역관련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해당시의 도시계획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하천시설 관련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당해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게획, 기타 하천시설관리 계획

마. 현황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경사,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 및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 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현 장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기간 및 방법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정비종합계힉
․도시계획도 등
→
․지형 및 유로현황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현황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교차도로 조사

(3)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교차로의 입체시설을 검토 (시․종점 국도 및 군도)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4)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횡단형상, 장래계획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 (지속시간) ․ 강우빈도 (5) 용지 및 지장물 조사 (가)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등본 (시장발행, 최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나)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 (15cm×15cm×75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고 말뚝의 보존 책임은 분할측량 실시완료까지로 한다.

(다)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청과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마)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과업수행 조직표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업 책 임 기 술 자 도 로 분 야 수자원개발분야 구 조 분 야 교 통 분 야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과업수행의 흐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로선형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 1 단 계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측량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토질 및 지반조사 별도시행)

↓
제 2 단 계

② 노선 검토 및 선정단계
․ 교량의 설치위치, 교량 형식, 교차로 위치 등 비교 검토
․ 도로 및 교량의 성격, 기능 규정 및 설계기준 검토
․ 교통량 변화 및 시공성을 고려한 선형계획
․ 하천정비 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하천은 계획에 의한 홍수
량,
홍수위, 하폭검토후 제방법선 선정
․ 가옥 등 지장물 편입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검토

↓
제 3 단 계

③ 실시설계단계
․ 조사자료를 토대로 평면 및 종․횡단도면 작성
․ 토공, 배수공, 교량공 및 기타 실시설계수행
․ 용지 지적 및 지장물 조사

↓
제 4 단 계

④ 설계도서 작성단계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 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2. 특별사항 가. 설계기준 (1)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보조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교차 처리하도록 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2) 선형설계기준

(가)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로선형 설계 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
대안을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기준

(가)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나)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8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4) 교차로 설계기준

(가)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건설교통부 제정 2000.3)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다)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5) 교량 및 하천구조물 설계기준

(가) 교명주, 난간 및 가로등 Design 선정시 주변경관 고려 교명주 별도(안) 선정 설계

(나) 면벽 등 문양거푸집 사용 재료(안) 및 대안 제시 후 발주청 의견에 따라 설계 반영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교량형식, 연장, 기타 배수구조물등 모든 시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계획, 건설교통부제정 하천시설

기준, 하천시설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등에 의거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교량위치는 당해 하천정비 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결정된 법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밀집가옥이 편입
되거나 이설이 어려운 지장물이 편입될 경우 홍수위, 유속등 수리변동 사항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검토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검토 착안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용역수급자는 계획(안)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예비준공검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과업은 준공 1개월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과업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조사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측량준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 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골조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이상의 각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차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근점의

일부는 지적도근점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수준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준측량시 각 T.B.M의 표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설 표석의 성과를 이용하고,

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지구에 대하여는 국립지리원 1등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종점 부근의 지형
변화가 없는 장소에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설 표석 및 새로이 설치된 표석에 대하여 수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준측량을 실시시는 왕복 오차가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하일 경우에 페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평판측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평판측량은 제방 주변 지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1,200로 측정하되 대안측 제방까지 나타낼 수 있는 1/3,000~

1/5,000 공사현황평면도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제방법선과 제방폭, 구조물 위치, 부체도로 계획등을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공사계획 평면도(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및 부체도로 설치 지점은 지형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600 평면도를 별도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계획평면도 또는 1/600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인근의 IP, T.B.M, 표석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은 곡선 시, 종점, 교각, 곡선장,

곡선반경, 절선장, 외기 등을 표시하되 I.P점에 대하여는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질조사 및 재료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조사목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량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재료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에 적합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기타 재료원(사토, 성토 등)에 대한 주요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토질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토질조사는 교량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지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교량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토질조사를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시행할 경우, 토질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적합한 토질조사를 위하여 토질조사 용역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토공설계

(가)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

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실제 토공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검증되지 않은 공법은 시험시공을 거쳐 적용 여부를 최종결정)

(라) 연약지반 구간에 대하여는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사항 결정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후 근거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반 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 한계 성토고의 결정 - 총 침하량의 산정 -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마) 폐건설재료(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가)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설교통부 제정)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

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

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농로 및 진입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통로암거의 날개벽은 현지여건에 따라 옹벽식과 평행식을 선별 적용한다.

(다)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시 강우강도 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량 : 하천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천정비종합계획상의 계획빈도

․ 측구 및 노면배수 : 10년 이상

․ 암거 및 배수관, 용수로 개거 : 30년 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구조물 설계

(가)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량설계의 기본원칙

  •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중점사항

  •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슬래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처리 하여야 한다.
  • 단순 빔 연속교의 고정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 P.S.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최소 받침의 지지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 낙교방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내진 및 피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강관Pile 두부보강은 볼트식으로 적용

  • 교량유지관리용 접근시설의 구조는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세굴방지공은 표면으로부터 와류에 의한 세굴영향이 미치는 부위까지만 설계하여야 한다.

(라) 설계방법

  • 관련법령에 따른 설계법을 따라 설계를 실시해야하며, 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마) 내진설계

  • 도로교 설계기준 개정 핵심내용에 의거 본 과업수행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설게도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

도면과 내역서는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한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설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설계예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기 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타 보고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설계요약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단가적용 설명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공통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 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

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토
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배수 및 구조물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기 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토질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시간은 막연하게 선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 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준공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 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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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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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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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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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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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주후의 설계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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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성과품 납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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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설계후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발주분과 전체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각 5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설 계 서 : 각 5부 (CD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다)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5부 (CD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설 계
도 : A3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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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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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면도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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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횡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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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필요한 도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USB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바)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3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협의 서류 및 용지매입이 필요할 경우 노선선정 후 편입용지조서 우선납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아) 기타 우리 본부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성과품 제출 요구시 과업기간중이라도 설계서 중간납품.

※ 성과품 평가서 제출부수는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3. 업무정의
⑴ 조사
① 과업착수준비

  • 과업착수준비는 착수준비,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착수준비는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설계내역서 조정, 과업지침서 숙지)업무를 포함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수행방법, 참여기술자, 공정계획 및 조사, 설계, 성과품작성 등 단계별로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한다.

② 교통환경 및 교통시설 조사
  • 교통환경 및 교통시설 조사는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업무를 말한다.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의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계획 지역 인근 도로망 조사 및 주요 교차지점 교통량을 시간대별, 방향별, 차종별 조사업무를 포함하며, 계획지역 인근 도로형태, 교차로 시설, 대중교통실설, 병목구간, 교통유발시설 등 조사 업무를 포함한다.

③ 계획노선 및 주변환경조사
  • 계획노선 주변환경 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곡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 환경조사, 재료원 조사 업무를 말한다. 기상 및 해상조사는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와 해상자료(조료, 조석, 파랑 등) 조사 업무를 포함하고, 수리 및 수문조사는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주변개발상황 등의 기존자료 조사 및 현지답사 업무를 포함하며, 선박운항조사는 계획시설물이 항공권역 및 해상에 설치되는 경우, 통행하는 비행기 및 선박의 종류, 크기, 횟수 등 조사 및 계획지역 인근의 공항시설, 부두시설, 물양장, 선착장 등의 위치, 규모 등의 조사업무를 포함한다. 주변환경영향 조사는 계획지역의 환경질 상세조사 및 경관대상과 환경관련현황 등 시기적 보완 업무를 포함하며, 재료원 조사는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골재원 개발지역 및 생산 가능량 조사,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 여유 사토량 등 조사, 공사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 업무를 포함한다.

④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는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 개발계획 등의 상세설계 필요사항 조사 보완 업무를 포함하고 관계기관 구체적 협의 및 지역주민 민원 및 정서 상세조사 업무를 포함한다.

⑤ 현지 조사 및 답사
  • 현지 조사 및 답사는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의 조사 및 답사 업무를 말한다. 지형은 지형 지질 노두 유무 조사 업무를 포함하고, 지장물은 가옥, 축사, 관정의 규모 및 형태 조사 업무를 포함한다. 식생은 관목의 밀집도 및 종류, 노거수, 관상수, 과수원 등의 규모 및 종류 조사 업무를 포함하고, 용․배수는 세부단위로 용수로, 배수로, 경작지 용․배수 이용 형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포함하며, 토지이용상황은 토지등록 현황 및 경작종류, 경작이용형태, 진출입 조건, 이용 빈도 및 주거지역 등 상세조사 업무를 포함한다.

⑥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는 측량조사 성과검토,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 업무를 말한다. 측량조사 성과검토는 삼각, 수준, 현황, 중심 종․횡단 측량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하며, 지질 및 지반조사 성과검토는 시추 및 각종 지반조사 성과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⑦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는 건물조사, 입목조사, 분묘조사, 농작물조사, 전주/체신주 조사, 축산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기존 구조물 조사, 기존 포장상태 조사업무를 말한다. 지장물 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계획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미치는 영향파악 업무를 포함한다.

⑧ 용지조사 및 검토
  • 용지조사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면적 및 소유권 관계인 조사, 토지, 시설물 관련자료 조사 업무를 말한다.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지역의 용지 및 소유자․관계인을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⑵ 계획
① 전 단계 성과검토
  • 전 단계 성과검토는 전 단계 성과품 검토 업무를 말한다. 전 단계 성과품검토는 환경영향, 최적노선 확정, 출입시설, 추정사업비, 자문회의 결과 반영 등 기본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② 교통분석 및 평가
  • 교통분석 및 평가는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검증 업무를 말한다. 교통수요 예측 및 분석검증은 장애 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용량, 시설규모 검토, 경제성분석 및 민감도분석 결과 검토, 주변 여건변화 및 교통량 추이 변화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③ 설계기준 작성
  • 설계기준 작성은 설계기준 작성, 설계기준 확정 업무를 말한다. 설계기준 작성은 도로, 구조, 터널, 토질, 하천 설계 기준 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확정은 작성된 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기준을 확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노선계획
  • 노선계획은 평면 및 종단계획, 유출입시설 계획, 교통처리계획, 연약지반처리계획, 배수처리계획 업무를 말한다. 평면 및 종단계획은 평면선형 계획, 종단선형 계획, 평면 및 종단선형 조합 업무를 포함하고, 유출입시설 계획은 도류화 설계, 교차로내 배수시설 및 녹지대 계획, 최대교통량 발생 시 교통혼잡 최소화 업무를 포함하며, 교통처리 계획은 교통처리 우회가도 업무를 포함한다.

연약 지반처리계획은 연약지반 현황분석에 의한 합리적 대책공법 비교, 검토 업무를 포함하고 배수처리계획은 개략수리계산을 통한 배수구조물 형식 및 규격 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⑤ 관련규정의 적용

  • 관련규정의 적용은 건설공사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공사관련 표준시방서, 각종설계 기준, 발주청 과업지시서 및 설계 편람 검토 후 적용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도로, 교량, 터널 관련 법령 및 기준, 규정을 검토 후 적용 업무를 포함하며,

건설공사관련 표준시방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 검토 후 적용 업무를 포함한다. 각종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도로교설계기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터널설계기준 등 도로, 교량, 터널 설계기준 검토 후 적용 업무를 포함하고, 발주청별 과업지시서 및 설계편람은 과업지시서, 도로설계편람 등 검토 후 적용 업무를 포함한다.
⑥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상부형식 검토, 하부형식 검토, 기초형식 검토, 부대시설검토 업무를 말한다. 상부형식 검토는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검토, 형하고 검토, 가설공법, 신축이음장치 등 검토 업무를 포함하고, 하부형식 검토는 내진설계, 하천 및 교차시설 영향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기초형식 검토는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상태 등 검토,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손상 검토 업무를 포함하며, 부대시설 검토는 방호난간 등 교통안전시설계획, 주변시설 및 계획시설물의 조화업무를 포함한다.

⑦ 옹벽계획
  • 옹벽계획은 형식 및 공법검토 업무를 말한다. 형식 및 공법검토는 설치높이, 연장에 따라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고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⑧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형식 및 공법검토, 갱구부검토, 환기검토, 부대시설 검토 업무를 말한다. 형식 및 공법검토는 굴착공법의 경제성․시공성․안전성․미관성 등을 검토 업무를 포함하고, 갱구부 검토는 친황경적 갱구 위치 선정 갱구부 안정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환기검토는 교통량, 터널연장, 설계속도 등에 따른 환기량 검토 업무를 포함하며, 부대시설 검토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업무를 포함한다.

⑨ 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 관계기관협의 및 주민의견 수령은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및 조치계획, 민원 의견 자문 업무를 말한다.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자료 작성, 관계기관 업무협의, 관계기관 의견 조치계획서 작성 업무를 포함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조치계획은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조치계획서 작성, 주민설명회 결과 반영(보완 및 수정)업무를 포함하며, 민원 의견 자문은 민원 내용 파악 및 민원저감방안 업무를 포함한다.

⑩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 작성
  • 단계별자문 및 방침자료작성은 착수단계자문, 중간단계자문, 마무리단계자문, 발주청 방침결정, 설계감리 및 VE자료 작성업무를 말한다. 착수단계 자문은 착수자문회의 자료 작성, 자문자료 사전설명, 자문회의 준비 및 개최, 자문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하고, 중간단계 자문은 중간자문회의 자료 작성, 자문자료 사전설명, 자문회의 준비 및 개최, 자문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하며, 마무리 단계 자문은 마무리 자문회의 자료작성, 자문자료 사전설명, 자문회의 준비 및 개최, 자문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과 위원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발주청 방침 결정은 설계방침서 작성, 방문 성명, 검토 요청사항 추가검토 및 제출 업무를 포함하고, 설계감리 및 VE자료작성은 설계VE자료 작성, 설계VE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 업무를 포함한다.

⑶ 설계
① 설계조건
  • 설계조건은 분야별 주요자재 및 재료기준 등의 설계요소 설정 업무를 말한다.

② 선형설계
  • 선형설계는 평면선형, 종단선형 업무를 말한다. 평면선형은 평면선형계획, 평면선형설계, 시거검토업무와 종단선형은 종단선형계획, 종단선형설계, 시거검토업무를 포함하며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업무를 포함한다.

③ 비탈면 안정공
  • 비탈면 안정공은 비탈면 경사결정, 비탈면 보호공 업무를 말한다. 비탈면 경사결정은 안정해석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깍기, 쌓기 비탈면경사, 소단설치위치, 폭원 등 업무를 포함하고 비탈면 보호공은 불안전 비탈면 안정대책 수립을 위한 식생보호공, 구조물 보호공 업무를 포함한다.

④ 토공설계
  • 토공설계는, 흙 분류, 연약지반설계, 토공유도계획, 횡단설계업무를 말한다, 흙 분류는 토공분류 및 굴착방법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연약지반 설계는 구간별 횡단도 작성 및 수량산정(표층처리, 침하토, 과재성토)업무를 포함하고, 토공 유동계획은(경제적, 합리적 토공운반거리 산정)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토공결과 입력업무를 포함하고, 횡단설계는 횡단면설계(깍기, 쌓기 범위산정), 토공균형설계(노상, 노체, 암성토 설계), 공사용도로 계획(기존포장 활용방안검토), 토공유도계획(굴착공법 및 토공 운반로 계획), 발파영향권 분석을 통한 발파공법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⑤ 배수공 설계
  • 배수공설계는 용․배수 계통계획,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 검토 업무를 말한다. 용․배수 계통 게획은 지하배수(도로), 횡단배수, 노면배수, 농업용 배수, 배수계통 계획(도로)업무를 포함하며, 구조물의 형식 및 단면검토는 지형도상 유역면적산정(도로, 수자원), 계획홍수량산정, 설계조건 검토, 수로경사 및 유속검토, 단면구격 결정, 통로 및 수로암거 설계(도로, 구조), 횡단배수관 설계, 접속부 설계(세굴방지시설 등) 업무를 포함한다.

⑥ 소구조물공 설계
  • 소구조물공 설계는 소구조물공 설계(암거)의 업무로 단면 설정은 통한 구조계산, 안정성, 시공성, 경관선, 경제성의 검토, 지반 반력을 고려한 기초의 검토 업무를 포함한다.

⑦ 포장공 설계
  • 포장공 설계는 포장구조 결정, 포장두께 결정업무를 말한다. 포장구조결정은 아스팔트 포장 및 콘크리트 포장 특성검토, 포장공법 선정업무를 포함하며, 포장두께 결정은 포장단면결정, 동상방지층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⑧ 출입시설설계

  • 출입시설설계는 평면교차로 설계, 단순 입체교차로 설계, 인터체인지 설계업무를 말한다. 평면교차로 설계는 도류화, 변속차로,

교통운영 및 교통관제, 교통안전시설설치 업무를 포함하고, 단순 입체교차로는 평면교차 교통동선이 포함된 저규격 입체교차설계업무를 포함하며, 인터체인지 설계는 연결로 설계, 연결로 접속부 설계, 변속차로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⑨ 부대시설 설계
  • 부대시설 설계는 부대시설 설계, 교통안전시설 설계 업무를 말한다. 부대시설 설계는 도로이용객 편의시설설치 업무를 포함하며, 교통안전시설 설계는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등 참조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⑩ 교량설계
  • 교량설계는 공법검토, 구조설계, 부대시설설계 업무를 말한다. 공법검토는 기본방향의 현지여건인 지형 및 지반여건 고려, 환경 영향 및 민원최소화, 현지여건을 활용한 자재조달계획, 시공시 원활한 해상운송, 계획, 사전조사를 통한 설계반영, 교량형식인 선형조건에 적합한 공법, 교량연장에 따른 가설장비의 적정성 여부, 상부구조 형식에 따른 단면 적정성 업무를 포함하고, 구조설계는 상부(보강형 등), 하부(교각, 교대 등), 기초(말뚝 우물통 등) 구조물 단면 설정, 구조성, 안정성, 경관성, 시공성, 사용성, 경제성검토업무를 포함하며, 부대시설 설계는 교좌장치, 신축이음, 교면방수, 방호시설, 강교도장, 교면배수, 가로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성,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⑪ 터널설계
  • 터널설계는 방수 및 배수설계, 공법선정, 내공단면의 결정, 지보공 설계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 터널단면해석, 가시설 설계, 구조물공, 갱문설계, 환기계획, 부대시설 계획업무를 말한다. 방수 및 배수설계는 방․배수시설계 및 재료검토업무를 포함하며, 공법선정은 터널공법 비교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내공단면의 결정은 환기방재 및 측방여유폭 및 공동구 규격결정 후 내공단면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지보공설계는 지반조사 터널성과분석을 토대로 지보설계업무를 포함하며,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는 라이닝 두께결정을 위한 구조검토업무를 포함한다. 터널다면해석은 각 패턴별 지반 안정성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공은 개착구조물 구조계산업무를 포함하고, 갱문설계는 갱문 형식 및 구조계산업무를 포함한다. 환기계획은 환기 및 방재검토업무를 포함하며, 부대시설 계획은 계측, 피난연락갱 기타 시공중 시설물 검토업무를 포함한다.

⑫ 지반설계

  • 지반설계는 지반조사 성과분석, 구조물 기초설계, 연약지반개량 설계, 가시설설계, 제방관련 업무를 말한다. 지반조사 성과분석은 시설물별 조사결과의 적정성과 내용분석, 시설물 위험요소 파악 및 분석(연약층., 붕적측, 파쇄대 등) 업무를 포함한다. 구조물 기초설계는 지지층 선정, 기초형식 선정, 항타시공성, 말뚝시공법 및 제원결정, 직접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말뚝기초의 안정해석(지지력 침하), 보강공법의 검토 및 설계, 재하시험 및 확인조사 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하고, 연약지반개량 설계는 연약지반특성 분석 및 Zoning, 압밀기간, 침하 및 잔류침하 검토, 한계성토고 검토, Trafficability 및 간극수 배출량 검토, 교대측방유동 검토, 대책공법의 비교 및 선정(표층처리, 침하 및 활동 등), 구간별 세부설계(침하량산정, 활동검토, 공법조합 및 세부제원 결정) 업무를 포함한다. 제방은 지지력 및 침하검토, 활동, 누수(Piping), 양압력 검토, 안정대책 선정(차수대책, 지반개량 등), 구간별 안정공법의 세부설계업무를 포함한다.

⑬ 하천설계(이설)
  • 하천설계는 제방검토, 토공 및 호안설계, 유속 및 소류력 검토,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배수능력 검토,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 세굴영향 검토 업무를 말한다. 제방 검토는 계획하폭 검토, 제방법선계획 수립업무를 포함하고, 토공 및 호안설계는 제방 표준 단면도 작성, 제방설계, 호안공법 비교, 검토, 적정 호안공법 및 밑다짐 공법 업무를 포함한다. 홍수량 및 홍수위검토는 홍수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기점홍수위 검토 및 홍수위 계산업무를 포함하고, 배수능력 검토는 기존 시설물 능력검토, 계획단면 규모결정, 본체, 유출입부 및 권양시설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호안 및 구조물 형식검토는 호안공법 선정 및 호안설계업무를 포함하고, 세굴영향 검토는 세굴검토, 세굴 방호공법 선정, 세굴 방호공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⑭ 계측계획
  • 계측계획은 계측계획수립,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 측정빈도선정, 계측기기선정업무를 말한다. 계측계획수립은 계측목적, 용도, 규모, 원지반조건, 주변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 시공에 적합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업무를 포함하고 시설물별 계측항목선정은 공사 시행시나 공사후 시설물별 안정성과 경제성을 파악하고 주변환경영향과 계측항목사이의 상호관계를 고려 항목선정 업무를 포함하며 측정빈도산정은 지반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측정빈도를 선정하는 업무이며, 계측기기선정은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밀도와 기능을 갖는 것을 선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⑮ 예비준공 자료작성

  • 예비준공 자료작성은 예비준공검사 시행 및 자료작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반영업무를 말한다. 예비준공검사 시행 및 자료작성은 분야별 예비준공검사 시행 및 자료작성업무를 포함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결과 반영은 분야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 반영업무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은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업무를 포함하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반영은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 반영업무를 포함한다.

⑷ 성과
① 실시설계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계획, 상세설계, 사업비 분석, 부록관련 업무를 말한다. 공사개용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추진경위, 수행결과, 용약업무를 포함하고, 조사는 현지조사 및 답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용지조사, 수문조사, 재료원조사, 교통량조사, 지역개발조사, 기존도로 및 교차로 용량분석업무를 포함하며, 계획은 전 단계 성과 검토, 노선계획, 기준설정, 시설규모 결정, 구조물 계획, 설계기준 및 기타, 관계기관협의 및 의견수렴, 교차로 위치 및 형식 결정, 포장공법 선정업무를 포함한다. 상세설계는 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교차로, 교통처리, 조경 등 설계업무를 포함하고, 사업비 분석은 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의 업무를 포함하며,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자료 등 업무를 포함한다.

②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성과분석, 부록관련 업무를 말한다. 조사개용는 조사목적, 지역, 범위, 기간, 장비,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조사내용은 조사위치 선정, 조사방법, 토질․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토질설계정수 업무를 포함하며, 조사결과는 지형 및 지질, 시추조사 결과,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물리탐사 결과, 실내시험 결과, 토취장 및 사토장 적정성 등 업무를 포함한다. 성과분석은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교량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설계정수 선정업무를 포함하며, 부록은 조사위치 및 지층다면도, 지질도, 주상도, 시험성과,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기타 검토 자료업무를 포함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관련 업무믈 말한다. 구조계산서는 개요, 구조계획도, 설계조건, 구조계산, 내진설계, 가시설 업무를 포함하고, 수리계산서는 유역도, 홍수량 지점도, 설계강우강도 산정, 노면수리계산, 측구수리계산, 횡배수시설수리 계산 업무를 포함한다.

④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업무를 말한다. 설계 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재료원,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설계변경조건, 기타업무를 포함하며, 설계내역서는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⑤ 단가산출서
  • 단가산출서는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업무를 말한다. 단가설명서는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공정의 작업과, 소요장비, 투입재료 등의 품명, 규격 수량 설명(할증여부등) 업무를 포함하고,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⑥ 수량산출서
  • 수량산출서는 토공, 비탕면안전공, 배수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부대공의 수량산출 업무를 말한다.

⑦ 실시설계도면
  • 실시설계도면은 실시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호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는 전산도면작성, 전자납품 등 설계 도서의 전산화, 설계도면취합 업무를 포함한다.

⑧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시방서 작성업무를 말한다.

⑨ 기타
  • 기타는 성과품작성 외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측량 및 지반조사현황 사진첩, CD-ROM작성등의 업무를 말한다.

Ⅲ. 기 본 계 획 검 토 제3장 기본계획 검토 1. 관련계획 검토

가. 본 과업 수행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주변의 관련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가능한 주변 관련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 의견청취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3.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가. 교통현황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 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나.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 분석 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장, 단기 개선방안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4. 조경

과업의 취지에 맞도록 도로변에 잔디, 수목 식재 및 휴식 시설물 등의 조경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탐방도로로서의 쾌적하고 아름

다운 자연경관이 되도록 계획한다.
5. 노선 및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가. 노선계획 (1) 평면선형

(가)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행 쾌적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선형은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도로선형 및 구조물계획은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다)<hp:fwSpace/> 도로구조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대한 적게 한다. 나.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경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연장, 공법을 비교

검토하고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하상세굴방지 대책 및 유수에 의한 구조물 침식, 손상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 검토는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다. 보상비 및 공사비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를 산출한다.

6. 설계기준 및 기타

가. 설계 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나. 교량 등 중요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토록 한다.

다.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Ⅳ. 보 안 대 책

제 4 장 보
안
대
책

1.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관리

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제 5 장 기
타
사
항

1.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흐름도, 세부공정계획서, 수급자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

나.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바.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아. 용역준공 1개월전에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조사 구간의 제내지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1:1,200~1:600) 및 현황을 별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마.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 계약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보험 공제의 가입기간은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 계약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 의무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 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 방지 조치

  • 보험 또는 공제 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자. 계약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차.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Ⅵ. 예 정 공 정 표 제 6 장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수
<hp:tab width="160" leader="0" type="1"/>행
기
간 (180일)
비
고
착수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가. 조사(지반조사 및 측량 등)

나. 계획(형식 및 설치위치 검토등) 다. 설계(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라. 성과서 작성
(성과품 작성 및 인허가 등 협의)

Ⅶ. 설 계 예 산 서

===== 3. 공내역서((공주)지방도697호 향지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xlsx =====

[시트: 내역서]
B: 설 계 용 역 내 역 서
N: (단위 : 원)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실시설계용역비
B: 가. 실시설계비 D: 1 E: 식
B: 나. 측 량 비
B:
1) 종단측량 D: 0.20 E: ㎞
B:
2) 횡단측량 D: 0.20 E: ㎞
B:
3) 현황측량 D: 0.20 E: ㎞
B:
4) 용지경계측량 D: 0.20 E: ㎞
B: 라. 인 쇄 비 D: 1 E: 식
B: 2. 용역손해배상 공제료 D: 1 E: 식
B: 3. 소
계 E:
B: 4. 부가가치세 D: 1 E: 식
A:
B: 합
계
B: 도급예정금액 C: (천원단위 미만 절사)

[시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A: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A: 가. 기본설계
A: 공사비 B: 업무별 요율(%)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A: 10억원 이하 B: 3.78 C: 2.93 D: 4.15 E: 3.45
A: 20억원 이하 B: 3.33 C: 2.69 D: 3.64 E: 3.07
A: 30억원 이하 B: 3.1 C: 2.55 D: 3.37 E: 2.86
A: 50억원 이하 B: 2.82 C: 2.39 D: 3.06 E: 2.63
A: 100억원 이하 B: 2.49 C: 2.19 D: 2.68 E: 2.34
A: 200억원 이하 B: 2.2 C: 2.01 D: 2.35 E: 2.08
A: 300억원 이하 B: 2.04 C: 1.9 D: 2.18 E: 1.94
A: 500억원 이하 B: 1.86 C: 1.78 D: 1.98 E: 1.78
A: 1,000억원 이하 B: 1.64 C: 1.63 D: 1.74 E: 1.58
A: 2,000억원 이하 B: 1.45 C: 1.5 D: 1.52 E: 1.41
A: 3,000억원 이하 B: 1.35 C: 1.42 D: 1.41 E: 1.32
A: 5,000억원 이하 B: 1.23 C: 1.33 D: 1.28 E: 1.21
A: 5,000억원 초과 B: 0.0573x-0.181 C: 0.0393x-0.127 D: 0.0641x-0.189 E: 0.0509x-0.169
A: 나. 실시설계
A: 공사비 B: 업무별 요율(%)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하천
A: 10억원 이하 B: 6.16 C: 4.1 D: 7.65 E: 8.27 F: 5.37
A: 20억원 이하 B: 5.47 C: 3.88 D: 6.74 E: 7.28 F: 4.71
A: 30억원 이하 B: 5.1 C: 3.76 D: 6.25 E: 6.75 F: 4.36
A: 50억원 이하 B: 4.67 C: 3.62 D: 5.69 E: 6.15 F: 3.96
A: 100억원 이하 B: 4.15 C: 3.43 D: 5.01 E: 5.41 F: 3.47
A: 200억원 이하 B: 3.68 C: 3.25 D: 4.41 E: 4.76 F: 3.04
A: 300억원 이하 B: 3.43 C: 3.15 D: 4.09 E: 4.42 F: 2.81
A: 500억원 이하 B: 3.15 C: 3.03 D: 3.73 E: 4.03 F: 2.55
A: 1,000억원 이하 B: 2.79 C: 2.87 D: 3.28 E: 3.54 F: 2.24
A: 2,000억원 이하 B: 2.48 C: 2.72 D: 2.89 E: 3.12 F: 1.96
A: 3,000억원 이하 B: 2.31 C: 2.64 D: 2.68 E: 2.89 F: 1.82
A: 5,000억원 이하 B: 2.12 C: 2.54 D: 2.44 E: 2.64 F: 1.65
A: 5,000억원 초과 B: 0.0916x-0.175 C: 0.0489x-0.077 D: 0.1169x-0.184 E: 0.1263x-0.184 F: 0.0832x-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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