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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601] 논산시 상월면 대촌2, 3교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928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4: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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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논산시 상월면 대촌2, 3교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측량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금109,210,000원(금일억구백이십일만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금99,281,818원, 부가가치세 : 금9,928,182원

바. 기초금액<hp:fwSpace/>: 금109,21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30. 14:00 ~ 2026. 11. 3.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건설기반팀(☎041-746-61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28.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수의견적 제출안내[논산시 상월면 대촌2, 3교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논산시 상월면 대촌2, 3교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측량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 금109,210,000원(금일억구백이십일만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금99,281,818원, 부가가치세 : 금9,928,182원

바. 기초금액 : 금109,21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30. 14:00 ~ 2026. 11. 3.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의 사업장 소재지 )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 • 공항, 토질 • 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도로 • 공항, 토질 • 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건설기반팀(☎041-746-61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논산시 10. 28. 재무관

【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논산시 상월면 대촌2, 3교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설계설명 및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상월면 대촌2, 3교 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위치 :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일원 노후된 교량의 재설치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불편 개선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4. 과업의 범위
가. 실시설계 1식
1) 현장 조사 1식
2) 측량
나. 성과품작성 : 1식
다. 각종 행정절차 : 1식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으로 한다.
6.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진척보고는 발주처의 요구시마다 감독을 경우,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시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타 지역의 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중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회시 그 내용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않된다.
◦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과업의 세부지침
가. 조사측량
과업구역은 물론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실시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형측량
∘ 노선측량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설계와 상호연관을 가지고 실시 되어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 (T.B.M 도근점등)은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와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해당물건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측량으로 시행한다.
∘ 기본삼각점 보조 삼각점 등을 기준하여 도근측량 및 세부도근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 축적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도근망을 만들어야 한다.
∘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은 지형의 묘사를 위한 스타디아측량을 병용하여 거리, 방향, 높이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선 측량은 직접 및 간접 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의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점간의 거리, 교각,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로서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 후 시점에서 20m 간격으로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 설치를 정확하고 거리, 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확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가 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 수준측량은 지형현황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노선측량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 구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구조의 표주로 가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15×1km m/m)이내이어야 한다.
∘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주민의 의견 청취에 의한 기왕최대 홍수위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활용하고,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4) 횡단 측량
∘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30m씩 교량등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좌우 6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 수로, 전주, 분묘 등에 대한 규격 재료형상 들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 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를 종, 횡단수로 농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등은 종단도 횡단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장물조사
∘ 용지도는 소관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물건조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농작물 경작면적, 지장물(건축물, 시설물, 수목 등)은 소유자별로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물건조서는 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상태, 소유자 등을 완벽하게 조사하여 기재하고, 지장물 기본조사서에는 지장물 등의 면적산출내역, 지장물 배치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 지적도(연결도) 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토지, 지장물 조서상 일련번호대로 편철)
∘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물건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전필지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용지도에 각종 지장물의 위치를 현지와 정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되 지장물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일반지침
∘ 공사비산정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된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경원 원가계산방식에 의하되 제경비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및 토질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수급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①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노선은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가) 검토 착안 사항
①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페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토지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
◦ 특허 및 신기술 적용 시 공법 심의 절차를 수행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공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①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②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하천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⑥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 면 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이 기하구조상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⑦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 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국도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 포장설계
◦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 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 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 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교량 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교량설계
∘ 교량은 도로교 표준시방에 준하여 1등교 DB-24TON(DL-24)으로 한다.
∘ 교량형식은 교량가설상 최적의 위치 및 노선 선형을 고려하고 각 구조물의 안정성과 미관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유지관리 등을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 교량은 지간장, 여유고, 수방도로 높이, 교각형상, 홍수위 등은 하천관리청과 협의 결정하고 기왕 최대홍수위 등은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기타 구조물도 DB-24TON으로 설계계획하고 배수조건, 토압, 주위여건, 지반의 지지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 배수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각 주요구조물(암거, 교량 등)은 허용응력 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결정하여야하며,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 값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본 계산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교량 및 암거 기타구조물은 현재의 구조물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물만 철거 후 신설토록 계획한다.

8. 설계도면의 작성
가. 도면작성
◦ 평면도
축척 1/1200으로 하여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법선, 측점, 중요 구조물 등을 표시한다.
◦ 종단면도
축적은 횡 1/1000~1/1200, 종 1/100~1/200으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홍수위, 구조물 위치 등을 표시한다.
◦ 횡단면도
축적은 횡 1/100~1/200으로 하고 지반고, 계획고, 토공수량, 토공절취선 등을 표시한다.
◦ 구조물도
평면도, 일반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재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
용지도는 지적도를 이용하고 축적이 다른 임야도 등은 지적도와 같은 축척으로 확대하여 용지도를 작성 계획선, 측점, 편입되는 토지의 경계선 등을 표시, 구분한다.

나. 제시방서
◦ 설계서와 제시방서는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다. 공사비산출
◦ 단가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하고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공사부문 시중노임 기준에 따르며,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또는 물가자료 물가정보의 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타 단가는 당시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 설계서의 작성은 원가계산서에 의한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9. 성과품 내역
1) 실시설계보고서<hp:tab width="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부
2) 설계도(A3 도면)<hp:tab width="394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3부
3) 시방서 <hp:tab width="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3부
4) 설계예산서
<hp:tab width="22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3부
5) 수량 및 단가산출서
<hp:tab width="2424"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3부
6) 수리계산서,구조계산서<hp:tab width="7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3부
7) 기타 각종 인허가 서류(타부서 협의서)
2부
8) 설계내역 및 도면, 참고자료 등 용역관련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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