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0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원명곡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55번지(화원명곡체육공원)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라. 기초 금액 : 금130,134,000원(추정가격 118,303,636원+부가세 11,830,364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총액 입찰, 총액 계약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입찰방법 : 본 견적서의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 · ·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제한입찰의 제한기준(시행규칙 제25조)≫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예시) 10.25. 입찰공고분의 경우, 4.27.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
를 두고 있는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 부문 기술사사무소[1351]의 개설 등록된 업체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 · ·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11:00 우리 군 입찰집행관PC
※ 개찰시간 10분전까지 우리 군 회계과로 오시면 개찰진행과정을 입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으
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해당없음
6.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열람장소 : 우리 군 체육진흥과( 668-8473)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등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낙찰하한율 87.745%)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이행실적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평가 기준금액 : 금118,303,636원
- 동일용역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재무평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추첨)
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는 서류제출 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7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
부예규),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서,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우리 군의 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 경우 우리군 회계과( 053-668-2693) ☎ 또는 법무감사실( 를 053-668-2135)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군 회계과 (
(
☎ 668-8473)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668-2693) 및 체육진흥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관 붙임1]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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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과업이행요청서.hwpx =====
화원명곡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화원명곡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화원명곡체육공원 내 기존 개발제한구여 관리계획에 반영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건축연면적 등 기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위치 :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55번지 일원(화원명곡체육공원 내 축구장, 실내테니스장)
∙ 면적 : 약 16,000㎡
※ 화원명곡체육공원 면적 : 약 492,000㎡ 이상
❍ 시간적 범위 : 2026. 11. ~ 2027. 4.(6개월)
❍ 내용적 범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 기존 관리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 사업대상지 및 주변 현황조사 ∙ 기존·변경계획 비교 검토 ∙ 연면적 증가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개발제한관리구역 변경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 /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 자료 작성
∙ 용역 성과품 작성(관리계획 도면 및 조서 등)
Ⅱ 과업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달성군 체육진흥과(이하 발주처)에서 추진하는 “화원명곡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인력 및 장비동원 현황 ∙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처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3.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조치하여야 함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나. 지시의 이행
❍ 발주처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다.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발주처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5. 제출 서류 가.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상세공정)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과업수행 및 인력투입계획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주민의견 수렴, 심의(자문) 계획 등
나. 착수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후 일정기간(7일 이내)에 다음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등) ∙ 참여기술자 명단(재직증명서 등)
- 책임기술자 및 기술자 등 사업참여자의 인적사항과 담당분야
∙ 사업예정공정표 ∙ 예산세부내역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6. 과업수행 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사업수행 과정을 보고하며 매 보고시 발주처의 보완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진행보고 ∙ 착수보고 : 착수단계(공정 20%)
∙ 수시보고 :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 중간보고 : 중간단계(공정 50%) ∙ 최종보고 : 마무리단계(공정 90%) ❍ 합동공정회의 ∙ 시행주기
- 분야별 공정회의 : 매주, 담당공무원 주관
- 합동공정회의 : 격주, 담당팀장 또는 부서장 주관
∙ 회의내용 : 공정 추진사항 토의 및 세부계획 합동 검토 등
- 현장조사 계획 및 실적, 관련기관 협의사항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 등
❍ 의견수렴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부서와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7. 기술자문 및 심의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심의와 기술자문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 본 과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과 관련한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등을 수행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용역의 과업범위로 한다.
8. 하도급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9. 발주부서의 자료제공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자료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협의와 조정
❍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11. 설계변경조건
❍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범위 및 용역공정계획이 변경될 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2. 과업의 중지 및 연장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각종 심의 및 협의지연 등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 수급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함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보안 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됨
11. 기 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용역에 관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부서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의 추진에 있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수행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규정 및 지침에 의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과업완료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경미한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15. 타 용역과의 업무범위
❍ 본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이에 수반되는 세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용역의 과업범위로 한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용역의 성과를 활용하여 도서 및 심의자료에 반영한다.
❍ 양 용역 간 계획내용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계획내용을 조정한다.
Ⅲ 세부 과업 내용 1. 주요과업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서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승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 과업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 보고서와, 지방․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작성으로 한다.
❍ 주요 과업내용 ∙ 기존 관리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기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내용 검토 - 관련 상위계획 및 법령 검토
- 기존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관련 내용 검토
- 금회 변경사항과 기존 계획의 정합성 검토 ∙ 현황조사 - 사업대상지 현황 - 토지이용현황 -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현황 - 기존 시설 현황 - 기존 관리계획과 현황의 일치 여부 - 변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추가 현황조사 ∙ 관리계획 변경 검토 - 기존 시설 규모와 변경 규모 비교 - 건축연면적 증가 사유 및 필요성 - 시설 규모의 적정성 - 입지의 적정성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적정성
- 환경·경관·재해·교통 등 관련 법정 검토사항 확인
- 농지·산지 등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사항 검토
- 기존 관리계획과 금회 변경내용의 정합성 검토
∙ 관리계획 변경도서 작성 - 관리계획 변경 조서 - 시설별 변경내용 - 변경 전·후 비교자료 - 관련 도면 - 기초조사서 - 관계기관 협의자료 ∙ 협의 및 심의 지원 - 관계기관 협의 - 주민설명회·공람 등 필요한 자료 작성 - 관련 심의자료 작성 - 심의·자문 참석 및 설명 지원 - 협의·심의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최종 승인자료 작성 ❍ 세부 과업지침 ∙ 일반원칙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등을 연계 검토한 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조사사항
- 편입토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현황
- 토지 이용현황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설치현황 -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규제 현황
- 취락지구의 위치, 면적, 건축물현황, 인구, 가구 등 현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도서 작성
- 기초조사서 작성 시 통계자료, 각종 지표, 공부대장 등은 가장 최근 공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가구,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복규제지역, 취락현황, 나대지현황은 국토해양부 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주민 의견수렴(공청회 개최 등) 결과 및 반영
-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준비 및 설명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 포함) 등 작성
-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
- 본 과업의 목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시급성 및 입지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 작성한다.
- 당해 시설의 수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본 사업의 개발 규모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개발여건 및 계획과제와 예상하기 어려운 여건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기본전략을 제시한다.
∙ 보고자료 작성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보고자료 일체는 관리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심의(협의)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2. 성과품 제출 ❍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출력,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결정 서류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기초조사 및 기타 검토사항 등 - 토지조서 등 - 기존 관리계획 대비 변경 내용 비교표 - 관리계획 변경 사유 및 필요성 검토서 -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조치사항 - 심의,자문 의견 및 조치결과
- 최종승인,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본
1식 10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관리계획 도면 - 10부 ∘ 각종 심의(협의) 및 보고(설명) 자료 (심의 및 보고 완료시 성과품 대체함) A4 10부 ∘ 전산파일(USB저장메모리) - 2
※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계상할 수 있다.
3. 예정공정표 기 간 내 용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도서 작성 2. 주민공람 3. 관련부서 협의 4. 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 최종성과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