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876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0,61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수의, 지역제한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 10:00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를 등록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개설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4. 가. ①항의 항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소재의 업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는 울산광역시 내 소재)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화) 18:00까지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공공시설과 시설지원계(052-226-363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26-1876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0,61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수의, 지역제한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 10:00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및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으로 등록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
계, 전기)를 등록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
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개설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4. 가. ① 항의 항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소재의 업체로 제한합니다.
(대표사는 울산광역시 내 소재)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2.(화) 18:00까지
※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
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
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
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3)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공공시설과 시설지원계(052-226-3635)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사업에서 근로하는
준수하고, 귀 기관의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설계용역 설계서[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2).hwpx =====
FY 2026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54번길 6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울산광역시 남구
( 공공시설과 )
설계자 심사자 주무관 과 장
설 계
년월일
2026. 10. .
2026년도
용역명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54번길 6(야음동)
○ 내
용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내용 : 제4장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총 용 역 비
금사천육십일만사천원(금40,614,000원)
천단위 미만 절사
설 계 용 역 비
금삼천육백칠십사만이천원(금36,742,000원)
천단위 미만 절사
손해배상공제료
금일십팔만원(금180,000원)
천단위 미만 절사
부 가 가 치 세
금삼백육십구만이천원(금3,692,000원)
천단위 미만 절사
□ 목
차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2장
예 정 공 정 표
제3장
설계용역내역서
제4장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설계설명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시설계용역
2. 목
적
노후 공공시설물의 단열성능 및 에너지 효율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설계하여 시설 이용객의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및 에너지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54번길 6(야음동)
나. 건물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1,214.32㎡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라. 공사내용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전조사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종합형 에너지 성능개선공사
(건
축) 벽체‧지붕 내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문 교체, EPD 인증 마감재 설치 및 부대공사
(전
기)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설비(3.41kW) 설치 및 부대공사
(설
비) 고효율 냉‧난방장치, 보일러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및 부대공사
(기후대응) 내부 블라인드 설치 등
4. 용역범위
가.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및 경관, 건축 관련 자문 등 제반사항의 설계용역
※ 사업시행에 필요한 건축 인‧허가 및 협의, 심의, 자문, 인증 등에 따른 관련 서류와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체의 사항 등 포함
※ 신규 기계 및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옥상 허용하중 검토 및 검토서 제출 포함
※ 폐기물처리, 기계설비 설치, 창호주변 기밀시공을 위한 기존건축물 일부철거에 따른 훼손 부분 재설치 부분 포함
나. 과업내용 : 제4장 과업지시서와 같음<hp:lineBreak/>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6.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 납품 후에도 설계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부담(배상)한다
나.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공사 중 또는 완료 후 설계도서 관련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한다
라.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민원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관계기관의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등
제2장 예정 공정표 제2장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00일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실
시
설
계
현황조사
실시설계 및
도면 작성
협의 및
보완/수정
(보고회 등)
실시설계
도면 납품
제3장 설계용역 내역서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내역서
항목
수 량
금 액(원)
비 고
설계용역비
(A)
1식
36,742,000
천단위 미만 절사
손해배상공제료
(B)
180,000
천단위 미만 절사
공급가액
(C=A+B)
36,922,000
부가가치세
(D=C*10%)
공급가액의 10%
3,692,000
천단위 미만 절사
총계
(C+D)
40,614,000
설계용역비 산출근거
□ 근 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 설계용역비 : 36,742천원(부가세 제외)
○ 공사비(부가세 제외) × 건축설계 대가요율[제3종(복잡), 중급]
= 1,052,205천원 × 5.82% × 60% ≒ 36,742천원
※ 요율 =
작은금액요율 -
(당해금액-작은금액)×(작은금액요율-큰금액요율)
큰 금액-작은 금액
=
5.86 -
(1,052,205 - 1,000,000) × (5.86 - 5.19)
≒ 5.82%
2,000,000 - 1,000,000
※ 대가조정
<hp:tab width="366" leader="0" type="1"/>- 실시설계 업무비율 60% 적용 (제6조제5항제1호)
□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 1,157,425천원
○ 공사비 총예정금액(부가세 제외) : 1,052,205천원
○ 부가가치세 : 105,220천원
용역손해배상공제료 산출근거
□ 산정기준
○「건축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21조,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요율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 180,000원
○ 설계용역비 × 공제요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실시설계 : 36,742,000원 × 0.492% ≒ 180,770원 ≒ 180,000원
□ 설계용역비 : 36,742,000원(부가세 제외)
□ 공제요율
○ 실시설계 공제요율 : 0.492% (교육연구시설, 5억원이하, 표준공사기간 3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hp:fwSpace/>가설건축물
․<hp:fwSpace/>창고시설(하역장)
․<hp:fwSpace/>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hp:fwSpace/>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hp:fwSpace/>가축시장, 버섯재배사)
․<hp:fwSpace/>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hp:fwSpace/>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hp:fwSpace/>단독주택
․<hp:fwSpace/>공동주택
․<hp:fwSpace/>제1종 근린생활시설
․<hp:fwSpace/>제2종 근린생활시설
․<hp:fwSpace/>판매시설
․<hp:fwSpace/>장례식장
․<hp:fwSpace/>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hp:fwSpace/>노유자시설
․<hp:fwSpace/>수련시설
․<hp:fwSpace/>업무시설
․<hp:fwSpace/>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hp:fwSpace/>위락시설
․<hp:fwSpace/>공장
․<hp:fwSpace/>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hp:fwSpace/>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hp:fwSpace/>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hp:fwSpace/>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hp:fwSpace/>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hp:fwSpace/>교정 및 군사시설
․<hp:fwSpace/>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hp:fwSpace/>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hp:fwSpace/>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hp:fwSpace/>문화 및 집회시설
․<hp:fwSpace/>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hp:fwSpace/>종합여객 시설 등)
․<hp:fwSpace/>의료시설
․<hp:fwSpace/>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hp:fwSpace/>운동시설
․<hp:fwSpace/>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hp:fwSpace/>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hp:fwSpace/>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hp:fwSpace/>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hp:fwSpace/>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hp:fwSpace/>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공제요율 제4장 과 업 지 시 서
- 목
차 -
Ⅰ. 용역개요
1. 과업명<hp:tab width="60668" leader="7" type="1"/>1
2. 과업목적 <hp:tab width="58428" leader="7" type="1"/>1
3. 과업개요 <hp:tab width="58444" leader="7" type="1"/>1
4. 용역진행 일반사항 <hp:tab width="52136" leader="7" type="1"/>3
Ⅱ. 설계지침
1. 설계지침(주요과업내용) <hp:tab width="49504" leader="7" type="1"/>7
2. 일반사항 <hp:tab width="58428" leader="7" type="1"/>10
Ⅲ. 용역 성과품 납품
1. 용역 성과품 <hp:tab width="56700" leader="7" type="1"/>11
2. 일반사항 <hp:tab width="58428" leader="7" type="1"/>11
Ⅳ. 붙임문서
1. 그린리모델링 표준 설계 도서 항목 <hp:tab width="42000" leader="7" type="1"/>12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기술요소에 대한 기술 기준 <hp:tab width="22028" leader="7" type="1"/>13
Ⅰ. 용역개요
1. 과 업 명 :『도산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용역)은 노후공공시설물(도산도서관)의 단열성능 및 에너지 효율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방문 민원인의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및 에너지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개요
가. 사업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54번길 6(야음동)
2)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3)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1,214.32㎡
4) 용
도 : 교육연구시설(도서관)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공사내용 : 도산도서관[종합형(일반사업)] <에너지 및 설계 컨설팅>에 따르는 그린리모델링 공사 및 부대공사
- 건축 : 벽체·지붕 내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문 교체, EPD 인증 마감재 설치 및 부대공사
- 전기 :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설비(3.41kW) 설치 및 부대공사
- 설비 : 고효율 냉·난방장치, 보일러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및 부대공사
- 기후대응 : 내부 블라인드 설치 등 나. 과업의 종류 : 실시설계 용역 1식 다. 과업예산
1) 공사비 총예정금액 : 금1,157,425천원(자재대,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비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종간 배분하여 설계되어야 함
2) 설계용역비 : 금40,61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철거‧폐기물 처리 등의 설계비 및 건축협의, 구조계산 등 제반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 작성 업무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작성 업무 및 대행 용역(수수료)포함
라. 과업범위
1) 건축ㆍ구조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통신ㆍ조경 및 경관, 건축 관련 자문 등 제반사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용역
- 옥상 설비 증설로 인한 옥상허용하중 검토 및 검토서 작성
- 현지조사(표준화된 현장 체크리스트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예정공정 이내)
- 건축 협의 및 관련 인허가, 자문, 인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건축공사 준공도서(설계변경 시 이에 수반되는 도서포함)를 작성하는 업무
- 각종 인ㆍ허가(건축협의)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수행한다
마. 과업기간
1)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공휴일 포함)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의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민원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등이 지연된 때 바. 발주기관 1) 울산광역시 남구청(공공시설과)
2)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9번길 8(남구청 제1별관)
3) 전화번호 : 052)226-3635(시설지원계)
4. 용역진행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이하“설계자”라 함)의 성실 등의 의무
설계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절“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절“6.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을 준용한다.
다. 착수신고 등 서류 제출
설계자는 용역 착수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각2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년월일, 착수년월일, 완수년월일)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5) 과업수행계획서제출
- 각 관련주체들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구성이 되도록 작성
6) 각 공종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7)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8)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9) 보안각서(참여자) 10) 보안서약서(대표자) 11) 용역 수행 계획서
1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납품 및 검수
최종 실시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이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 7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 조치하여 계약 납품일까지 납품한다
마. 업무협의 및 보고
1)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설계지침서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디자인, 인테리어 등 중요 사항 결정 및 설계업체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한다.
6)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보고 또는 회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료, 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7)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사.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1)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하여 부실설계와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건축 인허가, 협의 등에 필요한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설계자는 용역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기관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제출하는 최종 용역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설계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설계도서의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의 권한 일체를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7) 설계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8) 본 설계용역은 건축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9) 설계자는 예정공사비가 증액 되더라도 추가로 설계용역비를 증액하여 지급받지 아니한다
Ⅱ. 설계지침
1. 설계지침 (과업 주요내용)
가. 설계주안점 1) 그린리모델링 공통사항
-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국토안전관리원)에서 위탁용역을 수급한 수행기관을 말하며 본 사업에서는 ㈜미래환경플랜건축사사무소를 대표기관, 도홍건축사사무소(주)와 건축사사무소 이가를 협력기관으로 한다
- 설계 범위 및 세부 설계방향은 도산도서관[종합형(일반사업)] <에너지 및 설계 컨설팅>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조사, 관계 법령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 설계 착수 전 관계자(발주자,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 설계용역 수행자 등) 미팅을 통해 현장 특이사항, 에너지 절감요소에 대한 설명 및 용역 수행방식에 대한 방침을 협의한다
- 설계 용역 중 에너지 절감요소 적용기준 변경 등의 에너지 절감요소에 대한 문제 발생 및 사업내용 변경 시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의 검토 및 검토의견서를 득한다
- 설계 용역 완료 전 에너지 절감요소 적용여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적정성에 있어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의 검토 및 설계검토의견서를 득한다
- 설계 용역 완료 전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절감요소 적용여부에 대하여 설계검토의견서 및 ECO2-OD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득한다
- 자재 선정 시 붙임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기술요소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외부 작업공간, 자재 형태 및 하중 등 현장 요소를 반영하여 시공상의 위험 요소가 없도록 설계한다
2) 관급자재의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자재리스트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 외의 물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구매하고자 할 경우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
1)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연속적인 단열재 시공이 가능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타일·설비 등으로 인하여 연속적인 단열재 시공이 불가할 경우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의 검토를 득한다
2) 창호 설치에 있어 팽창·기밀테이프 등을 이용한 창호기밀시공이 가능하게 설계하며, 설계 시 기존건축물 일부철거에 따른 훼손 부분 재설치 부분을 포함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3)「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4) 설비 증설로 인한 옥상 허용하중의 검토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이용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 선정, 안전 등에 유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이용대상을 고려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설계하여야 한다
8) 기존 도산도서관 내·외부시설과 통합적인 인테리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9) 실시설계는 도면목차, 실내마감도, 평면도, 바닥마감도, 입면도, 부분상세도, 실내전개도, 창호도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도면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발주자와 설계자의 마감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시안은 반복하여 수정 작업하여야 한다
11) 마감재의 표현에 있어 시공 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사양을 명확히 표현하여야 하며, 사진이 포함된 샘플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12)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 부담금, 공과금 등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
1)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완강기의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설계와 관련한 전기설비는 제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인테리어·기계·통신·소방 등의 공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설계용역의 용도를 감안하여 기존건물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사전에 파악 설계에 임하여 사용상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 부담금, 공과금 등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1) 냉·난방설비 설치 시 각 실의 형태에 적합한 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건물의 특성 및 각 실별 운영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을 최근 도입되는 설비방식의 장ㆍ단점을 비교검토하여 반영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고효율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소음ㆍ진동 등 환경 공해 및 장비의 방음·방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기 배치는 공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배치하고 설비의 도장 및 보온방법 등은 색상 및 효율,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건축, 전기, 통신공사 등 각 공사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하고, 설계도서간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하며, 공사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가 알기 쉽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설계를 위한 부하계산시 관계법령 및 자료를 합리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및 특수상황, 부분부하시 경제적 운전, 주요기기의 복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 부담금, 공과금 등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계획 시 참고토록 하며, 설계자가 본 설계 지침의 내용보다 더욱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2)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반드시 발주기관에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 전기, 기계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하고, 최근 제정된 기준을 따른다
4) 설계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 관계법, 소방법, 통신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기타 관련법규과 각종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설계업체는 준공 후 설계의 불완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와 설계수량의 착오로 발주기관에 피해(인명피해, 금전상의 손실 등)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각 공종별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7)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0)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완제품 및 부속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또한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제품 등 관련 기술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경제적이고 화재, 지진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며,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2)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Ⅲ. 용역 성과품 납품
1. 용역 성과품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 실시설계
1
실시설계 도면
A3
5
부
◯
◯
◯
◯
◯
플롯스타일 포함
2
설계 설명서
A4
3
부
◯
◯
◯
◯
◯
주요자재 사양 포함
3
공사내역서
A4
5
부
◯
◯
◯
◯
◯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수량산출서 등
4
주요자재 사양서
A4
3
부
◯
◯
◯
◯
◯
5
시방서(일반, 특기, 관급)
A4
3
부
◯
◯
◯
◯
◯
6
공정표(제본, 파일)
A4
3
부
◯
◯
◯
◯
◯
전 공종 포함
7
USB
1
개
◯
◯
◯
◯
◯
공종별 통합
8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각종 인허가, 협의 서류, 3D모델링,
견적서, 보고서, 제품의 카탈로그 등
※ 기타 도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및 붙임 1. 그린리모델링 표준 설계도서 항목 적용하여 성과품 제출
※ 다만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성과품에서 제외 할 수 있다(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 다만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일 규격인 구분 2~5의 경우 하나의 성과품으로 작성하여 납품할 수 있다(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2. 일반사항
1) 설계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한다
2) 제출 도서는 공종별로 별도로 납품한다
3)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24-907, 2024.12.31.)을 준용한다
Ⅳ. 붙임문서
1. 그린리모델링 표준 설계도서 항목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기술요소에 대한 기술 기준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에
너
지
성
능
개
선
고성능<hp:lineBreak/>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고성능 창호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 창호 공사의 경우 창호기밀공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창 및 문 등 개구부와 구조체의 접합부위(개구부 둘레)에 기밀테이프, 팽창테이프, 또는 탄성도막(가변형방습) 제품 사용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거실의 창 및 문)의 둘레에 적용하는 제품은 공기투과성 및 투습성이 낮은 제품으로 적용하며, KS F 2607(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에 따른 등가공기층두께(Sd)가 2m를 초과하는 제품 사용
- 기밀테이프는 투습방수 기능을 하는 실외측 기밀테이프와 방습기능을 하는 실내측 기밀테이프를 제품 특성(시방서)에 맞게 적용, 건축물 구조에 따라 친환경 접착제 등 적절한 부자재 활용
* 단, 창 및 문공사를 필수공사로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공사를 인정하며, 위 기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GR센터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가능
고기밀성
단열문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고기밀성 단열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방풍실 또는 방풍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내·외부<hp:lineBreak/>단열보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경우 기존 단열재의 열저항값 산입 가능
*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실내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 권장)
* 외부 단열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바닥
- 바닥단열공사(내·외부 단열보강 참고)
-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 전기온돌난방공사(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KS B 6879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 이상인 제품
* 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60% 이상, 난방시 80% 이상인 제품
- 공기조화기 부착형 폐열회수 설비(Plate, Rotary, Heat Pipe 등)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동기, 보일러, 냉난방기, 열원용 펌프 등)
* ‘규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의 개수와 종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예.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 규정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기자재별 적용범위
고효율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LED조명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거실 조도 조성용이 아닌 특수 조명인 경우에 한하여 LED조명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가능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
BEMS
- BEMS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별표1의2]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을 갖춘 시스템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함
(단, 난방유 등 비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에너지원에 한하여 제외 가능)
* 데이터 조회기능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순간온수기
- KS B 8116에 따른 가스 순간운수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전기식 순간온수기
* 축열 용량 30L 이하만 순간온수기로 인정하며, 30L 초과는 고효율냉난방기 참조
Cool Roof<hp:lineBreak/>(차열도료)
- SPS-KPIC 5020-7316에 적합한 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인증 제품
-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
절수형 기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환경성 선언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환경성적 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기타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기
후
위
기
적
응
물막이설비
(차수판, 차수막 등)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적합한 높이, 성능, 종류 등 만족하는 제품
* 자동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 필요
자동침수
방어벽
-
역류방지밸브 등
-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에 따른 역류방지밸브
- KS B 2308 볼밸브
집수정과 펌프장치
-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집수정과 펌프장치 설치 필요
-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함.
- 집수정의 크기는 직경 450mm 이상이여야 하며, 깊이는 600mm 이상이여야 하며,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필요
- 집수정의 사용 장소는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거 가능한 뚜껑을 설치하여 타일이나, 철판,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의 재질로 만들어야 함. (집수정 바닥은 단단하고 펌프용 영구 지지대 설치)
- 배출관은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유도수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15조에 따른 유도수로 설치
침투시설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4장에 따른 침투시설(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부록2에 따른 침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설치 필요
저류시설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3장에 따른 건축물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저류탱크, 옥상저류, 저류형 화단, 배수측구 저류시설)
누수침수 센서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 KC 인증 제품이며, ICE 60529 표준에 따라 IPX7 이상인 제품
고강도 내풍유리
- KS F 2296에 따라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으로 검증하여 만족하는 유리 및 창호 제품
자동폐쇄식 창문
-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조경공사
- 조경(식재) 공사로서 교목,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것(지피식물과 초화류로만 구성된 조경공사는 제외)
- 조경설계기준(KDS 34 10 10)에 따른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등
그린월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 벽면녹화(실외)
옥상녹화
- 인공지반 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으로, 「조경기준」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구조물 설치 필요
*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
일사조절
장치
(변동루버, 옥외차양 등)
-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것
- 외부 블라인드(베내시안, Roller 등)
-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열선포장
- KC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스노우가드
-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구조
안전보강<hp:lineBreak/>(내진 등)
-
추가지원
건축분야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석면 조사 및 제거
-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기계분야
-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