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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157]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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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춘천시 공고 제2026-2073호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 용역을 수행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춘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이내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0. 28. ~ 11. 16.
바. 사업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hp:fwSpace/>(단독 또는 공동수급 참여가능)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2)「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업종코드 5003) 또는「부동산 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5014)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업종코드:3583,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부문 기술(도시계획)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업종코드:1351,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4)「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업종코드:4817,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의 결격 사유가 없고,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 업체

5)「공인회계사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회계법인(업종코드:1200,회계법인) 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해 입찰업체의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2)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참여지분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업체 간에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11. 18.(수) 10:00 ~ 17:00
나. 접수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7층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033-250-440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 불가)

<hp:fwSpace/>※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순서 결정, 평가위원 추첨 (17시 이후)
라. 주요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제출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등

2) 정량적 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3부(원본 1부, 사본 2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증빙자료 등 구분하여 각 10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4) 제안발표자료 각 10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5) 가격제안서

※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제안요청서와 함께 밀봉 날인하여 제출

6)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증빙서류

※“라”항의 서류는 전자파일로도 제출(한글, PDF스캔, PPT파일 등 수록 USB 1개)

※ 제안 발표 시 글꼴로 인한 화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한 글꼴이 포함된 PPT전자파일을 제출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3. 14:00,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참가 업체에 개별 통보함
나. 방
법 : PPT 발표 (15분)
다.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유의사항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발표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 3인 이내

○ 발표장소에 입실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제안사의 임원 및 직원이며,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이 대신 발표할 수는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가 제안사는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가격제안서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후순위자에게는 우선협상자 선정결과 통보를 생략하고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 관련 규정 및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춘천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제안자는 춘천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춘천시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카.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춘천시청 도시재생과(☎033-250-4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pdf =====
춘천시 공고 제2026-2073호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 용역을 수행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춘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이내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10. 28. ~ 11. 16.
바. 사업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대체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 참여가능)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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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2)「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업종코드 5003)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5014)으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
계획)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업종코드:3583, 엔지니어링사업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부문 기술(도시계획)에 대해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업종코드:1351,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4)「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업종코드:4817,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의 결격 사유가 없고,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 업체

5)「공인회계사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회계법인(업종코드:1200,회계법인) 으로 등록
한 업체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해 입찰업체의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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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2)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참여지분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참여업체 간에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에는 참여업체별 출자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11. 18.(수) 10:00 ~ 17:00
나. 접수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7층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033-250-4402)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추첨에 의하여 발표순서 결정, 평가위원 추첨 (17시 이후)
라. 주요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1) 제안서 제출 공문, 입찰참가신청서 등
2) 정량적 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3부(원본 1부, 사본 2부)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증빙자료 등 구분하여 각 10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4) 제안발표자료 각 10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5) 가격제안서
※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제안요청서와 함께 밀봉
날인하여 제출
6)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증빙서류
※“라”항의 서류는 전자파일로도 제출(한글, PDF스캔, PPT파일 등 수록 USB 1개)
※ 제안 발표 시 글꼴로 인한 화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한 글꼴이 포함된 PPT전자파일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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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3. 14:00, 춘천시의회 별관 중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참가 업체에 개별 통보함
나. 방

법 : PPT 발표 (15분)

다.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유의사항
○ 참석자(평가장 입실자) : 발표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 3인 이내
○ 발표장소에 입실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제안사의 임원 및 직원이며,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책임기술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제안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이 대신 발표할 수는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가 제안사는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가격제안서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후순위자에게는 우선협상자
선정결과 통보를 생략하고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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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 관련 규정 및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요청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춘천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 5 -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제안자는 춘천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춘천시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안 됩니다.
카.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춘천시청 도시재생과(☎033-250-4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 과업내용서.hwpx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도시재생과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2. 배경 및 목적
○ 미래 춘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함
○ 2025년 9월 선정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사업 계획을 고도화하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범위
① 시간적 범위 : 2025년 ~ 2030년
② 공간적 범위 : 근화동 199일원(약12.7만㎡) *옛캠프페이지 부지 일부
③ 주요 과업 내용

  • 혁신지구 개발 최적방안 제시(목표, 전략, 타당성, 도입기능‧운영 등)
  • 혁신지구 구현을 위한 공간 계획(토지이용계획, 개발 밀도 등)

- 혁신지구와 활성화 계획의 연계 수립

  • 행정절차 이행(공청회, 의회, 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이내

5. 주요 검토사항
○ 2025년 9월 선정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검토
○ 상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공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제시
○ 지속 발전 가능한 신산업 도입을 위한 현황 및 여건 검토
○ 입주 실수요조사(의향서확보)를 통한 실현가능한 시설규모 결정
○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춘천시 자체사업 및 타 부처 공모사업 연계 및 혁신지구 내 반영
○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적합한 공동참여기관 검토

Ⅱ
과업 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등 검토
○ 대상지 및 주변의 입지, 사회적 여건 분석

  • 입지여건(교통, 상권, 기반시설, 인프라 등) 조사, 토지 및 건축물 등의 권리현황 분석 등 (필요시)

  • 필지별 공시지가, 주변시세(토지 및 주택), 실거래가 및 시세조사

○ 법정 상위계획, 선행연구, 법규ㆍ제도ㆍ지침 등 관련 기준 검토

  •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 검토

2. 혁신지구 개발 최적방안 구상
○ 도입기능 및 적정규모, 역할 등 혁신지구의 기본방향 제시
○ 혁신기능 도입 및 운영 방안

  • 혁신산업 기능 유치 및 활성화 방안(기업수요분석, 입주계획, 입주지원 방안 등)
  • 주거, 근생시설 등 공간 운영 방안(생활SOC 공급 및 운영, 주거안정대책 등)
  • 도입기능 및 적정규모 설정을 위한 수요분석 시 빅데이터,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수요조사 및 분석

○ 사업추진 타당성(재무적 타당성, 공공성 등) 분석

  • 국가 및 지방 지원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방안 및 예산집행계획

- 임대료, 적정임대기간 등 산정

  • 국비 및 지방비, 세금혜택 등 기업 지원방안 검토
  • 시설별 또는 용도별,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 부처, 민간 협업 가능한 사업모델 제안 등

- 사업 타당성검토 및 경제성검토

  • 기타 사업 추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등

○ 수요분석

  • 대상 및 주변지역 도입시설별 개발수요 분석
  • 유형별 시장수요(임대, 분양, 평형, 공실률 등) 분석
  • 주변 영향권 및 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분양, 임대 가격 분석
  • 기업 또는 매수(임차)예정자 등 잠재고객을 설정하고 사업참여 의향, 희망가격, 선호 규모 및 참여방식 등 조사
  • 기타 필요에 따른 각종 수요 조사 및 분석

3. 혁신지구 공간계획
○ 공간조성 방안

  •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밀도계획, 건축기본구상

-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 - 관련 계획(사업) 수용 및 처리방안

(기후대응도시숲, 토양오염정화사업, 문화재발굴조사 등)

  • 타 부서 공모사업 확정 시 혁신지구 연계 획지계획 수립

4. 활성화 계획 연계 수립(변경)
○ 혁신지구 계획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 활성화 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변경 설정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점검계획
  • 파급 효과 분석 및 제시
  • 기타 활성화 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5. 행정절차 이행 (혁신지구 및 활성화 계획)
○ 계획 수립과 관련된 모든 심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

  • 각종 영향평가 관련 검토,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수행 및 지원

- 지구지정(조건부 해소) 수행 지원

  • 타당성 및 투자심사 관련 업무 수행 지원

○ 관련 도서 작성

- 관계 법령 및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름

  • 상기 명시된 과업 외 계획수립과 연관되는 경우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수행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발주기관”이라 함은 춘천시청을 말하며, “계약당사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참여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 국내ㆍ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과 협의 또는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은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계획서(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ㆍ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관리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예정공정표,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보안각서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투입 계획서 -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 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과업수행보고
①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대상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 공정 계획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서 - 참여기술자 참여 과업내용과 참여 예상시간

  • 보안대책,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전체 공정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에 미치는 주요내용을 <hp:lineBreak/>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최종보고 : 용역완료 30일 이전(발주기관와 일정 협의)
○ 수시보고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시되는 의견과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후 보완
○ 공정보고 : 매월 1회(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 예정 공정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월간 공정보고를 제출

- 당월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익월 과업수행 계획 등

5. 용역 감독 및 점검
○ 용역 감독의 권한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 점검 :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기준은 관련 계약법령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계약내용(설계)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ㆍ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8. 보안 및 비밀 유지
○ 과업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 계획 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의 과업 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 시

10.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하며 경미한 추가자료의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의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시 용역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연번
목록
부수
비고
1
용역 성과 보고서
(혁신지구 계획, 결정도서, 활성화 계획 등)
50부

2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변경 신청서
1식

3
용역성과 및 기초 자료 수록 USB
3EA

4
기타 자료
별도협의
발주기관
요청사항 등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부수 조정가능

Ⅴ
예정 공정표

공정(개월)

과업내용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검토

혁신지구 개발 최적방안 구상 혁신지구 공간 계획 활성화 계획 연계 수립 각종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성과품 작성

기 타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중간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요청서.hwpx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도시재생과

Ⅰ
과업 안내

1. 개요
가. 과 업 명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나. 목
적 : 옛 캠프페이지 부지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고도화 및 사업 실행력 확보
다. 과업범위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동 199 옛 캠프페이지 부지 일원

- 과업면적 : A=127,096㎡

  • 내

용 :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및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이내
마. 설계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입찰 및 계약 기준 및 절차

1. 입찰방법
가.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통지
⇨
협상 및
계약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2) 부동산분야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업종코드 5003) 또는「부동산 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5014)으로 등록한 자

3) 도시계획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영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코드:3583)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기술(도시계획/코드: 1351)에 대해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4) 건축분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코드:4817)로서 건축사법의 결격 사유가 없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 업체

5) 회계분야 :「공인회계사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코드:1200)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 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해 입찰업체의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2)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제한, 구성원별 참여지분은 최소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하며, 참여업체 간에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하여야 함.

4)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무효처리)
4.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개요

1) 일시 : 입찰 공고문 참고

2) 장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도시재생과 (본관 7층)

3) 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 불가)

나. 제출서류 : 별지서식 및 주의사항 참조 입찰참가 등록서류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 사용인감 인 경우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6) 보안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각 1부

7)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징계사항) 1부

8)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9) 공동수급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표준협정서 1부 나) 대표자 선임계 1부 다) 합의 각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각 회사별 위 ② ~ ⑧,➉의 서류 각 1부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서 및 가격제안(입찰)서 등 제출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1부 3) 정량적 평가서류 : 3부 (2부 사본)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나)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다) 참여인력 현황 1부 라)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사)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발주처확인) 1부

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자)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1부 4) 정성적 평가 서류 가) 평가 제안서 12부 나) 발표용 PPT자료 12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6) 가격제안(입찰)서 (밀봉) 1부.

7) 등록서류, 제안서(정량,정성) 등의 전자파일 수록 USB 1개 제출

(한글, pdf스캔, ppt 등 관련 파일 모두 제출)

다. 특기사항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직접 방문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우편, 이메일, 택배접수는 불가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함.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의서 제출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가능)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

1)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2) 특기사항

  • 제안서 설명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 설명 : 15분, 질의응답 :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당일 추첨에 의함

  • 제안서 설명은 사업 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춘천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후첨 내용 참조]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후첨 내용 참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후첨 내용 참조]

3)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기타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후첨 내용 참조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제출부수 : 3부 (1부 원본, 2부 사본)

2) 규
격 : A4 규격용지, 장변(세로), 상철 풀 제본, 단면 인쇄

3) 지
질 :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4) 작성방법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관련 서식을 사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목 차

내 용
비 고
1. 제안기관 소개
  • 제안업체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2. 참여인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 사업책임자, 분야책임자의 경력
  • 전문인력의 과업 참여자 수

3. 유사용역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5천만원 이상 유사용역 수행실적

(※ 제안서 평가방법 및 관련서식 참조)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4. 경영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제
작 : 한컴오피스 한글문서로 제작ㆍ저장

2) 매
수 : 30쪽 (단면) 내외

3) 규
격 : A4 규격용지, 필요시 A3 첨부(반접하여 첨부)가능, 단면 인쇄

4) 제출부수 : 12부 (보관용 2부 : 업체명 표기 / 평가용 10부 : 업체명 미표기)

5) 제
본 : 장변(세로), 상철 풀 제본하여 제출

6)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예시: -1- ) 표기

7)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에 따라 작성

8) 간지는 탭(Tap) 형태(색상 : 노란색)를 사용하며, 1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9) 작성항목 및 내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자유서식)
구 분
내 용
비 고
1. 제안 개요

  • 과업의 배경과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 제안의 특징, 주안점,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

2. 과업이해 및 수행계획

  • 과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단계별 일정 및 세부사항, 인력투입 계획 등

• 사업수행조직 구성(안) 및 업무 분장 등

※ 주) 참여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임·직원 이름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투입인력의 전문분야 및 인원수, 분장업무 등을 중심으로 기재
3. 과업추진내용

3-1.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

  • 현황조사 자료 분석 방법 및 활용‧관리 적정성
  • 상위<hp:fwSpace/>및 <hp:fwSpace/>관련계획, 국내<hp:fwSpace/>사례<hp:fwSpace/>‧<hp:fwSpace/>동향 검토의 정확성

3-2. 분석, 평가, 진단

  • 개발 당위성(필요성), 사업효과 분석 및 제안
  • 사업구조 분석

- 금융구조 및 사업성 분석 - 재원조달 방안 - 기타 사항

3-3 실현방안

  • 혁신지구 도입기능 구상 및 수요조사
  • 도입산업 유치전략계획 수립 방안
  • 실현방안의 적절성, 전문성, 실현가능성

3-4. 협력사항 및 사후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지원사항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4.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다. 발표용 자료

1) 제
작 : 발표용 전산파일(ppt)로 제작ㆍ저장, 20쪽(단면) 이내

2) 제
본 : 1쪽당 1컷, 장변(가로), 상철 흑색 링 제본하여 제출

3) 제출부수 : 12부 (보관용 2부, 평가용 10부)

4)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 -1- ) 표기

5) 표
지 : 백색, 무광택, 서식에 따라 작성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는 각 제안참여 업체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첨부된 서식 순번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내용 및 용어의 사용과 추상적인 표현(“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5)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1)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함.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및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안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함.

5)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춘천시 소유로 귀속함.

7)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8)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9)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10) 제안서 작성 시 회사(제안업체)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표기 시 심사 제외함.

다.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춘천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2)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에 질의 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서식 참조 / 담당자 E-mail 송부 후 접수확인 통화)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3)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나,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Ⅳ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전체)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수행능력
(12)
① 사업책임자(책임연구원)의 경력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4
② 분야책임자(연구원)의 경력

  • 분야책임자의 전문성

4
③ 전문인력의 과업 참여자 수

  • 전문인력의 투입 규모

4
수행실적
(4)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4
경영상태
(4)
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정성적
평가
(60)
과업
이해
및
수행
계획
(15)
1. 과업의이해도
  • 과업의 배경과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수행에 대한 주안점,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2. 과업수행계획
  • 완성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한 방안
  • 추진일정,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방안 등
  • 수행조직의 적정성
  • 수행 조직체계, 인력투입, 전문성, 상호협력관계 등

10
과업
수행
내용
(45)
1. 현황조사 및
<hp:fwSpace/> 사례조사
  • 현황조사 자료 분석 방법 및 활용‧관리 적정성
  • 상위<hp:fwSpace/>및 <hp:fwSpace/>관련계획, 국내<hp:fwSpace/>사례<hp:fwSpace/>‧<hp:fwSpace/>동향 검토의 정확성

5
2. 분석,평가,진단
  • 사업 당위성(필요성) 분석 및 제안
  • 사업구조 분석

- 금융구조 및 사업성 분석 - 재원조달 방안

  • 기타 사항

15
3. 실현방안
  • 혁신지구 도입기능 구상 및 수요조사
  • 도입산업 유치전략계획 수립 방안
  • 실현방안의 적절성, 전문성, 실현가능성

20
4. 협력사항 및

사후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지원사항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가격평가 (20)
  •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2. 정량적 평가 기준 (절대평가)
※ 모든 평가는 각 증빙서류(자격 또는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실적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참여 인력 평가 제외

① 사업 책임자의 경력 (4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도시계획, 건축, 회계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박사 이상 자격 보유자 (공동수급시 대표사 소속)
※ 해당 분야 기술사,건축사,공인회계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기간
구 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배 점
4
3
2
1

② 분야 책임자의 경력 (4점)
※ 사업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도시계획, 건축, 회계 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박사 이상 자격 보유자
※ 해당 분야 기술사,건축사,공인회계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기간
※ 산출방법 : 각 분야 책임자 점수의 합계 ÷ 분야책임자 수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배 점
4
3
2
1
0.5

③ 전문인력의 과업 참여자 수 (4점)
※ 사업책임자를 제외한 전문인력의 투입인원
※ 기술사,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인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는 박사와 동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참여 인원수에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구 분
10명 이상
10명 미만~
8명 이상
8명 미만~
6명 이상
6명 미만~
4명 이상
4명 미만
배 점
4
3
2
1
0.5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수 (4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5천만원 이상 (지분금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 범위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사업구상(분석)”,“지구지정” 또는 “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용역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별 건수에 대한 참여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유사용역의 해당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함.
※ 유사용역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구 분
5건 이상
5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 점
4.0
3
2
1
0

⑤ 경영상태 (4점)
평가요소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배 점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4
BBB- 미만 ~ B- 이상
A3- 미만 ~ B- 이상
BBB- 미만 ~ B- 이상
3
CCC+이하
C이하
CCC+이하
2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3. 정성적 평가 기준 (상대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평가 (60점)
※ 배점적용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배점 적용
수
우
미
양
가
과업
이해
및
수행
계획
(15)
1. 과업의이해도

  • 과업의 배경과 목적,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과업수행에 대한 주안점, 문제점 및 해결방안

(5)
5
4
3
2
1
2. 과업수행계획
  • 완성도 있는 과업수행을 위한 방안
  • 추진일정, 관련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방안 등
  • 수행조직의 적정성
  • 수행 조직체계, 인력투입, 전문성, 상호협력관계 등

(10)
10
8
6
4
2
과업
수행
내용
(45)
1. 현황조사 및
<hp:fwSpace/> 사례조사
  • 현황조사 자료 분석 방법 및 활용‧관리 적정성
  • 상위<hp:fwSpace/>및 <hp:fwSpace/>관련계획, 국내<hp:fwSpace/>사례<hp:fwSpace/>‧<hp:fwSpace/>동향 검토의 정확성

(5)
5
4
3
2
1
2. 분석,평가,진단
  • 사업 당위성(필요성) 분석 및 제안
  • 사업구조 분석

- 금융구조 및 사업성 분석 - 재원조달 방안

  • 기타 사항

(15)
15
13
11
9
7
3. 실현방안
  • 혁신지구 도입기능 구상 및 수요조사
  • 도입산업 유치전략계획 수립 방안
  • 실현방안의 적절성, 전문성, 실현가능성

(20)
20
17
14
11
8
4. 협력사항 및

사후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지원사항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60)
60
50
40
30
20

4. 입찰가격 평가 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4)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Ⅳ
작성서식

□ 입찰등록 및 제안서 관련
별지 제01호 서식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별지 제0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03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04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05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06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07호 서식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제08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별지 제09호 서식
확인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징계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평가 평가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17호 서식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18호 서식
서면질의서

별지 제1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20호 서식
대표자선임계

별지 제21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22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23호 서식
정성적 평가 평가서 표지

별지 제24호 서식
PPT 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01호 서식]

접수번호
2026 -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제안 공모에 춘천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
.
.

○ 참가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일체 춘천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 확인증

접 수 번 호
2026 -
제 안 업 체 명

신청인(대리인)

(인 또는 서명)
접
수
자
춘천시 도시재생과
(인 또는 서명)

상기와 같이「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의 제안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별지 제0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춘천시 공고
제2026 -
호
입찰일
2026.
.
.
입찰 건명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시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춘 천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03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였으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발주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춘천시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04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아래 계약 건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계약건명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05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춘천시에서 시행하는『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춘천시장 귀하
※ 첨부 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0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법 인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07호 서식]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춘천시와 자치센터 및 사업소 등(이하 춘천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춘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춘천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춘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춘천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춘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08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09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징계사항)

구
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정량적 평가 평가서 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장평 95, 글자체 : HY견고딕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제안업체명(대표사) ※ 대표사 인장 날인 제안업체명(공동수급사)

※ 주의사항
1. 상철 풀제본 제본
2. 단면 인쇄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 요 연 혁
(요약)

주요사업내용
(최근 5년)

※ 공동수급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공동수급 대표사, 구성원 구분)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총괄

총 참여인원
(명)
사업책임자
(명)
분야별책임자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분 야 분 야

분 야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기술등급 :
직
위 :
성
명 :

※ 사업책임자(연구원)⋅분야별책임자(연구원)⋅분야별참여기술자(연구원)⋅보조원 등을 구분
※ 조직도는 변경가능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직책
(담당업무)
전공분야
해당분야
참여기간
경력기간
(○년○개월)
관련 학위
및
자격 사항
본 과업
참여분야
사업
책임자
(연구원)

oo박사
00기술사
-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도시계획

분야별
참여
기술자
(연구원)

보조원

※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주요경력은 도시, 건축 등 해당분야 관련 조사 ․ 연구 참여 사항만 기재(공고일 기준)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공통양식)

성
명

(인)
직
위

소
속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핸드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3. 학력사항은 대학 이상만 기재

4. 저서 및 논문의 경우 표지 및 성명 등이 기재된 면의 사진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지분율금액)
발주처
비고

계

00 건
00 백만원

※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5천만원 이상(지분금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유사용역의 범위 :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사업구상(분석)”,“지구지정” 또는 “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용역
3.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4.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5.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율 및 해당(지분)금액만을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기관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hp:fwSpace/>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기준)
배점
배점기준
자체평가
내용
배점
수행능력
사업
책임자
(연구원)
경력
4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4.0
3.0
2.0
1.0
-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경력
4
10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4.0
3.0
2.0
1.0
0.5
과업
참여자수
참여
인원
4
10명 이상
10명 미만~
8명 이상
8명 미만~
6명 이상
6명 미만~
4명 이상
4명 미만

4.0
3.0
2.0
1.0
0.5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실적없음
0점)
4
5건 이상
5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4.0
3.0
2.0
1.0
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4
BBB- 이상
BBB- 미만
~ B- 이상
CCC+이하
-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 B- 이상
C이하
-
기업신용
BBB- 이상
A-미만
~ BBB-이상
CCC+이하
-

4.0
3.0
2.0

0.0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기관(업체)명:
대표자 :
(인)

[별지 제18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체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e-mail :

질
의
내
용

2026.
.
.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춘천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다음의 계좌로 각각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자와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20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춘천시에서 주관하는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제안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 참여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춘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응모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응모 참여자 주사무소 소재지 :

업
체
명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 명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발주기관
춘천시
제안업체

(대표자 :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제안금액
금
원 (₩
)
<제안금액 세부산출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주관사업자 :
직인

춘천시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정성적 평가 평가서 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장평 95, 글자체 : HY견고딕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상철 풀제본 제본
2. 단면 인쇄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제출부수 중 2부는 표지 하단 업체명 표기, 10부는 제목 외 어떠한 표기도 금지

[별지 제24호 서식] PPT 발표자료 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장평 95, 글자체 : HY견고딕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고도화 용역」

제
안
서
(PPT 발표자료)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상철 흑색 링 제본
2. 단면 인쇄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제출부수 중 2부는 표지 하단 업체명 표기, 8부는 제목 외 어떠한 표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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