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hwp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개찰일시: 2026. 11. 3. 11:00
대전대신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사,용역 ☎(042) 585-1861
물 품
☎(042) 585-1861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대신중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대신중학교 대전대신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85651-000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기 관 대전대신중학교
공
사
명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대전대신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2.까지 주요내용 승강기 교체, 승강기 출입구 인테리어 등 기초금액 추정가격 금48,90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 10:00 부가가치세 금4,89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 10:00 소계 금53,79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3. 11: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공사예정금액 금53,790,000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71,272,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64,980 61,098 614,368 0 970,727 2,111,173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실
(☎ 042-585-1861 담당자 김정아)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11. 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3.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대신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실 김정아(☎042-585-1861)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실 김정아(☎042-585-18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85-1861)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신중학교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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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대신중학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대신중학교장 귀하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명: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개찰일시: 2026. 11. 3. 11:00
대전대신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물 품
☎ ( 042 ) 585 -1861
☎ ( 04 2 ) 585-1 861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대신중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
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대전대신중학교 부패·공익신고
대전대신중학교 공고 제2026-25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785651-000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공
기 관
사
공 사 명 내 용
대전대신중학교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현
장 대전대신중학교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12.까지
주요내용
기
초
금
액
승강기 교체, 승강기 출입구 인테리어 등 추정가격 금48,90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 10:00 부가가치세 금4,89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 10:00 소계
금53,79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3.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금 0원
도급자관급재료비
공사예정금액
금53,790,000원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71,272,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64,980 61,098 614,368 0 970,727 2,111,173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대신중
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실
(☎ 042-585-1861 담당자 김정아)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11. 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
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3.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대신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실 김정아(☎042-585-1861)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대신중학교 행정실 김정아(☎042-585-186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85-1861)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대신중학교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대전대신중학교장 귀하 . ○○○회사 . . 대표 ○○○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회사
대전대신중학교장 귀하
. . 대표 ○○○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F: 금액 : 영원 G: 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직재+간재+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연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철거용작업부산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골재 및 운반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
A: 010111 관급자관급자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Q: A R: 3 S: T: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010113 철거용작업부산물 B: [별도집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교체 및 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N: 5FBBB487C73F205474579F4448A2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BBB487C73F205474579F4448A209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N: 5FBBB48407E676417FCA13F43942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BBB48407E676417FCA13F439420F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M2 D: 30 F: H: J: K: L: N: 5FBBB481B787C6FB7D7A0CF475422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BBB481B787C6FB7D7A0CF4754220 AV: 32
A: 임시칸막이설치 및 해체(내부통행안전시설) B: H:2600,각관틀+그라스울패널50mm,3개월이하 C: m D: 34 F: H: J: K: L: N: 5FBBB481B7BCEBD0744B6A143E22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BBB481B7BCEBD0744B6A143E228A AV: 50
A: 가설칸막이 도어설치 B: STL도어,900*2100,부속일체포함,3개월이하 C: EA D: 5 F: H: J: K: L: N: 5FBBB481B7BCEBD0744B6A143ED2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BBB481B7BCEBD0744B6A143ED29A AV: 51
A: 기존기자재이전설치비 B: 일반교실 C: 실 D: 1 F: H: J: K: L: N: 5FBBB481B787C6FB7B4D1864CDE2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BBB481B787C6FB7B4D1864CDE296 AV: 5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616 F: H: J: K: L: N: 58909487F7C441187628298416325D625C01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909487F7C441187628298416325D625C01E2 AV: 5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75 F: H: J: K: L: N: 5FBBC4EAD7E642C07D076D347702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BBC4EAD7E642C07D076D347702F4 AV: 55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23 F: H: J: K: L: N: 5FBBC4EAD7CB90757ECBAF043CB28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BBC4EAD7CB90757ECBAF043CB288 AV: 56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123 F: H: J: K: L: N: 5FBBC4EAD7CB90757ECBAE74C792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BBC4EAD7CB90757ECBAE74C7928A AV: 57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123 F: H: J: K: L: N: 5FBBC4EAD7CB90757ECBAD5456F22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BBC4EAD7CB90757ECBAD5456F220 AV: 58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123 F: H: J: K: L: N: 5FBBC4EAD7CB90757ECBAC44E7D26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BBC4EAD7CB90757ECBAC44E7D269 AV: 59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123 F: H: J: K: L: N: 5FBBC4EAD7CB90757ECBA35422220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BBC4EAD7CB90757ECBA354222207 AV: 6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석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3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대리석(천연강화프리미엄동등이상) 30mm(스텐앙카,코킹포함) C: M2 D: 79 F: H: J: K: L: N: 5FBB7468C778AD48747553C42AF2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B7468C778AD48747553C42AF212 AV: 6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6 F: H: J: K: L: N: 5FBB7468C75C03C87267B1A474C2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BB7468C75C03C87267B1A474C288 AV: 6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4
A: 금속(흠음)천장재(준불연)(자재) B: 300*600*0.45t C: M2 D: 30 F: H: J: K: L: N: 58909487F79F0DE27FCF90642FC218EA9BCB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909487F79F0DE27FCF90642FC218EA9BCBA9 AV: 7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자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300*600mm C: M2 D: 10 F: H: J: K: L: N: 58909487F79F0DE27FCF90640CA2A6E3D531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909487F79F0DE27FCF90640CA2A6E3D531D2 AV: 80
A: 불연천장재(자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2 F: H: J: K: L: N: 58909487F79F0DE27FCF90641DA2F62EA69AB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8909487F79F0DE27FCF90641DA2F62EA69ABA AV: 7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5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C: M2 D: 4 F: H: J: K: L: N: 5FBB24E107A0E9F77BC113943A122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B24E107A0E9F77BC113943A1221 AV: 74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C: M2 D: 10.4 F: H: J: K: L: N: 5FBB24E107A0E9F77BC23AB494821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B24E107A0E9F77BC23AB4948212 AV: 75
A: 바탕처리(기존면) B: 바닥,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11.1 F: H: J: K: L: N: 5FBB24FB978CC7367990F3F46822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B24FB978CC7367990F3F46822A8 AV: 76
A: 바탕처리(기존면) B: 수직부, 면정리+살수청소포함 C: M2 D: 10.4 F: H: J: K: L: N: 5FBB24FB978CC7367990F3F45FB2D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BB24FB978CC7367990F3F45FB2D6 AV: 7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6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300, D25.4+15.8*2t C: M D: 2.3 F: H: J: K: L: N: 5FBB0499F7C92FD17601F69466823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BB0499F7C92FD17601F69466823F AV: 71
A: 내진천정틀(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M-BAR 텍스마감 H:1m미만 C: M2 D: 12 F: H: J: K: L: N: 58909487F78EB965712DB4545F223A01FC3F5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909487F78EB965712DB4545F223A01FC3F56 AV: 72
A: 내진천정틀(마감판부착노임 및 시공비포함) B: CLIP-BAR 금속천정재마감 H:1m미만 C: M2 D: 14 F: H: J: K: L: N: 58909487F78EB965712DB4545F223A01FC3F5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909487F78EB965712DB4545F223A01FC3F57 AV: 7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00*H50*1.2t C: M D: 5.4 F: H: J: K: L: N: 5FBB541B3786250C7053CEA44F32A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BB541B3786250C7053CEA44F32A7 AV: 68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65*H50*1.2t C: M D: 10.8 F: H: J: K: L: N: 5FBB541B3786250C7053CEA44F32A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BB541B3786250C7053CEA44F32A4 AV: 6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20*1.5t C: M D: 7.6 F: H: J: K: L: N: 5FBB541B3786250C7327ACB4D3B2C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BB541B3786250C7327ACB4D3B2C5 AV: 70
A: 철재커텐박스(I형) B: 300*1.2t, STL(도장 유) C: M D: 7.6 F: H: J: K: L: N: 5FBB541487BE1FA9787C280460822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BB541487BE1FA9787C2804608221 AV: 6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8.1 F: H: J: K: L: N: 5FBB5415973F8AEB7E0B94E4C132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BB5415973F8AEB7E0B94E4C13244 AV: 33
A: AL몰딩 설치 B: ㄷ형,15*30*15*1.0mm C: M D: 6.4 F: H: J: K: L: N: 5FBB5415973F8AEB70AC2FD4A232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BB5415973F8AEB70AC2FD4A23220 AV: 6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미 장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7.5 F: H: J: K: L: N: 5FBBD4D3C760F9AA77471044FE62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BBD4D3C760F9AA77471044FE626F AV: 8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3.8 F: H: J: K: L: N: 5FBBD4D3C760DE8574D22C042ED28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BBD4D3C760DE8574D22C042ED287 AV: 86
A: EV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5.7 F: H: J: K: L: N: 5FBB6405C7C359AE7C3C974460824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BB6405C7C359AE7C3C9744608245 AV: 8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8
A: 점자블럭설치. B: 논슬립점자블럭 300*300*60mm C: EA D: 10 F: H: J: K: L: N: 5FBB0497373C15917E1263B4EDE2C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BB0497373C15917E1263B4EDE2CA AV: 8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철 거 공 사 B: [01] 건 축 공 사 Q: 010109
A: 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5.6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0DCD8A4A442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0DCD8A4A442BC AV: 97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4.3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0DCD8A4A442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0DCD8A4A442BF AV: 9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5.6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0DDFEA4D3C23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0DDFEA4D3C235 AV: 101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8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0DA2A04FB22B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0DA2A04FB22B2 AV: 99
A: 조적벽 컷팅 B: C: M D: 28 F: H: J: K: L: N: 5FBAB41887F78BF375E285A4E0F24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F78BF375E285A4E0F246 AV: 100
A: 비닐시트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14.1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0D64FB4F0323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0D64FB4F03236 AV: 102
A: 화강석 바닥 철거 B: 몰탈 포함 C: M2 D: 1.9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1E5F5A49B025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1E5F5A49B025B AV: 103
A: 모르타르철거 B: 바닥 C: M2 D: 14.1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1E5F5A48AE2E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1E5F5A48AE2ED AV: 104
A: 점자블록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0.4 F: H: J: K: L: N: 5FBAB4188745016170D64FB4F0323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BAB4188745016170D64FB4F03235 AV: 10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골재 및 운반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20 F: H: J: K: L: N: 58909487F7E72145765DA9448102DDB5823C1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909487F7E72145765DA9448102DDB5823C1B AV: 107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1.6 F: H: J: K: L: N: 58B364FA871709E57FD0422414227AF2AF2C5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364FA871709E57FD0422414227AF2AF2C51 AV: 10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0 F: H: J: K: L: N: 5FBAE44CD7167BD27187A104BEB2B3 O: P: Q: 010110 R: F S: T T: F AR: AS: AU: 0101105FBAE44CD7167BD27187A104BEB2B3 AV: 10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관급자관급자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1
A: SIE60N1-P2C010, 60m/min, 10인승/2층/일반형 B: C: 대 D: 1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F AV: 89
A: [옵션] 7~10인승/1개층추가 B: C: 층 D: 3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E AV: 90
A: [옵션] 7~10인승/방화도어 B: C: 층 D: 5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D AV: 91
A: [옵션] 7~10인승/대리석바닥 B: C: 대 D: 1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C AV: 92
A: [옵션]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B: C: 대 D: 1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3 AV: 93
A: [옵션] 7~10인승/도어/슈퍼미러 B: C: 층 D: 5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9F2 AV: 94
A: [옵션] 7~10인승/철거잡업/2층기준 B: C: 대 D: 1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A8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A81 AV: 95
A: [옵션] 7~10인승/철거잡업/1개층추가 B: C: 층 D: 3 F: H: J: K: L: N: 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A8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E8B48177736E527F1F4B64E8826FCDCD1A80 AV: 9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Q: 010111
A: 단수정리 C: 식 D: 1 F: H: J: K: L: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 건 축 공 사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2 F: H: J: K: L: N: 5FFA54CA97E381357CBB85C40872B010C2212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FA54CA97E381357CBB85C40872B010C22122 AV: 11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F: H: J: K: L: N: 5FFA54CA97E381357CBB85C40872B010C226A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FA54CA97E381357CBB85C40872B010C226A3 AV: 1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2 F: H: J: K: L: N: 5FFA54CA97E381357CBB85C40862AAC5B5300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FA54CA97E381357CBB85C40862AAC5B53004 AV: 4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2 F: H: J: K: L: N: 5FFA54CA97E381357CBB85C40862AAC5B534E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FA54CA97E381357CBB85C40862AAC5B534E0 AV: 4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철거용작업부산물 B: [01] 건 축 공 사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6 F: H: J: K: L: N: 58B364FA87946D73784D5B44C342945F43998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B364FA87946D73784D5B44C342945F439986 AV: 2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공사시방서.hwp ===== 건축공사시방서
공사명 :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 교체 및 기타공사
- 목
차 -
건축공사시방서
목 차
제 1 장 건축개요 ------------------------------------------------ 1
1.1 공사개요
제 2 장 총 칙 --------------------------------------------------- 3
1.1 일반사항 1.2 공사현장관리 1.3 재료 1.4 시공 1.5 기록 1.6 인도
제 3 장 가설공사 ------------------------------------------------ 9
1.1 일반사항 1.2 가설공사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4 기타사항 1.5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제 4 장 석공사 ------------------------------------------------- 12
1.1 일반사항 1.2 자재 1.3 시공 1.4 화강석 붙이기 1.5 석재판재바닥깔기 1.6 건식 돌붙임공사
제 5 장 방수공사 ----------------------------------------------- 24
1.1 일반사항 1.2 코킹공사 1.3 우레탄방수공사
제 7 장 조적공사 ----------------------------------------------- 31
1.1 적용범위 1.2 공 작 도 1.3 시멘트 벽돌
제 8 장 금속공사 ----------------------------------------------- 32
1.1 일반사항 1.2 금속제작품 1.3 금속기성제품
1.4 내진경량철골천장틀(M-BAR SYSTEM)+친환경텍스
1.5 전등기구류의 보강 1.6 잡철물 제작설치
제 9 장 철거공사 ----------------------------------------------- 38
1.1 철거공사 일반 1.2 철거공사 계획 1.3 가설물 1.4 시공 1.5 환경 및 안전대책
제 10 장 폐기물공사 -------------------------------------------- 43
1.1 일반사항 1.2 처리계획
제 11 장 기타공사 ---------------------------------------------- 45
1.1 화재예방 재난안전관리 요령 1.2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시 유의사항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
제 1 장 공 사 개 요
건축공사시방서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1.1.1 설계개요 사 업 명 대전대신중학교 승강기 교체 및 기타공사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 1길 98 대전대신중학교내
용
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공 사 기 간 60일간 1.1.2 공사개요
⑴ 기존 승강기 철거후 장애우 승강기 신설공사
⑵ 승강기 전실 일부 천정재 철거후 신설공사
⑶ 승강기 출입구 바닥 마감재 철거후 화강석 물갈기 신설공사
⑷ 승강기 전면, 측면부 지정화강석 신설공사
⑸ 승강기 전실 바닥, 벽 마감재 설치후 스텐재료분리대 신설공사
⑹ 승강기 앞 장애인 점자블럭 신설공사
⑺ 승강기 PIT, 기계실 기계장치 철거후 면정리공사
⑻ 폐기물 처리공사<지정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입력후 물량 정산할 것>/해당시
⑼ 시공자는 용접, 용단 작업시 반드시 화재감시자를 현장에 배치할 것
1.1.4 관급시공자 주의사항(해당시)
⑴ 관급자는 반드시 현장 실측하여 승강기 개구부 크기 및 높이등을 협의후 시공상세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후 승인을 득하고 추후 공정에 임할 것
제 2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건축공사시방서
총칙
이 시방서는 대전대신중학교에서 발주한 승강기 교체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대신
중학교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
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승인, 또는 협
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
공된 부분이 준공검사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전기세, 수도세 정산
공사에 사용하는 임시수도, 임시전기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게 학교 수도, 전기를 사용시 필히 준공전에 학교와 정산 처리해야 한다.
1.1.12 준공도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즉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증빙서류, 작업일보, 공사진행
사진,일일작업자 체온체크리스트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현장소장)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전법.
소방
법. 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공사전 작업자 체온체크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게를 사용한다.
⑷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⑸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
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
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
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공사현장단속.점검실명제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
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상황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에는 방문 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
한다.
⑶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보고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
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1.4.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 ( 감독원 )
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
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1.4.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6 시공검사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구분
내
용
⑴ 기존 승강기 철거 후 ⑵ 기존 바닥, 천장 철거 후 ⑶ 승강기 신설 중 ⑷ 바닥 몰탈 신설 시공시 ⑸ 내진천장틀 설치 시공시 ⑹ 내벽 대리석 설치 시공시 ⑺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설될 우려가 있는 부분
⑻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정 1.4.7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
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1.4.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
이 확인.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3인치*5인치 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
하여 사진첩 3부(감독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각각 보관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
내는 장소 (5일마다 동일장소 촬영)
⑶ 준공시 : 건물 내부전체 및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목공사
건축공사시방서
가설공사
1.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대지현황 및 증축위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
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1.2.1 가설건물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가설건물은 견고한 구조로 하며 전기 및 필요 설비를 완전히 구비
하여야 한다.
1.2.2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 이용이 가능하다(시공자가 비용부담)
1.2.3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사용(1회/10일 청소)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1.2.4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5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1.2.6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원 및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7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1.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
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3.4 세륜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규모의 셰륜시설을 설치하여야하
며 공사완료 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철거를 하고 설치되었던 부위는 원상복구
를 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1.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
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1.4.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1.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1.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석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목공사
1.1 일반사항
건축공사시방서
석공사
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
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⑵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1.2 제출 및 승인
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⑵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
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⑶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⑷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⑸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⑹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자재 1.2.1 석재
⑴ 석재는 국내 석재 산지별 원석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부득이하게 수입 석재를 사용할 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소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⑵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⑶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⑷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
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⑸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안전율․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⑹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1.2.2 철물
⑴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이상을 사용한다.
⑵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표1 :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 주기: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 표2 :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STS-304) 황동제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 주기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⑸ 욕실․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⑹ 기타 철물이 재질․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모르터
⑴ 시멘트 및 모래는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⑵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 표3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⑶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4 실링재
⑴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⑵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1.3 시공
1.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 표4 :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 3~4㎜ 1.5~2㎜ 혹두기 큰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 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
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표5 :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⑹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⑺ 연결철물․촉․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6 :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비 고 쇠메 쇠날망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 사이 1.5㎜ 사이 혹 두 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말네등으로 따낸다. 깎 기 정날정 따기 ① ② 날정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2 버너마감 ⑴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⑵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
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⑶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⑷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⑸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⑹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
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1.3.3 보양
⑴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⑵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⑶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⑷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1.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화강석 붙이기 1.4.1 일반사항
⑴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⑵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1.4.2 보양 및 청소
⑴ 설치완료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
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⑵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리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⑶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⑷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1.5 석재판재 바닥깔기 1.5.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화강석, 대리석 및 고강도태라조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 화강석판재 바닥깔기 - 고강도 테라조판재 바닥깔기 ⑵ 관련시방절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A08060
실링공사
A13011
바닥타일 공사
A13022
석재판재 벽설치(습식)
A13023
석재판재 벽설치(건식)
⑶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18 테라조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⑷ 제출물
다음 사항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① 시공상세도면 ㉠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② 제품자료
㉠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 석재제조업자 공사시방서
㉣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③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
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④ 견본
㉠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
(규격 300㎜×300㎜), (규격 400㎜×400㎜)
㉡ 접착재, 줄눈재 ㉢ 실링재 (색상표 포함) ⑤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⑥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은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한다.
⑸ 품질보증 ① 시험시공
㉠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⑹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인조화강석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중에 인조화강석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⑺ 환경요구사항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⑻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 바 없을때는 총 석재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1.5.2 재료 ⑴ 바닥석재 재료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
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①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압축강도 : 500㎏f/㎠ 이상 ③ 흡수율 : 5% 미만
④ 겉보기 비중 : 약 2.7~2.5 (g/㎤)
⑤ 석재 마무리 종류 : 계단실, 복도(1층), 홀(1층)
㉠ 규격 : 외부 : 600㎜ × 600㎜, 600㎜ × 400㎜ 계단실: 디딤판(도면참고)
㉡ 두께 : 30㎜ ㉢ 색상 : 지정색
㉣ 표면마감 : 화강석 물갈기(고운다듬),(잔다듬),(정다듬)
⑵ 고강도 테라조판
① KS F 4018에 적합한 것으로서, 끝마무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후 표면
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켜 5일 정도 수중양
생을 시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② 고강도 테라조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화강암,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7㎜이하로 한다.
⑶ 부속재
① 접착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② 모르터 ㉠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6㎜를 표준으로
한다.
㉥ 모르터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 깔, 사춤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3
- 치장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0.5
-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③ 줄눈재 그라우팅 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④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⑷ 자재허용오차 ① 두께치수 : ±2㎜ 이하 ②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⑸ 자재 품질관리 ①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KS F 2518 ㉡ KS F 2519 ②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1.5.3 시공 ⑴ 시공조건 확인 ①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
야 한다.
⑵ 작업준비 ①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 모르터 바탕
-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 바탕처리
-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터는 30㎜ 이상을 깔아야 한다.
⑶ 화강석 및 고강도 테라죠 바닥설치 ① 바닥깔기
㉠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
도록 설치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시공허용오차
㉠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⑷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 시공허용오차 검사 ⑸ 현장 뒷정리 ① 보양 및 청소
㉠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1.6 건식 돌붙임공사 1.6.1 일반사항
⑴ 건식 돌붙임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⑵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⑶ 석재의 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⑷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⑸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한다.
⑹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를 하고
강재의 선택은 철골공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⑺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또는 청동합금을 사용한다. 스테인레스 제품의 경우 보호피막이 파손되지
않도록 가공에 유의하고 재생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⑻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⑼ 건식 돌붙임의 줄눈에는 실링재를 사용하며 14035(실링 공사)에 따른다.
⑽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고정하중․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처짐
등의 변형과 앵커․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허용처 짐량과 조정판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각기 1/180과 60mm 이내의 치수를 적용한다.
⑾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
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weepholes)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1.6.2 자재
⑴ 석재 판재 : 설계도서에 명시된 화강석(30T 등) 규격을 준수하며, 동일 구역내에서는
색상과 무늬(결)가 균일한 제품을 사용함.
⑵ 고정 철물(Anchor) : 건식 공법 시 부식 방지를 위해 반드시 스테인리스(STS 304) 재질의
앵커, 볼트, 너트를 사용함.
⑶ 접착제 : 석재 전용 에폭시를 사용하며, 경화 시간과 혼합 비율을 제조사 지침에 따라
엄격히 준수함.
1.6.3 시공 세부지침
⑴ 기준선 설정 : 시공 전 레이저 레벨기를 사용하여 각 층의 정확한 기준 수평선과 수직선을
설정하고, 마감면의 두께를 사전에 검토함.
⑵ 앵커 긴결 : 구조체에 앵커 구멍을 천공한 후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앵커를 고정하며,
석재와 연결되는 부위에는 에폭시를 밀실하게 주입하여 유격을 방지함.
⑶ 수평 및 수직 관리 : 매 단 설치 시 실 띄우기 또는 레벨기를 통해 인접석재와의 단차
및 수직도를 확인하며, 오차 범위는 2mm 이내로 관리함.
⑷ 줄눈(메지) 처리: 석재 표면 오염 방지를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시공하며,
줄눈재는 석재의 색상과 조화되는 전용 실란트 또는 줄눈재를 사용함.
1.6.4 앵커 긴결공법
⑴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fastener)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⑵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
으로 사용한다.
⑶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 치수를 변위 발생방향으로 길게(slot type) 뚫는다.
⑷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한다.
⑸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① 상세기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모서리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⑥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⑹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기둥․벽 또는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 높이(m) 허용오차(mm) 3 이내 3 ~ 6 6 ~ 12 3 4.75 6 ② 인방, 창밑틀, 붙임벽의 수평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 이내 6 ~ 12 6 9.5
③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의 변위
거리(m) 허용오차(mm) 6 이내 6 ~ 12 6 9.5 1.6.5 보호 및 보양
⑴ 오염 방지 : 시공 중 시멘트 페이스트나 에폭시가 석재 표면에 묻었을 경우 즉시
제거하며, 준공 전까지 모서리 파손 방지를 위한 보양재를 설치함.
⑵ 검사 : 설치 완료 후 석재의 흔들림, 선형 상태, 줄눈의 균일성을 전수 검사함
건축공사시방서
목공사
제 5 장 방 수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방수공사
1.1 일반사항 1.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년한은 15년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
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⑶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⑷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⑸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
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1.2 코킹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다.
1.2.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독원 승인하
에 사용한다.
1.2.2 시 공 ⑴ 시공부위의 청소
①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⑵ 백-업 (BACK-UP)재 삽입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
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⑶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⑷ 프라이머 처리
①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
착력을 높여야 한다.
⑸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①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②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⑹ 코킹작업
①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②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넣으면서 일정한 속
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③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⑤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
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부
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⑥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⑦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⑧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넣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⑨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후 시공한다.
⑺ TOOLING 작업
①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②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
어준다.
③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⑻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
하게 되도록 한다.
⑼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
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VINYL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1.2.3 시공시 주의 사항 ⑴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⑵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⑶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⑷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50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⑸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⑹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2.4 재료 및 조제 ⑴ 재 료
①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등은 감독원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②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제 품 명 규 격 석재+석재(화강석 외) 석재+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SCS 6000, SCS 900 KS F 4910 ASTM C 920 PC+콘크리트 콘크리트+AL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 SCS 2000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유리+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SCS 2000 일반AL+유리 AL+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SCS 5070 용 도 실란트 종류 추천 제품명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 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 에이씰 300 동등이상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1.3 시멘트액체방수
건축공사시방서
방수공사
1.3.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
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
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
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3.2 일반사항
⑴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
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
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⑶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⑷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3.3 재 료 ⑴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② 안정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
으로 한다.
③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으로 한다.
④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
여 0.7%이하로 한다.
⑤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
여 0.7%이하로 한다.
⑵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状)으로 순도(純度), 소정 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
험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1.3.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 제조업자의 지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5 재료의 배합
⑴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⑵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⑶ 액체 방수제의 혼합
①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稀釈)하여 사용한다.
② 방수 시멘트풀(cement paste)은 ①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
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특히, 방수시멘트풀칠만 하는 장소의 방수제는 폴리머
화합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③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준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
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④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 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⑷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①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②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
한다.
③ 수용성(水溶性)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
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⑸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표 1.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1 방수제의 배합(중량비)
종
별
배 합 비(중 량 비) 방치시간 바름두께(㎜)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도포 -- -- 5~10 1 2 방 수 시멘트
풀
칠
2.0~2.5 4 1 3.0~3.5 2.5 1 3 방 수 모르터
바
름
2.5 5 4 1 15 15 2.5 7.5 5 1 1.3.6 공 정
⑴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⑵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
름 층에 칠한다.
②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 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③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
른다.
⑶ 방수층의 공정
방수종류는 도면에 의하고 종별 시공회수는 표 1.3.2에 따른다.
표 1.3.2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 별 겹수,층수 바 닥 수 직 방 수 층 1 P1 P1 2 L L 3 P2 P1 4 M L 5 P1 P2 6 L M 7 P2 -- 8 M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1.3.7 공 법 ⑴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
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
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②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
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
한다.
④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카리성을 중화(中和)
시킨다.
⑤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
와 물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⑵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
히 칠한다.
⑶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
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⑷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⑸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① 도면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제7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
한다.
②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컷팅기를 사용하여 줄눈을
시공한다.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10㎜, 나비 6-9㎜를 시공한다.
1.3.8 특수부분의 시공 ⑴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
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
로 고정한다.
⑵ 낙수구.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끝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
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끝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끝홈통, 루프드레인의 주위는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
등이 생기지 않게한다.
⑶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 이상 치켜 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⑷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1.3.9 주의사항
⑴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이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⑵ 서열기(暑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 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⑶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1.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
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6 장 조 적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조적공사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벽돌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조적 공사중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등 공작도가 필요
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멘트 벽돌 1.3.1 재 료
⑴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⑵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를 1 : 3으로하며, 사용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3.2 시멘트 벽돌 쌓기 ⑴ 간벽쌓기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한 상층 콘크리트면 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구체와의 이음부처리
기둥 및 콘크리트 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스라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
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⑶ 벽돌 쌓기
① 화장실 내부 칸막이 벽돌은 1.0B 시멘트벽돌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스라브, 보부분 하단
까지 쌓기 시공할 것
② 시멘트 쌓기부분면에는 시멘트몰탈 미장공사를 시공하고 감독관에게 검측 받을 것
③ 벽돌쌓기 하단부 H=300까지는 시멘트액체방수 치켜올림 시공할 것
⑷ 인방보
① 시멘트 벽돌면에 위치하는 창호 및 개구부의 인방보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감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 넣기로 할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제4장의 해당 사항에 준한다.
③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 할 수 있는 충분
한 길이로 한다.
④ 벽체가 공간쌓기층이 있을 때는 쌓기몰탈이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경과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한후 벽돌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금속공사
1.1 일반사항
⑴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⑵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
한다.
⑶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1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선홈통 Φ150(THK 1.2) SST Pipe 헤어라인마감 중정 선홈통 연장, 수선 커텐박스 AL 120×120×1.2T AL 120×200×1.2T ST'L위 정전분체도장 도면 참조 지정색 천장 몰딩 12×12×12×12 15×15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천장 텍스 부위 열경화성수지천정판부위 지정색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분리대 THK 1.5(W=50) SST 헤어라인 이질마감접속부위 도면 참조 경량철골 천정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각 층별 천정틀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2 금속 제작품 1.2.1 스텐레스 스틸 가공
⑴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⑵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 금속 기성 제품
1.3.1 코너비드/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⑴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 까지로 한다.
⑵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⑶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
는 부위 전체와 감독원이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1.3.2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는 타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도시와 같이 설치하되 재질
은 무광 스텐레스판으로 두께 2.0㎜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2.3 철판 으로 보강하고 고정
철물은 두께 2.3㎜이상을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1.4 내진경량철골천장틀(M-BAR SYSTEM)+친환경텍스
1.4.1 일반공사 ⑴ 본 시방은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⑵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⑶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⑷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⑸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⑹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헹거는 각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1.4.2 M-BAR SYSTEM(석고 시멘트계 천정재)
⑴ 적용 범위
①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중 M-BAR 공법에 적용된다.
② 재료의 일반명 : 친환경텍스(9.5T 600×300)
⑵ 주구성 재료
석고시멘트TEX : 석고, 시멘트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소 성형한 1급 불연 천정판
으로 뉴-아미텍스 사각무늬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⑶ 물 성 ① 꺽임파괴하중(kgf) : 14 이상 ② 비중(g/cm3) : 1.5 이하 ③ 함수율(%) : 15 이하
④ 흡수에 따른 길이 변화율(%) : 0.2 이하
⑷ 규 격 ① 제품기호 : 뉴-아미텍스 ② 두 께 : 9.5㎜ ③ 규 격 : 300㎜ × 600㎜ ④ KS규격 : KSL 5509
⑸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며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① DOUBLE M-BAR
: 45 × 19 × 0.5 @ 300
② CARRYING CHANNEL : 38 × 12 × 1.2 @ 900
③ MINOR CHANNEL
: 19 × 10 × 1.2 @1,800
④ 행가볼트
: φ 9 철제환봉 @ 900×900(방청페인트)
⑹ 적용 범위
M-BAR공법 : 아미텍스를 더블 M-BAR에 드릴로 천공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⑺ 시 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천정판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우저 위치등
타공정을 고려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Strong Anchor 고정 ㉠ Strong Anchor 사용시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Φ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타공하여 고정한다.
㉡ 인서트 사용시
설치도면에 따라 인서트(Φ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 유의사항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수평작업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시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를 확인
하여 수평을 맞춘다.
④ Wall Molding 부착
몰딩규격 : 1.0T×15×15(싱글) 또는 1.0T×12×12×12×12(더블)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이나 나사못으로 300mm 간격마다 몰딩을 고정한다.
㉡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Curtain Box 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Hanger Bolt 설치(Φ9.5×1,000이상)
㉠ 행거볼트를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⑥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 Steel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
㉡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화재 및 안전에 주의한다.
⑦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설치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Carrying Channel 설치(1.2T×W39×H12)
행거 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 ~ 1,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⑨ Minor Channel 설치(1.2T×W19×H10)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찬넬을 다시 클립(1.0T×W30)으로 연결하여 고정
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⑩ M-BAR 설치 ㉠ 300㎜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 싱글과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⑪ 천정판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은 물 수평기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볼트의 너트를
조절하여 수평을 정확히 맞춘다.
㉡ 석고보드를 나사못 Φ3×16 을 이용하여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나사못으로 고정시
킨다.
㉢ 아미텍스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여 그림자를 최소화 한다.
⑻ 재료의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할 것
⑼ 공사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 유지(접착공법의 경우 85%이하유지)
② 시공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③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⑽ 시공시 유의사항
① 배관, 배선공사는 천정판 시공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에 맞춘다.
② M-BAR 접착공법시 하지판(석고보드) JOINT 부분에 요철등을 없애 전체적인 수평
조절을 해준다.
③ 텍스 JOINT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분할 시공한다.
④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1.5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6 잡철물 제작설치 1.6.1 일반사항
⑴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시공도,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⑶ 철제는 방청페인트를 2회 칠한다.
⑷ 지질에 금속제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로 하여야 한다.
1.6.2 재료
⑴ 철, 비철금속 및 이들금속의 2차 제품의 소재, 재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⑵ 설치용 준비재
① INSERT, ANCHOR SCREW,ANCHOR BOLT'S DRIVE, SLEEVE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 제작하고,사전에 견본품은 제출
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③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등은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
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한다.
④ 보강철물
각종자재,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리자와 협의 설치한다.
⑤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⑥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 (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리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 (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⑦ 이종 금 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등)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6.3 시공
⑴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실
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⑵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하
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
분히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
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
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1.6.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
해야 한다.
1.6.5 종류별 적용범위
종
류
재질 및 규격
마
감
적용범위 내부 출입문 주변 SST각관 100×100 / 200×50 / 50×30 / 100×50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도면참조 천정몰딩 T = 1.2 AL. 몰딩 알루미늄 성형압출재 + 정전분체도장 도면참조 재료분리대 T = 1.5 STS (W=50) 스테인리스 강재 도면참조 커튼박스 120×120 / 120×200 T = 1.2 ST'L (도면참조) 정전분체도장 도면참조 1.6.6 커텐박스
⑴ 철판(강판)는 KSD 3512 규정에 의한 두께 1.2mm 철판에 정전 분체도장으로 마감하며
색상에 대해서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된 색상으로 한다.
⑵ 커텐박스 보강은 FB - 25 × 30 @450 이내로 하며 보강재를 방청페인트 후 조합페인트로
한다.
1.6.7 기타재료 ⑴ 바닥재료 분리용 줄눈대
① 스테인레스 스틸판(STS 304 27종) 으로서 설계도에 표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닥재료
가 분리되는 곳에 설치한다.
② 특히 각실의 재료분리가 있을 때에는 출입문이 닫혀 있는 문짝의 중심선에 설치하고,
미관상 중요한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미리 그 위치를 감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트렌치 카바 ① 철재 아연도 그레이팅
I-BAR 형식의 철제 아연도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라서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② 주방 트렌치 카바
재질은 스텐레스 304(27종)를 사용하고 두께는 4.5M/M 이상으로 PUNCHING HOLE
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후레임 (두께 3M/M 가공제)에 앙카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⑶ 핸드레일
①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등은 도면에 따른다. 핸드레일에 마감하는 도장은 도장공사
에 적용한다.
② 각 용접부 납땜부분이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
지르기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③ 온도에 영향을 받는 난간등은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6.8 기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시공전 10일전까지 감리 및 감독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한다.
제 8 장 철 거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기타공사
건축공사시방서
철거공사
1.1 철거공사 일반 1.1.1 일반사항 ⑴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2 철거공사 계획 1.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
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
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
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
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
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1.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3 가설물
1.3.1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특기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1.3.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1.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1.5 환경 및 안전대책 1.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
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9 장 폐 기 물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기타공사
건축공사시방서
폐기물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대신중학교에서 발주한 승강기 교체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대신
중학교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
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
인을 할 수 있다.
1.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2 처리계획 1.2.1 처리계획의 작성
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
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 이용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
고, 도로교통법에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
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
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
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10 장 기 타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기타공사
1.1 화재예방 재난안전관리 요령 1.1.1 배경 및 목적
⑴ 최근 학교시설 화재 및 학교 공사현장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위험 요소
및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 필요
⑵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조치 등의 재난안전관리 요령을 배포하여 교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활용
1.1.2 화재예방 요령 ⑴ 주요 위험요인
① 냉,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②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③ 학교 공사현장에서 용접,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 화재 피해사례 1 - 교육시설명 서울시 ○○초등학교 사고원일 건물 뒤편 분리수거 구역에서 최초 화재 발생 사고피해
건물 및 연결통로, 1층 필로티 주차장(슬래브, 보, 기둥) 및 주차 차량 피해
< 건물 및 연결통로 화재피해 >
< 1층 필로티 주차장 화재피해 >
- 화재 피해사례 2 - 교육시설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등학교 사고원일 조리실 내 유증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사고피해
건축자재 및 기본설비(전기, 소방, 환기, 가스설비 등) 피해
< 조리실 내 화재 피해 > < 소화설비 화재피해 > - 화재 피해사례 3 - 교육시설명 경남 진해시 ○○초등학교 사고원일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씨로 인한 화재
사고피해
체육관 지붕 내려앉음, 실내 마감재, 설비, 물픔 등 피해
<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화재 >
< 체육관 지붕 내려앉음 > ⑵ 중점 안전대책 ①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대책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할 것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시킬 것
- 사용한 전기기구는 퇴실 전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확인할 것
② 학교 공사현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대책(화재감시자 비치할 것)
- 용접·용단작업 시 주위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 제거할 것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할 것
-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
* 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티로폼 등
- 착화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시공자 준수사항
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시공자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
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
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⑶ 중점 관리사항 관리사항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및 퇴실 전 상태 확인
<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 관리사항
- 가설전선의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용접, 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 상태 확인
-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 가설전선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
< 작업 주변 소화기 비치 >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확인 >
< 화기 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붙임 : 학교시설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학교명 : ○○학교
□ 점검일자 : 2026 .
.
.
□ 점검자 : 현장대리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이상여부 등) 조치사항 (조치내용, 일정) 화재대비 (일반)
소방정기정검 실시 여부 및 점검지적사항 조치여부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정격용량 제품 사용
퇴실 전 사용한 전기기구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한 콘센트에 여래가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공사장 화재예방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냉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상태 확인
현장사무실 및 창고 출입문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비치
용접․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상태 확인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 현장대리인은 작업이 있는 날에는 작업후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1.2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시 유의사항 1.2.1 용기설치 및 취급
⑴ 용기는 통풍이 잘도는 장소에 세워 놓아야하며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등으로 고정시켜
놓는다. 가능한 용기용 수레를 사용한다.
⑵ 용기에는 “공병”, “충전”의 식별 Seal을 부착한다.
⑶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덮어서 40도 이하로 보관한다.
⑷ 사용전에 비눗물로 밸브, 레규레타, 호스접속부의 가스누설유무를 검사한다.
누설검사용구는 용기에 걸러둔다.
⑸ 밸브개폐는 전용 Box Spanner를 사용하고 사용중에는 밸브에 부착시켜 놓는다.
⑹ 용기이동, 운반중에는 전도, 굴림, 충돌등 난폭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⑺ 산소용기 밸브근처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칠하거나 부착시켜서는 안된다.
⑻ 용기근처에 걸레, 나무류, 휘발유등 가연물을 두지말아야 한다.
⑼ 휴식시간이나 작업종료후에는 반드시 용기의 밸브를 완전히 잠궈놓아야 한다.
1.2.2 고무호스, 토치, 압력조정기의 취급
⑴ 고무호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화, 균열등이 생긴 것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⑵ 고무호스와 압력조정기, 토치와의 접속부 및 고무후스의 연결부는 호스밴드로 단단히
죄어주어야 한다.
⑶ 고무후스의 접속은 규정의 접속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고무호스의 접속부 또는 토치에는 페인트, 기름, 구리스 등의 유지류를 묻지 않도록
한다.
⑸ 고무호스는 감아서 가지런히 보관하여야 한다.
⑹ 고무호스는 조정기나 용기에 걸지 말아야 한다.
⑺ 토치는 통로면이나 작업발판 위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⑻ 압력조정기의 각부에 구리스, 기름 등을 묻히거나 기름묻은 손 또는 장갑으로 취급하여
서는 안된다.
⑼ 압력조정기가 불량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3 작업요령
⑴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실시한다.
⑵ 작업실시전에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가연성가스, 유해가스, 산소농도측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⑶ 작업자는 보호안경, 가죽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⑷ 고소작업, 비계등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밸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⑸ 아세틸렌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⑹ 작업자옷 밑에 용기나 고무호스, 가연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동시킨후에
작업에 임한다.
⑺ 토치의 점화는 반드시 점용용라이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아아크나 성냥 등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⑻ 탱크내부등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때는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잘 검토한후 전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주위 및 연락계통을 확립
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말아야 한다.
* 배관, 밸브, 조정기, 고무호스, 호스조인트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누설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⑼ 환기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⑽ 작업종료후에는 토치나 조정기를 제거하여 공구함에 보관하고 고무호스는 감아 놓는다.
⑾ 용기나 고무호스등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단하여 소
화를 한다.
* 용기의 밸브근처에 불이 붙ㅇ는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다하여
소화를 한다.
* 화세가 커서 밸브를 잠궐수 없는 경우는 물을 뿌려서 냉각함과 동시에 드라이케미칼
또는 이산화탄소화기 혹은 대량의 살수로 소화를 한다.
* 소화후 용기가 가열된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충분히 냉각한다.
* 고무호스 접속부나 손상된 개소에 정화된 경우에는 고무호스를 접어서 가스를 차단시켜
소화하고 메인밸브를 잠근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공사현장 순회점검 수행자 성명 :
수 행 일 시 :
년
월
일
유해・위험작업
(1) 석면 철거에 따른 석면(분진 등) 발생
(2) 비계발판 고소작업
※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의 정도를 표시함
사고, 질병의 유형 1. 진폐 2. 떨어짐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시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를 표시함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베임․찔림 ⑨ 감전 ⑩ 폭발․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 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