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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031]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발굴·소멸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58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1: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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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발굴소멸 용역(입찰대행)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2873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본 사업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축산과)에서 의뢰한 사항으로 포천시 회계과에서는 입찰만 대행하고 계약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발굴·소멸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다.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추정금액 : 금45,738,000원(추정가격 금41,580,000원 + 부가가치세 금4,158,000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5,738,000원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11: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1: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4일(수) 12: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11.5.(목) 15:00, 개찰은 2026.11.5.(목) 16:00에 실시합니다.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기준 폐사축처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2) 최근 5년 동안(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026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지침에 명시된 방법으로 가축매몰지를 발굴·복원한 실적이 있거나 매몰지의 발굴·복원 연구 및 현장 실증시험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발굴소멸처리한 실적을 말하며, 상토 평탄화 및 침출수 관측공 폐공 등에 한정된 단순 실적은 제외함

3) 매몰지 발굴 후 잔존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기술, 전문인력을 보유 또는 운영하는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실적 및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부서 담당자(축산과 주무관 ☏031-538-3877)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적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과업지시서 [별표1]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 업체는 해당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축산과(031-538-3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포 천 시 ( 분 임 ) 재 무 관

=====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발굴소멸 용역(입찰대행)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2873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본 사업 은 포천 시 농업 기 술센 터 (축 산과 )에 서 의뢰 한 사항 으 로 포 천 시 회 계 과 에서는
입 찰 만 대 행 하고 계 약 은 포 천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와 체 결 하 여 야 합 니 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발굴·소멸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다.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추정금액 : 금45,738,000원(추정가격 금41,580,000원 + 부가가치세 금4,158,000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5,738,000원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11: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1: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4일(수) 12: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11.5.(목) 15:00, 개찰은 2026.11.5.(목) 16:00에 실시합니다.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기준 폐사축처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2) 최근 5년 동안(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2026년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지침에 명시된 방법으로 가축매몰지를 발굴·복원한 실적이 있거나 매몰지의
발굴·복원 연구 및 현장 실증시험을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발굴소멸처리한 실적을 말하며, 상토
평탄화 및 침출수 관측공 폐공 등에 한정된 단순 실적은 제외함

3) 매몰지 발굴 후 잔존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기술, 전문인력을
보유 또는 운영하는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실적 및 시설 및 장비, 전문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사업
부서 담당자(축산과 주무관 ☏031-538-3877)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적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과업지시서 [별표1]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 업체는
해당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축산과(031-538-387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포 천 시 ( 분 임 ) 재 무 관

=====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발굴소멸 용역(입찰대행) 과업지시서.hwpx =====

관리기간 내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 발굴·소멸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7194" leader="3" type="2"/><hp:fwSpace/>1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2794" leader="3" type="2"/><hp:fwSpace/>2
Ⅲ. 과업 수행 시 책임 및 성과 보증<hp:tab width="7834" leader="3" type="2"/><hp:fwSpace/>6

본 과업지시서는 포천시 가축매몰지 발굴·소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과업지시서로서 신청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 및 용역업무 수행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관리기간 내 가축매몰지(창수종계장, 축석종계장) 발굴·소멸 용역

2. 과업목적
가. 본 사업은 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가축매몰지를 신속하게 소멸하여 주변 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 추진에 목적이 있다.
나. 소멸화 과정에서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민원 해소로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 사업
나.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추동리 530-3, 549-8 일원
다.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사업비: 금45,738,000원(금사천오백칠십삼만팔천원)
마. 용역범위: 매몰지 2개소 소멸(닭 32,195두)
바. 참가요건: 최근 5년 동안 매몰지 발굴·소멸 실적이 있거나 연구실적이 있으며, 잔존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보유 운영하는 업체(별표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 불가)

3. 과업의 수행기간
가.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나.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포천시와 협의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 가축매몰지가 조성된 부지에 가축입식 등의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시작이 지연된 경우

2) 민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용역 수행이 불가한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연번
매몰지 주소
매몰일
축종
도태
두수
매몰
방식
매몰수량
(톤)
소멸처리예상량(톤)
합계
2개소

32,195

220
99
1
창수면 추동리 530-2
2026.03.10.
닭
14,335
FRP
100
42
2
창수면 추동리 549-8
2026.03.07.
닭
17,860
FRP
120
57

나. 시간적 범위 : 작업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함.

1) 현장 여건 상 휴일 작업이 진행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음[단 긴급한 상황(침출수 유출, 민원 등) 발생시 즉시 투입)

2) 작업시간은 현장 주변 민원, 인접 축사 운영상황에 따라 현장별로 작업시간이 제한, 조정될 수 있음

3) 현장 실사 후 악취, 진입로 확보 등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책임한계는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귀책으로 해결한다

다.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의 잔존사체 발굴·소멸은 “2026년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수행한다.

5. 과업 내역
가. 적용공법은 “2026년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 및 “Ⅱ. 과업의 세부내용”에 따른다.
나. 폐기물 정보
매물 폐기물
매물 불연성 폐기물
기타
방수포, 비닐, 마대 등
축사 소모성 비품
사료, 플라스틱/ 금속류 등
복합 폐기물
작업 부산물
(방역복, 기타소모품)

폐기물은 입찰(또는 계약) 전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기타 일반폐기물의 현장 소각, 매몰 등은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공정
사전준비
→
매몰지 발굴
→
잔존물 처리
→
토양복원
→
완료보고
사업참여 제한 기준 확인 후
용역계획서 및 성과보증이행각서 제출
착수계 제출, 매몰지 개장, 탈취, 발굴 및 랜더링 등 현장조치
잔존물 퇴비화 시 별표2, 3을 적용하고, 잔재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주변 소독 등 환경정리 및 현장 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준공계, 퇴비화처리 대장, 과업사진 대지, 퇴비분석 성적서, 폐기물처리 결과서 제출

2. 과업 수행방법
가. 사전준비

  •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별표 1]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참여 제한기준을 확인하여 중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사업 기획 단계부터 고려한다.
  • 사업 추진 전 [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수행계획서 및 [별지 제 2호 서식] 성과보증 이행 각서를 작성·제출한다.
  • 매몰지 해체에 필요한 작업일시, 장소확보 등에 대해 매몰지 소유주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한다.
  • 냄새 등에 의한 민원이 없도록 과업 착수 전 인접 주민 대표에게 과업내용을 설명하여 작업시간을 사전에 조율하여야 하며, 과업 중 냄새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비 진입로 확보 시에 「산림보호법」에 의한 수목 벌목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관청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단순 수목 제거의 경우 제외)
  • 작업장비의 위치, 작업 시 발생하는 부유물이나 제거된 폐기물의 적재 장소 등을 파악한다.

나. 매몰지 발굴 1) 매몰지 개장

  • 발굴을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되고, 매몰지 소유주와 발주청의 승인이 있을 시 착수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매몰지 발굴을 시작한다.
  •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비탈을 두고, 터파기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 운전·유지 관리하며,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물막이를 통해 세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일반 매몰지의 실 굴착 깊이 3m 이내인 경우 ‘구제역 매몰지 종사자 안전 관리 지침’의 굴착 방법을 준용할 경우 구조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과업 수행 중 구조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수행자가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고 토목기술사(또는 토목,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토 소견서 또는 구조진단 기술자가 기명날인한 검토서로 구조진단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매몰지 탈취작업

  • 매몰지 개장 후 부유물 노출 등에 의한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탈취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 매몰지 소멸화 작업 전 과정에서 살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냄새 방출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3) 미분해 사체 및 잔존물 발굴

  • 미분해 사체, 부유물, 침출수 등 매몰지 내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잔존물을 발굴하여 매몰지에 남아있는 잔존물이 없도록 한다.
  • 미분해 사체, 잔존물 등 발굴 시 주변으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침출수를 추출하여 제거 후 발굴한다.
  • 작업 중 잔존물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4) 미분해 사체 및 잔존물 처리

  • 발굴된 미분해 사체 등은 각 업체별 처리 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 사체 처리 시 환경오염, 주변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 하여 처리한다.

다. 잔존물 처리

1) 매몰지 발굴 후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업체를 통해 소각하거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열처리·랜더링) 매몰지를 발굴하여 폐사체 등 잔존물을 파쇄 후 고온으로 처리하고, 처리 후 잔존물을 폐기물 처리하거나 퇴비화 등으로 활용

  • 이동식 랜더링 : 이동식 열처리장비를 매몰지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고온으로 처리 후 잔존물을 폐기물 처리하거나 퇴비화 등으로 활용
  • 고정식 랜더링 : 잔존물을 소독‧밀폐 후 운반하여 처리시설에서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유지, 육골분으로 분리 후 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

※ 랜더링은 파쇄한 미분해 사체 등 잔존물을 고온의 열(스팀 포함)을 사용하여 습열처리(121℃ 15분이상 또는 115℃ 35분 이상), 건열처리(160℃ 1시간 이상)실시

※ 이동식 기기를 업체 소유부지나 건물 안에 고정시킨 후 열처리하는 것은 고정식 랜더링으로 볼 수 없음.

나) (퇴비화) 매몰지를 발굴하여 폐사축 등 잔존물을 처리장소(퇴비장 등)에 옮기고, 톱밥, 왕겨 등 부숙재를 넣고 필요시 분해촉진 미생물, 천연물질 등을 첨가하고 온도, 산소, 수분 등을 조절하여 분해를 촉진시켜 부숙시킨 후 퇴비로 활용

  • 현장 퇴비화 : 매몰지 주변에 간이 퇴비화 시설(바닥 차수, 비가림, 경계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퇴비화 처리
  • 시설내 퇴비화 : 폐사축 등 잔존물을 퇴비장 등 퇴비화가 가능한 시설로 운반하여 퇴비화 처리
  • 퇴비화 과정에서 심한 악취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잔존물 퇴비화시 업체는 우리시에 퇴비 사용농가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퇴비화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실시

※ 퇴비화는 [별표 2]와 [별표 3]의 퇴비화 기준 및 방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

※ 퇴비화 된 잔존물은 자가농지 소비 또는 인접 농가에 무상 제공할 수 있으며,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유상판매 목적의 퇴비(비료) 원료로 제공될 수 없다. 또한 퇴비(원료)가 아닌 사료 등 다른 용도의 생산 원료로 공급될 수 없다.

2) 일반 폐기물 및 가열 잔재물 폐기물 처리

  • 매몰지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반출하여 처리한다.
  • 비닐 등의 폐기물은 허가된 수거업자를 통해 외부로 반출한다.
  • 랜더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열 잔재물 중 퇴비화 이외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퇴비 활용 등의 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열 잔재물 전량을 폐기물로 처리한다.
  • 잔존물 외 잔재물(비닐, 방역복, 기타소모품 등)을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적법 처리한 후에는 폐기물처리 결과서를 제출한다.

3)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현장 점검표의 내용을 확인하여 누락된 점은 없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라. 토양복원

  • 기존 매몰지 자리는 되메우기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다.
  • 되메우기 후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해 매 50cm 성토마다 다짐을 실시하고, 다음 성토 작업을 진행한다.
  • 부족한 토사는 인접 농지의 토사를 사용하여 농작물 생육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되, 필요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 토사를 반입할 수 있다.
  • 향후 우천으로 인한 지반 침하로 토양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닐 등으로 조치해야 한다.
  • 되 메우기 및 평탄화 작업 완료 후 작업 중 발생한 부산물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현장 점검표의 세부내용을 감독공무원의 현장점검 확인을 받는다.
  • 복원이 완료된 매몰지 및 주변 토지는 소독약품을 이용하여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다.

마. 완료보고

  • 잔존물에 대한 퇴비화 시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퇴비분석 성적서를 첨부하여 지지체에 제출하는 시점을 사업완료 시점으로 본다.
  • 잔존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처리 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의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완료 한 폐기물처리 결과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사업완료 시점으로 본다.
  • 상기 결과서류와 준공계, 과업사진대지,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등 처리 대장, 퇴비 사용계획서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3. 과업의 변경 및 해지
가. 본 과업은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기간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시행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비는 도급액을 초과 할 수 없고 과업 수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과업완료에 부적절한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과업수행실적이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용역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과업을 중지하거나, 본 용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업 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서면 통보로서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정당한 과업지시에 위반한 경우

2)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경비의 초과액을 과업 수행자가 부담할 수 없을 경우

3) 과업완료에 부적절한 추가경비를 요구하는 경우

4) SOP 규정에 따른 방역 지시사항에 불응한 경우

5)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위반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
라. 기타 절차 및 공법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및 「2026년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 사업지침」에 따른다.
8. 작업 기록관리 및 보고
가. 용역업체는 각 호의 서류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준비 단계

  • [별지 제1호 서식]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 사업 용역 수행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성과보증 이행각서

2) 매몰지 발굴, 잔존물 처리, 토양복원 단계

- 착수계

  •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현장 점검표

3) 완료보고 단계 - 준공계 - 과업사진대지 - 퇴비분석 성적서 - 폐기물처리 결과서

  •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등 처리 대장
  • 퇴비 사용농가 내역 및 사용계획서(또는 공급확인서)

- 그 밖에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 Ⅲ 과업 수행 시 책임 및 성과 보증

○ 용역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불법ㆍ부당행위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매몰사체 소멸이 과업기간 중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과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사는 용역사의 책임으로 해당 과업 재시행하여 과업을 완료하는 성과보증을 한다.
○ 과업 성과보증에 의한 용역 재시행, 추가 용역에 대한 용역대가 변동은 발주청에 청구할 수 없다.
○ 과업 성과완료 기준은 사체의 퇴비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성과 미달로 인한 추가비용은 용역사의 귀책으로 과업을 완료하거나 발주청에서 제3의 용역사를 지정하여 재처리한 경우 일체의 소요비용을 총 계약금액 이내에서 공제한다.
○ 작업장 내의 관리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등의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과 보행자, 농작물 및 가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안전 교육 및 안전관리는 공정 단계별 개인 보호구 및 방역복 착용과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절차 및 보호구 등을 감독관 승인 절차 없이 임의 변경으로 인한 작업자의 감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 변경한 용역사의 귀책으로 처리하고 감독관(발주자)는 사고처리에 면책된다.
○ 발주청과 사전 협의된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매몰사체의 임의 이동, 임의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발주청의 행정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 세부 이행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은 감독관에게 있으며, 입찰 전 사전 질의응답, 협의 등의 절차 없이 임의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다만, 과업지시서의 임의 해석 등으로 인한 생략, 누락, 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감액할 수 있다.

※ 첨부 : 관련 서식, 별표, 별지 등 각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가축 매몰지 발굴 ∙ 소멸사업 용역 수행 계획서

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사무실

담당자 최근3년 내 용역

금
원 (금
원)
이행실적 누계금액
매몰지 발굴 ∙ 소멸 계획
〈랜더링 후 퇴비화 〉
1
2
3
4
5
6
7
주요장비 ∙ 시설 보유현황
1
2

상기와 같이 가축 매몰지 발굴 ∙ 소멸사업 용역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대표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성과보증 이행 각서 과업명 :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용역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매몰지에 대한 성과를 보증하며, 당사에서 실시한 공법으로 사체 소멸(과업지시서 성과 달성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 완료까지 계약금액 증액 없이 당사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으로 과업 완료를 약속합니다.

또한 당사는 재시공에도 불구하고 사체 소멸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귀 청에서 당사의 공법으로 목표한 성과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제 3의 공법 또는 용역사를 지정하여 재시공 할 경우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당사에서 현금 배상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6.
.
.

[서약인]
상호 :
주소 :
대표 :
(인)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현장 점검표
1. 발굴 대상 매몰지 현황
< 매몰지 관리번호 :
>

매몰지 주소

* 필히 축주명 및 동일 번지 내 구덩이 수 기입
매몰일시
20
.
.
.
매몰 축종 및 매몰 두수

매몰방식
* 일반매몰, 대형저장조, FRP,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등
발굴‧복원 업체명

발굴‧복원
기간

처리
방식
* 소각(이동식열처리, 랜더링), 화학적처리, 퇴비화 등

2. 발굴‧복원 현장 점검 결과
조사항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점검 세부사항
(판단근거)
○ 시설·장비·인력을 적정히 투입하였는가?

○ 작업전 안전 확보, 환경오염예방, 작업자 보호 조치 등이 적정한가?

○ 처리방법별 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속도 등이 적정한가?
* 장비 능력에 비해 처리량이 과다하지 않은지 집중 점검

○ 잔존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는가?
* 폐기물 처리, 퇴비화 등 집중점검

○ 탈취제 살포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였는가?

○ 충분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통해 폐공·폐기물·침출수처리를 적절히 실시하였는가?

* 발굴·소멸 및 위탁업체의 폐기물 전문처리기술 보유 여부 등
○ 퇴비화시 품질 및 안전성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잔존물을 퇴비화 처리한 경우 작성

* 시료 채취시 지자체 공무원 입회
○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오염확인시 토지사용을 위한 개선조치를 하였는가?
* 발굴 중 바닥 경계면의 토양, 복원 후 토양이 주위토양과 비슷한지 집중점검하고 휴대용 간이측정기 등으로 토양 PH 측정

○ 기타 발굴‧복원 전반에 관해 사업지침과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중요 사항은 현장사진 별도 첨부, 점검 세부사항 기재는 구체적으로 기술
(점 검 자)<hp:tab width="2724" leader="0" type="1"/>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등 처리 대장

매몰지 위치
및
축주명
축종
매몰두수
잔존물
잔존율
폐사체 잔존물
투입일
부숙
재료 종류
혼합비율
(잔존물: 부숙재)
퇴비화 온도 관리
생산량
(kg 또는 ℓ)
품질검사결과
최고온도
(℃)
55℃ 이상
지속기간(일)
부숙도 측정결과
중금속 기준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적정)

(초과)
*초과항목

장부 기재방법
1. 폐사체 잔존물 등 투입 연월일은 발굴 후 잔존물을 퇴비화 장소에 적재한 일자(예: 2024. 1. 1.)를 기재하되, 적재일과 퇴비화를 시작(부숙재혼합, 미생물처리 등)한 날이 다를 때는 두가지를 구분하여 모두 기입한다.
2. 최고온도 및 60도 이상 지속기간은 측정 시 퇴비의 상, 중, 하 3곳에서 측정하고 평균값을 기록한다.
3. 부숙기간은 퇴비화 시작 직후부터 사용직전까지 기간을 기록한다(단, 단순 적재 기간 제외)
4. 품질검사 결과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받은 성적서의 내용을 기재하고 성적서는 첨부한다.
5. 품질검사를 위한 시 시료채취는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 4조에 따른다.
6. 처리 대장과 품질분석 성정적서는 3년간 보관한다.(요구시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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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사업 참여 제한기준<hp:fwSpace/>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간
1. 사업실적, 연구실적, 보유 장비‧인력 등 사업참여 자격을 속여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1년
2. 유해성분량(중금속) 기준 초과

  • 1% 이상 50% 미만 초과시

◦ 1회: 6개월
◦ 2회 이상 : 1년
  • 50% 이상 초과시

◦ 1회 이상 : 1년
3. 퇴비화를 위한 바닥차폐, 비가림, 측면 유출방지벽 등 기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회 이상 : 1년
4.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불합격 퇴비를 반출한 경우
◦ 1회 이상 : 1년
5. 퇴비온도확인, 시료채취, 품질검사, 대장 기록‧보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회 : 6개월
◦ 2회 이상 : 1년

* 위반 횟수는 최초 위반 시점에서 1년 기간 내 위반한 횟수
** 위반 업체는 농식품부에서 반기 1회 단위로 업체리스트를 파악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에 공유, 위반업체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시·군의 사업만이 아니라 타 시·군의 사업에도 해당기간 동안 참여할 수 없음

[별표 2]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기준
항 목
기 준
건물중에 대한 기준으로
비소
45㎎/㎏ 이하
카드뮴
5㎎/㎏ 이하
수은
2㎎/㎏ 이하
납
130㎎/㎏ 이하
크롬
200㎎/㎏ 이하
구리
360㎎/㎏ 이하
니켈
45㎎/㎏ 이하
아연
900㎎/㎏ 이하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불검출
살모넬라(Salmonella spp)
불검출
질병발생의 원인체
(AI, 구제역, ASF 바이러스 및 그 외 세균)
불검출
이물질
(2mm 초과 유리, 플라스틱, 금속, 비닐 등)
1.0%이하
(중량 기준)
부숙도(腐熟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 부숙완료
나. 솔비타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 발아지수 70 이상
* 잔존물이 10톤 이상인 경우

* 퇴비화 기준은「비료 공정규격」(농촌진흥청고시 제2023-24호)의 별표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15호)제4조(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을 준용
**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소멸여부는 시료채취시 지자체 공무원이 샘플을 전달받아 동물위생시험소에 전달하여 검사 결과 확인
[별표 3]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방법
구 분
방법 및 기준
부숙 온도
잔존물의 분해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숙재 혼합, 산소공급, 수분조절 등으로 퇴비온도가 55℃이상에서 3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함
부숙 장소
퇴비화 장소는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바닥 차폐, 측면 유출 방지벽 설치, 상부 비가림 조치, 악취 저감 및 동물․사람 접근 차단 조치를 해야함
* 발효가 충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효면적 및 공기순환 공간 등 확보
퇴비화 기준
퇴비화 과정을 거친 최종 산물은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비로 사용하지 못함
퇴비품질검사
품질검사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분석성적서를 첨부해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함
* [별표2] 항목은 검사 필수, 퇴비화 검사 시료 채취시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여 시료채취서에 서명
기록 및 보관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등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를 작성하고 품질분석 성적서 사본을 첨부해서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 및 업체는 이를 3년간 보관해야함
* 농식품부 현장점검 등에서 지자체·업체의 성적서 사본 보관 여부 확인
최소 부숙기간
30일 이상
* 잔존물이 1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단 10톤 이상이라도 30일 전에 목표 부숙도 달성시 과업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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