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총괄분)].hwpx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산청군 공고 제2026 – 120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사 업 명
위 치
과 업 내 용
설 계 금 액
용역
기간
기 초 금 액
(부가가치세,포함)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총괄분)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일원
-폐아스콘: 14,311톤
-폐콘크리트: 15,298톤
*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1,480,600,000
착수일로부터 26개월
1,480,600,000
* 1차분: 118,833,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착수일부터 8개월)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 2026. 10. 30.(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자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 : 중간처리분야 64.83%, 수집ㆍ운반분야 35.17%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5.(목) 18:00까지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
8.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경부 고시[2025-165호(2025.10.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별표”의「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1. 최근 3년간 당해 용역 수행 금액기준(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
실적금액
금959,805,000원(64.83%)
금520,795,000원(35.17%)
금1,480,600,000원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처리량 : 38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8톤
※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별도 공지
①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을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서류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본 군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055-970-7063)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70-70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재무관
===== 공고문[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총괄분)].pdf =====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산청군 공고 제2026 – 120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위 치 과 업 내 용
대포지구 -폐아스콘: 14,311톤
경상남도
농어촌마을하수도 -폐콘크리트: 15,298톤
산청군 삼장면
증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일원
용역(총괄분) 및 내역서 참조
(단위: 원)
설 계 금 액
용역
기 초 금 액 기간
(부가가치세,포함)
1,480,600,000
착수일로부터
26개월
1,480,600,000
* 1차분: 118,833,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착수일부터 8개월)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 2026. 10. 30.(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자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2) 폐 기물중 간처리 업[건설 폐기물 ,업 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수집ㆍ운반업의 허가 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영업대상 폐기물에 과업지시서 및 물량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 : 중간처리분야 64.83%, 수집ㆍ운반분야 35.17%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5.(목) 18:00까지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
8.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경부 고시[2025-165호
(2025.10.7.)]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별표”의「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1. 최근 3년간 당해 용역 수행 금액기준(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
실적금액 금959,805,000원(64.83%) 금520,795,000원(35.17%) 금1,480,600,000원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처리량 : 38톤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38톤
※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별도 공지
①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의 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을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서류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본 군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
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수질개선담당(055-970-7063)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 (055-970-70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
이지(http://www.sancheong.go.kr →군민참여→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재무관
===== 대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총괄분.xlsx =====
[시트: 표지 (3)]
B: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설계예산서
O:
A: 2024.
L:
O:
A: 산
청
군
[시트: 목차]
B: ♧ 목
차 ♧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시
방
서
A: 3. 설
계
예
산
서
A: 4. 수
량
산
출
서
A: 5.단 가 산 출 서
[시트: 간지(1)]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
A: 설
계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D: : E: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2. B: 목
적 D: : E: 본 사업은 산청군 삼장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가 덕천강 및 낙동강 수계(남강)으로 방류됨에 따라
E: 공공수역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바 덕교 외 2개소 하수처리시설로의 발생하수의 원활한 차집 및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E: 및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도시환경 및 주민보건위생 개선에 기여 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E: 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3. B: 위
치 D: : E: 산청군 삼장면 일원
A: 4. B: 용 역 개 요
C: - D: 폐아스콘 G: : H: 14,311.10 J: ton
C: - D: 폐콘크리트 G: : H: 15,298.06 J: ton
C: - D: 운반비 G: : H: 29,609.16 J: ton
A: 5. B: 예정공정표
C: 공
종 G: 보 할 J: 공 사 기 간 V: 비 고
J: 6 개월 L: 12 개월 N: 18 개월 P: 24 개월 R: 30 개월 T: 36 개월 AC: 6 AD: 12 AE: 18 AF: 24 AG: 30 AH: 36 AJ: 126
C: 페기물 처리 G: 100.0
J: 4.76 L: 9.52 N: 14.29 P: 19.05 R: 23.81 T: 28.57 AC: 4.76 AD: 9.52 AE: 14.29 AF: 19.05 AG: 23.81 AH: 28.57 AJ: 100
A: 6. B:
공 사 기 간
B: · 본 폐기물처리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K: 36 L: 개월간으로 한다.
B: ·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C: 2) 공사물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C: 3)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C: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보상 미협의등)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A: 7. B: 설 계 변 경 조 건
B: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물량변경없이 톤수증가는 미 반영)
B: 2) 신규 공종의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B: 3)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B: 4)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트: 간지(2)]
A: 2. 시
방
서
[시트: 시방서]
A: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A: Ⅰ. 총 설
B: 1. 목 적
C: ○ D: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D: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 해 설 ≫
C: ○ D: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D: ① E: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D: ② E: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D: ③ E: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D: ④ E: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D: ⑤ E: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C: ○ D: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D: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B: 2. 용 어
C: ○ D: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 ① E: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D: ② E: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D: ③ E: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E: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D: ④ E: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E: 말한다.
D: ⑤ E: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E: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D: ⑥ E: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
E: 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
E: 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D: ⑦ E: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D: ⑧ E: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D: ⑨ E: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D: ⑩ E: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B: 3. 적용범위
C: ① D: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C: ② D: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B: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C: ○ D: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D: ① E: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D: ② E: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
E: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D: ③ E: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C: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C: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제5호가목(4) -
D: ○ 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
E: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D: 가. E: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E: ① F: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E: ② F: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F: 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D: 나. E: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주규정 철저 이행
E: ① F: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F: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F: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다. E: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E: ○ F: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라. E: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E: ① F: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F: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
F: 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 ② F: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
F: 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F: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F: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D: 마. E: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E: ○ F: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D: 거
리 N: 10 ㎞ S: 20 ㎞ X: 30 ㎞ AC: 40 ㎞ AH: 50 ㎞
D: 수집운반비 N: 협 회 단 가 참 조
D: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D: 바. E: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E: ○ F: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D: 구
분 I: 단위 K: 적
용
범
위
D: 폐 콘 크 리 트 I: TON K: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D: 폐 아 스 콘 I: TON K: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D: 건 축 폐 자 재 I: TON K: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D: 건 축 폐 기 물 I: TON K: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D: 혼 합 폐 기 물 I: TON K: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성이 혼합된 상태. (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E: 주) F: 1. G: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F: 2. G: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F: 3. G: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F: 4. G: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200.04-105-6(99.12.13)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된
G: 단가이며, 재정경제부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되었음.
E: ○ F: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F: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F: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D: 사. E: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E: ○ F: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E: ※ F: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F: 1. G: 공제조합 가입자 L: : M: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F: 2. G: 보증보험 가입자 L: : M: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F: 3. G: 허가관청 예치자 L: : M: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D: ○ E: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E: 1. F: 입찰에 부치는 사항
F: 가. G: 용 역 명 J: : K: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F: 나. G: 위
치 J: : K: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F: 다. G: 처 리 량 J: : K:
N: 톤
F: 라. G: 예정금액 J: : N: 원
F: 마. G: 공사기간 J: : K: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E: 2. F: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L: : M: ○○○○년 ○○월 ○○일 ○○:○○(우리시 녹지과)
E: 3. F: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M: : N: ○○○○년 ○○월 ○○일 ○○:○○(회계과)
E: 4. F: 입찰참가자격 J: : K: ㉮ L: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K: ㉯ L: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B: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C: ○ D: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가) D: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D: ○ E: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나) D: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D: ○ E: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E: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B: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C: ○ D: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D: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 가) D: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 하여야 한다.
E: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D: ② E: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D: ③ E: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④ E: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D: ⑤ E: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D: ⑥ E: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나) D: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D: ② E: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E: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D: ③ E: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④ E: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E: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D: ⑤ E: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⑥ E: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C: 다) D: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E: 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D: ② E: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D: ③ E: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B: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C: ○ D: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D: 주지시켜야 한다.
D: ① E: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E: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② E: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E: ○ F: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 ○ F: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E: ○ F: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E: ○ F: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F: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D: ③ E: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E: ○ F: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E: ○ F: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E: ○ F: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E: ○ F: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D: ④ E: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D: ⑤ E: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D: ≪ 해 설 ≫
D: ○ E: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
E: 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
E: 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D: ○ E: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E: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E: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E: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D: ○ E: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E: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E: 바람직하다.
B: 2. 처리사업자
C: ○ D: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D: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D: ① E: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D: ② E: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E: 한다.
D: ③ E: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 ④ E: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타사항
B: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C: ① D: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D: 조치를 명할 수 있다.
C: ② D: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D: ○ E: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D: ○ E: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C: ③ D: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트: 간지(3)]
A: 3.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갑지]
A: 2025년 D: 01 F: 월 I: 일 K: 설계자 O: 심사자 S: 담 당 W: 과 장
A: ◆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서 ◆
H: ◆ I: 공 사 개 요
I: - J: 폐아스콘 M: : N: 14,311.10 P: ton
I: - J: 폐콘크리트 M: : N: 15,298.06 P: ton
I: - J: 운반비 M: : N: 29,609.16 P: ton
J: 총 용 역 비 : K: 금일십사억팔천육십만원 R: ( 금 1,480,600,000 원)
J: 도 급 예 정 액 : K: 금일십사억팔천육십만원 R: ( 금 1,480,600,000 원)
[시트: 총공사비]
A: 총 용 역 비 집 계 표
A: 용역명 :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번호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G: 872,556,264 M: 872,556,264
A: 2 B: 폐기물운반비 D: 1 E: 식 G: 473,450,452 M: 473,450,452
A: 3 B: 공급가액 D: 1 E: 식 G: 1,346,000,000 M: 1,346,000,000
A: 4 B: 부가가치세 C:
D: 1 E: 식 G: 134,600,000 M: 134,600,000
A: 5 B: 도급예정액 C:
D: 1 E: 식 G: 1,480,600,000 M: 1,480,600,000
A: 6 B: 총용역비 C:
D: 1 E: 식 G: 1,480,600,000 M: 1,480,600,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역명 :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C: 1,346,006,716
A: 2. 재
료
비 C: -
A: 3. 직 접 노 무 비 C: -
A: 4. 경
비 C: 1,346,006,716 E: 보정금액
A: 5. 공 급 가 액 C: 1,346,000,000 D: [2+3+4] E: 6716.363636
A: 6. 부 가 가 치 세 B:
[5] x 0.1 C: 134,600,000 D: [5] x 10.0%
A: 7. 도 급 예 정 액 C: 1,480,600,000 D: [5+6]
A: 8. 총 용 역 비 C: 1,480,600,000 D: [7]
[시트: 예산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용역명 :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F: 1,346,006,716 H: -
J: -
L: 1,346,006,716
A: 1. 폐기물 처리비 F: 872,556,264 L: 872,556,264
A: 폐 아 스 콘 B: 처리비 C: 14,311.10 D: TON E: 30,488 F: 436,316,786 K: 30,488 L: 436,316,786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15,298.06 D: TON E: 28,516 F: 436,239,478 K: 28,516 L: 436,239,478
A: 2. 폐기물 운반비 F: 473,450,452 H: -
J: -
L: 473,450,452
A: 폐 아 스 콘 B: 운반비 C: 14,311.10 D: TON E: 15,990 F: 228,834,473 H: -
J: -
K: 15,990 L: 228,834,473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15,298.06 D: TON E: 15,990 F: 244,615,979 H: -
J: -
K: 15,990 L: 244,615,979
[시트: 간지(4)]
A: 4. 수 량 산 출 서
[시트: 폐기물수량]
A: 폐 기 물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계 E: 1-1 공구 H: 1-2 공구 J: 비 고
E: 공공하수처리시설 F: 하수관로 G: 배수설비 H: 하수관로 I: 배수설비
A: 페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 D: 6,089.83 F: 5,115.04 G: 332.57 H: 207.85 I: 434.37
C: TON D: 14,311.10 F: 12,020.34 G: 781.54 H: 488.45 I: 1,020.77
B: 폐콘크리트(무근) C: ㎥ D: 6,651.25 E: 112.28 F: 2,191.19 G: 2,490.51 H: 691.48 I: 1,165.79
C: TON D: 15,297.65 E: 258.00 F: 5,039.76 G: 5,728.17 H: 1,590.40 I: 2,681.32
B: 폐콘크리트(철근) C: ㎥ D: 0.17 F: 0.17 H: - I: -
C: TON D: 0.41 F: 0.41 H: - I: -
B: 폐콘크리트계 C: ㎥ D: 6,651.42 E: 112.28 F: 2,191.36 G: 2,490.51 H: 691.48 I: 1,165.79
C: TON D: 15,298.06 E: 258.00 F: 5,040.17 G: 5,728.17 H: 1,590.40 I: 2,681.32
B: 폐기물운반비 C: TON D: 29,609.16 E: 258.00 F: 17,060.51 G: 6,509.71 H: 2,078.85 I: 3,702.09
[시트: 간지(5)]
A: 4. 단 가 산 출 서
[시트: 단가]
A: 경 비 목 록 표
A: 구 분 C: 명
칭 G: 규
격 K: 단 위 M: 단
가 Q: 비
고
C: 폐기물 운반비 G: 30KM K: ton M: 15,990 Q: 상차제외
C: 폐기물 운반비 G: 15KM(폐콘크리트) K: m3 M: - Q: 상차제외
C: 폐기물 운반비 G: 15KM(폐아스콘) K: m3 M: - Q: 상차제외
C: 폐기물 처리비 G: (폐콘크리트) K: ton M: 28,516
C: 폐기물 처리비 G: (폐아스콘) K: ton M: 30,488
A: 굴삭기0.7 C: 재료비 G: 19,572
C: 노무비 G: 50,686
C: 경비 G: 22,522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DM: 합 계 DN: 노무비 DO: 재료비 DP: 경 비
B: 1.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15톤) [Ton] DM: 10,660 DN: 5,248 DO: 3,140 DP: 2,272
D: 1. G: 상 J: 차 M: : O: 굴삭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20.89 BY: ㎥ CA: / CB: hr
T: Cms AX: 20.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G: L I: = K: 20. M: km S: V1 V: = X: 30. Z: km AB: / AC: hr AJ: V2 AM: = AO: 35. AQ: km AS: / AT: hr
G: T I: = K: 15. M: ton S: rt V: = X: 2.3 AA: ton AD: / AE: ㎥ AI: Lo AL: = AN: 1.5 AU: E AW: = AY: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5. X: / Y: 2.3 AB: × AD: 1.5 AH: = AJ: 9.78 AP: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9.78 AH: / AJ: ( AL: 0.7 AP: × AS: 0.55 AX: ) AZ: = BB: 25.4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5.4 AW: / AY: ( BA: 60. BD: × BG: 0.45 BL: ) BN: = BP: 18.81
N: L U: L AH: 20. AO: 2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74.29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8.81 AV: + AX: 74.29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96.32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9.78 AL: × AN: 0.67 AR: × AT: 0.9
G: Q1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3.67 BG: ㎥ BI: / BJ: hr
Q: Cm AK: 96.32
G: Q I: = K: Q1 N: × P: rt S: = U: 3.67 Z: × AB: 2.3 AF: = AH: 8.44 AO: Ton AR: / AS: hr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8.44 AI: = AK: 5,248.6
G: 재료비 N: : P: 26,505 Y: ÷ AB: 8.44 AI: = AK: 3,140.4
G: 경 K: 비 N: : P: 19,180 Y: ÷ AB: 8.44 AI: = AK: 2,272.5
G: 소 K: 계 N: : AG: 10,661.5 DM: 10661.5 DN: 5,248.6 DO: 3,140.4 DP: 2,272.5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5,248
I: 재료비 P: : R: 3,140
I: 경 M: 비 P: : R: 2,272
K: 계 P: : S: 10,660 DM: 10,660 DN: 5,248 DO: 3,140 DP: 2,272
B: 2.폐기물운반(아스콘) (덤프15톤) [Ton] DM: 10,609 DN: 5,223 DO: 3,125 DP: 2,261
D: 1. G: 상 J: 차 M: : O: 굴삭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20.89 BY: ㎥ CA: / CB: hr
T: Cms AX: 20.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15Ton)
G: L I: = K: 20. M: km S: V1 V: = X: 30. Z: km AB: / AC: hr AJ: V2 AM: = AO: 35. AQ: km AS: / AT: hr
G: T I: = K: 15. M: ton S: rt V: = X: 2.35 AB: ton AE: / AF: ㎥ AJ: Lo AM: = AO: 1.5 AV: E AX: = AZ: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15. X: / Y: 2.35 AC: × AE: 1.5 AI: = AK: 9.57 AQ: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9.57 AH: / AJ: ( AL: 0.7 AP: × AS: 0.55 AX: ) AZ: = BB: 24.86 BI: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24.86 AX: / AZ: ( BB: 60. BE: × BH: 0.45 BM: ) BO: = BQ: 18.41
N: L U: L AH: 20. AO: 20.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74.29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18.41 AV: + AX: 74.29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95.92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9.57 AL: × AN: 0.67 AR: × AT: 0.9
G: Q1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3.61 BG: ㎥ BI: / BJ: hr
Q: Cm AK: 95.92
G: Q I: = K: Q1 N: × P: rt S: = U: 3.61 Z: × AB: 2.35 AG: = AI: 8.48 AP: Ton AS: / AT: hr
G: 노무비 N: : P: 44,299 Y: ÷ AB: 8.48 AI: = AK: 5,223.9
G: 재료비 N: : P: 26,505 Y: ÷ AB: 8.48 AI: = AK: 3,125.5
G: 경 K: 비 N: : P: 19,180 Y: ÷ AB: 8.48 AI: = AK: 2,261.7
G: 소 K: 계 N: : AG: 10,611.1 DM: 10611.099999999999 DN: 5,223.9 DO: 3,125.5 DP: 2,261.7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5,223
I: 재료비 P: : R: 3,125
I: 경 M: 비 P: : R: 2,261
K: 계 P: : S: 10,609 DM: 10,609 DN: 5,223 DO: 3,125 DP: 2,261
B: 1.폐기물운반(콘크리트) (덤프24톤) [㎥] DM: 14,587 DN: 7,969 DO: 3,077 DP: 3,541
D: 1. G: 상 J: 차 M: : O: 굴삭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20.89 BY: ㎥ CA: / CB: hr
T: Cms AX: 20.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G: L I: = K: 15. M: km S: V1 V: = X: 30. Z: km AB: / AC: hr AJ: V2 AM: = AO: 35. AQ: km AS: / AT: hr
G: T I: = K: 24. M: ton S: rt V: = X: 2.3 AA: ton AD: / AE: ㎥ AI: Lo AL: = AN: 1.5 AU: E AW: = AY: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2.3 AB: × AD: 1.5 AH: = AJ: 15.65 AP: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5.65 AH: / AJ: ( AL: 0.7 AP: × AS: 0.55 AX: ) AZ: = BB: 40.65 BH: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40.65 AW: / AY: ( BA: 60. BD: × BG: 0.45 BL: ) BN: = BP: 30.11
N: L U: L AH: 15. AO: 15.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55.71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30.11 AV: + AX: 55.71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89.04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15.65 AL: × AN: 0.67 AR: × AT: 0.9
G: Q1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6.36 BG: ㎥ BI: / BJ: hr
Q: Cm AK: 89.04
G: 노무비 N: : P: 50,686 Y: ÷ AB: Q1 AE: = AG: 50,686. AN: ÷ AQ: 6.36 AV: = AX: 7,969.4
G: 재료비 N: : P: 19,572 Y: ÷ AB: Q1 AE: = AG: 19,572. AN: ÷ AQ: 6.36 AV: = AX: 3,077.3
G: 경 K: 비 N: : P: 22,522 Y: ÷ AB: Q1 AE: = AG: 22,522. AN: ÷ AQ: 6.36 AV: = AX: 3,541.1
G: 소 K: 계 N: : AG: 14,587.8 DM: 14587.800000000001 DN: 7,969.4 DO: 3,077.3 DP: 3,541.1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7,969
I: 재료비 P: : R: 3,077
I: 경 M: 비 P: : R: 3,541
K: 계 P: : S: 14,587 DM: 14,587 DN: 7,969 DO: 3,077 DP: 3,541
B: 2.폐기물운반(아스콘) (덤프24톤) [㎥] DM: 14,796 DN: 8,083 DO: 3,121 DP: 3,592
D: 1. G: 상 J: 차 M: : O: 굴삭기(무한궤도) AH: (0.7㎥)
G: qs J: = L: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s J: = L: 0.45 U: Cms Y: = AA: 20. AC: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s U: × W: K X: × Z: f AA: × AC: Es AK: 3,600. AP: × AR: 0.7 AU: × AW: 0.55 BA: × BC: 0.67 BG: × BI: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E: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O: = BQ: 20.89 BY: ㎥ CA: / CB: hr
T: Cms AX: 20.
F: ※ I: 상차비는 R: 깨기시 Y: 적용
D: 2. G: 운 J: 반 M: : O: 덤프트럭(자동덮개) AI: (24Ton)
G: L I: = K: 15. M: km S: V1 V: = X: 30. Z: km AB: / AC: hr AJ: V2 AM: = AO: 35. AQ: km AS: / AT: hr
G: T I: = K: 24. M: ton S: rt V: = X: 2.35 AB: ton AE: / AF: ㎥ AJ: Lo AM: = AO: 1.5 AV: E AX: = AZ: 0.9
G: q I: = K: T L: / M: rt O: × Q: Lo T: = V: 24. X: / Y: 2.35 AC: × AE: 1.5 AI: = AK: 15.32 AQ: ㎥
G: n I: = K: q M: / O: ( Q: qs T: × W: K Y: ) AA: = AC: 15.32 AH: / AJ: ( AL: 0.7 AP: × AS: 0.55 AX: ) AZ: = BB: 39.79 BI: 회
G: t1 J: = L: Cms P: × S: n U: / W: ( Y: 60. AB: × AE: Es AH: ) AJ: = AL: 20. AO: × AR: 39.79 AX: / AZ: ( BB: 60. BE: × BH: 0.45 BM: ) BO: = BQ: 29.47
N: L U: L AH: 15. AO: 15.
G: t2 J: = L: ( M: ─ O: ─ R: + T: ─ V: ─ X: ) Y: × AA: 60. AD: = AF: ( AG: ─ AI: ─ AL: + AN: ─ AP: ─ AR: ) AS: × AU: 60. AX: = AZ: 55.71
N: V1 U: V2 AH: 30. AO: 35.
G: t3 J: = L: 0.8 S: t4 V: = X: 0.42 AF: t5 AI: = AK: 0.5 AR: t6 AU: = AW: 1.5
G: Cm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t4 AD: + AF: t5 AI: + AK: t6 AN: = AP: 29.47 AV: + AX: 55.71 BD: + BF: 0.8 BJ: + BL: 0.42 BQ: + BS: 0.5 BW: + BY: 1.5 CC: = CE: 88.4
L: 60. N: × P: q Q: × S: f T: × V: E AD: 60. AF: × AH: 15.32 AL: × AN: 0.67 AR: × AT: 0.9
G: Q1 J: = L: ─ N: ─ P: ─ R: ─ T: ─ V: ─ X: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6.27 BG: ㎥ BI: / BJ: hr
Q: Cm AK: 88.4
G: 노무비 N: : P: 50,686 Y: ÷ AB: Q1 AE: = AG: 50,686. AN: ÷ AQ: 6.27 AV: = AX: 8,083.8
G: 재료비 N: : P: 19,572 Y: ÷ AB: Q1 AE: = AG: 19,572. AN: ÷ AQ: 6.27 AV: = AX: 3,121.5
G: 경 K: 비 N: : P: 22,522 Y: ÷ AB: Q1 AE: = AG: 22,522. AN: ÷ AQ: 6.27 AV: = AX: 3,592.
G: 소 K: 계 N: : AG: 14,797.3 DM: 14797.3 DN: 8,083.8 DO: 3,121.5 DP: 3,592.0
D: 3. G: 합 K: 계
I: 노무비 P: : R: 8,083
I: 재료비 P: : R: 3,121
I: 경 M: 비 P: : R: 3,592
K: 계 P: : S: 14,796 DM: 14,796 DN: 8,083 DO: 3,121 DP: 3,592
===== 대포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총괄분) 시방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