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총괄 및 1차분)].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5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총
괄: 금144,510,000원(부가세 포함)
- 1 차 분: 금 57,08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
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1. 4.(수)
09:00
2026. 11. 6.(금)
10:00
2026. 11. 6.(금)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hp:fwSpace/> 3년 이내 준공 완료된 실적금액의 합산액으로 평가하고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용역실적 인정범위 : 공원 기본계획 용역
② 용역실적 인정금액 : 금131,372,727원(공고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으므로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발주부서 확인 및 경유(도장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발주부서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061-339-721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hp:fwSpace/>적격심사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아.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061-339-721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입찰서 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총괄 및 1차분)].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50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총 괄: 금144,510,000원(부가세 포함)
- 1 차 분: 금 57,08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
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전
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구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
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이행 (공동도급 불가)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1. 4.(수) 2026. 11. 6.(금) 2026. 11. 6.(금)
개찰용 PC
09:00 10:00 11:00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
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
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완료
된 실적금액의 합산액으로 평가하고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용역실적 인정범위 : 공원 기본계획 용역
② 용역실적 인정금액 : 금131,372,727원(공고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부서에 있으므로 실적증명서 제출 시 발주부
서 확인 및 경유(도장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발주부서 :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팀 061-339-721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 유동비율 168.02%]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
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
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면허증(등록증)사본 등
②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아.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 모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
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061-339-721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입찰서 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6 . 1 0 . 2 9 .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총괄 및 1차분)].hwpx =====
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기본계획 용역
발주기관
나주시
2026. 10. (공원녹지과)
문서번호
자치농정과-285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08. 2. 25
공개여
공
개
실무자
농촌마을담
당
자치농정과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 시 장
문서번호
산림공원과 -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개
실무자
공원관리팀
장
산림공원과
장
경제안전건설국장
부 시 장
시
장
결
재 협 조
시장님 훈시에 따른
함께 걷고 싶은 금성산 숲길조성사업 추진계획
추 진 개 요
추진방침 : 민선6기 시민중심 체감행정 산림시책으로 추진
사업기간 : ‘16. 1. ~ ’17. 12월
대 상 지 : 한수제 ~ 낙타봉 일대
거
리 : 약 3km
사업내용 : 조형전망대 설치,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노면 정비 등
사 업 비 : 470백만원(국 235, 시 235)
⇒ 2016년 : 204백만원, 2017년 :266백만원
☞ 2017년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비 확보 후 추진하고자 함
시
장
결
재
2/25
결재필
협 조
농작물 소득분석을 통한 농업경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차) 계획
(자치농정과)기획홍보실) 획홍보실)
- 목
차 -
1. 개
요
1.1 과업명칭<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4
1.2 과업배경 및 목적 <hp:tab width="31308" leader="3" type="2"/>4
2. 과업내용
2.1 과업명<hp:tab width="37748" leader="3" type="2"/>5
2.2 과업기간<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5
2.3 용역비<hp:tab width="37748" leader="3" type="2"/>5
2.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4820" leader="3" type="2"/>5
3. 과업의 일반사항
3.1 적용범위<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8
3.2 용어의 정의<hp:tab width="34820" leader="3" type="2"/>8
3.3 일반사항<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8
3.4 착수신고서 제출<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9
3.5 용역 기간 연장 및 일시정지<hp:tab width="25204" leader="3" type="2"/>10
3.6 과업수행 보고<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10
3.7 용역감독의 권한<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11
3.8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0472" leader="3" type="2"/>12
3.9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0472" leader="3" type="2"/>13
3.10 제출물<hp:tab width="36084" leader="3" type="2"/>13
3.11 통계자료 등의 활용<hp:tab width="29056" leader="3" type="2"/>14
3.12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14
3.13 계약의 변경<hp:tab width="33156" leader="3" type="2"/>14
3.14 성과품<hp:tab width="36084" leader="3" type="2"/>15
3.1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hp:tab width="27300" leader="3" type="2"/>15
3.16 대가의 정산<hp:tab width="33156" leader="3" type="2"/>15
4. 성과품 작성
4.1 성과품의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27544" leader="3" type="2"/>16
4.2 성과품의 작성 세부사항<hp:tab width="27544" leader="3" type="2"/>16
4.3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17
4.4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17
5. 예정 공정표 <hp:tab width="34892" leader="3" type="2"/>18
과 업 지 시 서
1
개
요
1.1 과업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나주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배경 및 목적
1) 남산공원의 노후·불편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원 내 유휴공간 및 확장구역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 친화공간을 조성하여 공원의 이용 편의성과 쾌적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잔디광장, 정원, 산책로, 초화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무장애 순환보행길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3) 주변 주거지역 및 나주천, 동점문 등 주요 공간과의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원 내·외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원도심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내용
2.1 과 업 명 :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2.2 과업기간 : (총괄분) 착수일부터 12개월 (1차분) 착수일부터 5개월
2.3 용 역 비 : (총괄분) 144,510,000원 (1차분) 57,080,000원
2.4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나주시 죽림동 50번지 일원
❍ 규
모 : 73,963㎡
2) 내용적 범위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 분석
- 대상지의 자연환경, 지형·경관, 토지이용 및 공원시설 현황 조사
- 기존 시설물의 이용실태, 노후도 및 정비 필요사항 분석
-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 이용현황 및 수요 분석
- 공원 이용행태 및 주요 동선 등 이용특성 분석
- 연령대별 이용특성 및 휴식·놀이·여가 등 공간 이용수요 분석
- 주민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공원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재정비 방향 설정
- 국내·외 도시공원 재정비 및 시민친화형 공원 조성 사례 조사·분석
- 대상지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국내 우수 공원 선진지 선정 및 현장 견학
- 선진지 견학을 통한 공원시설, 공간구성, 이용자 동선, 녹지·경관 현황 조사
- 조사·견학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 재정비 방향 및 콘셉트 설정
❍ 공간구상 및 조성계획(안) 수립
- 공원 전체 공간구조 및 기능별 공간배분 계획 수립
- 잔디광장, 정원, 초화원, 어린이놀이시설, 휴게공간 등 주요 시설 도입 및 배치계획
- 무장애 순환보행길 및 공원 내·외부 보행동선 개선계획 수립
- 화남산업·삼성아파트, 나주천·동점문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
- 체육시설 및 현충시설 공간 재배치 및 활용방안 검토
- 공원 경관 및 녹지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식재·경관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 공간 및 시설계획을 반영한 개략 사업비 산정
- 사업 규모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
❍ 종합정리 및 실행전략
- 현황분석부터 기본계획까지의 주요 검토내용 및 계획사항 종합 정리
- 사업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및 실행방안 제시
※ 과업의 범위(공간적·내용적 범위)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의 일반사항
3.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나주 남산공원의 시민친화공간 조성 및 공원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가하는 참여기술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연구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며,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나주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해당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나주시가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3.3.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남산공원의 노후·불편시설을 정비하고 시민의 휴식·여가·문화활동을 위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기존 공원의 자연환경과 지형 및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도한 인공시설 도입은 지양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대상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존 공원시설의 정비 및 신규시설 도입 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무장애 보행환경 및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주요 계획 및 시설 배치 등은 발주자 및 관계기관(부서)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에 활용하는 관련 법령, 계획, 통계자료 및 기타 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관련 증빙서류 ❍ 분야별 용역 수행 기술인력 구성 현황 ❍ 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5. 용역 기간 연장 및 일시정지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시정지할 수 있다.
3.6.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착수 보고는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등
❍ 주요 결정 사항 등의 발주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수시 보고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협의, 자문회의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등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 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감독원과 협의 및 결정을 해야 한다.
❍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15일 전까지 용역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 보고를 해야 한다.
❍ 최종 보고는 과업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감독원과 협의 및 결정을 해야 한다.
5) 월간 업무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업무보고를 매월 말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내용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7. 용역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인력 및 업무수행 상태, 과업 진행사항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문서 또는 구두로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량 및 과업기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계획된 공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이 계획공정에 미달할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문서의 기록·관리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사항, 감독원 지시사항 및 주요 조치사항 등을 문서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5) 법규 등 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허가 등의 업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주요 업무의 사전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조사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 하도급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감독원이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참여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10.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내용 및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물의 추가·보완 및 제출시기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물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1. 통계자료 등의 활용
1) 통계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활용하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전산처리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3.12. 보안 및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임의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업 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취득한 자료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제공·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13. 계약의 변경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과업내용 또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민원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변경
❍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정리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3.14. 성과품
1) 성과품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최종 성과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1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16. 대가의 정산
1) 과업수행에 따른 직접경비 중 정산 대상 항목은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
성과품 작성
4.1. 성과품의 작성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은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세부 작성방법 및 인쇄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관련 법령 및 제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과업의 내용 및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식 및 수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USB)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및 도면 등 성과품은 최종 제출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작성 세부사항
1) 보고서 작성
❍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기본구상, 공간 및 시설계획, 사업비 산정, 단계별 추진계획 등 과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계획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도면, 조감도, 이미지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작성한다.
2) 전산파일 작성
❍ 최종 성과품은 PDF 등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전산파일로 제출하고, 원본파일이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한다.
❍ 전산파일은 향후 수정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제출한다.
4.3.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생산된 조사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용역 완료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4. 성과품 납품
1) 최종 성과품은 과업의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발주자와 협의한 형식 및 수량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과업 완료 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세부 납품방법 및 제출시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성 과 품
종 류
규격
수 량
비 고
1. 기본계획
A1
3SET
2. 용역 완료보고서
- 본보고서/요약 보고서/조감도
- 보고용 차트(A3/부수 별도)
A4
A3
10부
보고용 차트는 필요 시 수량에 맞춰 작성
3. 회의자료<hp:lineBreak/> - 착수보고, 설명회 자료, 홍보유인물
A4
100부
보고 및 회의용 자료는 참석 인원에 맞춰 작성하되, 유인물은 세대수 기준으로 제작 배포
4. 전체용역성과 파일
USB
3개
항목별로 일정별 폴더에 파일 정리
(USB 파일로 제출)
5. 사업 기록화 관련 수집자료
USB
3개
※ 성과품의 제출 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예정공정표
구
분
1개월
2~3개월
4~5개월
6~7개월
8~9개월
10~11개월
12개월
착수 및 기초조사
대상지 현황·여건 분석
및 사례조사
기본구상 및
재정비 방향 설정
공간 구상 및
조성계획(안) 수립
사업추진 운영계획 및 의견수렴
최종계획 및
성과품 작성
※ 상기의 수행기간은 과업수행계획 및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협의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