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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933]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2027~2031)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312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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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2027~2031).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725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2027~2031)

나. 위
치 : 횡성군 전역

다. 사 업 량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기초금액 : 금47,432,000원(금사천칠백사십삼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9:00 ~ 2026. 11. 4.(수)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29)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공고문)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2027~2031).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725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2027~2031)
나. 위 치 : 횡성군 전역
다. 사 업 량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기초금액 : 금47,432,000원(금사천칠백사십삼만이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9:00 ~ 2026. 11. 4.(수)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
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
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
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
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
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
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
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
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
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29)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횡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hwpx =====

횡성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횡 성 군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348" leader="3" type="2"/> 3
1. 과업명<hp:tab width="36048" leader="3" type="2"/> 3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 3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2548" leader="3" type="2"/> 3
4. 과업기간<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4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7748"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5
2. 보안사항<hp:tab width="34648" leader="3" type="2"/> 6
3. 계약내용 변경 및 중도 타절 조건<hp:tab width="18548" leader="3" type="2"/> 6
4. 과업의 진행절차<hp:tab width="29748" leader="3" type="2"/> 7

Ⅲ.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1748" leader="3" type="2"/> 8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hp:tab width="19948" leader="3" type="2"/> 8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hp:tab width="24148" leader="3" type="2"/> 9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hp:tab width="12176" leader="3" type="2"/> 10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hp:tab width="25476" leader="3" type="2"/> 11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hp:tab width="6576" leader="3" type="2"/> 11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hp:tab width="26868" leader="3" type="2"/> 12
1. 일반사항<hp:tab width="33876" leader="3" type="2"/> 12
2. 과업 착수 시<hp:tab width="31076" leader="3" type="2"/> 12
3. 최종성과품<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 13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3268" leader="3" type="2"/>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횡성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화
나.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확충 및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심지 교통난 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주차 문제 등 해결
다.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전역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 2026년
2) 계획연도 : 2027년 ~ 2031년(5년)
다. 내용적 범위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사례 검토 -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기준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 자전거 정비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자전거 이용증진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 연도별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자전거 사고 현황분석 -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개선 방안 -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홍보 방안
  • 공유자전거,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도출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위험지역 시설 정비방안 마련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재원 조달 및 확보방안 검토 및 강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제시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 선정 및 시책별 추진방안 마련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대효과 분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행안부)의 수립 과업

4. 과업기간
가.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1)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 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당시의 관련법규와 지침을 숙지, 과업이행요청서와 그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법규․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 과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연구진을 구성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 착수시에 착수계, 책임기술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면허, 수첩사본 등), 산출내역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추진 세부계획서 및 용역수행일정표를 포함한 착수계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청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에 업무진행 상황을 서면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서면보고와 대면보고 요청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차. 간접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발주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자체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자료는 신뢰성 있는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카. 도서의 규격과 작성 기준은 해당 관청의 규격과 기준에 따르며, 발주기관은 따로 그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거나 도서의 편집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다.
타. 모든 조사, 검토, 평가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파. 용역금액은 과업이 완료되기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제공치 못한 자료의 조사나 성과품의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한다.

2.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특정 자료에 대한 보안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과업에 참여한 전문가 및 용역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에 대해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마. 모든 자료는 과업수행자에 의해 보안대상 여부가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계약내용 변경 및 중도 타절 조건
가. 계약내용 변경조건
1) 사업여건의 변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의 기간변경 등이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2) 발주기관이 별도의 과업을 제시하는 경우
3) 기타 과업의 진행상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나. 중도 타절 조건
1) 관계 법규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
2)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 중도 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성과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4. 과업의 진행절차
가. 계약
나. 착수계 제출 (과업수행계획서)
다. 과업 수행
라. 보고서 작성 및 납품

※ 진행절차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세부 과업내용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1-1.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가. 도시지표 및 교통 현황분석

1) 도시지표 현황 수집 및 분석

  • 지리적 현황, 행정구역,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 인구 및 세대수, 학생 수, 자동차등록대수 등

2) 도로 및 교통 현황 수집 및 분석

  •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가로망 체계, 주요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대중교통 현황 등

3)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현황 수집 및 분석

  • 주요 가로구간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현황분석 등

나. 자전거 이용현황 및 전망분석

1)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 편의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현행화(기존자료 활용 및 필요 시 현장 조사)

- 자전거도로 대장 작성 2) 자전거 이용 실태 조사 및 분석

  • 자전거 보유대수, 이용률, 수단분담률, 이용인구 등
  • 자전거 이용자 조사 : 목적, 빈도, 목적지, 통행거리, 개선 필요사항 등
  • 자전거 비이용자 조사 : 비이용 사유, 이용조건 등

3) 통행량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 자전거 이용패턴 및 교통량 조사 - 장래 자전거 수요예측에 따른 전망분석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법령 검토
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수집 및 검토

2)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횡성군 관련계획 수집 및 검토

3)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횡성군 도시재생사업 및 개발사업 검토
라. 자전거 관련 기초자료 작성

1) 자전거도로 대장 2)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대장

3) 자전거이용시설 지도 제작 및 매뉴얼 작성
1-2. 국내・외 사례 검토
가. 국내 사례 검토
나. 해외 사례 검토
1-3.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기준
가. 자전거도로의 종류

1) 횡단구성에 따른 구분 2) 기능에 따른 구분 3) 통행목적에 따른 구분

4) 이용형태에 따른 구분
나. 자전거 이용시설 기준

1) 자전거 이용시설 설계기준 2)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3) 자전거도로의 용량 및 설계속도 4) 도로교통시설

5) 교차로 등
1-4.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가.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및 목표 설정
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다. 자전거 부대시설 정비계획 수립
1-5. 자전거 정비사업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2-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가. 자전거 정책과제 도출

1) 횡성군 추진현황 검토 및 효과・장애요인 분석

2)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및 단기・중장기 정책과제 도출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2-2.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 제도 마련
나. 자전거 도난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3. 자전거 이용증진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가.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마련
나. 자전거 지도 제작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다. 횡성군 관광시설과의 연계 방안 제시
2-4. 연도별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가. 횡성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방향,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향후 정비사항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분석
나. 우선순위, 정비물량 등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활성화 계획 수립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1. 자전거 사고 현황분석
가. 횡성군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1) 연도별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2) 월별・계절별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3) 요일별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4) 시간대별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5)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6) 법규 위반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
나. 횡성군 자전거 통계 현황 작성
다. 자전거 사고 문제점 및 대책 방안
3-2.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개선 방안
가. 자전거 안전시설의 종류 검토
나. 자전거 안전시설 확충·개선 방안 마련
3-3. 자전거 이용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가. 기존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실시 현황조사
나. 자전거 안전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제시
다. 공유자전거, PM(개인형 이동장치)과 연계한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검토
3-4.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자전거 이용문화 홍보 방안
가.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교육・지도, 홍보 및 캠페인 방안 마련
나. 안전모 착용 관련 법규 검토
3-5. 공유자전거, 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가. 공유 교통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주차시설 확충 방안
나. 도로변 무단방치 공유자전거, PM에 대한 처리방안 검토
다. 공유자전거, PM의 통행 가능·제한 자전거도로 구분을 통한 안전 확보
3-6.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사업 도출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4-1.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 제시
나. 5개년 연차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4-2. 재원 조달 및 확보방안 검토 및 강구
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 대책 검토
나. 투자와 사업효과에 대한 관계 분석 및 계량화
다.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대안 제시
4-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제시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1.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 선정 및 시책별 추진방안 마련
5-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대효과 분석
5-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행안부)의 수립 과업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출시기를 변경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 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감독기관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1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계약일, 착수일, 완수예정일, 계약금액 등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용역비 산출내역서
3) 용역수행예정공정표
4) 용역수행대리인(책임기술자)계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제출
6) 용역수행계획서

○ 용역개요 ○ 단계별 용역수행계획의 내용

○ 업무추진 조직도(직․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 참여기술자 현황 - 책임기술자 지정 및 이력서

  • 기술자 명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 보안각서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최종성과품
납
품
목
록
수량
단위
규 격
비 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7~2031)

1. 최종보고서
10
부
A4
관련기관 협의
2. 요약보고서
10
부
A4

3. 자전거도로 정비계획도

(노선별, 유형별, 세부시설 포함)
10
부
A4
(도면은
A3~A0)

4. 기 타

가.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 대장
10
부

나. 자전거 이용시설 지도 및 자전거도로 지도
10
부

다. 각종 유인물 등
필요부수
부

라. 기타 발주청이 제시하는 자료
필요부수
부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hp:fwSpace/>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에는 조사방법과 분석과정, 분석결과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자료집은 이용이 용이 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 부록보고서에는 회의 및 자문사항, 설문조사・실태조사 조사표, 분석 기초자료

등 용역관련 일체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성과품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자문회의·보고회 결과보고서등)
※ 성과품 제출자료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CD 2ea 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필요한 자료 수시 제출

※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에 제출하는 자료 모두 포함.

※ 참고자료는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USB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구
분
48일
96일
144일
192일
240일
1. 도시지표 및 관련 계획 검토

2.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4.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수립

5. 연차별 계획 수립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설계예산서(횡성군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2027~2031)).xlsx =====

[시트: 원가계산서(간지)]
D: 원 가 계 산 서

[시트: 갑지]
A: 2026년 10월
일 설계 B: 설
계
자 D: 심
사
자 F: 팀

장 H: 과

장
A:
2026년도
A: 횡성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2027~2031)
A: ◎ B: 과업량 : D: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1식
A: ◎ B: 용
역
비 : D: 금 E: 47,432,000 F: 원 G: (금사천칠백사십삼만이천원)
B: 도급예정액 : D: 금 E: 43,120,000 F: 원 G: (금사천삼백일십이만원)
B: 부가가치세 : D: 금 E: 4,312,000 F: 원 G: (금사백삼십일만이천원)

[시트: 설계설명서]
A: 설계설명서
A: 1. B: 용 역 명 C: : D: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A: 2. B: 용역위치 C: : D: 횡성군 전역
A: 3. B: 용역목적 C: : D: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A: 4. B: 용역개요
C: : D: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1식
A: 5. B: 용역기간
B: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0일 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B: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B: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A: 6. B: 예 정 공 정 표
B: 구분 E: 비율 H: 용역기간 I: 240 K: 일간 N: 비고
F: 30일 G: 60일 H: 90일 I: 120일 J: 150일 K: 180일 L: 210일 M: 240일
B: 계획 및 조사 C: 과업착수준비 및
관련계획 검토 E: 40%
C: 현황조사 및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C: 관련계획 검토
B: 계획수립 C: 문제점, 장래 전망 및 계획 방향 설정 E: 50%
C: 계획 방안 작성 및 사업효과 분석
C: 보고서 작성
B: 성과품 납품 E: 10%
B: 합계 E: 100% F: 12.5% G: 25% H: 37.5% I: 50% J: 62.5% K: 75% L: 87.5% M: 100%

[시트: 원가계산서]
A: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원가계산서)
A: 구
분 B: 산출근거 C: 금
액 D: 비
고
A: 1. 직접인건비 C: 17,009,939
A: 기술사 C: 2,621,087
A: 특급기술자 B: 산출내역 참조 C: 2,503,331
A: 고급기술자 B: 산출내역 참조 C: 2,693,809
A: 중급기술자 B: 산출내역 참조 C: 3,957,800
A: 초급기술자 B: 산출내역 참조 C: 3,766,559
A: 보조원 B: 산출내역 참조 C: 1,467,353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8,710,932 D: 110%~120%, 110% 적용 E: 110.0%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7,144,174 D: 20%~40%, 20% 적용 E: 20.0%
A: 4. 공급가액 (1+2+3) C: 42,865,045 F: 42,865,045
A: 5. 용역손해배상보험료 B: (공급가액)*0.615% C: 263,620
A: 6. 용역예정액(4+5) C: 43,120,000 D: 절사
A: 7. 부가가치세 B: (용역예정액)*10% C: 4,312,000
A: 8. 총 용역비 (6+7) C: 47,432,000

[시트: 총괄표(간지)]
D: 총
괄
표
N:

[시트: 내역서(간지)]
D: 내
역
서

[시트: 일위대가(간지)]
D: 일 위 대 가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F:
H:
M:
B: 기술사 C: 인 D: 5.61 E: 467,217 F: 2,621,087 G: 467,217 H: 2,621,087 M:
B: 특급기술자 C: 인 D: 6.71 E: 373,353 F: 2,503,331 G: 373,353 H: 2,503,331 M:
B: 고급기술자 C: 인 D: 8.66 E: 310,884 F: 2,693,809 G: 310,884 H: 2,693,809
B: 중급기술자 C: 인 D: 13.41 E: 295,138 F: 3,957,800 G: 295,138 H: 3,957,800 M:
B: 초급기술자 C: 인 D: 16.00 E: 235,459 F: 3,766,559 G: 235,459 H: 3,766,559
B: 보조원 C: 인 D: 16.18 E: 90,694 F: 1,467,353 G: 90,694 H: 1,467,353
B: 소
계 F: 17,009,939 H: 17,009,939

[시트: 일위대가산출내역(간지)]
D: 일 위 대 가 산 출 내 역

[시트: 내역서 산출내역(교통품셈적용)]
A: [일위대가산출내역]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A: 1. 직접인건비 I: 요율조정
A: < 교통 표준품셈 2-6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적용 >
A: 과업구분 B: 과업내용 C: 소요인력 I: 요율(기본 자료 활용) J: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Q: 환산계수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보조원 I: 25.000% J: 단위 K: 기술사 L: 특급기술자 M: 고급기술자 N: 중급기술자 O: 초급기술자 P: 보조원
A: 1.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B: 1.1. 현황조사

  • 도로,, 교통시설, 대중교통, 주요 수요 발생시설, 교통량

및 교통사고, 자전거 이용 실태 등 C: 0.26 D: 0.42 E: 1.00 F: 2.23 G: 2.92 H: 3.91 I: 47,432,000 J: 10만명 K: 1.4 L: 2.3 M: 5.5 N: 12.2 O: 16.0 P: 21.4 Q: 0.73 S: 0.5 T: 0.5
B: 1.2. 관련 계획 검토

  • 관련 공공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각종 개발계획 검토 C: 0.26 D: 0.31 E: 0.77 F: 1.75 G: 3.36 H: 2.34 J: 10만명 K: 1.4 L: 1.7 M: 4.2 N: 9.6 O: 18.4 P: 12.8 Q: 0.73 S: 0.1 T: 0.5

B: 소계 C: 0.51 D: 0.73 E: 1.77 F: 3.98 G: 6.28 H: 6.24 K: 2.8 L: 4.0 M: 9.7 N: 21.8 O: 34.4 P: 34.2 S: 0 T: 0
A: 2. 문제점, 장래 전망 및 계획 방향 설정 B: 2.1. 문제점 검토 및 장래 전망

  • 시설, 계획, 제도상의 문제점 검토, 자전거 수요분석 등 C: 0.77 D: 0.86 E: 1.00 F: 1.24 G: 1.70 H: 2.03 J: 10만명 K: 4.2 L: 4.7 M: 5.5 N: 6.8 O: 9.3 P: 11.1 Q: 0.73

B: 2.2. 계획 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C: 1.53 D: 1.81 E: 1.62 F: 2.34 G: 1.39 H: 0.62 J: 10만명 K: 8.4 L: 9.9 M: 8.9 N: 12.8 O: 7.6 P: 3.4 Q: 0.73
B: 소계 C: 2.30 D: 2.66 E: 2.63 F: 3.58 G: 3.08 H: 2.65 K: 12.6 L: 14.6 M: 14.4 N: 19.6 O: 16.9 P: 14.5 S: 0 T: 0
A: 3. 계획 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B: 3.1. 계획의 방안 작성 C: 0.84 D: 1.10 E: 0.78 F: 1.20 G: 0.40 H: 0.55 J: 10만명 K: 4.6 L: 6.0 M: 4.3 N: 6.6 O: 2.2 P: 3.0 Q: 0.73
B: 3.2.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C: 0.84 D: 0.78 E: 0.91 F: 1.28 G: 1.90 H: 0.69 J: 10만명 K: 4.6 L: 4.3 M: 5.0 N: 7.0 O: 10.4 P: 3.8 Q: 0.73
B: 3.3. 사업 효과 분석 C: 0.37 D: 0.57 E: 0.84 F: 1.37 G: 1.84 H: 2.94 J: 10만명 K: 2.0 L: 3.1 M: 4.6 N: 7.5 O: 10.1 P: 16.1 Q: 0.73
B: 소계 C: 2.04 D: 2.45 E: 2.54 F: 3.85 G: 4.14 H: 4.18 K: 11.2 L: 13.4 M: 13.9 N: 21.1 O: 22.7 P: 22.9
A: 4. 성과품 작성 B: 4.1. 성과 보고서 작성 C: 0.13 D: 0.18 E: 0.57 F: 0.82 G: 0.58 H: 1.24 J: 10만명 K: 0.7 L: 1.0 M: 3.1 N: 4.5 O: 3.2 P: 6.8 Q: 0.73
B: 4.2. 관련 도서 작성 C: 0.13 D: 0.18 E: 0.16 F: 0.18 G: 1.24 H: 1.20 J: 10만명 K: 0.7 L: 1.0 M: 0.9 N: 1.0 O: 6.8 P: 6.6 Q: 0.73
B: 소계 C: 0.26 D: 0.37 E: 0.73 F: 1.00 G: 1.82 H: 2.45 K: 1.4 L: 2.0 M: 4.0 N: 5.5 O: 10.0 P: 13.4
A: 5. 기술협의 B: 5.1 보고 C: 0.50 D: 0.50 E: 1.00 F: 1.00 G: 0.67 H: 0.67 I: 기존 3회 중 2회 적용 J: 식 K: 3.0 L: 3.0 M: 6.0 N: 6.0 O: 4.0 P: 4.0 Q: 2/3
B: 5.2 관계기관 협의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0 J: 식 K: 3.0 L: 3.0 M: 6.0 N: 6.0 O: 4.0 P: 4.0 Q: 0
B: 소계 C: 0.50 D: 0.50 E: 1.00 F: 1.00 G: 0.67 H: 0.67 J: 식
A: 총
계 C: 5.61 D: 6.71 E: 8.66 F: 13.41 G: 16.00 H: 16.18 K: 28.0 L: 34.0 M: 42.0 N: 68.0 O: 84.0 P: 85.0
B: 확인 C: 5.61 D: 6.71 E: 8.66 F: 13.41 G: 16.00 H: 16.18

[시트: 환산계수]
A: [환산계수] 횡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A: 사업규모[횡성군 인구(인)/2026년 8월 기준] C: 45,465
A: 환산계수(A) C: 0.73
A: ※ 사업유형별 규모 기준 : 10만명, 행정인구(명)가 5만명 이하인 경우, 5만명 적용
A: 환산계수(A)
A: 0.73

[시트: 일위대가산출내역]
A: [일위대가산출내역] 광교신도시 교통성 검토 용역
A: 구
분 B: 소요인원 D: 세부산출내역 E: 비
고
A: 1. 직접인건비
A: < 교통안전시설물(도로표지 포함) 설계 > E: 광교신도시 면적 11,304,937㎡
A: [ 111 ]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E: 주요4개축 - 약 18.0km
A: 관련계획 검토 B: 특급기술자 C: 3.8 D: 11,304,937㎡ / 1인 1일 3,000,000㎡ G: 특급기술자 H: 37.10
B: 고급기술자 C: 5.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G: 고급기술자 H: 187.25
B: 중급기술자 C: 5.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G: 중급기술자 H: 325.05
B: 초급기술자 C: 5.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G: 초급기술자 H: 497.90
B: 중급기능사 C: 5.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G: 중급기능사 H: 201.60
A: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B: 특급기술자 C: 3.8 D: 11,304,937㎡ / 1인 1일 3,000,000㎡
B: 고급기술자 C: 5.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B: 중급기술자 C: 5.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B: 초급기술자 C: 11.3 D: 11,304,937㎡ / 1인 1일 1,000,000㎡
B: 중급기능사 C: 11.3 D: 11,304,937㎡ / 1인 1일 1,000,000㎡
A: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협의 등 B: 특급기술자 C: 7.5 D: 11,304,937㎡ / 1인 1일 3,000,000㎡ * 2일
B: 고급기술자 C: 1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 3일
B: 중급기술자 C: 17 D: 11,304,937㎡ / 1인 1일 2,000,000㎡ * 3일
B: 초급기술자 C: 22.6 D: 11,304,937㎡ / 1인 1일 1,000,000㎡ * 2일
B: 중급기능사 C: 11.3 D: 11,304,937㎡ / 1인 1일 1,000,000㎡ * 1일
A: [ 112 ]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
A: 현장조사 B: 특급기술자 C: 3 D: 18.0km / 1인 1일 6km
B: 고급기술자 C: 6 D: 18.0km / 1인 1일 3km
B: 중급기술자 C: 9 D: 18.0km / 1인 1일 2km
B: 초급기술자 C: 18 D: 18.0km / 1인 1일 1km
B: 중급기능사 C: 18 D: 18.0km / 1인 1일 1km
A: 기본설계안 작성 및 수정보완 B: 특급기술자 C: 3 D: 18.0km / 1인 1일 6km
B: 고급기술자 C: 6 D: 18.0km / 1인 1일 3km
B: 중급기술자 C: 9 D: 18.0km / 1인 1일 2km
B: 초급기술자 C: 9 D: 18.0km / 1인 1일 2km
B: 중급기능사 C: 18 D: 18.0km / 1인 1일 1km
A: 관련기관 협의 B: 특급기술자 C: 2 D: 18.0km / 1인 1일 18km * 2회
B: 고급기술자 C: 5 D: 18.0km / 1인 1일 18km * 5회
B: 중급기술자 C: 5 D: 18.0km / 1인 1일 18km * 5회
B: 초급기술자 C: 5 D: 18.0km / 1인 1일 18km * 5회
B: 중급기능사 C: 2 D: 18.0km / 1인 1일 18km * 2회
A: [ 113 ] 성과품 작성
A: 기본설계도면(최종) 및 보고서 작성 B: 특급기술자 C: 3 D: 18.0km / 1인 1일 6km
B: 고급기술자 C: 6 D: 18.0km / 1인 1일 3km
B: 중급기술자 C: 9 D: 18.0km / 1인 1일 2km
B: 초급기술자 C: 18 D: 18.0km / 1인 1일 1km
B: 중급기능사 C: 18 D: 18.0km / 1인 1일 1km
A: < 주요교차로 교통모의분석 및 신호연동화 평가 >
A: [ 121 ]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A: 대상 교차로 선정 및 검토 B: 고급기술자 C: 5.5 D: 55개소 / 1인 1일 10개소
B: 중급기술자 C: 5.5 D: 55개소 / 1인 1일 10개소
A: 관계자설문 및 관계기관협의 B: 고급기술자 C: 2.75 D: 55개소 / 1인 1일 20개소
B: 중급기술자 C: 2.75 D: 55개소 / 1인 1일 20개소
A: [ 122 ] 현장조사 및 입력자료 작성
A: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B: 중급기술자 C: 5.5 D: 55개소 / 1인 1일 10개소
A:
B: 초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중급기능사 C: 18.3 D: 55개소 / 1인 1일 3개소
A: 입력자료 작성 B: 중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초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A: [ 123 ] 교통류 모의분석 및 피드백 E: 교통영향평가에서 예측/분석된 발생교통량 및 최적신호체계 검토
A: 분석자료 입력 및 교통류 모의분석 B: 고급기술자 C: 18.3 D: 55개소 / 1인 1일 3개소
B: 중급기술자 C: 27.5 D: 55개소 / 1인 1일 2개소
A:
B: 초급기술자 C: 55 D: 55개소 / 1인 1일 1개소
A: 결과자료 피드백, 입력자료 수정, 최종분석 B: 고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중급기술자 C: 18.3 D: 55개소 / 1인 1일 3개소
A:
B: 초급기술자 C: 27.5 D: 55개소 / 1인 1일 2개소
A: < 교통신호 연동화 평가 >
A: [ 124 ] 신호체계 분석 및 개선사항 검토 E: 실제 제어기에 입력(계획)된 신호체계에 대한 적정성 평가
A: 입력(계획)된 신호체계, 제어변수 검토 B: 고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중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초급기술자 C: 18.3 D: 55개소 / 1인 1일 3개소
A: 개선사항 교통모의분석 B: 고급기술자 C: 18.3 D: 55개소 / 1인 1일 3개소
B: 중급기술자 C: 27.5 D: 55개소 / 1인 1일 2개소
A:
B: 초급기술자 C: 55 D: 55개소 / 1인 1일 1개소
A: [ 125 ] 적정성평가 및 보고서 작성
A: 입력(계획)된 신호운영DB의 적정성 검토 B: 고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중급기술자 C: 18.3 D: 55개소 / 1인 1일 3개소
B: 초급기술자 C: 27.5 D: 55개소 / 1인 1일 2개소
A: 신호연동값 재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B: 고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중급기술자 C: 18.3 D: 55개소 / 1인 1일 3개소
B: 초급기술자 C: 27.5 D: 55개소 / 1인 1일 2개소
A: < 지역제어기 호환성 및 적정성 검토 >
A: [ 131 ] 지역제어기 검토
A: 교통신호센터와의 호환성 및 적정성 검토 B: 특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고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중급기술자 C: 11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초급기술자 C: 0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B: 중급기능사 C: 0 D: 55개소 / 1인 1일 5개소
A: < 교통안전진단 - 교차로 개선 >
A: [ 141 ]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A: 관련계획검토 B: 고급기술자 C: 5.4 D: 27건 / 1인 1일 5건 E: 2008년~2010년간 판교신도시 교통성검토 사업 수행중
교통안전진단(교차로개선) 건수는 22건 / 9,219,000㎡
B: 중급기술자 C: 5.4 D: 27건 / 1인 1일 5건
B: 초급기술자 C: 9 D: 27건 / 1인 1일 3건 E: 광교신도시 면적 11,304,937㎡에 적용할 경우 약 27건 예상
A: 주변여건의 조사분석 B: 중급기술자 C: 5.4 D: 27건 / 1인 1일 5건
B: 초급기술자 C: 9 D: 27건 / 1인 1일 3건
A: 관계자설문 및 관계기관협의 B: 고급기술자 C: 5.4 D: 27건 / 1인 1일 5건
B: 중급기술자 C: 5.4 D: 27건 / 1인 1일 5건
A: [ 142 ]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안 작성
A: 현장 및 설계도면 검토, 조사 B: 중급기술자 C: 10.8 D: 27개소 / 1인 1일 5건 * 2회
A:
B: 초급기술자 C: 18 D: 27개소 / 1인 1일 3건 * 2회
B: 중급기능사 C: 18 D: 27개소 / 1인 1일 3건 * 2회
A: 기본설계안 작성 B: 고급기술자 C: 9 D: 27건 / 1인 1일 3건
B: 중급기술자 C: 13.5 D: 27건 / 1인 1일 2건
B: 초급기술자 C: 27 D: 27건 / 1인 1일 1건
A: 기본설계안 관계기관협의, 분석 B: 고급기술자 C: 10.8 D: 27개소 / 1인 1일 5개소 * 2회
B: 중급기술자 C: 18 D: 27개소 / 1인 1일 3개소 * 2회
B: 초급기술자 C: 18 D: 27개소 / 1인 1일 3개소 * 2회
A: [ 143 ] 기본설계안 수정 및 도면작성
A: 기본설계안 수정 B: 고급기술자 C: 5.4 D: 27건 / 1인 1일 5건
B: 중급기술자 C: 9 D: 27건 / 1인 1일 3건
A:
B: 초급기술자 C: 13.5 D: 27건 / 1인 1일 2건
A: 설계도면 작성 B: 중급기술자 C: 13.5 D: 27건 / 1인 1일 2건
A:
B: 초급기술자 C: 27 D: 27건 / 1인 1일 1건
A:
B: 중급기능사 C: 27 D: 27건 / 1인 1일 1건
A: [ 144 ] 보고서 작성
A: 보고서 작성 B: 중급기술자 C: 27 D: 27건 / 1인 1일 1건
A:
B: 초급기술자 C: 54 D: 27건 / 1인 2일 1건
A:
B: 중급기능사 C: 54 D: 27건 / 1인 2일 1건
A: 2. 직접경비
A: [ 201 ] 현장조사 자료정리
A: 교통량조사 B: 보통인부
C: 0 D: 55개소 * 6인 *0회
A: 현장조사 자료정리 B: 초급기능사 C: 0 D: 1인 * 0일
A: [ 201 ] 보고서 발간비
A: 교통안전시설물 설계보고서 B: 설계보고서 C: 20 D: 국배판(A4) 250page, 국배배판(A3) 20page, 표지 E: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중 경인쇄(마스터제판) 적용 F: #REF!
B: 도면집 C: 20 D: 국배배판(A3) 60page, A0 12page, 표지 E: (세부내역은 인쇄비산정기준 참조) F: 12040
A: 신호운영체계 결과보고서 B: 결과보고서 C: 20 D: 국배판(A4) 200page, 국배배판(A3) 5page, 표지 F: 20890
A: 교통안전진단 검토보고서 B: 검토보고서 C: 5부,27건 D: 국배판(A4) 10page, 국배배판(A3) 2page, 표지 F: #REF!
F: 39496160
F: #REF!

[시트: 노임단가 기준(간지)]
D: 노 임 단 가
기 준

[시트: 손배보험]
B: 공제요율(실시설계)
B: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10억원이하 G: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I: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K: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M: 공사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M: 기간
B: 도로공사 C: 0.615
D: 0.098
E: 0.596
F: 0.096
G: 0.578
H: 0.092
I: 0.560
J: 0.089
K: 0.541
L: 0.087
M: 3

[시트: 노임단가]
A: ● 적용 노임단가기준
A: (통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조사, 공표한 가격)
A: 가.제조부문(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F:
G: (단위 : 원)
A: 일련번호 B: 직종명 C: 2026년 적용
A: 127 B: 단순노무종사원 C: 90,694
A: 나.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년 01월 01일 부터 적용) G: (단위 : 원)
A: 일련번호 B: 직종명 C: 2026년 적용 D: 일련번호 E: 직종명 F: 2026년 적용 G: 비
고
A: 1 B: 기술사 C: 467,217 D: 5 E: 초급기술자 F: 235,459
A: 2 B: 특급기술자 C: 373,353 D: 6 E: 고급숙련기술자 F: 281,075
A: 3 B: 고급기술자 C: 310,884 D: 7 E: 중급숙련기술자 F: 250,087
A: 4 B: 중급기술자 C: 295,138 D: 8 E: 초급숙련기술자 F: 218,142

[시트: 인쇄비산정기준(간지)]
D: 인 쇄 비 산 정 기 준

[시트: 도로안내표지판 부문 품셈기준]
A: 사업구간 도로연장(km)에 따른 직접인력 직종에 대한 소요인원(인.일) D: 80,332 E: m J: 기술사 K: 특 L: 고 M: 중 N: 초 O: 중기능
B:
기술자
도로연장(km) C: 사업구간 도로연장(km)에 따른 직접인력 직종에 대한 소요인원(인.일) I: k J: 42.5 K: 42.5 L: 125 M: 180 N: 220 O: 270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I: a J: 0.4075 K: 0.4075 L: 0.825 M: 0.905 N: 0.848 O: 0.856
B: 10 C: 18.4 D: 18.4 E: 45 F: 60.7 G: 78.1 H: 96.5 I: b J: -0.0135 K: -0.0135 L: -0.025 M: -0.023 N: -0.025 O: -0.027
B: 80.332 C: 28.2 D: 28.2 E: 95.7 F: 129.5 G: 167.5 H: 212.8
B: 20 C: 19.8 D: 19.8 E: 52.4 F: 70.3 G: 91.1 H: 113.8 I: 연장거리(km) J: 80.332 K: 80.332 L: 80.332 M: 80.332 N: 80.332 O: 80.332
B: 30 C: 21.2 D: 21.2 E: 60.2 F: 80.4 G: 104.6 H: 131.9 I: 투입인원 J: 28.2 K: 28.2 L: 95.7 M: 129.5 N: 167.5 O: 212.8
B: 40 C: 23.7 D: 23.7 E: 68 F: 90.7 G: 118.3 H: 150.1
B: 50 C: 24.1 D: 24.1 E: 75.6 F: 101 G: 131.8 H: 167.7
B: 60 C: 25.5 D: 25.5 E: 82.8 F: 111 G: 144.6 H: 184.2
B: 70 C: 26.8 D: 26.8 E: 89.5 F: 120.5 G: 156.5 H: 199.2
B: 80 C: 28.1 D: 28.1 E: 95.5 F: 129.3 G: 167.2 H: 212.4
B: 81 C: 28.2 D: 28.2 E: 95.7 F: 129.5 G: 167.5 H: 212.8
B: 90 C: 29.4 D: 29.4 E: 100.8 F: 137.2 G: 176.6 H: 223.7
B: 100 C: 30.6 D: 30.6 E: 105.3 F: 144.3 G: 184.6 H: 233.1
B: 110 C: 31.7 D: 31.7 E: 109.1 F: 150.4 G: 191.34 H: 240.9
B: 120 C: 32.8 D: 32.8 E: 112.2 F: 155.6 G: 197.1 H: 247.2
B: 130 C: 33.7 D: 33.7 E: 114.8 F: 160.1 G: 201.7 H: 252.2
B: 140 C: 34.6 D: 34.6 E: 116.9 F: 163.8 G: 205.5 H: 256.2
B: 150 C: 35.5 D: 35.5 E: 118.6 F: 166.9 G: 208.5 H: 259.4
B: 160 C: 36.2 D: 36.2 E: 120 F: 169.4 G: 211 H: 261.8
B: 170 C: 36.9 D: 36.9 E: 121.1 F: 171.5 G: 212.9 H: 263.7
B: 180 C: 37.5 D: 37.5 E: 121.9 F: 173.2 G: 214.4 H: 265.2
B: 190 C: 38.1 D: 38.1 E: 122.6 F: 174.5 G: 215.6 H: 266.3
B: 200 C: 38.6 D: 38.6 E: 123.1 F: 175.6 G: 216.6 H: 267.2
A: 도로안내표지판 B: 기술자투입비율
A: 세별 B: 내용 C: 기술자 투입 내역 (%)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1. 현황조사 B: 기능별 도로현황조사 C: 2.0 D: 2.0 E: 2.0 F: 3.0 G: 5.0 H: 5.0
B: 기능별 도로표지판현황 조사 C: 2.0 D: 2.0 E: 2.0 F: 5.0 G: 7.0 H: 10.0
B: 지장물 및 시인성 조사 C: 2.0 D: 2.0 E: 2.0 F: 5.0 G: 7.0 H: 10.0
B: 경계지 및 신설위치 조사 C: 2.0 D: 2.0 E: 2.0 F: 3.0 G: 6.0 H: 5.0
B: 통행특성 조사 C: 2.0 D: 2.0 E: 2.0 F: 4.0 G: 5.0 H: 5.0
B: 소계 C: 10 D: 10 E: 10 F: 20 G: 30 H: 35
A: 2. 관련계획 검토 B: 관련 공공계획 및 법규 검토 C: 1.5 D: 1.5 E: 1.5 F: 2.5 G: 2.5 H: 2.5
B: 안내표지판의 역할 및 기능 검토 C: 1.5 D: 1.5 E: 1.5 F: 2.5 G: 2.5 H: 2.5
B: 소계 C: 3 D: 3 E: 3 F: 5 G: 5 H: 5
A: 3. 문제점 검토 B: 설치위치, 연계성, 안내의 명확성 분석 C: 6 D: 6 E: 6 F: 8 G: 13 H: 6
B: 도로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분석 C: 6 D: 6 E: 6 F: 7 G: 7 H: 4
B: 소계 C: 12 D: 12 E: 12 F: 15 G: 20 H: 10
A: 4.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B: 안내목표 및 기본원칙 설정 C: 10 D: 10 E: 7 F: 5 G: 2.5 H: 3
B: 안내표지 필요지점 선정 C: 8 D: 8 E: 7 F: 5 G: 2.5 H: 5
B: 노선번호 선정 방안 C: 6 D: 6 E: 6 F: 5 G: 2.5 H: 3.5
B: 안내명칭의 선정 방안 C: 6 D: 6 E: 5 F: 5 G: 2.5 H: 3.5
B: 소계 C: 30 D: 30 E: 25 F: 20 G: 10 H: 15
A: 5. 정비방안 작성 B: 가로 안내체계 계획 C: 10 D: 10 E: 8 F: 5 G: 3 H: 3
B: 노선번호체계 조정 C: 8 D: 8 E: 8 F: 5 G: 4 H: 4
B: 안내지점 및 명칭의 조정 C: 6 D: 6 E: 8 F: 5 G: 4 H: 4
B: 안내판의 시인성 및 연계성 확보 C: 6 D: 6 E: 8 F: 5 G: 4 H: 4
B: 소계 C: 30 D: 30 E: 32 F: 20 G: 15 H: 15
A: 6. 효율성 분석 B: 시범노선의 선정 C: 5 D: 5 E: 5 F: 4 G: 6 H: 6
B: 정비사업의 효율성분석 C: 5 D: 5 E: 8 F: 6 G: 4 H: 4
B: 소계 C: 10 D: 10 E: 13 F: 10 G: 10 H: 10
A: 7. 성과품 작성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3 D: 3 E: 3 F: 6 G: 6 H: 6
B: 관련도서 작성 C: 2 D: 2 E: 2 F: 4 G: 4 H: 4
B: 소계 C: 5 D: 5 E: 5 F: 10 G: 10 H: 10
A: 합계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100
A: 1.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 - 도로교통표지판 계획 항목 기준 (도로연장길이81km 기준 적용)
A: 세별 B: 내용 C: 기술자 투입 인원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1. 현황조사 B: 기능별 도로현황조사 C: 0.56 D: 0.56 E: 1.91 F: 3.89 G: 8.38 H: 10.64
B: 기능별 도로표지판현황 조사 C: 0.56 D: 0.56 E: 1.91 F: 6.48 G: 11.73 H: 21.28
B: 지장물 및 시인성 조사 C: 0.56 D: 0.56 E: 1.91 F: 6.48 G: 11.73 H: 21.28
B: 경계지 및 신설위치 조사 C: 0.56 D: 0.56 E: 1.91 F: 3.89 G: 10.05 H: 10.64
B: 통행특성 조사 C: 0.56 D: 0.56 E: 1.91 F: 5.18 G: 8.38 H: 10.64
B: 소계 C: 2.80 D: 2.80 E: 9.55 F: 25.92 G: 50.27 H: 74.48
A: 2. 관련계획 검토 B: 관련 공공계획 및 법규 검토 C: 0.42 D: 0.42 E: 1.44 F: 3.24 G: 4.19 H: 5.32
B: 안내표지판의 역할 및 기능 검토 C: 0.42 D: 0.42 E: 1.44 F: 3.24 G: 4.19 H: 5.32
B: 소계 C: 0.84 D: 0.84 E: 2.88 F: 6.48 G: 8.38 H: 10.64
A: 3. 문제점 검토 B: 설치위치, 연계성, 안내의 명확성 분석 C: 1.69 D: 1.69 E: 5.74 F: 10.36 G: 21.78 H: 12.77
B: 도로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분석 C: 1.69 D: 1.69 E: 5.74 F: 9.07 G: 11.73 H: 8.51
B: 소계 C: 3.38 D: 3.38 E: 11.48 F: 19.43 G: 33.51 H: 21.28
A: 4.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B: 안내목표 및 기본원칙 설정 C: 2.82 D: 2.82 E: 6.70 F: 6.48 G: 4.19 H: 6.38
B: 안내표지 필요지점 선정 C: 2.26 D: 2.26 E: 6.70 F: 6.48 G: 4.19 H: 10.64
B: 노선번호 선정 방안 C: 1.69 D: 1.69 E: 5.74 F: 6.48 G: 4.19 H: 7.45
B: 안내명칭의 선정 방안 C: 1.69 D: 1.69 E: 4.79 F: 6.48 G: 4.19 H: 7.45
B: 소계 C: 8.46 D: 8.46 E: 23.93 F: 25.92 G: 16.76 H: 31.92
A: 5. 정비방안 작성 B: 가로 안내체계 계획 C: 2.82 D: 2.82 E: 7.66 F: 6.48 G: 5.03 H: 6.38
B: 노선번호체계 조정 C: 2.26 D: 2.26 E: 7.66 F: 6.48 G: 6.70 H: 8.51
B: 안내지점 및 명칭의 조정 C: 1.69 D: 1.69 E: 7.66 F: 6.48 G: 6.70 H: 8.51
B: 안내판의 시인성 및 연계성 확보 C: 1.69 D: 1.69 E: 7.66 F: 6.48 G: 6.70 H: 8.51
B: 소계 C: 8.46 D: 8.46 E: 30.64 F: 25.92 G: 25.13 H: 31.91
A: 6. 효율성 분석 B: 시범노선의 선정 C: 1.41 D: 1.41 E: 4.79 F: 5.18 G: 10.05 H: 12.77
B: 정비사업의 효율성분석 C: 1.41 D: 1.41 E: 7.66 F: 7.77 G: 6.70 H: 8.51
B: 소계 C: 2.82 D: 2.82 E: 12.45 F: 12.95 G: 16.75 H: 21.28
A: 7. 성과품 작성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0.85 D: 0.85 E: 2.87 F: 7.77 G: 10.05 H: 12.77
B: 관련도서 작성 C: 0.56 D: 0.56 E: 1.91 F: 5.18 G: 6.70 H: 8.51
B: 소계 C: 1.41 D: 1.41 E: 4.78 F: 12.95 G: 16.75 H: 21.28
A: 합계 C: 28.17 D: 28.17 E: 95.71 F: 129.57 G: 167.55 H: 212.79

[시트: 산출근거(교통안전설계)]
B: 단위공사비 및 공사비 산출 근거
A:
□ 교통안전시설 단위 공사비 산출 근거
B: 구분 C: 면적 D: 설계공사비 E: 단위공사비 F: 비고
C: (㎡) D: (원) E: (원/㎡)
B: 흥덕택지지구
('09.04월 준공) C: 2,145,000 D: 2,605,000,000 E: 1214 F: * 교통안전표지
* 노면표시
* 도로표지
* 기타교통안전시설물
* 어린이보호구역
A:
※ 우리공단에서는 동 용역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기 시행된 흥덕지구 단위공사비를 반영하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거 용역비를 산출한 것임.
A: 1. 추정공사비 (광교신도시)
B: - 사업면적: C: 11,304,937㎡
B: - 추정공사비 : 사업면적 × 단위공사비
C: 11,304,937㎡ D: ×1,214원/㎡ E: =13,729,305,774원 G: (부가세 포함)
F: =13,729,305,774원
A: 2. 건설부문 요율(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B: 구 분 D: 기본설계 요율(%)
B: 100억원이하 D: 1.51
B: 200억원이하 D: 1.46
B:

A: 3. 면적 보정 계수 (공단 안전시설부 설계부분 내부 기준)
B: 구 분 D: 적용 요율
B: 100만평~150만평 미만 D: 95%
B: 150만평~200만평 미만 D: 93%
B: 200만평~300만평 미만 D: 90%
B: 300만평~400만평 미만 D: 85%
B: 400만평 이상 D: 발주처와 협의 적용
A: □ 면적보정계수 적용 추정 공사비 : D: =13,729,305,774원 E: × 0.85 F: 11,669,909,908원
B:

[시트: 직선보간법(교통안전설계)]
B: 공사비요율에 의한 용역비 산출 금액
O: (교통안전시설설계 부분)
S: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S:
요율공사비 T: 업 무 별 요 율(%)
B: 총공사비 : C: 11,669,909,908 D: 원 T: 기본설계 U: 실시설계 V: 공사감리 W: 계
S: 5천만원 이하 T: 3.24 U: 6.49 V: 3.02 W: 12.75
B: 공사예정금액 : G: 11,669,909,908 H: 원 / 1.1 = J: 10,609,009,007 M: 원 S: 1억원 이하 T: 3.04 U: 6.07 V: 2.85 W: 11.96
E: (공사비 총 예정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부분 제외) S: 2억원 이하 T: 2.42 U: 4.85 V: 2.26 W: 9.53
S: 3억원 이하 T: 2.22 U: 4.43 V: 2.06 W: 8.71
S: 5억원 이하 T: 2.01 U: 4.03 V: 1.89 W: 7.93
B: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 의한 요율 산정 ( I: 200 J: 억 이하 K: 1.46 L: % , M: 100 N: 억 이하 O: 1.51 P: %
) S: 10억원 이하 T: 1.77 U: 3.55 V: 1.66 W: 6.98
S: 20억원 이하 T: 1.63 U: 3.27 V: 1.53 W: 6.43
S: 30억원 이하 T: 1.57 U: 3.15 V: 1.48 W: 6.2
B: y = y1- C: (x - x2) (y1-y2) D: = E: 1.51 F: - G: (10,609,009,007 H: - I: 10,000,000,000)× K: (1.51 L: - M: 1.46) N: = O: 1.507 S: 50억원 이하 T: 1.54 U: 3.09 V: 1.45 W: 6.08
C: (x1-x2) G: (20,000,000,000-10,000,000,000) S: 100억원 이하 T: 1.51 U: 3.01 V: 1.41 W: 5.93
S: 200억원 이하 T: 1.46 U: 2.91 V: 1.37 W: 5.74
S: 300억원 이하 T: 1.45 U: 2.9 V: 1.35 W: 5.7
C: * 직선 보간법에 의해 구한 요율 : H: 1.507 J: % S: 500억원 이하 T: 1.41 U: 2.84 V: 1.33 W: 5.58
S: 1,000억원 이하 T: 1.4 U: 2.79 V: 1.3 W: 5.49
S: 2,000억원 이하 T: 1.38 U: 2.76 V: 1.28 W: 5.42
S: 3,000억원 이하 T: 1.37 U: 2.72 V: 1.25 W: 5.34
S: 5,000억원 이하 T: 1.34 U: 2.7 V: 1.23 W: 5.27
S: 5,000억원 초과 T: 기본설계요율
C: ■ D: 10,609,009,007 F: 원 (공사예정금액)
* H: 1.507 J: %(해당 요율) L: = M: 159,877,766 O: 원 T: = 2.75 × (공사비)-0.0265 - 0.006822
T: 실시설계요율
T: = 5.0 × (공사비)-0.0229
C: ■
159,877,766 D: 원 * E: 1.1 F: = G: 175,865,542 H: 원 I: => J: 부가가치세 계상
T: 공사감리요율
T: = 3.4816 × (공사비)-0.0386 - 0.00084
C: 산출 용역 예상 금액
: G: 175,865,000 H: 원 I: (부가가치세 포함)
S: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시트: 도로안내표지판 부문]
A: 사업구간 도로연장(km)에 따른 직접인력 직종에 대한 소요인원(인.일) D: 67,192 E: m J: 기술사 K: 특 L: 고 M: 중 N: 초 O: 중기능
B:
기술자
도로연장 C: 사업구간 도로연장(km)에 따른 직접인력 직종에 대한 소요인원(인.일) I: k J: 42.5 K: 42.5 L: 125 M: 180 N: 220 O: 270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I: a J: 0.4075 K: 0.4075 L: 0.825 M: 0.905 N: 0.848 O: 0.856
B: 10 C: 18.4 D: 18.4 E: 45 F: 60.7 G: 78.1 H: 96.5 I: b J: -0.0135 K: -0.0135 L: -0.025 M: -0.023 N: -0.025 O: -0.027
B: 20 C: 19.8 D: 19.8 E: 52.4 F: 70.3 G: 91.1 H: 113.8 I: 연장거리(km) J: 67.192 K: 67.192 L: 67.192 M: 67.192 N: 67.192 O: 67.192
B: 30 C: 21.2 D: 21.2 E: 60.2 F: 80.4 G: 104.6 H: 131.9 I: 투입인원 J: 26.5 K: 26.5 L: 87.7 M: 117.9 N: 153.3 O: 195.1
B: 40 C: 23.7 D: 23.7 E: 68 F: 90.7 G: 118.3 H: 150.1
B: 50 C: 24.1 D: 24.1 E: 75.6 F: 101 G: 131.8 H: 167.7
B: 60 C: 25.5 D: 25.5 E: 82.8 F: 111 G: 144.6 H: 184.2
B: 67.2 C: 26.5 D: 26.5 E: 87.7 F: 117.9 G: 153.3 H: 195.1
B: 70 C: 26.8 D: 26.8 E: 89.5 F: 120.5 G: 156.5 H: 199.2
B: 80 C: 28.1 D: 28.1 E: 95.5 F: 129.3 G: 167.2 H: 212.4
B: 90 C: 29.4 D: 29.4 E: 100.8 F: 137.2 G: 176.6 H: 223.7
B: 100 C: 30.6 D: 30.6 E: 105.3 F: 144.3 G: 184.6 H: 233.1
B: 110 C: 31.7 D: 31.7 E: 109.1 F: 150.4 G: 191.34 H: 240.9
B: 120 C: 32.8 D: 32.8 E: 112.2 F: 155.6 G: 197.1 H: 247.2
B: 130 C: 33.7 D: 33.7 E: 114.8 F: 160.1 G: 201.7 H: 252.2
B: 140 C: 34.6 D: 34.6 E: 116.9 F: 163.8 G: 205.5 H: 256.2
B: 150 C: 35.5 D: 35.5 E: 118.6 F: 166.9 G: 208.5 H: 259.4
B: 160 C: 36.2 D: 36.2 E: 120 F: 169.4 G: 211 H: 261.8
B: 170 C: 36.9 D: 36.9 E: 121.1 F: 171.5 G: 212.9 H: 263.7
B: 180 C: 37.5 D: 37.5 E: 121.9 F: 173.2 G: 214.4 H: 265.2
B: 190 C: 38.1 D: 38.1 E: 122.6 F: 174.5 G: 215.6 H: 266.3
B: 200 C: 38.6 D: 38.6 E: 123.1 F: 175.6 G: 216.6 H: 267.2
A: 도로안내표지판 B: 기술자투입비율
A: 세별 B: 내용 C: 기술자투입내역 (%)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1. 현황조사 B: 기능별 도로현황조사 C: 2.0 D: 2.0 E: 2.0 F: 3.0 G: 5.0 H: 5.0
B: 기능별 도로표지판현황 조사 C: 2.0 D: 2.0 E: 2.0 F: 5.0 G: 7.0 H: 10.0
B: 지장물 및 시인성 조사 C: 2.0 D: 2.0 E: 2.0 F: 5.0 G: 7.0 H: 10.0
B: 경계지 및 신설위치 조사 C: 2.0 D: 2.0 E: 2.0 F: 3.0 G: 6.0 H: 5.0
B: 통행특성 조사 C: 2.0 D: 2.0 E: 2.0 F: 4.0 G: 5.0 H: 5.0
B: 소계 C: 10 D: 10 E: 10 F: 20 G: 30 H: 35
A: 2. 관견계획 검토 B: 관련 공공계획 및 법규 검토 C: 1.5 D: 1.5 E: 1.5 F: 2.5 G: 2.5 H: 2.5
B: 안내표지판의 역할 및 기능 검토 C: 1.5 D: 1.5 E: 1.5 F: 2.5 G: 2.5 H: 2.5
B: 소계 C: 3 D: 3 E: 3 F: 5 G: 5 H: 5
A: 3. 문제점 검토 B: 설치위치, 연계성, 안내의 명확성 분석 C: 6 D: 6 E: 6 F: 8 G: 13 H: 6
B: 도로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분석 C: 6 D: 6 E: 6 F: 7 G: 7 H: 4
B: 소계 C: 12 D: 12 E: 12 F: 15 G: 20 H: 10
A: 4.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B: 안내목표 및 기본원칙 설정 C: 10 D: 10 E: 7 F: 5 G: 2.5 H: 3
B: 안내표지 필요지점 선정 C: 8 D: 8 E: 7 F: 5 G: 2.5 H: 5
B: 노선번호 선정 방안 C: 6 D: 6 E: 6 F: 5 G: 2.5 H: 3.5
B: 안내명칭의 선정 방안 C: 6 D: 6 E: 5 F: 5 G: 2.5 H: 3.5
B: 소계 C: 30 D: 30 E: 25 F: 20 G: 10 H: 15
A: 5. 정비방안 작성 B: 가로 안내체계 계획 C: 10 D: 10 E: 8 F: 5 G: 3 H: 3
B: 노선번호체계 조정 C: 8 D: 8 E: 8 F: 5 G: 4 H: 4
B: 안내지점 및 명칭의 조정 C: 6 D: 6 E: 8 F: 5 G: 4 H: 4
B: 안내판의 시인성 및 연계성 확보 C: 6 D: 6 E: 8 F: 5 G: 4 H: 4
B: 소계 C: 30 D: 30 E: 32 F: 20 G: 15 H: 15
A: 6. 효율성 분석 B: 시범노선의 선정 C: 5 D: 5 E: 5 F: 4 G: 6 H: 6
B: 정비사업의 효율성분석 C: 5 D: 5 E: 8 F: 6 G: 4 H: 4
B: 소계 C: 10 D: 10 E: 13 F: 10 G: 10 H: 10
A: 7. 성과품 작성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3 D: 3 E: 3 F: 6 G: 6 H: 6
B: 관련도서 작성 C: 2 D: 2 E: 2 F: 4 G: 4 H: 4
B: 소계 C: 5 D: 5 E: 5 F: 10 G: 10 H: 10
A: 합계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100
A: # 첨부1. '교통안전시설물(도로안내표지 포함) 설계' 산정 기준
A: 1.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 - 도로교통표지판 계획 항목 기준 (도로연장길이 67.2km 기준 적용)
A: 세별 B: 내용 C: 기술자투입인원 (광교신도시 도로연장 67.2km)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1. 현황조사 B: 기능별 도로현황조사 C: 0.53 D: 0.53 E: 1.75 F: 3.54 G: 7.67 H: 9.76
B: 기능별 도로표지판현황 조사 C: 0.53 D: 0.53 E: 1.75 F: 5.90 G: 10.73 H: 19.51
B: 지장물 및 시인성 조사 C: 0.53 D: 0.53 E: 1.75 F: 5.90 G: 10.73 H: 19.51
B: 경계지 및 신설위치 조사 C: 0.53 D: 0.53 E: 1.75 F: 3.54 G: 9.20 H: 9.76
B: 통행특성 조사 C: 0.53 D: 0.53 E: 1.75 F: 4.72 G: 7.67 H: 9.76
B: 소계 C: 2.65 D: 2.65 E: 8.75 F: 23.60 G: 46.00 H: 68.30
A: 2. 관견계획 검토 B: 관련 공공계획 및 법규 검토 C: 0.40 D: 0.40 E: 1.32 F: 2.95 G: 3.83 H: 4.88
B: 안내표지판의 역할 및 기능 검토 C: 0.40 D: 0.40 E: 1.32 F: 2.95 G: 3.83 H: 4.88
B: 소계 C: 0.80 D: 0.80 E: 2.64 F: 5.90 G: 7.66 H: 9.76
A: 3. 문제점 검토 B: 설치위치, 연계성, 안내의 명확성 분석 C: 1.59 D: 1.59 E: 5.26 F: 9.43 G: 19.93 H: 11.71
B: 도로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분석 C: 1.59 D: 1.59 E: 5.26 F: 8.25 G: 10.73 H: 7.80
B: 소계 C: 3.18 D: 3.18 E: 10.52 F: 17.68 G: 30.66 H: 19.51
A: 4.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B: 안내목표 및 기본원칙 설정 C: 2.65 D: 2.65 E: 6.14 F: 5.90 G: 3.83 H: 5.85
B: 안내표지 필요지점 선정 C: 2.12 D: 2.12 E: 6.14 F: 5.90 G: 3.83 H: 9.76
B: 노선번호 선정 방안 C: 1.59 D: 1.59 E: 5.26 F: 5.90 G: 3.83 H: 6.83
B: 안내명칭의 선정 방안 C: 1.59 D: 1.59 E: 4.39 F: 5.90 G: 3.83 H: 6.83
B: 소계 C: 7.95 D: 7.95 E: 21.93 F: 23.60 G: 15.32 H: 29.27
A: 5. 정비방안 작성 B: 가로 안내체계 계획 C: 2.65 D: 2.65 E: 7.02 F: 5.90 G: 4.60 H: 5.85
B: 노선번호체계 조정 C: 2.12 D: 2.12 E: 7.02 F: 5.90 G: 6.13 H: 7.80
B: 안내지점 및 명칭의 조정 C: 1.59 D: 1.59 E: 7.02 F: 5.90 G: 6.13 H: 7.80
B: 안내판의 시인성 및 연계성 확보 C: 1.59 D: 1.59 E: 7.02 F: 5.90 G: 6.13 H: 7.80
B: 소계 C: 7.95 D: 7.95 E: 28.08 F: 23.60 G: 22.99 H: 29.25
A: 6. 효율성 분석 B: 시범노선의 선정 C: 1.33 D: 1.33 E: 4.39 F: 4.72 G: 9.20 H: 11.71
B: 정비사업의 효율성분석 C: 1.33 D: 1.33 E: 7.02 F: 7.07 G: 6.13 H: 7.80
B: 소계 C: 2.66 D: 2.66 E: 11.41 F: 11.79 G: 15.33 H: 19.51
A: 7. 성과품 작성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0.80 D: 0.80 E: 2.63 F: 7.07 G: 9.20 H: 11.71
B: 관련도서 작성 C: 0.53 D: 0.53 E: 1.75 F: 4.72 G: 6.13 H: 7.80
B: 소계 C: 1.33 D: 1.33 E: 4.38 F: 11.79 G: 15.33 H: 19.51
A: 합계 C: 26.52 D: 26.52 E: 87.71 F: 117.96 G: 153.29 H: 195.11
A: 2. 광교신도시 교통성검토 용역 과업내용에 따른 항목조정
A: 세별 B: 내용 C: 기술자투입인원 (67.2km → 60km 기준 적용)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1. 현황조사
(본 과업에서는 전구간의 현장조사가 아닌 일부 현장조사 및 관련도면으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기준 투입인원의 20% 적용) B: 기능별 도로현황조사 C: 0.11 D: 0.11 E: 0.35 F: 0.71 G: 1.53 H: 1.95
B: 기능별 도로표지판현황 조사 C: 0.11 D: 0.11 E: 0.35 F: 1.18 G: 2.15 H: 3.90
B: 지장물 및 시인성 조사 C: 0.11 D: 0.11 E: 0.35 F: 1.18 G: 2.15 H: 3.90
B: 경계지 및 신설위치 조사 C: 0.11 D: 0.11 E: 0.35 F: 0.71 G: 1.84 H: 1.95
B: 통행특성 조사 C: 0.11 D: 0.11 E: 0.35 F: 0.94 G: 1.53 H: 1.95
B: 소계 C: 0.53 D: 0.53 E: 1.75 F: 4.72 G: 9.20 H: 13.66
A: 2. 관견계획 검토 B: 관련 공공계획 및 법규 검토 C: 0.40 D: 0.40 E: 1.32 F: 2.95 G: 3.83 H: 4.88
B: 안내표지판의 역할 및 기능 검토 C: 0.40 D: 0.40 E: 1.32 F: 2.95 G: 3.83 H: 4.88
B: 소계 C: 0.80 D: 0.80 E: 2.64 F: 5.90 G: 7.66 H: 9.76
A: 3. 문제점 검토 B: 설치위치, 연계성, 안내의 명확성 분석 C: 1.59 D: 1.59 E: 5.26 F: 9.43 G: 19.93 H: 11.71
B: 도로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분석 C: 1.59 D: 1.59 E: 5.26 F: 8.25 G: 10.73 H: 7.80
B: 소계 C: 3.18 D: 3.18 E: 10.52 F: 17.68 G: 30.66 H: 19.51
A: 4.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B: 안내목표 및 기본원칙 설정 C: 2.65 D: 2.65 E: 6.14 F: 5.90 G: 3.83 H: 5.85
B: 안내표지 필요지점 선정 C: 2.12 D: 2.12 E: 6.14 F: 5.90 G: 3.83 H: 9.76
B: 노선번호 선정 방안 C: 1.59 D: 1.59 E: 5.26 F: 5.90 G: 3.83 H: 6.83
B: 안내명칭의 선정 방안 C: 1.59 D: 1.59 E: 4.39 F: 5.90 G: 3.83 H: 6.83
B: 소계 C: 7.95 D: 7.95 E: 21.93 F: 23.60 G: 15.32 H: 29.27
A: 5. 정비방안 작성 B: 가로 안내체계 계획 C: 2.65 D: 2.65 E: 7.02 F: 5.90 G: 4.60 H: 5.85
B: 노선번호체계 조정 C: 2.12 D: 2.12 E: 7.02 F: 5.90 G: 6.13 H: 7.80
B: 안내지점 및 명칭의 조정 C: 1.59 D: 1.59 E: 7.02 F: 5.90 G: 6.13 H: 7.80
B: 안내판의 시인성 및 연계성 확보 C: 1.59 D: 1.59 E: 7.02 F: 5.90 G: 6.13 H: 7.80
B: 소계 C: 7.95 D: 7.95 E: 28.08 F: 23.60 G: 22.99 H: 29.25
A: 6. 효율성 분석
(본 과업에서는 효율성분석 미시행) B: 시범노선의 선정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B: 정비사업의 효율성분석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B: 소계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A: 7. 성과품 작성 B: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0.80 D: 0.80 E: 2.63 F: 7.07 G: 9.20 H: 11.71
B: 관련도서 작성 C: 0.53 D: 0.53 E: 1.75 F: 4.72 G: 6.13 H: 7.80
B: 소계 C: 1.33 D: 1.33 E: 4.38 F: 11.79 G: 15.33 H: 19.51
A: 합계 C: 21.74 D: 21.74 E: 69.30 F: 87.29 G: 101.16 H: 120.96
A: 3. 광교신도시 입주대비 교통성검토 용역 산출내역서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B: 관련계획 검토 C: 0.00 D: 5.03 E: 9.47 F: 9.47 G: 13.20 H: 9.43
B: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C: 0.00 D: 5.03 E: 9.47 F: 9.47 G: 13.20 H: 9.43
B: 개선방안 구축 및 협의 C: 0.00 D: 5.03 E: 9.47 F: 9.47 G: 13.20 H: 9.43
A: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 B: 현장조사 C: 0.00 D: 2.67 E: 5.67 F: 7.67 G: 10.67 H: 12.67
B: 기본설계안 작성 및 수정보완 C: 0.00 D: 2.67 E: 5.67 F: 7.67 G: 10.67 H: 12.67
B: 관련기관 협의 C: 0.00 D: 2.67 E: 5.67 F: 7.67 G: 10.67 H: 12.67
A: 성과품 작성 B: 기본설계도면(최종) 작성 C: 0.00 D: 3.00 E: 6.00 F: 9.00 G: 18.00 H: 18.00
A: 합계 C: 0.00 D: 26.10 E: 51.40 F: 60.40 G: 89.60 H: 84.30

[시트: 교통모의분석 부문]
A: ○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부문 기본계획의 기술자투입인원
A: 구분 B: 내용 C: 신호교차로 수
C: 30개 D: 50개 E: 100개 F: 150개 G: 200개 H: 250개 I: 300개 J: 소계
A: 기본계획 B: 기술사 C: 16 D: 21 E: 33 F: 42 G: 49 H: 56.0 I: 63 J: 280
B: 특급기술자 C: 36 D: 49 E: 74 F: 94 G: 112 H: 128.0 I: 143 J: 636
B: 고급기술자 C: 91 D: 124 E: 188 F: 239 G: 285 H: 325.0 I: 363 J: 1615
B: 중급기술자 C: 114 D: 155 E: 235 F: 300 G: 357 H: 408.0 I: 455 J: 2024
B: 초급기술자 C: 139 D: 189 E: 287 F: 366 G: 435 H: 497.0 I: 554 J: 2467
A: 신호교차로 수 C: = D: 55개소 E: 이므로 F: 50개 기본설계의 기준 적용
A: ○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부문 기본설계의 기술자 투입비율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기본설계 B: 설계개요 설정 C: 2 D: 2 E: 3 F: 4 G: 5
B: 교통현황 및 계획검토 분석 C: 2 D: 2 E: 4 F: 10 G: 8
B: 국내외 사례검토 C: 4 D: 4 E: 5 F: 5 G: 8
B: 문제점 및 해결방안 C: 4 D: 6 E: 5 F: 8 G: 7
B: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C: 10 D: 12 E: 8 F: 4 G: 7
B: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C: 10 D: 12 E: 8 F: 7 G: 8
B: 지점 및 제어축 선정 C: 13 D: 13 E: 11 F: 10 G: 9
B: 교통관리 알고리즘 선정 C: 14 D: 13 E: 11 F: 10 G: 9
B: 교통DB 및 기초DB 항목 설정 C: 14 D: 10 E: 11 F: 11 G: 10
B: 효과분석 C: 8 D: 8 E: 10 F: 11 G: 8
B: 단계별 확장방안 C: 8 D: 8 E: 10 F: 10 G: 9
B: 정보연계방안 C: 6 D: 4 E: 6 F: 5 G: 6
B: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C: 4 D: 4 E: 6 F: 3 G: 4
B: TSM 수립 C: 1 D: 2 E: 2 F: 2 G: 2
B: 소계 C: 100 D: 100 E: 100 F: 100 G: 100 H: 0
A: # 첨부2. '주요교차로 교통모의분석 및 신호연동화 평가' 및 '제어기 적정성 검토' 산정 기준
A: 1. 교통관련계획 표준품셈 - 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부문 항목 기준 (신호교차로 50개소 기본설계의 기준 적용)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기본설계 B: 설계개요 설정 C: 0.42 D: 0.98 E: 3.72 F: 6.2 G: 9.45
B: 교통현황 및 계획검토 분석 C: 0.42 D: 0.98 E: 4.96 F: 15.5 G: 15.12
B: 국내외 사례검토 C: 0.84 D: 1.96 E: 6.2 F: 7.75 G: 15.12
B: 문제점 및 해결방안 C: 0.84 D: 2.94 E: 6.2 F: 12.4 G: 13.23
B: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C: 2.1 D: 5.88 E: 9.92 F: 6.2 G: 13.23
B: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C: 2.1 D: 5.88 E: 9.92 F: 10.85 G: 15.12
B: 지점 및 제어축 선정 C: 2.73 D: 6.37 E: 13.64 F: 15.5 G: 17.01
B: 교통관리 알고리즘 선정 C: 2.94 D: 6.37 E: 13.64 F: 15.5 G: 17.01
B: 교통DB 및 기초DB 항목 설정 C: 2.94 D: 4.9 E: 13.64 F: 17.05 G: 18.9
B: 효과분석 C: 1.68 D: 3.92 E: 12.4 F: 17.05 G: 15.12
B: 단계별 확장방안 C: 1.68 D: 3.92 E: 12.4 F: 15.5 G: 17.01
B: 정보연계방안 C: 1.26 D: 1.96 E: 7.44 F: 7.75 G: 11.34
B: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C: 0.84 D: 1.96 E: 7.44 F: 4.65 G: 7.56
B: TSM 수립 C: 0.21 D: 0.98 E: 2.48 F: 3.1 G: 3.78
B: 소계 C: 21 D: 49 E: 124 F: 155 G: 189 H: 0
A: 1-1. 광교신도시 교통성검토 용역 과업내용에 따른 항목조정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기본설계

광교신도시 용역과업에 맞추어 항목 재조정 B: 설계개요 설정 C: 0 D: 0 E: 0 F: 0 G: 0
B: 교통현황 및 계획검토 분석 C: 0.42 D: 0.98 E: 4.96 F: 15.5 G: 15.12
B: 국내외 사례검토 C: 0 D: 0 E: 0 F: 0 G: 0
B: 문제점 및 해결방안 C: 0.84 D: 2.94 E: 6.2 F: 12.4 G: 13.23
B: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C: 2.1 D: 5.88 E: 9.92 F: 6.2 G: 13.23
B: 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C: 2.1 D: 5.88 E: 9.92 F: 10.85 G: 15.12
B: 지점 및 제어축 선정 C: 2.73 D: 6.37 E: 13.64 F: 15.5 G: 17.01
B: 교통관리 알고리즘 선정 C: 0 D: 0 E: 0 F: 0 G: 0
B: 교통DB 및 기초DB 항목 설정 C: 2.94 D: 4.9 E: 13.64 F: 17.05 G: 18.9
B: 효과분석 C: 1.68 D: 3.92 E: 12.4 F: 17.05 G: 15.12
B: 단계별 확장방안 C: 0 D: 0 E: 0 F: 0 G: 0
B: 정보연계방안 C: 0 D: 0 E: 0 F: 0 G: 0
B: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C: 0.84 D: 1.96 E: 7.44 F: 4.65 G: 7.56
B: TSM 수립 C: 0 D: 0 E: 0 F: 0 G: 0
B: 소계 C: 13.65 D: 32.83 E: 78.12 F: 99.2 G: 115.29 H: 0
A: 2. 교통영향분석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
A: 구분 B: 작업공정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서론 B: 1. 사업의 개요 C: 0.4 D: 0.3 E: 0.6 F: 0.5 G: 0.4 H: 0.3
B: 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사유
및 수립시기의 적정성 C: 0.4 D: 0.6 E: 0.6 F: 0.5 G: 0.3 H: 0.3
B: 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범위 C: 0.3 D: 0.4 E: 0.5 F: 0.7 G: 0.5 H: 0.4
B: 4.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결과 요약 C: 0.3 D: 0.4 E: 0.7 F: 0.8 G: 0.6 H: 0.5
B: 계 C: 1.4 D: 1.7 E: 2.4 F: 2.5 G: 1.8 H: 1.5
A: 교통환경
조사 분석 B: 1.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C: 0.8 D: 1 E: 1.7 F: 3.4 G: 4.6 H: 8.3
B: 2. 인접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C: 0.5 D: 0.6 E: 1.2 F: 2 G: 3.1 H: 4.4
B: 3. 교통관련 공공계획 C: 0.5 D: 0.6 E: 1.5 F: 2.3 G: 3.6 H: 4.7
B: 계 C: 1.8 D: 2.2 E: 4.4 F: 7.7 G: 11.3 H: 17.4
A: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B: 1. 사업 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C: 1.1 D: 1.1 E: 1.8 F: 2.8 G: 2.3 H: 1.7
B: 2. 사업 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C: 1.3 D: 1.3 E: 2.1 F: 2.9 G: 2.3 H: 1.8
B: 3. 주차수요 예측 C: 1 D: 1 E: 1.4 F: 2.2 G: 2.1 H: 1.5
B: 계 C: 3.4 D: 3.4 E: 5.3 F: 7.9 G: 6.7 H: 5
A: 사업시행
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B: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B: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C: 0.8 D: 1.1 E: 1.7 F: 1.6 G: 1.6 H: 1.1
B:
나. 진출입동선 C: 1 D: 1.1 E: 1.3 F: 1.6 G: 1.5 H: 1.2
B:
다. 대중교통 및 보행 C: 0.5 D: 0.7 E: 1.2 F: 1.4 G: 1.5 H: 0.9
B:
라. 주차 C: 0.8 D: 1 E: 1.4 F: 1.3 G: 1.4 H: 0.9
B:
마. 교통안전 및 기타 C: 0.6 D: 0.8 E: 1.2 F: 1.6 G: 1.5 H: 1.0
B: 소계 C: 3.7 D: 4.7 E: 6.8 F: 7.5 G: 7.5 H: 5.1
B: 2. 개선방안
B:
가. 사업지구 개선방안 C: 1.3 D: 1.3 E: 1.7 F: 1.8 G: 1.9 H: 1.8
B:
나 .사업지구 주변지역 개선방안 C: 1.3 D: 1.3 E: 1.6 F: 1.7 G: 1.8 H: 1.7
B:
다. 시뮬레이션 분석 (필요시 적용) C: 2 D: 2 E: 2.5 F: 3 G: 3.5 H: 3.0
B:
라. 종합개선안 C: 1.2 D: 1.4 E: 1.7 F: 1.8 G: 1.9 H: 1.8
B: 소계 C: 5.8 D: 6 E: 7.5 F: 8.3 G: 9.1 H: 8.3
B: 3. 개선효과(계량분석) C: 0.6 D: 0.8 E: 1.2 F: 1.4 G: 1.2 H: 0.9
B: 계 C: 10.1 D: 11.5 E: 15.5 F: 17.2 G: 17.8 H: 14.3
A: 개선안
시행계획 B: 1.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C: 0.8 D: 1 E: 1.4 F: 1.4 G: 1.2 H: 0.7
B: 2. 공사중 교통처리대책 (필요시 적용) C: 0.8 D: 1 E: 1.3 F: 1.1 G: 0.9 H: 0.7
B: 계 C: 1.6 D: 2 E: 2.7 F: 2.5 G: 2.1 H: 1.4
A: 성과품
작성 B: 1. 보고서 작성 C: 0.9 D: 1.1 E: 2 F: 2.6 G: 2.8 H: 2.1
B: 2. 심의 준비 C: 1.3 D: 1.2 E: 1.2 F: 1.4 G: 1.5 H: 1.3
B: 계 C: 2.2 D: 2.3 E: 3.2 F: 4 G: 4.3 H: 3.4
A: 합계 C: 20.5 D: 56.9 E: 81.3 F: 99.4 G: 104.6 H: 99.4
A: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산정기준 - 광교신도시 교통성검토 용역 과업내용에 따른 항목조정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개선방안 B: 시뮬레이션 분석 C: 2 D: 2 E: 2.5 F: 3 G: 3.5 H: 3.0
B: 할증율(a)=(11307937/100000)^(2/5) C: 6.63 D: 6.63 E: 6.63 F: 6.63 G: 6.63 H: 6.63
B: 가중치(b)=개발사업 1.3 C: 1.3 D: 1.3 E: 1.3 F: 1.3 G: 1.3 H: 1.3
B: 소계 C: 17.24 D: 17.24 E: 21.55 F: 25.86 G: 30.17 H: 25.86
B: ※ 광교신도시 면적 11,307,937㎡ 적용
A: 3. 광교신도시 입주대비 교통성검토 용역 산출내역서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A: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B: 대상교차로 선정 및 검토 C: 0.00 D: 0.00 E: 4.13 F: 4.13 G: 0.00 H: 0.00
B: 관계자 설문 및 관계기관 협의 C: 0.00 D: 0.00 E: 4.13 F: 4.13 G: 0.00 H: 0.00
A: 현장조사 및
입력자료 작성 B: 현장조사(자료수집) C: 0.00 D: 0.00 E: 0.00 F: 8.25 G: 11.00 H: 9.15
B: 입력자료 작성 C: 0.00 D: 0.00 E: 0.00 F: 8.25 G: 11.00 H: 9.15
A: 교통류모의분석
및 피드백 B: 분석자료 입력 및 교통모의분석 C: 0.00 D: 0.00 E: 14.65 F: 22.90 G: 41.25 H: 0.00
B: 결과자료 피드백, 입력자료수정, 최종분석 C: 0.00 D: 0.00 E: 14.65 F: 22.90 G: 41.25 H: 0.00
A: 신호체계분석 및
개선사항검토 B: 입력(계획)된 신호체계, 제어변수 검토 C: 0.00 D: 0.00 E: 14.65 F: 19.25 G: 36.65 H: 0.00
B: 개선사항 교통모의분석 C: 0.00 D: 0.00 E: 14.65 F: 19.25 G: 36.65 H: 0.00
A: 적정성평가 및
보고서작성 B: 입력(계획)된 신호운영DB의 적정성 검토 C: 0.00 D: 0.00 E: 11.00 F: 18.30 G: 27.50 H: 0.00
B: 신호연동값 재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C: 0.00 D: 0.00 E: 11.00 F: 18.30 G: 27.50 H: 0.00
A: 지역제어기검토 B: 지역제어기 검토 C: 0.00 D: 11.00 E: 11.00 F: 11.00 G: 0.00 H: 0.00
A: 합계 C: 0.00 D: 11.00 E: 99.85 F: 156.65 G: 232.80 H: 18.30

[시트: 교통안전진단 부문]
A: 교통안전관련부문 B: 기술자투입비율 K: 구분 L: 기술사 M: 특급기술자 N: 고급기술자 O: 중급기술자 P: 초급기술자 Q: 중급기능사
K: 표준원단위(10개지점) L: 30 M: 40 N: 40 O: 80 P: 110
A: 기술자투입비율 J: 지점수(개소) K: 27 L: 99.6 M: 132.8 N: 132.8 O: 265.6 P: 365.2 Q: 0
A: 세별 B: 내용 C: 기술자투입내역 (%) J: 세별 K: 내용 L: 기술자투입내역 (%)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능사 L: 기술사 M: 특급기술자 N: 고급기술자 O: 중급기술자 P: 초급기술자 Q: 중급기능사
A: 1. 과업의개요 B: 1.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C: 2.1 D: 1.7 E: 3 F: 3.1 G: 2.3 J: 1. 과업의개요 K: 1.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L: 2.09 M: 2.26 N: 3.98 O: 8.23 P: 8.40 Q: 0.00
B: 1.2. 과업수행 절차 C: 2.1 D: 1.7 E: 3 F: 3.1 G: 2.3 K: 1.2. 과업수행 절차 L: 2.09 M: 2.26 N: 3.98 O: 8.23 P: 8.40 Q: 0.00
B: 1.3. 기본개선계획 보고서 검토 C: 4.2 D: 6.2 E: 6.3 F: 3.1 G: 4.5 K: 1.3. 기본개선계획 보고서 검토 L: 4.18 M: 8.23 N: 8.37 O: 8.23 P: 16.43 Q: 0.00
B: 소계 C: 8.4 D: 9.6 E: 12.3 F: 9.3 G: 9.1 H: 0 K: 소계 L: 8.36 M: 12.75 N: 16.33 O: 24.69 P: 33.23 Q: 0.00
A: 2. 교통조사 및 분석 B: 2.1. 교통특성 조사 및 분석 C: 4.2 D: 3.1 E: 6.3 F: 12.5 G: 11.4 J: 2. 교통조사 및 분석 K: 2.1. 교통특성 조사 및 분석 L: 4.18 M: 4.12 N: 8.37 O: 33.20 P: 41.63 Q: 0.00
B: 2.2. 기하구조 조사 C: 4.2 D: 3.1 E: 6.3 F: 15.5 G: 6.8 K: 2.2. 기하구조 조사 L: 4.18 M: 4.12 N: 8.37 O: 41.17 P: 24.83 Q: 0.00
B: 2.3.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조사 C: 4.2 D: 0.1 E: 6.3 F: 6.3 G: 11.4 K: 2.3.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조사 L: 4.18 M: 0.13 N: 8.37 O: 16.73 P: 41.63 Q: 0.00
B: 소계 C: 12.6 D: 6.3 E: 18.9 F: 34.3 G: 29.6 H: 0 K: 소계 L: 12.54 M: 8.37 N: 25.11 O: 91.10 P: 108.09 Q: 0.00
A: 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B: 3.1. 교통사고요인 검토 C: 4.2 D: 9.4 E: 6.3 F: 3.1 G: 4.5 J: 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K: 3.1. 교통사고요인 검토 L: 4.18 M: 12.48 N: 8.37 O: 8.23 P: 16.43 Q: 0.00 R: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만 해당
B: 3.2. 지점별 문제점 도출 C: 4.2 D: 12.5 E: 6.3 F: 3.1 G: 4.5 K: 3.2. 지점별 문제점 도출 L: 4.18 M: 16.60 N: 8.37 O: 8.23 P: 16.43 Q: 0.00
B: 3.3. 기본개선안 검토 C: 8.3 D: 12.5 E: 3 F: 3.1 G: 4.5 K: 3.3. 기본개선안 검토 L: 8.27 M: 16.60 N: 3.98 O: 8.23 P: 16.43 Q: 0.00
B: 3.4. 개선대책 수립 C: 16.6 D: 4.6 E: 3 F: 3.1 G: 2.3 K: 3.4. 개선대책 수립 L: 16.53 M: 6.11 N: 3.98 O: 8.23 P: 8.40 Q: 0.00
B: 소계 C: 33.3 D: 39 E: 18.6 F: 12.4 G: 15.8 H: 0 K: 소계 L: 33.16 M: 51.79 N: 24.70 O: 32.92 P: 57.69 Q: 0.00
A: 4. 실시설계 개선안 수립 B: 4.1. 설계기준 작성 C: 8.3 D: 3.1 E: 6.3 F: 3.1 G: 4.5 J: 4. 실시설계 개선안 수립 K: 4.1. 설계기준 작성 L: 8.27 M: 4.12 N: 8.37 O: 8.23 P: 16.43 Q: 0.00
B: 4.2. 실시설계도 작성 C: 8.3 D: 6.2 E: 6.3 F: 18.8 G: 18.2 K: 4.2. 실시설계도 작성 L: 8.27 M: 8.23 N: 8.37 O: 49.93 P: 66.47 Q: 0.00
B: 4.3. 관계기관 협의 C: 16.6 D: 12.5 E: 6.3 F: 3.1 G: 2.3 K: 4.3. 관계기관 협의 L: 16.53 M: 16.60 N: 8.37 O: 8.23 P: 8.40 Q: 0.00
B: 소계 C: 33.2 D: 21.8 E: 18.9 F: 25 G: 25 H: 0 K: 소계 L: 33.07 M: 28.95 N: 25.11 O: 66.39 P: 91.30 Q: 0.00
A: 5. 성과품 작성 B: 5.1. 보고서 작성 C: 8.3 D: 12.5 E: 18.8 F: 9.4 G: 9.1 J: 5. 성과품 작성 K: 5.1. 보고서 작성 L: 8.27 M: 16.60 N: 24.97 O: 24.97 P: 33.23 Q: 0.00
B: 5.2. 설계도서 작성 C: 4.2 D: 6.2 E: 12.5 F: 9.4 G: 11.4 K: 5.2. 설계도서 작성 L: 4.18 M: 8.23 N: 16.60 O: 24.97 P: 41.63 Q: 0.00
B: 소계 C: 12.5 D: 18.7 E: 31.3 F: 18.8 G: 20.5 H: 0 K: 소계 L: 12.45 M: 24.83 N: 41.57 O: 49.94 P: 74.86 Q: 0.00
A: 합계 C: 100 D: 95.4 E: 100 F: 99.8 G: 100 H: 0 J: 합계 L: 99.58 M: 126.69 N: 132.82 O: 265.04 P: 365.17 Q: 0.00
J: 2. 광교신도시 교통성검토 용역 과업내용에 따른 항목조정
J: 세별 K: 내용 L: 기술자투입내역 (%)
L: 기술사 M: 특급기술자 N: 고급기술자 O: 중급기술자 P: 초급기술자 Q: 중급기능사
J: 1. 과업의개요
(광교교통성검토용역에서의 교통안전진단은 필요시 수행하므로 목표 및 범위 항목은 삭제함) K: 1.1. 과업의 목적 및 범위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K: 1.2. 과업수행 절차 L: 2.09 M: 2.26 N: 3.98 O: 8.23 P: 8.40 Q: 0.00
K: 1.3. 기본개선계획 보고서 검토 L: 4.18 M: 8.23 N: 8.37 O: 8.23 P: 16.43 Q: 0.00
K: 소계 L: 6.27 M: 10.49 N: 12.35 O: 16.46 P: 24.83 Q: 0.00
J: 2. 교통조사 및 분석 K: 2.1. 교통특성 조사 및 분석 L: 4.18 M: 4.12 N: 8.37 O: 33.20 P: 41.63 Q: 0.00
K: 2.2. 기하구조 조사 L: 4.18 M: 4.12 N: 8.37 O: 41.17 P: 24.83 Q: 0.00
K: 2.3.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조사 L: 4.18 M: 0.13 N: 8.37 O: 16.73 P: 41.63 Q: 0.00
K: 소계 L: 12.54 M: 8.37 N: 25.11 O: 91.10 P: 108.09 Q: 0.00
J: 3.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해당하는 항목 삭제) K: 3.1. 교통사고요인 검토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K: 3.2. 지점별 문제점 도출 L: 4.18 M: 16.60 N: 8.37 O: 8.23 P: 16.43 Q: 0.00
K: 3.3. 기본개선안 검토 L: 8.27 M: 16.60 N: 3.98 O: 8.23 P: 16.43 Q: 0.00
K: 3.4. 개선대책 수립 L: 16.53 M: 6.11 N: 3.98 O: 8.23 P: 8.40 Q: 0.00
K: 소계 L: 28.98 M: 39.31 N: 16.33 O: 24.69 P: 41.26 Q: 0.00
J: 4. 실시설계 개선안 수립
(본 과업은 실시설계 개선안 작성 및 제출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K: 4.1. 설계기준 작성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K: 4.2. 실시설계도 작성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K: 4.3. 관계기관 협의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K: 소계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J: 5. 성과품 작성 K: 5.1. 보고서 작성 L: 8.27 M: 16.60 N: 24.97 O: 24.97 P: 33.23 Q: 0.00
K: 5.2. 설계도서 작성 L: 4.18 M: 8.23 N: 16.60 O: 24.97 P: 41.63 Q: 0.00
K: 소계 L: 12.45 M: 24.83 N: 41.57 O: 49.94 P: 74.86 Q: 0.00
J: 합계 L: 60.24 M: 83.00 N: 95.36 O: 182.19 P: 249.04 Q: 0.00
J: 3. 광교신도시 입주대비 교통성검토 용역 산출내역서
L: 기술사 M: 특급기술자 N: 고급기술자 O: 중급기술자 P: 초급기술자 Q: 중급기능사
J: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K: 관련계획 검토 L: 0.00 M: 0.00 N: 3.60 O: 5.40 P: 6.00 Q: 0.00
K: 주변여건의 조사분석 L: 0.00 M: 0.00 N: 3.60 O: 5.40 P: 6.00 Q: 0.00
K: 관계자 설문 및 관계기관 협의 L: 0.00 M: 0.00 N: 3.60 O: 5.40 P: 6.00 Q: 0.00
K: 소계 L: 0.00 M: 0.00 N: 10.80 O: 16.20 P: 18.00 Q: 0.00
J: 현장조사 및
기본설계안 작성 K: 현장 및 설계도면 검토, 조사 L: 0.00 M: 0.00 N: 6.60 O: 14.10 P: 21.00 Q: 6.00
K: 기본설계안 작성 L: 0.00 M: 0.00 N: 6.60 O: 14.10 P: 21.00 Q: 6.00
K: 기본설계안 관련기관 협의, 분석 L: 0.00 M: 0.00 N: 6.60 O: 14.10 P: 21.00 Q: 6.00
K: 소계 L: 0.00 M: 0.00 N: 19.80 O: 42.30 P: 63.00 Q: 18.00
J: 기본설계안 수정 및
도면 작성 K: 기본설계안 수정 L: 0.00 M: 0.00 N: 2.70 O: 11.25 P: 20.25 Q: 13.50
K: 설계도면 작성 L: 0.00 M: 0.00 N: 2.70 O: 11.25 P: 20.25 Q: 13.50
K: 소계 L: 0.00 M: 0.00 N: 5.40 O: 22.50 P: 40.50 Q: 27.00
J: 보고서 작성 K: 보고서 작성 L: 0.00 M: 0.00 N: 0.00 O: 27.00 P: 54.00 Q: 54.00
J: 합계 L: 0.00 M: 0.00 N: 36.00 O: 108.00 P: 175.50 Q: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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