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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5221] [관급]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

[물품]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국가_중기간_5억미만 고시이상)_[관급]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국가_중기간_5억미만 고시이상)_[관급]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 070-4056-7978, FAX 0505-480-114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김현수, ☎ 054-260-2590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22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관급]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송풍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
추정가격:
28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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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송풍기(4010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송풍기(4010160101),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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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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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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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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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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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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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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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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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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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중기간_5억미만 고시이상)_[관급]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 070-4056-7978, FAX 0505-480-114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김현수, ☎ 054-260-2590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221-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관급]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송풍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 추정가격: 28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
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 2 -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송풍기(4010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송풍기(4010160101),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4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5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를 반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 6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 7 -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8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 10 -

위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 시방서 등.zip =====

=====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_설계서(시운전기간보완).hwpx =====

2026년도(도로안전및환경개선)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설
계
서

2026. 0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2026년
08월
설계자
심사자
출장소장
소 장

2026년도(도로안전및환경개선)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공사개요 총사업비 ∘제트팬 설치공사 : 1식 ∘강지보 제작 및 설치공사 : 1식

∘총 사 업 비 :
원

∘자동제어 시스템공사 : 1식

∘도급 예정액 :
원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 1식

∘관급자재대 :
원

∘교통통제비용 : 1식 ∘제비율제외공종 : 1식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력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도
면

l.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강화된 법령 이전에 준공되어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터널에 대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설을 강화하여 화재사고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며, 화재에 대비한 각종 시설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 시스템 선정을 통하여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제연설비 설치 전 구조물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최적의 제연설비 고자방법을 모색함에 있다.

3. 노선 및 위치 - 국도7호선 울진군 기성면 망양2터널

4. 공 사 개 요
가. 울진군 기성면 (망양2터널)

- 제트팬설치공사 : 1식 - 강지보 제작 및 설치공사 : 1식 - 자동제어시스템공사 : 1식 - 화재탐지설비공사 : 1식 - 교통통제 : 1식 - 제비율제외공종 : 1식 - 관급자재대 : 1식 ll. 일 반 시 방 서 Ⅱ.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기계설비공사 일반과 다른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 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전기기술자(기타의 건설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lll. 특 별 시 방 서

III.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널에 적용하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구분은 아래와 같다.
가. 환기(제연)설비 설치공사
나. 자동제어 설비공사
다. 라이닝 강재 보강 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마.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바. 터널 환기기 제어프로그램 제작공사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내용(아래참조)에 따라 적용 시공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기계설비편)」
다. 기타 관련법령
(4) 적용순서 :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1.2 공통사항
(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각 기계의 Flow 및 동작 상태를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난해한 부분 및 적정 환기 성능보장 불가 요인 등)
나.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반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바. 방재시설 보완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물을 훼손시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사. 시공자는 소방시설 시공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현장조사 및 설명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성질
②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③ 기계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④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⑤ 이 계약하에서 공사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장비관리
2.1 재료 일반사항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2.2 장비관리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 되어야 한다. 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도면
나. 시방, 부품목록, 비상용 부품목록, 설비도
다. 2차배선 및 설비도
라. 완전한 급유, 유지를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마. 기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 장비 명찰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기계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명찰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 장비 및 기기번호
나. 제조자명 및 제조 연월일
다. 형식번호
라. 장비 및 기기명
마. 성능 중요 사항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제작
3.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터널 환기기의 설계, 제작, 시험,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특기사항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사항과 각 기기의 KS 규격의 해당 사항 또는 외국공업규격에 따른다.
3.2 제작 적용사항
시공자는 도면 및 세부시방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한다. 제출도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제작공정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시운전)
(2) 상세설계 계산서 (풍량, 동력, 추력, 기타)
(3) 예상성능곡선도
(4) 제작시방서
(5) 외형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6) 예비품 목록 및 공구목록
(7) 도장계획서, 시험 및 검사계획서
(8)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4. 시험 및 검사
4.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수입면장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도장검사,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나.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치수검사
가.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다.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21940 G2.5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제트팬의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2016확인-2023.6.23 개정) 「송풍기-제트 송풍기의 성능실험」 또는 각종 관련 규정(KS 및 외국 규격)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실부하 시험장치를 구비하고 감독자 입회 하에 제조사 공장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나. 진동측정
제트팬 진동은 안정판 위에서 측정하며,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다. 소음측정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5dB(A)이하이어야 한다.
라. 전 동 기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KS C IEC 60034-2-1) 등을 검사한다.
(4) 외관검사
가.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나.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 한다.
(5) 도장검사
가.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나.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합격유무를 판정한다.
(6) 소방행정기관검사
가. 소방설비공사는 완료 후 관계행정기관에 준공검사(소방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기구, 기계 등의 성능 및 기능시험 필요시 시험방법은 관계법규, KS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에 의거 시험방법에 따른다.
제2장 터널기계설비공사
1. 환기설비 공사
1.1 규격
구분
810형
제
트
팬
형식
청정부착 횡형 제트팬
규격
내경
∅810 [절대준수]
외경
∅1,010 [절대준수]
토출풍속 (m/s)
정회전
30<hp:fwSpace/>이상 [절대준수]
역회전
30<hp:fwSpace/>이상 [절대준수]
풍 량 (m3/s)
정회전
15.5 이상
역회전
15.5 이상
전압(Pa)
[mmAq]
정회전
540[55]이상 [절대준수]
역회전
540[55]이상 [절대준수]
회전수(rpm), 동기
1,770 ~ 1,800
사용온도(℃)
-18 ~ +40
효율(%)
70 이상
모
터
동력(kW)
18.5
효율등급
고효율등급 이상
모터 절연계급
H종 [절대준수]
전 원(PH/V/Hz)
3 / 380 / 60
중
량
본체, 소음기, 모터(kg)
900 kg 이내
브라켓, 턴버클, 기타(kg)
200 kg 이내
총 중량(kg)
1,100 kg 이내
소 음 (dB(A))
90이하
재
집
케이싱, 인넷콘,
사이렌서,흡입 벨마우스
STS304
임펠러 허브
AC4C-T6 또는 STS304
블레이드
AC4C-T6
앙카, 브라켓
STS 304
턴버클
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38) + SM45C 단조강
제트팬 내열온도
화재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주의사항
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 것

1.2 제작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1.2.2 각부 구조 및 기능
(1) 케이싱
가.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도록 한다.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다.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라.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구분
810형
1,030형
1,250형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
3.5mm 이상
4mm 이상
4.5mm 이상
마.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바. 인넷 벨마우스 및 인네트 콘은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유입 마찰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케이싱 외부에 방수형 단자함(터미널 박스)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아. 케이싱 본체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제트팬 케이싱 본체는 흡음재를 설치하지 않으며 임펠러 및 모터 점검용 인스펙션 도어를 설치한다.
<hp:lineBreak/>(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블레이드(AC4C-T6)와 허브(AC4C-T6 또는 STS 304)로 구성하며, 제작방식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허브
블레이드 (AC4C-T6)
AC4C-T6
STS 304
제작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프레스 금형 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나.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KS D 6008)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용체화처리
시효경화처리
온도(℃)
시간(hr)
온도(℃)
시간(hr)
AC4C-T6
220 이상
3 이상
약 85
525
약 8
160
약 6

다.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라.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21940 G2.5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 터
가. 모터사양
① 형식 : 전폐 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TEAO)
② 운전 : 연속운전, 양방향 회전
③ 베어링 및 구리스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수명보증, 내열 구리스 사용
④ 결선방식 : 터미널 박스 분리형, 내열 리드선 사용(600~800mm)
⑤ 기동방식 : 소프트 스타트 또는 직기동
나.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한다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가. 설치용 브라켓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STS 304)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설치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1.3 시험 및 검사
1.3.1 일반사항
(1) 제트팬은 KS B ISO 13350(2016확인-2023.6.23 개정) 「송풍기-제트 송풍기의 성능실험」 또는 각종 관련 규정(KS 및 외국 규격)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제조사 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제트팬 성능검사 항목은 승인된 제트팬 시험 및 검사 절차서(ITP)에 따르며, 제조사 공장 자체 전수검사, 감독관 입회 샘플링검사, FEG 효율등급 단체표준 인증 공인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3) 제조사 자체시험, 감독원 입회검사, FEG 효율등급 단체표준 인증 공인검사 등은 제조사 부담으로 한다.
(4) 제반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납품시 원본 1부 포함하여 3부를 제출한다.
(5) 제트팬의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6)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 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7) 감독원이 요청한 공장제작검사 및 시험 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제조사에 요구할 때 제조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8)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 제작 사항이 다르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9) 감독원이 검사중 제품의 불량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한 경우, 제조사는 즉시 이를 보완 및 시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조사는 보완 및 시정을 이유로 납품 기일을 연기하거나 감독원의 일정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2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레스 강판 등 주요 재료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나. 임펠러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기관 검사 시행)
다. 임펠러 및 허브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가) 임펠러(목 부분 제외) : 전량 전 후면 침투탐상검사(PT)
시험기준 : KS D 0816
합격기준 : 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나) 임펠러 목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시험기준 : KS D ISO 9915
합격기준 : KS D ISO 9915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다) 허브(재질 AC4C-T6) : 전량 전면 침투탐상검사(PT)
(라) 허브(재질 STS 304) : 침투탐상검사(PT) 생략
라.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PT)를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는 전문업체 시행)
마.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가.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나.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다.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바란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 21940 G2.5 이상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제트팬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2023.06.23. 개정) 규격의 그림 11-유량 측정을 위한 설치 방법(직접 연결) 장치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부하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세부 시험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나. 감독원이 지정한 1대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관련근거 : KCS 41 10 00 : 2021 건축공사 일반, 1.3 용어의 정의-공인시험기관)
①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대행기관)
② 조달청 조달품질원의 송풍기 전문검사기관 등록업체
③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단, 한국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 [SPS-KARSE B0052:1938-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FEG(FEG, fan efficiency grade) 인증제품은 감독관 승인 후 국가공인기관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다. 진동측정

제트팬 진동은 안정판 위에서 측정하며,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라. 소음측정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5dB(A)이하이어야 한다.
마. 전동기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 등을 검사한다.
바. 화재시 내열성능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가. 브라켓, 턴버클, 앙카볼트, 추락방지 체인 및 와이어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동하중(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1.5)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4 운반 및 보관
1.4.1 운반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4.2 보관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1.5 시운전
1.5.1 절차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나. 절연 메가 Test
다.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라.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전체 제트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트팬 운전은 중앙제어실 및 현장 제어반(전기공사 설치분)에서도 정ㆍ역회전 및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는 중앙제어실 운전 우선이며, 정비시 및 화재발생 비상시에는 현장 제어반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1.6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시운전기간:공사기간과 동일(공사계약일로부터 18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1 : KS B ISO 13350 산업용제트팬-제트팬의 성능실험에 따른 시험방법

별첨1 : KS B ISO 13350 송풍기-제트 송풍기의 성능실험에 따른 시험방법

KS B ISO 13350:2016(2023.6.23. 개정) 송풍기-제트송풍기의 성능실험
1. 제트팬의 성능 실험
1.1 유량 환산조건
ISO 5801 ; 2007 23.5 Bellmouth inlet performance (75 page)

1.2 시험 단서 조건
가. pressure ratios : rd > 0.96
나. rd = pd0 / pu
다. pd0 : Mean absolute pressure down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라. pu : Mean absolute pressure up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마. Δp (differential pressure) < 4,000 Pa ( 408.2 mmAq)
바. FEG (Fan Efficiency Grade) : 송풍기 효율등급 (AMCA 205)

1.3 시험 방법
1.3.1 시험장치 개요
KS B ISO 13350 그림 11(유량측정을 위한 설치방법(직접연결))시험장치를 이용하고 압력측정용 탭은 ISO 5801-2007(E) Fig. 1 및 Fig. 2의 규정에 맞게 압력 측정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측정공은 반드시 벨마우스 내경 표면과 평면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보다 0.5m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1. 원뿔형 입구부
2. 공기 유동
3. 벤투리 노즐
4. 압력측정 홀(4개소)

[그림 1] 벨마우스 시험장치 : KS B ISO 13350:2001

[그림 2]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위치 : ISO 5801:2007(E)

[그림 3]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ISO 5801:2007(E)

[그림 4]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AMCA 250-05 Fig. 2A

[그림 5] 인넷 벨마우스 형상 및 압력측정 위치 : ISO 5801:2007(E)

1.3.2 전압 측정 방법
(1) 전압측정은 제트팬 기동 후 10분간 예비 운전을 시행한 후 5분간 압력변동 폭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표시한다.
(2) 전압측정 장비는 전용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차압 트랜스미터를 사용한다.
(3) 만일 경사마노미터를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 할 경우 10분간 약 30개 이상의 변동 압력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어 풍량을 환산한다.
(4) 정밀 마노미타 및 차압트랜스미터를 사용 할 경우 데이터 로거를 사용한다.
(5) 측정 전압 평균값이 540Pa (55mmAq)±5%(표준 대기압 101.3kPa, 공기온도 20℃, 표준공기밀도 1.2 kg/m3 조건으로 환산한 값)이내이면 합격판정을 한다.

1.4 제트팬 성능측정장비 목록
1.4.1 대기압계<hp:tab width="3108" leader="0" type="1"/>
1.4.2 건구 및 습구 온도계
1.4.3 습도계
1.4.4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마노메터, 경사 마노메터
1.4.5 U자형 마노메터
1.4.6 파워분석계, 전류계, 전압계
1.4.7 지시소음계
1.4.8 회전수계
1.4.9 진동계
1.4.10 인넷 벨마우스 시험장치 (압력측정 홀 4개 이상), KS ISO 13350 규격품
1.4.11 모터 기동반
2. 측정결과 분석 (예제)
2.1 슬림형 제트팬의 사양
2.1.1 풍량 (Q, 체적유량) : 36.8 m3/s (2,208 m3/min)
2.1.2 전압 (pt) : 540 Pa
2.1.3 정압 (ps) : 0 Pa
2.1.4 설계온도 : 20 ℃
2.1.5 전압효율 () : 74 % 이상
2.1.6 제트팬 입력 [축동력] () : 26.82 kW

2.1.7 모터사양
(1) 동력 : 30 kW<hp:tab width="1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정격전류 : 59.2 A
(3) 정격전압 : 380 V<hp:tab width="3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모터효율 : 94.2 %
(5) 모터역률 : 83.5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안전계수 : 1.15
2.1.8 제트팬의 지름 (d) = 1.25 m
2.1.9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A) : 1.227 m2
2.1.10 회전수 : 1750 r/min

2.2 기본 측정 항목 ( KS B 6311 : 2011의 기호를 따름)
2.2.1 대기압 (pb) : Pa
2.2.2 건구온도 (td0) : ℃
2.2.3 습구온도 (tw0) : ℃
2.2.4 입구 벨마우스의 차압 (Δp) : Pa
2.2.5 회전수 (N) : r/min
2.2.6 제트팬 입력 [소비전력] (H) : kW
2.2.7 모터효율 (%) : 제조사 성적서 및 데이터 씨트의 소비전력 및 모터효율을 적용
2.2.8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 m2

2.3 공기밀도의 계산 (KS B 6311:2011 6.3.1 공기의 밀도와 점성계수)
2.3.1 대기밀도

: 대기압 (Pa)<hp:tab width="342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포화증기압 (Pa)
: 증기의 분압 (Pa)<hp:tab width="70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R(기체상수) : 287 J/kg·K
2.3.2 제트팬의 밀도 :
예제 ) 대기압이 101.3 kPa, 건구온도 20 ℃, 습구온도 16 ℃이면 공기밀도는 얼마인가?<hp:lineBreak/> = 1,822 Pa,
= 1,551 Pa,
= 1.20 kg/m3 습구온도를 모르고 상대습도만 알 경우는 ASHRAE PSYCHROMETRIC CHART NO.1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습구온도를 구함.
2.3.3 제트팬의 풍량
(1) 표준공기 (KS B 6311 : 2011 3.1.2 g))
표준 공기는 밀도 1.20 kg/m3, 비열비 1.400, 점섬 계수 1.8×10-5 N·s/m2 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정의한다. 기압 101.3 kPa에서 20 ℃, 상대 습도 50%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2) 제트팬의 유량은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KS B 6311 : 2011 6.3.2)
(3) Bellmouth(벨마우스) 시험장치를 이용한 풍량 환산방법

⇒
<hp:tab width="2207" leader="0" type="1"/>: 질량유량 [mass flow rate] (kg/s)
d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 제트팬의 지름 (m)
A <hp:tab width="2916" leader="0" type="1"/>:
[제트팬의 입구 또는 출구 면적] (m2)
<hp:tab width="2357" leader="0" type="1"/>: 상류측 공기의 밀도 (kg/m3) [대기압, 건구온도, 습구온도를 측정하여 계산함]
Δp <hp:tab width="1860" leader="0" type="1"/>: 벨마우스의 차압 (Pa)
Q<hp:tab width="3444" leader="0" type="1"/>: 풍량 [체적유량] (m3/s), 표준공기의 밀도 1.20 kg/m3으로 환산한 값

예제 ) 제트팬의 풍량 계산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차압 : 540 Pa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상류측 공기의 밀도 : 1.19 kg/m3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지름 : 1.25 m
<hp:tab width="500" leader="0" type="1"/>위의 경우 풍량은 얼마인가 ?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hp:tab width="500" leader="0" type="1"/>
⇒ 36.8 × 60 = 2,206 m3/min
2.3.4 토출공기의 풍속 계산
⇒
: 풍속 (m/s) 풍량이 36.8 m3/s이고 단면적이 1.227 m2이므로 풍속은 30 m/s임.
2.3.5 제트팬 입력 [축동력] () 계산 ⇒ 반드시 Power meter로 측정값을 이용
KS B 6311:2011 6.3.6.3 교정 모터법
= 소비전력() × 모터의 효율()
= 파워메터로 측정한 소비전력()
= 모터의 효율(%) - 모터 Data Sheet 참조

∴제트팬의 입력 : 26.82 kW
2.3.6 제트팬의 출력 [이론공기 동력] ()

는 1.0으로 가정하고, Δp와 pt와 같음.
따라서
∴제트팬의 출력 : 19.85 kW
2.3.7 제트팬의 전압효율 ()

∴ 제트팬의 전압효율 = 74 %
2.3.8 환산공식
회전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KS B 6311 : 2011 7.2 환산공식을 적용하여 표준회전수로 환산한다. 제트팬의 경우 밀도() 및 압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hp:tab width="1570" leader="0" type="1"/><hp:tab width="995" leader="0" type="1"/><hp:tab width="1538" leader="0" type="1"/>
예제 ) 규정 회전수는 1,750 r/min인데 위의 시험이 1,700 r/min에서 수행되었다면 풍량, 전압, 제트팬 입력은 다음과 같이 환산 될 수 있다.
<hp:tab width="3750" leader="0" type="1"/>-풍량() :
<hp:tab width="3750" leader="0" type="1"/>-전압() :
<hp:tab width="3750" leader="0" type="1"/>-동력() :
<hp:tab width="3750" leader="0" type="1"/>▶전압효율은 회전수가 변경되어도 동일함.
2. 자동제어공사
2.1 일반사항
2.1.1 공사 개요
본 공사는 터널 내에 설치되는 자동제어설비로서 신뢰성, 안정성 및 호환성 있는 설비로 설치한다.
2.1.2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에 포함된다.
(1) 일반 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및 타 공사의 설비 중 감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부 구조와 연결하고 시험 및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
(2) 상기 (1)항을 위한 타 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Interface 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3) 현장 설치 후 시험
(4) 유지 보수를 위한 현장 교육
2.1.3 환경 조건
(1) 사용 조건
가. 온
도 : 최고 40℃, 최저 -20℃
나. 상대 습도 : 최고 80%
다. 진동 조건 고려
라. 낙뢰 또는 유뢰에 의한 설비의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 (전원 및 신호용 Surge Protector)
마.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및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로부터 각종 전기/전자 기기 및 회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전원 공급
본 터널공사에 설치되는 자동제어설비 및 측정 계기는 UPS로부터 전원 공급이 되며, 정격 전압은 AC 220V 60Hz으로 하여야 한다.
2.1.5 타 설비와 관계
타 설비와 Interface시, Interface되는 설비의 정상적인 동작에 저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인터페이스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2.1.6 사용 기자재
터널 환경에 적합한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2.1.7 물품의 표식 및 색인
설비의 색인 명판은 아크릴 각인하고, 파악하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Bolt로 고정시킨다. 색인 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회사<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Unit 형식과 Model 번호
(3) 기기 번호<hp:tab width="3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정격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2.1.8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된 경우에는 감독원이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9 제출 서류
계약자는 다음에 나타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0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 신청용이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설계도서 공급
(2)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및 도면 제출
가.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
자동제어 장치의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 도면
다. 전체 System의 Block Diagram 및 운영도
라.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마.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항목과 점검 방법
2.1.11 자격 요건(필요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면허를 보유하여야한다.
(1) 설비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설비공사업면허증
(2) 전력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등록증
(3)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CCTV등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2.2 배선 및 배관공사
2.2.1 배관 계통의 구분
계기가 유도 장해에 의한 오차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일반 제어용 회로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A 이하의 회로에서 응용 회로를 제외한 것
1. AC 250V 이하, DC 50-250V의 Relay용 Coil 배선
2. 20A 이하의 모든 교류전원 배선
3. 저전압 제어회로 이외의 것
계측 신호 회로
잡음에 비교적 약한 소자, Transistor IC 등을 사용하는 회로
1. Operation Amp.용 배선
2. Transistor IC. Logic용 배선
3. Analog 신호, Pluse 신호
4. Digital 접점 입력 및 Digital 전압 입력 50V 이하로서 잡음에 주의를 요하는 회로

2.2.2 외부 배선용 전선 규격
(1) 전원용 전선 : 전선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야 하고, 도면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기계적 강도 (2.5㎟이상), 허용전류 용량 및 허용전압 강하 (계기용 전원 : 2%이하, 동력용 전원 : 4%이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선(CV) : 2.5SQ, 6.0SQ KS 표시의 600V 비닐전선 CV (KS C 3302)
(2) 신호용 전선 : 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경 로
케이블 사양
∙제트팬 MCC반 --> RTU
∙F-CVV 1.5sq x4C
∙F-CVV 1.5sq x5C

(3) 배관자재
가. 전선관
① KS 표시의 후강용 전선관<hp:tab width="20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1)
② KS 표시의 후강용 Coupling<hp:tab width="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10)
③ KS 표시의 후강용 Lock Nut<hp:tab width="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4)
④ KS 표시의 후강용 Bushing<hp:tab width="1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2)
⑤ KS 표시의 후강용 Normal Bend<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6)
⑥ KS 표시의 후강용 Elbow<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5)
⑦ KS 표시의 후강용 Outlet Box<hp:tab width="39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11)
나. Flexible Conduit 및 Connector
①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 (고장력 방수)<hp:tab width="1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22)
②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용 Connector(방수)<hp:tab width="2936" leader="0" type="1"/>(KS C 8424)
(4) Cable 포설 공사
계장용 Cable 포설은 동력 Cable과의 병설을 피하여야 하고, 동력과 동일 Pit나 Duct를 사용 할 경우는 반드시 차폐 판을 설치하여 분리시키고, 차폐 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 포설공사
① 사용 전선관은 후강전선관 혹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에 따른다.
② 부식성 Gas가 발생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선관 내에 수납되는 Cable의 양은 32% 이내로 한다.
④ 전선관 공사에 있어서 구부러지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Normal Bend를 사용하고 Bend에 의하여 구부리는 경우는 그 전선관 외경의 6배 이상의 반경으로 되어야 한다.
⑤ 금속 Duct로 부터 전선관을 인출하는 경우는 Lock Nut를 사용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키고, 절연 Bushing으로서 전선관의 관단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검출기 및 변환기류의 함에 전선 관 접속 시는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나. 결선공사
① 압착단자에 의한 결선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하며, 전선에 맞는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
⦁압착단자에 맞는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압착단자는 절연 Sleeve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작업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납땜에 의한 결선
⦁납땜시에는 전선의 절연피복 부분이 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납땜 후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Cable 및 Wire Mark 부착
⦁Cable 및 Wire No.는 Label 또는 Wire Tube 인쇄기로 인쇄된 Tape 또는 Wire Tube를 사용하여야 한다.
⦁Tape에 Cable No.를 각인하여 Cable에 감고, 그 위에 비닐 Tape을 감는다.
⦁Cable No. 를 기입한 소형 명찰을 부착한다.
④ Wire Mark에는 Sequence상의 번호, 혹은 단자에 번호를 부착한다.
2.3 기기 설치 공사
2.3.1 공사범위
본 공사는 계장공사로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제장치 및 RTU 설치공사
(2) 계장용 전기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hp:tab width="2464" leader="0" type="1"/>
(3) 터널 내 풍향/풍속계 설치공사
(4) 조정 및 시운전
(5)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
2.3.2 시스템 구성 개요
(1) 감시제어설비는 터널 내 환기 및 부대설비의 효율적인 감시 제어 및 System 통합과 확장성을 고려한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System으로서, 원격제어반(RTU-Remote Terminal Unit)을 설치한다.
(2) 감시제어 System은 Ethernet(TCP/IP)을 이용한 개방형 Data Base 지원, 개방형통신등이 가능하도록 감시 제어 System을 구성하고, Control Program 및 BatteryBack-Up기능이 있는 RTU 주변장치 및 제어용 Software로 구성한다.
(3) 각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의 RTU는 동일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자재 시방
2.4.1 구분
원격 감시 시스템은 크게 중앙관제장치, 원격제어반, 현장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아래에 언급된 제어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2.4.2 중앙관제장치 (Central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필요시)
(1) 일반 사항
중앙관제장치는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의 모든 상태 및 제어를 관장하는 시스템의 두뇌부로서 각종 설비의 자동 운전, 현장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감시, 보관 및 분석을 행하며 분석된 자료에 의한 판단으로 각 설비 제어의 정보 제공, 운전 상태를 화면으로 보여 주는 모니터(CRT : Cathode Ray Tube), 데이터 입출력 장치인 키보드 및 보조 운전 장치인 마우스(Mouse), 일보 및 월보를 출력과 운전경보 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 그리고 원격제어반과 통신을 위한 통신망 접합 장치(CIU : Communication Interface Unit),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속 정확한 정보 송․수신을 위하여 10Mbps 이상의 통신 속도 및 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개방형 프로토콜을 채택한다. 또한 윈도우 환경에서의 그래픽 구현 및 멀티 TASKING 감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 환경에서 TCP/IP LAN 등이 지원 가능토록 한다.
(2) 기기 사양
가.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 1 set

CPU- INTEL Core i5 이상, 주메모리 4GB이상, 통신 속도(10Mbps) 이상
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 1TB 1 set 이상
다. 모니터 (Cathode Ray Tube) : 1 set

스크린 규격 : 60Cm(Color)
라. 키보드 : 1 set
마. 프린터 : 1 set (LASERJET, Color, A4지원)
(3) 설치 위치 : 관할지사
(4) 중앙처리장치의 주요기능
가. 종합적인 감시를 위해 소프트웨어 추가시 웹상에서도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중앙제어 및 감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억장치로 구성된 중앙정보처리 장치로서 프로그램, 프로세서내의 정보교환 및 처리, 통신 중계기 및 주변기기와의 정보 수집 및 처리기능을 갖는 컴퓨터로서 다음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관제점에 대한 명령이나 변경, 예약, 감시, 리포트, 경보 등의 기능이 모두 그래픽 상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의 조작은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로도 가능토록하여 컴퓨터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원도 사용법 숙달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아야 한다.
② 조작자가 중앙 감시 제어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글에 의한 화면 표시 및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운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담당자에게 패스워드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담당자의 임무에 따른 관제점을 제한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방해 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관제점에는 고유의 명칭이나 번호를 부여할 수 있어 조작자가 대화방식에 의한 관제점을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각 관제점은 용도별, 그룹별로 자유로이 구분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으며, 각 계통의 분리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⑥ 각 관제점별로 중요도를 달리 지정할 수 있어 경보순서 및 경보종류를 지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 각 조작자가 경보지연시간 및 경보신호가 들어와도 강제로 경보 울림방지 지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 상태에서 데이터의 수정 및 입력, 유지보수 및 자기진단 기능, 각종 적용 프로그램의 관제점 명령에 대한 추적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hp:lineBreak/>전체 시스템 관제점, 경보점 요약, 변경불가능 관제점, 변경 가능관제점 운전시간 요약 등을 다양하게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제어를 위한 목적에 따라 현장의 실물과 유사하게 그래픽으로 구성 한 후 제어기능을 접목시킴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현장과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⑨ 온라인 상태에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움말 요청으로 신속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온라인 도움말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⑩ 각종 설비기기는 그래픽상에서 상태가 변경 되었을 대마다 운전원이 지정한 칼라로 기기의 색상이 변경되어야 하며, 기기상태 변경에 따라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칼라 애니매이션 기능이 있어야 한다.

2.4.3 원격 제어반 (Remote Terminal Unit)
(1) 다양한 제어 기능
P, PI, PID를 포함한 각종 연산제어가 가능하고, 제어 대상의 동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며 터널 시스템 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어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원 이상시에도 RTU 내의 모든 상황 데이터를 최소 72시간 유지 가능토록 한다.
(2) 독립적인 제어 기능 (Stand Alone 기능)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이 원격 제어 장치에 내장되어 있어 중앙 관제 장치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터널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용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Ladder Language를 채택하여 중앙관제장치 또는 보조 장치를 통하여 원하는 제어 환경에 알맞은 Program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자체 진단 기능
원격 제어 장치 자체에 내장된 각종 자체 진단 회로 및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이상시 운영자로 하여금 쉽게 시스템 고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4.4 풍향풍속계 (Air Velocity)
(1) 일반 사항
측정값의 신뢰성을 위하여 터널 단면을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터널 입출구 및 각 환기 구간별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검출부와 제어표시장치로 구성되며, 제어계측표시장치를 통해 계측기 통신제어장치에 측정값을 전달해 준다.
(2) 기기 사양
가. 측정 방식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 초음파 측정 방식
나. 검출 범위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 -20~20 m/sec 이상
다. 오차율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 ± 0.2 m/sec 이하
라. 출 력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 풍향 : 릴레이접점

풍속 : -4~20mA, RS 422, RS485
마. 설치 높이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 지상 3.4m (검출부)
바. 공급 전원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 DC 12V, 20VA or AC 110/220V, 50~60Hz
사. 허용 온도<hp:tab width="2136" leader="0" type="1"/>: -20~55 ℃
아. 기 능
① 대기 온도 보정 기능
② 자기진단 기능 (자동 제로 조정 점검, 자동 스팬 점검, 점검 주기 자유선택 가능)
③ 원거리 통신 기능
④ 원격 진단 및 서비스 기능
⑤ 평균값 산출 기능 (자유로이 기간 선택 가능)
(3)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2.5 구성 및 자재사양
2.5.1 자동제어설비의 구성 및 사양
(1) 원격감시제어의 종류
가. 제연설비 감시제어

화재시 터널 내의 CCTV 영상정보를 받아 터널 제연FAN을 수동 제어한다. 또한, 터널 제연FAN상태를 감시하며, 이상 발생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 운영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어 대상 : 터널 제연용 제트팬
(나) 감시 기능 : 팬

  • 운전 상태 감시<hp:lineBreak/> 터널 - 이상 상태 감시

(다) 기록 기능 : 팬
  • 조작 운전 기록, 이상 기록<hp:lineBreak/> 터널 - 제연 상태 감시, 표시

(라) 제어 기능 : 팬
  • 수동 원격 제어, 자동 프로그램 제어

(2) 제어방식
가. 비상시 제어
터널 내 비상사태(화재, 교통사고 등등) 발생시 자동 화재감지시스템, 비상전화, CCTV 등으로부터의 경보를 접수,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등의 운영을 비상운영 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한다.
(가) 화재시 환기운전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관 및 도로관리자 등의 현장도착까지의 환기운전은 피난환경확보를 위한 “화재시 환기운전”을 행한다. 즉 이용객 대피, 구급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한다. 화재시 운전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나) 화재시 제연운전의 의도
화재초기의 이용객의 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연운전을 시행하며 연기가 피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다) 화재시 배연운전의 의도
화재발생이후 이용객 대피가 완료한 후 화재진압 등 방재활동을 위하여 화재연기의 제거가 필요할 때 환기기를 전속 운전한다.
(라) 동작 순서
① 화재보고를 받으면 연기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연락갱문의 개폐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화재시 환기운전 제어모드로 변환한다.
② 연기의 흐름을 터널 상부로 유도하고 터널 내 피난공간을 마련하여 터널 내의 인원을 대피시킨다.
③ 화재지점 확인 후에는 화재지점 근처의 방화설비를 가동한다.
④ 연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연방향을 설정한다.
2.6 Test 교육
2.6.1 조정 및 시운전
본 공사 계약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입회 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시 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공급자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동작 시험 및 검사
가. 입력 전원
나. 제어 및 동작기능
(2) 본 사양에 의거 검사되는 시험 및 검사
(3) 작동시험
시공 완료 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설비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작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4) 교육 훈련
계약자는 감시제어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작자의 전문 분야별 기술자가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 교육 및 인원
① 현장 기술 교육 : 5인 이내로 5일간
나. 교육 훈련 내용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설비 추가시 Software 변경이 가능토록 실시
2.7 유지 보수
2.7.1 자료 보존
계약자는 본 계약내의 기자재 및 Software에 사용되는 도면은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7.2 정비보수 계약
(1)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 보수 계약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2) 정비보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설비와 Hardware 설비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 정비 계약을 한 거래 실제가격 또는 설비 가격으로 발주자와 협의 계약해야 한다.
(3) 설비의 확장<hp:lineBreak/>본 설비는 설비확장 및 설비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CPU, ROM, RAM, 보조기억장치 등이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4) Spare Parts
가. 시운전 완료시에 필요품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별도로 정산한다.
3. 라이닝 강재 보강 공사
3.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구조용 강재와 용접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3.2 재료
“도면참조”
3.2.1 규격
(1) H-Beam 보강
가. H-Beam : 150x150x7x10t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나. 플레이트 : 350x350x12t, 350x150x12t, 80x298x12T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다. BOLT & NUT : STS M20×80L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라. ANCHOR BOLT : STS M20×150L(3/4“-6”)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3.2.2 표면처리
(1) 표면처리는 녹,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한다.
(2) 외면 및 기타 부품의 표면처리는 공장에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습기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내식성 및 난연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4) 스테인레스 부분은 실시하지 않는다.
(5) 용융아연도금(70㎛이상)된 Steel 구조강 이상의 제품으로 제작 하여야 한다.
3.3 제작
(1) 강부재와 금속재의 제작은 공장 또는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부재는 설치조건을 만족하도록 성형해서 제작해야 하며, 부재를 제자리에 적절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굽어진 재료는 필요하면 제작을 위해 펼치기 전에 재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명시된 제작허용 오차에 합치되게 곧게 펴야 한다. 심한 비틀림과 휨은 재료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저합금 구조강재의 열수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전단, 화염절단 및 깎기는 절단되는 금속에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가스절단은 절단되는 금속이 응력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공사에서 노출되는 절단연단은 기계절단, 전단 또는 화염절단해서 연마하여야 한다.
(5) 접합은 볼트를 조이거나 용접하여야 한다.
(6) 구멍은 금속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절단, 천공 또는 펀치해야 하며 화염으로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된다. 바닥판 또는 지지판의 구멍은 천공하여야 한다. 다른 작업반의 공사가 접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재에 구멍을 만들어야 하며, 구멍은 볼트의 지름보다 2mm 더 크게 펀치하거나 천공하여야 한다.
(7) 고강도 볼트에 대해서는 이음매를 조립하고, 적합한 와셔와 볼트를 사용해서 구조용 이음매에 대한 시방에 따라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볼트를 사용하는 모든 접합부에는 경화된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보강용 앵글, 크립앵글, 판재, 펀치한 고리, 브라켓 및 행거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4 시공
(1) 구조강재는 설정된 기선과 표고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강재는 볼트조임이 시작되기 전에 수직하고 수평하여야 한다.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면과 실제의 조건에 따라야 하며, 각도와 연단은 구조물의 관련된 기선에 평행하고, 경우에 따라 수평 또는 직각이거나 수평과 사각이라야 한다.
(2) 정착재, 정착볼트, 스터드 및 긴결재
가.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공장접합은 용접하고, 현장접합은 볼트로 조여야 한다.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서 와셔를 사용해서 너트를 단단하게 돌렸을 때 완전히 조여지게 하여야 한다. 볼트가 비탈진 표면위에 지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명시된 다음 품목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에 필요한 정착재, 볼트 및 와셔, 살림재, 스터드(stud) 및 긴결재
다. 정착재와 정착볼트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준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 볼트와 정착재를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절단
주요부재에는 제작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스절단화염의 사용은 부재가 응력을 받지 않을 때 사소한 부재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볼트조임
가. 볼트는 나사를 손상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 넣어야 하며, 볼트박기 중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모든 볼트와 너트 밑에는 와셔를 끼우고, 볼트와 너트는 와셔에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나. 볼트는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 보다 큰 비탈을 갖는 사각표면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를 완전히 지지하도록 사각진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볼트의 나사는 하나 이상의 나사가 금속에 물리는 길이로 전단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볼트는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너트를 넘어 6mm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볼트머리와 너트는 길이가 380mm 이상인 렌치로 금속재에 대하여 밀착되게 박아야 한다.
3.5 검사 및 시험
3.5.1 시험 및 검사항목
(1) 재료검사
가. 대상재료 : H-Beam
나. 육안검사 : 흠 또는 훼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시험성적서(Mill Sheet/Mill Test Report)를 한다.
(2) 외관검사
형상 및 외관상태 검사 : 흠 또는 훼손여부 등 확인
(3) 치수검사
가. 도면에 의거 주요부의 치수 및 수량 확인(수량검사)
나. 용접비드(모살)두께는 기본적으로 모재두께의 70%로 한다. 치수확인은 공장검수시 측정을 하여 확인한다.
(4) 조립검사(완성검사)
가. 외관검사 : 볼트, 너트 등의 체결상태 및 표면의 유해한 결함 확인
나. 치수검사 : 외형치수를 계측
(5) 용접공사
가. 육안검사 : 용접 비드에 남아 있는 모든 슬래그, 스패터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비파괴검사 : 단순 잡철물이나 철골은 PT검사(Penetrant Test) 또는 MT검사(Magnetic Particle Test)를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6) 표면처리 검사
가. 육안검사 : 용융아연도금(70㎛이상)된 표면에 흠집 또는 깨진 곳 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 도막두께 측정 검사
(가) 측정방법 : 측정기는 자성과 와성 전류를 적용하여 자성 금속 물체 위의 비자석 코팅을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수 있습니다.(예. 아연, 알루미늄, 크롬, 동, 고무, 페인트, 철판의 코팅, 쇠, 합금과 강력 자성 스틸 등.)프로브가 코팅면에 닿을 때 프로브는 자성 금속 베이스가 있는 자성 회로에 밀접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비자성 코팅 때문에 자성 회로의 자성 저항이 변할 것입니다. 코팅의 두께가 변화에 따라 계산됩니다.
(나) 측정범위 및 오차범위
측정 범위(㎛): 0~800㎛
오차범위 : 70㎛이상 ± 2%
(다) 도금성적서 또는 도장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두께 확인은 공장검수시 확인한다.
(7) ANCHOR BOLT 인발 시험
가. 제트팬 보강용 구조물 설치위치 마다 ANCHOR BOLT 2개 이상 인발 시험을 실시한다.
나. ANCHOR BOLT 인발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8) 검사 및 시험 후 종합보고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4.1 일반사항
4.<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의 자동화재탐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4.1.2 참고 기준 및 표준
(1) 관련 기준
소방법, 동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성능 NFPC, 기술 NFTC)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KEC)(산업통상자원부)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KCS 32 4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2) 관련 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hp:fwSpace/>V 이하 염화 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332 화재조건에서 전기/광섬유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898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용 차단기
KS C IEC 61009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
KS C IEC 61643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0849 비상용 사운드시스템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 차단기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4.1.3 제출물
선형화재탐지설비 납품자는 다음의 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 상세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형식승인서
KS 표시품 또는 행정안전부 형식승인품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조자 증명서
제조자 및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제조자 증명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의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 결과서를 자재 반입 시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4)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유지관리 지침서
선형화재탐지설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1.4 품질보증
이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 NFPC, 기술 NFTC)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4.1.5 타 공종과의 협조
수급인은 선형화재탐지설비 설치 전에 설치위치와 크기 등을 관련 시공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4.2 재료
4.<hp:titleMark ignore="1"/>2.1 기기 및 재료
(1) 설치 시스템 및 부속품은 본 사양에 적합한 국내 및 외국 제작사의 국가규격에 의거 제작, 조립시험 해야 하며 화재감지기는 터널 전용 화재감지기로서 한국소방검정공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방재 System은 터널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 발생 지점을 신속, 정확하게 감지하여 수신반에 표시하고 관련설비의 연계동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종합 방재 System을 해야 한다. 통합을 위하여 통합업체에 Protocol을 Open 해야 한다.
(3) 소방형식승인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4장 경보설비, 4.2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에 따라 공인기관에서 시험된 합격된 제품으로 사용하며, 추후 소방형식승인 및 공인기관의 시험에 합격된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4.2.2 하자기간
수급자는 본 시방서 또는 계약 내역서에 준하여 설치 및 시공하되 시공 전 건축구조 및 전기 사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공해야 한다.
본 제품의 하자 기간은 시공 후 2년으로 하며 기간 내에 발생하는 공급자 측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즉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4.2.3 기능
본 시스템은 터널내부에서 사고 또는 과열로 인한 차량화재 및 기타요인에 의한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예견되는 인명, 차량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 화재 시 신속한 경보 및 신호를 방재시스템에 전달
(2) 후속차량 진입금지(터널 입구 통합형 진입차단시설 연동)
(3) 환기, 제어시스템과 연계(화재 구간내 배연시스템 및 화재구간 외 신선한 외부공기 투입)
(4) 비상유도등 점등(신속한 탈출 유도)
(5) CCTV 카메라 작동
4.2.4 시스템 구조 및 특성
(1) 화재감시기능
가. 대상 터널에 대한 실시간 온도 분포 및 화재를 자동으로 확인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광센서 선형감지기의 위치 별 또는 지역(Zone)별 세분화하여 미세한 온도변화(1℃ 단위)를 감지해야 한다.
다. 감지된 온도 및 급격한 온도변화 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로 경고 신호 및 즉각 조치 가능한 상태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데이터 보관 및 검색기능
가. 특정구역에서 발생된 온도의 월간, 년간 자료를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각종 경보신호는 자료로서 제공 및 저장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체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보기능
가. 가청 경보를 발생하며 긴급 시에는 운영자, 관리자의 휴대폰에 자동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 지점의 온도변화에 따른 경보단계를 세분화 하고 운용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발생된 경보는 운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발생부위, 지점 등의 자료를 Display 하며 이를 저장하는 기능 및 경보설정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라. 발생된 경보를 타 음향과 구분되는 비프음으로 경보해야 하며 해당 구역의 온도변화를 색상 변화를 통해 표현하여 관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기진단 기능
가. 광센서 선형감지시스템에서 자체적인 문제 발생 시 즉시 운용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광센서 선형감지기의 단선
② 광센서 분포형 검출기의 장애
나. 원인 조치 후 자동복귀 기능을 제공한다.
(5) 오동작방지 기능
가. 주·야간, 계절별 온도변화에 따른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보상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나.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차동식 및 정온식 화재점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실제 화재 이전의 이상 징후를 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예비경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2.5 광센서 선형감지기
(1) 기능
가. 외부의 물리적 열량은 광섬유 센서케이블에 전달되며, 광섬유 내부에서 구성물질의 격자진동은 투사광선 진행의 특성변화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광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석영유리의 내부 산란으로 인한 광 감쇠결과로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위치가 파악되어야 한다.
다. 온도측정 원리에 의해 국부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온도를 실시간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라. 거리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센서케이블의 온도상태를 거리별 측정, 평가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2) 특성
가. 광센서 선형감지기는 62.5um/125um 멀티모드 타입의 광섬유가 Ø2.0mm 불연성 SUS 316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속에 내장되어 주위 온도를 빠르게 광섬유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광센서 선형감지기는 1m마다 온도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발화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다. 광센서 선형감지기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전자기파(EMI/RFI) 간섭
② 기계적 영향, 인장하중, 전단하중 등
③ 공기 중 먼지, 차량배기가스에 포함된 부식성가스 등의 환경 조건
④ 기타 온도, 습도에 관한 내구성
라. 온도감지 능력 : -40℃∼90℃(오차 ±1℃) 까지 감지해야 한다.
(3) 구성 및 사양
가. 표준 케이블 : 멀티모드 광섬유
나. 공칭 작동온도 : 30∼80℃
다. 광섬유 코아 : Ø62.5um
라. 차동식 기능 : 7.5℃/min의 상승률에서 1분 내에 동작
마. 정온식 기능 : 공칭작동온도 30∼80℃(아날로그식)
바. 광섬유 클래딩 : Ø125um
사. 스텐레스 스틸 튜브 : Ø2.0mm
아. 튜브 두께 : 0.2mm
자. 단위 무게 : 8kg/km
차. 케이블 길이 : 최대 8km
카. 곡률 반경 : 최소 Ø150mm
타. 레이저 안전등급 : Class 1 또는 동등 이상
파. 형식 : 차동식 분포형 1종 방수형
하. 승인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정온식 아날로그식, 차동식 분포형 1종)
4.2.6 광센서 중계기
광센서 중계기는 광센서 선형감지기의 온도측정 특성을 이용한 중계기이며, 광센서 중계기는 광센서 선형감지기에 빛을 보내고 수신하여 최종 온도 및 거리정보의 데이터 환산을 위해 사용된다.
(1) 경보발생
가. 경계구역
① 다른 용도와 인터페이스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② 광센서 선형감지기의 길이와 무관하게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③ 서로 중복가능하며, 최대 100개까지 설정 가능해야 한다.
④ 구역별로 화재 경보 값 및 출력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경보조건

① 한 구간(Zone)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을시 경보를 발하는 차동식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② 한 구간(Zone)의 온도가 미리 정의된 온도 값(정온식)보다 높을 경우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③ 광센서 선형감지기 전체에 걸친 측정구간과 다른 경계구역의 평균 온도와의 온도편차를 감지할 수 있다.

④ 터널의 온도를 상시 감시하므로 이상 시 즉시 확인하여 초기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시스템 환경구성
가. 한 곳에서 모든 조정시험 및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구성품들이 분포형 검출기에 인접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나. RS-232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및 모니터상의 시각적인 시스템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경보가 발생된 구역, 발열현황 방향 및 발열 추이 등을 PC 모니터 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평상시 또는 수신기와의 통신이 중단되더라도 독립기능(Stand Alone)을 통해 분포형 검출기 자체에 내장된 LCD 표시창을 통하여 각종 정보(단선지점, 화재발생구역, 온도 등)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키패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분포형 검출기는 취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벽부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Box는 유도 전류 전자의 영향이 없어야 하며, 터널 내부에 설치될 경우도 있으므로 방진, 방습형(IP65) 및 방수형(형식승인 내용 포함)이어야 한다.
사. 주 전원은 AC 220V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AC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내장된 예비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어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 화재수신기를 통하여 화재 동작점, 구간 등의 재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Network 구성
가. 분포형 검출기는 Twisted Pair Cable에 의한 RS-232 및 RS-485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집중감시 터미널 이외 별도의 콘솔장비 없이 네트웍을 통한 감시가 이루어 지도록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성 및 사양
가. 주위온도 : -10∼50℃
나. 상대습도 : 0∼95%(결로되지 않는 조건)
다. 정격전압 : AC 220V, 60Hz
라. 온도측정 기술 : OTDR(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ry)
마. 최소 감지간격 : 1m
바. 광센서 연결 : 광센서 선형감지기 최대 8km
사. 회로수용 능력 : 최대 100회로
아. 신호전송방식 : Polling Address/RS-485(M-net)
자. 전송거리 : STP 14Awg 케이블 사용기준(중계반에 Repeater Module 장착시 각 Node간 2km)
차. 광케이블 사용기준 : 각 Node간 12km
카. 예비전원 : DC 24V, 1.3Ah
타. 외함 : 1.2mmt 철판/IP65(방습, 방진형)
파. 레이저 안전등급 : Class 1 또는 동등 이상
4.2.7 복합수신기
(1) P형 복합수신기 구성 및 사양
가. 형식 : P형복합수신기
나. 회로 수용능력 : 20회로 이상(하행 설치 고려)
다. 정격전압 : AC 220V, 60Hz
라. 예비전원 : DC 24V, 130mAh
마. 외함 : SUS 430, 1.2t

(2) R형(GR형) 복합수신기 구성 및 사양
가. 형식 : GR형복합수신기
나. 회로 수용능력 : 508회로
다. 정격전압 : AC 220V, 60Hz
라. 예비전원 : DC 24V, 18Ah
마. 외함 : Steel, 1.6t
바. R형(GR형)으로 선정시 Graphic Display System(GDS)으로 설치 할수 있다.

4.2.8 설치 공사
(1) 광센서 선형감지기
가. 감지기의 지지금구는 1.5m마다 고정클립 등으로 고정하며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메신저와이어를 이용하여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Bracket은 15m마다 설치하고, Turn Buckle을 사용하여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15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 감지기와 터널 좌, 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해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를 6.5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설계는 중앙 또는 지방 소방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광센서 분포형 검출기에 연결되는 감지기의 광손실은 16dB 이하 이어야 한다.(904nm 시)
마.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광센서 분포형 검출기 설치
가.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계기의 전원은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5.1 교통통제 계획
(1) 터널 내 방재시설 보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2) 현재 일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면 급격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3)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공사 시행 발주처의 방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1.1 교통통제 방법
도로교통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에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69조 (신고 및 안전조치 등)
가.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1.2 교통통제 방법
(1) 통행개요
가. 상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
나. 하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
(2) 운영특징
가. 장점
(가) 터널 내 작업자의 위험성 최소화
(나) 교통통행 다소 양호
(다) 공사기간 단축
→ 주, 야간작업 가능
(라) 통제장비는 최소화
나. 단점
교통흐름의 변화로 병목현상 발생 우려
(3) 교통 통제
가. 차량 통행이 비교적 적은 야간작업 시간대 필요(필요시 주간작업 시간대 통제)
(4) 통제인원 및 장비
가. 통제인원 : 필요 없음
나. 장비
(가) 공사중 안내표시판
(나) 차량속도 유도판
(다) 차선 변경판 (점멸식)
(라) 일방통행 화살표 표시판 (화살표 점멸식)
(마) 차선 좁아짐 표시판
(바) 싸인카
(사) 속도 제한 해제 표시판
(아) 속도 원복 회복 표시판
(자) 속도 제한 표시판
5.2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5.2.1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1) 목적
가. 도로 작업장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나. 작업장 안전성 확보로 작업능률 제고
다. 도로 기능 극대화
라. 사고 발생시 피해확대 방지
(2) 적용범위
도로상의 각종작업으로 교통소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작업장
(3) 용어의 정의

가. 장기교통제한 : 1개월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나. 중기교통제한 : 5일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다. 단기교통제한 : 5일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라. 이동교통제한 : 2.5km/h 이상 이동하면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마. 긴급교통제한 : 계획에 없던 교통제한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바. 안
전
원 :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으로서 전화수, 통제수, 서행신호수, U-턴신호수, 유도수, 교통감시원이 있다.
사. 안 전 장 구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경광등, 안전원 휴대장구, 사인보드 등 일체
아. 주 의 구 간 :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1차 예고 표지설치 지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구간
자. 변 화 구 간 : 교통흐름의 변화 (차선변화, 정지)를 요구하는 구간
차. 완 충 구 간 : 변화완료 지점부터 실공사 구간까지 작업원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한 구간으로서 최소 50m이상을 확보한다.
카. 공 사 구 간 : 실 공사구간
타.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지나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구간
파. 작업 구간 사고
(가) 교통흐름의 제한을 주는 1차선 이상의 도로차단 공사장에서 변화구간부터 공사이탈 구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갓길, 비상대피소 또는 기타 작업장에서 차단구간내의 차량침범 교통사고 단, 확장공사 구간내에서 기존 도로와 도로구조 및 조건이 동일 (또는 이상)한 확장부 도로로 장거리 우회 구간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
(4) 교통제한시 착안 사항
가. 관할경찰서에 교통제한 3일 전에 신고 (도로 교통법 제 69조)
나. 효과적인 교통제한의 방법 및 기간 (소요시간)
다. 필요 안전장구 확인 및 점검
라. 안전원의 임무수행 능력
마. 야간 교통제한에 필요한 조치
(5) 일반원칙
가. 모든 공사계획 및 유지보수 작업계획에는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각종 작업장 표지판 및 안전장구는 실제로 교통관리에 필요성이 있을 때만 설치하여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각종 표지판 및 안전장구는 주, 야간 제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라. 각종 표지판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마. 규제, 주의,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표지라야 한다.
바. 각종 규제 및 지시표지는 운전자가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자의 면책수단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사. 작업으로 인한 차단구간은 실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작업효율을 위해 불합리하게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아. 각종 표지와 안전장구 자체가 교통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자. 야간 작업장은 반사체나 조명시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장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 필요한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6) 특별원칙
가. 작업장 통과속도는 정상주행 속도의 80%로 보고 안전관리에 임한다.
나. 작업장 예고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및 지형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교통체중이 발생하여 1차 예고 위치까지 차량대열이 지체될 경우에는 차량대열 후미 200m 후방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원은 식별이 용이한 복장으로 주간에는 황색 또는 오렌지색 조끼, 모자를 착용하고 동색의 깃발 및 호루라기를 휴대하며, 야간에는 반사 엑스밴드 착용과 신호봉을 휴대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표지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마. 2차선도로 일방향 차단구간으로 시거불량일 경우에는 무전기,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표지판 적정 설치위치가 곡선부나 수목성장 구간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임의 연장시켜 설치할 수 있다. (단축은 불가)
사. 작업장의 차선변화에 따른 테이퍼장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여기서, L = 테이퍼 길이 (m)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W = 도로폭 (1차선 : 3.6m)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V = 차량속도 (km/h) : 교통제한에 따른 구간속도 규제를 감안하지 않은 노선별 속도규제의 80% 적용
아. 4차선 이상 도로 일방향차단시 차단방향 테이퍼는 차선변화시마다 설치 (4차선 2단, 6차선 3단, 8차선 4단)하여 유도되어야 한다.
자. 라바콘 설치간격은 테이퍼부 (변화구간)와 작업장 끝부분 (공사이탈구간)은 5~10m로 하고 공사구간은 20~40m로 한다.
차. 중, 장기 일방향 교통제한으로 인한 교행구간내 중앙차선은 차선페인트 또는 차선테이프 복선 및 차선오뚜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구간내에는 노면 화살표지를 직선구간은 200m, 테이퍼 구간은 60m간격으로 설치 운영한다.
카. 종단구배 5%이상 구간 또는 시거 110m가 안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신호대기 지점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타. 공사장과 주행도로와의 사이에는 최소 30cm이상이 유지되도록 라바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 점멸등, 경광등, 싸인보드 등은 항상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하여야 하며 주간의 이상 기후 (안개, 비 등) 일 때와 야간에 작동시킨다.
하. 필요한 경우 기존 차선을 수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기존차선 및 노면표시는 교통제한 기간 중 삭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
가. 감독원 : 감독원은 기술직 사원으로 임명하고 작업장내의 지휘 및 감독을 하는 한편 안전요원의 기능을 가지며 그 임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원의 안전장구 점검, 작업방법과 안전관리 상태 등의 지도와 기타 불안전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 감독원은 신체에 결함이 있고 주의력과 활동능력이 불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작업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원을 취역시켜서는 안된다.
(다)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시를 한다.
(라) 감독원은 짙은 안개나 호우, 폭설로 인하여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노상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정리, 정돈하며 특히 작업완료 후에는 장애물을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모든 공사장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사전에 소정의 안전표지와 이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작업원
(가) 작업원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원 (도는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원은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시는 주행차량의 주행방향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원은 일정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때는 중분대 또는 갓길에 작업기를 꽂아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원은 도로 횡단 및 보행자 발견시 또는 인근 육교상에서의 투석, 도로구간내 가축 방목, 교통장애 행위를 발견시는 단속하여야 한다.
(마) 작업원은 (감독원 또는 공구장 현장 부재시) 교통사고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지부 및 가까운 영업소에 전달되도록 협조하고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신호 그리고 교통장애물을 도로상에서 신속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 책임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도로 교통안전 : 분기 3회 이상
나. 작업장 안전 : 분기 3회 이상
도급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감독원 입회하에 도급자(현장 대리인) 주관하에 작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특별 시방서상에 의거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도급업자가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9) 안전원 근무요령 및 휴대장구
가. 근무요령
(가) 전화수 : 2차선 도로에서 일방향 차단시 수신호 (수기)로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화기 (무전기)로 상대방에게 마지막 통과 차량의 차량번호, 색상, 차종을 송신하여, 수신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쪽 전화수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나) 통제수 : 교통흐름을 정지, 통행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원으로서 “정지신호”는 진입차량 전방을 보고 머리위로 수기 2개를 엇갈리게 표시한다. “진행신호”는 전화수의 마지막 차량통보를 받고 머리위 수기를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흔들어 신호한다.
(다) 서행 신호수 : 교통제한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안전원으로 수기 (신호봉) 1개를 상, 하로 흔들어 신호한다.
(라) U-턴 신호수 (2차선) : 작업차량의 U-턴시 안전을 위하여 신호하는 안전원으로 본선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U-턴 시켜야 한다.
(마) 유도수 : 차량흐름 변화부에서 주행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 교통감시원 : 라바콘의 전도상태, 각종 표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원의 아전에 관하여 감시 또는 주지시켜야 한다.
(사) 기타
① 도로에서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개설하여 작업에 임할 때는 소정의 차단기 설치 및 진입로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진, 출입로 통제수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③ 미성년자, 부녀자, 노약자는 안전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강한 성인남자를 교육 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휴대장구
(가) 전화수 : 전화기 혹은 무전기
(나) 통제수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다) 서행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호각 1개
(라) U-턴 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마) 유도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바) 교통감시원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10) 안전장구
가. 작업장 표지
(가) 작업장 표지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올수록 확실하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교통제한 구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차선 변화구간으로서 이 부분은 고마 점멸등과 같은 확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설치는 갓길부분에 설치시 차선에서 3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라) 중앙분리대 설치시 중앙분리대 폭이 협소할 경우 중앙분리대 구체위에 설치도록 한다.
(마) 표지는 지면에서 최소 30cm이상 떨여져야 한다.
(바) 야간 교통제한시 방향유도 표지 (화살표시)는 점멸식으로 하고 그외 표지는 고휘도반사지로 부착하여 전면반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 표준적인 표지 및 그릇 설치된 표지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항시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라바콘
(가) 라바콘의 규격은 높이 75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40cm의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필요시 회전체 부착)
(나) 라바콘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하며 상, 하단 2개소에 백색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폴리에틸렌 (P.E)드럼
(가) 한곳에 오랫동안 사용되는 곳에 설치한다.
(나) 드럼의 재질은 폴리에틸레(P.E)으로 규격은 하단부 (5cm)는 정사각형(50× 50cm)로 하고 몸통 (75cm)은 원통형으로 직경 45cm이다.
(다) 드럼의 색상은 주황색 바탕에 상단에 20cm 이격거리 폭 20cm의 백색 페인트를 도장한 후 폭 7cm의 백색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시인성을 증대시킨다.
(라) 차량충격시 또는 바람과 같은 외력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모래)를 1/3(50kg)정도 채운다.
라. 경광등
(가) 경광등 발광시 필요 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운행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경광등 설치높이는 1.8m로 한다.
마. 싸인보드
싸인보드는 자동 점멸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원이 단전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한다.
바. 싸인카 : 싸인보드를 견인 또는 장착한 차량
사. 차폐시설
(가) 암절취 작업인 경우 낙석이 노면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마니 쌓기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나) 차폐시설은 설치지점에서 따라 상이하나 1.8m를 표준으로 한다.
아. 신호수 보호시설
(가) 도로상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제한되는 공사장에는 신호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나) 보호시설은 P.E 드럼 또는 플라스틱 종류의 통으로 모래주머니(모래)를 2/3이상 채워 신호수 전방 10~20m 거리에 설치한다.
(11) 작업차량
가. 작업차량의 U-턴은 2차선도로 공사시 인터체인지, 평면교차로 등에서만 할 수 있다.
나. 4차선도로 공사시 U-턴은 인터체인지에서만 할 수 있다.
다. 작업차량은 후속차량이 도로 작업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기타
가. 도로 작업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시(교행, 우회, 1차선 차단, 2차선 차단 등) 이용객에게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 장기차단 공사일 경우 작업장 안전관리용 초소를 필요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선 확장으로 갓길을 절단하여 갓길이 없는 경우 500m이내 간격으로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터널 안전점검
6.1 일반사항
6.1.1 수행목적
기존 운행중인 터널에 신규 제트팬 설치시 설치부에 대해 터널 배면에 공동탐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제트팬 설치부의 안전성을 확보하자 함
6.1.2 수행 개요
(1) 수행 범위
가.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검토
나. 터널 천단부 공동탐사 및 외관 조사
다.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라. 탐사보고서 작성
(2) 개소당 탐사 범위 (10m×9m×3ea)
6.2 수행 일반 지침
6.2.1 일반 지침
(1) 공동탐사 시행자는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동탐사 시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hp:fwSpace/>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hp:fwSpace/>받아 시행한다.
가.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추진일정
나.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다.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기술자 자격현황
라.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한 시험기구의 검교정 현황 및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터널 공동탐사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책임기술자가 감독자에 제출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4) 터널 공동탐사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시행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감독자가 투입된 기술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터널 공동탐사는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터널 공동탐사 시행자와 감독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7) 터널 공동탐사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8) 터널 공동탐사 수행 중 탐사 개소가 증가할 경우 실제대로 정산하여 설계 변경한다.
6.3 터널공동탐사 수행
6.3.1 터널 공동탐사의 수행
(1)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검토
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나. 공동탐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2) 정기점검 수준으로 현장 점검
가. 제트팬 설치부 라이닝 크랙여부 확인
나. 제트팬 설치부 공동 여부 확인
다. 결함부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 및 기록
(4) 탐사보고서 작성 제출
6.3.2 조사 내용
구 분
조사항목
조사방향
터널
내부
∙균 열

  • 위치, 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행성 여부

∙육안 및 균열확대경을 이용한 폭과 크기를 조사함.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발생된 0.3mm 이상균열은 초음파법에 의한 깊이 확인.
∙누 수

  • 위치, 누수량, 탁도, 수질 등

∙육안조사에 의한 누수 위치와 우기시 누수량 변동여부

∙콘크리트 라이닝 - 콘크리트 두께조사

∙라이닝 콘크리트 두께 조사는 현장조사 결과 특이손상부가 관찰되는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GPR 시행여부 협의

  • 콘크리트 강도

∙반발경도법 및 초음파속도에 의한 비파괴강도 측정
  • 철근배근탐사 및 철근부식도 측정

∙철근탐사기를 이용한 철근간격 및 피복 조사
  • 열화조사

: 파손 및 손상,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육안조사 및 국부적인 파취를 통한 열화 깊이, 박리 범위, 피복조사

∙내부결함탐사 - 공동 및 공극조사

∙라이닝 배면 공동 및 공극 조사는 현장조사 결과 특이손상부가 관찰되는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GPR 시행여부 협의

  • 강지보공 조사, 설치간격,

규격 등

  • 준공도면으로 확인

기 타

  • 표지판 여부
  • 퇴적물 상태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여부 및 보수이력 확인
  • 진동 및 소음상태

∙관련자료와 육안조사에 의한 조사시행

6.4 보안대책
(1) 터널 공동탐사 시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hp:fwSpace/>있으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착수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hp:fwSpace/>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품은 감독자 및 우리회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5 안전관리
(1) 과업 수행전에 안전진단 시행자는 그 날의 점검항목과 점검 방법 및 그에 따른 불안전 요인, 대처방법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2) 도로 현장조사 작업시에는 감독자가 제정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터널 공동탐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은 전적으로 안전진단 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현장작업시에는 작업모, 안전화 및 필요한 경우 보안경, 개인용 보호장구<hp:fwSpace/>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5) 터널 공동탐사을 위한 교통차단시 작업전일 12:00까지 해당지사에 교통 차단계획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미시행시 작업을 순연하여야 한다.
6.6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hp:fwSpace/>수 있으며, 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한다.
(2)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10일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hp:fwSpace/>받아야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hp:fwSpace/>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 ․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 ․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회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2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 ․ 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 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hp:lineBreak/>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hp:lineBreak/>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hp:lineBreak/>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2)에 따른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
1.6.1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10 10 25 (1.3)에 따른다.
1.6.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1.6.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1.6.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①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 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 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6.5 유해 · 위험 방지계획
(1) 유해 · 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른다.
1.7 안전관리 조직
1.7.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1.7.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협의체
①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1.7.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은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1.7.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1.7.3.2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
(1) 안전 ·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안전·보건조치)에 따른다.
1.7.3.3 안전 ·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1) 안전 ·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1.7.3.4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2) 안전관리자는 전원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1.7.3.5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1.8.2 기술지도
(1)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1.8.3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다.
1.8.4 추락사고 방지
(1)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8.5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다.
(2) 일일 교육
①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①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은 KCS 10 10 25 (1.6(2))에 따르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6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5)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5)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hp:fwSpace/>4<hp:fwSpace/>장 기타설비공사
1. 터널 환기기 제어프로그램 제작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터널에 설치된 환기설비를 제어하는 자동제어설비운영을 위한 환기 및 방재설비 제어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1.1.2 적용조건
(1) 환기 프로그램은 터널 자동제어 계측기 및 제어설비와 호환되어 중앙제어실 중앙컴퓨터와 대형모니터 등에 표시될 수 있어야하며 전기 제어설비와도 호환되어야 한다.
(2) 터널의 전기 및 기계(환기)설비의 감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기 설계된 제어설비(Hardware)와 충돌 없이 활용되어야하며 기계적 효율은 설계값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3) 환기 프로그램은 발주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제어 알고리즘은 도로교통패턴과 터널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2 제작
1.2.1 제작 개념
환기기 제어 모드 설정은 터널 통행차량의 속도, 차량수, 차종혼입율 및 허용소광계수, CO허용농도 및 터널주변 기후조건 등에 따라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모든 경우를 주행속도에 따른 소요환기량 및 오염물질 농도값을 분석하고, 터널주변 기후조건을 분석하여 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승압력으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환기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 환기기 운영 기본모드 흐름도

(그림) 제어모드 설정 흐름도
(2) 모드설정을 위한 CPU 전산흐름도

소요환기량 발생조건

∙오염물질 허용농도 (Smoke, CO)
∙기후조건에 따른 저항자연풍 (역풍)
∙소요환기량 산정
∙터널내 소요승압력으로 환산 변환

∙자동제어 중앙처리장치(CPU)

∙필요환기기 설정 및 제어작동 명령
∙계측기에 의한 환기기 조절(Feed Back)
∙전광안내판에 의한 통행차량 속도 유도

환기기 제어모드

구 분
허용 기준
평상시
차량정체시
터널내
유지보수
작업시
교통속도
농도
교통속도
최초단계
중간단계
최종단계
일산화탄소
[ppm]
전속도
70
전속도
30
50초과
~60미만
60
20
20
(WRA 2010)
질소산화물
[ppm]
전속도
20
전속도
10
10초과
~18미만
18
10
10
가시도
[m-1]
5~10km
0.009
전속도
0.0045
0.0045초과
~0.008미만
0.008
0.003
0.003
(WRA 2010)
20~40km
0.007
50~80km
0.005
제어방법
-
MANUAL / AUTO

1.2.2 제작시 포함될 필수사항
도서 제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System Software의 특징
(2) System Software의 기능 (기능 상세 설명도 포함)
(3) LCD 표시사항 (Graphic의 계층별 구조도 및 Graphic 설명도)
(4) Report 설계 (Report양식 및 설명)
(5) System 분석 및 설계
가. System 분석 : System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설명서 포함.
나. 기능별 분류 : 프로그램상 모든 Menu에 대한 기능을 상세하게 구성한 자료 포함.
다. System 설계
(가) Syetem 구성도
(나) System 모듈 설명서
(다) 각 System (Master 와 Remote)간의 전송 Data Format 및 각 System Data Base 구성 Format
(라) Logic Flow Chart

도서의 제출시 환기 제어 운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Logic Flow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File 설계
(가) File Layout
마. LCD 표시사항
(가) Graphic의 계층별 구조도 및 Graphic 설명서
바. Report 설계
(가) Report 양식 및 설계
1.2.3 제작범위
(1) 터널에 대한 환기 제어는 Feed Back 제어를 기본으로 하며 제작시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하며 터널내 설치되는 모든 기기류의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프로그램 개발은 순차논리 방식으로 제어하는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3) 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전 개발 일정 및 기본적인 제어로직 다이어그램, 화면구성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개발 일정 작성시 시운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프로그램은 해당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운영자의 사소한 오조작으로 중대한 오류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 작성시 계획하여야 한다.
(6) 화면상의 각종 도안은 표준적인 것을 사용하든가 시각적, 개념적으로 실제에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한다.
(7) 모든 설비 운영상태에 대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히스토리 트랜드 등을 작성한다.
(8) 변수에 대한 주석(description)을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9) 팬 운전시간뿐 아니라 각종 계측값을 보고서 형태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임의주기, 임의기간에 대하여 자유로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 즉시 그래프 형태로의 변환이 가능하여 운영분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0) 완성된 프로그램은 별도의 이동이 용이한 매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급자는 작업완료 후 사용방법 매뉴얼 5부를 제출하고 유지관리자에게 운영교육을 하여야 한다.
<hp:lineBreak/>
제5 장 특기 시방
1. 제트팬 설치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터널에 설치되는 제트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작
제작시방서 참조
1.3 설치
1.3.1 설치위치
도면참조
1.3.2 부착 부속물 응력값
1.3.3 제트팬 취부설계
(1) 검토방안
제트팬 설치기준은 한국도로공사 기술교재의 설치방법에 따라 기초볼트의 안전강도를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였다.
※ 기술교재(도로터널 기술기준 및 동해설 : 환기편 P165)
(2) 주요 검토사항(계산서 참조)
가. 취부 상세 및 응력 해석<hp:tab width="1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Anchor Bolt 검토<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Base Plate 및 Lug 응력검토<hp:tab width="3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라. Turn Buckle 검토<hp:tab width="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기초볼트 설계<hp:tab width="2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추락방지용 안전체인 설계
1.3.4 앙카타설
(1) 콘크리트 앙카 시공순서

가. 모재 천공
(가) 타설앙카에 적합한 콘크리트 드릴의 날에 규정의 매입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닐튜브 등으로 표를 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을 한다.
(나) 천정부등, 상향으로 작업할 경우는 드릴에 콘크리트 가루받이를 부착하여 콘크리트의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시에는 방진안경을 착용한다.
나. 공내청소
(가) 천공후는 공내의 청소를 반드시 하여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한다. 공내의 콘크리트가루를 소제기 등으로 흡입한다. 공내면은 브러시 등으로 문질러 떨어뜨려 콘크리트가루의 잔류가 없어질 때까지 한다.
다. 천공깊이의 확인
(가) 천공경, 길이를 계측하여 적절한가를 확인한다. 앙카볼트를 공내에 삽입하여 슬리브가 규정대로 두들겨 박혀졌는가를 확인한다.
라. 앙카의 투입
(가) 앙카볼트를 천공부에 충분히 두들겨 박는다.
마. 죄어붙임
장치할 물건을 놓고 와셔를 끼워 스패너를 사용하여 너트를 충분히 죄인다.
바. 너트풀기
(가) 너트의 상하에 몽키등을 걸어서 풀어, 볼트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덕트취부)<hp:lineBreak/>먹줄긋기 → 앙카타설 → 매달기 금구설치 → 덕트 매달아 올리기 → 덕트접속
(2) 적하시험 개략도

<hp:lineBreak/>(3) 앙카볼트 선정
구 분
사
양
재 질
STS 316 이상
규 격
3/4"-6"
Tightning Torque
300 N.m
감소계수
Pitch 25 cm 시 0.87 이상

Ⅳ.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 할
(%)
공
사
기
간 (180일)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40일
160일
180일
1. 제연설비 제작 및 설치
25.0%
2.0
2.0
3.0
4.0
5.0
4.0
3.0
2.0

2. 라이닝 강재 제작 및 설치
27.0%
2.0
3.0
3.0
5.0
5.0
5.0
4.0

3.자동제어설비공사
25.0%

3.0
3.0
4.0
4.0
4.0
4.0
3.0

4.자동화탐지설비공사
23.0%

3.0
3.0
3.0
4.0
4.0
3.0
3.0

소
계
100%
4.0
5.0
12.0
15.0
17.0
17.0
15.0
9.0
6.0

누
계
100%
4.0
9.0
21.0
36.0
53.0
70.0
85.0
94.0
100.0

Ⅴ. 동 원 인 력 계 획 표
동 원 인 력 계 획 표
구
분
공
사
기
간 (180일)
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보
통
인
부
4
9
15
18
22
26
15
26
26
33
15
11
220
2. 기
타
인
부
11
23
40
45
57
68
40
68
68
85
40
21
566

소
계
15
32
55
63
79
94
55
94
94
118
55
32
338
누
계
15
47
102
165
244
338
393
487
581
699
754
786
4,611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도
면

=====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_구매요청서(제트팬).xlsx =====

[시트: 관급자재 요청서 (사용)]
A: 관급자재 구매 요청서
A: □ 공사개요
A: ㅇ 공 사 명 : 국도7호선 망양2터널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A: ㅇ 관급자재품목 : 제트팬
A: ㅇ 공사위치 : 경북 울진군 기성면
A: ㅇ 필요개수 : 망양2터널 9대
A: □ 관급자재 수량 및 구매내역
A: 자재명
(물품분류번호)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I: 납품
방법 J: 비고
A: 일반형 제트팬 C: 15.5CMS * 55mmAq * 18.5kw /
Ø810 D: 대 E: 9 I: 납품장소 하차도 J: 부가세 포함
A: 부가가치세 C: 10% D: 식 E: 1
A: 소계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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