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_중기간_5억미만 고시이상)_[관급]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hwpx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 070-4056-7978, FAX 0505-480-114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김현수, ☎ 054-260-2590
대구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21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관급]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송풍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4,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
추정가격:
249,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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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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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송풍기(4010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송풍기(4010160101),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대한설비융합협회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터널용 제트송풍기(규격: Ø1,030, 단체표준명: 축류 송풍기 에너지 효율등급)]를 소지한 자 <p.4 (3-1. 제출서류) 참고>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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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여 시 제출 서류 안내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류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 제출서류 : 대한설비융합협회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터널용 제트송풍기(규격: Ø1,030, 단체표준명: 축류 송풍기 에너지 효율등급)]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기재 후 나라장터 등록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47)
4) 접수담당자 :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053-589-6659)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출 후 담당자(황수민 053-589-6659)에게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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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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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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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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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기준
○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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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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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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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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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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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중기간_5억미만 고시이상)_[관급]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pdf =====
우편번호: 42620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 070-4056-7978, FAX 0505-480-1147
- 주소: 우)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김현수, ☎ 054-260-2590
대구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6521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관급]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제트팬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송풍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4,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 추정가격: 249,3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계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
토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 2 -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송풍기(401016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송풍기(4010160101), 필수특이사항: 금속임펠러 제품에 한함(공기베어링타입 터보송풍기 제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대한설비융합협회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터널용 제트송풍기(규격:
Ø1,030, 단체표준명: 축류 송풍기 에너지 효율등급)]를 소지한 자 <p.4 (3-1. 제출서류) 참고>
*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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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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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입찰참여 시 제출 서류 안내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류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1) 제출서류 : 대한설비융합협회에서 발급한 우수단체표준제품확인서[터널용 제트송풍기(규격: Ø1,030, 단체표준
명: 축류 송풍기 에너지 효율등급)]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기재 후 나라장터 등록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2)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3) 제출방법 : 전자우편([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147)
4) 접수담당자 : 대구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수민(☎ 053-589-6659)
※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로 처리되며, 제출 서류 누락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제출 후 담당자(황수민 053-589-6659)에게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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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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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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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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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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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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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기준
○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 “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이외의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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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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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
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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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
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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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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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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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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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97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이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 8 -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10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 시방서 등.zip =====
=====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_설계서(시운전기간보완).hwpx =====
2026년도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설
계
서
2026. 08. 포항국토관리사무소
2026년
08월
설계자
심사자
과 장
소 장
2026년도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공사개요 총사업비 ∘제트팬 설치공사 : 1식 ∘자동제어 시스템공사 : 1식
∘총 사 업 비 :
원
∘교통통제비용 : 1식
∘도급 예정액 :
원
∘자동화재탐지설비 : 1식
∘관급자재대 :
원
∘제비율제외공종 : 1식 ∘관급자재대 : 1식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원인력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도
면
l.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2. 공사목적
본 공사는 강화된 법령 이전에 준공되어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재 기준으로 시설을 강화하여 화재사고의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며, 화재에 대비한 각종 시설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 시스템 선정을 통하여 완벽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성과품을 얻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제연설비 설치 전 구조물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최적의 제연설비 고자방법을 모색함에 있다.
3. 노선 및 위치 - 국도7호선 울진군 기성면 망양1터널
4. 공 사 개 요
가. 울진군 기성면 (망양1터널)
- 제트팬설치공사 : 1식 - 자동제어시스템공사 : 1식 - 교통통제 : 1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 1식 - 제비율제외공종 : 1식 - 관급자재대 : 1식 ll. 일 반 시 방 서 Ⅱ. 일반시방서
제1장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국도7호선 망양1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기계설비공사 일반과 다른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설비공사 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전기기술자(기타의 건설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lll. 특 별 시 방 서
III. 특별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절은 터널에 적용하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구분은 아래와 같다.
가. 터널 환기설비 설치공사
나. 터널 자동제어 설비공사
(3)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4)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또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 및 한국도로공사 제정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기계설비편)」에 따라 적용 시공한다.
(5) 적용순서 :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물량내역서
1.1.2 관리일반
(1) 시공자는 도면과 시방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 재료, 노동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각 기계의 Flow 및 동작 상태를 도면 및 시방에 의하여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난해한 부분 및 적정 환기 성능보장 불가 요인 등)
나. 시공자는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에 필요한 상세한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공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반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마. 본 공사 설계도서에서 미비 또는 불분명한 곳이 있을 때에는 현장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 시공한다.
바. 시공자는 소방시설 시공시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사항은 현장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2) 현장조사 및 설명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성질
② 일반 및 지역적인 조건
③ 기계운반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갖고 취급할 것
④ 노동력, 물, 동력, 도로 및 일기의 불확실성, 현장의 물리적 조건 등의 효율성
⑤ 이 계약하에서 공사 혹은 비용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재료
나. 시공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과 숙련된 기능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자료의 실험 및 조사의 결과로서 보증하여야 한다.
1.2 재료 및 장비관리
1.2.1 재료 일반사항
사용재료 및 기계부품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KS 규격에 따르며 표준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신품이며 최고급품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적용이 적절하며 기계적 혹은 전기적인 과응력이 없을 것
1.2.2 장비관리 일반사항
장비 가동전에 시공자는 모든 장비 및 부품을 적정한 연료 및 윤활유로서 급유 되어야 한다. 공사가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장비는 시공자에 의해 유지, 조작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
시공자는 본 사업에서 설치될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전기적인 취급설명 및 기계취급 정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도면
나. 시방, 부품목록, 비상용 부품목록, 설비도
다. 2차배선 및 설비도
라. 완전한 급유, 유지를 위한 설명서 및 초기의 시동을 위한 설명을 포함한 운전설명서
마. 기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2) 장비 명찰
시설에 부착시키는 명찰은 금속판에 찍어 기계중앙부에 단단히 부착시킨다. 명찰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 장비 및 기기번호
나. 제조자명 및 제조 연월일
다. 형식번호
라. 장비 및 기기명
마. 성능 중요 사항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1.3 시험 및 검사
1.3.1 일반사항
(1)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 또는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시공자 자체검사, 국가 공인기관 검사, 감독자 입회검사와 현장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성능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시험은 검사 예정일 20일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4)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감독자는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기간 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5) 수입자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수입면장을 발주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2 검사 항목 및 검사 요령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성능검사, 외관검사, 도장검사,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임펠러는 비파괴검사와 재질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나. 브라켓 등 용접부위는 비파괴검사 및 실인장시험을 실시한다. (검정기관)
(2) 치수검사
가. 부품검사
치수검사는 승인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조립검사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Impeller의 Clearance Balance) 등을 측정한다.
다. 임펠러 Dynamic Balance Test
Balance Test는 필히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여 KS B ISO 14694:2025 G2.5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제트팬)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거 실부하 시험장치를 구비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나. 진동측정(제트팬)
제트팬의 진동측정은 케이싱 안정판에서 수직, 수평, 축방향 진동을 측정한 실효(rms)진동값이 2.5mm/s 이하여야 한다.
다. 소음측정(제트팬)
제트팬의 흡입측 정면, 정면 좌,우 45° 방향, 케이싱 양측면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소음값은 90dB(A) 이하여야 한다.
라. 전 동 기(제트팬)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KS C IEC 60034-2-1) 등을 검사한다.
(4) 외관검사
가. 외관검사는 소재, 부품가공조립의 단계로 실시한다.
나. 승인도면에 의거 조립부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주조품에 대하여는 표면거칠기, 흠집, Pin Hole 등의 결함 유무를 확인 한다.
제2장 터널 환기설비 설치공사
1. 환기설비 공사
1.1 제트팬 규격
구분
1,030형
제
트
팬
형식
천정부착 횡형 슬림형 제트팬
규격
내경
Ø1,030 [절대준수]
외경
Ø1,200 [절대준수]
토출풍속 (m/s)
정회전
30 이상 [절대준수]
역회전
18 이상
풍 량 (m3/s)
정회전
25 이상
역회전
15 이상
전압(Pa)
[mmAq]
정회전
540[55] 이상 [절대준수]
역회전
197 [20] 이상
회전수(rpm), 동기
1,800
사용온도(℃)
-18 ~ +40
효율(%)
전압효율 75% 이상 (FEG80 이상)
모
터
동력(kW)
22
FEG (송풍기효율등급)
전압효율 75% 이상 (FEG80 이상)
모터 절연계급
H종 [절대준수]
전 원(PH/V/Hz)
3 / 380 / 60
중
량
본체, 소음기, 모터(kg)
1,010 이내
브라켓, 턴버클, 기타(kg)
215 이내
총 중량(kg)
1,225 이내
소 음 (dB(A))
95 이하
재
집
케이싱, 인넷콘,
사이렌서,흡입 벨마우스
STS 304
임펠러 허브
AC4C-T6 또는 STS 304
블레이드
AC4C-T6
앙카, 브라켓
STS 304
턴버클
압력배관용 탄소강관(SPPS380) + SM45C 단조강
제트팬 내열온도
화재 시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할 것 [절대준수]
주의사항
제트팬은 제작사에 따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으나 절대조건은 준수할 것
1.2 제작
1.2.1 일반사항
제트팬은 케이싱, 임펠러, 사이렌사,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널 내의 누수, 매연,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운반, 설치, 분해, 조립, 청소 등의 작업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며 사용부품 및 조립품은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한다.
1.2.2 각부 구조 및 기능
(1) 케이싱
가.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의 손상 없이 흡음재의 교환이 가능도록 한다. 재질은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나.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다.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장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라. 케이싱 본체의 하부에는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갖도록 한다.
마.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 외경의 간극은 아래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케이싱은 동심이 되도록 제작한다. 또한 화재시를 고려하여 250℃에서의 임펠러 연신율 계산서를 제출한다.
구분
1,030형
케이싱 내경과 임펠러 외경 간격
3.5mm 이상
바. 인넷 벨마우스 및 인네트 콘은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으로 제작하고, 유입 마찰손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케이싱 외부에 방수형 단자함(터미널 박스)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아. 케이싱 본체에 추가적으로 추락방지용 체인, 추락방지 와이어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제트팬 케이싱 본체는 흡음재를 설치하지 않으며 임펠러 및 모터 점검용 인스펙션 도어를 설치한다.<hp:lineBreak/>(2) 임펠러
가. 임펠러는 블레이드(AC4C-T6)와 허브(AC4C-T6 또는 STS 304)로 구성하며, 제작방식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허브
블레이드 (AC4C-T6)
AC4C-T6
STS 304
제작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프레스 금형 방식
저압주조 또는 중력주조 방식
나. 금형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은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KS D 6008)
재료
기호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브리넬경도
HB(10/500)
열처리
용체화처리
시효경화처리
온도(℃)
시간(hr)
온도(℃)
시간(hr)
AC4C-T6
220 이상
3 이상
약 85
525
약 8
160
약 6
다.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시에도 팬의 성능이 규정치 이상이 되도록 블레이드를 설계, 제작한다.
라.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다이나믹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KS B ISO 14694:2025 G2.5 등급 이상의 다이나믹 밸런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마. 허브는 모터 축에 직접 조립되므로 피로 강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모 터
가. 모터사양
① 형식 : 전폐 외피통풍형 농형회전자 구조(TEAO)
② 운전 : 연속운전, 양방향 회전
③ 베어링 및 구리스 : 무급유 50,000시간 이상 수명보증, 내열 구리스 사용
④ 결선방식 : 터미널 박스 분리형, 내열 리드선 사용(600~800mm)
⑤ 기동방식 : 소프트 스타트 또는 직기동
나. 모터는 분진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IP 54이상으로 제작하고, 축 재질은 녹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TS 304 이상으로 제작한다.
다. 효율등급 : 고효율 이상(KS C 4202)
(4)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가.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은 제트팬의 진동 및 전체 실중량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 및 제작하며, 브라켓은 부식에 강한 재질(STS 304)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나. 턴버클 및 설치용 브라켓은 설치 및 해체시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턴버클 제작은 단조품으로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라. 브라켓 취부 기초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위는 필요한 후처리 및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설치 시 도면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한다.
1.2.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등가이상의 각종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 승인받은 시험일정 및 상세한 검사항목과 기준이 명시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의거 계약자 자체 검사, 국가공인인증기관 검사, 단체표준, 감독원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며 각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고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성적서는 원본 1부 포함, 3부 제출)
(2) 성능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합격품과 분리하여 처분한다.
(3) 공장입회검사 및 각 시험은 검사예정일 20일전에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계약자가 요청한 공장 제작검사 및 시험이외에 감독원은 공장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시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하고, 감독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장을 개방한다.
(5) 제작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장제작 사항이 상이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한때에는 감독원은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상의 손실로 인해 납품 기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2.4 검사항목 및 검사요령
(1) 재료검사 및 비파괴검사
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레스 강판 등 주요 재료에 대하여는 Maker Mill Sheet에 의한다.
나. 임펠러 재질의 화학적, 기계적 성질은 KS D 6008에 따른다. (국가공인기관 검사 시행)
다. 임펠러 및 허브는 주조 및 열처리 완료 후 다음과 같이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① 임펠러(목 부분 제외) : 전량 전 후면 침투탐상검사(PT)
시험기준
: KS D 0816
합격기준
: PT 시험성적서에 합격/불합격 명기
② 임펠러 목 부분
: 전량 방사선 투과검사(RT)
시험기준
: KS D ISO 9915
합격기준
: KS D ISO 9915 부속서 B(규정) 품질등급 B 이상
③ 허브(재질 AC4C-T6)
: 전량 전면 침투탐상검사(PT)
④ 허브(재질 STS 304)
: 침투탐상검사(PT) 생략
라. 브라켓은 전량 비파괴검사(PT)를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는 전문업체 시행)
마. 싸이렌사의 흡음재는 KS 제품을 사용한다.
(2) 치수 검사
가. 부품검사 : 치수검사는 승인된 제작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자 자체검사 성적서에 의거 실시하며 이때 제작자는 허용 공차범위 및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나. 조립검사 : 조립된 상태에서의 외형치수 및 각부 주요치수 등의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다. Impeller Dynamic Balance Test : Balance Test는 필히 검수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하며, 고정밀 Dynamic Balance Machine에 의하여 KS B ISO 14694:2025 G2.5 이상의 Balance Test를 실시한다.
(3) 성능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제트팬의 정회전 및 역회전 성능시험은 KS B ISO 13350 규격에 의해 시험하며, 세부 시험 기준은 별첨 1에 따른다.
나. 제트팬의 성능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국가공인인증기관 성능검사는 임의 지정한 제트팬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진동측정
진동측정은 제트팬 전부위에서 측정한 실효값(rms)으로 측정한 진동레벨은 2.5mm/s(rms) 이하 범위를 합격으로 판단한다.
라. 소음측정
제트팬의 소음측정은 제트팬으로부터 1.5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측 정면, 흡입측 좌, 우 45°, 제트팬 케이싱 좌,우의 직각방향 5개 지점에 측정한 소음치 평균값이 95dB(A)이하이어야 한다.
마. 전동기
전동기는 K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규격에 의거 기동전류 및 기동시간, 입력전력(KS C IEC 60034-2-1) 등을 검사한다.
바. 화재 시 내열성능
제트팬 완제품은 주변온도 250℃에서 60분 이상 정격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이러한 내열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시험 및 설계, 계산 자료 등을 통하여 위 내열성능을 입증가능하면 온도상승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사. Over Speed Test (과속도 시험)
비파괴 검사와 Balance Test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사양의 125% 회전속도에서 3분 이내에 회전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과속도 시험 이후 비파괴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과속도 시험은 별도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공인기관 실인장시험 성적서 제출
가. 브라켓, 턴버클, 앙카볼트, 추락방지 체인 및 와이어는 임의 지정품에 대하여 공인기관 실인장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인장시험의 판정기준은 제트팬 동하중(본체+턴버클 및 브라켓 중량 × 1.5)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2.5 운반 및 보관
(1) 운반은 제작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설치현장의 다른 계약자에 의해 진행중인 공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독원 및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 후 운반한다.
(2)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3) 본 기기를 제작 완료한 후 납품할시, 현장 여건상 반입이 곤란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본 기기를 제작 공장 등에 보관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본 기기의 시운전 완료시 까지는 보관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1.2.6 시운전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제트팬 시운전을 실시하고, 다음 항목을 측정하여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팬 설치 관련사항 (도로제한 높이, 설치중심거리 등)
나. 전동기의 절연 저항 측정
다. 기동시의 이상유무 확인
라. 진동, 소음, 전압, 전류, 운전시간 등
(2) 전체 제트팬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트팬 운전은 중앙제어실 및 현장 제어반(전기공사 설치분)에서도 정ㆍ역회전 및 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평상시는 중앙제어실 운전 우선이며, 정비시 및 화재발생 비상시에는 현장 제어반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1.2.7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시운전기간:공사기간과 동일(공사계약일로부터 18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제작 및 성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별첨1 : KS B ISO 13350 산업용제트팬-제트팬의 성능 실험
별첨1 : KS B ISO 13350 송풍기-제트 송풍기의 성능 실험
1.3 제트팬의 성능 실험
1.3.1 측정조건
ISO 5801 ; 2007 23.5 Bellmouth inlet performance
1.3.2 시험 단서 조건
(1) pressure ratios : rd > 0.96
(2) rd = pd0 / pu
(3) pd0 : Mean absolute pressure down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4) pu : Mean absolute pressure upstream of an in-line flowmeter
(5) p (differential pressure) < 4,000 Pa ( 408.2 mmAq)
(6) FEG (Fan Efficiency Grade) : 송풍기 효율등급 (AMCA 205)
1.3.3 시험 방법
KS B ISO 13350 그림 1(유량 측정을 위한 설치방법(직접 연결)) 시험장치를 이용하고 압력측정용 탭은 ISO 5801-2007(E) 그림 2 및 그림3의 규정에 맞게 압력 측정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압력측정공은 반드시 벨마우스 내경 표면과 평면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보다0.5m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1. 원뿔형 입구부
2. 공기 유동
3. 벤투리 노즐
4. 측면 태핑
[그림 1] 유량 측정을 위한 설치방법(직접 연결) : KS B ISO 13350
[그림 2]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위치 : ISO 5801-2007(E)
[그림 3]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ISO 5801-2007(E)
[그림 4] 압력측정공의 형상 및 구조 : AMCA 250-05
[그림 5] 인넷 벨마우스 형상 및 압력측정 위치 : ISO 5801-2007(E)
1.3.4 전압 측정 방법
(1) 전압측정은 제트팬 기동 후 10분간 예비 운전을 시행한 후 5분간 압력변동 폭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표시한다.
(2) 전압측정 장비는 전용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차압 트랜스미터를 사용한다.
(3) 만일 경사마노미터를 이용하여 전압을 측정 할 경우 10분간 약 30개 이상의 변동 압력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얻어 풍량을 환산한다.
(4) 정밀 마노미타 및 차압트랜스미터를 사용 할 경우 데이터 로거를 사용한다.
(5) 측정 전압 평균값이 540Pa (55mmAq) ±5% (표준 대기압 101.3kPa, 공기온도 20℃, 표준공기밀도 1.2 kg/m3 조건으로 환산한 값)이내이면 합격판정을 한다.
1.3.5 제트팬 성능측정장비 목록
(1) 대기압계
(2) 건구 및 습구 온도계
(3) 습도계
(4) 마이크로 마노메터 또는 마노메터, 경사 마노메터
(5) U자형 마노메터
(6) 파워분석계, 전류계, 전압계
(7) 지시소음계
(8) 회전수계
(9) 진동계
(10) 인넷 벨마우스 시험장치 (압력측정 홀 4개 이상), KS B ISO 13350 규격품
(11) 모터 기동반
1.4 측정결과 분석 (예제)
1.4.1 제트팬 성능측정장비 목록
(1) 풍량 (Q, 체적유량) : 36.8 m3/s (2,208 m3/min)
(2) 전압 (pt) : 540 Pa
(3) 정압 (ps) : 0 Pa
(4) 설계온도 : 20 ℃
(5) 전압효율 () : 74 % 이상
(6) 제트팬 입력 [축동력] () : 26.82 kW
(7) 모터사양
가. 동력 : 30 kW
나. 정격전류 : 59.2 A
다. 정격전압 : 380 V
라. 모터효율 : 94.2 %
마 모터역률 : 83.5 %
바. 안전계수 : 1.15
(8) 제트팬의 지름 (d) = 1.25 m
(9) 제트팬의 입구 및 출구 면적 (A) : 1.227 m2
(10) 회전수 : 1,750 r/min
1.4.2 기본 측정 항목 ( KS B 6311 : 2011의 기호를 따름)
(1) 대기압 (pb) : Pa
(2) 건구온도 (td) : ℃
(3) 습구온도 (tw) : ℃
(4) 압력차 (p) : Pa
(5) 분당 회전 수 (N) : r/min
(6) 송풍기 축동력 (H) : W
(7) 모터효율 (η) : 단위당
(8) 단면적 (A) : m2
1.4.3 공기밀도의 계산 (KS B 6311 : 2022 6.3.1 공기의 밀도와 점성 계수)
(1) 대기밀도 :
대기밀도()는 보통 시험 장소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 습구 온도() 및 대기압()으로부터 다음 식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첫 번째 식은 4℃와 32℃ 사이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확한 포화 증기압()의 값을 제공해 준다. 기체 상수(R)는 287.1J/kg·K이다. ( : 증기의 분압)
(2) 제트팬의 밀도 :
예제 ) 대기압이 101.3 kPa, 건구온도 20 ℃, 습구온도 16 ℃이면 공기밀도는 얼마인가?<hp:lineBreak/> = 1,822 Pa, = 1,551 Pa, = 1.20 kg/m3 습구온도를 모르고 상대습도만 알 경우는 ASHRAE PSYCHROMETRIC CHART NO.1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습구온도를 구함.
(3) 제트팬의 풍량
가. 표준공기(Standard Air) (KS B 6311 : 2022 (3.1.2.7))
밀도 1.20 kg/m3, 비열비 1.4, 점성 계수 1.8185×10-5 N·s/m2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기압 101.325 kPa에서 20 ℃, 상대 습도 50%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나. 제트팬의 유량은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KS B 6311 : 2022 6.3.2)
유량 : <hp:tab width="2094" leader="0" type="1"/>속도 : <hp:tab width="1482" leader="0" type="1"/>동압 :
다. Bellmouth(벨마우스) 시험장치를 이용한 풍량 환산방법
⇒
<hp:tab width="907" leader="0" type="1"/>: 질량유량 [mass flow rate] (kg/s)
d <hp:tab width="1616" leader="0" type="1"/>: 제트팬의 지름 (m)
A <hp:tab width="1616" leader="0" type="1"/>:
[제트팬의 입구 또는 출구 면적] (m2)
<hp:tab width="1057" leader="0" type="1"/>: 상류측 공기의 밀도 (kg/m3) [대기압, 건구온도, 습구온도를 측정하여 계산함]
Δp <hp:tab width="560" leader="0" type="1"/>: 벨마우스의 차압 (Pa)
Q<hp:tab width="2144" leader="0" type="1"/>: 풍량 [체적유량] (m3/s), 표준공기의 밀도 1.20 kg/m3으로 환산한 값
예제 ) 제트팬의 풍량 계산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차압 : 540 Pa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상류측 공기의 밀도 : 1.19 kg/m3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제트팬의 지름 : 1.25 m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위의 경우 풍량은 얼마인가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 36.8 × 60 = 2,206 m3/min
라. 토출공기의 풍속 계산
⇒
: 풍속 (m/s) 풍량이 36.8 m3/s이고 단면적이 1.227 m2이므로 풍속은 30 m/s임.
마. 제트팬 입력 [축동력] () 계산 ⇒ 반드시 Power meter로 측정값을 이용
KS B 6311 : 2022 6.3.6.3 교정 모터
= 모터 입력() × 모터 효율()
= 파워메터로 측정한 소비전력()
= Data Sheet 참조한 모터 효율
∴제트팬의 입력 : 26.82 kW
바. 제트팬의 출력 [이론공기 동력]()
는 1.0으로 가정하고, Δp와 pt와 같음
따라서
∴제트팬의 출력 : 19.85 kW
사. 제트팬의 전압효율 ()
∴ 제트팬의 전압효율 = 74 %
아. 환산공식
회전수가 변동되었을 경우 KS B 6311 : 2022 7.2 환산공식을 적용하여 표준회전수로 환산한다. 제트팬의 경우 밀도() 및 압축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hp:tab width="10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99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38" leader="0" type="1"/>
예제 ) 규정 회전수는 1,750 r/min인데 위의 시험이 1,700 r/min에서 수행되었다면 풍량, 전압, 제트팬 입력은 다음과 같이 환산될 수 있다.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풍량()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전압()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동력()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 전압효율은 회전수가 변경되어도 동일함.
3장 터널 자동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공사 개요
본 공사는 터널 내에 설치되는 자동제어설비로서 신뢰성, 안정성 및 호환성 있는 설비로 설치한다.
1.2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에 포함된다.
(1) 일반 사항에 포함된 설비의 설계, 제작 및 타 공사의 설비 중 감시 제어하는데 필요한 하부 구조와 연결하고 시험 및 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
(2) 타계약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와 Interface하기 위한 조사, 협의 및 설치
(3) 현장 설치 후 시험
(3) 유지 보수를 위한 현장 교육
(4) 대 관청 수속
(5) 기타 필요한 사항
1.3 환경 조건
본 설비는 평균기후 조건이 최고 40℃, 최저 -20℃로서, 외부 환경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 아니므로 아래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각 기기의 사양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제작하여야 한다.
1.3.1 사용 조건
(1) 온
도 : 최고 40℃, 최저 -20℃
(2) 상대 습도 : 최고 80%
(3) 진동 조건 고려
(4) 낙뢰 또는 유뢰에 의한 설비의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 (전원 및 신호용 Surge Protector)
(5)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및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로부터 각종 전기/전자 기기 및 회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전원 공급
본 터널공사에 설치되는 자동제어설비 및 측정 계기는 UPS로부터 전원 공급이 되며, 정격 전압은 AC 220V 60Hz으로 하여야 한다.
1.5 타 설비와 관계
타 설비와 Interface시, Interface되는 설비의 정상적인 동작에 저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인터페이스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1.6사용 기자재
터널 환경에 적합한 설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1.7 사용 기자재
M.K.S 및 C.G.S 단위에 따르며, 도면 및 제작시방 승인 시 절차에 의거 확정한다.
1.8 물품의 표식 및 색인
설비의 색인 명판은 아크릴 각인하고, 파악하고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Bolt로 고정시킨다. 색인 명판에 새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유권해석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서로 상반된 경우에는 감독원이 이를 해석하고 조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제출 서류
계약자는 다음에 나타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1 제출서류 및 도서에 대한 승인절차
계약자는 하기 표에 명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승인 신청용이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용 도서를 검토한 결과, 도면 및 서류 승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일 이내 재승인 신청용이라 주서 하여 재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도면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내용을 시공에 적용시키고자 할 때에 시공용이라 주서하고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설치도면은 시공용 도면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나 공정 표상에 있어서 설치 시점보다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하기 제출 서류의 제출 기한 및 토목 공정을 고려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상세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목
승 인 여 부
제 출 기 한
부
수
현장 조직표
-
계약 후 1개월
3부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
계약 후 1개월
3부
설계도서
승
인
계약 후 3개월
3부
Software
승
인
협
의
3부
자체 검사 성적서
승
인
협
의
3부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한글)
승
인
협
의
3부
사진첩 및 기록
-
협
의
2부
준공 사진첩
-
협
의
2부
준공 도면
승
인
준공 전 1개월
5부 (원본 1부)
1.10.2 설계도서
설계도서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평면도 및 전체 평면도
(2) System 계통도
(3) System 구성
(4) 설비내역
(5) 각 설비의 기능, 특성, 제품명, Maker명, Model 번호 및 색상
(6) 각 설비의 외관도, 내부배치도, 상세도
(7) 각 Block Diagram, Loop DWG, 계측기기 Range List
(8) 중요기기 설치 상세도
1.10.3 Software Documentation
도서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System Software의 특징
(2) System Software의 기능 (기능 상세 설명도 포함)
(3) Report 설계 (Report양식 및 설명)
1.10.4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및 도면 제출
(1)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
자동제어 장치의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보수 설명서를 포함하여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Computer 관련사항 (System 운영 설명서 포함)
나.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 도면
다. 전체 System의 Block Diagram 및 운영도
라.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설명서
마.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항목과 점검 방법
바 Wiring Diagram 및 전선에 대한 연결도
사. 각 장비별 Module 배치도
아. 기타 필요한 사항
1.10.5 준공도면
(1) CAD화시킬 수 있는 도면은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CAD로 작성하여 Diskette 2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 도면이라 주서 하여 A3 도면으로 1부와 도면 사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기 1.10.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유지 보수 설명서와 상호 보완적인 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1.11 자격 요건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면허를 보유하여야한다.
(1) 설비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설비공사업 면허증
(2) 전력자동제어공사를 위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3)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등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2. 배선 및 배관공사
2.1 배관 계통의 구분
계기가 유도 장해에 의한 오차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계통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일반 제어용
회로
AC 600V 이하, DC 750V 이하의 전압으로, 전류가 20A 이하의 회로에서 응용 회로를 제외한 것
1. AC 250V 이하, DC 50-250V의 Relay용 Coil 배선
2. 20A 이하의 모든 교류전원 배선
3. 저전압 제어회로 이외의 것
계측 신호
회로
잡음에 비교적 약한 소자, Transistor IC 등을 사용하는 회로
1. Operation Amp.용 배선
2. Transistor IC. Logic용 배선
3. Analog 신호, Pluse 신호
4. Digital 접점 입력 및 Digital 전압 입력 50V 이하로서 잡음에 주의를 요하는 회로
2.2 외부 배선용 전선 규격
2.2.1 전원용 전선
전선의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야 하고, 도면에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기계적 강도 (2.5mm2이상), 허용전류 용량 및 허용전압 강하 (계기용 전원 : 2%이하, 동력용 전원 : 4%이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선(CV) : 2.5SQ, 6.0SQ KS 표시의 600V 비닐전선 CV(KS C IEC 60227-3)
2.2.2 신호용 전선 : 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1) 계측기용 통신용 케이블 : Twisted Paired 0.75SQ (BELDEN)
가. 도선 : 7Stranded 주석도금 동선
나. 크기 : 0.75SQ
다. 정전용량 : 45pF/m
(2) RTU간 통신용 Cable : Twisted Paired 0.75SQ 또는 Optical Fiber Cable
(3) 기타 신호용 Cable
: F-CVVS Cable
(4) 기타 제어용 Cable
: F-CVV Cable
2.3 배관자재
2.3.1 전선관
KS 표시의 후강용 전선관<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01)
KS 표시의 금속 전선관류 부속품 통칙<hp:tab width="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C 8438-A)
KS 표시의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hp:tab width="2408" leader="0" type="1"/>(KS C 8458)
2.3.2 Flexible Conduit 및 Connector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 (고장력 방수)<hp:tab width="1880" leader="0" type="1"/>(KS C 8422)
KS 표시의 Flexible Conduit용 Connector(방수)<hp:tab width="3768" leader="0" type="1"/>(KS C 8459)
2.4 Cable 포설 공사
계장용 Cable 포설은 동력 Cable과의 병설을 피하여야 하고, 동력과 동일 Pit나 Duct를 사용 할 경우는 반드시 차폐 판을 설치하여 분리시키고, 차폐 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2.4.1 전선관 포설공사
(1) 사용 전선관은 후강전선관 혹은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에 따른다.
(2) 부식성 Gas가 발생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경질 비닐 전선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선관 내에 수납되는 Cable의 양은 32% 이하로 한다.
(4) 전선관 공사에 있어서 구부러지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Normal Bend 를 사용하고 Bend에 의하여 구부리는 경우는 그 전선관 외경의 6배 이상의 반경으로 되어야 한다.
(5) 금속 Duct로 부터 전선관을 인출하는 경우는 Lock Nut를 사용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키고, 절연 Bushing으로서 전선관의 관단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검출기 및 변환기류의 함에 전선 관 접속 시는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2.4.2 결선공사
(1) 압착단자에 의한 결선
가. 전선은 반드시 연선을 사용한다.
나. 전선에 맞는 압착 단자를 사용한다.
다. 압착단자에 맞는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라. 압착단자는 절연 Sleeve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마. 작업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2) 납땜에 의한 결선
가. 납땜 시에는 전선의 절연피복 부분이 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납땜 후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2.4.3 Cable 및 Wire Mark 부착
(1) Cable 및 Wire No.는 Label 또는 Wire Tube 인쇄기로 인쇄된 Tape 또는 Wire Tube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Tape에 Cable No.를 각인하여 Cable에 감고, 그 위에 비닐 Tape을 감는다.
나. Cable No.를 기입한 소형 명찰을 부착한다.
(2) Wire Mark에는 Sequence상의 번호, 혹은 단자에 번호를 부착한다.
2.5 접 지
계장신호는 미약하기 때문에 계장반에는 안정된 접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타 전기 기기 등으로부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장 전용의 단독 접지 시설(접지케이블)을 하여야 한다. 계장반 및 신호 Cable의 차폐장치는 계장 전용의 단독 접지를 하여야 한다.
2.5.1 사용 재료
(1) 접지선 : 접지선은 F-GV 6.0mm2(1,3종 공통)선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것 외의 것은 최소3.5mm2 이상을 사용한다.
2.5.2 시공 방법
(1) 접지선의 배선
가. 접지선은 접지극 부분과 접지 기기로부터 60㎝이내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 Duct 등에 수납하여 외상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피뢰침의 접지선과 떨어져서 매설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의 기기와 접속에 있어서는 압착단자를 사용한다.
2.5.3 Cable 외피 접지
Cable 외피는 현장에서 접지하지 않고 반드시 Panel에서 하여야 하며 외피의 리드선은 Shield Tape로 완전히 묶여야 한다.
2.5.4 접지 케이블 외 설지 설비(접지봉, 접지단자대 등)은 전기설비 공통사용
3. 기기 설치 공사
3.1 공사범위
본 공사는 계장공사로서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제장치 및 RTU 설치공사
(2) 계장용 전기 배관 및 배선 설치공사
(3) 터널 내 가시거리 및 CO측정계, 풍향/풍속계, 교통량측정계 설치공사
(4) 조정 및 시운전
(5)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
4. 시스템 구성 개요
4.1 감시제어설비
터널 내 환기 및 부대설비의 효율적인 감시 제어 및 System 통합과 확장성을 고려한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한 System으로서, 원격제어반 (RTU-Remote Terminal Unit)을 터널 옥외변전소에 설치하고, 통합관리 중앙제어실내에 컴퓨터와 Data를 송수신한다.
4.2 감시제어 System
Ethernet (TCP/IP)을 이용한 개방형 Data Base 지원, 개방형통신등이 가능하도록 감시 제어 System을 구성하고, Control Program 및 Battery Back-Up기능이 있는 RTU 주변장치 및 제어용 Software로 구성한다.
4.3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상호간 유기적 체계유지, 운용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토록 해야 한다.
4.4 각 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의 RTU
동일 제품으로 설치하여 시스템 통합 구성 시 별도의 통신 장치 및 소프트웨어, 통합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재 시방
5.1 설비 설치공사
5.1.1 현장 설치기기
모든 현장 설치기기는 공급 회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1.2 원격제어반 (Remote Terminal Unit)
(1) 다양한 제어 기능
P, PI, PID를 포함한 각종 연산제어가 가능하고, 제어 대상의 동작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며 터널 시스템 환경에 맞
는 최적의 제어 기능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원 이상 시에도 RTU 내의 모든 상황 데이터를 최소 72시간 유지 가능토록 한다.
(2) 독립적인 제어 기능 (Stand Alone 기능)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이 원격 제어 장치에 내장되어 있어 중앙 관제 장치와 관련 없이 독립적인 터널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용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Ladder Language를 채택하여 중앙관제장치 또는 보조 장치를 통하여 원하는 제어 환경에 알맞은 Program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자체 진단 기능
원격 제어 장치 자체에 내장된 각종 자체 진단 회로 및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의 기능 점검을 수행하여 기능 이상시 운영자로 하여금
쉽게 시스템 고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5.1.3 가시거리 및 일산화탄소 측정계
(1) 가시거리 측정계 (Visibility Detector)
가. 일반사항
터널 내부의 매연을 함유한 공기 중에 3~10m이내 거리에서 빛의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투광부와 수광부 일체형과 특수반사경로
구성되며 현장제어표시장치를 통해 통신으로 계측기통신제어장치 또는 PLC에 연결되어 환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한다.
나. 기기 사양
① 측정방법으로는 외란 및 측정값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투과법 방식이어야 한다.
② 설치높이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상 3.4m (검출부)
③ 측정범위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 = 0~15 x 10-3m-1 이상
④ 오 차 율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0.2 x 10-3m-1
⑤ 보호등급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 67
⑥ 출
력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S485
⑦ 측정거리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m (투수광부간)
⑧ 기
타
- 원격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 렌즈 오염에 의한 자기보정 기능이 있어야 하다.
- 광학부에는 보호기능(렌즈와 광학부 분리 구조)을 가져야 한다.
- 방진, 방수 기능이 있어 외부의 물청소에도 기기의 이상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 임의조작 없이 주기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여 이상유무를 출력하여야 하며 스스로 교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자기진단기능)
- 가시거리 측정계의 이상으로 일산화탄소 측정계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⑨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2) 일산화탄소 농도계 (CO Gas Analyzer)
가. 일반사항
터널 내부 공기의 CO량을 3~10m이내 거리에서 빛의 투과율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투광부와 수광부 일체형과 특수반사경로 구성되며
현장제어표시장치를 통해 통신으로 계측기통신제어장치에 연결되어 환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감시한다.
나. 기기 사양
① 측정 방식<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적외선 흡수식
② 설치높이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상 3.4m (검출부)
③ 측정 범위<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 : 0~300 ppm 이상
④ 오차율<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 : ±1ppm
⑤ 보호 등급<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IP 67이상
⑥ 출
력<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RS485
⑦ 측정 거리<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m (투수광부간)
⑧ 기
타
- 원격 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 렌즈 오염에 의한 자기보정 기능이 있어야 하다.
- 광학부에는 보호기능(렌즈와 광학부 분리 구조)을 가져야 한다.
- 방진, 방수 기능이 있어 외부의 물청소에도 기기의 이상을 유발하여서는 안된다.
- 임의조작 없이 주기적으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여 이상유무를 출력하여야 하며 스스로 교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자기진단기능)
- 상기 항의 자기 진단 기능을 통하여 기기의 Drift가 Zero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산화탄소 측정계의 이상으로 가시거리 측정계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5.1.4 풍향풍속 측정
(1) 풍향풍속계(Air Velocity)
가. 일반사항
측정값의 신뢰성을 위하여 터널 단면을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터널 입출구 및 각 환기 구간별 풍향, 풍속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검출부와 제어표시장치로 구성되며, 제어계측표시장치를 통해 계측기
통신제어장치에 측정값을 전달해 준다.
나. 기기 사양
① 측정 방식 <hp:tab width="888" leader="0" type="1"/>: 2중 초음파 측정 방식
② 검출 범위 <hp:tab width="888" leader="0" type="1"/>: -60~60 m/sec 이상
③ 오차율 <hp:tab width="2472" leader="0" type="1"/>: ± 0.1 m/sec 이하
④ 출 력 <hp:tab width="2472" leader="0" type="1"/>: 풍향 : 릴레이접점
<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풍속 : RS485
⑤ 설치 높이 <hp:tab width="888" leader="0" type="1"/>: 지상 3.4m (검출부)
⑥ 공급 전원 <hp:tab width="888" leader="0" type="1"/>: DC 24V
⑦ 허용 온도 <hp:tab width="360" leader="0" type="1"/>: -20~65 ℃
⑧ 보호 등급 : IP 67
⑨ 재
질 : SUS316L
⑩ 기 능
- 대기 온도 보정 기능
- 자기진단 기능 (자동 제로 조정 점검, 자동 스팬 점검, 점검 주기 자유선택 가능)
- 원거리 통신 기능
- 원격 진단 및 서비스 기능
- 평균값 산출 기능 (자유로이 기간 선택 가능)
(2) 설치 장소 : 도면 참조
5.2 구성 및 자재사양
5.2.1 자동제어설비의 구성 및 사양
(1) 원격감시제어의 종류
가. 환기설비 감시제어
환기기는 환경계측감시 설비로부터의 터널내의 허용소광계수, 일산화탄소 농도 등 터널 환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측정 및 검출장치가 있는)에 의해 각종 Fan을 제어하여 터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울산비의 운전 상태를 감시하며, 환기기의 이상 발생 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관제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제어 대상 : 터널 제트팬
② 감시 기능 : 팬
- 운전 상태 감시<hp:lineBreak/><hp:tab width="2154" leader="0" type="1"/>
터널 <hp:fwSpace/>- 환기 상태 감시, 이상 상태 감시
③ 기록 기능 : 팬
- 조작 운전 기록, 이상 기록<hp:lineBreak/><hp:tab width="2154" leader="0" type="1"/>
<hp:fwSpace/>터널 - 환기 상태 감시, 표시
④ 제어 기능 : 팬
- 수동 원격 제어, 자동 프로그램 제어
⑤ 환기 기준 : 통행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 성분 제거와 안전 주행을 위한 적정 시계를 확보한다.
⑥ 환기기 운용 : 환경 계측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일산화탄소 및 허용소광계수 등의 정보를 이용 풍향 풍속, 팬의 가동 댓수 및 풍량 조절 방법을 선택 지시하여 최적의 경제적 설비 운용을 기한다.
나. 제연설비 감시제어
화재 시 터널 내의 CCTV 영상정보를 받아 터널 제연FAN을 수동 제어한다. 또한, 터널 제연FAN상태를 감시하며, 이상 발생 시 이를
정지시켜 기기를 보호하고 이상 상태를 중앙 운영실에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제어 대상 : 터널 제트팬
② 감시 기능 : 팬
- 운전 상태 감시<hp:lineBreak/><hp:tab width="2154" leader="0" type="1"/>
<hp:fwSpace/>터널 - 이상 상태 감시
③ 기록 기능 : 팬
- 조작 운전 기록, 이상 기록<hp:lineBreak/><hp:tab width="2154" leader="0" type="1"/>
<hp:fwSpace/>터널 - 제연 상태 감시, 표시
④ 제어 기능 : 팬
- 수동 원격 제어, 자동 프로그램 제어
(2) 제어방식
가. 비상시 제어
터널 내 비상사태(화재, 교통사고 등등) 발생시 비상전화, CCTV 등으로부터의 경보를 접수, 인명 또는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등의 운영을 비상운영 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한다.
① 화재 시 환기운전
- 화재발생 시 경찰, 소방관 및 도로관리자 등의 현장 도착까지의 환기운전은 피난환경확보를 위한 “화재 시 환기운전”을 행한다.
<hp:fwSpace/> <hp:fwSpace/>즉 이용객 대피, 구급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용한다. 화재 시 운전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신중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화재 시 제연운전의 의도
- 화재초기의 이용객의 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연운전을 시행하며 연기가 피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③ 화재 시 배연운전의 의도
- 화재발생이후 이용객 대피가 완료한 후 화재진압 등 방재활동을 위하여 화재연기의 제거가 필요할 때 환기기를 전속 운전한다.
④ 동작 순서
- 화재보고를 받으면 연기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난연락갱문의 개폐상태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화재 시 환기운전 제어모드로 변환한다.
- 연기의 흐름을 터널 상부로 유도하고 터널 내 피난공간을 마련하여 터널 내의 인원을 대피시킨다.
- 화재지점 확인 후에는 화재지점 근처의 방화설비를 가동한다.
- 연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연방향을 설정한다.
6. Test 교육
6.1 조정 및 시운전
본 공사 계약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 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6.2 시 험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재의 주요 품목은 계약자가 적용하는 최소의 표준에 따라 공급자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6.2.1 동작 시험 및 검사
(1) 입력 전원
(2) 제어 및 동작기능
6.2.2 본 사양에 의거 검사되는 시험 및 검사
6.2.3 작동시험
시공 완료 후 조정 및 시운전을 실시한 후 설비계통 전체의 동작 및 연동의 동작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6.2.4 교육 훈련
계약자는 감시제어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작자의 전문 분야별 기술자가 현장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한다.
(1) 교육 및 인원
가. 현장 기술 교육 : 5인 이내로 5일간
(2) 교육 훈련 내용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뿐만 아니라 설비 추가 시 Software 변경이 가능토록 실시
7. 유지 보수
7.1 자료 보존
계약자는 본 계약내의 기자재 및 Software에 사용되는 도면은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7.2 정비보수 계약
(1)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정비 보수 계약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2) 정비보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동설비와 Hardware 설비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 정<hp:fwSpace/>비 계약을 한 거래 실제가격 또는 설비 가격으로 발주자와 협의 계약해야 한다.
(3) 설비의 확장
본 설비는 설비확장 및 설비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CPU, ROM, RAM, 보조기억장치 등이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4) Spare Parts
시운전 완료시에 필요품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별도로 정산한다.
4장 터널 방재설비 공사
1. 재료
1.1 터널 화재 감지기
소방형식승인(차동식 우선 적용) 및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의 제4장 경보설비 조항의 기준을 가지고 공인기관에서 시험된 합격 제품만 사용가능하며 추후 소방형식승인 및 공인기관의 시험에 합격된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사용가능하다. 단, 단가는 재조사한다.
1.2 광센서 선형감지기
1.2.1 Graphic Display System
(1) 화재감시기능
가. 대상 터널에 대한 실시간 온도 분포 및 화재를 자동으로 확인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광센서 선형감지기의 위치 별 또는 지역(Zone)별 세분화 하여 미세한 온도변화를 감지하여야 한다.
(2) 경보기능
가. 각 지점의 온도 변화에 따른 경보단계를 세분화하고 운용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발생된 경보는 운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발생부위, 지점 등의 자료를 Display하며 이를 저장하는 기능 및 경보설정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3) 기 타
가. 주․야간, 계절별 온도변화 및 기타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실제 화재 이전의 이상 징후를 운영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예비경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2.2 광센서 선형감지기
(1) 기 능
가. 외부의 물리적 열량은 광섬유 센서케이블에 전달되며, 광섬유내부에서 구성물질의 격자진동은 투사광선 진행의 특성변화를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온도측정 원리에 의해 국부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온도를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거리계산 프로그램에 의해 전체 센서 케이블의 온도상태를 거리별로 측정, 평가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특 성
가. 광센서 선형감지기는 멀티모드 타입의 광섬유가 불연성 SUS316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 속에내장되어 주위 온도를 빠르게 광섬유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광센서 선형감지기는 1[m] 거리별 또는 구역(ZONE)별 온도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발화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다. 광센서 선형감지기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전자기파(EMI/RFI) 간섭
마. 기계적 영향, 인장하중, 전단하중 등
바. 공기 중 먼지, 차량배기가스에 포함된 부식성가스 등의 환경 조건
사. 터널 내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중계반는 형식승인을 받은 방수형 제품 또는 IP6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온도감지 능력 : -40℃ ~ 90℃(오차± 1℃) 까지 감지하여야 한다.
(3) 구성 및 사양
가. 표준 케이블<hp:tab width="1080" leader="0" type="1"/>
: 멀티모드 광섬유
나. 공칭작동온도
: 차동식1종,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또는 30 ~ 80℃
다. 광섬유 코아
: 멀티모드(Ø 50㎛ 또는 Ø 62.5㎛)
라. 광섬유 클래딩
<hp:tab width="2440" leader="0" type="1"/> <hp:fwSpace/>: Ø 125㎛
마. 스텐레스스틸 튜브<hp:tab width="1912" leader="0" type="1"/> <hp:fwSpace/>: Ø 2.0㎜ 이하
바. 튜브 두께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0.2 ㎜
사. 단위 무게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 : 8㎏/㎞
아. 최대케이블 길이 <hp:tab width="2440" leader="0" type="1"/> <hp:fwSpace/>: 채널당 3㎞ 이상
자. 곡률 반경<hp:tab width="21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최소 Ø150㎜
차. 제품 수명 <hp:tab width="16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 30년 이상 (반영구적)
1.2.3 광센서 중계반
광센서 중계반은 광센서 선형감지기의 온도측정 특성을 이용한 중계반이며, 광센서 중계반은 광센서 선형감지기에 빛을 보내고 수신하여 최종 온도 및 거리정보의 데이터 환산을 위해 사용 된다.
(1) 경보발생
가. 다른 용도와 Interface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나. 광센서 선형감지기의 길이와 무관하게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서로 중복가능하며, 최대 100개까지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라. 구역별로 화재경보 값 및 출력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스템 환경구성
가. 한곳에서 모든 조정시험 및 유지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구성품들이 중계반에 인접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나. RS-232, Ethernet, USB 등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및 모니터상의 시각적인 시스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경보가 발생된 구역, 발열현황 방향 및 발열 추이 등을 PC모니터 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중계기는 취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벽부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Network 구성
가. 중계반은 Twisted pair cable에 의한 RS232 및 RS485, RS422등의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집중감시 터미널 이외 별도의 콘솔장비 설치없이 네트워크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구성 및 사양
가. 주 위 온 도 : -10 ~ 50℃
나. 상 대 습 도 : 0 ~ 95% (결로되지 않는 조건)
다. 정 격 전 압 : AC220V, 60Hz
라. 크<hp:tab width="1832" leader="0" type="1"/>
기
: 600[W] x 900[H] x 250[D] 이하
마. 온도측정기술
: OTDR (Optical Time Domain Reflectometry) 또는 OFDR(Optical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바. 최소감지간격
: 1[m] 또는 구역(ZONE)
사. 최대광센서연결 : 광센서 선형감지기 채널당 3Km 이상
아. 회로수용능력
: 최대 100회로 이상
자. 신호전송방식
: Polling Address / RS-485, RS-422 등
차. 예 비 전 원 : 60분 이상
카. 외<hp:tab width="1832" leader="0" type="1"/>
함
: 1.2mmt 철판 이상 / KFI 방수형
1.2.4 광센서 선형감지기 설치
(1) 감지기의 지지금구는 1m마다 고정금구 등으로 고정하여 감지기가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지기의 고정금구 규격 및 상세 설치방법은 도면(상세도)에 따른다.
(2)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감지기와 터널 좌, 우측 벽면과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하여야 하며 감지기를 2열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를 6.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설계는 중앙 또는 지방 소방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광센서 중계기에 연결되는 감지기의 광손실은 감지기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5)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2.5 광센서 중계반 설치
(1)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중계반의 전원은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장 교통통제 및 작업장 안전관리
1. 교통통제 계획
(1) 터널 내 방재시설 보완 설치를 위해 기존 차량통행중인 터널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하다.
(2) 현재 일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하면 급격한 차량 지체가 예상되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3) 교통통제 세부 계획은 공사 시행 발주처의 방침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교통통제 방법
도로교통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도로통행에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1.1.1 도로교통법 제69조 (신고 및 안전조치 등)
(1)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교통통제 방법
1.2.1 통행개요
(1) 상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2) 하행방향 터널 공사
→ 터널 공사시 1차로를 교통제한하며, 나머지 차로로 통행 유도(대면교통터널은 교대통행 유도)
1.2.2 운영특징
(1) 장점
가. 터널 내 작업자의 위험성 최소화
나. 교통통행 다소 양호
다. 공사기간 단축
→ 주, 야간작업 가능
라. 통제장비는 최소화
(2) 단점
교통흐름의 변화로 병목현상 발생 우려
1.2.3 통제인원 및 장비
(1) 통제인원 : 교대통행시 신호수 2인 필요
(2) 장비
가. 공사중 안내표시판
나. 차량속도 유도판
다. 차선 변경판 (점멸식)
라. 일방통행 화살표 표시판 (화살표 점멸식)
마. 차선 좁아짐 표시판
바. 싸인카
사. 속도 제한 해제 표시판
아. 속도 원복 회복 표시판
자. 속도 제한 표시판
2 작업장 안전관리 계획
2.1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2.1.1 목적
(1) 도로 작업장으로 인한 위험요소 사전제거
(2) 작업장 안전성 확보로 작업능률 제고
(3) 도로 기능 극대화
(4) 사고 발생시 피해확대 방지
2.1.2 적용범위
도로상의 각종작업으로 교통소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작업장
2.1.3 용어의 정의
(1) 장기교통제한 : 1개월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2) 중기교통제한 : 5일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3) 단기교통제한 : 5일 미만 동일지점에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4) 이동교통제한 : 2.5km/h 이상 이동하면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5) 긴급교통제한 : 계획에 없던 교통제한으로 긴급사항 발생시 교통제한을 행하는 경우
(6) 안
전
원 :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으로서 전화수, 통제수, 서행신호수, U-턴신호수, 유도수, 교통감시원이 있다.
(7) 안 전 장 비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경광등, 안전원 휴대장비, 사인보드 등 일체
(8) 주 의 구 간 : 교통제한 실시로 인한 1차 예고 표지설치 지점부터 교통흐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점까지의 구간
(9) 변 화 구 간 : 교통흐름의 변화 (차선변화, 정지)를 요구하는 구간
(10) 완 충 구 간 : 변화완료 지점부터 실공사 구간까지 작업원 및 작업차량의 안전을 위한 구간으로서 최소 50m이상을 확보한다.
(11) 공 사 구 간 : 실 공사구간
(12)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지나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구간
(13) 작업 구간 사고
가. 교통흐름의 제한을 주는 1차선 이상의 도로차단 공사장에서 변화구간부터 공사이탈 구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나. 갓길, 비상대피소 또는 기타 작업장에서 차단구간내의 차량침범 교통사고 단, 확장공사 구간내에서 기존 도로와 도로구조 및 조건이 동일 (또는 이상)한 확장부 도로로 장거리 우회 구간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
2.1.4 교통제한시 착안 사항
(1) 관할경찰서(도로순찰대)에 교통제한 3일 전에 신고 (도로교통법 제 69조)
(2) 효과적인 교통제한의 방법 및 기간 (소요시간)
(3) 필요 안전장비 확인 및 점검
(4) 안전원의 임무수행 능력
(5) 야간 교통제한에 필요한 조치
2.1.5 일반원칙
(1) 모든 공사계획 및 유지보수 작업계획에는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종 작업장 표지판 및 안전장비는 실제로 교통관리에 필요성이 있을 때만 설치하여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각종 표지판 및 장비는 주, 야간 제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4) 각종 표지판은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며, 견고히 설치되어야 한다.
(5) 규제, 주의, 지시표지는 도로교통법상의 표지라야 한다.
(6) 각종 규제 및 지시표지는 운전자가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자의 면책수단으로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으로 인한 차단구간은 실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단축시켜야 하며, 작업효율을 위해 불합리하게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8) 각종 표지와 안전장비 자체가 교통 저해요인으로 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9) 야간 작업장은 반사체나 조명시설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장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필요한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을 별도 설치하여야 한다.
2.1.6 특별원칙
(1) 작업장 통과속도는 기존의 제한속도에서 20km/h로 감속하여 운행한다.
(2) 작업장 예고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및 지형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교통체중이 발생하여 1차 예고 위치까지 차량대열이 지체될 경우에는 차량대열 후미 200m 후방에 서행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안전원은 식별이 용이한 복장으로 주간에는 황색 또는 오렌지색 조끼, 모자를 착용하고 동색의 깃발 및 호루라기를 휴대하며, 야간에는 반사 엑스밴드 착용과 신호봉을 휴대하여야 한다.
(4) 작업장 표지는 작업장 원거리부터 설치하며, 철거는 역순으로 한다.
(5) 2차선도로 일방향 차단구간으로 시거불량일 경우에는 무전기,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표지판 적정 설치위치가 곡선부나 수목성장 구간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는 임의 연장시켜 설치할 수 있다. (단축은 불가)
(7) 작업장의 차선변화에 따른 테이퍼장은 다음 공식에 따른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여기서, L = 테이퍼 길이 (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W = 도로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V = 차량속도 (km/h)
(8) 2차로 이상 차로를 차단할 경우 단계적으로 합류 테이퍼를 설치하여 원만한 차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9) 도류화시설의 이격거리는다음 공식에 따른다.<hp:lineBreak/><hp:lineBreak/>단, 양방향 통행 테이퍼에 적용되는 도류화시설 간격은 3~6m 간격으로 한다.
(10) 중, 장기 일방향 교통제한으로 인한 교행구간내 중앙차선은 차선페인트 또는 차선테이프 복선 및 차선오뚜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구간내에는 노면 화살표지를 직선구간은 200m, 테이퍼 구간은 60m간격으로 설치 운영한다.
(11) 종단구배 5%이상 구간 또는 시거 110m가 안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신호대기 지점을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
(12) 공사장과 주행도로와의 사이에는 최소 30cm이상이 유지되도록 라바콘,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점멸등, 경광등, 싸인보드 등은 항상 작동이 가능토록 정비하여야 하며 주간의 이상 기후 (안개, 비 등) 일 때와 야간에 작동시킨다.
(14) 필요한 경우 기존 차선을 수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기존차선 및 노면표시는 교통제한 기간 중 삭제하여야 한다.
2.1.7 안전관리 요원의 경우
(1) 감독원 : 감독원은 기술직 사원으로 임명하고 작업장내의 지휘 및 감독을 하는 한편 안전요원의 기능을 가지며 그 임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점검, 작업방법과 안전관리 상태 등의 지도와 기타 불안전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통하여 시정 조치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나. 감독원은 신체에 결함이 있고 주의력과 활동능력이 불량하거나 위험지역에서 작업하기에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원을 취역시켜서는 안된다.
다.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작업 전후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시를 한다.
라. 감독원은 짙은 안개나 호우, 폭설로 인하여 시거가 100m 미만일 때는 노상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의 환경을 정리, 정돈하며 특히 작업완료 후에는 장애물을 완전 제거 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모든 공사장의 안전과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사전에 소정의 안전표지와 이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작업원
가. 작업원은 반드시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장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원 (또는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원은 작업장을 무단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시는 주행차량의 주행방향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주행차량에 대한 자기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 작업시 작업원은 일정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때는 중분대 또는 갓길에 작업기를 꽂아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원은 도로 횡단 및 보행자 발견시 또는 인근 육교상에서의 투석, 도로구간내 가축 방목, 교통장애 행위를 발견시는 단속하여야 한다.
마. 작업원은 (감독원 또는 공구장 현장 부재시) 교통사고발생 즉시 사고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지부 및 가까운 영업소에 전달되도록 협조하고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신호 그리고 교통장애물을 도로상에서 신속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2.1.8 안전관리교육
안전관리 책임자는 관계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도로 교통안전 : 분기 3회 이상
(2) 작업장 안전 : 분기 3회 이상
도급 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감독원 입회하에 도급자(현장 대리인) 주관하에 작업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수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특별 시방서상에 의거 공사중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는 도급업자가 책임을 지며 공사장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1.9 안전원 근무요령 및 휴대장비
(1) 근무요령
가. 전화수 : 2차선 도로에서 일방향 차단시 수신호 (수기)로 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전화기 (무전기)로 상대방에게 마지막 통과 차량의 차량번호, 색상, 차종을 송신하여, 수신 확인하여야 하며, 상대쪽 전화수와 긴밀히 연락하여야 한다.
나. 통제수 : 교통흐름을 정지, 통행시키는 것을 통제하는 안전원으로서 “정지신호”는 진입차량 전방을 보고 머리위로 수기 2개를 엇갈리게 표시한다. “진행신호”는 전화수의 마지막 차량통보를 받고 머리위 수기를 내려 차량 진행방향으로 흔들어 신호한다.
다. 서행 신호수 : 교통제한구간에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서행운행을 유도하는 안전원으로 수기 (신호봉) 1개를 상, 하로 흔들어 신호한다.
라.<hp:fwSpace/><hp:fwSpace/><hp:fwSpace/>U-턴 신호수 (2차선) : 작업차량의 U-턴시 안전을 위하여 신호하는 안전원으로 본선 차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U-턴
시켜야 한다.
마. 유도수 : 차량흐름 변화부에서 주행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작업차량의 안전한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바.<hp:fwSpace/><hp:fwSpace/>교통감시원 : 라바콘의 전도상태, 각종 표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의 작업원의 아전에 관하여 감시 또는 주지시
켜야 한다.
사. 기타
① 현장사무소 진입로를 개설하여 작업에 임할 때는 소정의 차단기 설치 및 진입로 통제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진, 출입로 통제수는 허가된 차량 이외에는 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③ 미성년자, 부녀자, 노약자는 안전원으로 고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건강한 성인남자를 교육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휴대장비
가. 전화수 : 전화기 혹은 무전기
나. 통제수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다. 서행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호각 1개
라. U-턴 신호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마. 유도수 : 수기 1개 (야간 반사 신호봉 1개)
바. 교통감시원 : 수기 2개 (야간 반사 신호봉 2개), 호각 1개
2.1.10 안전장비
(1) 작업장 표지
가. 작업장 표지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 올수록 확실하고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나. 교통제한 구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차선 변화구간으로서 이 부분은 점멸등과 같은 확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설치는 갓길부분에 설치시 차선에서 3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라. 중앙분리대 설치시 중앙분리대 폭이 협소할 경우 중앙분리대 구체위에 설치하도록 한다.
마. 표지는 지면에서 최소 30cm이상 떨어져야 한다.
바. 야간 교통제한시 방향유도 표지 (화살표시)는 점멸식으로 하고 그외 표지는 고휘도반사지로 부착하여 전면반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 표준적인 표지 및 그릇 설치된 표지는 운전원에게 혼란을 야기하게 되므로 항시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라바콘
가. 라바콘의 규격은 높이 75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40cm의 정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제한속도 70km/h 미만은 높이50~72cm, 밑면은 한변의 길이 30~40cm의 정사각형 규격 사용 가능, 필요시 회전체 부착)
나. 라바콘의 색상은 주황색으로 하며 상, 하단 2개소에 백색 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폴리에틸렌 (P.E)드럼
가. 한곳에 오랫동안 사용되는 곳에 설치한다.
나. 드럼의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규격은 몸통 80cm 이상의 원통형으로 직경 45cm 이상이다.
다. 드럼의 색상은 주황색 바탕에 상단에 20cm 이격거리 폭 20cm의 백색 페인트를 도장한 후 폭 7cm의 백색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시인성을 증대시킨다.
라. 차량충격시 또는 바람과 같은 외력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모래)를 1/3(50kg)정도 채운다.
(4) 경광등
가. 경광등 발광시 필요 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운행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경광등 설치높이는 1.8m로 한다.
(5) 싸인보드
싸인보드는 자동 점멸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전원이 단전되더라도 그 자체로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한다.
(6) 싸인카 : 싸인보드를 견인 또는 장착한 차량
(7) 차폐시설
가. 암절취 작업인 경우 낙석이 노면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마니 쌓기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나. 차폐시설은 설치지점에서 따라 상이하나 1.8m를 표준으로 한다.
(8) 신호수 보호시설
가. 고속도로상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제한되는 공사장에는 신호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나. 보호시설은 P.E 드럼 또는 플라스틱 종류의 통으로 모래주머니(모래)를 2/3이상 채워 신호수 전방 10~20m 거리에 설치한다.
2.1.11 작업차량
(1) 작업차량의 U-턴은 2차선 고속도로 공사시 인터체인지, 평면교차로 등에서만 할 수 있다.
(2) 4차선 고속도로 공사시 U-턴은 인터체인지에서만 할 수 있다.
(3) 작업차량은 후속차량이 고속도로 작업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1.12 기타
(1) 고속도로 작업으로 인하여 교통을 제한시(교행, 우회, 1차선 차단, 2차선 차단 등) 이용객에게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중, 장기차단 공사일 경우 작업장 안전관리용 초소를 필요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본선 확장으로 갓길을 절단하여 갓길이 없는 경우 500m이내 간격으로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장 T.A.B
1. 시험, 조정 및 평가
1.1 일반사항
1.1.1 수행목적
터널환기 및 방재설비의 T.A.B는 환기설비의 실제 설치 시 설계 의도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성능이 발휘되도록 시험, 조정 및 평가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환기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운전되도록 하여, 에너지 절감, 장비수명연장, 유지비절감, 환기효율의 극대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제트팬이 설치되지 않은 운영중인 터널에 제트팬을 신설하는 보강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신설 터널 TAB 기준 외에 관련 성능검증 지침 또는 제연설비 성능검증 용역 기준 및 절차에 준하여 TAB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수행계획서
수행자는 작업 전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료수집
가. 설계도면 및 계산서
나. Fan의 성능자료
다. 자동제어계통도
라. 기타 필요 자료
(2) 자료 및 계통검토
가. 측정점 및 측정방법
나. 자동제어 구성 및 운전방법
(3) 현장여건 조사
가.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 일정
나. 공종별 시운전 일정
다. 전기공급 일정 등
(4) 세부수행계획
가. 측정 인원
나. 측정 일정
다. 측정 기기
라. 측정 방법
마. 보고서 작성
1.1.3 수행항목
(1) 환기계통
(2) 제연설비계통
(3) 자동제어계통
(4) 소음계통
(5) 자연풍평가
(6) 종합보고서작성
1.1.4 수행주요내용
(1) 환기계통
가. 시스템 사전 조사
나. 시스템 적정성 분석
다. 터널 내 환기계통 장비의 풍량, 풍속 측정 및 조정
라. 설계사양에 맞는 시스템의 풍량측정 및 조정
마. 기타 환기시설 최적운전을 위한 각종 측정
(2) 제연설비계통
가. 화재발생 위치별 운전상태 검토
나. 제연설비 위치별 운전효과 검토
다. 제연설비 운전 시 자연풍 영향도 검토
라. 피난환경을 고려한 제연운전 방법 검토
마. 기타 제연설비 최적운전을 위한 각종 측정
(3) 자동제어계통
가. 각 단계별 운전상태 전환 확인
나. 터널 내 감지기의 정상작동 확인
다. 자동제어기기의 작동상태 확인
라. 각종시설 연동작동상태 확인
(4) 소음계통
가. 터널 내 소음측정
나. 터널 외부 환경의 소음측정
(5) 자연풍평가
가. 터널 관통 직후부터 자연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계절별 자연풍을 측정<hp:lineBreak/>(최소기간 : 1년, 1회 측정시간 : 연속24시간 이상, 계절별 6일 이상)
나. 자연풍 평가는 터널 시종점부의 압력, 온도, 터널 내 통과풍속 등을 측정하여 실시
다. 계절별 자연풍 평가 완료시 감독자에게 자연풍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1.1.5 수행자 자격제한
터널 기계설비의 T.A.B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업체로서 터널설계 와 터널 T.A.B 용역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다.
1.1.6 수행필수장비
T.A.B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장
비
측 정 범 위
허 용 오 차
교 정 주 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rpm
0±2%
12개월
온도측정장비
-20~105℃
최소눈금의 1/2범위
12개월
전기측정장비
0~600VAC
0~100A
0~30VDC
전체눈금의 3%
6개월
소음측정계
25~130dB
±2dB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Pa
0~250Pa
0~1250Pa
0~4500Pa
0±2%
24개월
피토튜브
1,200mm 1,500mm
해당없음
해당없음
풍속측정장비
0.5~15m/s
±10%
12개월
습도측정장비
0~90%RH
2%RH
12개월
직독식측정장비
0~2,300 m3/h
±5%
12개월
매연, CO가스 측정계
매연: 0~100%
CO : 0~300ppm
12개월
AV(풍향,풍속 측정계)
0~20m/s
12개월
AP(대기압 측정계)
12개월
1.2 수행절차
1.2.1 계통검토
수행자는 T.A.B 대상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 된 자료를 활용하여 터널 내 T.A.B 대상설비 System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검토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1.2.2 사전검토
(1) 시스템검토
가. 터널주변 환경조사(기류, 주거지 등)
나. 각 단계별 환기운전 모드 분석
다. 터널 내 풍속 검토 및 분석
(2) 설계자료를 통한 터널 특성 파악
(3) 설계기준치의 극한값 적용 확인
(4) T.A.B 대상설비에 대한 계측 및 검측장비 준비
(5) 계절별 자연풍 평가에 대한 계측위치 선정 및 측정일정 검토
1.2.3 현장검토
(1) T.A.B 대상설비의 청결 상태 확인 및 구동부 윤활 상태 확인
(2) 장비 시운전 완료 상태 확인
1.3 종합보고서 작성
1.3.1 측정기록항목
(1) 현장명 및 측정일자
(2)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3) 명판의 설계치
(4) 댐퍼(Port)의 풍량
(5) 환기시설(제트팬 등) 가동수에 따른 터널 내 풍압, 풍속 분포<hp:lineBreak/>(제연운전시의 상·하 터널 간 압력차를 포함)
(6) 터널외부 풍속, 풍향 조사자료
(7) 설치된 각종 계측기의 적합성 여부
1.3.2 보고서 작성요령
모든 제품은 최종검사가 끝난 후 송기 취출구 댐퍼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T.A.B 종합보고서 구성은 T.A.B 대상설비 성능 및 향후 설비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술하여 향후 터널 기계설비 운전관리에 긴요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1) 보고서 내용
가. 시스템 검토
나. 측정기록
다. 장비류 시험 성적 자료
라. 측정결과 분석 및 검토
마. 환기설비 운전 시 고려사항
바. 제연설비 운전 시 고려사항
사. 현장 T.A.B 수행 사진
아. 계절별 자연풍 평가 결과 수록(자연풍 평가완료시 우선 제출)
제7장 안전 및 보건관리
1. 총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 범위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25 (1.1)에 따른다.
1.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회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2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 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hp:lineBreak/>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hp:lineBreak/>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hp:lineBreak/>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는 KCS 10 10 25 (1.4)에 따른다.
1.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1.6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10 10 25 (1.5)에 따른다.
(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가. 가설공사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 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
라. 강 구조물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 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5) 유해·위험 방지계획
유해·위험 방지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에 따른다.
1.1.7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에 따른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가.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협의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체계는 KCS 10 10 25 (1.6)에 따른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 따른다.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라.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따른다.
마.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에 따른다.
바.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3조에 따른다.
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에 따른다.
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따른다.
1.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른다.
(2) 기술지도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다.
(4) 추락사고 방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5)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에 따른다.
나. 일일 교육
①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KCS 10 10 25 (1.8(2))에 따르되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은 KCS 10 10 25 (1.7)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마.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9 사고처리
사고처리는 KCS 10 10 25 (1.9)에 따른다.
1.2 자재
내용 없음
1.3 시공
내용 없음
Ⅳ.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보 할
(%)
공
사
기
간 (180일)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140일
160일
180일
1. 제연설비 제작 및 설치
34%
3.0
3.0
4.0
5.0
7.0
5.0
4.0
3.0
2.자동제어설비공사
33%
4.0
5.0
5.0
5.0
5.0
5.0
4.0
3.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3%
2.0
4.0
4.0
4.0
4.0
4.0
4.0
4.0
3.0
소
계
100%
5.0
7.0
12.0
14.0
16.0
14.0
13.0
12.0
7.0
누
계
100%
5.0
12.0
24.0
38.0
54.0
68.0
81.0
93.0
100.0
Ⅴ. 동 원 인 력 계 획 표
동 원 인 력 계 획 표
구
분
공
사
기
간 (180일)
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보통인부
3
6
9
10
9
11
12
12
12
8
6
3
101
특별인부
0
2
2
3
3
4
4
4
3
2
2
0
29
철공
0
1
1
2
2
3
3
3
2
2
1
0
20
용접공
0
0
0
1
1
1
2
1
1
0
0
0
7
착암공
1
2
3
3
4
4
5
5
4
3
1
1
36
화물차운전사
0
0
1
1
1
1
1
1
1
1
0
0
8
일반기계운전사
0
0
1
1
1
1
1
1
1
1
0
0
8
기계설비공
1
1
2
3
3
4
4
5
4
3
2
1
33
내선전공
1
23
27
27
28
33
33
28
28
27
25
1
281
저압케이블전공
2
3
5
6
6
7
7
7
6
6
3
2
60
계장공
5
9
14
16
15
18
18
19
16
11
9
6
156
통신내선공
0
0
0
0
0
0
0
1
0
0
0
0
1
통신설비공
0
0
0
0
0
0
1
2
1
1
0
0
5
광케이블설치사
1
1
2
2
3
6
7
7
6
5
2
1
43
통신관련기사
0
0
0
0
0
0
1
1
2
2
0
0
6
통신케이블공
0
0
0
0
0
0
0
0
0
1
0
0
1
통신관련산업기사
0
0
0
0
0
0
0
0
0
1
1
0
2
소
계
14
48
67
74
76
92
98
96
85
73
52
15
790
누
계
14
62
129
203
279
371
469
565
650
723
775
790
790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도
면
=====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_구매요청서(제트팬).xlsx =====
[시트: 관급자재 요청서 (사용)]
A: 관급자재 구매 요청서
A: □ 공사개요
A: ㅇ 공 사 명 :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A: ㅇ 관급자재품목 : 제트팬
A: ㅇ 공사위치 : 경북 울진군 기성면
A: ㅇ 필요개수 : 망양1터널 울진방향 5set / 포항방향 4set
A: □ 관급자재 수량 및 구매내역
A: 자재명
(물품분류번호)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I: 납품
방법 J: 비고
A: 슬림형 제트팬 C: 25CMS * 55mmAq * 22kw / Ø1,030 D: set E: 9 I: 납품장소 하차도 J: 부가세 포함
A: 부가가치세 C: 10% D: - E: -
A: 소계 G: -
===== 국도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_설계도(관급_제트팬).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국 도 7 호 선 망 양 1 터 널 ( 상 ) 등 2 개 소 제 연 설 비 ( 소 방 ) 보 강 공 사
설 계 도
국 토 교 통 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범례 및 장비일람표
범 례 표
기 호 명 칭 비 고
제 트 팬
원 격 제 어 반
중 앙 관 제 장 치
제 트 팬
장 비 번 호
수 량
JF - 101~105
5
장 비 일 람 표
전 동 기
풍 량 정 압 규 격
명 칭 형 식 동 력 전 원 회 전 방 향 소 음 기 준 설 치 위 치
(㎥/sec) (Pa) (mm) 극 수 절 연 계
(kW) (PH/V/Hz)
비 고
내경 : 1,030 울진 방향 ㆍ소음기 부착,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 구비(설치용 부속자재 일체 포함)
슬림형 제트팬 천정부착횡형 25 540 22 3/380/60 4P이상 H 정,역회전 95dB(A) 이하
외경 : 1,200 터널 내부 ㆍ제트팬 역회전 성능 : 정회전의 60%이상
내경 : 1,030 포항 방향 ㆍ소음기 부착,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 구비(설치용 부속자재 일체 포함)
JF - 201~204 4 슬림형 제트팬 천정부착횡형 25 540 22 3/380/60 4P이상 H 정,역회전 95dB(A) 이하
외경 : 1,200 터널 내부 ㆍ제트팬 역회전 성능 : 정회전의 60%이상
사 업 명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위치정보 -
도 면 명 범례 및 장비일람표
시설/공구 축 척 S=NONE
1 2026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개정번호 날짜 개 정 내 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도면번호 M-002 편철번호 -
적용표준 -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환기설비 배치도
140m
울진방향
JF-104
JF-105
JF-202
JF-201
140m
760m
490m
-1.1629%
1.1480%
450m
690m
100m
30m
Ø1,030 제트팬(슬림형) X 5대
JF-103
JF-101
JF-102
JF-204
JF-203
Ø1,030 제트팬(슬림형) X 4대
포항방향
100m
옥외변전소
제트팬 상세도
60
1,450
3,520
1,330 60 1,220 1,000
1,300
40°
600
50
650
93
85
1,386
Ø1,200Ø1,030
686
85
93
(정회전)
AIR FLOW
AIR FLOW
(역회전)
NOTE
1. 팬의 외형 및 설치방법이 본 도면과 상이할 경우 FAN 제작사의 표준설치방법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것.
2. 추락방지용 안전체인을 설치할 것.
3. 팬 제작자는 앙카 볼트 및 턴버클을 강도계산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후 제작할 것.
4. 기초(앙카)볼트와 팬 본체의 유지 강도는 정하중의 15배 이상으로함.
5. 제트팬 외형 및 지지 방식은 각 메이커마다 다르며 최종 선정된 메이커에 준하여 설치할 것.
6.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하였으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은 채택 가능함.
7. 본 도면은 제트팬 물량산출을 위한 예시도면임.
8. 슬림형 제트팬은 차량진행 방향으로 정회전 운전되도록 설치할 것.
사 업 명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위치정보 -
도 면 명 환기설비 배치도
시설/공구 축 척 S=NONE
1 2026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개정번호 날짜 개 정 내 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도면번호 M-003 편철번호 -
적용표준 -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제트팬 설치 상세도
제트팬 설치 단면도
케이블 트레이
C 터널 중심선L
909 909
850
744 330 744 850
상세"A"참조
시설한계선
310
0.3D 설치한계선
(Ø1,818)
347
Ø1,030 제트팬
(슬림형)
1,250
3,750
10,000
3,750
1,250
제트팬 설치 평면도 상세"A"(플레이트 TYPE)
S=NONE
300
2,016
3,900
1,300
1,300
1,300
483 817 150 1,000 150 817 483
L1
L2
제트팬 부품 상세도 참조
SEE DWG NO. M-005
추락방지용
보조 와이어
850
M1 P1 P2 M2
909 744
L R1 R2
C 터널 중심선
7,717 330 R1 R2
909 744
4,801 M1 P1 P2 M2
850
L1
L2
제트팬 부품 상세도 참조
SEE DWG NO. M-005
제트팬 부품 상세도 참조
600 SEE DWG NO. M-005
추락방지용
안전체인
제트팬 설치 측면도
909
C 터널 중심선L
850
744
165
1,300
3,900
1,300
1,300
S=1:25
NOTE
1. 팬의 외형 및 설치방법이 본 도면과 상이할 경우 FAN 제작사의 표준 설치방법 등을 발주자와 협의 후, 감리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것.
185
1,330 79165 483 817 150 1,000 150 817 483 2. 추락방지용 안전체인 및 보조와이어를 설치할 것.
L
19°
16°
R M1 R1
M P
270 68° P1
7°
L1
810
540
11°
R2
P2
L2
M2
286
3. 차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팬 하단에 팬의 번호를 기입할 것
4. 제트팬 외형 및 지지 방식은 각 메이커마다 다르며 최종 선정된 메이커에 준하여 설치한다.
5. 본 도면의 사양은 일반적인 사양이므로 적용제품보다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 가능.
6. 본 도면은 제트팬 물량산출을 위한 예시도면임.
7. Ø1,030 제트팬 0.3D 이격 시 케이블 트레이 간섭 발생으로 트레이 위치 조정이 필요함.
케이블 트레이
Ø1,350Ø1,200Ø1,030
일련번호판 상세도
S=NONE
300
600
101
1. 강력스티커로 제작하여 제트팬에 견고하게 부착
1,220
1,000
3,520
1,300
사 업 명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위치정보 -
도 면 명 제트팬 설치 상세도
시설/공구 축 척 S=1:50
1 2026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개정번호 날짜 개 정 내 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도면번호 M-004 편철번호 -
적용표준 -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제트팬 부품 상세도
브라켓 (M,P형) 상세도 브라켓 (L,R형) 상세도 TURN BUCKLE
300
300
10 280 10 10 280 10
300 300 H.T PIN Ø22(융융아연도금)
와샤체결후 Ø5 분할핀(STS)으로
(풀림방지용) 고정시킬것
L
12t
t12
t12
75
75 160 20
상세 "A" 200 31
50 상세 "B"
C30 20
40
1-Ø35 DRILL
t16 1 1/4" LOCK NUT(LEFT) 1 1/4" LOCK NUT(RIGHT)
1-Ø35 DRILL
t16
300 300
50 200 50
t16
50
200
50
t16
CHAIN & SHACKLE 상세도
50
5 6 5
50
5 6 5
300 200
4-Ø30 DRILL
5
300 200
4-Ø30 DRILL
5
PIN Ø22
너트체결후 Ø3 분할핀으로
(풀림방지용) 고정
상세 "A" 상세 "B"
50 50
3/4" SHACKLE CHAIN Ø16 3/4" SHACKLE
ANCHOR BOLT 상세도 추락방지용 와이어 상세도 턴버클 길이
납봉
3/4" SHACKLE
L
16
∅
WIRE ( Ø16) STS304
80
턴버클(L형) 턴버클(R형) 턴버클(M형)
X : 185 mm
L Y Y : 540 mm
Z : 150 mm
X L : 590 mm
Z
X : 79 mm X : 0 mm
L Y Y : 810 mm Y Y : 286 mm
Z : 150 mm L Z : 483 mm
X L : 828 mm L : 561 mm
Z Z
M24
170
200
지지물 일람표 (제트팬 1대당)
NOTE
품 명
브라켓 (M1, M2)
브라켓 (L1, L2)
브라켓 (R1, R2)
브라켓 (P1, P2)
안전링크 (Ø16)
수 량 비 고
1. 본 도면의 사양은 일반적인 사양이므로 적용제품보다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적용 가능.
2 EA STS304
2. 용접부 목두께(비드)는 용접이 필요한 두개의 모재 중 두께(t)가 얇은 모재를 기준으로 70%에서 ±5% 이내로 실시한다.
2 EA STS304
3. 본 도면은 제트팬 물량산출을 위한 예시도면임.
2 EA STS304
2 EA
2 EA
STS304
SBC690
앙카볼트 (M24) 32 EA STS304
턴버클 6 EA SPPS380+SM45C
사 업 명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위치정보 -
도 면 명 제트팬 부품 상세도
시설/공구 축 척 S=NONE
1 2026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개정번호 날짜 개 정 내 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도면번호 M-005 편철번호 -
적용표준 -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제트팬 정면도
제트팬 상세도
제트팬 측면도
60
1,450
1,330 60
Ø30 DRILL
LEAD PIPE
50
40°
650
190
1,386
686
BLADE
1,220
12
3,520
1,000
1,300
9 5 4 3 2 10 8
Ø1,350Ø1,200Ø1,030
"Y"
"Y"
(정회전)
AIR FLOW
"X"
"X"
AIR FLOW
(역회전)
11 6 1
단면 "X"-"X" 단면 "Y"-"Y" 안정판 및 연결부 상세도
PUNCHED PLATE (STS304)
SCREEN (STS304)
GLASS CLOTH
GLASS WOOL
CASING COVER (STS304)
제트팬 설치 부품 일람표
번 호 부 품 명 재 질 수 량 비 고
1
2
MOTOR CASING
MOTOR
STS304
30kW x 380V x H CLASS
1
1
3
4
5
6
MOTOR SUPPORT
MOTOR SHAFT
IMPELLER
HUB
STS304
STS304
AC4C-T6
AC4C-T6 또는 STS304
7
1
1
1
(BALANCING TEST)
KS B ISO 21940-11 G2.5 이상
7
8
9
10
11
12
13
STABLIZING PLATE
SILENCER
INNER SILENCER
OUTER SILENCER COVER
SUPPORT
EYE BOLT M24
TERMINAL BOX
STS304
STS304
STS304
STS304
STS304
S45C
GC200
2
2
2
2
6~8
6
1
PUNCHED PLATE
PUNCHED PLATE
아연도금
PUNCHED PLATE (STS304)
SCREEN (STS304)
GLASS CLOTH
GLASS WOOL
ROCK WOOL
6t(SS400) 7t(STS304)
16-Ø15 HOLES
너트용접 FOR M12x40L B,N,S/W,P/W
SILENCER 2t
(PUNCHING)
가스켓 비석면
MOTOR CASING 6t
제트팬 제원
NOTE
구 분 사 양
1. 제트팬 및 재질류의 제작 방법은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하였으며, 제작사별로 외형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감독원의
형 식 1단 천정 부착 횡형 슬림형제트팬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구 경
외경 Ø1,200, 내경 Ø1,030
2. 본 도면에 적용된 제품은 일반적인 시방 내용으로 하였으며,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사용 가능.
풍 량
25m/sec3
3. 본 도면은 제트팬 물량산출을 위한 예시도면임.
풍 압 540Pa
풍 속 30m/sec
주위온도 -18 ~ +40°C
회전수(동기) 1,800 r.p.m
회전방향 정, 역회전 - 양방향 제원 규정치 이상
소 음 95dB(A)이하
모 터
중 량
22kW x 4P x 60Hz x 380V x H CLASS
1,000 kg 이하(설치자재 제외)
사 업 명 국도 7호선 망양1터널(상) 등 2개소 제연설비(소방) 보강공사 위치정보 -
도 면 명 제트팬 상세도
시설/공구 축 척 S=NONE
1 2026 실시설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건설분야 기계 건설단계 실시설계 개정번호 날짜 개 정 내 용 과업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설계자 도면번호 M-006 편철번호 -
적용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