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54 입찰공고문.pdf =====
SBA 용역공고 제2026-154호
<긴급>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류 및 제안서
건 명 용역기간 기초금액 제안서 제출 가격입찰
제출 마감 일시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착수일로부터 금120,000,000원 2026. 11. 13.
전자제출 전자입찰
용역 2026. 12. 29.까지 (부가세 포함) 10:00까지
※ 긴급입찰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과
연계된 사업으로 일정 조정 불가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개요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
해자격을 유지해야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①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②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참가등
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4. 용역 내용
○ 세부 용역내용은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에 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 못
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입찰 방법
○ “제안서” 최종제출 후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작성(투찰)해야 입찰이 성립되므로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
찰 à 입찰진행 à 나의 투찰 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됩니다.
○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
- 접수기간: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전자제출 문의: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 제안서심사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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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입찰: 전자입찰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접수기간: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0:00
- 개찰일시: 2026. 11. 13. 11:00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에 개찰 진행합니다.
7. 제출 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제안요청서 12쪽 참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 1식
○ 가격평가 서류 1식
○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서류 1식, 정성평가서류 1식
- 용역제안서 원본 1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표기)
- 용역제안서 사본 1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 발표자료(PT) 1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증명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민간실적증명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제출)
-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세부내역 참조)
※ 심사 당일 발표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및 USB 1개(제안서, 발표용PT 파일) 제출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본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à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
부 후 제출
①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
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②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③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가격입찰서 작성(투찰)하러 가기” 진입하여 입찰금액 작성 후 입찰서 송신 및 전자인증절차 진행
※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제안서 제출 무효 및 미응찰로 처리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
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à 입찰진행 à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발표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사진 등) 등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반드시 업로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
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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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업체부터 협상
절차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
고할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의 경우 제안서 제출시간 순서에 따라 발표순서를 결정하고, 발표자료 인쇄본 11부(원본 1부, 업체 식별정보 삭제 10
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 납부면제: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
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보증금귀속 등: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
찰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 무효: 진흥원 계약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청렴계약입찰유의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의 『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계약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적격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전자제출하되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 1588-0800)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기술평가: 서울경제진흥원 초격차기업육성팀(02-812-2294, 정현석 책임)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서울경제진흥원 재무팀(02-2222-3877, 김응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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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온라인접수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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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54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초격차기업육성팀 I 과업 개요
□ 과업명: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 추진 배경 및 목적
○ 『이노웨이브』는 초격차 스타트업 등과 국내외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양측이 협력하여 기술 및 서비스의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본 용역은 『이노웨이브』참여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실증 성과를 전시·공유하고, 성과 피칭 평가와 시상식 및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여기업의 실증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시·발표·시상 공간을 조성하고, 행사 기획부터 준비, 현장 운영, 기록, 철거 및 결과보고까지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과업 기간
○ 전체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9.(화)까지
○ 단계별 과업 기간 구분 기간 주요 내용 행사 준비 계약체결일 ~ 2026. 12. 14.(월)
발주기관 기획 기반 운영계획 수립, 자료 취합, 인력·장비 확보, 제작물 준비, 사전 점검 등
행사 운영 2026. 12. 15.(화)
행사장 조성 완료, 최종 점검, 행사 진행 및 현장 관리
최종보고 및 검수 2026. 12. 16.(수) ~ 2026. 12. 29.(화)
행사 사진 선별·보정 및 정리, 성과품 제출,
예선·본선 수당 지출 완료, 최종보고, 검수 및 보완
○ 시설·장비의 반입, 설치, 리허설 및 철거 일정은 호텔의 공간 사용 가능시간과 행사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확정하며, 행사 개시 전까지 필요한 설치와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예정사업비
○ 기초금액: 금120,000,000원정(금일억이천만원정), 부가세 포함
○ 실제 용역대가와 지급조건은 체결된 계약에 따르며, 비용 분담은 본 과업지시서 제II장에 따른다.
□ 행사 개요
○ 발주기관: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 행사명: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 행사일시: [예선] 2026. 12. 1.(화), [본선] 2026. 12. 15.(화) 12:00 ~ 18:00
○ 행사장소: 안다즈 서울 강남 지하 2층 구분 사용 공간 주요 용도 행사장
Beyond the Glass I + II + III + IV
실증 성과 피칭 평가, 시상식, 단체 기념촬영
차담장 Studio II 주요 내빈 차담 전시장 Foyer 실증 성과 전시, 네트워킹, 포토존 운영
○ 참석규모: 150명 내외 (※ 참석자는 발주기관이 최종 확정함)
○ 주요 프로그램
■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10개 협업팀의 실증 성과 전시
■ 협업팀별 실증 성과 피칭 및 평가 ■ 내빈 차담 및 전시 관람 ■ 우수 협업팀 시상 및 단체사진 촬영
■ 참여기업·관계기관·잠재수요기업·투자심사역 간 네트워킹
II 과업 범위 및 역할 분담 □ 과업 범위
○ 본 용역의 과업 대상은 『이노웨이브』 참여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실증 성과의 공유·평가·시상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운영이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수행 범위 행사 전
발주기관 기획 기반 수행계획 수립, 디자인, 공간·장비 구성, 제작물 준비, 인력 확보·배치, 관계자 협의, 자료 취합, 현장 설치 및 리허설
행사 당일
참석자 안내, 전시·네트워킹 운영, 성과 피칭 평가 운영지원, 주요 내빈 의전·동선 관리, 시상식 진행, 장비 운영 및 행사 기록
행사 종료 후
시설·장비 철거 및 회수, 현장 정리·원상복구, 행사 사진 촬영·선별·보정 및 정리, 성과품 제출, 예선·본선 수당 지출 완료, 결과보고 및 검수·보완
○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과업이 서로 연계되도록 전체 일정과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Ⅳ장의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른다.
□ 역할 분담
○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은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방향,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사항에 따라 행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주요 업무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행사 기획/계획 추진 방향 제시 및 주요 계획 승인 발주기관 기획 기반 계획 수립 참여기업·참석자
참여 대상 및 주요 초청 대상 확정, 공식 협조
제공된 정보 바탕으로 준비사항 안내, 명단 정리 및 현장 안내
성과 전시 전시 대상 및 내용 확인·승인 자료 취합, 디자인, 부스 구성·설치·운영 피칭 평가 평가위원·평가기준·절차 및 결과 확정
평가환경 조성, 발표 진행·시간 관리, 자료 배부·회수 및 집계 지원
시상 수상 대상·등급·순위·시상자 확정
시상 시나리오 작성, 물품 관리, 시상자·수상자 안내 및 진행
주요 참석자 의전 주요 참석자 일정·의전사항 확인 대기·차담·관람·입장 동선 및 현장 운영 행사 기록 기록·활용 방향 확인 행사 사진 촬영·선별·보정·정리 및 제출 평가위원 수당 지급대상·평가 완료 여부·지급금액 확정 자료 확인·지급 등 성과품·검수 및 대가지급 성과품 검수 및 계약조건에 따른 대가 지급 성과품 제출 및 검수에 따른 보완
○ 평가위원의 전문적인 판단, 평가점수와 순위의 최종 확정 및 수상 대상 결정은 발주기관이 담당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자료 및 시설·물품의 제공과 관리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 주체와의 협의를 지원한다.
■ 『이노웨이브』 소개자료, 기관명·로고 및 표기 기준
■ 참여기업·주요 참석자 관련 자료
■ 평가 및 시상 운영에 필요한 기준·서식·확정사항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제공하기로 한 자료와 물품
○ 계약상대자는 제공자료의 누락, 형식 불일치 또는 표기상 오류를 확인한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확인된 내용을 제작물과 운영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호텔의 기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여부, 성능, 사용조건 및 담당자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또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물품은 인수·사용·반환 내역을 관리하고,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비용 분담
○ 다음 사항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한다.
구분 포함 내용 기획·관리
수행계획 수립, 일정·업무 조정 및 총괄 관리
인력
사회자, 시상 지원, 안내·운영, 장비·현장 화면 송출 운영, 사진 촬영 등 계약 범위의 인력
전시·공간 조성
조명이 포함된 전시부스 10개, 라이트 포토존 1개 및 관련 디자인·설치·철거·회수
장비
계약 범위의 이동식 조명·음향·영상·화면 송출 장비 등의 확보·운반·설치·운영·회수
안내·제작물
계약 범위의 안내물, 현수막, 명찰·명패 및 기타 행사 제작물
사진 기록·정리
행사 사진 촬영, 선별·보정 및 사진 파일 정리·제출
평가수당
발주기관의 기획 따른 예선·본선 평가수당 지급
보고·성과품
착수·수시·최종보고, 과업 관련 회의 참석, 계약 범위 내 보완 및 성과품 제출
종료·정리
계약 범위의 철거·회수, 현장 정리 및 원상복구
○ 발주기관이나 호텔이 직접 제공하는 시설·장비·물품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추가 지출이 필요한 사항은 지출 전에 필요성, 금액 및 부담 주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III 세부 과업 내용 □ 행사 계획 ○ 행사 콘셉트 및 디자인 방향 수립
■ 『이노웨이브』 목적과 참여기업의 실증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행사 콘셉트, 주요 메시지 및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여야 한다.
■ 전시부스, 포토존, 현수막, 안내물 및 화면 자료 등에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관명, 기업명, 로고, 과제명 및 성과 내용은 확인된 자료를 사용하고, 제작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그램 및 진행계획 수립
■ 전체 시간표와 프로그램별 세부 진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회자 대본, 진행 시나리오 및 큐시트에 발언, 화면·음향·조명 전환, 출입장, 시상 및 사진 촬영 순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간 전환, 대기시간, 참석자 이동 및 예상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간 및 동선 계획
■ 행사장, 차담장 및 전시장의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참석자·평가위원·발표자·주요 참석자·운영인력의 동선을 구분하여야 한다.
■ 등록·대기·발표·시상·촬영·퇴장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통로와 비상구를 확보하고, 장비·케이블·구조물 배치에 따른 안전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실행계획 수립
■ 세부 과업, 담당자, 추진일정 및 승인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인력·장비·제작물·자료의 준비상황과 주요 의사결정 일정을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인프라 조성 및 제작물 준비 ○ 행사장 구성
■ 평가위원이 평가에 집중하고 발표자가 원활하게 발표·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좌석, 테이블, 발표공간 및 필요한 장비·물품을 구성하여야 한다.
■ 참석자가 발표와 질의응답 및 행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와 음향 전달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평가, 시상 및 단체사진 촬영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 전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차담장 구성
■ 주요 참석자의 차담에 필요한 좌석과 동선을 구성하고, 행사장·전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연계하여야 한다.
■ 차담 운영에 필요한 안내사항과 준비물은 발주기관 및 호텔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실증 성과 전시부스 조성
■ 스타트업·수요기업 10개 협업팀의 실증 및 성과를 전시할 수 있도록 조명이 포함된 전시부스 10개를 조성하여야 한다.
■ 기성 조립형 전시부스, 조명이 들어오는 패널 및 별도로 디자인한 구조물을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크기, 배치, 구조, 조명방식 및 디자인은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의견과 호텔의 설치조건을 반영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전시 내용의 가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및 관람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행사 종료 후 설치한 부스와 관련 장비·구조물을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 라이트 포토존 조성
■ 행사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라이트 포토존 1개를 조성하여야 한다.
■ 행사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명 패널 및 디자인 구조물 등을 활용하고, 촬영 시 인물과 행사명이 표현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크기, 위치, 디자인 및 조명방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행사 종료 후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 조명·음향·영상 장비 구성
■ 발표자, 평가위원 및 시상 장면에 집중할 수 있는 조명과 행사 분위기에 적합한 조명을 구성하여야 한다.
■ 발표, 질의응답, 축사 및 사회자의 발언이 참석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마이크와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에 적합한 배경음악과 음향 전환계획을 마련하고, 발표자료 재생 및 음향 송출 시 음량과 음질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행사장 후방의 참석자도 주요 진행 장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카메라 촬영 화면을 행사장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송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평가위원의 개별 점수, 미공개 평가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비는 호텔의 기존 콘센트와 연결단자를 활용하는 이동식 장비로 구성하고, 필요한 연결·설치·작동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비 구성과 운영방식은 호텔의 전력·연결환경 및 사용조건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행사 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 평가 진행용 장비 및 물품 준비
■ 발표자료 송출, 발표시간 관리, 질의응답 및 평가자료 작성·회수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과 발표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명패·안내물은 발주기관이 확정한 명단과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 평가 운영자료는 필요한 인원에게만 제공하고, 회수와 보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안내물 설치
■ 호텔 주차장 및 호텔 출입구에서 행사장·전시장·차담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판과 디스플레이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 지하철 이용 참석자를 위한 안내 역시 호텔이 관리하는 공간 안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안내물의 위치와 설치방식은 호텔과 협의하여 정하고, 참석자의 통행이나 호텔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행사 제작물 및 시상물품 관리
■ 현수막, 폼보드, 명찰·명패, 꽃다발, 대상·최우수상·우수상 폼보드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작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 시상물품을 인수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는 품목·수량·표기내용을 확인하고, 시상 순서에 따라 배치·관리하여야 한다.
□ 인력 확보 및 배치 ○ 총괄 운영체계
■ 계약상대자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행사 기획·현장 운영·장비·전시·의전·기록 등 분야별 담당업무와 연락체계를 정하여야 한다.
■ 현장 운영의 총괄 관리와 분야별 업무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하며, 발주기관과의 업무 협의는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시상식 기본 배치인력 구분 인원 주요 업무 아나운서 1명 개회·폐회, 프로그램 안내 및 시상식 진행 시상물품 전달 보조 1명 상장·꽃다발·시상용 폼보드 등 준비·전달 시상 동선 안내 2명
시상자·수상자 대기, 입장·퇴장 및 촬영 위치 안내
○ 전문인력 확보
■ 조명·음향·영상·화면 송출 등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행사 사진 촬영과 선별·보정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행사장 내 실시간 화면 송출과 행사 사진 촬영이 동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장 운영인력 배치
■ 등록·안내, 발표팀 대기, 평가 진행, 전시·네트워킹, 주요 참석자 이동 및 시상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발표팀이 정해진 시간에 대기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발표·평가 진행을 방해하는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관리하여야 한다.
■ 인력별 근무시간, 위치, 담당업무 및 대체·지원체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 사전교육 및 현장 지휘
■ 참여인력에게 행사 목적, 시간표, 업무분장, 주요 참석자 안내, 안전·보안 준수사항 및 비상연락체계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현장 지시와 변경사항은 총괄책임자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담당자별로 동일한 최신 운영자료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사전 준비 및 리허설 ○ 현장 사전점검
■ 호텔과 협의하여 공간 배치, 반입·반출 경로, 전력·연결단자, 설치 제한사항 및 작업 가능 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 행사장·차담장·전시장 사이의 이동과 주요 참석자의 대기·입장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자료 취합 및 확인
■ 전시자료, 발표자료, 기관·기업 로고, 명단 및 시상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발주기관과 확인하여 제작·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파일의 최신 버전과 최종 승인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 점검
■ 조명, 마이크, 스피커, 디스플레이, 카메라 및 화면 송출 장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발표자료의 실제 재생환경을 확인하고, 파일 오류·음향 장애 등 예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리허설
■ 사회자, 시상 지원인력 및 장비 운영인력이 참여하여 주요 진행 순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발표 전환, 축사, 시상자·수상자 이동, 시상물품 전달 및 단체사진 촬영 순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운영자료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에 최종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행사 당일 운영
○ 기본 운영일정(안) (세부진행은 발주기관이 확정, 계약상대자에 사전 공유)
시간 일반 프로그램 주요 내빈 별도 일정 12:00 ~ 13:00 실증 성과 전시부스 관람 및 네트워킹 참석 일정 따라 안내 13:00 ~ 16:30 10팀 실증 성과 피칭 평가
(16:00 ~ 16:30) 차담, 전시부스 관람
16:30 ~ 17:00 시상식 및 단체 기념촬영 시상식 참석 17:00 ~ 18:00 폐회 및 정리 이석 ○ 참석자 등록 및 안내
■ 최종 참석 명단을 기준으로 등록과 안내를 진행하고, 행사장·전시장·차담장의 위치와 주요 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주요 참석자, 평가위원, 발표팀 및 일반 참석자의 대기·이동 동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전시 및 네트워킹 운영
■ 전시부스의 조명과 전시자료 상태를 확인하고, 관람 및 기업 간 교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전시공간과 행사장 사이의 이동 및 프로그램 전환을 안내하여야 한다.
○ 성과 피칭 평가 운영 지원
■ 발주기관이 확정한 발표 순서와 팀별 시간에 따라 발표팀을 대기·입장시키고 진행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발표자료 송출, 마이크 전달, 질의응답 진행 및 평가자료 배부·회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평가자료의 누락 여부와 집계 입력사항을 확인하고 오류나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평가결과와 수상 순위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상 운영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차담 및 주요 참석자 전시 관람 ■ 주요 참석자의 차담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요 참석자의 실증 성과 전시부스 관람과 행사장 입장을 안내하여야 한다.
■ 차담 종료, 관람 시작, 행사장 입장 및 시상식 개회가 연계되도록 담당자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상식 운영
■ 시상식은 다음의 기본 순서에 따라 운영하되, 최종 진행순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아나운서의 개회 선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진흥원장,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축사
- 장관상, 원장상, 대표이사상 시상 - 주요 내빈 및 참여기업 단체 기념촬영 - 폐회 선언
■ 시상자·수상자의 성명과 소속, 수상등급 및 순서를 사전에 대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진흥원장,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및 수상 협업팀의 단체사진 촬영을 위한 대형과 이동 순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 현장 상황 관리
■ 일정 지연, 참석자 변경 또는 장비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된 대응방안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 주요 변경사항과 조치 결과는 기록하여 결과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사 사진 촬영·정리 및 제출 ○ 사진 기록
■ 행사 공간, 전시부스, 네트워킹, 성과 피칭 평가, 주요 참석자 관람, 시상 및 단체사진 등 주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한다.
■ 촬영사진을 선별하고 필요한 밝기·색상·구도 등의 보정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을 제공하여야 한다.
○ 파일 정리 및 제출
■ 행사 사진은 프로그램별로 구분하고, 파일명과 폴더 구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관명·기업명·인명·수상등급 등의 표기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 철거·회수 및 원상복구
○ 계약상대자는 호텔과 협의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설치한 장비, 전시부스, 포토존, 안내물 및 구조물 등을 철거·회수하여야 한다.
○ 포장재와 일반 행사 폐기물을 정리하고, 시설·집기·바닥·벽체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호텔이 제공한 물품의 반환 및 참석자 유실물의 인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이나 물품의 훼손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호텔에 알리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와 보안자료의 반환·폐기는 제V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따라 예선·본선 참여하여 평가를 완료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당은 예선, 본선 각각 7명, 1인당 1회 5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예선은 2026. 12. 1.(화), 본선은 2026. 12. 15.(화)로 한다. 수당 지급시기는 평가 완료 확인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계약기간 내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 1인당 500,000원은 원천징수 전 지급기준액으로 하며, 필요한 세무처리는 관계 법령과 확정된 지급처리 기준에 따른다.
IV 과업 관리·보고 및 성과품 검수 □ 과업 수행일정 관리
○ 계약상대자는 착수 단계에서 세부 추진일정과 주요 승인·제출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행사 준비계획, 제작물, 인력·장비 배치 및 운영자료는 행사 준비일정에 맞추어 확정하여야 한다.
○ 2026. 12. 11.(금)까지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현장 설치·시험 등 잔여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완료 시점과 담당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현장 설치와 리허설 일정은 호텔의 허용시간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행사 개시 전에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유, 영향 및 대응방안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업무 협의 및 변경 관리 ○ 협의 및 승인 절차
■ 착수 단계에서 주요 기획·운영방식, 일정, 공간 구성, 디자인·제작물, 인력 배치, 최종 진행계획 및 대외 제공자료 등에 대한 승인 대상과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일상 업무의 범위를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수행계획의 범위에서 일상적인 실행 업무를 수행한다. 승인 대상 사항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 대상별 자료 제출일, 검토·회신 일정 및 담당자를 착수 단계에서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일정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 미비나 의사결정 지연을 확인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영향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수행 의무와 전문적 검토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발주기관 제공자료나 지시에 기인한 사항을 포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원인과 각 당사자의 귀책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 주요 협의 및 승인 사항은 공문, 전자우편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한다. 일정·비용 또는 과업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른다.
○ 변경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전후의 내용, 변경 사유 및 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범위, 수량,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성, 수행 범위, 일정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예방이나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의 반영 및 공유
■ 확정된 변경사항은 수행계획, 관련 시나리오, 인력·장비 배치계획 및 관련 비용자료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변경된 운영자료는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최신 승인본을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다음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수행계획 -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망 - 세부 추진일정 및 주요 승인·제출 일정 - 공간 구성과 장비 운영계획
- 인력 확보·배치계획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필수공정 수행계획
- 발주기관의 결정 또는 자료 제공이 필요한 사항
- 성과품 제출·검수·보완 일정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본 과업지시서 기준 필요한 사항 ○ 수시보고
■ 주요 준비단계별 진행상황과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일정 지연, 주요 인력 변경, 장비·제작물 준비 차질 및 안전·보안상 문제 등은 확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추진현황, 미완료 사항, 대응방안 및 향후 일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행사 전 최종 준비보고
■ 최종 시간표, 진행 시나리오, 공간 배치, 인력·장비 배치, 시상 순서 및 주요 참석자 동선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작물과 발표자료 및 LED 안내 정지화면의 준비상태, 장비 점검 결과 및 미해결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 결과를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행사 개요와 실제 운영일정 - 참석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전시부스·포토존·행사 공간 구성 결과 - 인력·장비 투입 및 운영 결과 - 발주기관이 확정한 평가·시상 결과 - 주요 행사 사진 및 제출 성과품 목록
- 계획 대비 변경사항, 현장 문제 및 조치 결과
- 개선사항 및 후속 참고사항 - 기타 본 과업지시서 기준 필요한 사항 ○ 보고·회의 및 보완의 일반기준
■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진행상황 확인 또는 업무 협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보고회,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석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보고와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계획과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완 내용과 처리 일정을 정리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의 참석 및 계약 범위 내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제II장의 비용 분담 기준에 따른다.
□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 제출내용 제출 시점 착수보고서 및 수행계획
추진 방향, 일정, 수행조직, 인력·장비·공간 계획
착수 단계의 협의일정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자료 보호, 접근권한, 반환·파기 및 사고 대응계획
착수보고 시 공간·동선 계획 행사장·차담장·전시장 배치 및 이동 동선 설치·운영 전 승인일정 디자인 시안 및 확정본 전시부스, 포토존, 안내물 및 행사 제작물 제작 전 승인 일정 운영자료
시간표, 사회자 대본, 시나리오, 큐시트, 업무분장 및 연락망
행사 전 최종점검 자료
인력·장비·제작물 준비상황 및 리허설·점검 결과
행사 전 행사 사진 각 프로그램별 사진 최종 제출 일정 최종 결과보고서
행사 운영 결과, 주요 성과, 변경·조치사항 및 개선사항
계약기간 내
○ 성과품의 세부 제출일정은 검수와 보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 파일의 형식, 수량, 원본 및 편집파일의 제출 범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르며, 최종 제출기한은 계약에서 정한 과업 완료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항목별로 구분하고, 파일명과 버전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수 및 보완 ○ 검수 기준
■ 계약상 과업 범위와 승인된 수행계획의 이행 여부
■ 전시부스 10개 및 포토존 1개의 설치·운영·철거 여부
■ 평가·전시·차담·시상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여부
■ 인력 배치와 장비 구성·운영의 적정성
■ 행사 사진, 디자인 및 운영자료 등 성과품의 제출 범위, 내용 및 합의된 규격 충족 여부
■ 기관명·기업명·인명·수상등급 등 표기의 정확성
■ 현장 정리·원상복구, 자료 반환 및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
○ 보완 절차
■ 발주기관이 오류, 누락 또는 계약내용과의 불일치를 확인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의된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하고 수정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성과품이나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검수 완료
■ 성과품의 최종 인수 및 검수 완료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계약대가 지급 원칙
○ 본 용역은 총액확정계약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실제 비용지출내역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문서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제 인력 투입비, 장비 임차비, 제작비, 운송비 등 개별 비용의 지출액이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아니한다.
○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이 의무화된 항목이 있거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산대상과 기준을 사전에 명시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 과업 범위, 수량,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Ⅳ장의 변경 관리 절차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내용과 검수 결과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미이행 부분의 대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계약의 해제·해지 등 계약 종료에 따른 기성부분의 대가 및 기지급금의 반환 등은 제Ⅴ장의 계약 종료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과업기간의 연장 및 지연배상금
○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발주기관의 과업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유와 증빙자료,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변경 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변경 일정에 따라 수행계획을 조정하고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본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 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 산정을 위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V 과업 수행 준수사항 □ 과업 수행체계 및 공동수급 제한 ○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수 및 이행책임
■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확인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계획 수립, 행사 진행의 총괄 관리·운영 등 해당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체 과업의 일정, 품질, 분야별 업무 조정 및 계약상 이행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공동수급 제한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인력 및 장비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장과 연락체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장비와 물품의 확보·운반·설치·사용·철거·회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인력과 장비 운영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계획과 이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이행 의무 및 적용 기준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발주기관의 과업 수행 관련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승인된 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과 기준·규격 및 계약문서에 명시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과업 범위,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IV장의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른다.
□ 현장 안전 및 시설 관리 ○ 안전관리
■ 설치·운영·철거 단계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구조물 전도, 케이블 걸림, 감전, 통로 혼잡 및 낙상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확보하고, 장비·구조물이 참석자 이동이나 비상대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호텔 시설 관리
■ 호텔의 반입·설치·작업·반출 및 시설 사용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과 집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설치방법을 적용하고, 행사 종료 후 사용공간을 정리·복구하여야 한다.
○ 비상대응
■ 사고·응급상황 발생 시의 보고체계와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인력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면서 발주기관과 호텔에 즉시 알리고, 발생 경위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사고 및 훼손에 대한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시설·물품의 훼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업무자료 및 평가정보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정보, 실증자료, 평가자료 및 미공개 정보를 승인된 목적과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평가점수, 심사 의견 및 확정되지 않은 결과 등은 접근이 필요한 인원으로 관리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전시물, 화면 송출, 촬영자료 또는 결과보고 과정에서 임의로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범위, 접근권한, 보유기간, 전달방법 및 보호조치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문서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당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8항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자료의 보관·반환·파기
■ 과업 수행자료와 성과품이 분실·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 발주기관과 자료의 인계·반환·파기 대상 및 처리 시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에 인계할 성과품과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복제본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 및 파기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파기 대상인 개인정보 및 보안자료가 포함된 종이 문서 등은 내용을 복원할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적법하게 소각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반환 및 파기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 의무 이행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작성하는 정보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착수보고서에 포함하여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에는 보안관리 담당자, 자료별 접근권한, 자료의 보관·전달·반환·파기 방법, 참여인력의 보안 준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에게 필요한 보안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보안자료의 유출·오발송·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 확대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저작권·초상권 및 성과품 이용 ◯ 제작자료의 권리 확인
■ 계약상대자는 사진, 영상, 음악, 폰트 및 이미지 등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이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이용기간, 사용매체 또는 편집·재사용 등에 제한이 있는 자료는 해당 조건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로고와 자료는 승인된 목적과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촬영 및 자료의 외부 공개·활용
■ 행사 촬영과 사진·영상 활용에 필요한 안내 및 동의 등은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행사 사진 촬영·활용 및 행사장 내 실시간 화면 송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근거·범위, 안내 및 필요한 동의 절차, 담당자와 기록 관리방법은 행사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이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촬영·편집 결과물에는 적법한 처리 근거가 확보되고 승인된 활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만 포함하여야 한다.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림·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공개 기술자료 및 공개가 제한된 평가자료가 승인 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본 과업에서 작성·수집한 자료 및 성과품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해당 자료와 성과품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사 홍보·포트폴리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의무는 과업 완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에도 유지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성과품의 권리 및 이용조건
■ 계약상 납품하기로 한 보고서, 행사 사진, 디자인 및 제작자료 등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된 성과품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성과품에 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이용허락 범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행사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철거·회수하도록 정한 장비와 전시부스·포토존 구조물 등은 위 납품 성과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발주기관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내부 결과보고, 보관, 편집 및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새로 제작한 자료와 기존 보유자료 및 제3자 자료를 구분하고, 각 자료의 이용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에서 정한 활용 범위를 넘어 성과품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추가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등 관련 권리와 이용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해지 및 종료 시 대가 처리 ◯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내용에 반영된 제안서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안서 또는 회사소개 자료에 기재된 자격, 실적, 수행인력 등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계약상 이행하기로 한 중요한 사항과 실제 수행내용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행상태 점검 및 시정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이행상태를 계약내용에 따라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의 계속이행, 시정요구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내용과 합리적인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한 내에 시정결과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거나 해제·해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계약 종료의 통지 및 인계
■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대상 범위 및 효력 발생일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종료 시점까지의 과업 수행내역, 작성된 성과품, 대가 산정 및 반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물품의 반환 등 계약 종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종료 시 대가 산정 및 반환
■ 계약 종료에 따른 대가는 계약내용, 실제 이행내역 및 검사·인수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 발주기관이 검사하여 인수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지급하며, 미이행 부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 기지급금 중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일부 미이행 등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선금 또는 초과지급액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자와 상계 등의 처리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기성부분의 대가 산정 및 기지급금 반환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종료
■ 발주기관의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료 사유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대가와 인정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2026-154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정현석 초격차기업육성팀 02-812-229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 개요
3
1. 과업목적 3 2. 운영대상 3 3. 주요과업 3 Ⅱ. 입찰·제안서 제출 안내 4
1. 입찰 관련 사항
4
2. 제안서 제출 안내
4
Ⅲ. 제안서 작성 안내
7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7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Ⅳ. 제안서 평가 방법
9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9
2. 평가개요와 항목·배점 배부사항
10
Ⅴ. 제출 서류 12 [별지 1~16] 13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29.
□ 기초금액: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위 금액은 기초금액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및 과업조정 등 협상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이노웨이브』참여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실증 성과를 전시·공유하고, 성과 피칭 평가와 시상식 및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여기업의 실증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시·발표·시상 공간을 조성하고, 행사 기획부터 준비, 현장 운영, 기록, 철거 및 결과보고까지 일관된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제안사항
○ 행사 목적과 실증 성과를 반영한 콘셉트·핵심 메시지
○ 전시·평가·시상·네트워킹을 연계한 운영방안
○ 단계별 추진일정과 프로그램별 시나리오·큐시트
○ 행사장·전시장·차담장 배치 및 참석자별 동선
○ 조명 포함 전시부스 10개의 구성·디자인·운영방안
○ 라이트 포토존 1개의 디자인·설치·철거 계획
○ 조명·음향·영상 장비 구성 및 현장 화면 송출방안
○ 안내물·명찰·명패·시상물품 등 제작·관리방안
○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전문·운영인력 확보·배치계획
○ 자료 취합·확인, 현장 사전점검 및 리허설 계획
○ 참석자 등록·안내와 주요 내빈 차담·의전 운영방안
○ 피칭·평가 진행, 발표시간 관리 및 집계 지원방안
○ 전시 관람·기업 간 교류 및 시상식 세부 운영방안
○ 행사 사진 촬영·보정 및 하이라이트 영상 제작계획
○ 안전·보안 관리, 비상대응 및 철거·원상복구 계획
○ 성과품 제출·결과보고 계획과 항목별 예산 운용방안
□ 운영대상: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참석자 150명
Ⅱ 입찰·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시행근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입찰 참가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 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 1항에 의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로 등록된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아래 세부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①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②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및 일괄하도급 불허
□ 기초금액: 금120,000,000원(부가세포함)
【참고사항】
본예산 배정금액은 기초금액에 기반 한 것으로, 실제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및 과업조정
협상에 따라 배정 예산 조정 가능 2. 제안서 제출 안내
□ 접수기간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제안서 마감시간 엄수)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 1식 ◯ 가격평가 서류 1식
◯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서류 1식, 정성평가서류 1식
◯ 용역제안서 원본 1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표기)
◯ 용역제안서 사본 1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 발표자료(PT) 1부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증명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민간실적증명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제출)
◯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공공기관제출용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안요청서 세부내역 참조)
※ 심사 당일 발표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및 USB 1개(제안서, 발표용PT 파일) 제출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본으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방법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문서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①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②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③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발표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사진 등) 등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반드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Ⅲ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 각종 실적증명서 등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 날인 원본증명서 또는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만 인정
⦁ 제출서류는 붙임별지를 참고 작성하여 A4규격으로 제출하며, 제안서는 A4용지 40쪽 이내(표지포함)로 하고,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되 25쪽 이내(표지포함)로 함
⦁ 원본을 제외한 ‘기술제안서와 PT 발표자료’의 사본(출력본 및 PDF 파일)에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의 일체표기 엄금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주요 작성내용 비고 정 량 평 가 제안업체 기본사항 1. 조직 및 인원 제안사 소개 및 주요 연혁 제안기관의 조직도 및 투입 인력현황 제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인적구성, 전담 인력의 적정성 제시
※ 부문별 운영담당자 이력 기술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제시 3.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용역실적 확인서류 첨부
※ 용역 전체 100% 업무를 단독 수행 시 전체 수행으로 표기
※ 하도급의 경우 발주기관과의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정 성 평 가 사업기획, 제안개요 1. 사업 기획력
-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목적 파악 및 방향 제시
과업내용서 참고하여 작성 (과업별 성과지표 확인) 2.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 내용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특장점과 전문성 요약 기술(용역 수행 관련 전문 기술, 이용 가능 네트워크 등 보유 현황 제시)
사업 수행능력 1. 사업 수행 전략 - 용역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 - 영역별 과업수행 전략 제시 2. 과업 추진방법
과업지시서 의거, 계획 및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관리방안
초격차 개방형혁신 사업별 참여자 관리 및 민원대처방안(응답체계 포함)을 제시
4. 기타 제안사항
- 기타 본 용역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제시
운영계획 1. 인력 및 일정
- 인력배치 계획 및 기본 업무분장, 추진일정 등 세부 운영계획
2. 성과지표 - 단계별, 기간별 결과보고서 제출 계획 - 성과지표 관리 계획 가 격 평 가 가격제안
견적서 및
용역제안가격
- 과업내용서 및 견적서 작성 요령 참조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기재 사항이 누락 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객관적 지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부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발주부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과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대상으로 제안서에 의거하여 PT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진행
3.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와 “발주부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 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 제안서 평가 근거 및 절차 【시행근거】
낙찰자 결정 및 가격협상 등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사전규격공개,입찰 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가격개찰 및 협상순위 통지 ▶ 협상 및 계약 ▶ 용역 시행 계약 이행 점검 SBA 재무팀 SBA 재무팀 SBA 초격차기업육성팀 SBA 재무팀 SBA 초격차기업육성팀 재무팀 SBA 초격차기업육성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결정
□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 능력은 발주기관인 사업 담당 부서의 주관으로 제안서를 정량·정성 평가하며, 정성평가를 위한 제안서 발표(PT) 일정은 입찰 참여기관 대상 제안서 접수 담당자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별도 통보
- 제안 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며, 불참 기관은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자는 제안 업체의 사업 총괄책임자(PM) 또는 업무운영자로 하며, 제안 업체 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진행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시간 순서에 따라 발표순서를 결정하고, 제안 업체별로 사전에 발표 시간 안내 예정(발표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 발표 자료(출력본 및 발표용 PDF)에는 업체 식별 정보 표기를 금지하며, 제안 발표 시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나 발언을 금지
- 7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로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21인)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2. 평가 개요와 항목·배점 세부 사항 □ 평가 개요
- 제안서 종합평가(100점) : 기술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 제안서 기술평가
⦁ 일시/장소: 2026. 11. 19.(목), 09:00~12:00(예정)/서울창업허브 동작
⦁ 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7인 이상 구성
⦁ 평가 방법: 기술평가 배점은 총 80점 만점으로 하며, 정성평가(60)는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 정량평가(20점)는 담당 부서에서 평가 진행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업체부터 협상 절차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평가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기술평가의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시간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발표 자료 인쇄본 11부(업체 식별 정보 삭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 기준 ‣ 정성평가(60) - 세부 배점 기준 평 가 항 목 배정기준 배 점 A B C D E 과업 이해능력 과업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충실성, 적합성 15 14 13 12 11 15 과업 수행계획 및 절차의 구체성, 타당성 10 9 8 7 6 10 과업 수행능력 과업 수행과 제안사항의 전문성 및 기술성 20 19 18 17 16 20 과업 수행 및 결과 분석 역량 10 9 8 7 6 10 과업 관리능력 과업 운영 및 관리 역량 5 4.5 4 3.5 3 5 소 계 60 ‣정량평가(20) - 세부 배점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운영(10백만원 이상) 용역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6점 5.4점 4.8점 4.2점 3.6점 6 운영인력
- 투입되는 운영 인원수(관리 등 2명 이상)
4명 이상 3명 2명 1명 이하 6점 5.5점 5점 4.5점 6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5 B+, B0, B- B- B+, B0, B- 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5
※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미확인 혹은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합병 후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6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여부: 없음(2점), 있음(0점)
2 소 계 20 Ⅴ 제출서류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나라장터 문서구분에 맞게 PDF 1개의 파일로 온라인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 법인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저장 및 송수신된 문서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날인은 요하지 않음
연번 구분 항목 세부내용 서식 나라장터 전자제출 문서구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참가자격 증빙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날인 필수) 서식 1 기타문서 1 PDF 1개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입찰참가신청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서식 2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증명서류 일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계 포함)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의 및 서약서 확약서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6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서식 7 추첨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표(법인인감 날인 필수)
서식 8 기타문서 2 개별파일로 업로드 2 가격평가서류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법인인감 날인 필수)
서식 9 기타문서 3 개별파일로 업로드 3 기술 능력 평가 서류 정량 평가 수행실적
표지,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원본에만 법인인감 날인 필수)
서식 10 정량제안서 최근 유사사업 실적총괄표 서식 11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2 전담인력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총괄표 서식 13 참여 인력 총괄 이력 사항 서식 14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등급표 1부 자기평가 요약서 정량평가 자기평가점수표 서식 15 4 정성 평가 제안서
제안서(A4, 단면 40page 이내 작성) : 원본/사본 각 1부
※ 원본을 제외한 모든 문서에는 업체 식별정보 금지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술평가 발표자료(PPT 또는 PDF)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발표 시 임의로 내용변경 불가하며, 심사당일 발표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등 미표기)) 및 USB 1개 (제안서, 발표용PT 파일) 제출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본으로 제출)
발표자료
※ 제출서류 중 증빙이 필요한 자료는 증빙서류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기술평가 당일에는 자료 변경제출 및 추가제출이 불가함
※ 제출한 제안서와 발표자료는 발표 시 임의로 내용 변경이 불가함
별첨 각종 서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인)
생년월일: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원칙)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서울경제진흥원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정부 및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등록서류 일체
2. 가격평가서류 일체
3. 기술능력평가서류 일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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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2】 입찰참가신청 대리인 위임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에 입찰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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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 본 대리인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담당자로 <서식 1>의 대리인과 동일하여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주민번호의 경우 앞자리만 기재)
【서식 3】
확
약
서
공고번호 입 찰 명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상기 본 업체는 (재)서울경제진흥원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등 처분 등을 이의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이 적발 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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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 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발주기관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발주기관 및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발주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주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에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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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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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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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7】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사업 참여 안내,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정책자료 활용 등 공공용도 기업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활용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행위 등 사업 종료로부터 5년까지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설립년월일, 계좌번호 등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이 취득한 상기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해당 목적으로 수집 이용하고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공(공유)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서울시 담당부처 - 서울경제진흥원 - 본 사업 운영 파트너기관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참여기업 선정 사업 안내, 운영 등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설립년월일, 계좌번호 등
본인은 본 사업 심사위원과 서울경제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해당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하고,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이 제공하는 사업 관련 정보 및 홍보 자료(메일 등)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서울시 - 본 사업 운영 파트너기관 및 협력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규정한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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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참여기업 공지사항 안내 운영에 필요한 안내, 홍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이 규정한 제3자의 목적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설립년월일, 계좌번호 등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해당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하고,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선정 또는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자필 서명(필수) 비고 ▢ 동의 / ▢ 거부 대표자 ▢ 동의 / ▢ 거부 책임자(PM)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2026.
.
.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8】 ※ 별도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함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표 회사명 대표자 발표자(PM) 인적정보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인)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010- 이메일 : @
평가위원 추첨표 (구간별 기재하되, 11개 번호는 모두 달라야 함)
본위원 (7개) 예비위원 (4개) 1~9 (3개) 10~15 (2개) 16~21 (2개) 1~11 (2개) 12~21 (2개)
※ 대표자 또는 발표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기 구간별 평가위원 추첨번호를 공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추첨번호 미작성시 추첨포기로 간주하며, 본위원 번호와 예비위원 번호가 중복될 경우 본위원 번호를 우선함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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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9-1】 ※ 별도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함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발 주 기 관 서울경제진흥원 제 안 업 체 대 표 자 (인) 제 안 금 액
금 숫자 원(금일억이천삼백사십오만육천칠백팔십구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천단위 절사)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9-2】 ※ 본 양식은 예시이며, 업체의 자체양식 사용 가능
세부 산출내역서
▣ 산출금액: 일금
원정(VAT 포함)
(단위: 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인건비
소
계
행사경비
소
계
공간제작
소
계
홍보
소
계
총
계 (A)
안전관리비 (B) A x 1% 일반관리비 (C) A x 8% 이내 기업이윤 (D) (A+C) x 10% 이내 부가가치세 (E) (A+B+C+D) x 10%
합
계
A+B+C+D+E
※ 본 용역 소요비용의 당위성을 입증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객관적이어야 함
※ 가격 산출내역서에 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함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용역 총 원가 산정시 “안전관리비”를 반영해야 하며,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할 수 있음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확인
【서식 10-1】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원본에만 날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서식 10-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관(업체)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이 메 일 : ⁂
5. 회사설립년도
년
월
6.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7. 주 요 연 혁 (요약)
※ 사본 작성 시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유의하여 주요 연혁 작성
8. 인 력 현 황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원본 1부만 작성 및 원본표지 날인)
【서식 11】 최근 유사사업 실적총괄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부가세 포함)
연번 사업명 구체적 사업내용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 원) 발주기관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총 실적 건수: 0건
총 실적 금액: 0백만 원
※ 작성 유의사항
1. 연번에 맞추어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순서대로 첨부(실적총괄표와 실적증명서 사업명 동일하게 작성)
2.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 실적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최근 연도부터 기재)
3. 단일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1천만원 이상 완료된 용역실적만 기재
4. 합계란은 용역의 총 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
5. 실적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서식 12>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6. 민간실적은 <서식 12>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반드시 첨부
7.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8.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서식 12】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서울경제진흥원 증명서용도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용역 관련 실적 제출용 사 업 수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연락처 담 당 자 이메일 ※ 작성 유의사항
1. 단일계약 건으로 유사분야 1천만원 이상 완료된 용역실적만 기재(최근 3년 이내)
2.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건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제출(발주기관 날인 필수)
3. 민간실적은 본 서식(발주처 날인 필수)과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5. 각 항목요건을 갖추었으면 발행기관별 자체양식도 가능함(발주부서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필수)
6. 증빙은 원본 제출 원칙, 사본으로 제출 시 발주기관 날인이 있는 원본 확인 증빙 필요
【서식 13】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총괄표 1. 참여 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구분 업체명 성 명 직위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근무경력 최종학력 (전공학위)
※ 참여 인력의 분야별 인원을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작성 유의사항 1. 구분란에는 전담인력 여부 표기
2. 업무란에는 담당업무 유형(총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표기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
4. 실제 본 용역에 참여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
【서식 14】 참여 인력 총괄 이력 사항
※ 참여 임무: 총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 참여율: 전담인력의 경우 전담으로 표기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연월)
대학교
전공(
)
해당 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 연월)
(
)
본 사업 참여 임무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관련 기술) ※ 작성 유의사항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관련 자격증 제출
2. 경력 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4. #자사 인력 증명(고용 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서식 15】 정량평가 자기평가점수표 심 사 항 목 내 용 배점 (20점) 자기평가 점수 증빙자료 (증빙자료 첨부 시만 실적 인정)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 건
6 실적증명서 전담 투입 인력 전담 투입인력 수
(
) 명
6 전담인력 성명 표기 경영 상태 기업 신용 평가 등급 (최근 2년 이내)
(
) 등급
6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해당항목
(
)
2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첨부
합
계
20
본 평가표는 정량평가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며 서울경제진흥원 평가 시, 업체의 자기평가점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서울경제진흥원 평가점수 적용 및 그에 따른 평가결과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작성 유의사항
1. 정량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11페이지 참고
2. 자기평가점수 및 증빙자료는 입찰참가 업체에서 직접 작성
===== 2026-154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급입찰사유서(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이노웨이브』 리그 운영 용역
○ 예 산 액 : 금120,00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착수일 ~ 2026. 12. 29.(화)
□ 긴급입찰 사유 ○ 긴급입찰 사유
- 본 용역은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개방형 혁신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 중임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은 추진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 또한 위 지침에 따라 본 용역은 총괄기관이 수립한 시행계획, 전문기관이 수립한 세부 실행계획, 주관기관이 각 계획에 기초한 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이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연계되어 해당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입찰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초격차·TIPS 스타트업과 수요기업 간 협업성과를 공개대면평가·전시·시상을 효과적으로 운영, 본 사업 및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
○ 공고기간 단축 : 총 12일 단축 가능 - 긴급입찰에 의하지 않을 경우
⦁ 긴급입찰 없이 진행 시 지방계약법상 입찰공고(20일), 입찰공고 게시 및 제출마감일(2일) 등 27일 이상이 소요됨
- 긴급입찰에 의할 경우
⦁ 긴급 입찰 적용 시 입찰공고(10일), 입찰공고 게시 및 제출마감일(2일) 등 15일 소요예상. 일반 입찰공고 기간에 비해 총 12일 단축 가능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붙임. 근거법령” 참조)
붙 임.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 15.>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