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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434] 2027년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2622만원 입찰일시: 2026-11-03 09: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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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 공고서(2027년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2027년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참조번호 : 제KBSI26-용역-030호
나. 용 역 명 : 2027년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다. 용역장소 : KBSI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라. 용역기간 : 2027.01.01.~2027.12.31.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 28,840,922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가격 : 26,219,020원(부가가치세 제외)
사. 용역내용 및 범위 : 과업지시서(규격서) 참조
아.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
자.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차. 낙찰방법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용
카.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계약가능(분담이행방식)
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아래 1)~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총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업종코드 1229)을 등록한 업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3)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폐기
물 종류)과 일치하여야 함
4) 폐기물 발생량 이상의 수탁처리능력 보유(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수탁처리능력 미
달 시 계약 불가)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
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마.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자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구 성 : 대표사 및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대 표 사 : 2. 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동수급체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라. 공동수급체 구성비율 : 수집운반 66.62%, 중간처리업 33.38%)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0일(화) 18:00까지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회 : 없음<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03일(화) 09:00 ~ 2026년 11월 11일(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1일(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은 없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우리 연구원 내자구매요령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 본 소액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
니다.
8.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9. 유의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계약예규, 기타 관계법령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연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
약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bsi.re.kr→입찰공고)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평가 증빙자료를 우리 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가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과업에 대한 문의는 우리 연구원 행정지원팀(☎ 043-240-5432)에 문의
하시고,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구매자산실(☎ 042-865-3583)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필요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02일
한 국 기 초 과 학 지 원 연 구 원 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청렴신고센터(https://www.kbsi.re.kr/notice050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제작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제․제작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시제․제작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과업지시서(2027년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2027년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026.10.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목
적

  • 이 용역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액상, 고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다. 용역기간 : 2027.01.01.~2027.12.31.

라. 용역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16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마.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추정) 폐기물 종류 성질상태 발생량 (kg/년) 폐산(02-01-99) 액상 1,400 폐알칼리(02-02-99) 액상 1,400 할로겐족유기용제(04-01-00) 액상 3,000 할로겐족유기용제(04-01-00) 고상 6,500 폐기계유, 폐작동유(06-01-03) 액상 100 연구·검사용 폐시약(09-02-00) 액상 100 계 12,500

※ 발생량은 최근 1년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본 용역에서 최소 배출량은 보장하지 않음.

※ 수거일정 : 관련법에 따라 전회 반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바. 용역업체의 자격

  • 아래 1)~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

1)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54)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총코드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을 등록한 업체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

  • 중간처분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과업(폐기물 종류)과 일치하여야 함
  • 폐기물 발생량 이상의 수탁처리능력 보유(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계약 불가)

2.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하며, 법규의 변경 시 변경된 법규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바이오⋅환경연구소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상차, 수집․운반, 계량, 최종처리를 포함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과업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마.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감독관을 말한다.

3. 용역시행

가. 용역 계약자는 계약 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분업 허가증, 삼자계약서(배출자,운반자,처리자) 등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한 신고 업무가 필요할 시 제반 서류의 제출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 수거 주기는 관련법에 따라 전회 반출일로부터 45일 이내(발주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로 하며, 세부 수거 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처리량의 정산은 공인계량소를 통하여 계근하고, 필요 시 폐기물 계량 작업에 발주처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자는 계근표를 계량 즉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용역 계약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작업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하며, 작업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처리한다.

바. 작업시 발생되는 시설물의 훼손은 용역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용역 계약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아. 발주처가 위탁한 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적법한 수집·운반 및 처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 계약자가 진다.

4. 대가의 지급

가. 계약금액은 발주처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상차, 수집·운반, 계량, 최종처리까지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발주처의 지정장소에서 용역 계약자가 직접 상차)

나. 용역 계약자는 폐기물 처리 후(올바로 시스템에서 인계된 폐기물의 상태가 ‘처리완료’로 표기될 시) 처리확인서, 계근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용역 대가를 청구한다.

다. 발주처는 폐기물 종류별 계약 단가와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라. 발주처는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수집·운반업체’에 지급하고, ‘수집·운반업체’는 처리비를 ‘중간처분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재해관리

가. 용역 계약자는 과업 시 현장의 안전관리를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용역 계약자는 과업 시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각종 안전보호장비(보안경, 안전복, 안전장갑, 안전화 등)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 계약자가 진다.

6.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용역 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체결 후 용역 계약자의 자격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다. 계약기간 중 사전 협의 없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와 발주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라.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마. 폐기물의 선별 및 계근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부적합하게 선별 및 계근한 후 과도한 처리대금을 지급 요청할 경우

바. 용역 계약자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해당시설 및 장비의 파손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 발주처가 위탁한 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 부적법한 수집·운반 및 처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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