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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213] 202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업환경측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작업환경측정기관 추정가격: 590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6:00
#용역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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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02_2026년_국과수 작업환경측정 용역_공고서.hwpx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0호

[ 202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업환경측정 용역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업환경측정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9. 까지
라. 기초금액 : 59,054,000원(부가가치세 면제)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제출)
나. 견적서에 총액 기재 후 전자 송부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6: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수), 17:00 /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공인된 측정기관(G2B 업종코드: 5611)만 참여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우리 청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 준수를 승낙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만이 참여 가능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제출 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 체결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한 정보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규격서 및 사양서를 참고하고 의문사항 중 계약관련은 우리 원 행정지원과 경리팀 계약 담당자(☎ 033-902-5134, 임연희), 용역 수행 관련은 행정지원과 안전서무팀 용역 담당자(☎ 033-902-5127, 유미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 무 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261102_2026년_국과수 작업환경측정 용역_공고서.pdf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0호
[ 2026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업환경측정 용역 ]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업환경측정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29. 까지
라. 기초금액 : 59,054,000원(부가가치세 면제)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제출)
나. 견적서에 총액 기재 후 전자 송부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6:00 ~ 2026. 11. 6.(금), 16: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수), 17:00 /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공인된 측정
기관(G2B 업종코드: 5611)만 참여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을 구비하고 우리 청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 준수를 승낙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 -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만
이 참여 가능
6.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제출 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자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
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 체결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
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
의 10/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
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한 정보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규격서
및 사양서를 참고하고 의문사항 중 계약관련은 우리 원 행정
지원과 경리팀 계약 담당자(☎ 033-902-5134, 임연희), 용역
수행 관련은 행정지원과 안전서무팀 용역 담당자(☎
033-902-5127, 유미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 무 관
행 정 안 전 부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원

  • 4 -

===== 2026년_국과수 작업환경측정 용역_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업환경측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사업명: 2026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업환경측정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를 채취, 분석·평가,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직업성질환 발생 예방 및 발생 가능성 파악하여 사업주의 법적 의무 수행
3. 사업 내용
가. 사업금액: 59,054,000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29. 까지
다. 사업대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지방연구소 및 제주분원 등 7개소
라. 과업 수행내용

1) 시료 채취 2) 시료 분석 및 평가 3)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4) 측정계획 및 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필요시)

4. 기본사항

가. 입찰참가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의거 지정된 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 업종코드: 5611)만 참여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다. 측정 장소별 정해진 측정 항목, 장소, 시간 등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기관 특성상 예비조사는 기관 소속 유자격자가 실시합니다.

마. 노·사 입회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라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Ⅱ. 작업환경측정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실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연구원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 의문이나 불명확한 사항 발생 시에는 연구원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소별, 연구실별 측정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측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비조사 결과 최초 작업환경측정 항목 및 개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측정 관계자(노·사, 측정기관) 모두가 협의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측정계획에 반영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조사비용 산출 근거자료(항목별 1회 측정 수수료 등으로 구분)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착수 전 측정 일정, 측정사항 등을 연구원에 보고하고, 필요시 연구원 직원 동행하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측정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2. 안전 및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제정적 비용과 후속 처리 등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목적 이외에 이용 및 누설할 수 없으며, 비밀 누설 및 자료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측정 방법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방법(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을 준용하되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된 측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 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개인시료채취(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개인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측정기기를 근로자의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 측정합니다.
4. 결과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 시 금회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유해인자 및 노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타 법령 또는 다른 나라의 기준을 용역기관 임의로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측정개요, 연구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 요약, 작업환경 개선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선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라. 연구소별, 연구실별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등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5. 결과 보고서 제출

가.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결과 보고서는 다음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결과 보고서: 책자(규격 A4) 39부 및 전산 파일(PDF 파일)
※ 결과 보고서 작성 항목
가. 예비조사 결과

  • 연구소별, 연구실별 유해요인 분포 및 사용실태

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다. 연구소별, 연구실별 작업환경측정 결과
라.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1) 측정개요

2) 작업환경측정 결과 요약(연구소별 분류하여 나열)

3) 작업환경 개선 의견 - 연구소별 분류하여 나열

  • 저 독성 물질로의 대체 사례 등 구체적 대책 제시

  • 표준이 되는 근거 사진을 삽입하여 제시

마. 일반적 작업환경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바. 측정과 관련된 개정된 법령 및 제도안내
사. 특수 건강진단 대상안내
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측정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의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다.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설명회 개최

가. 계약상대자는 연구원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설명회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시,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7. 책임 및 의무

가. 사업수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과 규약 또는 계약상 지시 위반이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Ⅲ. 계약 일반 1. 조문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서면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조정

연구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범위, 기간, 물가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3. 계약의 해지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연구원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지시서에 정한 사업 범위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고의, 과실 및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중대한 사고 및 손해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

3) 본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연구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약조건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연구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연구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업비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연구원의 시설물 파손 및 제3자

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감정물 및 데이터의 훼손 등 연구원의

감정 활동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본 사업수행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등 보안 관련 규정이 정하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 유지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 기간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정보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본 사업

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 변경, 취소 시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양도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이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릅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산출 내역서]
A: 작업환경측정 용역 원가산출 내역서
A: 1. 기본관리비
A: 구분 D: 지역 E: 사업장규모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D: 원주 E: 100~299인
A: 서울과학수사연구소 D: 서울 E: 100~299인
A: 부산과학수사연구소 D: 양산 E: 50~99인
A: 대구과학수사연구소 D: 칠곡 E: 50~99인
A: 광주과학수사연구소 D: 장성 E: 50~99인
A: 대전과학수사연구소 D: 대전 E: 50~99인
A: 제주출장소 D: 제주 E: 1~49인
A: 2. 분석방법
A: 구분 D: 분석방법 G: 건수
A: 유기화합물 D: GC(단성분) G: 202
D: GC(다성분) G: 39
D: HPLC(단성분) G: 46
A: 금속류 D: AA분석 또는 ICP법(단성분) G: 17
D: AA분석 또는 ICP법(다성분) G: 13
A: 산 및 알칼리류 D: AA분석 또는 ICP법(단성분) G: 9
D: AA분석 또는 ICP법(다성분) G: 2
D: GC(단성분) G: 16
D: IC(단성분) G: 60
A: 가스 상태 물질류 D: IC(단성분) G: 15
A: 물리적 인자(소음) D: 소음노출량계 G: 25
A: 합계 G: 444

[시트: 작업환경측정 시료 내역]
A: 작업환경측정 시료 내역
A: 연번 B: 시료명 C: 분석방법 D: 건수 E: 단가(공시료 포함) F: 금액(공시료 포함)
A: 1 B: n-부탄올 C: GC(단성분) D: 6 F: -
A: 2 B: n-헥산 C: GC(단성분) D: 12 F: -
A: 3 B: 디클로로메탄 C: GC(단성분) D: 7 F: -
A: 4 B: 메탄올 C: GC(단성분) D: 67 F: -
A: 5 B: 아세토니트릴 C: GC(단성분) D: 42 F: -
A: 6 B: 아세톤 C: GC(단성분) D: 16 F: -
A: 7 B: 에틸렌글리콜 C: GC(단성분) D: 6 F: -
A: 8 B: 에틸아세테이트 C: GC(단성분) D: 15 F: -
A: 9 B: 이소프로필알코올 C: GC(단성분) D: 27 F: -
A: 10 B: 초산 C: GC(단성분) D: 16 F: -
A: 11 B: 톨루엔 C: GC(단성분) D: 4 F: -
A: 12 B: 크실렌,에틸벤젠(혼합유기화합물) C: GC(다성분) D: 12 F: -
A: 13 B: 아세톤,에틸아세테이트,트리클로로메탄(혼합유기화합물) C: GC(다성분) D: 2 F: -
A: 14 B: 아세톤,에틸아세테이트,디클로로메탄(혼합유기화합물) C: GC(다성분) D: 4 F: -
A: 15 B: 아세톤,에틸아세테이트,디클로로메탄,n-헥산(혼합유기화합물) C: GC(다성분) D: 2 F: -
A: 16 B: 아세톤,에틸아세테이트,디클로로메탄,트리클로로메탄(혼합유기화합물) C: GC(다성분) D: 2 F: -
A: 17 B: 아세톤,에틸아세테이트,디클로로메탄,트리클로로메탄,n-헥산(혼합유기화합물) C: GC(다성분) D: 4 F: -
A: 18 B: n-헥산,디에틸에테르,디클로로메탄,아세톤,에틸벤젠,톨루엔,트리클로로메탄,크실렌(혼합유기화합물) C: GC(다성분) D: 13 F: -
A: 19 B: 납 및 그 무기화합물 C: AA분석 또는 ICP법(단성분) D: 6 F: -
A: 20 B: 수산화나트륨 C: AA분석 또는 ICP법(단성분) D: 9 F: -
A: 21 B: 알루미늄 C: AA분석 또는 ICP법(단성분) D: 11 F: -
A: 22 B: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C: AA분석 또는 ICP법(다성분) D: 2 F: -
A: 23 B: 산화철,산화아연,알루미늄 C: AA분석 또는 ICP법(다성분) D: 13 F: -
A: 24 B: 아세트알데히드 C: HPLC(단성분) D: 2 F: -
A: 25 B: 포름알데히드 C: HPLC(단성분) D: 44 F: -
A: 26 B: 개미산 C: IC법(단성분) D: 12 F: -
A: 27 B: 암모니아 C: IC법(단성분) D: 8 F: -
A: 28 B: 황화수소 C: IC법(단성분) D: 7 F: -
A: 29 B: 염화수소 C: IC법(단성분) D: 18 F: -
A: 30 B: 질산 C: IC법(단성분) D: 13 F: -
A: 31 B: 인산 C: IC법(단성분) D: 2 F: -
A: 32 B: 황산 C: IC법(단성분) D: 15 F: -
A: 33 B: 소음 C: 소음노출량계 D: 25 F: -
A: 합계 D: 444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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