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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150] 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시약판매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7673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허가) #시약판매업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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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04150-000)
가. 용 역 명: 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84,402,000원(추정가격: 76,729,091원, 부가가치세: 7,672,909원)
다. 기초금액: 금84,402,000원
라. 용역내용: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1식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5.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의거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 허가를 받은 업체

④ 기존 설치된 기기와의 호환성과 고장 발생 시 하자책임관계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설치기기 제조사 또는 국내에이전트와의 용역 연대보증서를 제출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 출 서 류: 현장설치기기 제조사 또는 국내에이전트와의 용역 연대보증서
  • 서류제출마감일: 2026. 11. 5. 18:00 까지
  • 제 출 처: 통영시 공공하수처리장(경남 통영시 국치해안길 131) 박용운주무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전화(055-650-6466)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 여부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서류 미제출)로 제외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에 의거 재대행(재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상하수도과(☎055-650-646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55-650-6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04150-000)
가. 용 역 명: 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84,402,000원(추정가격: 76,729,091원, 부가가치세: 7,672,909원)
다. 기초금액: 금84,402,000원
라. 용역내용: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1식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10:00 ∼ 2026. 11. 6.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5.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의거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5529) 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7468) 허가를 받은 업체
④ 기존 설치된 기기와의 호환성과 고장 발생 시 하자책임관계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설치기기 제조사 또는 국내에이전트와의 용역 연대보증서를 제출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 출 서 류: 현장설치기기 제조사 또는 국내에이전트와의 용역 연대보증서
  • 서류제출마감일: 2026. 11. 5. 18:00 까지
  • 제 출 처: 통영시 공공하수처리장(경남 통영시 국치해안길 131) 박용운주무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전화(055-650-6466)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 여부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업체(서류 미제출)로 제외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에 의거 재대행(재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상하수도과(☎055-650-646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55-650-6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26. 9.

통 영 시
(상하수도과)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목
적

가. 전문인력에 대행 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도검사 및 시스템 에러 등 예상되는 문제의 중재 또는 조치 등 업무 효율성 강화

나. 환경부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운영 및 인터넷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통영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 자료처리 및 대외 전송의 신뢰도 확보 및 친환경 이미지 구축

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자료 활용(‘09.10.01.부터 실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감시, 환경민원 사전예방 및 행정기관 불시점검 신속 대응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 의거 종합수질감시 측정자료가 환경부『수질원격 감시시스템(TMS) 관제센터』로 전송되어 실시간 감시 및 측정 자료에 근거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종합 수질감시기기의 관리기술 축적 및 용역업무의 일관성 요구

4. 용역범위

가. 대
상

○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기기 8종

○ 각 감시기 주변장치(제어PC/프로그램, 채수, 전원설비 등)

나. 업무내역

○ 장비의 주기적 교정·검사(장비 사용현장에서 실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 승인 하에 타 장소 운반교정)

○ 점검항목 점검 후 기록 유지 및 발주부서 제출

○ 정도검사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관리

○ 기기 운용에 필요한 Manual 수집 및 기타 기술지원

  • 기기의 순간적인 오작동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매뉴얼 현장 비치

○ 기기 수명진단 및 적기교체 기술자료 제공 5. 용역인력 : 초급기술자 1인 6. 용역 수행자격

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수질원격감시기의 점검 및 보수 전문업체로서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이상 발견 시 4시간 이내 현장점검이 가능한 경남지역 내 업체이어야 한다.

다. 기존 설치된 기기와의 호환성과 고장 발생 시 하자책임관계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설치기기 제조사 또는 국내에이전트와의 용역 연대보증서 제출업체이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업종코드 : 5529) 또는 제29조의3 시약판매업(업종코드 : 7468)을 신고한 자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통영공공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목 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문인력에 위탁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도검사 및 시스템 에러 등 예상되는 문제의 중재 또는 조치 대행 등 업무 효율성 강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부 수질원격감시시스템관제센터 운영 및 인터넷 정보공개 강화에 따른 통영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종합감시시스템의 측정, 자료처리 및 대외 전송의 신뢰도 확보 및 친환경 이미지 구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자료 활용(‘09.10.01.부터 실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감시, 환경민원 사전예방 및 행정기관 불시점검 신속 대응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통영시청(이하 “갑”이라 칭함)의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의 각 항에 따라 “갑”의 지시 하에 수행되는 통영공공하수처리장의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위탁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발주자인 통영시청을 “갑”이라 칭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을”이라 칭한다.

4. 협조 및 의무

가. “을”은 용역 착수 전에 도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원, 재료 및 장비의 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용역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갑”의 요구나 지시가 있을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경미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다. “을”은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장비ㆍ재료관리, 노무관리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을”은 현장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현장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노무 관리

가. 계약자가 본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인원을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투입계획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유자격자를 투입시키고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감독이 승인하여 투입된 기술자라도 업무 수행상 곤란함이 예상되어 감독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공무관리

가. “을”은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도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2) 현장대리인계 및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 등록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인력투입계획서(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안전관리계획서 및 발주자의 소정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용역금액 산출내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세부시행계획서(수질관리 및 월간 관리실적 보고 계획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기타 “갑”이 요구하는 사항

나. 현장대리인을 비롯하여 용역에 투입된 종사자는 “갑”의 지시 사항을 숙지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을”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위험개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을 숙지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을”은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다. “을”은 종사자의 안전작업에 필요한 법적 안전장구(개인 및 공용장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착용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전원 등) 작업은 관련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케이블 양단의 접속은 규정에 따른 단말처리를 시행하여 누전 또는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

가. “을”은 용역 수행 시 알게 된 보안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의 외부누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진다.

나. “을”은 용역 수행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장 출입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출입신청에 협조한다.

다.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9. 대가의 지급 및 정산

가. 매월 용역완료 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나. 용역 완료 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분 지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0. 계약이행

가. 의뢰 장비 상태보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장수리 시 계약자의 취급 소홀로 인하여 고장부분 외에 고장 또는 파손 등 손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로 인한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수리 의뢰 및 응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고장수리 의뢰를 접수한 계약자는 접수 후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고장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수리 완료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 수리용 부품 중 외국에서 수입 또는 제작 사용할 경우 부품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의 연장을 인정한다)

다. 작업 장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장비의 점검 및 수리는 현장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계약자가 편리한 장소로 운반 조치할 수 있다. 이 때 운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1. 기타

“갑”과 “을”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개선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Ⅲ. 특기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용역의 내역과 요령은 본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며 본 과업지시서는 다른 제반 규정보다 우선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발주자(이하 “갑”이라 칭함)가 용역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관리용역 대상

가. 설비내역
구 분
제품 사양
설치장소
수량
기능
품 명
내 역
연도
주장치
TOC Analyzer
RoboChem<hp:lineBreak/>TOC-3100
2022
TMS실
1
총유기탄소 분석
T-N Analyzer
RoboChem A3-TN
2017
"
1
총질소 분석
T-P Analyzer
RoboChem TP
2017
"
1
총인 분석
SS Meter
RoboChem S200-SS/CT-S-7
2017
"
1
부유고형물 분석
자동채수기
RoboChem Autosampler S3-1224N
2023
"
1
방류수 채수용
pH Meter
RoboChem S200-PH/CT-BA
2017
"
1
PH분석
적산유량계
VR-1010P
2014
최종방류조
1
유량측정
전송장치
D/L
RoboChem Datalogger
2017
TMS실
1
시스템감시 측정데이타자료관리
분석데이타 수집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4. 용역수행 내용

가. 용역 일반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역무관련 제반업무 총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고장, 결함사항 처리계획 및 대책 수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취약설비 진단 및 설비개선 제의서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점검․보수결과 기록 및 보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대관점검 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 및 행정 조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분석기기 운용에 필요한 Manual 수집 및 기타 기술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계측기 수명진단 및 적기교체 기술자료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관련업무 담당자 자격관리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최신 분석기법에 대한 기술 전문교육

나. 설비점검 및 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을”은 해당 설비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점검 및 보수과정에서의 경미한 고장 등 간단한 경정비 사항은 “을”이 직접 보수하며, 그 이상의 고장사항은 기기 제작사에 외주수리 의뢰하여 조치 가능토록 신속 보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된 설비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을”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휴일, 휴일 야간에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을”은 비상연락망(무선전화번호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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