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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353]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추정가격: 2340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석면해체작업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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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15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용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73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5,742,000 23,401,818 2,340,182 25,742,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지사 투찰 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당해 용역 현장에 상주 가능한 고급감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6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도, 보수교육(신규 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다.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3조에 따라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5)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1)'부터‘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마.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수) 10:00 ~ 2026. 11. 6. (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금) 11:1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계속비]
▢ 개 찰 일 시: 2026. 11. 6. (금) 11:15
▢ 수 요 기 관: 제석초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견적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임지원 062-600-9737)
  • 용역: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062-600-9782)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73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석초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 정 금 액
25,742,000 23,401,818 2,340,182 25,742,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용역
나. 지역 제한 대상 용역(지사 투찰 불허), 계속비 계약 대상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당해 용역 현장에 상주
가능한 고급감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합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6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도, 보수교육(신규
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다.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
환경측정기관
5)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1)'부터‘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마.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서정수 전화 062-600-978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 (수) 10:00 ~ 2026. 11. 6. (금)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6. (금) 11:15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hwp =====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제석초 교사동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감리기간 준비 및 보고서 작성 기간 포함)

(3) 석면 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위치: 제석초 교내 나. 범위 구 역 철거물량 (정미량) 비고 본관동, 후관동 4300.8㎡ 세부 범위는 도면 및 석면보고서 참고 (4) 성과품 납품 번호 명 칭 크 기 부 수 용 도 1 감리완료보고서 A4(좌철) 4부 발주부서, 계약팀, 학교, 신고부서 2 감리완료보고서 USB 2EA 발주부서, 학교 교부

※ 위 성과품은 발주부서, 계약팀, 학교, 신고부서에 각각 직접 제출한다.

※ 한국환경공단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업무수행매뉴얼 관련 양식으로 제출.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5. 기록관리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석면감리일지

(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다) 경고표지의 설치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마) 석면 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바) 위생설비의 준비 (사) 석면 해체공법 등의 기술검토 (아) 석면 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자) 석면 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배치계획서포함) ③ 감리인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④ 석면 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⑤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⑥ 감리원의 자격사항(국가기술자격증, 석면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⑦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2)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석면 해체·제거작업 준공시

(나) 제출서류 ① 석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② 석면감리 보고서 ③ 석면 해체·제거 공정별 사진 ④ 석면감리 일지 ⑤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7. 감리 업무 시 준수사항

(1) 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작업 기간(비닐보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만약 현장 상주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 및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알려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불가피한 일로 일정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대체 감리원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2) 해체·제거업체가 노동관서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으면 발주자, 해체·제거업체와 협의해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표식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리원 본인의 개인보호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시공자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 경고표지, 작업장 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되었는지를 살핀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한다.

(5) 해제·제거작업에 투입하려는 인력이 신고한 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인력이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조처한다.

(6)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적정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과 보호신발 등이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되었는지, 또 이것들이 제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 매일 살펴야 한다.

(7) 과업지시서대로 규격품의 비닐 보양, 실내 기자재 외부 이동 등이 이루어졌는지 작업 전에 살펴야 한다.

(8) 천장텍스 등을 제거하기 전 충분한 습윤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적정 습윤제를 사용하는지, 습윤제 살포 뒤 적정 시간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 따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9)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인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음압기의 위치와 작업 공간 내 수량, 공기 배출구 등이 적정한 지 검토해야 한다.

(10) 천장재, 벽체, 보온재, 지붕재 등 해체·제거할 대상 석면함유물질에 걸맞은 작업방법과 장비 등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11) 작업 중 변경 허락을 받지 않고 변경된 방법과 장비로 작업할 경우 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석면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하거나 음압기 배출구에서 측정한 석면 비산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근로감독관 및 학교 쪽과 협의해 후속 안전대책을 마련한 뒤 작업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

(12) 석면 폐기물 봉투의 재질과 규격이 적정한지, 폐기물을 넣은 뒤 밀봉하고 표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뒤 반출구를 통해 나가는지, 반출구를 통해 나간 석면폐기물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되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3)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시로 작업감시창을 통해 불법 편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14) 작업자들이 위생설비를 드나들 때 규정을 어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을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15) 일일 작업 시작전에 당일 작업내용에 관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협의하고, 작업 투입인력이 적정인력인지 확인한다.

(16) 매일 작업의 시작전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업장 주변, 폐기물보관소 주변을 순찰하고, 석면 조각 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17) 매일 작업이 종료되면 감리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한다.

(18) 석면 해체·제거작업 후 공기질측정업체가 비닐 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현장의 공기 질을 검사해 석면농도가 법적 기준치 이하(0.01개/㎤)임을 증명하기 위해 측정분석을 할 때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19) 만약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닥 등을 습식청소 후, 음압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고성능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 등으로 공기 중 석면먼지와 바닥과 벽 등의 오염 석면먼지를 충분히 제거한 뒤 다시 바닥먼지 비산 후 공기포집 방법으로 실내 공기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야 한다.

(20) 해체·제거작업과 조사분석을 위한 측정, 그리고 청소에 사용된 모든 장비와 기구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사용을 위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모두 석면오염 제거 처리 절차를 확실히 거친 뒤 안전성이 담보된 것만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조처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21) 음압기 외부 공기 배출구에서 측정하는 석면 비산정도 측정을 석면조사기관(공기질측정업체)를 통해 매일 살펴야 하며 이 때 법적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토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22) 학교석면모니터단에 참여해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작업이 완료된 뒤 잔재물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그동안 다른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23) 잔재물 조사가 완료되면 잔재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과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잔재물 조사를 포함한 모든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 석면 해체·제거 책임관리인과 학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 첨 1>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양식

석면 해체·제거 감리일지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현장명 신고번호

-
호

공사기간(예정) 석면 해체· 제거업자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리인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석면농도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비산측정기관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 해체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종류 면적(㎡), 부피(㎥), 길이(m) 최초 해체·제거(누적) 잔여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지붕재 벽재(벽체의 마감재)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합계 ■ 작업 총괄현황 공사구역 석면자재 종류 면적 작업시간 책임자 투입인원 비고 시작 종료 합계 ■ 장비투입현황 장비명 주간 야간 시리얼넘버 제원 투입장소 금일 누계 금일 누계 ■ 자재투입현황 자재명 주간 야간 자재명 주간 야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 계 위와 같이 일일 공사현황을 보고합니다. 붙임 : 구역별 석면공사 일보

공사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공사감리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 붙임 (구역별 석면공사 일보) 석면공사 일보

□ 일반현황
작성일자 :
년
월
일
요일

공사구역명 작업내용 책임자 전화번호 석면자재 작업기간 면적 근로자 수 □ 작업시간현황 (세부내용 붙임 참조) 항목 구분 날짜 / 시간 / 분 감리원 확인 비고 (설명) 작업전교육 교육시간 ○ 작업투입전 안전교육 석면공사 사전준비 시작 ○ 작업장정리 및 준비 ○ 비닐보양, 감시창설치 ○ 위생시설 및 장비설치 ○ 음압기 사전가동 (1시간) 종료 ○ 음압기가동 및 측정 ○ 습윤 및 석면제거작업 ○ 종료전 봉쇄전 분무 석면 해체 작업 시작 종료 조사분석 작업 중 ○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 측정 작업 후 ○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분석완료 ○ 조사분석업체 판정통보시간 석면 제거작업 시작 ○ 장비. 위생시설 등 철수 ○ 폐기물 배출 등 ○ 보양비닐 제거 등 종료 기타 ○ 상기외 작업내용 및 시간 □ 작업내용 항 목 비고 석면·작업 안전교육 ▷ 교육 내용 교육담당자 경고표지판 설치 ▷ 설치위치 ▷ 설치수량 위생시설 설치 ▷ 설치위치 ▷ 급수.배수위치 작업장 밀폐

▷ 비닐보양 : 벽면
면(
mm
m) / 바닥
면(
mm
m)

▷ 감시창
개소 설치,
방법으로 밀폐 확인 결과

개인보호구

▷ 방진마스크 : □전면형( ) □반면형( ) □전동형( ) □송기식( ) 지급

▷ 방진복 : 개인당
벌씩 지급

음압유지

▷ 실내음압은 -0.508㎜H2O 이하 유지,
곳의 측정 포인트에서 측정기록.

▷ 음압기
대 설치 (필요배기량
㎥/min, 소요대수
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밀폐면적
㎡, 최소 시료채취수
개소, 실제 시료채취
개소

▷ 측정결과
개/㎤ (기준 0.01개/㎤ 이하)

폐기물처리

▷ 수거된 폐기물은
곳에
일간 임시보관 후
업체 처리

▷ 작업장 정리 ▷ ▷ □ 사진자료 항목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교육시간 시작 2023.03.20. 10:00 종료 2023.03.20. 11:00 교육담당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 촬영대상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작업일

(
.
.
.)

교육 사진 교육내용: 작업일

(
.
.
.)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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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 위치: 수량: 작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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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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