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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998] 2027년~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7: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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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안)_2027년~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안)_2027년~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pdf =====
산림청 공고 제2026 – 426호
2027년~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7년~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장기계속)
나.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17.(화)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기한 : 2026. 11. 17.(화), 11:00까지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접수마감 : 2026. 11. 16.(월), 18:00까지

바.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1.1. ~ 2028.12.31.(2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계약)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사. 총사업예산 : 일금일억원정(₩1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총차 예산 : 100,000,000원 (2027. 1. 1. ~ 2028. 12. 31.)
  • 1차 예산 : 50,000,000원 (2027. 1. 1. ~ 2027. 12. 31.)
  • 2차 예산 : 50,000,000원 (2028. 1. 1. ~ 2028. 12. 31.)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 1 -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등록한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바. 공동수급가능, 하도급 허용
3.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후 계약담당자 PC
4. 가격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6. 11. 17.(화),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우선 협상순
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
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세부평가 기준 및 선정방식, 기타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 2 -

장소 등은 별도로 통지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제
안서 참조)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1. 17.(화), 11:00까지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식
⑥ 기타 제출서류 : 제안서에 따름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2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이
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계약담당자
(042-481-4017)와 사전 협의
※ 우편의 경우 2026. 11. 17.(화), 11:00까지 도착한 제안서에 한함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
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차세대 나라
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3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 납부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총제재기간 입찰보증금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1년 이상~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6개월 이상~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접수마감일까지
산림청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향후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의 과업․사양 등에 관한 문의는 우리 청 대변인실 이래호(☏042-481-4073), 입찰
및 계약사항 등은 운영지원과 이주현(☏042-481-4017)으로, 나라장터 이용문의는 정부조
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산림청 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2027-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20261013).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산 림 청

2026.10.

사 업
담당자
대변인실
과 장 김 용 진
TEL : 042-481-4070
FAX 042-472-3225
담 당 이 래 호
TEL : 042-481-4073

  • 차

례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01
2. 사업기간<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1
3. 사업금액<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1
4.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01
5. 사업 범위<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2
6. 기대효과<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3
7. 주관부서 및 담당자<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03

Ⅱ. 현 황
1. 업무 현황<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4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3124" leader="3" type="2"/>05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9
2. 추진 전략<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10
3.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9228" leader="3" type="2"/>12
4. 추진 일정<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13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14
2. 요구사항 요약표<hp:tab width="30524" leader="3" type="2"/>16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17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19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51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9876" leader="3" type="2"/>52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hp:tab width="22080" leader="3" type="2"/>52
4. 유의사항<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54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0524" leader="3" type="2"/>55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발표<hp:tab width="25328" leader="3" type="2"/>56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hp:tab width="25328" leader="3" type="2"/>56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hp:tab width="22568" leader="3" type="2"/>60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3. 사업금액 : 일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예산은 '27.01.01~'28.12.31(2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7.01.0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구 분
대상 기간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1차 연도
’27.1.1.~ ’27.12.31.
50,000,000
확정금액
2차 연도
’28.1.1.~ ’28.12.31.
50,000,000
추정금액
합계
2년
100,000,000원

2차 연도의 경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동되었을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산림행정 홍보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 역량 필요성 증가
산림행정미디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 조직 필요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응용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역할 증대
2)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범정부 EA에 기반한 정보화 추진역량 등 산림청 및 타 기관의 행정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한 유연한 업무지원 체계 필요
내재된 정보기술아키텍처 역량을 바탕으로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해야 함
3) 재난 상황의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 등 제공 서비스 지원
산림사업 및 재해 현장에서 생산한 사진 및 동영상 기록물을 언론매체에 제공
산림행정미디어센터 내·외부 사용자 대상으로 산림행정 보도·사진·영상 자료의 실시간 활용성 강화

5. 사업 범위
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No
구분
명칭
URL
운영부서
1
정보시스템
산림행정미디어센터
https://fmcin.forest.go.kr
산림청
(대변인실)
2
서비스전달채널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https://fmc.forest.go.kr

2) 업무 범위
가. 운영 업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운영
시스템 사용자, 데이터,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 및 변화정보 식별 및 조치
응용프로그램의 이상 유무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관리
정보보안 업무지원(웹 취약점 진단 결과, 개인정보유출 점검 결과 조치 등)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전담 헬프데스크 (HelpDesk)를 운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문의 및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1차 대응을 신속히 수행
산림청 DB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라 DB 품질관리 수행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 지원
나. 유지관리 업무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활동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관련 지원
웜바이러스, DDoS 공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격 예방 및 대응을 지원
관련법 등 법적 제도적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내용 반영
3)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지원체계 유지
산림행정미디어센터가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및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유지관리사업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6. 기대효과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상시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시스템 문의 및 장애처리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교육 등을 통한 사용자 시스템 활용능력 제고로 업무 효율성 향상
언론매체와 신속한 재해 상황에 대한 직접 전파를 통한 미디어 및 대국민 홍보력 향상
산림보호, 산림재해, 산림정책 등에 대한 보다 직관적인 사진, 동영상 자료를 통한 홍보로 국민인식 개선 및 재해예방 효과 향상
산림행정 사진영상자료의 통합DB구축에 따른 영구보존 및 효율적 재활용
7. 주관부서 및 담당자
사업 주관부서 : 산림청 대변인실
담당자 및 연락처 : 전문경력관 이래호(TEL : 042-481-4073, FAX : 042-472-3225)

Ⅱ 현 황

1. 업무 현황
1) 산림행정 홍보 업무 현황
가. 조직 현황
대변인실은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 수립, 보도자료 생산·관리 등의 홍보기획 업무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지원, 사진·동영상 자료 촬영· 관리,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등 홍보지원 업무를 수행 중

나. 홍보 업무 현황
홍보업무의 핵심과제로 위기 소통방식 개선을 목표로 후속대응에서 선제적 공유 및 전파로 전환 추진
산림분야에서도 소방과 경찰에서 시행 중인 언론매체와의 선제적 소통법을 구현하고자 출입기자단에 MMS/사진, 영상자료의 실시간 제공을 추진 중
산림청 50여년 간 생산된 개별 사진, 영상자료가 대변인실, 사업부서 등에 흩어져 개별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통합 및 데이터베이스화(‘20년) 하였음
산림청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세부 서비스 중 미디어센터 존재하며, 지방청 등에서 사진·영상을 업로드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이에 따라 ’19년 언론 등 다양한 내·외부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산림행정 사진·영상자료를 검색,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산림행정미디어센터 구축
신규 구축된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라 기존의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미디어센터는 폐기하고, 전환 운영 중

2) 정보 공동 활용 현황
업무명
정보명
주요 내용
자료형태
공동활용 부서/기관
입수처
제공처
홍보
산림행정정보
사진, 동영상 등
파일
본청, 지방청
대국민, 언론

2. 정보화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가. 현행시스템 구성도

나. 산림행정미디어센터 구성도
1) 산림행정미디어센터

2)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다.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서비스대상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
운영부서
정부내
대국민
산림행정미디어센터
(019743B0000)
●
●
현장사진/동영상 등 기록물 제공
산림자원(해외자원협력, 목재
생산, 산림휴양/임산물/산림복지), 산림이용, 산림보호, 공모전 등의 사진, 영상자료 관리
언론 등 국민 알권리 충족
산림청
대변인실

라. 서비스전달채널 현황
서비스명
유형
서비스대상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
관련
시스템
정부내
대국민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포털
(fmc.forest.go.kr)
웹사이트

●
현장사진/동영상 등 기록물 제공
산림자원(해외자원협력, 목재생산, 산림휴양/임산물/산림복지), 산림이용, 산림보호, 공모전 등의 사진, 영상자료 관리
언론 등 국민 알권리 충족
산림행정미디어센터

2) DB구축 현황
산림청 대변인실,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보유 사진 및 동영상 데이터 수집 후 통합DB 구축 및 기존 미디어센터 사진 및 영상자료 이관 완료
통합DB 구축 및 이관 현황
DB명
주요 DB 내용
관련 정보시스템
산림행정
사진·동영상
통합DB
산림청 대변인실,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보유 사진 및 동영상 자료(157,559 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기존 미디어센터
사진·동영상 DB
기존 산림 미디어센터의 홍보공지사항, 홍보계획, 일일보도스크랩, 인터뷰자료, 기고컬럼, 사진, 소식지 등(7,850 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3) 연계 현황
가. 정보시스템 간 연계
구분
기준시스템
대상시스템
연계
방향
연계 정보
연계기관
인터페이스
(경유연계시스템)
연계
주기
기관내
산림행정
미디어센터
내부포털시스템
(e-푸른샘)
수신
로그인 정보
산림청
API
실시간
기관내
산림행정
미디어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시스템
송신
보도자료 게시물
산림청
API
실시간
기관내
산림행정
미디어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시스템
송신
보도설명⦁정정 자료 게시물
산림청
DBlink
실시간

나. 기타 연계
구분
기준시스템
대상시스템
연계
방향
연계 정보
연계기관
인터페이스
(경유연계시스템)
연계
주기
민간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트위터,
유튜브
송신
사진, 동영상 게시판 등록 정보
트위터
유튜브
API
실시간
민간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민간 SNS
(페이스북,트위터, 유튜브,인스타그램)
수신
산림청 SNS 사이트 조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API
실시간

4) 세부목록의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 세부 사양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1) 목표 지향성
가. 기관 목표 : 산림청 미션 및 비전

나. 산림분야 국정과제
o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 산림자원 보호강화
2) 정보화사업 추진 목표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로 사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시스템 활용성 제고
산림청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및 산림청대국민포털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 모니터링으로 시스템 안정 운영 관리 강화
현업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과 분석시간 단축을 통한 운영관리 강화

2. 추진전략
1) 정보기술 활용 및 접근성 부문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으로 법·제도·지침 변경 및 클라우드 등 IT 기술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활성화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외부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24시간 안정적인 운영방안 확보 및 개선
운영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마련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의 가용현황, 사용자 접속현황, 시스템 성능현황 등을 확인 후 개선
IT 기술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운영 서비스 제공
서버 등 전산장비, 정보보호시스템, 기타 상용SW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 수행

2) 표준화 부문
관련 시스템의 정보화사업 및 기능개선 시 표준화된 산출물의 현행화
DB 구축, 현행화 업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강화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의 업무 분석 및 표준화 적용
검증된 전문 유지관리 업체의 시스템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
IT 기술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운영 서비스 제공
서버 등 전산장비, 정보보호시스템, 기타 상용SW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 수행

3)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부문
궁극적으로 업무의 수행 속도, 자원 절감 등 업무목표에 부합되도록 책임 운영
산림청 정보화지원센터 운영팀과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 운영
안정된 운영인력 확보로 장기적인 업무개선 과제 수행, 업무 연속성 보장

4) 기존 전산환경의 활용도 극대화 전략
기존에 산림청이 보유한 전산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시스템 환경 책임 운영

3.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 추진 조직 총괄책임자 대변인 인프라운영 담당 용역사업 관리자

자문위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대변인실

산림디지털담당관실
및 유관기관

외부유지관리업체 사업수행팀

업무협력 및 지원
HW,보안장비 등

용역사업자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사업단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조직명
주요역할
참여부서
총괄책임자
사업 총괄 관리
대변인
용역사업관리자
작업 승인 및 주요의사결정
업무부서 간 주요업무 협의사항 결정
통합 사업관리 및 변경관리 총괄
대변인실
사업수행팀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용역사업자
인프라운영담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입주 시스템 운영관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변경관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업무협력 및 지원
운영인프라 관련사항 운영지원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사업단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자문위원
관련사항 보고회, 자문 등
산림디지털담당관실
/ 유관기관
외부유지관리업체
H/W, 보안장비, 상용S/W 정기점검, 패치 실시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통신망 점검 및 유지관리
H/W,S/W 제조사

4. 추진 일정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1.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팀 편성 - 사업관리 2. 월 정기점검 - 로그분석 및 리포팅 - 점검을 통한 시스템 예방조치 3.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성능분석 및 진단 지원 - 사용자 요청사항 처리 등 4. 운영 대응체계 - 헬프데스크 운영 - 장애발생 시 보고 및 협업 - 발주기관 요청사항 지원

  • 산림청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유지관리 조직간 업무협업

5. 교육 지원 - 교육 지원(반기 수행)

※ (계약조건) 추진상황보고서는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 및 다음달 5일 이내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업수행 효율화를 위해서 주관사와 수행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대상 :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참조
2) 업무 범위
가. 운영 업무
가) 응용프로그램 운영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에 대한 예방정비 및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을 통해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업무 지원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현황 등 정기점검 및 특이사항 보고
대내/외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나) 사용자의 서비스 활용능력 향상 지원
시스템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후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방향 제언
사용자 변화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지원

* 업무 담당자 대상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다)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전담 헬프데스크 (HelpDesk) 운영
소속기관 등의 사용자 문의에 대한 사용방법 및 서비스 요청 응대 지원
헬프데스크(Help Desk)의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
서비스 절차를 종합적인 이력 관리
라) DB 품질관리
산림청 DB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라 DB 품질관리 수행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 지원
나. 유지관리 업무
가)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시스템(산림행정미디어센터,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에 대한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활동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관련 지원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장애관리 및 지원체계 유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처리(4시간 이내) 및 6시간 이내 1차 분석 결과 보고
주간 상중관제, 야간 및 휴일 비상주 비상 연락 체계 유지를 통한 대응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사후 장애 방지 방안 수립
웜바이러스, DDoS 공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격 예방 및 대응을 지원
사업기간 중 재개정되는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
‘19년에 구축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사항 신속 반영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자(대변인실 등)의 핵심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

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 유지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자원 활용현황 파악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은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의 인프라가 공동 활용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간 협력 지원

* 산림공간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산림행정미디어센터의 설명자료,보도자료와 연계관련 산림청 대표포털유지관리사업단 및 산림청 정보화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2.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9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에 필요한 DB표준 및 데이터 구조, 데이터 품질등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풀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이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합계
44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운영) 대상 및 방법
MAR-002
장애 처리
MAR-003
정보시스템(개발SW) 운영
MAR-004
정보시스템(개발SW) 유지관리
MAR-005
헬프데스크 운영
MAR-006
연계대상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MAR-007
해킹 공격 예방 및 대응 지원
MAR-008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MAR-009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협력체계 유지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값 검증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규정 준수
SER-002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SE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ER-00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SER-007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SER-00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SER-009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SER-010
개인정보 보호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품질 고도화 방안
제약사항
(COR)
COR-001
적용지침 준수
COR-002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COR-003
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COR-004
산림청 웹 개발 표준
COR-005
시스템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PMR-002
인력 구성 및 관리
PMR-003
작업장소 등
PMR-004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5
과업관리
PMR-006
주간/월간 보고
PMR-007
산출물 관리
PMR-008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9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PMR-010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기술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PSR-002
차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

4. 요구사항 상세
1)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운영) 대상 및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운영)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유지관리(운영) 대상 세부 항목은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참조
운영·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상용(공개)SW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입주한 정보시스템 및 타 부처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원하여야 함
산림청과 협의하여 운영·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주요 이슈 발생 시 수시 보고서 제출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산림청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 완료 후 0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방법
세부
내용
장애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 위협(공격) 등 보안 침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또는 보안 침해 상황 접수 후 0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 및 정상 복구하여야 함
장애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0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0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개발SW)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개발SW) 운영업무 지원
세부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의 운영관리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관리체계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적 관리 수행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TableSpace 등의 자원 파악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 수립 지원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정보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연계정보(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민간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사업수행 기간 내 연계정보 변경 시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운영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업무 수행
대상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현업 담당자와 협의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결과 보고
개선사항 발생 시 사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 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유지관리 등 모든 작업에 대해, 상세한 작업 이력과 작업자 정보, 비상 연락처 등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함
개선사항 및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소스코드 설명 등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관리
사업 기간 중 수행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수행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 이관 지원, 검수 지원 등
정보시스템 관련 상용SW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시 업무지원
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 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계획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개발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개발SW) 유지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 방법 개선 등의 업무 수행
오류수정 및 시스템 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후 결정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이나 업무의 변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시스템 간 영향을 분석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전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 코드의 변경과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변경 수행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정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내/외부에서 수행된 웹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
산출정보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으로 산림행정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 수행
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사용자 지원요청에 적극적인 대응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장애, 사용법 문의 등의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한 일괄 접수 처리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상 오류, 장애 등의 처리요청에 대한 일괄 접수 및 처리 지원
서비스지원 신청은 전화 및 메일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장에 접수 및 처리내역이 모두 등록되어 모든 지원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보고
업무 및 기술관련 문의 내역은 접수일, 요청자, 요청유형, 요청내용, 처리내역 등으로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현황은 매월 산림청에 보고서로 제출
산출정보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대상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대상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세부
내용
산림행정미디어센터와 연계 중인 관련 시스템의 연계 환경 변화 모니터링
다음 연계 대상 시스템의 개정 또는 고도화에 의해 연계 환경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 기능 개정을 통해 연계 기능이 정상 유지되도록 함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산림청 대국민포털시스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해킹 공격 예방 및 대응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역 예방 및 대응을 지원
세부
내용
웜바이러스, DDos 공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격 예방 및 대응을 지원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처리
산출정보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6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
세부
내용
법·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긴급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청 업무 우선순위 결정 기준(안)에 따라 해당 업무가 종료 될 때까지 요청 업무는 차 순위로 조정하여 관리
보고주기, 업무 방식 변경 등 진행 중인 업무에 영향이 있는 기능에 대한 개선 수행
‘유지관리대상시스템에 송/수신 되는 정보의 항목 변경에 대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수정과 업무 활용을 위해 시급성 있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에 대한 식별정보 등 관리 강화
산출정보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협력체계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유지관리’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를 조직하고 및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유지관리’ 사업과 긴밀한 협업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체계를 제시하고 유지
산림청 및 관련업무 조직, 유지관리 사업단 등 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물리적, 기술적 협업체계 마련
‘산림청 정보화지원센터’ 및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 사업단 정보공유 및 회의를 통해 운영인프라 유지관리 지원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표준(이하 ‘DB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표준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DB표준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DB표준이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DB표준을 현행화하고, 상위표준과(공통표준, 산림청 기관표준)의 유사·중복성 등을 점검하여야 함
상위표준과 중복일 경우, 상위표준 활용
상위표준과 유사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정활용 여부 결정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의 메타정보는 항상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
※ 공통표준 :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의 통칭
※ 산림청 기관표준 : 산림청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통칭
※ DB표준 :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통칭
DB표준이 변경될 경우, DB표준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및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의 표준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표준준수율이 10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사업 완료 시점 표준준수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최종 점검 결과는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표준준수율 : 전체 컬럼 중 표준(공통·기관·DB표준)이 적용된 컬럼의 비율
사업 완료 시점에 최종 버전의 DB표준을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행정안전부)에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DB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표준 변경이력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구조(이하 ‘DB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구조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DB구조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함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DB구조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와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 간의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이 10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사업 완료 시점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최종 점검 결과는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테이블(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테이블 중 테이블정의서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테이블정의서 전체 테이블 중 물리데이터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
컬럼(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컬럼 중 컬럼정의서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컬럼정의서 전체 컬럼 중 물리데이터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
산출정보
데이터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구조 변경이력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세부
내용
데이터값 검증계획 수립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데이터값 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수행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결과 식별된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및 오류데이터 개선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정비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구축·운영 근거 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업무규칙(BR)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무규칙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검증 계획서/결과서, 업무규칙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세부
내용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현행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 후 DB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DB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DB표준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DB구조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오류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표준준수율,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데이터품질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산림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른 품질점검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시 요청자료 작성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수행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오류발생 시 조치하여야 함(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이력은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연계데이터 목록이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은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타입, 길이), 항목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을 포함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수행사는 다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림청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지침』([붙임2])
『산림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수행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대표자 및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종료 후 용역 관련 제반 자료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수행사는 산림청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수행사는 산림청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 외에 산림사이버안전센터에서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산림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점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정기(매월) 또는 수시 보안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 사항이 확인될 시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적‧기술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비인가자가 로그를 수정ㆍ삭제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자료 유통 시 산림청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 유통을 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SW는 반드시 정품이어야 함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장비 반입 신청서
수행시 : 용역사업 월별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출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용자별 네트워크 접근 허용 리스트, 계정 & 패스워드 관리대장, 작업 기록 대장,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용역사업장 네트워크 구성도 및 보안대책
철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조치 확인서, 사업 철수자 계정삭제 확인서, 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등 구성 시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작업장소 구성 시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CCTV는 장소 內 통제구역에 영상을 저장하며, 저장기한 준수(최소 30일 이상)
수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금지해야 함
참여 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참여 인력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참여 인력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을 구축해야 함
본 사업의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의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함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용역사업 관리자 인가 후 반입·반출 해야 함
수행사는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 용역사업 관리자의 동석 하에 포맷,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함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전체 파일 검사를 하여야 함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업무용 PC를 운영 중인 공간과 구분·분리하여 최소 운영
참여 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토렌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용역사업장의 인터넷 연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업무 목적상 인터넷망 구성이 필요할 경우 보안대책(기술적, 관리적) 마련 후 발주기관에 별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시스템 패스워드는 수행사의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해야 함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 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장비 반입 신청서
수행시 : 용역사업 월별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출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용자별 네트워크 접근 허용 리스트, 계정 & 패스워드 관리대장, 작업 기록 대장,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용역사업장 네트워크 구성도 및 보안대책
철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조치 확인서, 사업 철수자 계정삭제 확인서, 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설계 및 구현단계 시 [별표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신규 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기능개선 등의 경우 :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모바일앱 개발 시 [별표6] “모바일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증 후 배포 및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전체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투입 전에 동일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SW 개발보안 교육계획, SW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명부 포함),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자체 보안설계 기준 및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준수토록 하여야 함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서비스 개발언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청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도구를 활용하거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진단결과서,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준수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의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제22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제22조의2)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 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업무위탁 시 공개 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25조의2,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 경과된 가명정보 파기(제21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세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인증수단 관리
(제5조)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 및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침입방지(IP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대상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암호화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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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 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 시

  • 주민등록번호 : 의무적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영향평가 결과)

암호화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단, 5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하는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
세부
내용
수행사는 [별지서식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산림청과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적용
세부
내용
회원제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은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하도록 구축함
사용자ID, 패스워드 방식, 공인인증 방식, 공공I-Pin 등의 로그인 지원과 실명인증서비스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에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소통되는 ID,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처리
회원정보 등록, 삭제, 수정사항시 로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회원정보 등의 자료출력시 출력자, 출력일시, 경고 문구 등을 함께 출력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및 지식재산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
단, 비밀번호는 128비트 이상 알고리즘(SHA-256등)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해킹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축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산림청 품질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방안 제시
외부 구매/조달을 위한 협력업체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고도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대외적으로 검증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기법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산림청 데이터관리 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2(KWCAG 2.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사업기간 중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단, 상기 지침 및 범률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PMR-006. 과업관리]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산림청에서 제시한 [붙임 4]의 기술표준에 따라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엔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산림청이 제시한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산림청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상호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웹 개발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웹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기구축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공통컴포넌트 포함) 적용 여부를 검토 및 제시해야 함
향후 재활용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해야 함
웹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문법은 기술표준((X)HTML)을 준수하여야 함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최신 웹표준(HTML5)을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기술표준(CSS)을 준수하여야 함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 하는 방식은 UTF-8로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등)을 적용하여야 함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웹 호환성 확보(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동작하여야 함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함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Active-X, 실행파일 등)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웹 접근성 확보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자동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활용도 분석 기능 구축
산림청 웹로그분석시스템을 통한 페이지별 활용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축 또는 개선 시 페이지별 타이틀을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개발 완료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기구축된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함
기구축된 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상관리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수행사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면 테스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수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담당자와 협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업체간 상호 협력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구성 시 참여 기업별로 수행범위 및 역할, 상호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인력 구성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2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제안 요청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하지 아니함
수행사는 투입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 보안, 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업수행 중 산림청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교체가 가능하나,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비상체계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소를 구성하여 상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예산에 별도 계상하지 않음
사업수행 중 별도의 작업장소 구성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품질보증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시스템별), 보안성검토서(시스템별) 포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내용의 확정 및 변경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을 확정한 사업임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3]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수령한 산림청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수행업체는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을 변경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그 외 과업 내용의 확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의 규정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주간/월간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주/월간보고서는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에서 통합하여 보고 및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산림청 정보화사업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산림청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붙임 3] 제출 대상 산출물 목록에 제시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단, 제출 대상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시 산림디지털담당관실과 협의 후 사업담당자 승인을 통해 확정함)
[붙임 3]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은 반드시 산림청 표준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타 개발과 관련된 산출물은 산림청과 산출물 테일러링 협의 및 수행사 개발방법론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제출(사업 완료 전) 및 보완
수행사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시스템 환경 및 기능, 운영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수행사는 변경된 정보시스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할 수 있도록 최종 버전의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을 산림디지털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함
산림디지털담당관실 검토 결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수행사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설팅(ISP/BPR), DB구축, 통합 Help Desk 업무와 관련된 산출물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함
수행사는 본 사업의 완료 산출물을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에 등록하여야 함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산출물을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될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정보화사업 기초산출물 작성 및 ITGS 활용
데이터베이스표준 및 구조관리
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등
영역 별(PM/사업관리, 개발자) 맞춤 교육 수행 시 해당 인력 필수 참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
내용
차기 수주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며, 인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함
위탁운영 중 취득한 중요자료는 사업 종료 2주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 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수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산출정보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세부
내용
기술지원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의 인프라가 공동활용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간 협력 지원
*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 사업단 등
시스템 활용 지원
산림ICT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에 산림행정미디어센터 홍보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차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당해연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변경 및 개선된 내용 반영을 위하여 차년도 운영 유지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 제안 평가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가. 기술평가
①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기술평가 수행
※ 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평가를 수행함
②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단, 정량적 평가항목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용함
③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④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 가격평가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②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제안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위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함
②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지서식 4호)”를 제출하여야 함
④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별지서식 5호)”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지서식 6호)”를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⑥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⑦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제안요청 설명회
①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② 제안요청사항 문의(이래호 042-481-4073/[email protected])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③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2) 제안 발표 안내
① 별도의 제안 발표는 없음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나.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주의사항
①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②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③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⑧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산림청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1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각 구성사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2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각 구성사별 이력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나. 정성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활용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각 구성사별 본 사업 참여비율 명시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제시
3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방법론
사업수행 시 적용할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제시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5
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 및 이력사항 제시
[별지서식 2. 제안인력 이력사항] 서식 활용
단,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 이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대상에서 제외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해야 함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1. 제안사 일반현황]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유지관리<hp:lineBreak/>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의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법, 통합운영 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 운영지원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 되어야 함
유지관리 정의, 대상 및 범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략, 관리방안, 수행 절차, 보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데이터 요구사항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데이터값 진단 및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등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방안을 제시
3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3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관리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 제시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1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지식재산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 등을 제시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타 산림정보화사업 수행업체와 상호협력방안 제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협력방안 제시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별지서식 3호]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1. 붙임자료
①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② [붙임 2] 산림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③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④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⑤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2.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호] 제안인력 이력사항
③ [별지서식 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④ [별지서식 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⑤ [별지서식 5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⑥ [별지서식 6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⑦ [별지서식 7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양식)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한도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6
사회적
책임
(5)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함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4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0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2.0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5
적용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5
추진체계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타 산림정보화사업 수행업체와 상호협력방안의 적정성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30)
운영지원
운영지원 업무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확보방안
장애예방점검(일일,주간점검 등) 방안
산림청의 업무특성(업무지원, 구축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
서버, 소프트웨어, 응용시스템 등 정보화자원 운영방안의 적정성
신속한 장애조치, 모니터링 방안
부문별 정보화 업무지원 방안의 적정성

  • 산림청 정보화업무 지원과 산림업무 지원을 위한 방안

10
유지관리
평시 및 취약시기 장애대응 체계의 적정성
신속한 장애 조치방안, 조치를 위한 조직 등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체계의 적정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정기점검, 모니터링, 로그분석 등의 관리방안
장애 발생 시 즉시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및 지원체계
장애 신고 및 처리 절차의 적정성
10
데이터
품질관리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데이터값 진단 및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등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작업장소 등의 구성에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5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계획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5

[붙임 2]
산림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별표4]의 보안성 검토 사항 및 각 분야 세부사항을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및 [별표 5]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제거토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성 검토 사항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산림청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산림청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표 4] 보안성 검토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PM

담당
사무관
담당관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교체사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 및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등)사항제시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및 관련 보안 기준 검토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입 실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실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 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 웹 응용시스템 설계 시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설계
불법 침입시도 등 정보보호 로그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 및 분석

중요정보에 대한 송수신 시 암호 통신 구현

시스템 사용 기록(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사용자 패스워드 암호화 저장(단방향암호화)

특정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공개 취약점 패치

벤더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디폴트 계정 변경 또는 삭제

어플리케이션 소스 통제 최초 로그인 및 주기적 패스워드 강제 변경

사용자의 권한에 알맞은 시스템 접근 권한 구분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휴면 계정등)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스크립트삽입(XSS) 취약점 제거

스크립트 요청 참조(CSRF) 취약점 제거 악성 파일 실행 취약점 제거 SQL 구문삽입 취약점 제거 URL/파라메터 조작 취약점 제거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제거 URL 강제접속/인증우회 취약점 제거 서비스 메소드 설정 취약점 제거 에러처리 및 기타 정보노출 취약점 제거

중요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웹서비스 관리자 로그인시 공인인증서(GPKI) 로그인 사용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한 서버측 입력값 검증 실시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사용자 패스워드 점검 모듈 추가 단일 ID로 동시접속 방지 설정 Java Class 역컴파일 취약점 제거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설정 디폴트페이지 제거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사용자에게 전달될 값(HIDDEN form 필드, parameter)을 재사용할 경우 신뢰해서는 안됨

최종 통제 매커니즘은 반드시 서버에서 수행 클라이언트에게 중요 정보 전달 금지

중요 정보 전송 시 POST Method 및 SSL 적용

중요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확인

중요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JAVA Class 파일에는 중요 정보 hard-coding 금지

ASPError 객체의 output을 사용자에게 전달 금지

Session 객체에 Time-out 시간 지정

DB 접근을 위해 COM+ 객체 사용 SQL 쿼리를 ASP에서 직접 생성 금지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시스템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

제공 ㆍ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운영 준수

중요 정보 암호 전송 보안서버(SSL) 구축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PIN 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개인정보취급자별 권한 통제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중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응용시스템 엔진 부분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메일
S/MIME Version2, 권고 S/MIME Version3 사용

사용자 인증
주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전자지불 등이 포함 된 서비스, 주요 행정정보 처리에는 PKI 기반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권고), SAML(권고)

브라우저
유선: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로써 대민서비스용 시스템은 상기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현상 및 오 작동이 없어야 함

스타일시트
CSS1, XSL 1.0 사용

웹문서 조작 API
W3C DOM 2.0 사용

웹 페이지 내장 프로그램
플러그인 사용페이지는 최소화하며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PKCS #1) 2.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비공개, 국정원)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 네트워크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망분리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

접근통제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보안통제

서버팜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팜은 별도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암호통신
원격접속 시 암호통신 적용 (VPN 등)

NAT 적용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유해트래픽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지원

ACL적용
보안정책에 준하여 ACL 적용

중요데이터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 및 구현

보안관제 모니터링
보안관제 적용

NMS 적용

불법 침입시도를 모니터링,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 구현

□ 서버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접근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서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 구현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 구현

서버 통합 인증 관리 적용 서버 보안 툴 설치 불필요 서비스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관리자계정(root)외에 UID가 ‘0’인 계정이 없도록 관리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명 및 그룹명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사용자에 제한된Shell을 사용 UID가 중복인 사용자계정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disable 실시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 이동 시 관련사항 기록

단순 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 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여부(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시스템계정 암호는 8자리 이상과 영숫자 혼용을 충족하도록 강제화

암호파일의 권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중요파일의 권한 및 소유자설정

시스템계정 홈디렉토리는 소유자(owner)외에 다른 소유자에게 쓰기 권한이 없도록 설정

Global umask 값은 022로 설정

Global 환경변수 $PATH에 “.”가 맨처음에 설정되지 않도록 점검

전역쓰기 디렉토리에 Sticky bit 설정

자동스케쥴링( Cron ) 관련 파일 점검(리눅스)

SetUID 파일 점검(리눅스)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자권한으로 원격접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

신뢰관계(rhost)를 이용한 접속설정 제거 FTP에 익명 FTP계정 접속금지 설정 적용

SNMP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 공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감사 및 로깅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이 적용

시스템로그(sys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 명령 로그가 저장되도록 적용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사용자변경로그(sulog) 저장이 적용

사용자변경로그(su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기타보안 설정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 적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Administrator 계정명 변경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Disable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이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 관리

단순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강제

시스템계정 암호 입력이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계정잠금” 설정 적용

계정잠김 후 원복시간은 “30분”으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 시스템이 NTFS(NT File System)로 구성

시스템날짜와 시간은 동기화하여, 로그의 무결성 보장

로그인 시 마지막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

로그인 시 암호 입력없이, 자동 로그온되지 않도록 설정

시스템에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도록 설정

시스템 부팅시 CMOS암호를 설정하여, 접근통제 실시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콘솔작업 시 보안성을 유지(10분 이하)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입 예방/대응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OS/2와 POSIX 서브시스템 제거 everyone 그룹권한 최소화 Windows 방화벽 사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네트워크서비스 중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익명사용자 연결 허용 불가 설정을 적용 기본으로 설치되는 공유폴더를 제거

ftp에 익명 FTP 계정(anonmous) 접속금지 설정

SNMP 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에 부서장 승인 없는 원격접속 금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IIS 웹서버
관리
IIS 설치 후 샘플디렉토리 삭제

IIS 환경설정 상위디렉토리(../)로 이동 금지

IIS 서버에 임의의 명령을 호출할 수 없도록설정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웹로그(IIS) 저장을 적용

IIS 웹서비스 홈 디렉토리를 읽기권한만 부여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hp:fwSpace/>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실 제공)’를 참고

□ 설계단계 :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파일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인증 대상 및 방식

인증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3
비밀번호 관리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관리
6
암호연산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예외처리

에러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세션통제

세션통제 □ 구현단계 :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SQL 삽입

2
코드 삽입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9
XML삽입

10
LDAP 삽입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13
HTTP 응답분할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17
포맷 스트링 삽입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2
부적절한 인가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기능 부재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hp:lineBreak/>사용시점(TOCTOU)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오류메시지통한 정보노출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3
해제된 자원 사용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2
제거되지 않고 남은디버그 코드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2
취약한 API 사용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모바일앱 배포 전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를 준용 및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 상세한 내용은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안내서 V2.0(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을 참고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분석
코드
산출물
제출대상
산출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구조
계획
P01
사업수행계획서

P02
기술적용계획표

●

P03
품질보증계획서

P04
보안성검토서

P05
프로젝트착수보고서

분석
A01
과업대비표

A02
요구사항정의서

A03
프로세스흐름도(업무,기능)

A04
정보시스템정의서

●

A05
응용기능분할서

A06
요구사항추적표

설계
D01
데이터베이스정의서

●

D02
DB표준도메인정의서

●

D03
DB표준단어정의서

●

D04
DB표준용어정의서

●

D05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D06
엔티티(에트리뷰트)정의서

●
D07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D08
DB표준코드정의서

●

D09
테이블(컬럼)정의서

●
D10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
D11
업무규칙정의서

●
D12
CRUD매트릭스(기능/논리)

D13
메뉴구조도

●

D14
화면정의서

D15
보안요소조사표

●

D16
인터페이스정의서

●

D17
프로그램사양서

D18
데이터이관계획서

●
D19
검사기준서

구축
B01
데이터이관결과서

●
B02
사용자/관리자매뉴얼

B03
운영자매뉴얼

B04
기술적용결과표

●

테스트
T01
통합테스트계획서

T02
통합테스트시나리오/결과서

T03
보안취약점진단결과서

T04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전개 및
인도
E01
시험운영계획서

E02
시험운영결과서

E03
전개계획서

E04
시스템설치결과서

E05
안정화계획서

E06
교육계획서

E07
교육결과서

E08
품질보증확인서

E09
하자보수계획서

E10
기능점수산정결과서

●

E11
프로젝트완료보고서

관리
M01
WBS

M02
주간업무보고

M03
월간업무보고

M04
회의록

M05
위험및이슈관리대장

M06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M07
SW 개발보안교육 이수증

M08
DB표준변경이력서

●

M09
DB구조변경이력서

● [붙임 4]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5.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o 지능정보화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1.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
번호
응용프로그램 명
지원 범위
운영
유지관리
일상운영
지원업무
완전
적응
수리
1
산림행정미디어센터
◯
◯
◯
◯
◯
모바일 앱/웹 등 서비스전달채널
1
산림행정미디어대외서비스포털
◯
◯
◯
◯
◯

구분
유형
업무명(정보시스템명)
유지관리
완전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이 상세 업무 활동임
적응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됨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운영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등이 해당됨.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 및 방화벽 관리 등이 해당됨.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2] :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한함
제안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목 표 투 입 공 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
여
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hp:fwSpace/>~<hp:fwSpace/>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 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서식 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6]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양식)

산림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시) 대국민포털의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밑줄 부분은 해당 사업의 내용에 맞도록 변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예시) 회원관리, 회원 및 고객등록정보, 공무원의 업무처리 등 대국민포털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위탁
2. (예시) 대국민포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예방점검 등 업무처리 위탁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예시)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위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 종료 후 1년간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파기 등) 사항을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기관(회사)명 : 산림청
대표자 성명 : 산림청장 김 인 호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제안요청서)2027-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20261013).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산 림 청

2026.10.

사 업
담당자
대변인실
과 장 김 용 진
TEL : 042-481-4070
FAX 042-472-3225
담 당 이 래 호
TEL : 042-481-4073

  • 차

례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01
2. 사업기간<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1
3. 사업금액<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1
4.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01
5. 사업 범위<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2
6. 기대효과<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3
7. 주관부서 및 담당자<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03

Ⅱ. 현 황
1. 업무 현황<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4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3124" leader="3" type="2"/>05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9
2. 추진 전략<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10
3.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9228" leader="3" type="2"/>12
4. 추진 일정<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13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14
2. 요구사항 요약표<hp:tab width="30524" leader="3" type="2"/>16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17
4.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19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51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9876" leader="3" type="2"/>52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hp:tab width="22080" leader="3" type="2"/>52
4. 유의사항<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54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0524" leader="3" type="2"/>55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발표<hp:tab width="25328" leader="3" type="2"/>56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hp:tab width="25328" leader="3" type="2"/>56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hp:tab width="22568" leader="3" type="2"/>60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2028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8년 12월 31일
3. 사업금액 : 일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2027년 정부 편성안 기준으로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업예산은 '27.01.01~'28.12.31(2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7.01.0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구 분
대상 기간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금액
(부가세 포함)
비고
1차 연도
’27.1.1.~ ’27.12.31.
50,000,000
확정금액
2차 연도
’28.1.1.~ ’28.12.31.
50,000,000
추정금액
합계
2년
100,000,000원

2차 연도의 경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변동되었을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산림행정 홍보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 역량 필요성 증가
산림행정미디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 조직 필요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응용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역할 증대
2)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필요
범정부 EA에 기반한 정보화 추진역량 등 산림청 및 타 기관의 행정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한 유연한 업무지원 체계 필요
내재된 정보기술아키텍처 역량을 바탕으로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해야 함
3) 재난 상황의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 등 제공 서비스 지원
산림사업 및 재해 현장에서 생산한 사진 및 동영상 기록물을 언론매체에 제공
산림행정미디어센터 내·외부 사용자 대상으로 산림행정 보도·사진·영상 자료의 실시간 활용성 강화

5. 사업 범위
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No
구분
명칭
URL
운영부서
1
정보시스템
산림행정미디어센터
https://fmcin.forest.go.kr
산림청
(대변인실)
2
서비스전달채널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https://fmc.forest.go.kr

2) 업무 범위
가. 운영 업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운영
시스템 사용자, 데이터,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 및 변화정보 식별 및 조치
응용프로그램의 이상 유무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관리
정보보안 업무지원(웹 취약점 진단 결과, 개인정보유출 점검 결과 조치 등)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전담 헬프데스크 (HelpDesk)를 운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문의 및 지원 요청사항에 대한 1차 대응을 신속히 수행
산림청 DB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라 DB 품질관리 수행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 지원
나. 유지관리 업무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활동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관련 지원
웜바이러스, DDoS 공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격 예방 및 대응을 지원
관련법 등 법적 제도적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내용 반영
3)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지원체계 유지
산림행정미디어센터가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및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유지관리사업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6. 기대효과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상시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시스템 문의 및 장애처리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교육 등을 통한 사용자 시스템 활용능력 제고로 업무 효율성 향상
언론매체와 신속한 재해 상황에 대한 직접 전파를 통한 미디어 및 대국민 홍보력 향상
산림보호, 산림재해, 산림정책 등에 대한 보다 직관적인 사진, 동영상 자료를 통한 홍보로 국민인식 개선 및 재해예방 효과 향상
산림행정 사진영상자료의 통합DB구축에 따른 영구보존 및 효율적 재활용
7. 주관부서 및 담당자
사업 주관부서 : 산림청 대변인실
담당자 및 연락처 : 전문경력관 이래호(TEL : 042-481-4073, FAX : 042-472-3225)

Ⅱ 현 황

1. 업무 현황
1) 산림행정 홍보 업무 현황
가. 조직 현황
대변인실은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 수립, 보도자료 생산·관리 등의 홍보기획 업무와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지원, 사진·동영상 자료 촬영· 관리,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등 홍보지원 업무를 수행 중

나. 홍보 업무 현황
홍보업무의 핵심과제로 위기 소통방식 개선을 목표로 후속대응에서 선제적 공유 및 전파로 전환 추진
산림분야에서도 소방과 경찰에서 시행 중인 언론매체와의 선제적 소통법을 구현하고자 출입기자단에 MMS/사진, 영상자료의 실시간 제공을 추진 중
산림청 50여년 간 생산된 개별 사진, 영상자료가 대변인실, 사업부서 등에 흩어져 개별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통합 및 데이터베이스화(‘20년) 하였음
산림청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세부 서비스 중 미디어센터 존재하며, 지방청 등에서 사진·영상을 업로드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이에 따라 ’19년 언론 등 다양한 내·외부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산림행정 사진·영상자료를 검색,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산림행정미디어센터 구축
신규 구축된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라 기존의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미디어센터는 폐기하고, 전환 운영 중

2) 정보 공동 활용 현황
업무명
정보명
주요 내용
자료형태
공동활용 부서/기관
입수처
제공처
홍보
산림행정정보
사진, 동영상 등
파일
본청, 지방청
대국민, 언론

2. 정보화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가. 현행시스템 구성도

나. 산림행정미디어센터 구성도
1) 산림행정미디어센터

2)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다.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서비스대상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
운영부서
정부내
대국민
산림행정미디어센터
(019743B0000)
●
●
현장사진/동영상 등 기록물 제공
산림자원(해외자원협력, 목재
생산, 산림휴양/임산물/산림복지), 산림이용, 산림보호, 공모전 등의 사진, 영상자료 관리
언론 등 국민 알권리 충족
산림청
대변인실

라. 서비스전달채널 현황
서비스명
유형
서비스대상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
관련
시스템
정부내
대국민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포털
(fmc.forest.go.kr)
웹사이트

●
현장사진/동영상 등 기록물 제공
산림자원(해외자원협력, 목재생산, 산림휴양/임산물/산림복지), 산림이용, 산림보호, 공모전 등의 사진, 영상자료 관리
언론 등 국민 알권리 충족
산림행정미디어센터

2) DB구축 현황
산림청 대변인실,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보유 사진 및 동영상 데이터 수집 후 통합DB 구축 및 기존 미디어센터 사진 및 영상자료 이관 완료
통합DB 구축 및 이관 현황
DB명
주요 DB 내용
관련 정보시스템
산림행정
사진·동영상
통합DB
산림청 대변인실,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보유 사진 및 동영상 자료(157,559 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기존 미디어센터
사진·동영상 DB
기존 산림 미디어센터의 홍보공지사항, 홍보계획, 일일보도스크랩, 인터뷰자료, 기고컬럼, 사진, 소식지 등(7,850 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3) 연계 현황
가. 정보시스템 간 연계
구분
기준시스템
대상시스템
연계
방향
연계 정보
연계기관
인터페이스
(경유연계시스템)
연계
주기
기관내
산림행정
미디어센터
내부포털시스템
(e-푸른샘)
수신
로그인 정보
산림청
API
실시간
기관내
산림행정
미디어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시스템
송신
보도자료 게시물
산림청
API
실시간
기관내
산림행정
미디어센터
산림청 대국민포털
시스템
송신
보도설명⦁정정 자료 게시물
산림청
DBlink
실시간

나. 기타 연계
구분
기준시스템
대상시스템
연계
방향
연계 정보
연계기관
인터페이스
(경유연계시스템)
연계
주기
민간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트위터,
유튜브
송신
사진, 동영상 게시판 등록 정보
트위터
유튜브
API
실시간
민간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
민간 SNS
(페이스북,트위터, 유튜브,인스타그램)
수신
산림청 SNS 사이트 조회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API
실시간

4) 세부목록의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 세부 사양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1) 목표 지향성
가. 기관 목표 : 산림청 미션 및 비전

나. 산림분야 국정과제
o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등 산림자원 보호강화
2) 정보화사업 추진 목표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로 사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시스템 활용성 제고
산림청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및 산림청대국민포털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 모니터링으로 시스템 안정 운영 관리 강화
현업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대응과 분석시간 단축을 통한 운영관리 강화

2. 추진전략
1) 정보기술 활용 및 접근성 부문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으로 법·제도·지침 변경 및 클라우드 등 IT 기술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활성화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외부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24시간 안정적인 운영방안 확보 및 개선
운영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마련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의 가용현황, 사용자 접속현황, 시스템 성능현황 등을 확인 후 개선
IT 기술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운영 서비스 제공
서버 등 전산장비, 정보보호시스템, 기타 상용SW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 수행

2) 표준화 부문
관련 시스템의 정보화사업 및 기능개선 시 표준화된 산출물의 현행화
DB 구축, 현행화 업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강화
산림청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의 업무 분석 및 표준화 적용
검증된 전문 유지관리 업체의 시스템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
IT 기술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운영 서비스 제공
서버 등 전산장비, 정보보호시스템, 기타 상용SW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 수행

3)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부문
궁극적으로 업무의 수행 속도, 자원 절감 등 업무목표에 부합되도록 책임 운영
산림청 정보화지원센터 운영팀과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및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 운영
안정된 운영인력 확보로 장기적인 업무개선 과제 수행, 업무 연속성 보장

4) 기존 전산환경의 활용도 극대화 전략
기존에 산림청이 보유한 전산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시스템 환경 책임 운영

3.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 추진 조직 총괄책임자 대변인 인프라운영 담당 용역사업 관리자

자문위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대변인실

산림디지털담당관실
및 유관기관

외부유지관리업체 사업수행팀

업무협력 및 지원
HW,보안장비 등

용역사업자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사업단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조직명
주요역할
참여부서
총괄책임자
사업 총괄 관리
대변인
용역사업관리자
작업 승인 및 주요의사결정
업무부서 간 주요업무 협의사항 결정
통합 사업관리 및 변경관리 총괄
대변인실
사업수행팀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용역사업자
인프라운영담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입주 시스템 운영관리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변경관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업무협력 및 지원
운영인프라 관련사항 운영지원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사업단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자문위원
관련사항 보고회, 자문 등
산림디지털담당관실
/ 유관기관
외부유지관리업체
H/W, 보안장비, 상용S/W 정기점검, 패치 실시
네트워크, 통신장비 및 통신망 점검 및 유지관리
H/W,S/W 제조사

4. 추진 일정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1.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팀 편성 - 사업관리 2. 월 정기점검 - 로그분석 및 리포팅 - 점검을 통한 시스템 예방조치 3.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성능분석 및 진단 지원 - 사용자 요청사항 처리 등 4. 운영 대응체계 - 헬프데스크 운영 - 장애발생 시 보고 및 협업 - 발주기관 요청사항 지원

  • 산림청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유지관리 조직간 업무협업

5. 교육 지원 - 교육 지원(반기 수행)

※ (계약조건) 추진상황보고서는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 및 다음달 5일 이내 제출
※ 상기 일정은 사업수행 효율화를 위해서 주관사와 수행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대상 :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참조
2) 업무 범위
가. 운영 업무
가) 응용프로그램 운영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에 대한 예방정비 및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을 통해 정보시스템. 정보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업무 지원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현황 등 정기점검 및 특이사항 보고
대내/외 연계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나) 사용자의 서비스 활용능력 향상 지원
시스템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후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방향 제언
사용자 변화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지원

* 업무 담당자 대상 현장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실시
다)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전담 헬프데스크 (HelpDesk) 운영
소속기관 등의 사용자 문의에 대한 사용방법 및 서비스 요청 응대 지원
헬프데스크(Help Desk)의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립
서비스 절차를 종합적인 이력 관리
라) DB 품질관리
산림청 DB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라 DB 품질관리 수행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 지원
나. 유지관리 업무
가)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시스템(산림행정미디어센터, 산림행정미디어 대외서비스 포털)에 대한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활동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관련 지원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장애관리 및 지원체계 유지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처리(4시간 이내) 및 6시간 이내 1차 분석 결과 보고
주간 상중관제, 야간 및 휴일 비상주 비상 연락 체계 유지를 통한 대응
장애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사후 장애 방지 방안 수립
웜바이러스, DDoS 공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격 예방 및 대응을 지원
사업기간 중 재개정되는 관련 법규 및 정책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
‘19년에 구축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사항 신속 반영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자(대변인실 등)의 핵심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

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 유지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자원 활용현황 파악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은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의 인프라가 공동 활용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간 협력 지원

* 산림공간정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산림행정미디어센터의 설명자료,보도자료와 연계관련 산림청 대표포털유지관리사업단 및 산림청 정보화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2.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9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에 필요한 DB표준 및 데이터 구조, 데이터 품질등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풀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이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2
합계
44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운영) 대상 및 방법
MAR-002
장애 처리
MAR-003
정보시스템(개발SW) 운영
MAR-004
정보시스템(개발SW) 유지관리
MAR-005
헬프데스크 운영
MAR-006
연계대상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MAR-007
해킹 공격 예방 및 대응 지원
MAR-008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MAR-009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협력체계 유지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값 검증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규정 준수
SER-002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SE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ER-00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SER-007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SER-00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SER-009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SER-010
개인정보 보호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품질 고도화 방안
제약사항
(COR)
COR-001
적용지침 준수
COR-002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COR-003
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COR-004
산림청 웹 개발 표준
COR-005
시스템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PMR-002
인력 구성 및 관리
PMR-003
작업장소 등
PMR-004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5
과업관리
PMR-006
주간/월간 보고
PMR-007
산출물 관리
PMR-008
위험 및 이슈관리
PMR-009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PMR-010
인수·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기술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PSR-002
차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

4. 요구사항 상세
1)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운영) 대상 및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운영) 대상 및 방법
세부
내용
유지관리(운영) 대상 세부 항목은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참조
운영·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상용(공개)SW 등 전체적인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입주한 정보시스템 및 타 부처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지원하여야 함
산림청과 협의하여 운영·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주간, 월간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주요 이슈 발생 시 수시 보고서 제출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산림청과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조치 완료 후 0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방법
세부
내용
장애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 위협(공격) 등 보안 침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또는 보안 침해 상황 접수 후 0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 및 정상 복구하여야 함
장애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0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장애 발생 후 0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 복구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개발SW)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개발SW) 운영업무 지원
세부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의 운영관리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관리체계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적 관리 수행
시스템 관련 CPU, HDD, Memory, DB TableSpace 등의 자원 파악
시스템 증설 및 재배치 등의 운영계획 수립 지원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정보시스템 관리정보를 최신정보로 현행화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연계정보(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민간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사업수행 기간 내 연계정보 변경 시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운영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소스 및 데이터 백업, 서비스 모니터링, 사용자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업무 수행
대상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월 현업 담당자와 협의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결과 보고
개선사항 발생 시 사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에 접근, 연계하여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신청, 접수, 승인, 실행, 완료 보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통제 관리하며 작업으로 인한 2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관리하여야 함
개발, 설치, 테스트, 운영·유지관리 등 모든 작업에 대해, 상세한 작업 이력과 작업자 정보, 비상 연락처 등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 관리하여야 함
개선사항 및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소스코드 설명 등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관리
사업 기간 중 수행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수행
업무협의, 설계검토, 테스트 지원, 운영 이관 지원, 검수 지원 등
정보시스템 관련 상용SW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 시 업무지원
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성과 측정 시 적극 지원
산출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작업계획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개발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개발SW) 유지관리 방법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변경, 기능변경, 보완, 사용 방법 개선 등의 업무 수행
오류수정 및 시스템 개선 시 과업 범위를 초과(별도 개발비용 발생)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후 결정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이나 업무의 변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내용, 범위, 연계 시스템 간 영향을 분석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전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 코드의 변경과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변경 수행
정보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 수행
정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내/외부에서 수행된 웹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직접 조치 및 실행 관리
산출정보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헬프데스크(Help Desk) 운영으로 산림행정미디어센터를 활용한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지원 요청에 대해 통합적인 접수, 처리 활동 수행
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사용자 지원요청에 적극적인 대응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오류, 장애, 사용법 문의 등의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한 일괄 접수 처리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상 오류, 장애 등의 처리요청에 대한 일괄 접수 및 처리 지원
서비스지원 신청은 전화 및 메일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대장에 접수 및 처리내역이 모두 등록되어 모든 지원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보고
업무 및 기술관련 문의 내역은 접수일, 요청자, 요청유형, 요청내용, 처리내역 등으로 관리
헬프데스크 운영현황은 매월 산림청에 보고서로 제출
산출정보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대상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대상 시스템과의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세부
내용
산림행정미디어센터와 연계 중인 관련 시스템의 연계 환경 변화 모니터링
다음 연계 대상 시스템의 개정 또는 고도화에 의해 연계 환경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 기능 개정을 통해 연계 기능이 정상 유지되도록 함
내부포털시스템(e-푸른샘), 산림청 대국민포털시스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해킹 공격 예방 및 대응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역 예방 및 대응을 지원
세부
내용
웜바이러스, DDos 공격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킹공격 예방 및 대응을 지원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처리
산출정보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ER-006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지침 변경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
세부
내용
법·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산림행정미디어센터에 대한 긴급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요청 업무 우선순위 결정 기준(안)에 따라 해당 업무가 종료 될 때까지 요청 업무는 차 순위로 조정하여 관리
보고주기, 업무 방식 변경 등 진행 중인 업무에 영향이 있는 기능에 대한 개선 수행
‘유지관리대상시스템에 송/수신 되는 정보의 항목 변경에 대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수정과 업무 활용을 위해 시급성 있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에 대한 식별정보 등 관리 강화
산출정보
주간/월간 업무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운영·유지관리 협력체계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유지관리’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를 조직하고 및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유지관리’ 사업과 긴밀한 협업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체계를 제시하고 유지
산림청 및 관련업무 조직, 유지관리 사업단 등 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물리적, 기술적 협업체계 마련
‘산림청 정보화지원센터’ 및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 사업단 정보공유 및 회의를 통해 운영인프라 유지관리 지원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시스템이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표준(이하 ‘DB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표준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DB표준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DB표준이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DB표준을 현행화하고, 상위표준과(공통표준, 산림청 기관표준)의 유사·중복성 등을 점검하여야 함
상위표준과 중복일 경우, 상위표준 활용
상위표준과 유사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정활용 여부 결정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의 메타정보는 항상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
※ 공통표준 :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의 통칭
※ 산림청 기관표준 : 산림청이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통칭
※ DB표준 :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일관된 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통칭
DB표준이 변경될 경우, DB표준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및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의 표준준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표준준수율이 10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사업 완료 시점 표준준수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최종 점검 결과는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표준준수율 : 전체 컬럼 중 표준(공통·기관·DB표준)이 적용된 컬럼의 비율
사업 완료 시점에 최종 버전의 DB표준을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행정안전부)에 현행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DB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표준 변경이력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구조(이하 ‘DB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구조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DB구조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함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DB구조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와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 간의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이 10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사업 완료 시점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최종 점검 결과는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테이블(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테이블 중 테이블정의서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테이블정의서 전체 테이블 중 물리데이터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
컬럼(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컬럼 중 컬럼정의서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컬럼정의서 전체 컬럼 중 물리데이터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
산출정보
데이터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구조 변경이력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세부
내용
데이터값 검증계획 수립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데이터값 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수행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결과 식별된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및 오류데이터 개선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업무규칙(BR) 정비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구축·운영 근거 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업무규칙(BR)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무규칙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검증 계획서/결과서, 업무규칙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세부
내용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현행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 후 DB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DB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DB표준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DB구조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오류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표준준수율,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데이터품질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산림청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연간계획에 따른 품질점검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시 요청자료 작성
산림청 데이터실무담당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수행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오류발생 시 조치하여야 함(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 이력은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사업수행 기간에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연계데이터 목록이 변경될 경우,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은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타입, 길이), 항목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을 포함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운영·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산림청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수행사는 다음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산림청 정보화 사업 보안관리 지침』([붙임2])
『산림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수행사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대표자 및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종료 후 용역 관련 제반 자료 일체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수행사는 산림청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수행사는 산림청 보안담당자 또는 정보화사업담당자가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매월 실시하는 보안점검 외에 산림사이버안전센터에서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산림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점검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정기(매월) 또는 수시 보안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 사항이 확인될 시 경위를 확인하고, 관리적‧기술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비인가자가 로그를 수정ㆍ삭제할 수 없도록 로그 관리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자료 유통 시 산림청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 유통을 하여야 함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SW는 반드시 정품이어야 함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기술지원 준수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장비 반입 신청서
수행시 : 용역사업 월별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출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용자별 네트워크 접근 허용 리스트, 계정 & 패스워드 관리대장, 작업 기록 대장,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용역사업장 네트워크 구성도 및 보안대책
철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조치 확인서, 사업 철수자 계정삭제 확인서, 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등 구성 시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작업장소 구성 시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CCTV는 장소 內 통제구역에 영상을 저장하며, 저장기한 준수(최소 30일 이상)
수행사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함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 접속을 금지해야 함
참여 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내부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참여 인력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야 함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참여 인력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 기능을 구축해야 함
본 사업의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의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모든 산출물을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 차단)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함
용역업체 전산장비(PC, 노트북 등)는 용역사업 관리자 인가 후 반입·반출 해야 함
수행사는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 용역사업 관리자의 동석 하에 포맷,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전산장비 반입 반출시 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함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매주 정기적으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전체 파일 검사를 하여야 함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작업장 PC는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을 위한 USB 포트를 제외하고, 남은 USB 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또는 USB LOCK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장비 반입 시 업무용 PC 또는 인터넷용 PC를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함
업무용 PC를 운영 중인 공간과 구분·분리하여 최소 운영
참여 인원의 업무망 PC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인터넷 접속이 허용된 PC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하여야 함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문서편집기 등 설치금지)
토렌트,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참여 인력의 업무용 PC 및 인터넷용 PC에 대한 비밀번호(CMOS, 윈도우)·화면보호기 설정을 하여야 함
용역사업장의 인터넷 연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업무 목적상 인터넷망 구성이 필요할 경우 보안대책(기술적, 관리적) 마련 후 발주기관에 별도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시스템 패스워드는 수행사의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여야 함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을 통제해야 함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 조치 등)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driver 비활성화 등)를 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장비 반입 신청서
수행시 : 용역사업 월별 보안관리 점검표, 용역사업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출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사용자별 네트워크 접근 허용 리스트, 계정 & 패스워드 관리대장, 작업 기록 대장, 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용역사업장 네트워크 구성도 및 보안대책
철수시 :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 서약서, 사업 철수자 보안조치 확인서, 사업 철수자 계정삭제 확인서, 자료 완전 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설계 및 구현단계 시 [별표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신규 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기능개선 등의 경우 :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모바일앱 개발 시 [별표6] “모바일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에 따라 보안성 검증 후 배포 및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전체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투입 전에 동일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SW 개발보안 교육계획, SW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명부 포함),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자체 보안설계 기준 및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준수토록 하여야 함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서비스 개발언어 등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청 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도구를 활용하거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진단결과서,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준수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의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제22조)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제22조의2)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 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업무위탁 시 공개 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25조의2,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 경과된 가명정보 파기(제21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세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5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인증수단 관리
(제5조)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 주체의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적용 및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ㆍ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침입방지(IP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대상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암호화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ㆍ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 공통(DMZ) 구간 저장 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 시

  • 주민등록번호 : 의무적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영향평가 결과)

암호화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단, 5만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또는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하는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
세부
내용
수행사는 [별지서식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산림청과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적용
세부
내용
회원제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은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하도록 구축함
사용자ID, 패스워드 방식, 공인인증 방식, 공공I-Pin 등의 로그인 지원과 실명인증서비스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에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소통되는 ID,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처리
회원정보 등록, 삭제, 수정사항시 로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회원정보 등의 자료출력시 출력자, 출력일시, 경고 문구 등을 함께 출력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및 지식재산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
단, 비밀번호는 128비트 이상 알고리즘(SHA-256등)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해킹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축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산림청 품질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방안 제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방안 제시
외부 구매/조달을 위한 협력업체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고도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대외적으로 검증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기법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산림청 데이터관리 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2(KWCAG 2.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사업기간 중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단, 상기 지침 및 범률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PMR-006. 과업관리]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산림청에서 제시한 [붙임 4]의 기술표준에 따라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엔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산림청이 제시한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산림청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상호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웹 개발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웹 개발 표준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기구축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공통컴포넌트 포함) 적용 여부를 검토 및 제시해야 함
향후 재활용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해야 함
웹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문법은 기술표준((X)HTML)을 준수하여야 함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최신 웹표준(HTML5)을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기술표준(CSS)을 준수하여야 함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 하는 방식은 UTF-8로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등)을 적용하여야 함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웹 호환성 확보(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동작하여야 함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함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Active-X, 실행파일 등)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웹 접근성 확보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자동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활용도 분석 기능 구축
산림청 웹로그분석시스템을 통한 페이지별 활용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축 또는 개선 시 페이지별 타이틀을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개발 완료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기구축된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함
기구축된 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상관리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수행사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면 테스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수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담당자와 협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업체간 상호 협력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구성 시 참여 기업별로 수행범위 및 역할, 상호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인력 구성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2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제안 요청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하지 아니함
수행사는 투입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 보안, 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업수행 중 산림청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교체가 가능하나,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조직도, 비상체계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소를 구성하여 상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예산에 별도 계상하지 않음
사업수행 중 별도의 작업장소 구성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품질보증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시스템별), 보안성검토서(시스템별) 포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내용의 확정 및 변경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을 확정한 사업임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3]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수령한 산림청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수행업체는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을 변경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그 외 과업 내용의 확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의 규정을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주간/월간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주/월간보고서는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에서 통합하여 보고 및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산림청 정보화사업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산림청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붙임 3] 제출 대상 산출물 목록에 제시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단, 제출 대상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시 산림디지털담당관실과 협의 후 사업담당자 승인을 통해 확정함)
[붙임 3]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은 반드시 산림청 표준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타 개발과 관련된 산출물은 산림청과 산출물 테일러링 협의 및 수행사 개발방법론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제출(사업 완료 전) 및 보완
수행사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시스템 환경 및 기능, 운영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수행사는 변경된 정보시스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할 수 있도록 최종 버전의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을 산림디지털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함
산림디지털담당관실 검토 결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수행사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설팅(ISP/BPR), DB구축, 통합 Help Desk 업무와 관련된 산출물은 산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함
수행사는 본 사업의 완료 산출물을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에 등록하여야 함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산출물을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될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산림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정보화사업 기초산출물 작성 및 ITGS 활용
데이터베이스표준 및 구조관리
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등
영역 별(PM/사업관리, 개발자) 맞춤 교육 수행 시 해당 인력 필수 참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
내용
차기 수주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며, 인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 함
위탁운영 중 취득한 중요자료는 사업 종료 2주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업체가 선정 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수행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산출정보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시스템 활용 지원
세부
내용
기술지원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의 인프라가 공동활용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업단간 협력 지원
* 산림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단,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유지관리 사업단 등
시스템 활용 지원
산림ICT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에 산림행정미디어센터 홍보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차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기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당해연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변경 및 개선된 내용 반영을 위하여 차년도 운영 유지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시스템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 제안 평가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가. 기술평가
①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기술평가 수행
※ 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평가를 수행함
②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단, 정량적 평가항목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용함
③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④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 가격평가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②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제안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위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산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함
②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지서식 4호)”를 제출하여야 함
④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별지서식 5호)”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지서식 6호)”를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⑥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⑦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름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제안요청 설명회
①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② 제안요청사항 문의(이래호 042-481-4073/[email protected])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③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2) 제안 발표 안내
① 별도의 제안 발표는 없음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산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불가

나.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주의사항
①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②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③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⑧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산림청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1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각 구성사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2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각 구성사별 이력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나. 정성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활용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각 구성사별 본 사업 참여비율 명시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제시
3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방법론
사업수행 시 적용할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제시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5
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 및 이력사항 제시
[별지서식 2. 제안인력 이력사항] 서식 활용
단,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 이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대상에서 제외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해야 함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1. 제안사 일반현황]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유지관리<hp:lineBreak/>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의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법, 통합운영 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 운영지원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 되어야 함
유지관리 정의, 대상 및 범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략, 관리방안, 수행 절차, 보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데이터 요구사항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데이터값 진단 및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등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방안을 제시
3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3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관리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 제시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1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지식재산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 등을 제시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타 산림정보화사업 수행업체와 상호협력방안 제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협력방안 제시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별지서식 3호]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1. 붙임자료
①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② [붙임 2] 산림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③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④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⑤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2.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호] 제안인력 이력사항
③ [별지서식 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④ [별지서식 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⑤ [별지서식 5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⑥ [별지서식 6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⑦ [별지서식 7호]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양식)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한도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6
사회적
책임
(5)
세부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함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4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0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2.0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5
적용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5
추진체계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타 산림정보화사업 수행업체와 상호협력방안의 적정성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10
기술 및 기능
(30)
운영지원
운영지원 업무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확보방안
장애예방점검(일일,주간점검 등) 방안
산림청의 업무특성(업무지원, 구축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
서버, 소프트웨어, 응용시스템 등 정보화자원 운영방안의 적정성
신속한 장애조치, 모니터링 방안
부문별 정보화 업무지원 방안의 적정성

  • 산림청 정보화업무 지원과 산림업무 지원을 위한 방안

10
유지관리
평시 및 취약시기 장애대응 체계의 적정성
신속한 장애 조치방안, 조치를 위한 조직 등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체계의 적정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정기점검, 모니터링, 로그분석 등의 관리방안
장애 발생 시 즉시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및 지원체계
장애 신고 및 처리 절차의 적정성
10
데이터
품질관리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관리, 구조관리, 데이터값 진단 및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등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원방안의 적정성 평가
5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5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5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작업장소 등의 구성에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5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계획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5

[붙임 2]
산림청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별표4]의 보안성 검토 사항 및 각 분야 세부사항을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및 [별표 5]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제거토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성 검토 사항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산림청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산림청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산림청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표 4] 보안성 검토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PM

담당
사무관
담당관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교체사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 및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등)사항제시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및 관련 보안 기준 검토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입 실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실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 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 웹 응용시스템 설계 시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설계
불법 침입시도 등 정보보호 로그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 및 분석

중요정보에 대한 송수신 시 암호 통신 구현

시스템 사용 기록(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사용자 패스워드 암호화 저장(단방향암호화)

특정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공개 취약점 패치

벤더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디폴트 계정 변경 또는 삭제

어플리케이션 소스 통제 최초 로그인 및 주기적 패스워드 강제 변경

사용자의 권한에 알맞은 시스템 접근 권한 구분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휴면 계정등)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스크립트삽입(XSS) 취약점 제거

스크립트 요청 참조(CSRF) 취약점 제거 악성 파일 실행 취약점 제거 SQL 구문삽입 취약점 제거 URL/파라메터 조작 취약점 제거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제거 URL 강제접속/인증우회 취약점 제거 서비스 메소드 설정 취약점 제거 에러처리 및 기타 정보노출 취약점 제거

중요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웹서비스 관리자 로그인시 공인인증서(GPKI) 로그인 사용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한 서버측 입력값 검증 실시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사용자 패스워드 점검 모듈 추가 단일 ID로 동시접속 방지 설정 Java Class 역컴파일 취약점 제거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설정 디폴트페이지 제거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사용자에게 전달될 값(HIDDEN form 필드, parameter)을 재사용할 경우 신뢰해서는 안됨

최종 통제 매커니즘은 반드시 서버에서 수행 클라이언트에게 중요 정보 전달 금지

중요 정보 전송 시 POST Method 및 SSL 적용

중요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확인

중요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JAVA Class 파일에는 중요 정보 hard-coding 금지

ASPError 객체의 output을 사용자에게 전달 금지

Session 객체에 Time-out 시간 지정

DB 접근을 위해 COM+ 객체 사용 SQL 쿼리를 ASP에서 직접 생성 금지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시스템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

제공 ㆍ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운영 준수

중요 정보 암호 전송 보안서버(SSL) 구축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PIN 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개인정보취급자별 권한 통제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중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응용시스템 엔진 부분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메일
S/MIME Version2, 권고 S/MIME Version3 사용

사용자 인증
주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전자지불 등이 포함 된 서비스, 주요 행정정보 처리에는 PKI 기반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권고), SAML(권고)

브라우저
유선: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로써 대민서비스용 시스템은 상기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현상 및 오 작동이 없어야 함

스타일시트
CSS1, XSL 1.0 사용

웹문서 조작 API
W3C DOM 2.0 사용

웹 페이지 내장 프로그램
플러그인 사용페이지는 최소화하며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PKCS #1) 2.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비공개, 국정원)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 네트워크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망분리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

접근통제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보안통제

서버팜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팜은 별도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암호통신
원격접속 시 암호통신 적용 (VPN 등)

NAT 적용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유해트래픽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지원

ACL적용
보안정책에 준하여 ACL 적용

중요데이터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 및 구현

보안관제 모니터링
보안관제 적용

NMS 적용

불법 침입시도를 모니터링,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 구현

□ 서버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접근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서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 구현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 구현

서버 통합 인증 관리 적용 서버 보안 툴 설치 불필요 서비스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관리자계정(root)외에 UID가 ‘0’인 계정이 없도록 관리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명 및 그룹명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사용자에 제한된Shell을 사용 UID가 중복인 사용자계정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disable 실시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 이동 시 관련사항 기록

단순 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 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여부(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시스템계정 암호는 8자리 이상과 영숫자 혼용을 충족하도록 강제화

암호파일의 권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중요파일의 권한 및 소유자설정

시스템계정 홈디렉토리는 소유자(owner)외에 다른 소유자에게 쓰기 권한이 없도록 설정

Global umask 값은 022로 설정

Global 환경변수 $PATH에 “.”가 맨처음에 설정되지 않도록 점검

전역쓰기 디렉토리에 Sticky bit 설정

자동스케쥴링( Cron ) 관련 파일 점검(리눅스)

SetUID 파일 점검(리눅스)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자권한으로 원격접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

신뢰관계(rhost)를 이용한 접속설정 제거 FTP에 익명 FTP계정 접속금지 설정 적용

SNMP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 공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감사 및 로깅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이 적용

시스템로그(sys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 명령 로그가 저장되도록 적용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사용자변경로그(sulog) 저장이 적용

사용자변경로그(su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기타보안 설정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 적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Administrator 계정명 변경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Disable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이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 관리

단순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강제

시스템계정 암호 입력이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계정잠금” 설정 적용

계정잠김 후 원복시간은 “30분”으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 시스템이 NTFS(NT File System)로 구성

시스템날짜와 시간은 동기화하여, 로그의 무결성 보장

로그인 시 마지막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

로그인 시 암호 입력없이, 자동 로그온되지 않도록 설정

시스템에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도록 설정

시스템 부팅시 CMOS암호를 설정하여, 접근통제 실시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콘솔작업 시 보안성을 유지(10분 이하)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입 예방/대응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OS/2와 POSIX 서브시스템 제거 everyone 그룹권한 최소화 Windows 방화벽 사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네트워크서비스 중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익명사용자 연결 허용 불가 설정을 적용 기본으로 설치되는 공유폴더를 제거

ftp에 익명 FTP 계정(anonmous) 접속금지 설정

SNMP 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에 부서장 승인 없는 원격접속 금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IIS 웹서버
관리
IIS 설치 후 샘플디렉토리 삭제

IIS 환경설정 상위디렉토리(../)로 이동 금지

IIS 서버에 임의의 명령을 호출할 수 없도록설정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웹로그(IIS) 저장을 적용

IIS 웹서비스 홈 디렉토리를 읽기권한만 부여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hp:fwSpace/>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실 제공)’를 참고

□ 설계단계 :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파일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인증 대상 및 방식

인증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3
비밀번호 관리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관리
6
암호연산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예외처리

에러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세션통제

세션통제 □ 구현단계 :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SQL 삽입

2
코드 삽입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9
XML삽입

10
LDAP 삽입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13
HTTP 응답분할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17
포맷 스트링 삽입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2
부적절한 인가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기능 부재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hp:lineBreak/>사용시점(TOCTOU)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오류메시지통한 정보노출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3
해제된 자원 사용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2
제거되지 않고 남은디버그 코드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2
취약한 API 사용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모바일앱 배포 전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를 준용 및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 상세한 내용은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안내서 V2.0(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을 참고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분석
코드
산출물
제출대상
산출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구조
계획
P01
사업수행계획서

P02
기술적용계획표

●

P03
품질보증계획서

P04
보안성검토서

P05
프로젝트착수보고서

분석
A01
과업대비표

A02
요구사항정의서

A03
프로세스흐름도(업무,기능)

A04
정보시스템정의서

●

A05
응용기능분할서

A06
요구사항추적표

설계
D01
데이터베이스정의서

●

D02
DB표준도메인정의서

●

D03
DB표준단어정의서

●

D04
DB표준용어정의서

●

D05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D06
엔티티(에트리뷰트)정의서

●
D07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D08
DB표준코드정의서

●

D09
테이블(컬럼)정의서

●
D10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
D11
업무규칙정의서

●
D12
CRUD매트릭스(기능/논리)

D13
메뉴구조도

●

D14
화면정의서

D15
보안요소조사표

●

D16
인터페이스정의서

●

D17
프로그램사양서

D18
데이터이관계획서

●
D19
검사기준서

구축
B01
데이터이관결과서

●
B02
사용자/관리자매뉴얼

B03
운영자매뉴얼

B04
기술적용결과표

●

테스트
T01
통합테스트계획서

T02
통합테스트시나리오/결과서

T03
보안취약점진단결과서

T04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전개 및
인도
E01
시험운영계획서

E02
시험운영결과서

E03
전개계획서

E04
시스템설치결과서

E05
안정화계획서

E06
교육계획서

E07
교육결과서

E08
품질보증확인서

E09
하자보수계획서

E10
기능점수산정결과서

●

E11
프로젝트완료보고서

관리
M01
WBS

M02
주간업무보고

M03
월간업무보고

M04
회의록

M05
위험및이슈관리대장

M06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M07
SW 개발보안교육 이수증

M08
DB표준변경이력서

●

M09
DB구조변경이력서

● [붙임 4]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5.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o 지능정보화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5]

산림행정미디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1. 응용프로그램
정보시스템
번호
응용프로그램 명
지원 범위
운영
유지관리
일상운영
지원업무
완전
적응
수리
1
산림행정미디어센터
◯
◯
◯
◯
◯
모바일 앱/웹 등 서비스전달채널
1
산림행정미디어대외서비스포털
◯
◯
◯
◯
◯

구분
유형
업무명(정보시스템명)
유지관리
완전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이 상세 업무 활동임
적응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됨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운영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등이 해당됨.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 및 방화벽 관리 등이 해당됨.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2] :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한함
제안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목 표 투 입 공 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
여
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hp:fwSpace/>~<hp:fwSpace/>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 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서식 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6]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양식)

산림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시) 대국민포털의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 밑줄 부분은 해당 사업의 내용에 맞도록 변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예시) 회원관리, 회원 및 고객등록정보, 공무원의 업무처리 등 대국민포털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위탁
2. (예시) 대국민포털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예방점검 등 업무처리 위탁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예시)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현행 고시를 따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후관리) “위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 종료 후 1년간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파기 등) 사항을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 .
위탁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기관(회사)명 : 산림청
대표자 성명 : 산림청장 김 인 호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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