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 경기부동산포털).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10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342,000,000원(추정가격 금310,909,091원, 부가가치세 금31,090,909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25.(수)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개찰 장소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5.(수) 14:00 ~ 17:00 (경기도 토지정보과)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8008-4965)
마. 제출방법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 제출,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시간 : 2026. 11. 25.(수) 09:00 ~ 11:00 까지 도착메일에 한하여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4)
▶ 신청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제1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첨 제2호 서식) 각 1부
○ 서약서 (별첨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별첨 제19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첨 제20호 서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만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별첨 제23호 서식),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첨 제22호 서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련 확인서류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 공동도급의 경우 관련 서식(별첨 제4~6호 서식) 각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토지정보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토지정보과)
▶ 접수시간 : 2026. 11. 25.(수) 14:00 ~ 17:00
1) 제안서 10부 (보관용 원본 1부, 제안평가용 9부)
※ 보관용 원본은 회사명 표시, 제안평가용은 회사명 및 회사 인지 표시 불가하며 정성적 평가 항목에 맞게 작성
2) 제안요약서 10부 (PPT 발표용)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USB 1식 제출
※ 본 자료는 제안설명 시 사용되며,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제안서 제출 이후 임의로 발표자료 수정 불가)
3)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회사명 표시) (가) 보유인력 (별첨 제9호 서식)
(나) 투입인력 (별첨 제12호, 제13호 서식)
(다) 유사분야 사업실적 금액, 건수 (별첨 제10호, 제10-1호 서식)
(라) 경영상태 (별첨 제11호 서식)
(마)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바) 부정당업자 지정내역(별첨 제21호 서식)
(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4대보험득실확인서, 개인별 경력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65)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4.(화) 18:00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하도급 업무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 체결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031-8008-4194)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6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hp:fwSpace/>→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7 경기부동산포털).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10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
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
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342,000,000원(추정가격 금310,909,091원, 부가가치세 금31,090,909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1 -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
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25.(수)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5.(수)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개찰 장소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5.(수) 14:00 ~ 17:00 (경기도 토지정보과)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8008-4965)
마. 제출방법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 제출,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2 -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3 -
▶ 접수시간 : 2026. 11. 25.(수) 09:00 ~ 11:00 까지 도착메일에 한하여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4)
▶ 신청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제1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별첨 제2호 서식) 각 1부
○ 서약서 (별첨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별첨 제19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첨 제20호 서식)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입찰참가 등록자 확인서류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만 제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신분증(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별첨 제23호 서식),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첨 제22호 서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련 확인서류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 공동도급의 경우 관련 서식(별첨 제4~6호 서식) 각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토지정보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토지정보과)
▶ 접수시간 : 2026. 11. 25.(수) 14:00 ~ 17:00
1) 제안서 10부 (보관용 원본 1부, 제안평가용 9부)
※ 보관용 원본은 회사명 표시, 제안평가용은 회사명 및 회사 인지 표시 불가하며 정성적
평가 항목에 맞게 작성
2) 제안요약서 10부 (PPT 발표용)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USB 1식 제출
※ 본 자료는 제안설명 시 사용되며,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제안서 제출
이후 임의로 발표자료 수정 불가)
3)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회사명 표시)
(가) 보유인력 (별첨 제9호 서식)
(나) 투입인력 (별첨 제12호, 제13호 서식)
(다) 유사분야 사업실적 금액, 건수 (별첨 제10호, 제10-1호 서식)
- 4 -
(라) 경영상태 (별첨 제11호 서식)
(마)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바) 부정당업자 지정내역(별첨 제21호 서식)
(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4대보험득실확인서, 개인별 경력증명서 등)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65)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 5 -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
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4.(화) 18:00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하도급 업무가 발생할 경우 사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 -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 체결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
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
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7 -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031-8008-4194)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토지정보과(☎031-8008-496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 제안요청서(2027 경기부동산포털).hwpx =====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주관기관
경
기
도
2026. 10.
담
당
부서
직급
성명
전화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
팀장
오창선
031-8008-4938
주무관
전지윤
031-8008-4965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6148" leader="3" type="2"/>
1
1. 개 요<hp:tab width="36380"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580"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
2
Ⅱ. 사업 추진현황<hp:tab width="32828" leader="3" type="2"/>
3
1. 사업 현황<hp:tab width="34428" leader="3" type="2"/>
3
2.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3052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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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282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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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표<hp:tab width="34428" leader="3" type="2"/>
4
2. 추진 전략<hp:tab width="3442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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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체계<hp:tab width="3442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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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hp:tab width="37676" leader="3" type="2"/>
6
Ⅳ. 제안 요청 사항<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
7
1.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31828" leader="3" type="2"/>
7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828" leader="3" type="2"/>
10
Ⅴ. 제안 요청 안내<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
40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828" leader="3" type="2"/>
40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7932" leader="3" type="2"/>
41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19484"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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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128" leader="3" type="2"/>
44
5.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9880" leader="3" type="2"/>
46
Ⅵ. 별첨 서식<hp:tab width="35484" leader="3" type="2"/>
49
Ⅰ 사 업 개 요
1. 개
요
가. 용 역 명 :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나. 용역기간 : 2027.1.1.부터 2027.12.31.까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이며, 입찰 또는 계약지연, 2027년 예산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중단 및 사업기간 축소 또는 계약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 발생함.
※ 본 사업비는 2027.1.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이행기일부터 일할 계산함
다. 사업예산 : 342,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공개(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가. 경기부동산포털시스템 (웹, 앱)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문 유지관리 인력이 상주하여 자료의 현행화 및 연계, 안내데스크 운영, 서비스 모니터링, 정책자료 제공,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나.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콘텐츠 및 기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 ․ 보완 및 품질개선 추진
다. 부동산정보와 생활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GIS 기반의 정보 구축으로 사용자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GIS포털 서비스 추진
라. 경기도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추진
마. 관련 부서의 업무 ․ 정책 활용을 위한 대민시스템 개발 지원 및 유지관리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경기부동산포털은 일평균 약 24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지는 대민 정보서비스로, 이용자 수와 최대 동시접속량, 주요 서비스의 응답시간, 데이터 보유량 및 증가량 등을 고려한 적정 시스템 용량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
나. 정보 서비스의 다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들과의 실시간 공유·소통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보제공 기반 마련 필요
다.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의 콘텐츠 유지관리를 통해 최신 부동산·지적·지도 정보를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공간정보 서비스의 품질 수준 향상과 도민 이용 편의성 증진
4. 기대효과
가.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1)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에 대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또는 기타 외부 환경 요인의 변경시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 상시 제공
(2) 시스템에 대한 일원화된 접수 및 안내 창구 운영을 통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응대 및 조치
(3)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갱신주기에 따라 현행화를 수행하고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메뉴를 개편함으로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1) 공공기관 및 타부서에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현황파악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부동산 관련 각종 도면자료와 부동산 속성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
(2)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대상 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중단 없는 최신 자료 서비스 제공
(3) 사용자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델 수립
Ⅱ
사업 추진현황 1. 사업 현황
가. 다양한 부동산정보 생산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경기도 내 부동산 관련 자료를 융․복합하여 다양한 형태(웹, 앱)로 통합 서비스함
나.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에 대해 최신 서비스 제공
다. 콘텐츠 품질 개선, 시스템 고도화, 타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개선(변경)을 추진함
2. 정보시스템 현황
가. 정보서비스 현황
정보서비스
내
용
유 형
대민용 포털
- 부동산가격(깡통전세알아보기, 실거래통합조회, 부동산거래량통계, 가격정보)
- 부동산종합정보(일필지종합정보, 단지정보, 시세․ 실거래가, 지역개발정보, 내집마련 주변정보, 대중교통, 학교, 중개사무소 등)
- 지도서비스
- 개발정보, 생활정보(주변생활정보, 아동돌봄시설, 사회복지시설, 규제지도 등)
- 맞춤지도(도로명지도, 연속지적도,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내진정보 등)
- 중개업․측량업 정보
- 커뮤니티(민원안내, 게시판)
반응형 웹
공무원용
포털
- GPKI 인증 방식 사용
- 대민용 포털과 서비스 내용 동일하나 일부 추가 서비스 (지진옥외대피장소, 측량기준점정보, 국·공유지 조회, 물류관리, 측량업체관리,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드론스페이스, 기획부동산모니터링 등)
웹
경기부동산
- 지도(항공지도, 연속지적도 등) 기반의 서비스
- 일필지 종합정보 제공
모바일앱
(Android, iOS)
나. H/W 및 S/W 현황
(1) 주요 하드웨어 보유 현황
구 분
기본사양
수 량
서버
Web·Was 통합서버
SUN M10-4
2
DB서버
SUN M10-4
1
GIS서버
가상화서버
2
검색서버
가상화서버
1
Arc-Portal 서버
가상화서버
1
(2) 주요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품 명
수 량
규 격
용 도
웹서버
2
WebtoB
웹서버
WAS
2
JEUS
WAS
DBMS
1
Oracle
공간․속성정보 등 데이터 관리
GIS
2
ArcGIS for Server
지도 등 공간정보 관리
리포팅툴
1
Ubi Report
웹 리포팅툴
웹 모니터링
1
Pharos
웹서비스 모니터링 솔루션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가. (장기, 지속적 목표) 도민의 부동산 관련 생활 편의 증대 및 부동산 행정 만족도 향상 기여
나. (단기 목표)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서비스 자료 현행화 및 가용성 확보를 통한 편리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
2. 추진 전략 가. 서비스 가용성 확보
(1) 원활한 서비스 운영 및 가용성 제고를 위한 상시 운영조직 가동
(2) 주기적인 장애 예방정비 활동과 모니터링 실행,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서비스 콘텐츠 현행화
(1) 제공 정보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생산․갱신 주기 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연계시스템 및 연계 환경 변경 시 신속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정보연계체계 확립
(3) 관심지점정보(POI) 주기적 갱신을 통한 최신정보 서비스 연계
다. 서비스 편의성 제공
(1) 서비스 장애, 결함 및 사용 문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내데스크 운영
(2) 상시 운영 조직을 통해 공공기간 및 타부서의 자료 추출․제공 요청에 대해 검토 후 정보 제공
라. 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화
(1) 운영 업무 절차 수립, 기록 유지, 가이드 작성 및 갱신을 통한 시스템 운영 업무에 적합한 표준 수립
3. 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주관기관
(경기도)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정책 결정
- 유지관리 업무정의 및 과업내용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관리․감독
- 용역수행자 지원업무 처리
- 운영 관련 자료제공 및 시스템 검․인수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제공
수행업체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안정적 서비스 관리
- 부동산 정보 콘텐츠 관리 및 갱신, 현행화
- 민원 접수 및 처리, 자료 제공요청 접수 및 자료 제공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지원 및 조치
- 사업 일정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의사소통 관리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
나. 추진일정
(단위: 월)
구 분
월별 추진일정
-1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착수
발주 및
사업자선정
수행
사업관리
보 고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 갱신
(정기․수시)
종료
사업성과 제출 및 완료보고
4. 기타
가.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나.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다. 제안요청서 보상 사항 :“해당없음”
라.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수요기관)와 제안사(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단, 누출금지정보, 공간정보보안관련, 개인정보관련 등 비공개정보는 제외함)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별첨 제18서식 첨부)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026.7.29)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hp:lineBreak/>※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Ⅳ 제안 요청 사항 1. 주요 사업내용
가.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지원센터 운영
(1)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
- 웹, 앱 서비스 통합관리 및 운영
(2) 부동산관련 콘텐츠 운영
- 기본 지도를 포함한 각종 지도 정보 갱신·현행화
- 부동산 관련 각종 자료 및 행정자료의 정기․수시 갱신 관리 및 현행화
- 부동산 관련 정책정보 자료 요청 시 자료 제공 및 현황을 현행화
(3) 민원․장애 접수 및 응대
- 제공 정보 등에 대한 민원사항 및 문의에 대한 접수 처리
- 시스템 사용 안내와 장애·결함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나. 유지보수
(1) 시스템의 결함 수정 및 품질 개선
(2) 내․외부 연계 시스템 점검․관리, 연계 방식 변경 시 대응
(3) 서비스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 및 장애처리
(4) 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지원 및 최적화
(5) 개발 시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 등 지침 준수
다. 경기부동산포털 시스템 서비스 개편 및 품질 개선
(1) 자료 현행화 작업
(2) 2026년도 항공사진 구축 및 지도서비스
(3) 기타 시스템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최적화 작업 등
라.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관리
(1) 부동산정보 및 지도서비스 API 개발 및 관리
- 데이터 개방 및 제공시 경기데이터드림(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을 연계하여 활용
(2)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업무에 활용되는 내부포털 서비스 관리, 운영
(3) (내부행정용) 드론스페이스 서비스 관리 지원
(4) (대민서비스용) 기획부동산모니터링 및 피해주의안내 서비스 운영 등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
‣ 본 사업은 별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이 없음
마. 사업관리
(1) 공정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등의 사업관리 계획 수립
(2) 운영 및 개발 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품질보증 방안 수립
(3) 보고 및 검토계획 수립
(4) 운영 및 개발 업무 추진 계획 수립
바. 기 타
(1)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등) 및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2)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교육 지원
(3) 웹접근성 준수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관리·연장
(4) 본 사업을 통해 추가 구축되는 공간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에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5) 신규 콘텐츠 개발시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수집/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9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개선
요구사항
(FUN)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4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포털시스템 유지관리 시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및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개발방법론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5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등 제약조건을 기술함
4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총 요구사항 수
53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일 단위 취합 자료 검증 및 관리
DAR-002
기본 지도 갱신․관리
DAR-003
지도 자료 갱신
DAR-004
토지이용계획 공간․속성 정보 갱신․관리
DAR-005
공시가격 정보 갱신․관리
DAR-006
민간 업체 정보 갱신․관리
DAR-007
주민전산(세대․거주)정보 갱신․관리
DAR-008
개발정보 공간․속성 정보 갱신․관리
DAR-009
관심지점정보(POI) 갱신․관리
DAR-010
항공사진 구축․관리
DAR-011
공동주택 단지정보 갱신
DAR-012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갱신․관리
DAR-013
자료 추출 및 정보 분석 지원
DAR-014
공공데이터 표준용어 적용
DAR-01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6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체계 개선 및 데이터 품질관리
DAR-017
데이터 값 검증
DAR-018
데이터 현행화
DAR-019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구축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001
서비스 이용 상황 모니터링
MPR-002
상시 운영 지원 활동
MPR-003
장애 복구 방안
MPR-004
안내데스크 운영
MPR-005
기존 서비스의 수정 및 품질 개선
MPR-006
서비스 대상 자료 현행화
MPR-007
지원센터 운영
품질개선
요구사항
FUN-001
웹 품질진단에 따른 기능 및 개선사항 조치
FUN-002
공공데이터품질진단에 따른 데이터 구조 변경
FUN-003
2026년도 촬영 항공사진 현행화
FUN-004
설문조사에 따른 사용자 품질개선 요구사항 반영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MHR-002
인력 관리 방안
MHR-003
인수인계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준수
SER-002
개인정보 보호
SER-003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과업 수행 방법 및 지침
PMR-002
보고 및 검토 회의
PMR-003
산출물 제출 및 반출 절차
PMR-00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PMR-005
품질 보증 방안
PMR-0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기술이전
PSR-003
개발방법론 적용
PSR-004
수요기관 및 관계기관의 수행업무 지원(홍보 포함)
PSR-005
시스템 중․장기 전략 방안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COR-003
웹접근성 준수 및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관리
COR-004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다. 요구사항 상세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일 단위 취합 자료 검증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일 단위 일괄 취합 자료 검증 및 자료 관리
세부
내용
- 대상 현행화 자료 ①토지대장 관련 정보 ②건축물대장 관련 정보 ③부동산중개업소 정보 ④매매․임대 실거래가
- 일일 자료 취합 현황 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하여 자료 일관성을 확보해야 함
- 해당 자료는 반기로 일괄 갱신을 통해 누락된 항목 제거 및 정합성 유지해야 함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기본 지도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지도 갱신 주기에 따라 기본 지도(연속지적도, 도로명지도, 항공지도) 갱신 및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①연속지적도 ②도로명지도 ③항공지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며 이는 분기마다 갱신을 필요로 함
- ①연속지적도 ②도로명지도는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추가 및 불필요한 정보 삭제 등 사전 정제작업을 거쳐야 함
- 공간 정보 및 속성 정보 구축 후 캐시작업과 동기화작업을 통하여 서비스함
- 국토부 3D지도 서비스 연계 유지 관리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지도 자료 갱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지도 및 행정자료 갱신에 따라 정보가 수정되어야 하는 지도 갱신 작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40여종의 맞춤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①기본지도(도로명주소) ②연속지적도, 항공지적도(분기) ③주택가격지도(년 2회) ④개별공시지가지도(년 2회) 등 현행화
-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 구축 후 캐시 작업과 동기화 작업을 통하여 서비스 함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DAR-002, DAR-005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토지이용계획 공간․속성 정보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토지이용계획 정보 갱신 및 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용도지역 및 지구도 갱신 필요(매일)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공시가격 정보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자료 갱신
세부
내용
- ①개별공시지가 ②개별주택가격 ③공동주택가격의 공시일에 맞추어 해당 정보의 수집과 갱신이 각각 이루어져야 함
- 기존 공시가에 대한 정정공시 등의 사유로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도 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및 갱신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DAR-003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민간 업체 정보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국민은행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 시세 정보 갱신․관리
부동산114 정보 연계(시세, 단지 정보) ․관리
세부
내용
매주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국민은행 및 부동산114 등 민간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 시세정보(단지정보, 면적정보, 시세정보), 매물정보(아파트 등) 갱신(주 1회)이 필요함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주민전산(세대․거주)정보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주민전산(세대․거주) 정보 수집 및 갱신․관리
세부
내용
경기도 거주인 및 세대 정보를 수집하여 인구현황 등 시스템에서 서비스함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개발정보 공간․속성 정보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개발정보(도로․철도, 도시개발 등 각종 공간․속성정보) 갱신
세부
내용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개발 관련 정보 (광역교통자료, 도로계획, 철도계획 등)를 수집․정제하여 갱신(년 1회)해야 함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관심지점정보(POI)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관심지점정보(POI) 획득 및 갱신․관리
세부
내용
- 내집마련 주변정보 등 공간 분석 기능 및 지도 표시에 사용하는 관심지점정보(POI) 해당 정보를 년 2회 갱신해야 함
- 지도 서비스를 위하여 갱신 작업 후 캐시 작업과 동기화 작업을 통하여 함
※ 비용 발생 시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
항공사진 구축․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항공영상을 수집하여 구축 및 관리
세부
내용
- 항공영상을 수집한 후 보정․편집과정을 거쳐 지도 및 타일맵 구축
- 항공사진 지도서비스 및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축
※ 항공정사영상은 경기도에서 제공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
공동주택 단지정보 갱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공동주택 단지정보를 수집(민간 업체 및 한국감정원)하여 신규․누락 단지 정보 생성·갱신
세부
내용
- 실거래가(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검색 조건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정보를 국민은행 부동산 단지정보와 한국감정원 단지코드 정보를 병합하여 생성
- 신규 또는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여 갱신(수시)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갱신․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전년도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 수집하여 갱신
세부
내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정보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를 수집, 시스템의 서비스 포맷에 맞게 갱신(매월)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
자료 추출 및 정보 분석 지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부동산 관련 정책자료 등 요청 시 자료 추출․제공 및 자료 분석 지원
세부
내용
- 공공기관 및 타부서의 부동산 관련 정책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지원 (수시)
- 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 대장 갱신 및 관리
- 각종 집계 및 통계 현황 분석 수행 및 제공
산출정보
자료제공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4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표준용어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경기부동산포털 운영DB에 대한 공공데이터 표준용어 적용
세부
내용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관리기준에 따라 적용
- 메타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
- 표준용어 적용에 필요한 대상 분석 및 적용
표준구조화를 통한 표준화 실시
산출정보
도메인정의서, 메타데이터, 표준용어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개방데이터 현황 분석 및 현행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의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정의서,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6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체계 개선 및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데이터사전,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체계 현행화 및 품질진단 실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운영 정보시스템 DB의 표준데이터사전(단어사전, 용어사전, 도메인 사전, 코드사전)을 국가 표준 및 경기도 표준을 포함하여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국가 · 경기도 표준이 추가<hp:fwSpace/>·<hp:fwSpace/>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영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구조 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 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ERD)을 현 시스템에 맞도록 정비(현행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중 데이터 구조가 추가<hp:fwSpace/>·<hp:fwSpace/>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운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오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하여 경기도의 품질진단 요청시 데이터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정규화 수행, 구조 적정성 검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DB) 표준데이터사전(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ERD)
- 데이터베이스(DB) 품질진단 결과 보고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8
요구사항 명
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19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 준수 및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 구현
세부
내용
범정부·경기도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연계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야 한다.
- 표준적용
‧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범정부 및 경기도 표준사전 우선 적용
‧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표준데이터 요소 검증 및 준수 여부 확인
‧ 표준 미준수 항목 발생 시 사유 및 개선 방안 명시
- 데이터 통합 플랫폼 연계
‧ 신규/고도화 DB는 경기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DB와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
‧ 연계 방식은 API, DB링크, ETL 등 표준화된 방식 준수
‧ 연계 대상 DB에 대해 식별자, 접근제어 등 사전 적용
‧ 장애 대응 및 모니터링 로그 관리 체계 구축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검증 결과서
- 데이터 연계 설계서
- 데이터 연계 시험 결과 보고서
- 표준 준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서비스 이용 상황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상시 서비스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현황 파악 및 장애조치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상시 운영 지원 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상시 운영 지원 활동
세부
내용
보안, 연계 환경 변경, 네트워크, 장비 등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장애 복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조치
세부
내용
- 장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작업 수행
- 장애 관리 계획 수립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운영 지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안내(민원) 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내데스크 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에 관계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문의 민원 응대
- 시스템 사용 안내와 장애 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산출정보
민원응대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기존 서비스의 수정 및 품질 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결함 수정 및 품질 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결함 발견 시 수정
-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능에 대한 개선 등 유지관리
- 사용자들의 개선 요청에 대한 신속한 시스템 반영 방안 제시
- 법률 변경 등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하여 시스템의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 GIS 소프트웨어, 출력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시스템 전환 적용 및 안정화, 최적화 실시 필요
이용자 수, 최대 동시접속자 수, 시간대별 접속량, 주요 서비스의 응답시간, 데이터 보유량 및 증가량을 분석하여 시스템 용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시스템 자원별 사용량과 최대 사용률을 점검하고, 용량 부족이나 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용량 및 성능 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정기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존 산출물 갱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서비스 대상 자료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각종 지도 및 속성 자료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각종 지도 및 속성 자료 현행화
- 자료 현행화 이력 관리대장 작성
산출정보
현행화 데이터 이력 대장
관련요구사항
DAR-001, DAR-002, DAR-003, DAR-004, DAR-005, DAR-006,
DAR-007, DAR-008, DAR-009, DAR-010, DAR-011, DAR-012
요구사항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
지원센터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지원센터 운영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센터 운영
- 서비스 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 지원센터 운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MPR-001, MPR-002, MPR-003, MPR-004, MPR-005, MPR-006
(3) 품질 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
웹 품질진단에 따른 기능 및 개선사항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개선
상세
설명
정의
웹 품질진단에 따른 기능 및 개선사항 조치
세부
내용
- 웹 품질진단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 및 웹 표준 준수, 모바일 웹사이트 개선사항 조치 등, 웹접근성/웹 개방성 등 품질 개선 조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품질진단에 따른 데이터 구조 변경
요구사항 분류
품질 개선
상세
설명
정의
공공데이터품질진단에 따른 데이터 구조 변경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품질진단에 따른 중 ․ 단기적 개선 과제로 데이터 구조 변경 실시
- 경기부동산포털 표준 데이터 구조에 따른 취합 테이블 및 정제 테이블 구조 변경 실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
2026년도 촬영 항공사진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품질 개선
상세
설명
정의
2026년도 항공사진(25cm, 12cm)를 활용하여 항공사진 갱신
세부
내용
- 국토지리정보원의 2026년도 항공사진을 시안성과 위치정보를 최적화하여 구축하고 지도서비스 제작 및 서비스
※ 항공사진이 제공되지 않는 접경지 지역은 도로명 주소지도로 병합 제공
- 이전 항공사진과 연도별 비교 및 포털맵비교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
설문조사에 따른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 개선
상세
설명
정의
설문조사에 따른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
세부
내용
경기부동산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 검토 및 개선과제로 협의 후 개발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필요사항 반영
-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기준 반영
-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2026.5.1)
‧ 정보화 용역사업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2026.7.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1.2.)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5-46호, 2025.6.25.)
- 사업기간중 위 지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는 반영하여야 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업데이트 되는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함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작성하여 제출(별첨 제16호)
※ 상기 관련 법규(지침)는 제·개정시 최신 시행본을 준수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지침 준수
-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를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인력 보안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무실 보안 관리
‧ 계약대상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장을 마련하여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보안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 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확인하여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반출입대장관리)
‧ 악성코드 감염 확인 및 자료 무단반출 금지 등
-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반출입 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매체 기록 및 반출입대장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변경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참고
- 시큐어코딩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야함.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이용하는 파일 업·다운로드 기능 구현 시, 불필요한 파일 제한 필요(exe, jsp, asp, php, cmd 등)
- 개발사가 설정한 초기 패스워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로 변경ㆍ운용
- 관리자페이지는 내부망의 지정된 IP에서만 접근하도록 통제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 적용을 통한 선제적 보안 강화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를 준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인력 투입 방안
세부
내용
- 운영인력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최소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운영인력 전원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장소에 상주 근무 기본
-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 기간 내 과업을 준공할 수 있는 일정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인력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인력 관리 방안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개발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명시한 전담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단, 인력 교체 시 “수요기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조치).
- 인력투입 계획에 따라 인력 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포함한 필요한 개발자가 “수요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상주
-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공고일 기준 1년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구성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지원센터 위탁업체가 변경 시 이전 사업 기간 종료 전 최소 3주 이상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과업 수행 방법 및 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수행 방법 및 지침
세부
내용
- 개요
‧ 본 과업은 경기도 및 산하 시․군․구, 중앙부처, 민간 등의 여러 곳에서 분산․관리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각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수행
‧ 사업의 수행 범위는 제안 요청서 또는 과업 지시서에 의하며,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최신 기술 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신원진술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
- 과업의 변경
‧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에 관한 “수요기관”의 조정이 요구될 때
‧ 기타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서의 내용에 준함
- 책임
‧ “계약상대자”는 설계상의 하자 및 과업수행 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 결과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집행 중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보고 및 검토 회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검토 회의
세부
내용
- 보고회 개최
‧ 과업의 진행 사항 보고는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설명
‧ 착수보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실시
‧ 중간보고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중간보고가 필요할 경우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실시
※ 주기적 추진사항 보고가 있을 경우 중간 보고 생략 가능
‧ 최종보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계약 후 11개월 이내에 실시
- 보고 업무
‧ 보고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 작업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주간, 월간 등)
‧ 비정기(장애처리, 수시보고)보고 등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
- 검토 회의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 시연회를 지원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처리 후 산출물을 “수요기관”에 최종 납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제출 및 반출 절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생산 및 제출
세부
내용
-“수요기관”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중 생산된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이전․제출
- 모든 산출물은 운영 중 변경․신규 사항은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산출물에 대한 제공 수량은 상호 협의에 의함
- 주요 산출물
산출물
제공매체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문서
착수 후 10일 이내
시스템상세명세서
문서
검수 완료시
운영자지침서
문서
검수 완료시
사용자지침서
문서
검수 완료시
응용프로그램 소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산출물 등 전체 산출물
파일
검수 완료시
개발완료보고서
문서
검수 완료시
-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계약대상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경기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 계약대상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대상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으로 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대상자가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 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세부
내용
- 보유DB의 체계적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으로 품질유지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오류율 0.01%미만(1등급) 유지
- 데이터품질진단을 위한 데이터값 검증,품질진단산출물 현행화 등
※ 행정안전부 품질진단 도구(WDQ) 활용
산출정보
- 표준용어사전 정의서, 표준도메인정의서, 표준코드정의서, 엔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논리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논리ERD), 데이터베이스(DB)정의서, 연계데이터목록, 오너십정의서, 업무규칙정의서, 테이블-응용프로그램 상관도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개발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DB 표준의 품질 확보방안과 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술연구 과제를 통한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대한 연구결과의 수용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계획 마련 및 제시
-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기본교육방침
‧ 운영자․사용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운영자 교육
- 응용 및 개발 S/W, 각 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법
-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 방법
-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항
‧ 사용자 교육
- 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환경설정 및 이용방법
- 교육 대상 및 기간
구 분
대 상
기 간
비 고
운영자 교육
관리자
1회 이상
사용자 교육
경기도내 관계 공무원
요청 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확산을 위한 기술 이전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착수계획서 포함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대응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기능 보안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개발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소규모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고, 선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며, 개발방법론에 따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 4회 이상의 마일스톤(중요시점)을 설정하고, 각 마일스톤에 성과품 목록과 수요기관이 점검해야 할 항목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수요기관 및 관계기관의 수행업무 지원(홍보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관련 보고회 등 지원
세부
내용
- 수요기관, 연구기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각종 보고회, 설명회, 시연회 지원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완성된 시스템의 홍보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시스템 중․장기 전략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중․장기 전략 방안
상세
설명
정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
세부
내용
- 서비스 수준, 적용대상 서비스 및 시기 등 단계별 발전방향 제시
-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 및 발전을 위한 중기적인 전략 ․실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기본규정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 라인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 2.2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
·관련기준*에 따라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설계·구현 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5.8.29.배포>) 을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앱 소스코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경기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공간정보 관련 규정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공간정보사업 중복투자 검토 결과서 준수(국토교통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 준수 (행정안전부)
※ 상기 관련 법규(지침)는 제·개정시 최신 시행본을 준수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적용
‧ 다양한 웹 브라우저(IE8이상,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호환성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수
‧ 사업진행 중 웹 개발 표준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방안 제시
- 웹표준 준수
‧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함.
‧ 동적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브라우저 또는 비표준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구현하고 웹 호환성 준수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표준 CSS 문법 준수, 표준 Script 문법 및 DOM 준수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산출정보
웹표준 및 웹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웹접근성 준수 및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접근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준수
- 사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준수
-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연장·관리
※ 인증비용 제안사 부담
산출정보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유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웹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개발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DB 표준의 품질 확보방안과 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술연구 과제를 통한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대한 연구결과의 수용방안 제시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 요청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나’항목의 세부 자격요건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구성원별 최소참여지분율 5%이상)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를 적용함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마.「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관련 일반사항
(1)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적용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다.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한다.
※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비중 조정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정성평가 평균점수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 절차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을 평가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2) 협상순서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도록 함
(3)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바. 협상기준가격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사. 기타사항
(1)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등록서류 (회계과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제1호 서식) 1부
(2) 사용인감계 (별첨 제2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서약서 (별첨 제3호 서식), 청렴서약서(별첨 제19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첨 제20호 서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제출 시에는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 신분증(사본), 위임장(별첨 제23호 서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 제22호 서식) 1부
(7)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확인서류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9)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 현황 (별첨 제4호 서식)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첨 제5호 서식) 1부
- 합의각서 (별첨 제6호 서식) 1부
라. 기술제안서류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참고 (토지정보과 제출)
(1) 제안서 10부 (보관용 원본 1부, 사본 9부)
※ 보관용 원본은 회사명 표시, 제안평가용은 회사명 및 회사 인지 표시 불가하며 정성적 평가 항목에 맞게 작성
(2) 제안요약서 10부 (PPT 발표용)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USB 1식 제출
※ 본 자료는 제안설명시 사용되며,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불가 (제안서 제출이후 임의로 발표자료 수정 불가)
(3)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회사명 표시)
- 보유인력 (별첨 제9호 서식)
- 투입인력 (별첨 제12호, 제13호 서식)
- 유사분야 사업실적 금액, 건수 (별첨 제10호, 제10-1호 서식)
- 경영상태 (별첨 제11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별첨 제21호 서식)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4대보험득실확인서, 개인별 경력증명서 등)
마. 제출 방법
(1) 공동수급체구성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제5호 서식 참조)를 체결하여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일(공고문 참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 및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회 실시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사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
(3)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4) 발표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PM(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용 PPT로 설명하고 PPT 출력물 평가위원들에게 배포
(5)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6) 발표순서 : 제안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나. 연락처
(1) 경기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 주무관 전지윤
(2) 전 화 : 031-8008-4965
(3) 팩 스 : 031-8008-2359
(4) E-mail : [email protected]
다.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입찰 유의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됨
(2) 계약 일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됨
5.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또한 발주처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된 내용도 제안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된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본 제안은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PDF로 작성, 3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3) 모든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하여야 함
(4)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120페이지(60장), 요약본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 1 - , - 2 - 번호로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5) 제안서 중 제안사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6)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
(7) 제안서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8) 제안요약서도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9) 인쇄형식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인쇄(국문), 양면흑백인쇄
- 제본방법 : 3-Hole 바인더 사용, 제본하지 말 것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향후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회사소개서(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제시
별첨8호서식
2. 재무구조
- 제안사의 최근 3년 간의 경영실적(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 등)을 제시
별첨11호서식
3.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의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첨9호서식
4. 관련 사업실적
-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별첨10호서식
5. 신인도 제재 내역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내역
별첨21호서식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수행전략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의 수행 전략 (또는 특징)을 제시
2. 시스템 구성도
-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3.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 시스템 설계에 적용될 개발방법론 적용방안과 산출물 내역 등을 기술
4. 데이터베이스 운용방안
- 경기도 정보제공 기반확보를 위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운용방법 및 방안을 제시
5. 응용시스템 구축방안
- 각 응용시스템에 대한 구성 방안에 대해서 기술
6. 운영지원센터 운영방안
- 경기부동산포털 자료 현행화와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센터 운영 방안 제시
7. 타시스템 연계방안
- 연계가 필요한 타 정보시스템을 정의하고 연계 방안 기술
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Ⅳ. 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일정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현황과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사항 및 본 과업의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별첨12호서식
2. 참여기관 협조체제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관련기관, 경기도 관련 과, 개발업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 간의 상호 협조체제방안을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사항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품질보증계획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Ⅴ. 지원부문
1. 기술지원계획
- 시스템 기술지원 및 기술지원이전, 인력지원 방안제시
2. 교육훈련계획
- 시스템의 운영과 활용에 관한 교육내용에 관하여 제시
3. 유지관리계획
- 기존 HW․SW 및 시스템 전반의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4. 기타지원
- 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지원방안에 관하여 제시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기술하는 내용에는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수행할 내용만을 간결․정확․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모호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의 수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본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반현황, 이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안서 평가 시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
- 제안요청한 과업범위를 벗어나 과업의 성실한 추진보다는 기술평가위원으로부터의 고득점만을 얻기 위해 타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무시한 경우
- 사업의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 애매한 제안이나, 불확실한 사항(사업기간과 무관)에 대해 제안하는 경우
- 내용에 대한 전개는 없고 단순히 그림으로 표현하여 해석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
- 개발할 시스템의 청사진(목표시스템)을 제시하고, 단계별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에도 프로그램 개발방법론의 일반적 사항만을 기술하여 평가에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표현이 모호한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단,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제안서는 참여 업체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4) 본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5)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6)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가급적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함
(7)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1)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 중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발주자가 판단한 경우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Ⅵ 별첨 서식
【별첨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률 :
%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장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사용인장)
경기도지사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첨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인)
※ 네모상자 안에 사용인감도장 날인 경기도(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제4호 서식】
공동수급 현황
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이사
참여분야
참여 지분율
비고
※ 해당증빙자료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한다. 【별첨 제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별첨 제6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별첨 제7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 업
체
명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사본 9부에는 업체명 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문구)을 기재할 수 없음
【별첨 제8호 서식】
회사소개서(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첨 제9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나.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분야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및 기타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함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민연금 혹은 의료보험명단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등급은 아래 표를 통하여 기술자 등급을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
등급
기술자격 기준
학력 경험 기준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특급
기술자
대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3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이상
고급
기술자
-
7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6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이상
중급
기술자
-
4년
이상
7년
이상
3년
이상
6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초급
기술자
-
4년
미만
7년
미만
3년
미만
6년
미만
9년
미만
7년
이상
기능사
-
-
4년
미만
7년
미만
【별첨 제10호 서식】 유사분야 수행실적
【 시스템개발 실적 】
연번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책임기술자
용역
내용
개발Tool 및 방식
비고
계
※『계』란에 용역명의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 종료된 사업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부동산정보화 사업, 지적전산, GIS사업) 사업 개발 및 운영·유지보수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 제10-1호 서식】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사업량,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1)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 제11호 서식】
경 영 상 태
가. 재정상태건실도(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부채비율 부 채 총 액 -------------- 자 기 자 본 11. 유동비율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주)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신용평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최근 3년간)
※ 기업신용평가서 첨부
○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별첨 제12호 서식】
과업수행조직체계
1)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책임자
기술자등급
성명
시스템분야
책임기술자
표준DB구축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주) 1. 전체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2. 부문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2)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요약
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본과업
참 여
임 무
기 술 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주) 1. 사업참여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상주, 비상주 여부를 표시 【별첨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전
공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 취 득 일
경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취득후 경력
년
월
나. 해당분야 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담 당
업 무
참 여
등 급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
회사
직
위
※ 1) 참여기술자조직표에 기재된 모든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
2) 수행실적은 최근 3년(공고일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부동산정보화사업, 지적전산, GIS사업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유지보수, GIS DB구축 수행실적에 한함.
3) 사업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금지)
4) 구분란은 년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5)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도급사를 명시함
6)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참여건설기술자가 기입된 발주처의 용역실적확인서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측량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또는 투입인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기타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 제14호 (1/3)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
소계
20
투입인력
6점
- 투입인력 (상주만 인정함, 경기도 제공 환산표 참고)
․ 초급기술자 : 1인당 1point
․ 중급기술자 : 1인당 1.5point
․ 고급기술자 : 1인당 2.0point
․ 특급기술자 : 1인당 2.5point
※ 상주인력의 등급별 평균인원으로 평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경기도 제공 환산표 참고
6point
100%
5point
90%
4point
80%
3point
70%
유사분야
사업실적금액
(공간정보 사업 및 지하시설물GIS 사업에 한하여 구축사업 혹은 유지관리)
6점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단일건으로 1억이상의 총액, 입찰공고일 기준)
․ 10억원이상 : 6point
․ 7억원이상 ~ 10억미만 : 5point
․ 4억원이상 ~ 7억미만 : 4point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3point
※ 사업주관기관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6point
100%
5point
90%
4point
80%
3point
7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0%
B+, B0, B-
B-
B+, B0, B-
-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신인도
(성실성)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1.5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1.0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
△0.6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0.3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제안사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별첨 제14호 (2/3)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경영상태 평가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경영상태 평가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 최근 2년이내 기간 중 입찰참가업체의 성실성을 평가
【별첨 제14호 (3/3)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
일반
소계
70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부동산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사업수행
능력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
- 개발규모 및 관련사업 지속성
-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 여부
5
사업
수행
부분
자료관리
방안
- 부동산정보의 안정적인 자료관리 방안
- 빅데이터 기반 분석․통계 방안
- 부동산정보의 갱신 및 현행화 작업방안
10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운영시스템의 메뉴 및 디자인개선 방안
- 운영시스템 품질개선 및 최적화 작업방안
-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방안
10
운영센터
운영방안
- 민원․장애 접수 및 응대 방안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장애접수 및 즉시처리방안
- 운영상황 점검 및 상시 모니터 장애처리
10
사업
관리
부문
사업수행
방안
- 사업추진 방법의 타당성
- 위험·보안·형상 관리방안의 적정성
6
사업관리
방안
- 단계별 세부활동 도출 및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성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6
사업수행 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6
지원
부문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 기술지원 및 인력지원 방안
4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4
협조체계
- 유관 시스템 연계 등 협조방안
- 품질개선에 따른 기술협조 방안
4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별첨 제15호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회사명 :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고
투입인력
- 투입인력 수 :
명
․ 초급기술자 : 명
․ 중급기술자 : 명
․ 고급기술자 : 명
․ 특급기술자 : 명
※ 상주인력의 등급별 평균인원으로 평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적용
유사분야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금액 :
천원
(단일건으로 1억이상의 총액, 입찰공고일 기준)
※ 사업주관기관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경영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신인도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내역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첨 제16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작성일
2026.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디지털포용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CSS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반응형 웹으로 일부 기능 대체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장애,변경관리 등 핵심프로세스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첨 제17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경기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기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약자 업체대표자명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PM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PM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PM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제18호 서식 】
【별첨 제19호 서식 】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첨 제20호 서식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벌칙) 내지 제75조(과태료)
바.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첨 제21호 서식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최근2년간)
업체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 고
○<hp:fwSpace/>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첨 제22호 서식 】
<입찰 및 계약사무 서류 간소화 시행 안내>
경기도에서는 입찰 및 계약 시 입찰참가자가 직접 제출하고 있는 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는 「입찰 및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래]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사전동의서 제출 필요없음)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청 회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입찰 및 계약 사무(입찰참가자격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아래의 정보 중 해당 입찰 건 관련 정보만 열람함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건설업등록증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3
전기공사업등록증
4
소방시설업등록증
5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6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7
건축사업무신고 필증
8
사회적기업인증서
9
사업자등록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