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주요 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618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주요 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92,760,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84,327,273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8,432,727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인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스마트정보과 김연선(☎054-840-3692)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주요 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618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주요 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 1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92,760,000원
[추정가격: 금84,327,273원, 부가가치세: 금8,432,727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9.(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인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스마트정보과 김연선(☎054-840-3692)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 서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업 체 명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대 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소 재 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업종(등록)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026.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업체명 :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대표자 : (인)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주요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x =====
- 주요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안동시 [스마트정보과]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1
1. 용역명<hp:tab width="31961" leader="3" type="2"/>1
2. 대 상<hp:tab width="31965" leader="3" type="2"/>1
3. 기 간<hp:tab width="31965" leader="3" type="2"/>1
Ⅱ. 목적 및 범위<hp:tab width="25884" leader="3" type="2"/>2
1. 목 적<hp:tab width="31965" leader="3" type="2"/>2
2. 범 위<hp:tab width="31965" leader="3" type="2"/>2
Ⅲ. 일반 사항<hp:tab width="28284" leader="3" type="2"/>3
1. 착수관련 서류 제출<hp:tab width="23517" leader="3" type="2"/>3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hp:tab width="22217" leader="3" type="2"/>4
3. 관계기관 인허가 및 협조<hp:tab width="20269" leader="3" type="2"/>5
4. 세부 사업관리<hp:tab width="26765" leader="3" type="2"/>6
5. 보안관리<hp:tab width="30013" leader="3" type="2"/>8
6. 계약상대자의 책무<hp:tab width="24165" leader="3" type="2"/>9
7. 기 타<hp:tab width="31217" leader="3" type="2"/>10
Ⅳ.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23384" leader="3" type="2"/>11
1.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hp:tab width="20173" leader="3" type="2"/>11
2. 적용기준<hp:tab width="29265" leader="3" type="2"/>11
3. 조사업무 <hp:tab width="28617" leader="3" type="2"/>12
4. 계획업무 <hp:tab width="28617" leader="3" type="2"/>16
5. 설계업무 <hp:tab width="28617" leader="3" type="2"/>17
Ⅴ. 보고서 및 성과물 납품<hp:tab width="17784" leader="3" type="2"/>21
1. 보고서 제출<hp:tab width="27317" leader="3" type="2"/>21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hp:tab width="20821" leader="3" type="2"/>22
3. 성과품 납품<hp:tab width="27317" leader="3" type="2"/>25
Ⅵ. 참고서식<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26
Ⅰ. 과업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안동시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과업 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주요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용역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용 역 명 : 주요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
2. 대
상 : 안동시 산하기관 행정업무망, 시정방송망, CCTV망 등
가. 안동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7개소 구축
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기타 13개소 구축
다. 옥동, 송하동 구역 내 CCTV 50개소 자가통신망 구축
라. 안동시 1차년도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과 연계 구축
(1차년도: 시 본청, 영상정보통합센터,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평생학습관)
※ 자가통신망 수용대상은 실시 설계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구 분
착수일로부터(일간)
비고
15
30
60
90
100
120
140
150
1. 착수
(계획수립 및 준비)
2.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유관기관 협의 3. 자료분석 및 세부설계 4. 산출물 검토 및 보완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Ⅱ. 목적 및 범위
1. 목 적
가. 스마트 도시환경에 대비한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따른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나. 본 과업은 안동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 임대 회선으로 사용중인 행정정보통신망, 인터넷망 등을 광케이블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시설계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범 위 가. 조사업무
1) ‘주요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 기본조사 용역(24년)’자료 분석
2) ‘주요도심지에 대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1차년도)’자료 분석
3) 기초환경조사 및 사업비 분석(안동시 전체 행정서비스망)
4) 현장정밀조사 및 실측, 유관기관과의 협의(한전, 기간통신사업자 등)
5)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타 지자체 구축 사례 분석
6) 과업이행요청서 이행에 필요한 현장 조사 및 측정
7) 관련 법령, 규칙, 고시, 기술기준, 표준 등
나. 계획업무
1) 기 운영중인 통신장비 및 통신망과의 연계 운영 방안 검토
2) 1차년도 자가통신망 인프라 구축 망과 연계하여 최적의 망 구성 방안 검토
3) 3차년도 서비스망[CCTV, 공공와이파이, IoT,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확장을 고려한 망 구성 방안 마련
4) 한전주, 통신주, 지하공동구, 가로등주 및 지하 관로 등 사용 방안
5) 도로굴착에 따른 지중매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대책 검토
6) 도로 및 교량(다리) 횡단을 위한 광케이블 포설 방안 마련
7)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 안전사고 방지대책,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유관기관 협의
8)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방안 및 장애 대처방안 수립
9)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 상의 안전조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사항 등 해당사항 검토
다. 설계업무(기본 및 실시설계) 1) 안동시 주요도심지역 자가통신망 설계
2) 광전송장비, 광케이블망 포설공사, 정보보안 예방 및 대책 방안 설계
(통신방식 선정, 통신망 구성 등)
3) 기존 임대통신망 및 1차년도 자가통신망과의 연계 구축 및 추가 반영 사항
4) 산하기관 일반 인터넷망을 자가통신망 수용 및 연계 구축 반영
5) 확장성을 고려한 용량, 규모 등 산정(통신용량, 소요 회선 수 등)
6) 광전송 및 부대시설장비(네트워크관리시스템, 광선로 감시 시스템 등)와 기존 장비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
7) 시청 ⟷ 안동시영상정보통합센터(CCTV 시스템)와 연계 구축 방향 설계
8) 자가통신망 구성(가공-한전주·통신주·가로등주·교량(다리), 지중-굴착 등) 방식
9) 예산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보안성검토 자료, 각종 인·허가 신청서 등 작성
※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행정적·기술적 검토 사항을 포함하고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Ⅲ. 일반 사항
1. 착수관련 서류 제출(계약 후 7일이내 2부 제출)
가. 착수계
1) 착수계 및 사업 총괄책임자 선임계(현장대리인계)(자격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2) 사업 총괄책임자 사용인감계
3) 예정 공정표(공정을 세분화하여 주간단위로 작성)
나. 과업수행 조직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1) 사업수행에 참가하는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및 서명
2) 사업수행자 전원(대표자 포함)의 보안서약서 제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다.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시 적용할 기준을 포함하여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자료조사 및 용역, 수행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3) 용역수행 전반에 관하여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2)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시
3) 실시설계 완료 시 및 용역검토 보고서 완료 시
4) 유관기관 또는 타 기관과 협의 시 5) 용역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시 6) 기술심의 시 7) 기타 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나. 사업수행 시 제반사항의 진척(진도), 변동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보고를 하고,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별도 보고회 개최
2) 주간보고 : 주 1회 – 주말 기준 작성
3) 월간보고 : 매월 1회 – 월말 기준 작성
4) 수시보고 : 중요 결정사항 발생 또는 발주처 요구 시
5) 중간보고 : 용역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
6) 최종보고 : 최종성과물 검수 전 또는 발주처가 지정한 시기
다.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설명자료, 질의응답 준비와 기록, 기타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 및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타 시설과의 물리적, 전기적 인터페이스 등 본 용역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용역조건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자와 협의,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만약 이들 조건을 적기에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수시 및 정기적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인허가 및 협조
가. 과업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수량
관련기관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1식
관련부서 및 국토교통부
교량(다리) 구조물 횡단 자료
1식
관련부서 및 국토교통부
지하매설물 자료
1식
도시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
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상수도, 하수도
한전공가 자료
1식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 관로 자료
1식
KT, SKT, SKB, 드림라인
가로등주, CCTV지주 등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인프라 자료
1식
관련 부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신고서 및 설계도서
1식
경상북도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나. 도로굴착심의 등 협의
1) (심의 자료의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실무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도로굴착심의회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관련 법규내용을 숙지하고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동구 사용, 한전주 사용, 통신주 설치, 교량(다리) 횡단 포설 및 굴착허가, 전주 사용료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용역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관 업무의 수속, 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타 지자체의 시설을 참고해야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장단점을 분석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부 사업관리 가. 업무 점검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이 들어간 업무 점검표를 작성하여 업무진행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 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업무 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전체 공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공정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거나, 발주처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의 모든 일정을 서술하고 발주처가 동의한 공정계획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계획이 용역착수 시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공정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다. 회의
1)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과 관련된 회의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되어야 한다.
3) 기본사항 및 기초 현황을 조사한 후 계획을 수립하며, 용역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또는 설명회 개최에 따른 설명자료, 질의응답 준비와 기록, 기타 발표 자료 및 준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최종 성과물 작성 전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외부 설계자문을 받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라.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 중이라도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완료 후 2차년도 사업 발주가 지연될 경우 인건비, 재료비 등을 반영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바. 사업수행조직 구성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사업수행조직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구성원의 경력서, 작업반, 조직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격 소지자(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최종용역 보고서상에 참여기술자의 명단과 실제로 담당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용 언어 및 문자
과업수행 시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 언어는 한국어(전문용어는 영어 사용 가능)로 작성한다.
아. 용역, 설계변경 및 조정
발주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될 때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이 연장될 때
4)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될 때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5. 보안관리
가. 본 용역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용역 도서 및 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 사항 및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보안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라.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필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사업 참여자의 신원조사를 위한 발주처의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교체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붙임3)에 대하여 무단복제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 필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에 대한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현장의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 및 용역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과업 착수 후 성과품 및 용역보고서 작성 시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계약 및 용역보고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여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발주처는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기술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본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이 용역수행에 기술적,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처는 적정 인원 충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수행 시 제시된 방안을 실현함에 있어 그 구축기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한 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작업 현황, 진도 등의 사항을 파악하여 책임자를 선임, 발주기관과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차. 본 해석에 의해 사업의 규모가 축소 또는 확대될 경우 발주처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상기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정부, 경상북도, 안동시 자체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호의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 사업 기간을 연장 또는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사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그 외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원만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실정변화로 사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사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4) 사업수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본 용역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금액은 과업이 완료되기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제공치 못한 자료의 조사나 성과품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Ⅳ. 과업 세부 내용
1.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가. 전기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지능정보화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마. 전파법, 동법 시행령 바. 방송법, 동법 시행령 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표준화법 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차. 기타 정보통신관련 규정, 규칙, 표준 등
카. 한국전력공사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 2.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 외에 정부, 경상북도, 안동시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를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용역 수행은 관계법규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또한 명시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변동 및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용역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관련 법규와 각종 지침서 등에 의거 감독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수행기준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목적 달성과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조사, 계획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이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업무 가. 일반사항
1) 모든 조사, 분석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사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 및 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 다) 작업계획서 라) 인원편성 마) 조사기간 바) 주요장비 및 기기 사) 특기사항 아) 조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현지답사 가)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 여건하에 효율적인 망 구성에 적합한 케이블 루트 등을 확인하고 가공전주, 교량(다리)관로, ITS관로, 지하 공동구 및 지하 매설물 등 현황을 상세히 파악 조사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동영상 자료(필요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장비 및 기구의 점검·보정
장비 및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정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기술동향 및 구축 사례 비교 분석·조사·보고
가) 광 통신망 전송기술 및 전송장비의 신기술 환경변화
나) 최신 전송기술 및 통신망에 대한 표준화, 보안성, 호환성 등 기술성 분석
다) 타 지자체 구축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최적의 구축 운영 방안 설계
6) 과업이행요청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7) 안동시 정보통신망 환경 분석
가) 통신환경, 연결방안, 확장성, 용량산출 등 기술적 분석
나) 행정망, CCTV망, 기타 서비스망(버스정보시스템, 공공와이파이, IoT 등)의 연계성, 운영관리 등 분석
다) 자가통신망 구축 전체 구간 사업 분석 나. 관련 계획 조사·검토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나) 제반 사업계획으로 본 과업의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조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도서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가) 안동시 자가통신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24년)
나) 안동시 자가통신망 구축(전체 구간) 계획
다) 안동시 자가통신망(1차년도) 구축 사업 관련 자료
라) 기타 본 과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련 사업 및 계획 등
다. 광케이블 포설 환경 조사
1) 안동시청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행정복지센터/기타 행정업무시설 현황 조사
가) 관내도 위치 현황
나) 통신 인입(가공, 지중, 맨홀) 및 통신랙 수용용량 및 배치 공간 현황
(수용용량 부족 시 증설 및 교체)
다) 전원 수용 및 배선 현황(UPS전원 및 상전)
라) 기존 통신장비 활용, 연계 및 호환성 조사
마) 통신 트래픽 및 대역폭 산정 바) 광케이블 용량 산정 등 현황 조사 2) 시설물 현황 조사 가) 지하 공동구 나) 한전, 통신 공가주 다) 교량(다리) 관로(횡단 시)
라) 기존 시설물이 없는 구간은 우리시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최적의 검토방안을 제시(지중굴착, IP주 설치 등)
라.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본 과업에 해당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스, 전기, 수도 등)로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에 따라 해당되는 용지에 대한 자료 및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는 용지도와 함께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상세 현장조사 및 측정 1) 실시설계도 작성을 위한 상세 현장조사
가) 도로구간, 교량(다리)구간 및 교차로 횡단 구성 실측 조사
① 도로, 다리 및 교차로 횡단, IP주 설치, 기존 맨홀 및 한전, 통신주 가공 사용 가능 유무 현황
② 한전, 통신 공가주 조가선 설치 현황 및 사용 가능 유무 등(현장 조사를 통하여 가공 전주의 위치 및 번호를 도면에 주기)
③ 한전, 통신 공가주 임대 비용 조사 및 산출(임대 공가주 목록 및 위치도 작성)
④ 사용가능한 현장 시설물 종합검토 및 정리(목록 및 위치도 등 작성)
나) 용지도 및 지장물 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사
① 지하 지장물 조사는 관리기관의 현황도를 기준
② 굴착구간은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 후 작성
③ 도로 굴착 및 복구 비용 조사 및 산출 다) 광케이블 인입 관련 현장 조사 라) 데이터 트래픽 및 대역폭 조사
행정망, 서비스망 등의 트래픽 측정과 향후 트래픽 예측분석 등을 조사하여 변동예상 시점, 속도에 대한 예측, 수요분석 및 대책방안 제시
마) 광케이블 포설 방식 및 용량 산정
① 배선방식, 접속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 분석
② 대상시설의 행정망, 서비스망, 각종 CCTV망 및 스마트서비스 수요 예측을 반영하여 광케이블 용량을 산정
바) 토폴로지(Topology) 조사
모든 통신망 구성 형태를 비교검토 후 각각의 장·단점(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확장성 등)을 제시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최적 구성방안 제시
2) 측정 및 시험
가) 자가통신망 인프라(광케이블, 장비 등) 설치 지점에 대한 상세 현장조사 및 측정(거리 등) 실시
나) 도로, 다리 및 교차로 횡단구성, ITS(교통지능망) 관로 내 기존 케이블의 선통 시험을 통하여 케이블 포설 최적화 루트를 모색
다) 기존 시설물 활용은 시설물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위치, 번호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표시 후 설계에 반영
바. 조사결과 분석
1) 수집 조사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부분별 문제점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반영한다.
2)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 과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3) 광케이블 포설 환경 조사 분석은 한전, 통신 공가주, 교량(다리) 및 지하 공동구 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획업무 가. 사업목표 수립
계약상대자는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과업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자가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1) 타 지자체에서 기 운영중인 자가통신망 및 안동시 1차년도 자가통신망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정립
2) 자가통신망 단계적 구축 설계기준 작성
광케이블 포설 및 망 구성, 1차년도와 2차년도(추후) 자가통신망 연계 등
3) 자가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가) 망 구성 환경 및 특성 분석결과와 사업목표, 굴착여건 및 광케이블 포설 여건을 고려한 대상 기관별 자가통신망 구축방안(구축기간, 규모 등) 수립
나) 시청⟷행정복지센터/사업소/기타 행정업무시설,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CCTV) 현장장비 연계를 위한 용량 산정 및 서비스 분석
다) 용량분석 결과에 의거 적정 광케이블 및 장비 산정 방안 수립
라) 구축완료 시점에 소요되는 적정 대역폭 분석, 사용 시스템, 유관기관 및 기타 통신망과의 연계 방안 검토
마) 자가통신망 활용 방안 검토(CCTV, 공공WiFi, IoT,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바) 각 링별 트래픽 부하 최소화 제고를 위한 각종 장비 및 시설 운영방안 수립
사) 민원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없도록 망 절체 구성 방안 수립
아) 도로, 교량(다리) 및 교차로 횡단구성 설치 계획 중점 검토
자) 가공주, 지하공동구, 맨홀 등 사용 방안 수립
차)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한 신속한 장애 처리 방안 수립
카) 구축 후 운영방안 제시(운영조직, 유지관리체계 등)
4) 타 지자체에서 기 운영중인 자가통신망 및 안동시 1차년도 자가통신망 구축의 문제점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구간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적용방안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구축 방안 수립
다. 기타사항
1) 수용이 어려운 구간 지점이 발생할 경우, 중·장기 개선방안 제시 및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제시
2) 구축 공사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유형별 대처 방안 수립
3) 안동시 자가통신망 운영 지침 제시 4)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5. 설계업무 가.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1) 기본계획, 현황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망 운영의 안정 및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2) 링 중첩 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망 구축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3) 기존 통신용량(대역폭)의 산정과 트래픽을 분석하여 향후 추가 수요를 예측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한 형식과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 관리 편리성을 제시한다.
5) 도로, 다리 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각종 설계조건, 지침서에 따라 형식 및 재원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7)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의 소통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받은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구축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 제시한다.
9) 과업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10) 각종 재료와 제품의 명칭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관련 지침의 용어를 따른다.
11) 기존 사용하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모든 정보의 원활한 흐름과 중단 없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
12) 기존 시설물 활용은 시설물 관리자 또는 전주 및 관로 임대사용 관련 해당기관(한국전력,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사전 협의하여 위치, 식별번호, 사용가능여부(강도부적합, 조수초과, 횡단불가 등) 등을 정확히 표시하며 해당기관의 시설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13)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 도시철도, 기타에 대해서는 건설 주체가 설치하는 부속설비나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함께 건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신망 건설이 되도록 설계
14) 현재 시공중이거나 계획중인 개발지역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자가통신망의 수용 또는 우회경로를 확보하여 설계
15) 1차년도 사업과 추후 2차년도 자가통신망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
16) 경로 이원화와 차후 자가통신망의 확대 및 통합(도로정비, 한전주, 지중화사업)을 고려하여 안동시 관내에 구성이 용이하도록 구축방안 검토 후 대안 제시
17) 안동시 내 공동구 활용에 대한 협의 및 국가, 지방하천 횡단 교량에 대한 사용승인 및 포설 방안 설계
18)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
19) 통신설비의 설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 표준(TTA),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설계기준 등의 준용을 권고
나. 케이블 포설 방안 설계
1)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은 최적의 광케이블 포설 경로 산정
2) 광케이블 포설 방식 비교, 검토 및 분석 후 최적안으로 설계
3) 신기술 공법, 절감공법, 국제표준 방식 등을 검토 분석
4) 광케이블 접속개소를 최소화하여 전송품질을 확보하고 추후 연장 및 추가 접속을 고려하여 설계
5) 기존 시설물(한전주, 맨홀, 통신사관로 등) 활용 여부 검토 및 분석
6)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주변여건과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자체 전주(통신용 강관전주) 설치를 검토 설계
7) 각종 공사 시 포장복구와 연관한 중복 토공 발생 등 경제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사전 굴착협의를 시행하고 기관별 세부 시공일정 및 도로 복구 비용을 산출 후 작성하여 제출
8) 주요 메인 간선링과 지선 등 향후 추가 연결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분기점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
9) 망 구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유․무상 사용이 가능한 공동구와 기존 시설물(한전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주, 지하관로, 맨홀 등)을 최대한 활용
10) 행정망과 CCTV망, 기타 다목적의 망과의 통합 수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11) 기초환경 분석을 통한 사용가능 장비의 최대한 활용과 시스템 재배치를 통한 투자비 최소화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
다. 시스템 설계
1) 전송 프로토콜, 라우팅 프로토콜, 시스템간 인터페이스 등 표준화된 시스템별 성능, 규격, 도입가격 대비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 도출
2) 전송망의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발전적 방안과 향후 기술 변화에 따른 신기술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3) 도입장비는 기구축 시스템 및 도입 예정인 1단계 자가통신망 장비와 완벽 호환되어야 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
4) 광다중화장비는 광케이블 절단 시에도 즉시 복구가 가능한 보호기능(Protected Mode) 구현으로 설계
5) 백본망 이중화 구성을 통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
6) 전체망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진단, 예방, 장애감시, 원격제어, 정보보안, 트래픽 보정 및 QoS 보장 등의 기능 수용과 운영관리의 통합화를 통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설계
7) 정보통신망은 현재의 운영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축하되 추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고, 자가통신망 운영센터가 어느 위치에 구축되더라도 전송망 자체는 변화없이 수용이 가능토록 유연성 있게 설계
라. 기존 장비 활용 및 통신망과의 연동
1) 안동시에서 운영 중인 기타 목적의 망과의 통합·수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2) 기초환경 분석을 통한 사용가능 장비의 최대한 활용과 시스템 재배치를 통한 투자비최소화를 통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
마. 자가통신망 관제시스템 설계
1) 자가통신망 관제시스템은 자가통신망의 장비 및 선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설계
2) 관제시스템에 의한 원격감시, 제어, 손실측정 등을 통해 신속한 장애파악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
3) 24시간 운영, 관리체계 확보 방안 수립
바. 보안체계 수립 설계
1) 안동시 자가통신망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 관리지표 등의 발견 및 대응전략이 포함된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위험관리계획을 제시
2) 광케이블 및 각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보안관리지침 제시
사. 확장성 설계
1)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CCTV, 공공와이파이, IoT,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2) 안동시통합관제센터(CCTV 시스템)과의 자가통신망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
아. 비용 산출
1) 광케이블 포설 비용 산출(전송로 확보를 위한 공가주, 관로, 맨홀 포함)
2)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용 산출(전원설비 포함)
3)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 비용 산정
4) 자가통신망 관제시스템 구축비용 산출(기존 시스템 연계, 부대설비 등)
Ⅴ.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보고서 제출
가. 착수서류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 예정공정표, 총괄책임자 선임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나. 과업수행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방향 및 세부 사업수행계획
- 과업추진체계,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다. 정기보고 : 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라. 중간보고 : 착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발주처의 요청 시
- 보고자료는 PPT 자료로 실시함
마. 최종보고 : 최종성과물 검수 전 발주처의 요청시
- 보고자료는 PPT 자료로 실시함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최종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등)
4) 목차 5) 과업의 개요 6) 현황조사 및 분석 7) 관련계획 검토 8) 실시설계 내용 나. 최종보고서 요약 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요청서(설명서)
1) 과업수행요청서(설명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본 사업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구축방법, 자재에 대한 과업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방법 및 규격/수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광다중화장비에 대한 규격 및 사양/수량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각종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역서(예산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1)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은 해당 항목별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 재료비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물가자료, 종합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 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노임은 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5)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6)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마. 실시설계도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 부호, 색상 등을 표시할 경우 범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기명 후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7) 현장설비 및 각 링별 자가통신망 구성도, 광케이블 직선도 및 평면도, 통신장비 구성도, 통신망 접속도 작성
8) 축척은 1:1,000 또는 1:2,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축척 변경 시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바. 인 허가 서류 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도로굴착 심의, 한전공가 등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 협의, 승인을 계약업무 일정(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전에 완료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단, 관련기관의 심의기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사. 국정원 보안성검토 자료
본 사업은 국정원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과업이행요청서 3) 정보통신망 구성도 4) 자체 보안대책 강구
가) 관리적 보안대책 :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나) 물리적 보안대책 : 설치장소 보안관리 방안
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용 계획
라)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 망, 네트워크 장비, 서버 등
마) 재난복구 계획 또는 상시 운용계획 아. 입찰배부용 설계서
입찰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설계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과업지지서(설명서) 4) 단가산출서 5) 공종별 물량 내역서 자. 감리관련 성과품 감리용역 발주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차. 자가통신망 신고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6에 따라 자가통신설비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카. 본 작성 기준 외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적용하여 작성한다.
3. 성과품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에 의거 과업 수행기간 중 산출되는 각종 산출물 내역을 아래와 같이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A4
5부
과업이행요청서
A4
5부
제안요청서
A4
5부
입찰배부용 설계서
A4
5부
예산내역서
A4
5부
수량산출서
A4
5부
단가조사서 및 일위대가표
A4
5부
실시설계도
A3
3부
감리관련 성과품
A4
1부
보안성검토 자료
A4
1부
인·허가 자료
A4
1부
자가통신망 신고 서류
A4
원본/2부
기타 용역관련 자료
A4
1부
자가통신망 현황판
발주처 협의
3set
전체 및 상세구간 등
유관기관 협의 서류
(설명서,협의용도면,과업이행요서 등)
2부 도로관리 심의 서류 원본/2부 성과품 USB 또는 SSD 각 3개
※ 세부 성과품 규격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
※ 인·허가 서류 및 기타 자료는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내용 외에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hp:fwSpace/>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Ⅵ. 참고 서식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 기준
심 각
1. 비밀,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발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성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을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발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보 통
1.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서랍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미시건 서랍, 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을 꽂아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윈도우․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정보시스템 등 전산장비 사용자계정 또는 패스워드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5. 인원 보안관리 위반
가. 사전 승인받지 않고 사업 투입인력 임의 교체
나. 출입증 분실 시 24시간 내 보고 불이행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출입문 열쇠의 분실 시 24시간내 보고 또는 48시간내 교체 불이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hp:fwSpace/>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제출 [붙임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안동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안동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1차년도) 실시설계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hp:fwSpace/>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5]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안동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안동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1차년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 직
위 :
<hp:fwSpace/>
<hp:fwSpace/>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6]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안동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2차년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알게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안동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