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PC 구매).hwpx =====
입찰공고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 PC 구매”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PC 구매
ㅇ (제품명) 태블릿PC 및 부속기기 ㅇ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기초금액) 2,242,750,000원(부가세 포함)
ㅇ (보증기간) 검수완료 후 1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적격심사, 총액계약, 전자입찰
3.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태블릿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물품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기업은 제공된 물품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전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식 (대리점) 인증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함
※ 투찰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제외 처리함.
※ 서류 제출처 : HUG 안전고객처 김진욱 대리([email protected])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4. 공동계약 : 불허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이후에도 무효처리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물품구매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기준 적용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2.495%(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선순위 입찰자가 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 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7.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계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 규정 및 당사 내부 계약규정 등에 따름
- 입찰공고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자는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의 규격, 성능, 납품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조건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 입찰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당사의 자료 및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입찰 및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기타사항
- 입찰 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제안서 문의 : HUG 김진욱 대리([email protected])
붙임 :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입찰공고서(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PC 구매).pdf =====
입찰공고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 PC 구매”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PC 구매
- (제품명) 태블릿PC 및 부속기기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기초금액) 2,242,750,000원(부가세 포함)
- (보증기간) 검수완료 후 1년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적격심사, 총액계약, 전자입찰
3.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태블
릿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본 물품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기업은 제공된 물품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 전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조
사 공식 (대리점) 인증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함
※ 투찰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 제외 처리함.
※ 서류 제출처 : HUG 안전고객처 김진욱 대리([email protected])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4. 공동계약 : 불허함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에 의하여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이후에도 무효처리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물품구매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
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적격심사 항목·배점·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
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기준 적용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2.495%(낙찰하한
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
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선순위 입찰자가 통과점수에 미달하거나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
외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하여 제출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
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 그 밖의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7.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공고문,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관계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 규정 및 당사 내부 계약규정
등에 따름
- 입찰공고서,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
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자는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의 규격, 성능, 납
품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
는 계약조건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 입찰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입찰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입찰 참가와 관
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당사의 자료 및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
를 입찰 및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적격심사 기준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
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기타사항
- 입찰 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제안서 문의 : HUG 김진욱 대리([email protected])
붙임 :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PC 구매).hwpx =====
「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PC 구매」
규격서 및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품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1. 개 요
본 규격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구입에 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한 구매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입니다.
1) 사 업 명: 주택도시보증공사 태블릿PC 구매
2)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3) 기초금액: 2,242,750,000원(부가세 포함)
4) 보증기간 및 무상A/S 기간: 검수완료 후 1년
(단, 납품업체가 제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2. 납품장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장소 설치(부대비용 포함)
3. 구매품명 및 수량
물품번호
품명
(모델명)
규격
수량
1
태블릿PC
12.6인치 이상 (WiFi+ 5G 모델, 제조사 전용 펜 포함)
1,250
2
기타 용역
레이저각인, 보호필름, 덮개형 케이스 부착
1,250
3
부속기기
제조사 전용 펜
25
4. 제출 서류
가. 입찰상대자는 제출 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 내 미제출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입찰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 전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태블릿PC 본품 제조사의 정품공급확약서 1부.
2) 태블릿PC 본품 제조사의 기술지원(국내A/S) 확약서 1부.
3) 제조사 공식 (대리점) 인증서 1부
- 연락처 : HUG 안전고객처 김진욱 대리([email protected])
5. 계약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서 명시한 규격에 충족한 물품을 납품하고, 수요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협의 및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후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6.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책임하에 소프트웨어 등 설치 후, 납품기한 내 물품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납품장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 운반에 필요한 포장비 및 배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송 도중 파손이나 제품 하자 발생 시 신제품으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 물품 내역서, 시리얼넘버(S/N) 및 태블릿 식별가능 코드(IMEI) 등 규격 및 특성 식별이 가능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요기관(공사) 담당자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
마. 납품되는 물품은 납품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본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타인(업체)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하게 할 수 없다.
사. 납품시 요구사항
1) 태블릿PC의 OS는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납품
2) 보호 필름 부착시 블루라이트 차단, 빛반사 저감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설치
3) 레이저 각인은 추후 협의하여 문구와 각인 위치를 결정
4) 납품 전 동일 제품을 사전에 제출하여 제품의 규격을 검증하여야 한다.
5) 납품 전 납품 물품의 제조사 생산 중단(단종)일 때에는 즉각적으로 제품의 신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납품 전 지급대상자별 기기의 시리얼넘버(S/N) 및 태블릿 식별가능 코드(IMEI) 목록을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납품 기간 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구매와 관련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구매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규격 검사 전 제품 검사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 및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검사 기간에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라. 최종 검사 결과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장비를 모두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물품의 검수 완료일은 납품 후 시연이 완료된 날로 한다.
8. 규격서
※ 해당 규격은 최소 규격으로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야 함
구 분
(모 델)
규 격
비고
태블릿PC
OS
Android 16이상 (※ 운영체제의 지속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함)
CPU
Octa-Core(4.21Ghz, 3.5Ghz, 2.7Ghz)이상
디스
플레이
약12.6인치, 2800 x 1752(WQXGA+, OLED 계열) 이상
터치스크린
펜
펜 입력 지원(제조사 전용펜 포함)
25EA
추가 구매
메모리
12GB 이상
저장장치
256GB 이상
카메라
- 카메라 후면 : 13MP(플래쉬 기능) 이상
- 카메라 전면 : 12MP 이상
블루투스
Bluetooth 6.0 이상
통신
5G 지원
Wi-Fi
802.11a/b/g/n/ac/ax 2.4GHz+5GHz+6GHz, HE160, MIMO, 1024-QAM 이상
센서
가속도 센서, 지문 센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홀 센서, 조도 센서
연걸성
USB-C(3.2 Gen1), GPS, Wi-Fi Direct
방수기능
IP68이상
배터리
10,600 mAh 이상
기타 용역
레이저 각인
추후 협의
보호필름
액정 보호필름 부착
덮개형 케이스
해당 기기 전용 덮개형 케이스 부착(서드파티 무관, 세부제품 협의)
※ 단말기는 납품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제조 및 출고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9.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간 납품 제품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중 문제 발생 시 3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납품 후 1달 이내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제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 중요문제(CPU, 보드, RAM, 액정불량화소 등) 결함 또는 동일 기기에 3회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품으로 무상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A/S 처리를 위하여 수요기관을 거치지 않고 실사용자가 직접 A/S 처리 시 A/S 센터 안내, 직접 조치 등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콜센터 및 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태블릿PC의 브랜드는 전국 공식서비스센터 100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이어야 한다.
10.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게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