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15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31번지 일원
(맥도생태공원 내 체육시설부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마. 기초금액 : 금173,987,000원(추정가격 금158,1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참가 등록을 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아래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대상 용역
평가비율
평가기준(추정가격)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100%
158,170,000원
ㆍ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적인정 관련 문의 : 발주부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051-310-6092)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37.00%
155.93%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2)<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 (☎051-310-6092)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15호
용역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31번지 일원
(맥도생태공원 내 체육시설부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마. 기초금액 : 금173,987,000원(추정가격 금158,1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으로 참가 등록을 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ᆞ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아래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대상 용역 평가비율 평가기준(추정가격)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00% 158,170,000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
ㆍ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
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적인정 관련 문의 : 발주부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051-310-6092)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37.00% 155.93%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
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기성(준공) 신고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 (☎051-310-6092)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_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
A: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원) G: 금
액(원) H: 비
고
A: 용역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A: 1 B: 직접인건비
B:
환경영향평가사 D: 8.9 E: 인
B:
특급기술자 D: 30.2 E: 인
B:
고급기술자 D: 51.4 E: 인
B:
중급기술자 D: 54.8 E: 인
B:
초급기술자 D: 44.4 E: 인
A: 2 B: 직접경비
B:
측정분석비 D: 1 E: 식
B:
인쇄비 D: 1 E: 식
B:
출장비 D: 1 E: 식
A: 3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A: 4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20%
A: 5 B: 손해배상공제료
A: 공급가액 C:
K: -
A: 6 B: 부가가치세
A: 총 용역비
[시트: 별표1-1 직접인건비(해양)]
A: [별표 1-1] 직접인건비 산출내역(해양)[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4호 별표1)]
A: 구
분 C: 소 요 인 력 (인) G: 적용률 H: 실
소
요
인
력 (인) L: 비
고
(적용여부)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H: 특급 I: 고급 J: 중급 K: 초급
A: 1. 사업개요 파악 C: 3.00 D: 5.00 E: 5.00 F: 4.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2.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C: 2.00 D: 2.00 E: 4.00 F: 4.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3-1. 현황조사 C: 0.00 D: 0.00 E: 0.00 F: 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3-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C: 31.3 D: 65.7 E: 80.3 F: 83.9 H: 0.0 I: 0.0 J: 0.0 K: 0.0
A: 가. 기
상 C: 1.0 D: 2.0 E: 3.0 F: 3.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나. 해양물리(1회조사기준) C: 8.6 D: 14.6 E: 14.6 F: 11.6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다. 해양화학(1회조사 기준) C: 1.0 D: 3.0 E: 4.0 F: 4.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라. 해양지형·지질 C: 2.7 D: 6.1 E: 10.7 F: 22.3 H: 0.0 I: 0.0 J: 0.0 K: 0.0 L: NO
A: 마. 해양퇴적물(1회조사 기준) C: 1.0 D: 3.0 E: 4.0 F: 6.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바. 부유생태계(1회조사 기준) C: 2.0 D: 5.0 E: 5.0 F: 6.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사. 저서생태계(1회조사 기준) C: 4.0 D: 6.0 E: 8.0 F: 7.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아. 어류 및 수산자원(1회조사 기준) C: 4.0 D: 5.0 E: 8.0 F: 6.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자. 어란 및 자치어(1회조사 기준) C: 2.0 D: 5.0 E: 5.0 F: 7.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차. 해양식물(1회조사 기준) C: 2.0 D: 3.0 E: 3.0 F: 3.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카. 조간대동물(1회조사 기준) C: 3.0 D: 5.0 E: 5.0 F: 4.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타. 경 관·위 락 C: 0.0 D: 4.0 E: 4.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파. 산
업 C: 0.0 D: 2.0 E: 4.0 F: 2.0 H: 0.0 I: 0.0 J: 0.0 K: 0.0 L: NO
A: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C: 0.0 D: 2.0 E: 2.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C: 3.5 D: 6.5 E: 8.0 F: 6.5 H: 0.0 I: 0.0 J: 0.0 K: 0.0 L: NO
A: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C: 0.5 D: 1.0 E: 1.0 F: 2.0 H: 0.0 I: 0.0 J: 0.0 K: 0.0 L: NO
A: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C: 0.5 D: 1.0 E: 1.0 F: 2.0 G: 100.0% H: 0.0 I: 0.0 J: 0.0 K: 0.0 L: NO
A: 7. 대안설정 및 평가 C: 3.0 D: 4.5 E: 7.0 F: 6.0 H: 0.0 I: 0.0 J: 0.0 K: 0.0 L: NO
A: 8. 종합평가 및 결론 C: 2.0 D: 2.0 E: 2.5 F: 1.5 H: 0.0 I: 0.0 J: 0.0 K: 0.0 L: NO
A: 9. 요약문 작성 C: 0.5 D: 0.5 E: 1.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10. 부록 작성 C: 0.0 D: 0.5 E: 1.0 F: 1.0 H: 0.0 I: 0.0 J: 0.0 K: 0.0 L: NO
A: 계 C: 46.3 D: 88.7 E: 110.8 F: 111.9 H: 0.0 I: 0.0 J: 0.0 K: 0.0
A: 주) 1. 기준조사지점수 :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3]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 적용
A:
2. 할증률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적용특례에 따라 부실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대행비용이 과다산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적용
[시트: 별표2-1 측정비(해양)]
A: [별표 2-1] 환경질측정분석비
A: 공종 B: 품명 C: 규
격 F: 수량 G: 단위 H: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제 6 호표> B: 해양수질 F: 1 G: 식 H: #REF! N: #REF! O: 1계절기준
B: pH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COD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DO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총대장균군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용매추출유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T-N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T-P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Cr6+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As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Cd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Pb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Zn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Cu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CN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Hg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다이아지논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파라티온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말라티온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1.1.1-트리클로로에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테트라클로로에티렌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트리클로로에틸렌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디클로로메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벤젠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페놀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니켈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수온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염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총유기탄소량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부유물질량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투명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철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망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알루미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유기인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클로로필-a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P: 물환경 클로로필-a 적용
B: DIN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P: 해양환경(총질소) 적용
B: DIP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P: 해양환경(총인) 적용
B: 저층DO포화도 C: 0지점 D: 2층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P: 해양환경(용존산소량 단가) 적용
A: <제 7 호표> B: 해양퇴적물 F: 1 G: 식 H: #REF! N: #REF! O: 1계절기준
B: 입도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함수율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강열감량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산휘발성황화물(AVS)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COD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유기탄소량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구리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납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니켈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아연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알루미늄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철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카드뮴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코발트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크롬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As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Hg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시안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유기인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REF! M: #REF! N: #REF!
B: 입도보정 항목(Li)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0 M: 50,700 N: 0 P: 15년도 해저,하천퇴적물(구리, 납, 니켈 등 단가) 적용
A: <제 8 호표> B: 해양동·식물상 F: 1 G: 식 H: 0 N: 0 O: 1계절기준
B: 동·식물플랑크톤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0 M: 1,318,000 N: 0
B: 조하대저서생물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0 M: 1,226,000 N: 0
B: 조간대 동물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0 M: 1,226,000 N: 0
B: 조간대 식물(해조류)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0 M: 720,000 N: 0
B: 어란 및 자치어 C: 0지점 D: * E: 1회 F: 0 G: 회 H: 0 M: 1,604,000 N: 0
B: 해산어류(문헌조사) C: 0지점 D: * E: 0회 F: 0 G: 회 H: 0 N: 0
[시트: 별표7-1 각종단가(해양)]
A: [별표 7-1]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4호 별표2)]
A: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산정기준>
A: 구 분 B: 조사항목 C: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C: 표준단위 D: 단가(원)
A: 부유생태계 B: 동·식물플랑크톤 C: 1개 정점 D: 1,318,000
A: 저서생태계 B: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D: 1,226,000
A: 어류 및 수산자원 B: 주요 어종, 수산자원 D: 1,438,000
A: 어란 및 자치어 B: 어란, 자치어, DNA D: 1,604,000
A: 해양식물 B: 해조류, 해초류 D: 720,000
A: 조간대동물 B: 경성 및 연성기질 D: 1,226,000
A: 경관·위락 B: 해양 경관 및 관광 C: 1 식 D: 13,333,000
A: 산업 B: 교통, 항만, 산업 등 D: 1,200,000
A: 보호종 및 보호구역 B: 국가보호생물, 국내 보호구역 등 D: 9,850,000
===== 과업지시서_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BUSAN NAKDONG RIVER MANAGEMENT OFFICE
목
차
Ⅰ.
용역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보안대책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위치도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용역 목적
본 용역은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대체서식지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 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31번지 일원(맥도생태공원 내 북측 체육시설)
나. 내 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수행계획 수립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수질오염총량 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협조
- 환경현황조사
- 환경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및 영향예측 보고서 작성
- 보완보고서 작성(필요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정보입력
- 관계기관 협의 시 업무협조 등
다. 규 모 : A=170,000㎡
4. 용역 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 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 과업개요
1. 과업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부산 강서구 대저2동 1200-31번지 일원(맥도생태공원 내 북측 체육시설)
3. 목 적
본 과업은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체서식지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내용
사업면적 : A=170,00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수행계획 수립
- 환경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 분석 및 영향예측 보고서 작성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보완보고서 작성(필요시)
- 수질오염총량 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협조
- 관계기관 협의 시 업무협조 등
- 환경현황조사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정보입력
□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한 후 과업 준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대리인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분야별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공정보고는 중요사항 등의 보고사항 발생시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수급인에게 공정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8.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의견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가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다. 본 과업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9. 과업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성과품
가.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변경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2.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세부 과업지시서
1. 목적
가.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나.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 적용범위<hp:lineBreak/>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 일반지침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측정 및 보고서의 작성은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마. 측정 및 분석방법은 환경항목별 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 계약 후 현장대리인, 착수계, 작업수행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최종보고서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작성 납품하여 법정기한 내에 사업승인기관 및 관할 환경청 등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 계약기간동안 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용역내용에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타. 본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 대외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업 세부지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검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적 근거,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작성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현황
마)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바) 취‧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하수종말‧분뇨‧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아)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자)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차) 교육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카)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타)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다. 검토대상지역 및 항목의 설정
환경영항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평가항목 및 기타 일반검토항목을 근거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라. 환경현황조사
1) 기 상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국지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빈도 등
◦ 대기혼합고 및 대기안정도(일사량, 풍향, 풍속, 운량 등의 조건에 의해 분류)
◦ 태풍 및 폭풍발생빈도, 해일,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현지조사기간은 연간 기상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현지 측정방법은 기상청 관측지침을 참고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2) 대기질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도로건설사업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계획노선을 기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 현지측정조사에 의한 현황측정결과와 수집된 기존자료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현지측정조사는 2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기간 및 횟수 등은 사업의 규모, 위치, 환경에의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내용에 준하여 실시하되 오염물질 농도예측치와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측지점과 일치시킨다.
마)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기술한다.
3) 온실가스 가) 온실가스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지구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의 현황
나)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서술한다.
4) 수 질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저질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 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역으로 한다.
다)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수질 현황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 하천 유황 상태별 수질오염도 변화를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 및 수질오염 총량제와 비교 평가
◦ 수문 현황 - 유량은 저수유량, 평수유량 등으로 정리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하천의 종횡단면도,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 수자원 이용상황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주요 오염원 상황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5) 수리‧수문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주요 종횡단도 도시 ◦ 호소해역의 수심을 도표로 정리 6) 토지이용
가)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표 작성 ◦ 법적 토지이용규제 실태 정리 7) 토양 가) 조사항목
◦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22개 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 나)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양에 직접,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범위로 공사구역 및 대상지역의 지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
다)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으로 제시
8) 지형‧지질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지형형상,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지형분류, 경사 및 표고분석도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사 결과 정리
◦ 주요한 지점에 대하여 지질도(주상도 포함)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9) 동‧식물상 가) 육상 동‧식물상 ◦ 식물상과 식생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락 등)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생태자연도 등
◦ 육상동물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 특징 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적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체군) 등
나) 육수 동‧식물상 ◦ 수생식물군집 - 종 조성, 종 다양도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조간대생물 ◦ 수생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조사한다.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다) 유의사항
◦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시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가)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 중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나) 조사범위는 계획노선 및 주변 인접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11) 소음‧진동
가) 소음관련 조사는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과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과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상황을 조사한다.
다) 소음진동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소 음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측정점 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 진 동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 예측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12) 위락‧경관
가)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다) 관련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라)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1:50,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서는 용도분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기술한다.
마)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 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초지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바)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사)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조사범위는 관리시설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범위로 하되 도로사업의 규모, 지형적 경관특성, 지역경관의 형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마.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 - 관련법상의 환경기준유지 적합 여부
- 각 개별법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저촉여부
- 공사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 및 장‧단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운영시 직‧간접적 및 장‧단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등
- 엄궁대교 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강구
- 저감대책은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 저감대책은 사업자가 사업시행시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계획 및 설계에 반영)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저감대책별 경제성, 효과,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후 최선안 선정‧제시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조사․분석 검토된 결과를 종합․정리한다.
-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경현황조사, 예측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자.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착수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발주자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계약일자, 착수일자, 완수예정일자,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계약서 및 용역비 산출서 첨부(전체금액은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3) 용역수행예정공정표 (4) 용역수행대리인(책임기술자)계 제출 (5) 사용인감계 등 제출 (6) 용역수행계획서 - 용역개요
- 단계별 용역수행계획의 내용(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
- 업무추진 조직도(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 설계용역 수행 참여기술자 현황 - 본 과업지시서 첨부 - 보안각서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용역 진행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발주자에게 매월 월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진행에 관련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검토용 서류(보고서 등)와 관련기관 심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 완료시
가) 계약상대자는 각 분야의 용역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준공 검사원 1부 - 용역성과품 : 납품목록 참조
나) 작성된 성과품이 용역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성과품 내역 및 부수, 제출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성과품 상의 결함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라)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수 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D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hp:lineBreak/>(전산자료 포함)
1식
1식
1식
□ 예정공정표
개월
항목
수행일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Ⅰ.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파악, 조사계획 수립
Ⅱ. 환경현황조사‧분석 Ⅲ. 영향분석 및 예측‧평가 Ⅳ. 평가서 작성‧제출 Ⅴ. 협의기관 협의
Ⅲ. 보안대책
Ⅲ.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1. 수급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회의 등의 자료를 발행할 때에는 회의에 필요한 부수만큼만 인쇄하고, 회의후에는 파기하도록 한다.
5. 용역 준공 시 납품 수량만큼만 인쇄하여야 하며, 추가발행은 금지하며, 필요 시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6.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분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정공정표
개월
항목
수행일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Ⅰ.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파악, 조사계획 수립
Ⅱ. 환경현황조사‧분석 Ⅲ. 영향분석 및 예측‧평가 Ⅳ. 평가서 작성‧제출 Ⅴ. 협의기관 협의 Ⅴ. 설 계 예 산 서(별첨) Ⅵ. 위 치 도 과업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