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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966]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24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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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1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
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8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초금액
49,7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760,000원
45,236,363원
4,523,637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기계부분(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대기관리),건설부문(구조,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9.(월) 18:00까지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4-다” 항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대기관리 분야 자격을 갖추고 악취방지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총괄하는 업체로 하되, 관계 계약기준에 따라 분담내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분담업무와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456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공고문)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1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
용 역 명
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8 (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기초금액 49,7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760,000원 45,236,363원 4,523,637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기계부분(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대기관리),
건설부문(구조,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9.(월) 18:00까지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4-다” 항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대기관리 분야 자격을 갖추고 악취방지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총괄하는 업체로 하되, 관계 계약기준에 따라 분담내
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분담업무와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456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
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
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
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
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
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과업지시서)창원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hp:lineBreak/>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방지시설<hp:lineBreak/>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10월<hp:lineBreak/>

창원특례시
(자원순환과)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 악취방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의 악취 발생 및 포집·처리 현황과 기존 시설의 한계를 분석하고, 3개 개선대안의 기술성·경제성·운영 안정성을 비교하여 악취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확정한 최적안을 대상으로 공사 발주와 시공이 가능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위치 및 대상
가.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 8 일원
나. 대상: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의 악취발생원, 밀폐·포집설비, 이송덕트, 악취방지시설 및 관련 부대설비
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2호기는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의 연계처리 가능성과 상호 영향을 확인하는 범위에서 조사한다. 음식물처리시설 2호기 전체 개선설계는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5 과업범위
가. 기존 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나. 악취 발생·포집·처리 현황 분석 및 설계조건 설정
다. 3개 대안 비교·평가와 최적안 선정 및 기본설계
라. 확정안에 대한 기계·공정, 전기·계측제어, 토목·구조 등 실시설계
마. 공사비·유지관리비 산정, 인허가 검토·대행 및 관련 도서 작성
바. 공사 중 악취관리, 운영관리 및 성능검증 계획 수립
사. 대안별 기존 1호기 500m³/분 악취방지시설의 활용·보완방안 검토, 제1안의 기존 시설 이설 가능성과 기존 부지의 재활용품 반입장 확장계획 검토 및 관련 공사비 산정
제2장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1 수행원칙
가. 창원시를 “발주기관”, 용역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자료의 출처·작성시점·적용조건을 명시하고, 기존 자료와 현장 여건이 다른 경우 그 차이와 설계 반영사항을 보고한다.
다. 관련 분야 경험을 갖춘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기술자를 배치하고, 참여기술자의 자격·경력 및 담당업무를 제출한다. 참여기술자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업무수행이 부적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위탁운영자의 의견을 조사하되, 공법과 용량의 적정성은 계약상대자가 기술적 근거로 검토한다.
2 보고
가. 과업 추진현황은 주요 단계별로 보고하며, 공정 지연이나 주요 검토사항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응방안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
나. 기본설계 보고 시 3개 대안 비교표, 최적안 선정 근거, 계획도면, 개략공사비 및 연간 운영비를 제출한다.
다. 기본설계 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안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확정사항은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라. 최종보고 자료는 착수 후 35일 이내 제출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최종 성과품을 납품한다.
마. 책임기술자는 착수·기본설계·최종보고 및 주요 관계기관 협의에 참석하여 기술사항을 설명하고, 주요 협의결과를 보고서 등 관련 도서에 반영한다. 발주기관은 기술인력 배치, 공정 및 성과품 품질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제출한다.
3 협의 및 과업 변경
가. 주요 설계조건, 현장조사 범위, 최적안, 배치계획 및 관급자재 구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추가 정밀조사, 별도 실증시험, 신규 측량·지반조사 등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추가 소요비용·기간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행 여부와 과업내용·용역금액·과업기간의 변경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발주기관은 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업기간 연장 또는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내용을 명확히 한다.
마. 신기술·특허공법 또는 주요 공법·자재의 적용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 사용조건, 성능근거 및 조달·유지관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별도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여부, 수행주체, 소요비용 및 일정을 사전에 정한다.
4 안전 및 성과품 관리
가. 현장조사는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고, 밀폐공간·고소·회전체·고온설비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보호구와 안전조치를 갖춘 후 실시한다. 안전조치 없는 시설 진입이나 설비 해체를 금한다.
나. 제공자료와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참여자 변경 시에는 자료 인계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오류·누락을 자체 부담으로 보완하며, 용역 완료 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설계 오류·누락에 대해서도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1 기존 자료 검토
가. 한국환경공단의 2025년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와 발주기관이 보유한 본보고서·측정자료를 검토한다.
나. 준공도면, 설비 사양서, 변경 이력, 최근 악취 측정결과, 처리량·가동시간·약품 및 에너지 사용량, 유지보수 기록을 수집한다.
다. 2025년 진단 이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와 설비·운영조건 변동을 확인한다. 당시 운영기관 등 과거 정보는 현재 현황과 구분한다.
2 진단결과 중점 확인
가. 진단 당시 1호기 약액세정시설의 설계용량은 500m³/분, 통상운전 실측 포집량은 340.8m³/분이었고, 해당 수치는 현황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현재 성능을 재확인한다.
나. 건조기 배출가스의 고농도 악취와 알데하이드류 기여도, 가스 온도 42~45℃, 충전재 오염, 덕트 막힘 및 후드 오염을 중점 검토한다.
다. 약품 투입조건 변경 후에도 기준 초과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개선으로 해결할 사항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한다.
3 현장조사 및 실측
가. 반입·저장·파쇄선별·탈수·건조·사료저장·반출 등 공정별 악취발생원과 누출지점을 조사하여 현황도와 사진대장을 작성한다.
나. 후드·덕트·댐퍼·송풍기·세정탑의 규격, 재질, 부식·막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주요 지점의 풍량·정압·온도·습도를 실측한다.
다. 건조기의 운전주기, 최대 동시가동조건과 가스량 변동을 확인한다. 150m³/분은 진단 당시 건조가스량에 기초한 참고값이며 확정 용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 설치공간, 설비 반출입 동선, 기초·구조물, 전력·연료·용수·배수 공급능력 및 기존 제어설비와의 연계성을 조사한다.
마. 기존 500m³/분 악취방지시설의 이설 후보지를 조사하고, 설치공간, 유지보수 동선, 기초·구조, 이송거리·압력손실, 전력·용수·배수 및 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기존 설치부지의 재활용품 반입장 편입 가능 여부와 차량·작업 동선 및 확보 가능한 유효면적을 조사한다.
바. 기존 방지시설, 송풍기, 후드·덕트, 배관 및 부대설비를 설비별로 조사하여 유지·철거·교체·증설·개선·보수·이설 대상으로 구분한다. 판단근거, 현황사진, 개선범위와 도면·내역 반영 위치를 기재한 설비별 조치계획표를 작성한다.
4 보완측정 및 조사결과 정리
가. 기존 자료의 대표성과 최신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필요한 보완측정 항목·지점·횟수를 확정한다. 건조가스, 기존 방지시설 전·후단 및 주요 누출지점을 우선 검토한다.
나. 복합악취, 주요 지정악취물질 및 공법 선정에 필요한 성분은 측정 목적에 맞는 시험방법으로 분석한다. 법정 확인용 분석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을 활용한다.
다. 측정 당시 처리량과 주요 설비의 운전상태를 기록하고, 최대 처리량 및 설비 동시가동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풍량과 처리용량을 산정한다. 부지경계 등 외부 악취 측정 시에는 기상조건을 함께 기록한다.

제4장 기본설계 및 대안별 검토
1 기본설계의 필수 결과
가. 기본설계에서는 1호기의 악취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고 적용 배출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순 공법 소개나 장단점 나열만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할 수 없다.
나. 최적안에는 발생원별 포집범위, 선정된 대안에 따른 고농도·저농도 악취의 분리 또는 통합처리 계통, 처리공정, 계획풍량·시설용량, 배치계획, 기존 시설의 활용·보완 및 필요한 이설계획, 예상 배출수준, 공사비·운영비 및 비상대책을 포함한다.
다. 대안별로 현재 문제점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와 남는 위험요인·보완조건을 제시한다.
2 제1안 건조가스 소각시설 연계처리
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건조가스의 소각시설 연계처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소각시설의 수용 가능 풍량, 유입가스 조건, 운전시간, 기존 음식물처리시설 2호기 연계부하 및 여유능력을 확인한다.
나. 소각시설 운영주체와 기술협의를 실시하고, 연계에 필요한 덕트·송풍기·제어설비와 이송거리, 압력손실, 응축·부식 및 소각시설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연계조건과 필요한 시설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다. 소각시설의 정기보수·고장·정전 등으로 연계처리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조공정의 운영 조정 및 대체처리 등 비상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라. 소각시설 연계처리가 가능한 경우, 기존 500m³/분 악취방지시설은 저농도 악취 처리시설로 활용하면서 종합단지 내 다른 위치로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설 후보지의 설치공간, 덕트 연결, 유지관리 동선 및 공사 중 악취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마. 기존 방지시설의 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보되는 부지를 재활용품 반입장 확장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기존 시설의 기초·배관 철거, 바닥 정비, 차량·작업 동선 및 확보 가능한 면적을 제시한다.
바. 소각시설 연계, 기존 방지시설 이설·보완 및 반입장 정비에 필요한 공사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산정한다.
3 제2안 약액세정방식 탈취기 보완 설치
가. 고농도 건조가스와 저농도 악취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500m³/분 악취방지시설의 활용과 약액세정시설의 추가 설치·직렬 다단 구성 등을 검토하고, 전체 포집풍량과 악취 성상을 고려하여 처리용량 및 세정탑 구성을 정한다. 냉각·응축, 충전재, 액가스비, 접촉조건, 약품제어 및 순환수 관리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나. 알데하이드류 등 기존에 제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물질의 개선효과를 유사조건의 적용실적이나 시험자료로 확인한다. 단순히 세정탑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목표 성능을 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고농도·저농도 악취의 통합처리에 따른 풍량·농도 변동, 약품 사용량, 약품 취급·혼합 안전, 폐수 발생량 및 잔류약품 냄새 등을 검토한다.
라. 약액세정시설의 고장·정전·약품 공급 중단 또는 정비 시에 대비하여 비상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고농도·저농도 악취를 통합처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 중단의 영향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 대체처리 및 음식물처리공정의 운영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4 제3안 건조가스 RTO 처리
가. 축열식 열산화설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리온도·체류시간·열회수율·보조연료 및 전력 소요량의 산정근거를 제시한다.
나. 분진·유분·수분 전처리, 축열체 막힘, 전환 시 악취 누출, 부식 및 필요 후처리를 검토한다. 기동·정지, 화재·폭발 예방, 퍼지·연동제어 등 안전계획을 제시한다.
다. RTO 및 필요한 전처리·후처리·부대설비를 종합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한다. 설비 배치, 기초·구조, 덕트 연결, 전력·연료 공급, 유지보수 공간 및 차량·작업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와 소요면적을 제시한다.
라. 기존 500m³/분 악취방지시설은 현 위치에서 저농도 악취 처리에 활용한다. 고농도 건조가스와 저농도 악취의 포집·처리계통을 분리하고,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성능 및 필요한 보완사항을 검토한다.
마. RTO의 고장·정전·축열체 청소·교체 또는 정비 시에 대비하여 건조공정의 운영 조정 및 대체처리 등 비상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기동·정지 및 재가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고농도 건조가스의 처리가 중단되는 동안에도 기존 방지시설을 통한 저농도 악취 처리가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제5장 대안평가 및 최적안 확정
1 공통 개선계획
가. 각 대안의 적용에 필요한 밀폐·후드·덕트·댐퍼·송풍기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비용과 대안별 추가비용을 구분한다.
나. 제1·3안은 고농도 건조가스와 저농도 악취의 분리처리를, 제2안은 약액세정방식에 의한 통합처리를 검토한다. 각 대안은 음식물처리시설 1호기의 전체 악취발생원을 처리대상에 포함하고, 미처리되는 악취발생원이 없도록 계획한다.
다. 각 대안의 안정적인 악취처리를 위해 가스 냉각, 수분·분진·유분 제거 및 처리 후 잔류 오염물질 제거 등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라. 국소포집과 적정 음압을 통해 불필요한 공기 유입을 줄이고, 건조공정의 압력·열수지 및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마. 기존 500m³/분 악취방지시설은 제1안의 경우 저농도 악취 처리용으로 활용하면서 이설 및 기존 부지의 반입장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2안은 통합처리계통 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제3안은 현 위치에서 저농도 악취 처리에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각 대안에 따른 기존 시설의 용량·성능 및 보완 필요사항을 확인한다.
바. 신설·추가·이설되는 시설은 설치공간, 덕트 연결, 기초·구조 안전성, 전력·연료·용수·배수, 유지보수 공간 및 차량·작업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사. 공사 중 악취처리 유지방안과 설비 고장·정전·정비 시 비상운영 방안을 대안별로 제시하고, 필요한 시설과 공사비·운영비를 각 대안에 반영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조사·검토 과정에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이나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사유와 개선방안 및 예상 비용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항의 반영 여부와 범위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며,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비용과 기간을 함께 협의한다.
2 평가방법
가. 악취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필수 충족조건으로 먼저 평가한다. 미충족 대안은 경제성이 높더라도 최적안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나. 동일한 음식물 처리량, 악취발생 조건 및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대안별 전체 처리계통을 비교한다. 에너지 단가와 비용 비교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보완·이설, 신설시설 및 비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평가항목과 가중치는 평가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대안의 적용 가능성과 예상 처리성능을 유사시설 적용실적, 실제 측정결과 및 운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소각시설 연계안은 운영주체와 확인한 수용조건과 운영자료를 근거로 검토하며, 제작사가 제시한 제거율이나 일반 VOC 처리실적만으로 복합악취 처리성능을 판단하지 않는다.
3 필수 비교항목
① 복합악취 및 주요 악취물질의 예상 배출수준과 처리성능의 근거
② 최대 처리량 및 악취 농도·풍량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
③ 신설시설의 설치공간, 기존 시설의 활용·보완·이설, 반입장 공간 확보 효과 및 유지관리 동선
④ 소각시설 연계조건과 전력·연료·용수·배수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⑤ 총공사비, 연간 운영비 및 주요 부품 교체·보수비를 포함한 장기 소요비용
⑥ 설비 정지·고장·정비 시 비상운영 방안과 유지보수·소모품 조달의 용이성
⑦ 공사 중 시설가동 유지, 시공성, 구조·작업 안전성 및 폐수·소음·연소 부산물 등 주변 영향
⑧ 필요한 인허가, 공사기간, 성능보증 조건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성능목표와 비용 산정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악취 배출기준과 허가·신고조건을 확인하여 적용기준표를 작성한다.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목표와 향후 공사에 적용할 성능보증 기준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나. 부지경계 악취는 음식물처리시설 2호기 등 다른 발생원의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1호기 개선에 따른 예상 저감효과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다. 공사비는 각 대안의 전체 악취처리계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 시설의 활용·보완, 신설시설, 필요한 전처리·후처리시설, 덕트, 기초, 전기·제어설비, 공사 중 임시 악취처리 및 시운전 등 설치·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악취기술진단보고서의 개략 개선비용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산정 범위와 제외 항목을 확인하여 누락·중복 없이 반영한다.
라. 운영비는 대안별로 필요한 연료·전력·용수·약품·폐수처리·소모품 및 보수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사용량과 적용단가의 근거를 제시한다. 축열체 등 주요 부품은 교체주기와 교체비용을 제시하며, 비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구분한다.
마. 제1안에서 기존 방지시설의 이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체·운반·재설치·보수, 신규 기초, 덕트 및 부대설비 연결, 임시 악취처리와 시운전 비용을 산정한다. 기존 부지의 기초 철거·바닥 정비 등 반입장 확장에 필요한 비용은 이설비와 구분하여 제시하고, 전체 공사비에 반영한다.

5 최적안 확정
가. 계약상대자는 3개 대안의 비교·평가 결과와 최적안 선정 근거, 공정도·배치도·
용량계산·예상 처리성능·총공사비 및 운영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안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나. 목표 성능이나 현장 설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안은 그 사유를 명시한다. 3개 대안 모두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한다.
제6장 실시설계 및 공사계획
1 기계 및 공정설계
가.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기본설계 조건에 따라 발생원별 포집량, 덕트 풍속·압력손실, 송풍기 정압·동력 및 처리설비 용량을 계산한다. 풍량 산정에 적용한 온도·압력·수분 조건을 명시하고, 실제 운전상태와 표준상태의 풍량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선정된 처리방식에 필요한 물질·열수지 계산과 전처리·후처리, 응축수 처리, 보온·배수, 진동·소음 저감 및 부식방지 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유지하는 기존 설비와 신설·철거·보수·이설하는 설비의 범위를 구분하고, 정비공간, 점검구·청소구, 작업발판 및 장비 교체동선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라. 주요설비·덕트·배관의 재질은 온도·습도·가스성상과 부식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근거를 제시한다. 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규격과 성능 확인방법을 제시한다. 특정 제작사 제품에 불필요하게 한정하지 않는다.
마. 제1안이 선정되어 기존 방지시설의 이설과 반입장 확장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설비의 해체·운반·재설치·보수, 이설부지의 기초 및 부대설비 연결, 기존 부지의 철거·복구·반입장 정비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공종별 수량과 공사비를 산출한다.
바. 차단밸브·댐퍼는 악취가스 누출을 방지하고 점검·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일부 설비의 차단·보수 시 다른 설비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중량물의 정비·교체에 필요한 인양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양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전기 및 계측제어설계
가. 기존 전기설비의 공급 여유용량과 신설·변경 설비의 전력수요를 확인하고, 배선·차단기·접지 및 보호장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설계한다. 필요한 경우 역률개선, 점검용 조명 및 비상전원의 적용 여부와 용량을 검토한다.
나. 풍량·압력·온도 등 주요 운전상태를 측정·기록하고 이상 발생 시 경보가 작동하도록 설계한다. 기존 중앙감시시스템과의 연결 가능성, 현장·중앙의 조작범위 및 기존 제어설비와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계측기와 입출력 신호목록을 작성한다.
다. 선정된 공법에 따라 정전, 송풍기 정지, 과열 및 화염 이상 등 위험상황을 검토하고, 설비의 안전한 정지·차단·역류방지 및 관련 공정의 연동제어 방안을 설계한다. 필요한 경우 설비 내부의 잔류가스를 배출·치환하는 기능을 반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기 등 공종별 분리발주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확정된 발주 구분에 따라 도면·내역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토목 및 구조설계
가. 신설·이설 설비의 기초와 공사로 영향을 받는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지반 지지력, 설비하중·진동 및 내진성능 등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나. 기존 지반·구조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자료가 부족하여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사의 내용·비용·기간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설계에 적용한 지반·구조 조건과 그 근거를 명시한다.
다. 선정된 대안의 설치에 필요한 기초, 지지대, 작업발판, 배수시설, 굴착·복구 및 지장물 이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4 공사비와 시방서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견적 근거자료를 작성한다. 설계단가 적용 기준일을 명시하고, 적용한 원가산정 기준, 노임·재료단가 및 제경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한다.
나. 견적이 필요한 품목은 원칙적으로 2개 업체 이상에서 동일한 성능과 공급범위로 견적을 확보하여 비교한다. 설치·운반·시운전·보증·세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단가와 선정근거를 제시한다. 비교견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 가격근거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관급·사급 자재의 구분과 구매·운반·설치의 담당 주체 및 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관련 비용의 누락·중복을 방지한다.
라. 일반·특별시방서와 주요설비 구매·제작시방서에는 성능, 재질, 제작·설치방법, 검사·시험 및 성능보증 조건을 명시한다.
마. 공종별 공사비, 관급자재비 및 부대비를 구분하여 산정한다. 철거폐기물의 종류·예상량·처리방법을 검토하고, 폐기물 처리, 임시 악취처리, 가시설 및 공사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다.
5 공사 중 운영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철거·설치·계통전환 및 임시 악취 포집·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처리와 악취관리의 중단을 최소화한다. 가동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기·기간과 대체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설비 제작·조달, 현장공사, 시운전·성능검증 및 작업불능일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과 상세공정표를 작성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변경허가·신고·검사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처리일정을 정리한다. 발주기관이 위임한 범위에서 신청서·첨부도서 작성, 제출·접수, 관계기관 협의, 보완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다. 발주기관 명의의 신청·서명·날인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며, 별도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인허가 대행업무의 범위, 수행주체 및 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에 따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관계기관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 처리현황 및 향후 일정을 보고하고, 과업기간 연장 또는 용역 완료 후 잔여업무의 수행방법과 기한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공사 완료 후 진행하는 사용 전 검사·준공 관련 절차는 해당 여부, 필요서류, 일정 및 수행주체를 정리하고, 본 설계에서 작성할 수 있는 관련 도서를 제출한다. 실제 검사 신청·수검 대행은 본 용역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수행주체와 소요비용·기간을 발주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주요설비 구매의 발주방식, 분리발주 필요 여부, 추진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유사실적 범위에 관한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최종 발주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본 설계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일상감사·계약심사 설명자료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설계 오류·누락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제7장 운영관리 및 성능검증 계획
1 운영관리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선정된 대안에 대하여 정상운전, 최대부하, 기동·정지 및 비상운전 절차를 작성하고, 주요 운전조건, 관리항목, 점검주기 및 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리한다.
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예비품 목록, 교체·정비주기 및 예상비용을 제시하고, 운영자 교육과 시설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다.
다. 정기보수에 따른 계획정지와 고장·정전 등에 따른 돌발정지를 구분하여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선정된 대안의 특성에 따라 대체처리, 건조공정의 운영 조정 및 반입·처리 조정 등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적용조건, 대응 가능시간 및 전환절차를 명시한다. 기존 방지시설을 비상처리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가스의 처리 가능 여부와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정전 시 저농도 악취처리도 중단될 수 있으므로 비상전원 적용 여부와 필요한 운전·안전조치를 함께 검토한다.
라. 비상운영계획에는 상황별 조치순서, 운영자·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의 역할·연락체계, 설비 정지·재가동 기준, 예상 처리중단 시간과 필요한 장비·인력·비용을 포함한다. 공사 시운전 단계에서 비상경보, 설비 간 연동 및 필요한 대체처리 전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항목과 확인방법을 시방서에 반영한다.
2 성능검증 조건의 설계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선정된 대안의 시운전·성능검증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조건을 시방서에 반영한다. 실제 시설 설치 후 시운전과 성능시험은 해당 공사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나. 성능시험 시 적용할 음식물 처리량, 운전시간, 유입가스의 풍량·온도·수분·농도 및 주요 설비의 동시가동 조건을 정하고, 정상운전과 최대부하 시의 성능 확인방법을 제시한다.
다. 복합악취와 주요 지정악취물질의 배출수준을 검증항목으로 설정하고, 선정된 처리방식에 따라 제거율, 포집풍량·음압 및 에너지·약품 사용량 등 필요한 항목을 추가한다. 소각시설 연계안은 연계풍량, 수용조건 충족 여부 및 연동제어 작동 여부를 포함한다.
라. 시험지점·방법, 분석기관 요건, 시험횟수·기간 및 안정운전 확인조건을 정하고, 기본설계에서 확정한 성능목표와 보증조건에 맞춰 합격기준을 작성한다.
3 성능 미달 및 비상상황 대응
가.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 결과가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원인분석, 시설 보완, 재시험 절차 및 비용부담 기준을 작성하여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나. 설계에서 정한 유입가스 조건을 초과한 경우와 성능보증 조건 내에서 처리성능이 미달한 경우를 구분하고, 원인 확인방법과 공사 시공자·설비 공급자 등의 보완 책임범위를 명시한다.
다. 고장·정지 시에는 선정된 대안의 비상운영계획에 따라 대체처리 또는 악취 발생공정의 운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미처리 악취가스의 직접 대기배출을 통상적인 대응방안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적용기준 및 인허가 검토 범위
가. 악취방지 관련 법령·조례·고시 및 악취공정시험기준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 및 관리·검사 관련 기준
다. 선정 공법에 따른 대기배출, 폐수·응축수, 연료·가스·위험물 및 약품 취급 관련 기준
라. 건축·구조, 전기·소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
마. 설계·원가산정·계약 및 공종별 발주 관련 기준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의 시설·공법별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기준과 조항, 담당기관, 필요한 절차 및 설계 반영사항을 표로 작성한다. 적용기준은 설계 당시 시행 중인 기준과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제8장 성과품 및 예정공정
1 성과품 작성기준
가.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표·도면·계산서의 기호와 단위를 통일한다. 인용자료의 출처·연도와 설계·계산에 적용한 가정조건을 명시한다.
나. 보고서 편집 원본은 HWP 또는 HWPX, 내역·계산자료는 수식이 유지되는 XLSX, 도면은 발주기관 사용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DWG로 제출하고, 각 자료의 PDF를 함께 제출한다. 글꼴과 외부참조 파일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도면은 A3 출력 시 기호·문자·선 굵기를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대비 실시설계의 주요 변경사항과 발주기관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를 정리한다.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담당자는 도면·내역서·수량산출서
·계산서·시방서의 규격과 수량을 대조하여 불일치 사항을 수정한다.
라. 최종 인쇄 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으며, 성과품의 합본 여부와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선정된 대안과 설계범위에 필요한 도면목록·범례·기기일람표, 공정흐름도, 포집·덕트·배관 계통도, 배치·평면·단면·상세도, 전기 단선결선도·
간선도, 계측제어 시스템구성도·연동제어도 및 기초·구조상세도를 포함한다. 필요한 물질수지와 주요 악취물질의 유입·배출 예상값 및 산정근거는 설계보고서·계산서에 수록한다.
바. 전산성과품에는 전체 성과품 및 파일목록, 현장조사·측정 원자료, 설비별 조치계획표, 견적·단가 근거자료, 주요 협의결과 및 검토의견 조치결과를 포함한다.
2 제출 성과품
성과품
규격
수량
기본설계 보고서 및 대안평가서
A4
5부
실시설계 보고서 및 설계계산서
A4
각 5부
설계도면
A3
5부
설계내역 및 수량·단가산출서
A4
각 5부
공사·구매제작시방서
A4
각 5부
운영관리·성능검증 및 인허가 자료
A4
각 5부
편집 원본 및 PDF 전산성과품
USB 등
2식

3 예정공정
과업내용
기간
주요 결과
착수 및 조사계획 확정
1~3일
자료·측정계획 확정
자료 검토·현장조사·보완측정
1~10일
설계 유입조건 설정
3개 대안 검토 및 기본설계
6~17일
설치공간·이설·비상대책·공사비 비교
기본설계 보고 및 최적안 확정
18~20일
발주기관 협의·확정
확정안 실시설계 및 공사비 산정
21~33일
도면·시방서·내역 작성
최종보고
34~35일
검토의견 수렴
성과품 보완 및 검증
36~39일
도서 정합성 확인
최종 납품
40일 이내
성과품 제출

※ 각 기간은 착수일을 제1일로 하여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시험분석, 소각시설 연계조건 확인 및 인허가 사전협의를 병행하고, 착수일부터 2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적안을 확정한 후 40일 이내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자료 제공과 주요 사항 검토·결정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일정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사유와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보고하고, 과업기간 조정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제공 및 참고자료
가. 2025년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악취기술진단 요약보고서 및 보유 관련자료
나. 종합단지 준공도면, 설비자료 및 최근 운영·측정자료 등
제9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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