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2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라. 기초금액: 188,094,000원【추정가격 170,994,545원, 부가가치세 17,099,455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052-226-5822)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0. 10:00
2026. 11. 12. 10:00
2026. 11. 12.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170,994,545원) 대비 이행실적 합산금액(실적누계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인정 범위: ‘교량 및 도로 설계 용역’ 실적으로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교량 및 도로 설계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김광용 주무관 ☎052-226-5822)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 통계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토목계(052-226-58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2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라. 기초금액: 188,094,000원【추정가격 170,994,545원, 부가가치세 17,099,455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052-226-5822)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0. 10:00 2026. 11. 12. 10:00 2026. 11. 12.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재입찰 시 참여 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열람) 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
(도로·공항, 구조)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 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170,994,545원) 대비 이행실적 합산금액(실적누계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인정 범위: ‘교량 및 도로 설계 용역’ 실적으로 인정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교량 및 도로 설계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건설과)에서 최종 판단하며, 용역이행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김광용 주무관 ☎052-226-5822)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
통계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 평가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토목계(052-226-58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심사 결과서)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심사결과서(확정내용)
□ 사 업 명 : 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일간
○ 계약방법: 입찰
○ 소요예산: 191,087천원
○ 위
치: 남구 달동 3-6번지 일원
○ 내
용
- 노선측량 1식(L=270m)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A=1,620㎡) 1식 등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191,087천원
○ 심사금액: 188,094천원
○ 조 정 액: (감)2,993천원
○ 조 정 률: 1.57%
□ 주요 심사내용
○ 추정공사비 세부내역 산정할 것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현장조사검토서 추정공사비 일치시킬 것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것
※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제6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 부가 가치세 중복 계상(도시관리계획 내역)
○ 제경비 및 기술료 재검토(실시계획인가 내역)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
-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제9호, 제10호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감사관-5366(2025. 7. 28.)호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 시행(2025. 8. 1.부)」 반드시 준수.
===== (과업 지시서)합파교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FY 2026년도
『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목
차
Ⅰ.
Ⅱ.
Ⅲ.
Ⅳ.
위치도
용역설계설명서
과 업 지 시 서
용역설계내역서
Ⅰ. 위
치
도
사 업 위 치
임시 우회도로
(L=130m, B=2.5m)
합파교
(달동 3-6번지 일원)
화합로
꽃대나리로
우방유화아파트
신삼성자동차학원
태화중학교
여천천
Ⅱ.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2026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결함·즉각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안전등급 E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하부 산책로 및 교량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필요
3. 과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3-6번지 일원[합파교]
4. 과업의 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노선측량,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 합파교 재가설(L=40m) 또는 우회도로 확장(L=230m)
5.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과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발주청의 지시 또는 민원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토질 조사비는 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산한다.(해당시)
3. 실시설계용역결과 추정공사비보다 실제공사금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4.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7. 숙지사항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서 비치하여 용역 참여기술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등)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3. 한국산업규격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항 운영 규정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규정
10. 설계서 작성 준칙
11. 시설물 구조계산 기준
12. 정부 표준 품셈 및 정부 건축공사 적산 기준
13. 한국광업(KS)
Ⅲ. 과 업 지 시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hp:tab width="42964" leader="3" type="2"/>
3
제 1 절 과업의 명칭<hp:tab width="409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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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업의 목적<hp:tab width="409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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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과업의 위치<hp:tab width="409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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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과업의 개요<hp:tab width="409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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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과업기간<hp:tab width="42616"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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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40416"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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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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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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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용역감독 등<hp:tab width="409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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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9320"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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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과업수행 방법 및 준수사항<hp:tab width="32724"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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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전조사 및 분석<hp:tab width="36144"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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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현지답사<hp:tab width="42616"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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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측량(해당항목 적용)<hp:tab width="36940"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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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398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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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세설계<hp:tab width="41532"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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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과품 작성<hp:tab width="39520"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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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특기사항<hp:tab width="42616"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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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품 납품시기<hp:tab width="387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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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과품 납품에 따른 일반사항<hp:tab width="32172"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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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hp:tab width="33820"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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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최종 성과품<hp:tab width="40968"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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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안대책<hp:tab width="41532" leader="3" type="2"/>
28
제 6 장 기타사항<hp:tab width="41532"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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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합파교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2026년 상반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결함·즉각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안전등급 E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하부 산책로 및 교량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 필요
제3절 과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3-6번지 일원[합파교]
제4절 과업의 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노선측량,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 합파교 재가설(L=40m) 및 우회도로 확장(L=230m) 방안 비교·검토 및 최적 대안에 대한 실시설계
제5절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4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과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발주청의 지시 또는 민원발생에 의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6절 설계변경조건
1.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토질 조사비는 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산한다.
3. 실시설계용역결과 추정공사비보다 실제공사금액이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4. 민원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제8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7일 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계획서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기본설계 검토보고
수급인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조사, 계획업무 중 필요한 상세 내역의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의견수렴
설계용역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NGO,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한다.
가.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
1)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용역착공 후 30일 이전 또는 자문회의 개최 이전에 최초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추가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적극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주민설명회에는 지역주민 및 NGO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구청 및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나. 주민설명회 내용
1) 개최목적
2) 당해계획안의 개요(사업목적, 사업개요, 용역기간 등)
3)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주민설명회시 의견수렴 방법
1) 주민설명회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수렴의견 양식을 배표하여야 한다.
2)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발주처에서 주관하고 수급인은 일시 및 장소, 참석자현황, 의견수렴결과, 의견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설명회 사진, 참석자 명단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의견수렴 후 조치사항
1) 의견수렴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의견이 미반영된 경우 합리적인 대안 제시 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이후 의견 수렴계획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자에게 미반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착수·중간 및 최종보고)(발주청의 별도 방침 필요시 또는 감독원 요구시)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나.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라. 중간보고(기본방침 결정사항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여 1회 이상 보고 → 파워포인트로 작성, 빔프로젝트 장비로 보고, 필요시 추가보고회 개최)
마. 주 1회 공정보고(서면 제출, e-mail 제출 가능) 및 월간보고
바.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사. 최종보고(용역 완료시점에서 결정사항 최종방침 결정보고 → 파워포인트로 작성, 빔프로젝트 장비로 보고)
6. 주간 공정보고 및 월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공정보고를 매주 목요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주 금요일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자 현황
마.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서류 변경 가능
제9절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과업수행 각종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절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의무
가. 본 과업의 참여자는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 기술이 풍부한 전문가 및 기술자로 구성하고, 사업 총괄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참여 인원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용역수행자가 참여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를 사용하였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은 발주청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사. 본 과업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차.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카.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청과 기본적 협의 시기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중간검토 시행시(공정 20%, 50%, 90%)
다. 성과품 작성시
라. 공정보고시
마. 준공시
바. 기타 실시설계용역 완료시기와 발주청의 사정변동으로 발주시기가 차이가 있어 적용사항(노임, 유류대, 자재단가 등 일체)단가가 변동되었을 때
1)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동안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주단위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주요 결정사항 및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에 임하여야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용역 준공 전·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 소요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 후에도 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하도급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법, 규정(지침)에 따른다.
6.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7. 공동계약자와 업무한계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시 “공동수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거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기타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 기술자의 변경은 불가하다.
(단, 퇴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교통,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제반 법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는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업무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건설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건설 신기술 적용시 효과, 시공성,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적용 할 수 있다.
사.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해 사업 발주 후 과대한 사업량 증·감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사항 등이 용역설계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에 설계부실로 인한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 사업 발주 후 물량산정 누락, 설계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 되어서는 안된다.
2) 터파기로 인한 기존도로(시설물 등) 붕괴 방지용 토류벽 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역 완료 후 공사 진행 시 제출된 성과품과 상이한 경우 공사 시행자 및 발주청 등 관련사항에 대해 검토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자.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며 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한다.
제11절 과업수행 방법 및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과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용역수행이 되도록 한다.
4.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가지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도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 및 특별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른다.
6. 본 과업내용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7. 대가지급은 계약서 및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바.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9.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본 과업 수행은 다음 현행 제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설계요령<제1~제5권> (한국도로공사)
2)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도로포장설계․시공 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4) 구조물 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준령,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해양부 제작 각종 표준도
6)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가로등 설계 : 도로조명기준 KSA3701(K.S규정집)
7)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강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9) 토목공사원가계산 작성요령
10)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11)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2) 기타 국토교통부제정 해당 표준시방서․지침서․기준
13) 한국산업규격(K.S)
14) 울산광역시 발간 각종 설계지침 및 시공편람
15) 울산광역시 남구 관련 조례
16)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18)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기준(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9)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시설기준
2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령(엔제니어링사업대가기준)
22) 본 사업 관련 각종자료 및 설계지침․기준․규정․편람
1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12.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통계자료
1)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원, 국토교통부 및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2)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13. 용역수행과정 중 “계약상대자”는 과업범위(검토대상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용역비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단가” 와 “실비”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제 2 장
사전조사 및 분석
제1절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현장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청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3. 기본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우리 구의 요구가 있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측량
1. 일반사항
가.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노선측량은 관계 법령 및 최신 「건설공사 측량 설계기준(KDS 12 20 05)」(도로 및 철도 설계측량) 등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측량작업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측량
2)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3) 인원편성
4) 측량 실시시기
5) 주요기기
6) 특기사항(동영상·사진촬영)
7) 위치도
8) 기타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공식적인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1)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1,5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1)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 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설치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하여야 한다.
3)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측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4) 도근점 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100M 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1)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0.2k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2) T.B.M 말뚝은 5cm×5cm×50c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도면에 작성되어야 한다.
3)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 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1)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는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2)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수 있는 범위까지 측량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바. 평판 측량
1) 평판 측량은 사업구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평판 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1)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3)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용지도 작성
1) 지적도는 시․군․구의 연속지적도를 활용한다.
2)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사업구간은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구간별로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4) 용지도에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5)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2)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별표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3) 토지조사의 조사범위는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사업구간 내에는 부지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차. 지하매설물 조사
1)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 및 통신시설물<hp:tab width="3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상·하수도 시설물 - 송유관 및 가스관
- 기타 시설물
카. 세부조사 요령
1) 토지조서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동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어업권 조사 : 종류, 단위수량, 년간생산량, 판매량, 판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월수입액, 읍면장 또는 조합이 확인하는 생산량과 판매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구역 내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타. 도로경계말뚝 설치
1) 도로경계말뚝은 (12Cm×12Cm×60Cm)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2)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을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한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파. 측량 기타사항
1)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실시설계 도급업체(공동도급)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충 시에는 공동도급 주관업체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측량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실시설계 총괄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구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투입인력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가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를 통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측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4)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측량업무에 대한 분담이행 용역대금은 측량업무 기성율이 아닌 실시설계 전체 용역의 기성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측량 분담이행업체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도급 대표사(총괄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본 공사 편입물건에 대한 기본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어 조사를 실시하고 기본조사 성과품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본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지반조사(필요시)
1. 과업의 내용 : 지반조사 및 시험
2. 과업수행목적
가. 본 과업은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지반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구조 검토 시 지반정수를 산정하고자 함.
3. 조사 및 방침
가.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1)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당 용역 사항에 대해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고, 토질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1)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②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③ 한국산업규격 ④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⑤ 산업안전보건법
⑥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⑦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⑧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다. 과업수행 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 구조물 관련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현황조사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연약지반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기존도로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지 형 답 사
→
세 부 조 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기본계획, 실시설계
∘ 지적도
∘ 지형 현황
∘ 연약지반 현황 조사
∘ 대상 시설물 조사
∘ 토질조사
∘ 실내, 실외시험
∘ 보고서 작성
5. 토질 및 재료원 조사
가. 조사목적
1)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도로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한 것 이므로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조사순서
1)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조사방법
1)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 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 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과업구간 내 도로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주종류 지층분포 파악
Boring
각종 Sounding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 시추조사(BORING)
‧ 시험굴조사(TEST PIT)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 공내 재하시험
‧ 투수 및 수압시험
조사 결과 검토 재료원조사
‧ 골재원조사
‧ 석산조사
‧ 배합설계
건설재료원 조사
광장조성에 따른 지반
및 구조물 상태조사
실내시험
‧ 토질시험
‧ 암석시험
‧ 재료원 품질시험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성토부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 도로재료의 적정성 판단
‧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 등 평가결과 제공
4) 토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을 기준으로 기반암에서 4m까지 시추하고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5)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6)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공히 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표준관입 시험은 굴착범위 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시험해야할 횟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8) 시료 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시추 조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 분
토 질 조 사 법
조 사 기 준
시 험 내 용
∙구조물기초조사
제방(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hp:fwSpace/>:<hp:fwSpace/>NX)
- 시추심도는
ㆍ 구조물 기초 : 연암층 0.5m까지
ㆍ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0.5m
까지 실시
- 시추공 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hp:fwSpace/>(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연약지반 조사
보링(시추조사<hp:fwSpace/>:<hp:fwSpace/>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 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hp:fwSpace/>(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 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10)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도로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도로의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원 조사(필요시)
1)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2) 하상 골재원 조사
①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②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3) 석산조사
①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②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절 관련계획 검토(계획업무)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관련되는 계획의 다음사항이 여건변경이 있는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시 관련계획에서 규정한 각종조건의 변경사항
2) 하천기본계획 반영(홍수위) 가능 여부 등
3) 관련법규 및 행정협의 필요한 사항 4) 설계시방서, 설계기준의 사항 5) 관련계획의 사항
6)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관련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건의사항 검토
7) 기타 주요한 사항 8) 관련기관 협의내용 사항
나.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이면도로의 현장여건과 주변경관에 부합되는 환경 개선계획
2) 경사면 및 인접 이면도로 이용 보행자 위험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3) 각종 공공(관광)시설물의 디자인개발 및 실시방안
4) 경관조명 디자인개발 및 실시방안 5) 설치시설물의 형식 및 설치방법(공법)
6) 민원유발 사항 검토 및 기타 관련 사업계획 등
다. 효율적 노선계획
1)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폐도활용방안 강구
1)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환경영향 최소화
1)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3)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반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경제성 확보
1)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최적의 구조물(교량)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교량에 대한 최신 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을 감안하여 노선선정을 하여야 한다.
4) 노선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노선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6)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7)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 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8)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9)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11)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대형차량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4.5m이상)등의 최소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작성한다.
2) 상기 계획을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관계기관 협의
1) 계획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 3 장
상 세 설 계
제1절 일반사항
1. 현황조사
가. 사업구간의 교량 및 도로시설물, 보행환경, 하천 및 주변 녹지 등 현황과 주변 여건을 조사·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 설계시 「남구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본방향 및 계획을 검토하여 기본방향 및 컨셉을 설정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재가설 교량 또는 우회도로 확장에 따른 주변 경관 및 보행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교량 및 도로시설물이 주변 하천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관분석을 실시하고 경관디자인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교량 및 도로의 형태·색채·포장·난간·조명 등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및 배치계획을 구체화하고, 보행공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련계획 검토
가. 계획구간 내 도시계획 현황, 토지이용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교통량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교통량, 기타 각종 영향 및 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 구상안 수립
가. 사업구간의 도로 및 교통 여건, 기존 도로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의 기능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교량 및 도로에 설치되는 난간, 방호시설, 보도, 배수시설,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치 위치 및 형식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 횡단시설, 안전시설 및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도로의 배수기능 확보를 위하여 측구, 우수받이, 배수관 등 배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사업구간의 지형 및 우수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사업구간 내 기존 도로시설물 및 지장물의 존치·이설·철거 필요성을 검토하고, 신설 시설물과의 연계 및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도로시설물의 기능성, 안전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의 형식 및 설치방법을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안(재가설 또는 우회도로 확장 중)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일반지침
가. 공사비 산정은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시방서 등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 공포 단가를 기본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상의 제경비(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 산정은 발주청과 협의 산정한다.
라. 본 과업의 설계는 관련법규의 적합여부, 제반 인․허가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 수록하고 유관부서의 의견수렴 등 제반과정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수급인은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경제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시설계
1. 기본 방침
가. 사업구간의 도로 및 교통 여건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및 교량의 기능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고려하여 적정한 동선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교량시설물은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설계
가. 교량 및 도로시설물은 구조적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 및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량 및 도로의 입지여건과 주변 시설물 현황을 고려하여 난간, 방호시설, 보도, 배수시설, 교통안전시설, 가로등 등 각종 시설물의 설치 위치 및 형식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은 기성품과 현장제작품에 대하여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형식 및 재료를 선정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구조물 측면
① 교량 가설 위치에 대한 검토 후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④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 미적 측면 ①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조 형식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타 시설물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시설물 설계 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시설물의 내구성과 유지관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로 및 교량의 배수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측구, 우수받이, 배수관 등 배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은 우수, 습기, 일사 및 차량 통행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확보되고,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존 시설물의 철거·이설·보수 및 신설이 필요한 시설물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시설물별 개선·정비·설치방안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토목설계 가. 공통사항
1)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방안을 설계서, 시방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 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 상태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 시방서(국토해양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 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ㆍ횡단 방향과 절취법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의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는 배수계통도를 작성하고 도면화 하여야한다.
2) 현지 조사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포장 설계
1) 포장설계는 우선 기존설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 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 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형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9)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설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남구 이면도로 관리 매뉴얼」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설계 기준(교량 재가설) 1) 설계하중
설계차량 하중 기준(DB / DL) 적용하여야 한다.
2) 설계방법의 적용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4)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 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5)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6) 붕괴유발부재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는 강교 또는 특수구조 교량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붕괴관리계획서 (FRACTURE PLAN)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붕괴유발부재를 도면에 표시한다.
(2) 설계 및 용접, 재료 등의 성질에 대한 사항을 포함 기재하여야 한다.
(3) 강교제작은 자격을 갖춘 공장에서 제작하고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붕괴유발부재는 관련시방서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수행하도록 명기한다.
(5) 피로해석 및 피로설계를 수행한다. 7) 기타사항
(1) 교량 슬라브 두께가 응력계산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주요구조물은 설계조건과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서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경제성 및 편리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교량부속시설의 설계 1) 교좌장치
(1) 교좌장치는 상부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상황변동(온도, 하중, 진동) 등에 따라 기능 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②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③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④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2) 신축이음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배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용 공간 확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조물 주요부에 점검 및 보수 공간을 확보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내진설계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의거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기초 설계 1. 기초형식
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 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2) 토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마찰력, 액상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초공법 선정
-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ㆍ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아. 부대시설 설계 1) 설계 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 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 목적에 만족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 중 우회 구간 임시 운행도로 등 의 부대안전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
4. 보행량 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1) 보행량 조사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행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결정하고 최적의 쾌적한 보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 부족 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3) 작업공간 확보
-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4) 교통소통대책 수립
-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경설계(해당시)
가. 일반사항
1) 계획의 주안점은 성격에 맞도록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3)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1) 자료조사
-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본 설계에 반영한다.
2))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현장조사 및 실측
1)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2)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 발생시는 실측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부지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합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디자인개발
1) 하천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인 디자인개발을 하여야 한다.
2) 기본 디자인 및 공간 계획의 구체화 하여야 한다.
3) 사업추진계획(시설물 배치, 산책로 조성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1) 실시설계는 분야별 업무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디자인개발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2) 디자인개발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조경분야 설계는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 조경설계기준 및 규칙ㆍ지침과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 설계한다.
바. 공종별 상세설계 1) 토공 설계 가) 일반사항
- 구조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지반의 안전성과 수목 및 초화류의 성장요인을 고려한 절ㆍ성토로 최대한의 표토를 확보하며 이의 대상지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식재지내 적용토록 한다.
나) 설계기준
-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최소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기계화 시공 시 시공성이 불량할 경우 작업성 확보를 위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조경관련 구조물은 공간별 특성 및 대상지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포장 설계
- 동선의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산책로의 마감재는 미관과 내구성을 고려하고, 변화감과 특색있으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택한다.
4) 식재 설계
- 식재 설계는 기본계획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선정과 식재계획에 있어 야생조류의 서식을 고려한 설계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부지내의 상징성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식생조사와 수급물량 조사를 통해 시행한다.
- 식재위치의 세부 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를 행한 후 식재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타당성조사 시의 교통현황 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6.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힉시설을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 및 기타 참고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실시계획수립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검토
- 사업시행의 개요 - 공사설계도서 - 수용토지조서 - 공공시설조서 및 도면 - 국공유지 협의 조서 - 설치비용계산서 - 의제사항 협의서류 2) 관련계획 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3)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수행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의한다.
7. 유지관리
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 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 발생 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 설계 반영 가.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나.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 (디스켓 또는 CD)
다.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4)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 방안(매뉴얼)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작성(해당사항이 없을 시 용역감독자와 협의 후 제외)
제1절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당해연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예산서는 당해연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준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 평면과 종단면은 동일 평면상 평면을 상단에, 종단면을 하단에 작성한다.
5.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6.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통칙에 의하여 작도한다.
7. 설계도면에는 다음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표지
- 목차
- 위치도
- 표준단면도
- 종·평면도
- 횡단면도
- 공종별 세부상세도
- 지반(토질)현황 및 용지도
- 구조물도(일반도, 주철근조립도 포함) 및 상세도, 구조계산서
- 부대시설물도 및 기타상세도(전기, 기타)
- 가시설물도, 상세도와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조사 배치도
- 교통처리계획도(공사중 포함, 차량․보행자용 통제 및 우회계획 등) 기타
제2절 특기사항
1. 설계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포함), 단가산출서(일위대가 포함), 수량산출서로 구별하여 각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1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마.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바.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사.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최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 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아.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자.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차.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울산광역시 발행 건설공사시방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청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다.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본공사의 공종에 대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본공사와 상관없는 시방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2)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3)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4)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5)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6)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7)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8)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9)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10)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제3절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설계심사용 자료 납품, 최종 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설계심사 자료는 사업별 성과품 납품기한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완료 7일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의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제4절 성과품 납품에 따른 일반사항
※ 아래 1, 2항에 대한 계약자 확약서 첨부 - 착수계 제출 시 또는 용역완료계 제출 시 첨부 후 감독관 경유
1. 수급인은 실시설계 완료한 사업이 발주청의 방침 결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구조물, 포장, 부대공 변경 등 설계전반사항) 발생 및 발주청의 여건에 의한 공구별 분할발주․실시설계완료시기와 공사발주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적용사항(노임, 유류대, 자재단가 등 일체)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용역준공 후에라도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납품부수의 경우 최종성과품 기준)
2.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제1장(총칙) 제10절(수급인의 책임) 사항을 포함 실시설계 완료한 사업 착공후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별도의 검토서 작성을 포함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제1장 ~ 제4장에서 제시된 사항이외에도 발주청의 필요시 필요사항에 대한 소요부수를 작성 최종성과품 제출시 포함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본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5절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설계심사용 자료는 최종 성과품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감독관과 사전 협의로 한다.
2. 최종성과품은 도면류를 포함 전체 성과품 경우 CD로 납품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CD를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절 최종 성과품(각 사업별 CD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명시항목이외에도 제출가능한 목록은 납품)
납 품 목 록
수량
(부수)
비 고
납 품 목 록
수량
(부수)
비 고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하천기본계획 관련
(교량재가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서
3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보고서(해당시)
3
∙부대공종(전기․통신․소방 등)의 성과품(해당시)
3
∙시방서(표준, 전문 공사)
3
∙사업구간 현장사진 대장 및 CD
(20m당 1개소 이상)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별 1개소 이상 )
3
∙설계예산서(일위대가 포함)
3
∙용 지 도
원도
3
용지조서
3
∙수량산출서
3
∙지장물도
원도
3
지장물조서
3
∙단가산출서
3
∙측량(측량원도, 야장 등)
3
상기사항에 대한 CD
(원본 및 PDF파일)
3
∙사업설명 보고판(접이식 A1,A3)
(개요, 계획평면도, 현장사진 등 포함)
2
크기별 2부
(A1도면 팔요시)
∙설계도면
축소도면(A3)
※ 발주청 필요시 A1도면 포함(수량은 별도 협의)
3
∙각 종 인․허가 신청서류
2
상기도면에 대한 CD
(CAD, PDF파일)
1
∙투시도 또는 조감도
3
제 5 장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관련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구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구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구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관련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다. 본 용역 관련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이 감독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 6 장
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수계, 작업 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완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설계도서(시방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도 등)에 대한 심의 및 성과품 납품과 관련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1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4.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6. 발주청과 협의하여 주민간담회(1회이상) 및 사업설명회(1회이상)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시
행
기
간
(240일)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1. 관련계획검토 및 기초자료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가. 착수준비 나. 일반현황조사 및 측량 등 라. 발주청(감독관) 협의 2.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 설정 나. 설계도면 작성
다. 수량산출(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성과품 작성
라. 발주청(감독관) 협의 3. 성과품 작성 인쇄 및 납품 5. 용 역 설 계 예 산 서
6. 첨
부
자
료
(별표 1)
공사용토지 기본조사서
공사명 :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비 고
군
(시)
면
(읍)
리
(동)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
대장
등기부
현 실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대장
등
기
부
실
제
주 소
성명
색출번호
주 소
성명
소유권의 설정권리
주 소
성 명
(별표 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 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별표 4)
공 사 별 용 지 보 상 비 총 괄 표
(금액단위 :
원)
공 사 별
보 상 비 총 액
토
지
지
장
물
비
고
필 지 수
지 적(
)
보 상 비
건
수
보
상
비
(별 표 5)
공사별 용지보상비 내역표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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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원
구
분
물 건 명
필 지 수(규격)
지 적 (수량)
보 상 비
비
고
합
계
토
지
지 장 물
토
지
대
지
전
답
임
야
구
거
도
로
하
천
지 장 물
가
옥
전
주
체 신 주
양 수 장
창
고
돈
사
비닐하우스
영년작물
분
묘
과 수 목
(별표 6)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개발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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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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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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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별표 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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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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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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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별표 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 요령 -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용역) 원 가 계 산 서
○ 공사(용역)명:
○ 공사(용역)기간:
비
목
금
액(원)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업설·부산물 (△) [ 재료비 소 계 ]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요율(%) [ 노무비 소 계 ]
경비
직
접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요율(%)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요율(%) 국 민 건 강 보 험 료 (직접노무비)×요율(%)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직접노무비)×요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요율(%)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직접노무비)×요율(%)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노무비)×요율(%)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노무비)×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 산출식 및 요율 명기
환
경
보
전
비
(직접공사비)×요율(%)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요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요율(%)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요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폐 기 물
처 리 비
(그 밖의 법정경비) * 필요항목 추가 작성: 세부 비목명 기입
[ 경 비
소 계 ]
[ 합
계 ]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요율(%)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10% [ 도 급 예 정 액 ] [ 관 급 자 재 비 ] 도급자 관급자재비 관급자 관급자재비
[ 총
공 사 비 ]
고 재 처 리 비 별도 세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