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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065]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2.0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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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_(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64호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팀
☎ 064-780-3449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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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기초금액(공사비) : 1,239,610,000원 - 추정금액 : 1,244,065,812원 - 추정가격 : 1,202,356,889원 - 부가가치세 : 37,253,111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4,455,812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60,043,526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고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19-2 ○ 공동도급 : 불허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주택 내 여러 복합공종의 계획․관리․조정 필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입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재료비에 대한 면세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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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1/05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0 10:00 ○ 개찰일시 : 2026/11/10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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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사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고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등 관련 문의 : 우리공사 주택관리팀(☎064-780-3449)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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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

건설업 업역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공정계획 상 지속적인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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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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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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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이상(88.745%,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4]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050,424,341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비 고 건축공사업 1,202,356,889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4.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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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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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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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14,966,304 19,774,672 1,966,572 22,402,412 0 9,575,104 2,479,071 71,164,135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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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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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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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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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11.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_(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 364호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팀 ☎ 064-780-3449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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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기초금액(공사비) : 1,239,610,000원
  • 추정금액 : 1,244,065,812원
  • 추정가격 : 1,202,356,889원
  • 부가가치세 : 37,253,111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4,455,812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160,043,526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고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19-2
○ 공동도급 : 불허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주택 내 여러 복합공종의 계획․
관리․조정 필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입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재료비에 대한 면세 제외)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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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1/05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0 10:00
○ 개찰일시 : 2026/11/10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사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고 미확인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서 등 관련 문의 : 우리공사 주택관리팀(☎064-780-3449)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관
할구역 안에 있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으로 등록한 자
○ 건설업 업역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공정계획 상 지속적인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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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므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으로 징수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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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이상(88.745%,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4]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공사원가
1,050,424,341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비 고
건축공사업 1,202,356,889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4.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그
밖의 사항 3. 소수점 처리방법(가, 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
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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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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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
  • 4 -

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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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14,966,304 19,774,672 1,966,572 22,402,412 0 9,575,104 2,479,071 71,164,135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5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4.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 -

2026.11.0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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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내역서_신효아파트그린리모델링공사 (최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효아파트그린리모델링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경
비 E: F: G:
A: C3 D: 가설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4,966,304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19,774,67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9,575,104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 질 시 험 비 E: 2,479,071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2,402,412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28%+4,325천원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966,57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71,164,135 F: G:
A: S1 B: 계 E: 71,164,135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5,693,13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1,528,589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업설.부산물 등(△) E: F: 철거,해체,이설 등에서 발생된 고재 G:
A: D9 B: 공
급
가
액 E: 88,385,854 F: G:
A: DC B: 매 입 부 가 세 E: F: 재료비 * 10% G:
A: DH B: 도
급
액 E: 88,385,854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 E: F: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88,385,854 F: 천원미만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효아파트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신효아파트그린리모델링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Q: 7 R: 3 S: T: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창호 일부 관급자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조 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도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Q: 8 R: 3 S: T:
A: 관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9 O: P: Q: 9 R: 3 S: T: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0 O: P: Q: 2 R: 3 S: T: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1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100톤이상분리발주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2 O: P: Q: 6 R: 3 S: T: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23 O: P: Q: B R: 3 S: T:
A: 기 계 설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관 급 자 관 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Q: 9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Q: A R: 3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100톤이상분리발주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효아파트그린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 N: 5DE2F64FD6E0377695F71026F7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2F64FD6E0377695F71026F7CD AV: 4
A: 콘테이너형 근로자편의시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2 N: 5DE2F64FD6E0377695F71026F7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2F64FD6E0377695F71026F7CC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3 N: 5DE2F64FD6E03776B0DED0A6BB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2F64FD6E03776B0DED0A6BBD1 AV: 6
A: 조립식가설울타리(RPP휀스) B: 설치높이 3m 이하 C: M D: 15 F: H: J: K: L: M: 호표 4 N: 5DE2F64FD6E03776958C707086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E2F64FD6E03776958C70708657 AV: 34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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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준공청소 B: C: M2 D: 1678.53 F: H: J: K: L: M: 호표 5 N: 5DE2F64FD6E0365608B8F026EC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2F64FD6E0365608B8F026EC0F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F: H: J: K: L: M: 호표 6 N: 5DE2F64FD43039D6C5C6B06A14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2F64FD43039D6C5C6B06A14E8 AV: 9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678.53 F: H: J: K: L: M: 호표 7 N: 5DE2F64FD43039D6C5ABA03BF6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2F64FD43039D6C5ABA03BF6AD AV: 27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리 및 보수 C: M2 D: 1678.53 F: H: J: K: L: M: 호표 8 N: 5DE2F64FD43039D6C5ABB0C1658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E2F64FD43039D6C5ABB0C1658F AV: 1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제주, 25-18-120 C: M3 D: 0.5 F: H: J: K: L: M: N: 5DE2F64781103576F89800FADBC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E2F64781103576F89800FADBCD AV: 349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0.49 F: H: J: K: L: M: 호표 9 N: 5DE2F64FD43039D6F1B390C3AC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2F64FD43039D6F1B390C3AC74 AV: 350
A: 표면 마무리 B: C: M2 D: 4.9 F: H: J: K: L: M: 호표 10 N: 5DE2F64FD43039D6F1A11013A1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2F64FD43039D6F1A11013A103 AV: 351
A: 무근CONC장비패드 B: 기계실, 4500*4850*200(H)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11 N: 5DE2F64FD43038367C48405525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E2F64FD43038367C4840552510 AV: 3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관급) B: 190*57*90 C: 매 D: 18592 F: H: J: K: L: M: N: 5DE2F644CD603E06189790E310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E2F644CD603E06189790E3103C AV: 27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11 F: H: J: K: L: M: 호표 12 N: 5DE2F64FD43039D68E3CC07A59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8E3CC07A591A AV: 17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2.77 F: H: J: K: L: M: 호표 13 N: 5DE2F64FD43039D68E3CC07A58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8E3CC07A5874 AV: 18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2.77 F: H: J: K: L: M: 호표 14 N: 5DE2F64FD43039D68E3CC07A5BC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8E3CC07A5BC8 AV: 19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2.77 F: H: J: K: L: M: 호표 15 N: 5DE2F64FD43039D68E3CC07A5A2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8E3CC07A5A21 AV: 20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2.77 F: H: J: K: L: M: 호표 16 N: 5DE2F64FD43039D68E3CC07A55B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8E3CC07A55BF AV: 21
A: 벽돌운반 B: 인력, 6층 C: 천매 D: 2.77 F: H: J: K: L: M: 호표 17 N: 5DE2F64FD43039D68E3CC07A55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8E3CC07A55BE AV: 22
A: 벽돌운반 B: 인력, 7층 C: 천매 D: 2.77 F: H: J: K: L: M: 호표 18 N: 5DE2F64FD43039D68E3CC07A55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8E3CC07A55BD AV: 23
A: 블록쌓기(390*190*150) B: 3.6m 이하, 한면마감(24m2/일당) C: M2 D: 0.8 F: H: J: K: L: M: 호표 19 N: 5DE2F64FD43039D6BB95A09DC9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BB95A09DC915 AV: 24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9.6 F: H: J: K: L: M: 호표 20 N: 5DE2F64FD43039D6BB07D052E2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BB07D052E269 AV: 25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3.8 F: H: J: K: L: M: 호표 21 N: 5DE2F64FD43039D6BB07D052E7E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9D6BB07D052E7EB AV: 26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37.31 F: H: J: K: L: M: 호표 22 N: 5DE2F64FD4303B86A3B6401711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B86A3B640171161 AV: 27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8.12 F: H: J: K: L: M: 호표 23 N: 5DE2F64FD4303B86A3A5D024B3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B86A3A5D024B364 AV: 28
A: 1.0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3.65m2/일당 C: M2 D: 21.6 F: H: J: K: L: M: 호표 24 N: 5DE2F64FD4303B86A3A5C01F0F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E2F64FD4303B86A3A5C01F0F81 AV: 2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모르타르 15mm C: M D: 63.02 F: H: J: K: L: M: 호표 25 N: 5DE2F64FD43039D6A95030D31E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E2F64FD43039D6A95030D31E32 AV: 31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5 F: H: J: K: L: M: 호표 26 N: 5DE2F64FD43039D6A97300C4D2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E2F64FD43039D6A97300C4D215 AV: 32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8.6 F: H: J: K: L: M: 호표 27 N: 5DE2F64FD43039D6A97300C4D21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E2F64FD43039D6A97300C4D210 AV: 3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자기질타일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81.1 F: H: J: K: L: M: 호표 28 N: 5DE2F64FD43039D65126002899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2F64FD43039D6512600289974 AV: 35
A: 폴리싱타일붙이기(바탕 40mm+압 5mm) B: 바닥,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8.08 F: H: J: K: L: M: 호표 29 N: 5DE2F64FD43039D65126002B5CA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2F64FD43039D65126002B5CA6 AV: 36
A: 도기질타일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250*4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32.03 F: H: J: K: L: M: 호표 30 N: 5DE2F64FD43039D65130904008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2F64FD43039D6513090400814 AV: 37
A: 씽크대면/도기질타일붙임 B: 벽, 600*300, 접착붙임 C: M2 D: 150.47 F: H: J: K: L: M: 호표 31 N: 5DE2F64FD43039D6514100B0B53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E2F64FD43039D6514100B0B53E AV: 3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천장틀포함, SMC, 1.2*300*300mm C: M2 D: 90.63 F: H: J: K: L: M: 시공비포함 N: 5DE2F6421F3035A67AAA70F08A0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E2F6421F3035A67AAA70F08A07 AV: 40
A: 창호주위(MDF)몰딩설치 B: 90*9T, 시트지포함 C: M D: 196.84 F: H: J: K: L: M: 호표 32 N: 5DE2F64FD43039D6408BC059E1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8BC059E169 AV: 352
A: 창호주위(MDF)몰딩설치 B: 120*9T, 시트지포함 C: M D: 81.7 F: H: J: K: L: M: 호표 33 N: 5DE2F64FD43039D6408BC059E16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8BC059E16E AV: 353
A: 천장몰딩설치 B: 35*15, MDF+무늬목래핑 C: M D: 914.39 F: H: J: K: L: M: 호표 34 N: 5DE2F64FD43039D640B730D36A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B730D36AD3 AV: 43
A: 우물천장몰딩설치 B: 35*15, MDF+무늬목래핑 C: M D: 544.46 F: H: J: K: L: M: 호표 35 N: 5DE2F64FD43039D640B730D36AD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B730D36AD1 AV: 44
A: 우물천장몰딩설치 B: 210*15, MDF+무늬목래핑 C: M D: 272.23 F: H: J: K: L: M: 호표 36 N: 5DE2F64FD43039D640B730D36AD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B730D36AD6 AV: 45
A: 샌드위치(징크)패널 설치 - 지붕 B: G/W, 64K, 불연, 100mm C: M2 D: 17.03 F: H: J: K: L: M: 호표 37 N: 5DE2F64FD43039D640B78050273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B78050273D AV: 46
A: 벽체틀 설치 B: 20*20, @450*600 C: M2 D: 72.71 F: H: J: K: L: M: 호표 38 N: 5DE2F64FD43039D640A6A03400A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400AF AV: 47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41.91 F: H: J: K: L: M: 호표 39 N: 5DE2F64FD43039D640A6A03401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401B4 AV: 4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D: 23.65 F: H: J: K: L: M: 호표 40 N: 5DE2F64FD43039D640A6A035285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5285F AV: 35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일반9.5mm C: M2 D: 837.19 F: H: J: K: L: M: 호표 41 N: 5DE2F64FD43039D640A6A036317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6317C AV: 53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1겹 붙임, 일반9.5mm C: M2 D: 797.56 F: H: J: K: L: M: 호표 42 N: 5DE2F64FD43039D640A6A037D6F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7D6FD AV: 355
A: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B: 벽, 1겹 붙임, 방수12.5mm C: M2 D: 185.86 F: H: J: K: L: M: 호표 43 N: 5DE2F64FD43039D640A6A037D6F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7D6FB AV: 356
A: 섬유강화시멘트보드 설치 B: CRC보드, W:20*9mm, 수성페인트포함 C: M D: 296.4 F: H: J: K: L: M: 호표 44 N: 5DE2F64FD43039D640A6A030A6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0A605 AV: 357
A: 섬유강화시멘트보드 설치 B: CRC보드, W:90*9mm, 수성페인트포함 C: M D: 296.4 F: H: J: K: L: M: 호표 45 N: 5DE2F64FD43039D640A6A030A6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0A607 AV: 358
A: 섬유강화시멘트보드 설치 B: CRC보드, W:200*9mm, 수성페인트포함 C: M D: 206.34 F: H: J: K: L: M: 호표 46 N: 5DE2F64FD43039D640A6A030A60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A030A601 AV: 359
A: 천장 합판 설치 B: 9mm C: M2 D: 11.22 F: H: J: K: L: M: 호표 47 N: 5DE2F64FD43039D640A6B0DB4D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B0DB4DD9 AV: 54
A: 반자틀 설치 B: 달대 무 C: M2 D: 11.22 F: H: J: K: L: M: 호표 48 N: 5DE2F64FD43039D640A6B0DAA7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A6B0DAA77D AV: 55
A: 목재 커튼박스 설치 B: ㄱ형, 150*200*9t C: M D: 112.63 F: H: J: K: L: M: 호표 49 N: 5DE2F64FD43039D640C18091F19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9D640C18091F19F AV: 5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90, 무늬목래핑 C: M D: 688.78 F: H: J: K: L: M: 호표 50 N: 5DE2F64FD4303836096D90C2F34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836096D90C2F346 AV: 57
N: 5DE2F64FD4303836096DA0E999C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836096DA0E999CC AV: 58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설치(벽-화스너타정) B: XPS, Ⅱ, A, 20mm C: M2 D: 109.07 F: H: J: K: L: M: 호표 52 N: 5DE2F64FD4303836F18F805808D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836F18F805808D2 AV: 360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설치(벽-화스너타정) B: XPS, Ⅱ, B-2, 70mm C: M2 D: 430.22 F: H: J: K: L: M: 호표 53 N: 5DE2F64FD4303836F18F805808D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836F18F805808D1 AV: 361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설치(벽-화스너타정) B: XPS, Ⅱ, B-2, 100mm C: M2 D: 325.86 F: H: J: K: L: M: 호표 54 N: 5DE2F64FD4303836F18F805808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836F18F805808D7 AV: 362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설치(천장-화스너타정) B: XPS, Ⅱ, B-2, 110mm C: M2 D: 154.24 F: H: J: K: L: M: 호표 55 N: 5DE2F64FD4303836F18F907E0D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836F18F907E0D7D AV: 363
A: 발포폴리스티렌설치(천장-화스너타정) B: EPS, Ⅱ, A-2, 110mm C: M2 D: 289.41 F: H: J: K: L: M: 호표 56 N: 5DE2F64FD4303836F18F907F157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836F18F907F1570 AV: 364
A: 진공단열재 설치 B: 10t, 우레탄폼스프레이+PE방습테이프 C: M2 D: 105.4 F: H: J: K: L: M: 호표 57 N: 5DE2F64FD4303AE62A9620AE503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AE62A9620AE503C AV: 65
N: 5DE2F64FD43031865C4E9067D7B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1865C4E9067D7B2 AV: 365
N: 5DE2F64FD43031865C4E906403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1865C4E90640310 AV: 366
N: 5DE2F64FD43031865C4E90614E4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E2F64FD43031865C4E90614E47 AV: 36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81.1 F: H: J: K: L: M: 호표 61 N: 5DE2F64FD43038367C02A00CE63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2F64FD43038367C02A00CE63E AV: 70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292.66 F: H: J: K: L: M: 호표 62 N: 5DE2F64FD43038367C02A00FBA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2F64FD43038367C02A00FBA9D AV: 7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34.48 F: H: J: K: L: M: 호표 63 N: 5DE2F64FD43038367CB33085DD4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DE2F64FD43038367CB33085DD4E AV: 7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9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100mm, VG1 C: M D: 92.4 F: H: J: K: L: M: 호표 64 N: 5DE2F64FD430383663F260A84E6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DE2F64FD430383663F260A84E6B AV: 7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0
A: 아연도각관 B: 100*100*2.3mm C: M D: 61.57 F: H: J: K: L: M: N: 5DF3765F5B3038560D4EF084E23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F3765F5B3038560D4EF084E237 AV: 76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55 F: H: J: K: L: M: 호표 65 N: 5DE2F64FD43039D6989900E8702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9D6989900E8702A AV: 77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APT CARRIER C: M2 D: 881.26 F: H: J: K: L: M: 호표 66 N: 5DE2F64FD4303836514BD0341F5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4BD0341F56 AV: 384
A: 이탈방지(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12.96 F: H: J: K: L: M: 호표 67 N: 5DE2F64FD4303836514BE0DC663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4BE0DC663D AV: 79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9 F: H: J: K: L: M: 호표 68 N: 5DE2F64FD43038365154705CAC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54705CAC9F AV: 80
A: 타일용 코너비드 설치 B: STS, 10*10mm C: M D: 167.4 F: H: J: K: L: M: 호표 69 N: 5DE2F64FD43038365128E013820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28E013820D AV: 81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 C: M D: 260.06 F: H: J: K: L: M: 호표 70 N: 5DE2F64FD43038365128E0138A4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28E0138A43 AV: 82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118.8 F: H: J: K: L: M: 호표 71 N: 5DE2F64FD43038365128F03AAD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28F03AAD94 AV: 83
A: 미장용 인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높이 10mm C: M D: 29.58 F: H: J: K: L: M: 호표 72 N: 5DE2F64FD43038365128F03AAEB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28F03AAEBB AV: 84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700*850*4.5t, 에폭시페인트 C: 개 D: 2 F: H: J: K: L: M: 호표 73 N: 5DE2F64FD4303836511E70A9B3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1E70A9B322 AV: 8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74 N: 5DE2F64FD4303836511E30CEE09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1E30CEE09E AV: 86
A: 빗물받이(AL.후레싱)설치 B: W200*0.7t, 코킹포함 C: M D: 124.46 F: H: J: K: L: M: 호표 75 N: 5DE2F64FD430383651EBE0B552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220 AV: 369
A: 빗물받이(AL.후레싱)설치 B: W220*0.7t, 코킹포함 C: M D: 48 F: H: J: K: L: M: 호표 76 N: 5DE2F64FD430383651EBE0B5522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223 AV: 370
A: 빗물받이(AL.후레싱)설치 B: W250*0.7t, 코킹포함 C: M D: 42 F: H: J: K: L: M: 호표 77 N: 5DE2F64FD430383651EBE0B552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222 AV: 371
A: 창호주위(AL)후레싱설치 B: W170*0.7t, 코킹포함 C: M D: 71.6 F: H: J: K: L: M: 호표 78 N: 5DE2F64FD430383651EBE0B5511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11D AV: 372
A: 설비배관(AL)후레싱설치 B: W650*0.7t, 코킹포함 C: M D: 3.8 F: H: J: K: L: M: 호표 79 N: 5DE2F64FD430383651EBE0B5507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079 AV: 92
A: 판넬(AL)후레싱설치 B: W250*0.7t, 코킹포함 C: M D: 12.88 F: H: J: K: L: M: 호표 80 N: 5DE2F64FD430383651EBE0B5507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07D AV: 93
A: 판넬(AL)후레싱설치 B: W450*0.7t, 코킹포함 C: M D: 12.88 F: H: J: K: L: M: 호표 81 N: 5DE2F64FD430383651EBE0B5507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07E AV: 94
A: 판넬(AL)후레싱설치 B: W250*0.7t, 코킹+V커팅포함 C: M D: 17.68 F: H: J: K: L: M: 호표 82 N: 5DE2F64FD430383651EBE0B5507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071 AV: 95
A: 아연도창틀(CAD01)보강 B: 100*100*2.3t*2ea+강판절곡+분체+코킹 C: 개소 D: 1 F: H: J: K: L: M: 호표 83 N: 5DE2F64FD430383651EBE0B557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7AF AV: 373
A: 아연도창틀(CAW07)보강 B: 100*100*3.2t*4ea+강판절곡+분체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84 N: 5DE2F64FD430383651EBE0B557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E0B557AE AV: 9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55.2 F: H: J: K: L: M: 호표 85 N: 5DE2F64FD430383651EBD0AE65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D0AE65D0 AV: 97
A: SST.밑틀설치 B: W200*1.5t C: M D: 9.6 F: H: J: K: L: M: 호표 86 N: 5DE2F64FD430383651EBD0AE65D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83651EBD0AE65D9 AV: 98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16.32 F: H: J: K: L: M: 호표 87 N: 5DE2F64FD4303E56BC41706F82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E2F64FD4303E56BC41706F82E2 AV: 99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2.3t C: TON D: 0.15 F: H: J: K: L: M: N: 5D27D69419C038666160D0C446D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D27D69419C038666160D0C446DD AV: 10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1
A: 라스(메쉬망) 붙임 B: 천장 C: M2 D: 304.65 F: H: J: K: L: M: 호표 88 N: 5DE2F64FD43038365128A0BEFB1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5128A0BEFB15 AV: 37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1.8 F: H: J: K: L: M: 호표 89 N: 5DE2F64FD430383640D4B0DC29D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D4B0DC29D3 AV: 10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70.66 F: H: J: K: L: M: 호표 90 N: 5DE2F64FD430383640D4800B40F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D4800B40F7 AV: 105
A: 위생배관몰탈충전 B: 무수축, 150T, Ø50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91 N: 5DE2F64FD4303836408C908442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8C908442FF AV: 106
A: 위생배관몰탈충전 B: 무수축, 150T, Ø75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92 N: 5DE2F64FD4303836408C908442F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8C908442FC AV: 107
A: 위생배관몰탈충전 B: 무수축, 150T, Ø100 C: 개소 D: 24 F: H: J: K: L: M: 호표 93 N: 5DE2F64FD4303836408C908442F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8C908442FD AV: 108
A: 보일러연통몰탈충전 B: 무수축, 120T, Ø100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94 N: 5DE2F64FD4303836408C908442F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8C908442FA AV: 38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3.26 F: H: J: K: L: M: 호표 95 N: 5DE2F64FD4303836407210B5C64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7210B5C645 AV: 109
A: 모르타르 바름 B: 천장, 15mm C: M2 D: 304.65 F: H: J: K: L: M: 호표 96 N: 5DE2F64FD4303836407210B6EE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407210B6EE74 AV: 37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619.88 F: H: J: K: L: M: 호표 97 N: 5DE2F64FD43038363615E0ED4F1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DE2F64FD43038363615E0ED4F12 AV: 11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창호 일부 관급자재 Q: 010112
A: CAD01[AL.자동문(편개)] B: 2.500 x 2.300 = 5.750 C: EA D: 1 F: H: J: K: L: M: 호표 98 N: 5DE2F64FD4303836369FC06AAD2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AAD2C AV: 143
A: FSD01[철재외여닫이문(방화)] B: 1.000 x 2.100 = 2.100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99 N: 5DE2F64FD4303836369FC06AA05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AA050 AV: 156
A: FSD02[철재외여닫이문(방화)] B: 0.750 x 2.100 = 1.575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100 N: 5DE2F64FD4303836369FC06AA05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AA056 AV: 157
A: PD01[PVC.외여닫이문] B: 0.950 x 2.100 = 1.995 C: EA D: 36 F: H: J: K: L: M: 호표 101 N: 5DE2F64FD4303836369FC06AA05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AA054 AV: 158
A: PD02[PVC.외여닫이문] B: 0.750 x 2.100 = 1.575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102 N: 5DE2F64FD4303836369FC06AA05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AA05A AV: 159
A: PD04[PVC.미닫이문(편개)] B: 1.600 x 2.100 = 3.360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103 N: 5DE2F64FD4303836369FC06AA1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AA179 AV: 161
A: SD01[철재외여닫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104 N: 5DE2F64FD4303836369FC06B4E0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B4E0F AV: 171
A: SD02[철재외여닫이문] B: 0.800 x 2.100 = 1.680 C: EA D: 12 F: H: J: K: L: M: 호표 105 N: 5DE2F64FD4303836369FC06B4E0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B4E09 AV: 172
A: SD03[철재외여닫이문]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F: H: J: K: L: M: 호표 106 N: 5DE2F64FD4303836369FC06B4E0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369FC06B4E0B AV: 173
A: 창호기밀테이프 B: 외부용, 100mm x 30M C: M D: 584 F: H: J: K: L: M: 호표 107 N: 5DE2F64FD43038362455F04900D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2455F04900DD AV: 175
A: 창호기밀테이프 B: 내부용, 100mm x 30M C: M D: 584 F: H: J: K: L: M: 호표 108 N: 5DE2F64FD43038362455F04900D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DE2F64FD43038362455F04900DE AV: 17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3
A: 맑은유리 B: 5㎜ C: M2 D: 2.34 F: H: J: K: L: M: N: 5DE2F644CD603E063B6550A8D02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E2F644CD603E063B6550A8D026 AV: 178
A: 강화유리 B: 투명, 8mm C: M2 D: 2.9 F: H: J: K: L: M: N: 5DE2F644CD603E063B1D602234C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E2F644CD603E063B1D602234C7 AV: 179
A: 강화유리 B: 투명, 12mm C: M2 D: 2.9 F: H: J: K: L: M: N: 5DE2F644CD603E063B1D6022321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E2F644CD603E063B1D60223219 AV: 180
A: 복층유리 B: 투명, 22mm C: M2 D: 184.35 F: H: J: K: L: M: N: 5DE2F644CD603F26893C00E5DCF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E2F644CD603F26893C00E5DCF1 AV: 181
A: 복층유리 B: 투명, 24mm C: M2 D: 303.47 F: H: J: K: L: M: N: 5DE2F644CD603F26893C00E5DBE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E2F644CD603F26893C00E5DBE8 AV: 376
A: 로이복층유리 B: 22mm, 5+12AR+5, 단열간봉 C: M2 D: 184.35 F: H: J: K: L: M: N: 5DE2F644CD603F26893C00E1677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E2F644CD603F26893C00E16777 AV: 182
A: 유리안전필름 B: 시선차단용, 불투명시트지 C: M2 D: 2.32 F: H: J: K: L: M: 시공비포함 N: 5DE2F644CD603F26A4357041BCF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E2F644CD603F26A4357041BCF7 AV: 18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32 F: H: J: K: L: M: 호표 109 N: 5DE2F64FD4303836240DD00FA33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0DD00FA331 AV: 18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88 F: H: J: K: L: M: 호표 110 N: 5DE2F64FD4303836240DD00FA07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0DD00FA07D AV: 18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88 F: H: J: K: L: M: 호표 111 N: 5DE2F64FD4303836240DD00FA10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0DD00FA103 AV: 18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365.04 F: H: J: K: L: M: 호표 112 N: 5DE2F64FD4303836240DC069DD9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0DC069DD95 AV: 18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00.46 F: H: J: K: L: M: 호표 113 N: 5DE2F64FD4303836240DC069DAC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0DC069DAC1 AV: 189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0.08 F: H: J: K: L: M: 호표 114 N: 5DE2F64FD43038362428A0C3F8B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28A0C3F8BA AV: 174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6.4 F: H: J: K: L: M: 호표 115 N: 5DE2F64FD43038362455F049028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55F0490286 AV: 19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245.2 F: H: J: K: L: M: 호표 116 N: 5DE2F64FD43038362455F04901F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DE2F64FD43038362455F04901FF AV: 19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4
A: 고압세척 B: 바닥 C: M2 D: 498.07 F: H: J: K: L: M: 호표 117 N: 5DE2F64FD43038367C48600380D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8367C48600380D6 AV: 194
A: 고압세척 B: 벽체 C: M2 D: 1563.93 F: H: J: K: L: M: 호표 118 N: 5DE2F64FD43038367C48600380D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8367C48600380D7 AV: 195
A: 재도장면 바탕처리(con'c·mortar면) B: 오염,균열부 퍼티 및 연마 C: M2 D: 1415.15 F: H: J: K: L: M: 호표 119 N: 5DE2F64FD43038361BA10014A2B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8361BA10014A2B0 AV: 196
A: 주차라인마킹 B: W:150, 융착식 C: M D: 137 F: H: J: K: L: M: 호표 120 N: 5DE2F64FD43038360942F0035A2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8360942F0035A21 AV: 19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1회, 친환경 C: M2 D: 718.21 F: H: J: K: L: M: 호표 121 N: 5DE2F64FD4303E56DF790005483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00054836 AV: 19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0.66 F: H: J: K: L: M: 호표 122 N: 5DE2F64FD4303E56DF7900039A5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00039A5A AV: 19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7.26 F: H: J: K: L: M: 호표 123 N: 5DE2F64FD4303E56DF790003920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00039202 AV: 20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1회, 친환경 C: M2 D: 244.62 F: H: J: K: L: M: 호표 124 N: 5DE2F64FD4303E56DF79000F4C0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000F4C0A AV: 20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121.62 F: H: J: K: L: M: 호표 125 N: 5DE2F64FD4303E56DF7930DCBA1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30DCBA1E AV: 20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준불연 C: M2 D: 298.13 F: H: J: K: L: M: 호표 126 N: 5DE2F64FD4303E56DF7930DCBA1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30DCBA1D AV: 2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준불연 C: M2 D: 13.26 F: H: J: K: L: M: 호표 127 N: 5DE2F64FD4303E56DF7930DCBB2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30DCBB24 AV: 20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0.72 F: H: J: K: L: M: 호표 128 N: 5DE2F64FD4303E56DF7930D35DB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30D35DB4 AV: 20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준불연 C: M2 D: 21.85 F: H: J: K: L: M: 호표 129 N: 5DE2F64FD4303E56DF7930D35DB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30D35DB7 AV: 2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준불연 C: M2 D: 304.65 F: H: J: K: L: M: 호표 130 N: 5DE2F64FD4303E56DF7930D35CA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DF7930D35CAC AV: 377
A: 에폭시 페인트칠 B: 바닥 C: M2 D: 502.97 F: H: J: K: L: M: 호표 131 N: 5DE2F64FD4303E5691A580F383B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91A580F383B3 AV: 207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43.62 F: H: J: K: L: M: 호표 132 N: 5DE2F64FD4303E56643250D34AD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643250D34AD0 AV: 208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41 F: H: J: K: L: M: 호표 133 N: 5DE2F64FD4303E5664327081272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643270812721 AV: 2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1.51 F: H: J: K: L: M: 호표 134 N: 5DE2F64FD4303E5664327081257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DE2F64FD4303E56643270812573 AV: 21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5
A: 차량높이제한봉 B: 고강도PE, 시선유도파이프 C: M D: 6 F: H: J: K: L: M: N: 5DE2F644CD6038F6BB103053438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E2F644CD6038F6BB1030534383 AV: 212
A: 카스톱퍼설치 B: 현장재유용 C: 개소 D: 22 F: H: J: K: L: M: 호표 135 N: 5DE2F64FD43038365128B05FDFF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DE2F64FD43038365128B05FDFF3 AV: 37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가 구 공 사 B: Q: 010116
A: 2~6층 / 주방 B: 1780*3290*700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9 AV: 276
A: 2~6층 / 신발장-거울(2) B: 2420/400*2350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A AV: 277
A: 2~6층 / 욕실장-거실 B: 1300*170*900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B AV: 278
A: 2~6층 / 안방 B: 1500*170*900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C AV: 279
A: 2~6층 / 전기렌지 B: 3구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D AV: 280
A: 2~6층 / 후드(슬립) B: 600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E AV: 281
A: 2~6층 / 수전및악세사리 B: 600 C: EA D: 10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F AV: 282
A: 소
계 B: C: F: H: J: L: M: N: 5B1D364C431037A66B3510741D8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B1D364C431037A66B3510741D8C AV: 283
A: 7층 / 주방 B: 1780*3290*700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0 AV: 284
A: 7층 / 신발장-거울(2) B: 2420/400*2350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04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041 AV: 285
A: 7층 / 욕실장-거실 B: 1300*170*900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16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16F AV: 286
A: 7층 / 안방 B: 1500*170*900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16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16E AV: 287
A: 7층 / 전기렌지 B: 3구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16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16D AV: 288
A: 7층 / 후드(슬립) B: 600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16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16C AV: 289
A: 7층 / 수전및악세사리 B: 600 C: EA D: 2 F: H: J: K: L: M: 견적서 N: 5AA0A6AAC260325639C250B9D16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A0A6AAC260325639C250B9D16B AV: 290
A: 소
계 B: C: F: H: J: L: M: N: 5B1D364C431037A66B3510741D8C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B1D364C431037A66B3510741D8C AV: 291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조 경 공 사 B: Q: 010117
A: 조경잡목제거 B: C: M2 D: 88.73 F: H: J: K: L: M: 호표 136 N: 5DE2F64FD5C032168D38C0A29BD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DE2F64FD5C032168D38C0A29BD1 AV: 215
A: 울타리담쟁이제거 B: C: M2 D: 38.68 F: H: J: K: L: M: 호표 137 N: 5DE2F64FD5C032168D38C0A29BD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DE2F64FD5C032168D38C0A29BD2 AV: 21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도 급 자 관 급 B: Q: 010118
A: 콘크리트벽돌 B: 제주, 190*57*90(C종2급) C: 매 D: 18592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0983145 N: 5DE2F644CD603E06189790E3103D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DE2F644CD603E06189790E3103D AV: 16
A: 시멘트 B: 40KG C: 포 D: 412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1654286 N: 5DE2F647811035769685C01F32C2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DE2F647811035769685C01F32C2 AV: 34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BBDD6E7B7603636302CD0922E5E001 O: P: Q: 010118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85BBDD6E7B7603636302CD0922E5E001 AV: 347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 급 자 관 급 B: Q: 010119
A: AL.단열커튼월 B: 히든, 150*60mm C: KG D: 2315.66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676478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A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A AV: 293
A: AL.단열커튼월 B: 150*60mm C: KG D: 246.05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676479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B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B AV: 294
A: AL.단열프로젝트창 B: 히든, 85mm C: KG D: 105.48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681841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8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8 AV: 295
A: AL.케이스먼트창 B: 히든, 85mm C: KG D: 168.12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681842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9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9 AV: 296
A: AL.단열미서기창 B: 150(130)mm C: KG D: 1746.6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676481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E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E AV: 297
A: 롤방충망 B: 40mm C: KG D: 70.44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739702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F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F AV: 298
A: 방충망 B: 45mm C: KG D: 243.79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739703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C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C AV: 299
A: 갤러리창 B: 100*4mm C: KG D: 975.72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734077 N: 5AA0A6AAC260325639C250B9D5CD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5CD AV: 300
A: PVC.미서기이중창 B: 해안바, 230mm C: KG D: 2227.32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892083 N: 5AA0A6AAC260325639C250B9D7F7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7F7 AV: 302
A: PVC.방충망 B: 45mm C: KG D: 139.8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865988 N: 5AA0A6AAC260325639C250B9D7F6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7F6 AV: 303
A: (부품)보강재SGCC B: C: KG D: 872.71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917292 N: 5AA0A6AAC260325639C250B9D7F5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7F5 AV: 304
A: AH930, 그립형 B: C: EA D: 148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111580 N: 5AA0A6AAC260325639C250B9D7F4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7F4 AV: 305
A: AH6003, 레버형 B: C: EA D: 148 F: H: J: K: L: M: 물품식별번호 25111579 N: 5AA0A6AAC260325639C250B9D7F3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AA0A6AAC260325639C250B9D7F3 AV: 30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BBDD6E7B7603636302CD0922E5E001 O: P: Q: 010119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95BBDD6E7B7603636302CD0922E5E001 AV: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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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20
A: 시멘트운반 B: L:7km, 덤프 8톤 C: 포 D: 412 F: H: J: K: L: M: 산근 1 N: 5DE2F64FDE303E36FD32C03BF40F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DE2F64FDE303E36FD32C03BF40F AV: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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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21
A: 조경토철거 B: 인력 C: M3 D: 3.19 F: H: J: K: L: M: 호표 138 N: 5DE2F64FD5C03216E791A0BDB6EF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5C03216E791A0BDB6EF AV: 379
A: 에폭시페인트 긁어내기 B: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C: M2 D: 199.77 F: H: J: K: L: M: 호표 139 N: 5DE2F64FD43038361BA10014A2B4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1BA10014A2B4 AV: 218
A: 페인트면 긁어내기 B: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C: M2 D: 122.9 F: H: J: K: L: M: 호표 140 N: 5DE2F64FD43038361BA10014A2B7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1BA10014A2B7 AV: 380
A: 샌드위치판넬(지붕)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3.42 F: H: J: K: L: M: 호표 141 N: 5DE2F64FD4303836E707E0782095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E0782095 AV: 219
A: 샌드위치판넬 강판분리 B: 양면 C: M2 D: 13.42 F: H: J: K: L: M: 호표 142 N: 5DE2F64FD4303836E707E0782091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E0782091 AV: 220
A: 기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9.2 F: H: J: K: L: M: 호표 143 N: 5DE2F64FD4303836E707C04BCA96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A96 AV: 221
A: PVC.천장판 철거 B: C: M2 D: 61.8 F: H: J: K: L: M: 호표 144 N: 5DE2F64FD4303836E707C04BC9F4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9F4 AV: 222
A: 목재천장틀 철거 B: C: M2 D: 960.9 F: H: J: K: L: M: 호표 145 N: 5DE2F64FD4303836E707C04BC8EF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8EF AV: 223
A: 천장몰딩 철거 B: C: M D: 1175.04 F: H: J: K: L: M: 호표 146 N: 5DE2F64FD4303836E707C04BC8E2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8E2 AV: 224
A: 목재벽체틀 철거 B: C: M2 D: 225.12 F: H: J: K: L: M: 호표 147 N: 5DE2F64FD4303836E707C04BCE77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E77 AV: 225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455.35 F: H: J: K: L: M: 호표 148 N: 5DE2F64FD4303836E707C04BCD6C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D6C AV: 226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699.28 F: H: J: K: L: M: 호표 149 N: 5DE2F64FD4303836E707C04BCC45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C45 AV: 227
A: PVC.바닥재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422.64 F: H: J: K: L: M: 호표 150 N: 5DE2F64FD4303836E707C04BC36B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36B AV: 228
A: 비닐계장판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437.66 F: H: J: K: L: M: 호표 151 N: 5DE2F64FD4303836E707C04BC36C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36C AV: 229
A: 걸레받이 철거 B: H:100 C: M D: 266.52 F: H: J: K: L: M: 호표 152 N: 5DE2F64FD4303836E707C04BC36F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BC36F AV: 230
A: 타일떼어내기(도/자기류)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567.77 F: H: J: K: L: M: 호표 153 N: 5DE2F64FD4303836E707C04A251D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A251D AV: 231
A: 방습거울 철거 B: 5mm C: M2 D: 25.92 F: H: J: K: L: M: 호표 154 N: 5DE2F64FD4303836E707C04A2514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A2514 AV: 232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899.1 F: H: J: K: L: M: 호표 155 N: 5DE2F64FD4303836E707C04A236E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A236E AV: 233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910.92 F: H: J: K: L: M: 호표 156 N: 5DE2F64FD4303836E707C04A2248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A2248 AV: 234
A: 단열재 떼어내기 B: 천장 C: M2 D: 155.75 F: H: J: K: L: M: 호표 157 N: 5DE2F64FD4303836E707C04A224D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07C04A224D AV: 235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22.1 F: H: J: K: L: M: 호표 158 N: 5DE2F64FD4303836E710004F57F5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10004F57F5 AV: 236
A: 조적벽 절단 B: C: M D: 220.34 F: H: J: K: L: M: 호표 159 N: 5DE2F64FD4303836E710004F57F6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10004F57F6 AV: 237
A: 알미늄창호 철거 B: C: M2 D: 342.25 F: H: J: K: L: M: 호표 160 N: 5DE2F64FD4303836E77AA0732BD0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7AA0732BD0 AV: 239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C: M2 D: 626.4 F: H: J: K: L: M: 호표 161 N: 5DE2F64FD4303836E77AA0732BD3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7AA0732BD3 AV: 240
A: 철재창호 철거 B: C: M2 D: 30.32 F: H: J: K: L: M: 호표 162 N: 5DE2F64FD4303836E77AA0732BD2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7AA0732BD2 AV: 241
A: 스텐레스창호 철거 B: C: M2 D: 5.25 F: H: J: K: L: M: 호표 163 N: 5DE2F64FD4303836E77AA0732BD5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7AA0732BD5 AV: 242
A: 목재창호 철거 B: C: M2 D: 41.58 F: H: J: K: L: M: 호표 164 N: 5DE2F64FD4303836E77AA0732BD4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7AA0732BD4 AV: 243
A: 방충망 철거 B: C: M2 D: 253.2 F: H: J: K: L: M: 호표 165 N: 5DE2F64FD4303836E77AA0732BD7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7AA0732BD7 AV: 244
A: 빗물받이 철거 B: C: M D: 199.16 F: H: J: K: L: M: 호표 166 N: 5DE2F64FD4303836E77AA0732BD9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7AA0732BD9 AV: 245
A: 콘크리트구조물 철거 B: 소형브레이커, 철근 C: M3 D: 1.63 F: H: J: K: L: M: 호표 167 N: 5DE2F64FD4303836E74DB0164473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4DB0164473 AV: 246
A: 조적벽구조물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5.55 F: H: J: K: L: M: 호표 168 N: 5DE2F64FD4303836E74DB0164471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4DB0164471 AV: 247
A: 안전난간 철거 B: H:400~900 C: M D: 135.56 F: H: J: K: L: M: 호표 169 N: 5DE2F64FD4303B86A3A5D0255820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A3A5D0255820 AV: 248
A: 선홈통 철거 B: C: M D: 92.4 F: H: J: K: L: M: 호표 170 N: 5DE2F64FD4303B86A3A5D0255826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A3A5D0255826 AV: 249
A: 점검구뚜껑 철거 B: 700*850 C: 개소 D: 2 F: H: J: K: L: M: 호표 171 N: 5DE2F64FD4303B86A3A5D0255829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A3A5D0255829 AV: 250
A: 볼라드(원형) 철거 B: Ø100 C: M D: 2.4 F: H: J: K: L: M: 호표 172 N: 5DE2F64FD4303B86A3A5D0255828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A3A5D0255828 AV: 251
A: 볼라드(U형) 철거 B: 100mm C: M D: 9 F: H: J: K: L: M: 호표 173 N: 5DE2F64FD4303B86A3A5D02559C7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A3A5D02559C7 AV: 252
A: 카스톱퍼 철거 B: 기존재사용 C: 개소 D: 22 F: H: J: K: L: M: 호표 174 N: 5DE2F64FD4303B86A3A5D02559C6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A3A5D02559C6 AV: 253
A: 싱크대철거 B: 상/하부장 철거 C: M D: 46.2 F: H: J: K: L: M: 호표 175 N: 5DE2F64FD4303B862E0C80B5289D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2E0C80B5289D AV: 254
A: 신발장철거 B: C: 개소 D: 12 F: H: J: K: L: M: 호표 176 N: 5DE2F64FD4303B862E0C80B5289E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B862E0C80B5289E AV: 25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24톤덤프,30km이하,중간처리 C: 톤 D: 59.98 F: H: J: K: L: M: 호표 177 N: 5DE2F64FD4303836E75E1062B85B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5E1062B85B AV: 268
A: 건설혼합폐기물 상차비 B: 24톤덤프,30km이하,중간처리 C: 톤 D: 38.43 F: H: J: K: L: M: 호표 178 N: 5DE2F64FD4303836E75E1062B855 O: P: Q: 010121 R: T S: F T: F AR: AS: AU: 0101215DE2F64FD4303836E75E1062B855 AV: 270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100톤이상분리발주 Q: 010122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재류/폐콘크리트 C: 톤 D: 3.92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1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1 AV: 329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재류/폐벽돌,블록 C: 톤 D: 1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0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0 AV: 33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재류/폐기와 C: 톤 D: 0.75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3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3 AV: 331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타일 C: 톤 D: 44.3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2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2 AV: 332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벽지 C: 톤 D: 0.7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5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5 AV: 333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유리 C: 톤 D: 22.5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4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4 AV: 334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합성수지 C: 톤 D: 0.85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6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6 AV: 336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폐목재 C: 톤 D: 2.4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7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7 AV: 335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11.74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9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9 AV: 337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스티로폼 C: 톤 D: 0.23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8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2B8 AV: 33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덤프,30km이하,중간처리 C: 톤 D: 59.98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505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505 AV: 339
A: 건설혼합폐기물 운반비 B: 24톤덤프,30km이하,중간처리 C: 톤 D: 38.43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504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AA0A6AAC260325639ED20CD5504 AV: 340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123
A: 포틀랜드시멘트 B: 화학성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79 N: 5DE2F64FD4303B86BC0C103B075C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75C AV: 386
A: 포틀랜드시멘트 B: 분말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0 N: 5DE2F64FD4303B86BC0C103B075D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75D AV: 387
A: 포틀랜드시멘트 B: 안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1 N: 5DE2F64FD4303B86BC0C103B075A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75A AV: 388
A: 포틀랜드시멘트 B: 응결시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2 N: 5DE2F64FD4303B86BC0C103B0595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595 AV: 389
A: 포틀랜드시멘트 B: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3 N: 5DE2F64FD4303B86BC0C103B0594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594 AV: 390
A: 포틀랜드시멘트 B: 수화열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4 N: 5DE2F64FD4303B86BC0C103B0597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597 AV: 391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5 N: 5DE2F64FD4303B86BC0C103B0483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483 AV: 392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6 N: 5DE2F64FD4303B86BC0C103B0591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591 AV: 393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7 N: 5DE2F64FD4303B86BC0C103B0590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590 AV: 394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8 N: 5DE2F64FD4303B86BC0C103B0593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593 AV: 395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89 N: 5DE2F64FD4303B86BC0C103B0592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592 AV: 39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90 N: 5DE2F64FD4303B86BC0C103B02D5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2D5 AV: 397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91 N: 5DE2F64FD4303B86BC0C103B03E3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3E3 AV: 398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92 N: 5DE2F64FD4303B86BC0C103B03E2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3E2 AV: 399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93 N: 5DE2F64FD4303B86BC0C103B03E1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3E1 AV: 40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94 N: 5DE2F64FD4303B86BC0C103B03E0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3E0 AV: 40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F: H: J: K: L: M: 호표 195 N: 5DE2F64FD4303B86BC0C103B03E7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3E7 AV: 402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 치수, 밀도 C: 회 D: 5 F: H: J: K: L: M: 호표 196 N: 5DE2F64FD4303B86BC0C103B03EA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3EA AV: 403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굴곡강도 C: 회 D: 5 F: H: J: K: L: M: 호표 197 N: 5DE2F64FD4303B86BC0C103B002F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02F AV: 404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회 D: 5 F: H: J: K: L: M: 호표 198 N: 5DE2F64FD4303B86BC0C103B002E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02E AV: 405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연소성 C: 회 D: 5 F: H: J: K: L: M: 호표 199 N: 5DE2F64FD4303B86BC0C103B002D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02D AV: 406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초기 열전도율 C: 회 D: 5 F: H: J: K: L: M: 호표 200 N: 5DE2F64FD4303B86BC0C103B002C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02C AV: 407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장기 열전도율 C: 회 D: 5 F: H: J: K: L: M: 호표 201 N: 5DE2F64FD4303B86BC0C103B002B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02B AV: 408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회 D: 5 F: H: J: K: L: M: 호표 202 N: 5DE2F64FD4303B86BC0C103B002A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DE2F64FD4303B86BC0C103B002A AV: 4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기계 설비 공사 B: Q: 010201
A: 1.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1A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A0A6AAC260325639ED20CD51AB AV: 311
A: 2.급수,급탕 배관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1A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A0A6AAC260325639ED20CD51A8 AV: 312
A: 3.오,배수 및 환기 배관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1A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A0A6AAC260325639ED20CD51A9 AV: 313
A: 4.난방 배관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1A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A0A6AAC260325639ED20CD51AE AV: 314
A: 5.철거공사 B: C: 식 D: 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1A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A0A6AAC260325639ED20CD51AF AV: 315
A: 건설혼합폐기물 상차비 B: 24톤덤프,30km이하,중간처리 C: 톤 D: 2.97 F: H: J: K: L: M: 호표 178 N: 5DE2F64FD4303836E75E1062B85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DE2F64FD4303836E75E1062B855 AV: 32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관 급 자 관 급 B: Q: 010202
A: 전기히트펌프 구매설치 B: C: 식 D: 1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08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AA0A6AAC260325639ED20CD5083 AV: 383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3
A: 철재고재처리 B: 고철 C: kg D: 200 F: H: J: K: L: M: N: 5D27E6BA1B9038C6CF6DE097285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27E6BA1B9038C6CF6DE0972859 AV: 327
A: 철재고재처리 B: 스텐레스 C: kg D: 15 F: H: J: K: L: M: N: 5D27E6BA1B9038C6CF6DE097285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27E6BA1B9038C6CF6DE097285F AV: 328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100톤이상분리발주 Q: 010204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2.97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2B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A0A6AAC260325639ED20CD52B9 AV: 341
A: 건설혼합폐기물 운반비 B: 24톤덤프,30km이하,중간처리 C: 톤 D: 2.97 F: H: J: K: L: M: N: 5AA0A6AAC260325639ED20CD550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AA0A6AAC260325639ED20CD5504 AV: 342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4. 공사계약특수조건(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제1조 (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ˮ)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ˮ)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내용과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1절 제2조 각 항목의 용어의 정의와 같다.

②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문서로 본다.

③ 일반조건 제1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ˮ는 제6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한 설계 도서를 포함한다.

④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지급, 검사, 재해예방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개발공사의 사장(그 위임을 받은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주개발공사로 본다.

제3조 (공사대금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일반조건 제4절 제4조 제가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4절 제4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당해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이를 제주개발공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4조 (착공 전 준비사항 등)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자선임, 하수급인 선정, 자재 및 장비수배, 현장여건조사, 설계서검토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5절 제1조 제마항에 의하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지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제출일로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및 안전관리인 - 해당시)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CPM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환경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하도급 시행계획서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신고 인․허가(도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련한 설계서의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설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공사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주개발공사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3.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 모순된 사항

제6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ˮ를,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ˮ를 각각 작성하여 상호 교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통지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ˮ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제출물)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서면정보에 대하여 제주개발공사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확인, 검토 및 점검을 받았더라도 제공 자료의 하자, 오류 및 생략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변경 도면 등의 제출물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재사용할 수 있다.

제8조 (현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직원 및 노무자에 대하여 숙소, 급식, 교통수단, 안전, 의료 등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보호, 공공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울타리, 경비, 안내 및 경고 표시판, 조명, 소방시설 등 현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 (공사관리) ① 제주개발공사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품질관리 상태 4.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사현장 관리상태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ʻ지방계약법ʼ)시행령 제1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주개발공사는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시방서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②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보완기일을 정하여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동도급계약지구에서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의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주개발공사는 품질시험계획 등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또는 감사기관)의 감사인이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모든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수립기준, 품질시험의 실시, 기타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 및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품질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일반조건 제8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1조 (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법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8조에 의거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도급내역서상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을 작성/제출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항목별 실행예산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내역별 세부 실행예산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미승인 집행분은 정산 조치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3에 의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술지도 계약서를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으며,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혹서기 폭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고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하여야 한다.

⑧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에게 통보해야 하며, 건설사고 발생사실 은폐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11조의1 (안전관리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안전관리계획)를 작성․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내용과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되는 수준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주개발공사 및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출시기 등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적절한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일반조건 제8절 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매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②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실시하며, 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통하여 매3월마다 1회 이상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의 환경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장시공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부실시공 및 설계서와 불일치 또는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동 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실내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측정 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제주개발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중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⑧ 제7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제13조 (계약기간 연장) ① 제주개발공사가 인정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을 연장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공시기간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으로 산출하여 적용되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이를 고려하여 연장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공도면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9절 제5조 제가항에 의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도면 등을 첨부(CD포함)하여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ˮ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자료 외에 동법 제17조 제4항에 정한 자료 3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주대비 점검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실시되는 입주대비 단계별 점검(아래 표 참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준공금 신청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대비 1단계점검 (D-60) → 입주대비 2단계점검 (D-30) → 입주대비 3단계점검 (D) → 입주 (D+30) 제16조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관련법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요청 시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 사용검사예정일 또는 사용검사승인예정일을 개시일로 명시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확정되면 확정된 일자를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일로 하자보수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 제주개발공사에게 제출한다.

② 일반조건 제11절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 제가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르며 기산일부터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매 6개월마다)하여 하자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순회 점검한 대상, 점검년월일 및 발견된 하자의 내용 등을 제주개발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종료 전에 하자보수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공사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통지한 하자와 제주개발공사가 통지하는 하자를 제주개발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하자보수의 내용과 공사비내역을 첨부하여 제주개발공사에게 하자보수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계약상대자가 15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유와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보수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17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제17조의 의한 기간까지 공사현장에 상주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주개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하자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1. 급수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하수관의 기능마비 4. 혹한기 난방불량(보일러 가동정지) 5. 가스유출 6. 전기선의 누전․접지 불량 7. 입주자 불편사항이 큰 누수

8. 기타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자

⑦ 제5항과 제6항에 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는 관련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의 공사비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주개발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제주개발공사에 귀속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주개발공사에 귀속한다.

⑨ 제주개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제주개발공사 또는 입주자가 주택관리를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⑩ 제주개발공사가 제9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명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주개발공사는 일반조건 제11절 제3조 제가항의 하자검사를 제9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제3조 제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주택 하자보수 운영계획서 제출 및 하자보수요원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3개월까지의 하자보수 운영계획서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운영계획서에는 본사 및 현장 A/S담당부서 및 담당자별 연락처(유무선, FAX, e-mail 포함),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관리계획, 하도급업체별 마감자재 현황과 A/S용 보관자재와 세대내 하자보수를 위한 마감자재(도배, 창호, 마루, 가구 등) 수급방안, 하자보수요원의 현장 상주계획(공종별 1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명시한다.

③ 현장상주 하자보수요원은 당해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 시공현황을 충분히 파악한 자로 임명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주기간동안 하자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책임승계)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시공한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우리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의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추급권(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을 변경명의 보증채권자가 자동승계 한다.

제20조 (대가지급) ① 제주개발공사는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과 대가지급 방법 의한다.

②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자는 일반조건 제9절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탁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1조 (대가지급기간의 연장) 제주개발공사는 일반조건 제9절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사정 등에 따라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제주개발공사는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공사 중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수급인이 시공한분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받은 경우, 일반조건 제9 절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개발공사가 정하는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가격대비 70%미만인 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제주개발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이 사전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지연, 하도급위장신고,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지적받거나, 하도급심사결과 하도급내용변경요구에 불응한 공사의 모든 하도급대금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제주개발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직접지급 중지 요청

1.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주개발공사는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제주개발공사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노임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 계약체결 행위 시 시공참여자(장비업자, 노무자 등)에 대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참여자에 대한 공사대금 현금지급방법 등을 구체화(지급방법/수급자 확인사항/미 이행시 조치사항 등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노임을 공사참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현장근로자 월별출력현황 및 노임지급현황ˮ을 노임 지급 즉시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및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①항ˮ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ˮ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①항ˮ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개발공사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에 의하여 선금지
급이 해당되는 하수급인에게 제주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선금수령 시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주개발공사는 제①, ② 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선금사용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 (각종 평가 및 점검, 실태조사 등에 대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가 품질, 안전, 환경, 하도급, 민원 등 적정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평가 및 점검, 실태조사 및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및 시정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① 제주개발공사는 본 계약건과 관련하여 각종부실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별표2」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① 제주개발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통보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일반조건 제1절 제2조에 따른 공사감독관으로 보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현장대리인등의 상주)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착공일부터 현장대리인 등 필요한 현장요원의 현장 상주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지서에 하도급 공사 현장대리인(건설기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사본을 첨부․제출하고 하도급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기간 변경의 경우 간접노무비 실비 계상

1. 공사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는 공사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기술자에 대한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관의 현장 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 확인된 임금으로 산정하되, 배치등급 기준별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 및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2. 현장 기술자 범위

가. 현장대리인 : 「건산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라. 기타 제주개발공사가 필요를 인정하는 최소인원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제주개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기연장에 따른 경비의 계상

1. 직접계상이 가능한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은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계약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실비보상

1. 일반조건 제8절 제6조 제라항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비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공사 착공 전까지 투입된 실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제주개발공사는 관련 자료를 확인 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30조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제1조, 제7절 제3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준공대금 지급 시는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변경계약을 완료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특수조건 제39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손해보험의 가입 - 추정가격200억원 이상)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절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ˮ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가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건당 보상한도는 집행기준에 의한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 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단, 조립보험의 경우는 독일식 약관으로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되 보험가입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률 50% 전후에 기 징구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액의 증감은 집행기준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또는 변경처리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상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대상 공사의 인수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이 보험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의 계약된 보험료와 보험가입 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우리공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4절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2조 (특별책임) 일반조건 제11절 제1조에 규정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준공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배수․오수 관로 등의 매설, 은폐구간의 접속불량 및 오접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미장, 타일 등 마감공사면의 역구배 시공으로 해당 시설물 사용자의 불편이 큰 경우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부적정한 시공으로 옥상누수가 발생할 경우 : 준공일로부터 5년간

4. 부적정한 시공으로 타일면 중 벽면 또는 바닥 한 면의 1/3이상이 들뜸 또는 탈락한 경우 : 준공일로부터 3년간

5. 기타 은폐구간의 부적정한 시공 및 미시공 사항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33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시행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의 매입 및 국․공채의 매입필증을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지시사항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시사항 이행을 위하여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및 기간을 명기한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제주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지시시항 시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비용 및 기간의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제1항의 현장대리인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시사항의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시사항 이행의 착수 전에 그 지시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되어 공정지체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제주개발공사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인 경우에 의거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반조건 제10절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 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 시까지 수정․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 2. 하도급관리계획

② 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업체 및 현장대리인)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개발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12절 제2조 제가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주개발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니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제주개발공사에 통지 후 하도급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한다.

⑦ 제1항, 4항, 5항에 의거 하도급 계약(변경포함)통보를 완료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금, 기성금 수령 시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제주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차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준공금 수령 시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업체, 지급액 등)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제주개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제주개발공사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은 경우 모든 자재 및 장비대금, 노임 등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건설장비 안전점검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현장에 투입(설치)되는 건설장비(기중기, 카고크레인, 타워크레인, 지게차)가 사용연수 5년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주요구조부․용접부 비파괴검사 포함)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장비를 사용한다.

제38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될 경우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주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액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제39조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제주개발공사는 일반조건 제8절 제3조 제가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ˮ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주개발공사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0조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제주개발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ˮ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42조 (보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주개발공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용인감,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주개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기타) ① 본 공사는 생산기술연구원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추후 자재 및 성능 등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5.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hwp =====

공사개요 및 현장설명서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2026. 10. 공 사 개 요 서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5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해당주택 전면 노후 개선이 필요한 주택으로 에너지 성능(단열, 에너지효율 등) 개선 및 불법 건축물 철거를 통해 거주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국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제로에너지주택 실현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고품질‧고효율 주택 공급 추진하고자 함.

※ 본 공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추후 자재 및 성능, 마감공사에 대한 공사범위 등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의 내용 사업명: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연면적: 1,223.16 규 모: 1개동 지하1층~지상7층 12세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19-2

공사규모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면적 / 연면적: 221.59㎡ / 1,223.16㎡
  • 건폐율 / 용적률: 35.51% / 1,223.16%
  • 동수 / 층수: 1개동 / 지하1층~지상7층
  • 세대수 / 주차대수: 12세대 / 11대(법정:10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1.5개월)

위치도 주택 전경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됨)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19-2

3. 공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총공사비 도급비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건축공사 1,427,170,338 1,239,610,000 164,499,338 23,061,000 ※ 관급자재 및 건설폐기물처리는 별도 발주 ▢ 공사규모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5m이하), 시가지경관지구

  •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 건축면적 / 연면적: 221.59㎡ / 1,223.16㎡
  • 건폐율 / 용적률: 35.51% / 1,223.16%
  • 동수 / 층수: 1개동 / 지하1층~지상7층
  • 세대수 / 주차대수: 12세대 / 11대(법정:10대)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1.5개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정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공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 공사불능 기후여건(기온, 강우량 등), 주40시간 근로제)도 포함되어 있음.

▢ 입찰 및 공사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 여건(진입로, 경계부, 인접시설물(민원관련), 주택, 기존 수목 등)을 고려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
통

▢ 일 반 사 항

1.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신효아파트(서귀포시 신효동 119-2)의 리모델링 공사임.

2. 수요기관 요구조건 및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계약에 응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과 동시에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공사일정을 확정하여 계약 후 5일 이내 착공시 신고서류(우리공사 홈페이지 내 계약관련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현장설명서와 계약도서 간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처리한다.

6. 우리공사의 관련 제기준(사규․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본 현장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사업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입찰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진입도로, 인접시설물, 주택 등)을 감안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착공 전 사전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현장 및 주변상태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착공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또한, 현장여건이 계약도면과 상충되거나 누락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 처리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검토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ᐧ보고되는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일위대가표와 제비목을 분류한 비목군별 분류표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3일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12일 이내 착공신고서 및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10일(준비기간) 이내에 실착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가설공사 미실시, 공종별 인력 미투입 등)이 발생될 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3’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계약상대자는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계약 후 즉시 실착공이 어려울 경우 실정보고 후,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인원배치 및 장비투입시기 등은 실착공전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 해당시)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 해당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교체 할 수 없다.

15.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관리조직도와 함께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 전원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기술자 교체 시 자격, 경력사항 등 동등이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기타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 교체 시 신고조치)

16.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시행령 제98조 및 101조의6, 동법시행 규칙 제58조 및 59조의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착공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8.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해당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9.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우리공사에서 위탁한 모든 업무와 감독권한을 대행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르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시)

20.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대장(공사사진첩,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등)의 기록, 보관, 관리 등을 당사 사규(업무편람 포함) 및 시방서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충실히 이행한다.

21. 계약상대자는 현장 사무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 사무실, 시험실 등의 위치를 확보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지시에 따라 현장상황실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수전 및 공사완료 후 인접 구조물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지하 ․ 지상 포함)을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지하굴착 등 공사 시행 중 지장물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주민과의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과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4.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후 우리공사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현장 여건에 맞춰 필요시 분진비산방지시설과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 소음․ 분진 등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관계규정 미준수로 인한 환경분쟁 민원 및 소송 발생 시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6. 주변에 학교,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소음, 진동, 분진 안전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유치원)가 인접한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따라 인근 학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여 착공 15일 이내에 학습권 보호대책을 수립․ 제출하고 학습권(유치원) 침해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권보호대책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동․ 소음 미세먼지 피해 등의 안전성 확보

2) 통학로 안전 및 교통안전확보 3) 학교시설피해 최소화 4) 가시설물 설치시 일조량과 조망권 확보 5) 방음벽 설치시 교육환경 확보

6)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호 노력 구체화 방안

7) 학습권 보호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및 우리공사가 인근학교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27. 토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차량 출입시 흙, 먼지 등으로 주변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세척 후 출입토록 하게하며, 관리자를 고정 배치하여 분진 등 환경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8.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9.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사 중 폐기물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내역서 상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0.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장내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반출 전에 반드시 수량을 확인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 분류 시 토사혼입 방지 및 가연성 폐기물 적정분류를 위하여 스크린 설치, 집게장비 투입 등 처리 성상별 분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장 작업관리 및 경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무단투기방지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용역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내역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서 준공 전 정산 처리하고 매립폐기물은 발생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학교․ 교육청․ 인허가 기관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 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33. 공사추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업무 및 제반 인․ 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협조요청 시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인․ 허가, 승인 등(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영향평가 협의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건축심의, 유관기관 협의 등) 부대조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변경 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등 건설공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행정서류를 건설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5.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발주 시 물량산출, 도면작성 등 발주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납품․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37.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설치․관리계획서 (수급인설치 지급자재 및 관급자 설치 지급자재 포함)를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설치․관리계획서에는 지급자재별 제작기간을 반영한 발주, 반입, 설치시기 및 수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시공(설치) 2개월 전(제작도면 검토․승인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추가)에 도면, 수량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발주 요청하여 자재반입이 적기에 이루어져 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8.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하며, 매 분기별 녹색제품 사용 및 구매실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9. 공사에 포함된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 및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및 숙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시설물 설치 등이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 및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0. [건축물인증용역비]에 포함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인증에 필요한 인증 취득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본)인증 취득 관련 용역비 등

41. 재활용보관용기는 관할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3. 공사 시공에 필요한 도로의 점용 및 사용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4. 준공일까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에 필요한 각종 필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공정 및 품질관리, 대관업무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준공검사 결과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45. 준공서류 제출 시 인․허가 및 승인조건 등에 대한 조치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46.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준공도서(A3 반책 5부)를 작성·제출하고, 준공도면(CAD, PDF파일 각각) 및 각종 기록대장 및 공사사진첩, 공사 관련 자료, 기성내역 등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7. 계약상대자는 착공 및 시공과정에서 구조에 관련한 도면, 시방서 및 구조계산서 등의 내용이 구조 및 시공상 불합리할 경우 구조전문가(토질 및 기초 기술사, 구조기술사 등)가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설계도서를 보완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간섭부위에 대하여 별도 시공상세도를 기초공사완료 전까지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간섭부위(예시)

‧ 결로/단열 : 벽체와 벽체, 벽체와 창호, 벽체와 바닥 사이, 이질재 접점부위 등

‧ 누수 : 치켜올림 부위, 방수재와 비방수재간 접점 부위, 오버랩 부위 등

‧ 균열 : 익스팬션조인트, 컨트롤조인트, 모서리 부위, 이질재료 접합부위 등

‧ 보도블록 불량 : 맨홀과 보도블록, 가로수대와 보도블록 등

49. 본 공사는 향후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등의 과정에서 지적사항 및 허가조건이 부여되거나 기타 공사(발주자)의 사정변경 등으로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시행계획 변경 또는 취소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및 관련규정 등에 의거 처리한다.

50.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시공하여야 한다.

51.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시, 동 계약변경으로 인해 예정공표상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공사기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부기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사업 부지내 이설이 필요한 원인자 부담공사(한전, 통신, 상수도, 가스관 등)는 공사진행 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공사 완료 시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의거 하도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하도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 설치

  • 공고시기 :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공고
  • 설치규격·형태 : 현장규모 및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배치

(최소2개소이상) 구 분 소 형 대 형 크 기 600×900 900×1800 형 태 고정형(벽면) 매립형, 이동형 (A자형, PE간판형) 매립형, 이동형(A자형) ② 하도급 직불제 실시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미실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발주청과 협의 ③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중요한 계약조건 삭제 또는 부당한 특수조건 부여 등 변형된 하도급계약서 사용 금지

④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및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이행

  •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 지급
  • 당월의 노무비 지급청구 시 전월의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
  • 모든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대장, 근로자명부를 작성 교부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따른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에 규정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 및 이행하여야 함.

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급지급보증서 발급

⑥ 하도급 계약금액 적정성 심사 - 심사대상 ․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심사 결과 적정기준 이하인 경우 감리/감독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하도급 계약변경 등을 시행

⑦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 대가 지급내역 적기 입력
  • 원도급자는 대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가 지급
  •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도급자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실제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함)

55. 품질시험 및 검사 항목 중 외부기관 의뢰시험은 외부 공인인증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시공오류, 자재관리소홀 등)로 발생된 물량부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계변경 또는 지급자재 물량 조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귀책(관급자재 수급요청 오류)으로 인한 잉여자재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정산) 하여야 한다.

57. 반입철근 관리 - 자재검사 및 수불부 양식(예시)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원산지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추가”

58. 계약상대자는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을 대비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59.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편의시설(화장실・탈의실 등)이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0.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61.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시 즉시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하도급업체 근로자 포함)를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고용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근로자 고용 및 현장 투입 시 근로자의 신원 확인 등 하도급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4. 본 공사와 부합하지 않아서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을 배제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한 후, 우리 공사와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친다.

65. 본 공사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추후 자재 및 성능 등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공종별 특기사항 [건 축]

1. 모든 시공은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청과 변경내용 일체(시공방법, 증감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제한고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피뢰침, 크레인 등 가설구조물 포함)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관할기관 및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시공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반드시 준수하며, 공사 준공 시 이로 인해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 및 필증, 각종 시공확인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보고서, 준공도면, 기타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건설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 입력하고 인허가부서와 협의하고 보완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공사 수행 시 분진 및 소음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니 인근 주민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 예방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업무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구조설계는 해당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 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적재 등 공사의 필요한 장소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공종의 지급자재의 납품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지급자재 계약 후에는 설계변경(규격 및 수량 변경)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공정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매요청 및 계약 후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자재 수급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지급자재로 인한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의 양식에 의거 구매요청을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납품도)에 대하여 납품된 자재의 설치(시공) 전 자재검수(공장검수포함)를 철저히 실시한 후 납품업체와 인수인계 하여야 하며, 그 이후 발생한 모든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인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단, 자재불량에 따른 하자가 명백한 경우 제외]

8. 철근콘크리트, 조적, 미장(방바닥 층간 완충재 포함), 방수, 단열, 창호, 타일공정은 하자발생이 많은 공종으로서 원수급자는 해당공종 하도급 업체 계약 시 하도급업체 자체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계약 후 현장 투입전에 교육이수 확인증 및 교육일지(일시, 장소, 참석자 및 서명, 교육내용, 교육전경사진)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공사 진행 중에 기능공 추가 투입이나 교체 기능공이 발생할 경우에도 교육이수 후 그 확인증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공종별 기능공 품질교육기준은 발주청의 내부기준에 따른다.

9. 계약상대자는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화재 및 정전, 누전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유도 및 작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대피로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 목]

1. 예산절감 및 여건변화 등에 의하여 발주자 필요에 따라 사토장 변경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도급비 감소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성토작업 착수 전 반입 및 성토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공사토 등을 우선 반입하되, 반입여건이 여의치 않아 공사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민사토를 반입할 수 있으며, 사토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한다.

3. 기반시설(도로, 공원, 각종관로 등)과 연관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설계에 대한 적정성(수리 및 구조검토서) 및 현장확인 등 관리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공사 등 인접대지 굴착 시 반드시 도면확인, 지반조건 및 현장여건을 등을 감안 지중매설물(가스관로 등) 위치 확인 선행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수행 시 분진·소음 발생 및 공사차량·장비 진출입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업무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 계(소방포함)] 수압시험 및 시운전시에는 상수도를 사용한다. [조 경]

1. 조경공사에 필요한 조경분야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한다.

2. 식재공사관리

  • 준공시기가 식재부적기(하․동절기)일 때는 식재적기(3월~5월, 10월~11월)에 조경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공종(녹지대 토공사 및 각종 배관공사, 건축외벽마감공사 등)의 공정과 연계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녹지대에 양질의 토사확보를 위해 토사반입 전 토취장 사전확인

3.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준공 후 조경시설물이 사용자에게 인계되기 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계획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입찰자 유의사항 1. 하도급 관련사항

  • 관련사항을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한다.
  • 기성 및 준공금 지급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지급자재

  •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지급자재는 설치도와 납품도로 구분되며, 설치도 지급자재는 우리공사의 별도계약에 의해 자재 납품업체가 직접현장에 설치하며, 납품도 지급자재는 우리공사에서 별도 계약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목적물의 완성에 사용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
  • 공종별 지급자재비는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공된 공원가계산서상 제시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시 적용(이용)됨]

※ 원가계산서상 제시된 금액(요율) 조정없이 반영 항목

공 종 항 목 반영사항 공 통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공 원가계산서 상 금액 조정없이 반영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매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공 원가계산서 상 요율 조정없이 반영

===== 6. 공사기간 산정근거(신효아파트).pdf =====
공동주택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일반)
○ 건축개요
공사명
신효아파트 그린리모델링 공사
12세대
공사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223 m2
공사기간 2026-11-16 2026-12-30
총공사비 14 억원 (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기간
10 8 0 2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착공일 2026-11-16 토목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준공 2026-12-30
○ 공사기간 산정
구분 내 용 일 수 비 고
준비기간 소규모(JPDC 기준적용)
1 10 리모델링공사 추가감안
실작업일 8 표준품셈 적용
2 철거공사
소 계 8
지하층
건축
3 공사
기간
골조
공사 지상층
실작업일
비작업일
실작업일
비작업일
소 계
0
0
0
0
0
마감공사 일반 건축공사 22 조적,미장,창호,방수,타일
4 토목/조경공사기간
리모델링에 따라 수목 정리 만 시행
5 정리기간 5
총 계
45
1.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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