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정수장(2종)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5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p:fwSpac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정수장(2종)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다. 기초금액 : 금86,5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위
치 : 경주시 일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1398)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등록을 필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시설)을 이수한 고급기술인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잔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상수도과(☎054-760-7834),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054-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공고문(2026년 정수장(2종)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15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정수장(2종)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다. 기초금액 : 금86,5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위 치 : 경주시 일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개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주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1398)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업종코드:6208) 등록을 필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시설)을
이수한 고급기술인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필수)
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등록증 및 교육이수증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
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잔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상수도과(☎054-760-7834),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수도
행정과(☎054-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정수장(2종)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hp:fwSpace/>업<hp:fwSpace/>지<hp:fwSpace/>시<hp:fwSpace/>서
2026. 10.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I.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정수장(2종)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hp:fwSpace/>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3.1 위 치
경주시 불국정수장 외 3개소 일원 3.2 진단대상 및 범위 3.2.1 불국정수시설
<hp:fwSpace/> 불국정수장 : 15,000㎥/일
<hp:fwSpace/> 건축구조물 : 여과지동 등 7개소(2,317.02㎡)
3.2.2 감포정수시설
<hp:fwSpace/> 감포정수장 : 8,000㎥/일
<hp:fwSpace/> 건축구조물 : 송수펌프동 등 4개소(678.00㎡)
3.2.3 안강정수시설
<hp:fwSpace/> 안강정수장 : 8,000㎥/일
<hp:fwSpace/> 건축구조물 : 염소투입동 등 2개소(311.58㎡)
3.2.4 건천정수시설
<hp:fwSpace/> 건천정수장 : 3,500㎥/일
<hp:fwSpace/> 건축구조물 : 송수펌프동 등 5개소(254.82㎡)
3.3 과업개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hp:fwSpace/>2) 현장조사
<hp:fwSpace/>3) 제반 관련 시험 및 측정
<hp:fwSpace/>4)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hp:fwSpace/>5)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hp:fwSpace/>6) 보수 보강공법 제시
<hp:fwSpace/>7) 보고서 작성
4. 과업수행 기간
<hp:fwSpace/>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설계변경 조건
<hp:fwSpace/>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추가점검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3)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4) 보안각서(참여진 전언이 날인 포함) 7.2 월간 공정보고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수행실적에 대한 월간고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7.3 중간 보고
<hp:fwSpace/>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또는 감독원이 요구시는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정밀점검 중간보고를 하여야한다.
8. 안전관리 의무
8.1 안전관리의 의무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2 법률준수의 의무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용역착수 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10.1 과업수행 시 기본적으로 점검 및 진단되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는 기본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2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0.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II.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역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1) 설계도서 :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2) 시공도서 : 시공도면, 공사 및 시방서 등
(3) 준공도서 :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등
(4) 기
타 : 토질 지반조사자료, 건설공사 안전점검보고,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2) 보수 보강의 경위, 적용공법, 적용범위, 기간 및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3) 사고기록 (1) 사고의 날짜, 장소, 경위 (2) 사고의 원인 및 조치사항 (3) 사고발생 당시 사진 4) 진단 시 필요사항
(1) 현장조사 및 시험 측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특수장비 목록, 접근방법 등의 기록 및 각 시설물별 운영계획
(2) 점검 및 진단종사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사항의 기록
(3) 현장조사 및 시험 측정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사용제한 계획 등
5) 시설물 관리대장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아전점검의 실시 과정 자료 및 결과 자료 등의 일체와 거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일체
7) 기타 진단에 필요한 자료 1.1.2 계획수립
「지침」3.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진단 형식의 결정
2)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자료의 검토
4) 진단기간과 소요 작업시가의 예측 5)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문제 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및 실시 위치, 시험 실시계획
8)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 부위 선정
9) 시설물의 기초 및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1) 내하력 검토를 위한 조사 측정 시험 계측 항목 및 범위의 판단
12) 시설물의 구조적 특징과 수리 수문학적 재평가의 판단
13) 기타 관련사항 1.2 현장조사 1.2.1 일반
1) 현장조사 전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장비 및 이용계획, 안전성 평가 및 보수 보강 계획수립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한다.
2)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3)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거 초기점검 및 정밀점검 시 작성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향후 책임기술자 주관 자체 정밀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점검에서 적용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방법으로 수정 제시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점검 과업 중 기본과업으로 현장조사 시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조사) 및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되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과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가 포함되도록 한다.
1.2.1 정수시설 및 배수지
1) 정수시설의 구조물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준한다.
2) 배수지의 점검은 취수장의 점검요령에 준한다.
3) 고지대에 위치한 조절지, 배수지, 주변지역의 상태를 관찰하여 누수, 지반침하 등과 구조물의 상태를 점검한다.
4) 기계 전기설비는 취수장 및 도수시설, 송수관로의 점검요령에 준하여 실시한다.
1.2.2 부대시설 등
<hp:fwSpace/>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상수도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다.
1.3 재료시험 1.3.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 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점검 진단 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비파괴 현장시험의 최소시험항목과 횟수는 시설물별 세부지침을 참조하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점검 진단의 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3.2 비파괴 현장시험
비파괴 현장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로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비파괴시험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1.3.3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1.3.4 시험보고서
모든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5 안전성 평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이 안전성평가 기준에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1.7 보수 보강 공법 1.7.1 일반
1)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의 의해서 보수 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3)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 후 보수 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7.2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침” 및 각종 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콘크리트시방서,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서 장하는 수치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 보강 수준의 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hp:fwSpace/>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1.7.4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데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시설물 관련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세부지침」제9장에 의거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7.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우선으로 한다. (2)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중요시 한다.
(3)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 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용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결정할 수 있다.
2. 과업성과품 작성
2.1 일반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15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에 의거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 작성요령을 준수 작성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 순위에 대하여 발주청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3)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4)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을”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5) 최종 용역 성과품은 CD-ROM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6)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 결과 사진첩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과는 별도로 구조물별 주요부위 결함 등의 일반적인 사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8)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이 하여야 하고 점검 및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정밀점검 결과표(안전등급) (3) 시설물 현황표 (4) 참여기술진 명단 (5) 시설물의 위치도 (6) 시설물의 전경사진, 결함 부위별 사진 (7) 정밀안전점검결과 요약문 (8)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 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 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2) 콘크리트 EH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 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 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 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9) 기타 참고자료
3. 성과품 납품목록
1) 최종보고서(10절, 백상지) : 5SET(부록포함)
2) 요약보고서 : 3부
3) 사진첩 : 1부(사진파일 CD보고서에 수록)
4) USB보고서(e-보고서) : 3SET
III.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
150일
165일
180일
비고
1. 현황조사 및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2. 외관조사 및 시험
<hp:fwSpace/>(자료수집)
3. 자료검토 및 분석 4. 종합적인 상태평가 5.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