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용역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공모 공고.hwp =====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75호
2026 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용역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공모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2026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제안서는 접수 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평가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최종 선임합니다.
1 공모 개요
가. (공모내용) 2026년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공모 접수
나. (과업내용) 2026년 공사 결산 회계감사(중간 1회 이상, 기말 1회)
* 과업의 상세내역은 붙임#1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 35,400,000원(VAT 포함)
2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1. 4.(수) ~ 11. 13.(금) 16시 도착분까지
나. (접수서류) 제안서 및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은 서식#1에 별첨
1. 원본 총 2부 (서식 #1~#8 및 증빙서류 1부, 서식 #9~#12 1부)
2. 사본 총 13부 (서식 #1~#8 및 증빙서류 3부, 서식 #9~#12 10부)
3. USB 1식 (원본 1부, 사본 1부, 증빙 : PDF 파일)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8층 경영지원처
3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가. (자격요건) 공모 공고일 전일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출 것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2.「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
3. 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수습 제외) 4명 이상 보유, 업력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단, 업력은 제출마감일까지로 함)
나. (선임방법)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추천하고 통합특별시가 선임
평가기준 정량평가 (30점)
① 최근 3년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10점)
② 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수습 제외) 보유현황(10점)
③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의 업력(5점)
④ 최근 3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징계건수(법인 기준)(5점)
정성평가 (70점) ⑤ 회계감사 대상에 대한 이해(15점)
⑥ 참여인력 및 감사수행체계의 적정성(20점)
⑦ 감사수행계획 및 회계서비스 제공 내용(20점)
⑧ 감사대상 기관과의 독립성 확보 여부(15점)
* 상세내역은 붙임2 평가기준표 참조
2. 특별시에서 선임된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2026~2028)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3. 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간 회계연도 내 통합·합병·조직변경 등(이하 ‘통합 등’) 중대한 사정변경 시 공사는 14일 전 서면통보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과업수행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통합 등’ 등기일까지의 감사로 전환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정량 및 정성평가는 접수기간 내 도달한 서류(증빙 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제출시간 및 증빙서류 구비에 유의 요망
나. 제출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아니함
다. 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체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이후 진행되며 선임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임된 자에게 개별 통보함(11월 중 예상)
라. 계약 체결과 계약 관련 서류는 별도로 요청함
마.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 결산담당 ☎061-280-06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전남개발공사 사장(직인생략)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평가기준표 1부. 3. 제안서 서식(#1~#12) 1식.
===== 2026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용역 제안서 공모 공고.pdf =====
전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75호
2026 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용역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공모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라 2026 회계연도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제안서는 접수 후 회계감사인선임
위원회 평가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최종 선임합니다.
1 공모 개요
가. (공모내용) 2026년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공모 접수
나. (과업내용) 2026년 공사 결산 회계감사(중간 1회 이상, 기말 1회)
* 과업의 상세내역은 붙임#1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 35,400,000원(VAT 포함)
2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1. 4.(수) ~ 11. 13.(금) 16시 도착분까지
나. (접수서류) 제안서 및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은 서식#1에 별첨
1. 원본 총 2부 (서식 #1~#8 및 증빙서류 1부, 서식 #9~#12 1부)
2. 사본 총 13부 (서식 #1~#8 및 증빙서류 3부, 서식 #9~#12 10부)
3. USB 1식 (원본 1부, 사본 1부, 증빙 : PDF 파일)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8층 경영지원처
3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가. (자격요건) 공모 공고일 전일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출 것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2.「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
3. 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수습 제외) 4명 이상 보유,
업력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단, 업력은 제출마감일까지로 함)
나. (선임방법)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추천하고 통합특별시가 선임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
평가기준
① 최근 3년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10점)
② 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수습 제외) 보유현황(10점)
③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의 업력(5점)
④ 최근 3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징계건수(법인 기준)(5점)
⑤ 회계감사 대상에 대한 이해(15점)
⑥ 참여인력 및 감사수행체계의 적정성(20점)
⑦ 감사수행계획 및 회계서비스 제공 내용(20점)
⑧ 감사대상 기관과의 독립성 확보 여부(15점)
* 상세내역은 붙임2 평가기준표 참조
2. 특별시에서 선임된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
(2026~2028)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3. 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간 회계연도 내 통합·합병·조직변경 등
(이하 ‘통합 등’) 중대한 사정변경 시 공사는 14일 전 서면통보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과업수행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통합 등’
등기일까지의 감사로 전환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정량 및 정성평가는 접수기간 내 도달한 서류(증빙 포함)로만 평가하므로
제출시간 및 증빙서류 구비에 유의 요망
나. 제출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아니함
다. 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체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회계감사인선임
위원회 개최 이후 진행되며 선임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임
된 자에게 개별 통보함(11월 중 예상)
라. 계약 체결과 계약 관련 서류는 별도로 요청함
마.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 결산담당 ☎061-280-06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전남개발공사 사장(직인생략)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평가기준표 1부.
3. 제안서 서식(#1~#12) 1식.
===== 붙임1. 2026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6 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목적
m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m 공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가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포함
m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기본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포함하여 검토
2. 과업기간
m 계약일로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2026 회계연도)
m 단, 감사대상기간 회계연도 내 통합·합병·조직변경 등(이하 ‘통합 등’)
중대한 사정변경 시 발주기관은
① 14일 전 서면통보로 계약을 종료하거나(해당연도 용역대가는 중간
검토보고서 제출 40%, 최종 감사보고서 제출 60% 비율로 정산),
② 과업수행자의 동의를 얻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통합 등’ 등기일
까지의 감사로 전환할 수 있다(해당연도 용역대가는 최종 감사보고서
제출 100%로 정산).
3. 과업내역 (개요)
m 연도별 중간감사 1회(검토보고서), 기말감사 1회(감사보고서)
m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세부내역)” 충족여부 진단
- 매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으로 반영(첨부 참고: 2025년 결산 기준)
m 회계감사인 교육이수 및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재무제표 왜곡, 재무적
위험요인 및 내부통제·적정 회계처리 관련 개선 권고사항 의견 제시
4. 과업내용 (상세)
m 2026 회계연도 중간감사 1회
- 공사 상주(常住) 감사 필요일수 : 3일 이상
- 감사인력 : 이사급 포함 공인회계사 3명 이상
- 검토보고서 제출 : 감사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파일 제출)
m 2026 회계연도 기말감사 1회 (연결감사 포함)
- 기말감사 시행시기 : 차년도 2월 실시 및 완료 원칙 (협의조율)
- 공사 상주(常住) 감사 일수 : 3일 이상
- 감사인 : 이사급 포함 공인회계사 3명 이상
- 감사보고서 제출 : 기말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
※ 파일 및 제본제출 (제본 80부 원칙, 제본 부수·제출시기 협의조정)
m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및 회원연수이수확인원 제출
- 기말감사 전 감사인 중 1인 이상 이수 후 다른 감사인에게 전파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급하는 회원연수이수확인원을 공사에 제출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 원칙, 일정 협의 조율)
5. 과업 수행방법
m 모든 과업은 당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한다.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전남개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m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발생시,
이를 작성 제공해야 한다.
6.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에 대한 책임
m 과업수행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감사기준을
미준수하는 등으로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자료제공 지연,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 계약의 진행 또는 종결 이후 감사보고서의 부실 작성 사례발견으로
인하여 결산, 경영평가 등에 있어 공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 공사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해발생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공사의 결산감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m 과업수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VAT 제외)×2.5%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m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각서, 청렴서약, 상생결제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지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은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m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저작권, 특허권 등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첨부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지방공기업법 §35③ 및 §6 ②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감사 이외에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지도
등도 해당되므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범위와 감사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A.
회계 관리 1. 지방공기업법령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
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공통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공통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계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공통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공통
어떠한가?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6. 차기이월금 및 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상태표상 현금예금이 일치하고 있는지?
공통
* 차기이월금 + 수입지출외현금 = 현금예금
B.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
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공통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
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
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기재) 공통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공통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D.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공통
자금 및 미수금
관리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공통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
공통
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체납월수별
공통
미수금현황)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공통
E.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공통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는 스캔하여 제출)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가) 회사명: XXX
나) 실사장소:
다) 실사일: 202X.XX.XX
라) 실사기준일: 202X.12.31.(or 회계연도 말일)
마)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바)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사)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공통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공영개발
도시개발
공사
기초도시
공사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F.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공통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및 타 회계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
공통
상하였는가?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공통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공통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
공통
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구 분 착 안 사 항 공기업
유형
G.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채, 재정자금, 차입금 및 외국차관등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
채무관리 공통
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2. 재정자금 등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공통
3. 공(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공통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공통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공사⋅공단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공사⋅공단
않은 이유는?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공통
H.
기타회계 관리 5.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공기업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공통
6.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공통
I.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공통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공통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공통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공통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공통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
공통
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J. 1. 통합경영공시는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매뉴얼 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통합경영 공사⋅공단
공시운영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담당자, 감독자, 확인자) 검
상⋅하수도
토 및 문서화 여부,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K.
공영개발 사업 1. 지구별 공통원가배분 및 원가계산은 적정한가? 공영개발
2. 매출원가는 지구별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수익의 인식기준은 합
공영개발
리적인가?
===== 붙임2. 평가기준표.pdf =====
2026 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용역
평 가 기 준 표
2026. 11.
평 가 기 준 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점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비고
A B C D E
① 회계감사 수행실적 10건 8건 6건 4건 4건
1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10) (8) (6) (4) (2)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20명 15명 10명 5명 5명
1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정량 - 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10) (8) (6) (4) (2)
평가 ③ 업 력 15년 10년 5년 3년 3년
(30점)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5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마감일까지의 업력 (5) (4) (3) (2) (1)
④ 제재 이력 0건 3건 6건 10건 10건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5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제재·징계처분 건수 (법인 기준) (5) (4) (3) (2) (1)
⑤ 회계감사 대상에 대한 이해 매우 적절 보통 미흡 매우
- 기관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15 적절 미흡
-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감사 착안사항의 적정성 (13~15) (10~12) (7~9) (4~6) (0~3)
⑥ 참여인력 및 감사수행체계의 적정성 매우 적절 보통 미흡 매우
정성 - 감사인력 역할분담의 적정성 20 적절 미흡
- 감사수행체계의 적정성 (18~20) (14~17) (10~13) (6~9) (0~5)
평가
⑦ 감사수행계획 및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매우 적절 보통 미흡 매우
(70점) - 감사방법·절차 및 회계 관련 의견 20 적절 미흡
제시·개선권고 계획의 적정성 (18~20) (14~17) (10~13) (6~9) (0~5)
⑧ 독립성 확보 여부 매우 적절 보통 미흡 매우
- 감사대상 기관과의 이해관계 여부 15 적절 미흡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13~15) (10~12) (7~9) (4~6) (0~3)
합 계 100
※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제안서 제출마 감일 현재 회계감사 수행 예정 지역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습
공인회계사 제외)를 기준으로 한다.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지방공기업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 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하며 ,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5명 미만 인 경우에는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그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다만 , 정성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 붙임3. 2026회계연도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서식(1~12).hwpx =====
전남개발공사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 서식 1 ~ 8 용 표지 (출력 시 삭제)
단면 인쇄 및 좌측 제본할 것 (원본 1부, 사본 3부)
※ 사본의 경우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날인 등 식별정보 삭제
2026. 11.
.
〇〇회계법인 또는 〇〇감사반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인)
※ 사본의 경우 법인명 및 날인 삭제
[서식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 사업분야 본점 소재지 법인설립일
업력
O년 O개월
전 화 번 호
※ 담당자 연락처 기재
E-mail
※ 담당자 E-mail 기재
[주 요 연 혁]
※ 업력 :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 사본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E-mail 삭제
▢ 인력 보유현황(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소속은 굵은 글씨로 기재)
(단위: 명)
사무소
소재
도시명
소속 공인회계사
직원
(非 공인회계사)
합계
등록
수습
소계
주사무소
분사무소 합계
〇 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 〇〇사무소(소재 도시명) / 소속 공인회계사(등록) 〇명
※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회계감사 수행 예정 지역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습 공인회계사 제외)를 기준으로 한다.
▢ 최근 3년 재무현황(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3기
제24기
제25기 ※ 변경기재
[최근 3개년도 재무현황(요약)]
1. 매출액
2. 영업이익(또는<hp:fwSpace/>영업손실)
3. 당기순이익(또는<hp:fwSpace/>순손실)
4. 자산총계 5. 자본총계
[서식 2]
감사수행 조직 및 인력
▢ 감사수행 조직도 ※ 예시이며 계획에 맞게 변경 (사본의 경우 성명 삭제)
감사총괄 책임자 공인회계사 〇〇〇 재무제표 감사 회계검토 및 분석 감사지원
품질관리(기타)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연번
역할 구분
성명
자격
담당업무
주요 역할
1
감사(총괄책임자)
2
감사(회계사)
3
감사(수습회계사)
4
기타(회계사)
5
기타(직원)
합계
5명
▢ 참여인력 및 업무 역할 ※ 예시이며 인원수에 맞게 변경
【참고사항】
① 조직도는 예시이며, 사업수행 분야와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작성
② 감사총괄책임자는 본 감사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함
[서식 3]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연번
성명
자격
담당업무
경력기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경험
책임회계사
(예시)
〇년 〇개월
- OO공사 (OOOO년~OOOO년)
- OO공단 (OOOO년)
- OO재단 (OOOO년)
회계사
(예시)
회계사
(예시)
회계사
(예시)
수습회계사
(예시)
【참고사항】
①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함
②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경험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및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의 회계감사 수행기관 및 감사수행연도를 기재
③ 자격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사본의 경우 성명 삭제
[서식 4]
공공기관 회계감사 수행실적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계약기간
감사유형
발주기관
비고
00.00.00~00.00.00
합계
OO건
【참고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② 공동수급(도급)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계약금액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준공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감사보고서 표지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④ 동일기관에 대하여 다년간에 걸쳐 감사를 수행한 경우 각각 구분 기재
(예: 동일기관에 대하여 ‘24년 1건, ’25년 1건으로 기재 → 총 2건으로 집계)
※ 감사유형 : 회계감사 / 기타 로 기재할 것 (회계감사만 실적 인정대상)
[서식 5]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연번
조치일자
감독기관
처분유형
주요내용
비고
<hp:lineBreak/> 【참고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②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감사 관련 감독기관
③ 처분유형 : 주의, 경고, 시정요구, 과징금, 직무정지, 품질관리감리 조치 등
④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⑤ 제재·징계처분 건수는 법인 기준으로 기재
[서식 6] 정량평가 득점 자가산정서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정량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득점
A
B
C
D
E
정량평가
(30점)
① 회계감사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10
10건
이상
(10)
8건
이상
(8)
6건
이상
(6)
4건
이상
(4)
4건
미만
(2)
② 전문인력 보유현황*
- 감사수행 예정 지역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10
20명
이상
(10)
15명
이상
(8)
10명
이상<hp:lineBreak/>(6)
5명
이상
(4)
5명
미만
(2)
③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④ 제재 이력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징계처분 건수 (법인 기준)
5
0건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합 계
30
0
* 전문인력 보유현황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 회계감사 수행 예정 지역사무소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수습 공인회계사 제외)를 기준으로 한다.
2026. 11.
.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
(인)
※ 사본의 경우 성명 및 날인 삭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자격사항, 소속, 경력사항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
■ 수집·이용 목적
◦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평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연번
구분
성명
자격
서명(또는 인)
1
총괄책임자
홍길동
2 o o o 3 o o o 4 o o o 5 o o o 6 o o o
※ 참여인력은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 사본의 경우 성명 및 날인 삭제
2026. 11.
.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
(인)
[서식 8]
서
약
서
제
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남개발공사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인 선임 절차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1.
.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
(인)
증빙서류
※ 서식 1 ~ 8 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서식 1 ~ 8 과 함께 책으로 편철할 것
1. [서식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서식2] 소속, 경력, 자격 확인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3. [서식3] 자격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 증빙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4. [서식4]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감사보고서 표지 등
- 서식4에 기술한 계약 순서대로 증빙 첨부
5. [서식5] 회계법인징계사실확인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부
6. 기타 증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서식번호를 우측상단에 기재)
전남개발공사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 서식 9 ~ 12 용 표지 (출력 시 삭제)
※ 단면 인쇄 및 좌측 제본할 것 (원본 1부, 사본 10부, 출력 시 삭제)
※ 각 서식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성함,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 기재 금지 (출력 시 삭제)
2026. 11.
.
〇〇회계법인 또는 〇〇감사반
대표자(또는 대표 공인회계사)
(인)
※ 사본의 경우 법인명 및 날인 삭제
[서식 9]
회계감사 대상에 대한 이해
※ 평가항목 ⑤ 회계감사 대상에 대한 이해(15점) : 기관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감사 착안사항의 적정성
1. 공사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 자유기술
〇 전남개발공사 설립목적에 대한 이해
※ 전남개발공사 정관상 설립목적 (발췌)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윤리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〇 전남개발공사 주요 사업(택지개발업, 주택건설·분양업, 발전업 등)에 대한 이해
※ 전남개발공사 정관상 주요사업 (발췌)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1. 택지개발, 기업‧혁신도시 개발 및 농어촌 개발 (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hp:tab width="3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2. 주택 및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4.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8. 「관광진흥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7.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추진
2. 공사 특성을 반영한 감사 착안사항 ※ 자유기술
〇 공사 특성과 관련한 업무 수행경험
※ 공공기관, 택지개발업, 주택건설(자영건설업), 재생에너지 발전업, 지자체 수탁사업 관련 회계감사 등
〇 공사 특성을 반영한 감사 착안사항
※ 공사 재무현황 참조
[서식 10]
감사수행체계 및 참여인력
※ 평가항목 ⑥ 참여인력 및 감사수행체계의 적정성(20점) : 감사인력 역할분담의 적정성, 감사수행체계의 적정성
1. 감사수행체계
〇 감사수행 조직도 : 총 O명 투입 ※ 예시이며 변경 가능. 서식 2 참조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할 것)
감사총괄 책임자 공인회계사 O명 재무제표 감사 회계검토 및 분석 감사지원
품질관리(기타)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 회계사 : 〇명
- 수습회계사 : 〇명
- 직원 : 〇명
2. 역할분담
〇 감사인 및 지원인력 역할분담 ※ 예시이며 변경 가능. 서식 2 참조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할 것)
역할 구분
인원수
주요 역할분담 (감사인력 투입시간)
감사(총괄책임자)
O명
OOOO (000시간) ※ 서식11 중 [감사인 투입시간] 소계와 일치시킬 것
감사(회계사)
OOOO (000시간)
감사(수습회계사)
OOOO (000시간)
기타(회계사)
OOOO
기타(직원)
OOOO
합 계
0명
[서식 11]
감사수행계획 및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평가항목 ⑦ 감사수행계획 및 회계서비스 제공내용(20점) : 감사방법·절차 및 회계 관련 의견 제시·개선권고 계획의 적정성
1. 감사방법 및 절차
〇 감사인의 전문성
※ 서식 3 참조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할 것), 인별 기술
연번
전문분야
자격
경력기간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경험
책임회계사
(예시)
〇년 〇개월
- OO공사 (OOOO년~OOOO년)
- OO공단 (OOOO년)
- OO재단 (OOOO년)
회계사
(예시)
회계사
(예시)
회계사
(예시)
수습회계사
(예시)
〇 감사인 투입시간 및 역할분담
※ 서식 2 참조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할 것)
구분
투입시간(Hour)
주요 역할분담
소 계
중간검토
기말감사
감사(총괄책임자)
0
감사(회계사) O명
0
감사(수습회계사)
0
합 계
0
0
0
〇 감사절차 ※ 예시이며 수정 기재 가능 - 중간감사 1회 · O일 상주감사 수행
- 이사급 포함 공인회계사 총 O명 총 O시간 투입
·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 검토보고서 제출 - 기말감사 1회 · O일 상주감사 수행
- 이사급 포함 공인회계사 총 O명 총 O시간 투입
-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 감사보고서 80부 제출 (공사와 부수 및 제출시기 협의조정)
2. 회계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의견 제시
〇 회계서비스 제공 ※ 예시이며 수정 기재 가능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기말감사 전, 감사인 중 1인 이상)
- 주요자산(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사 O회 수행
- 과업완료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발생 시 작성·제공
〇 회계 관련 의견 제시 및 개선권고 계획 ※ 예시이며 수정 기재 가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회계 및 경영지도 수행
- 재무제표 왜곡, 재무적 위험요인 개선 권고
·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권고사항 의견 제시 · 적정 회계처리 관련 개선의견 제시 ※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참고자료)
A. 회계관리, B. 재무제표 분석, D~H (자금, 미수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채무, 기타) 관리,
I. 예산 관리
[서식 12]
독립성 및 품질관리 계획
※ 평가항목 ⑧ 독립성 확보 여부(15점) : 감사대상 기관과의 이해관계 여부 및 독립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1. 독립성 확보방안
〇 감사대상 기관과의 이해관계 여부 확인
〇 독립성 훼손 가능성 예방 및 관리방안
〇 이해충돌 발생 시 조치계획
2. 비밀유지 및 윤리준수 방안
〇 감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계획
〇 회계감사 관련 법령 및 윤리기준 준수 방안
3. 품질관리 및 위험대응 체계
〇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검토체계
〇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절차
〇 품질관리 검토자 운영방안
〇 감사 오류 및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
【참고사항】
① 독립성, 이해충돌 방지 및 품질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작성
② 회계법인의 내부 품질관리체계 및 윤리기준 준수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