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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공고 제2026–18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1월 04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백곡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진천군 백곡호 일원<hp:tab width="3432" leader="0" type="1"/>
○ 사업량 :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96,940,000
88,127,273
8,812,727
96,940,000
착수일로부터 27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5.(목)
10:00
2026.11.10.(화)
10:00
2026.11.10.(화)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hp:fwSpace/>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 도시계획)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체육진흥과(☏ 043-539-4303)으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진천군공고 제2026–18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11월 04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백곡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진천군 백곡호 일원
○ 사업량 :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6,940,000 88,127,273 8,812,727 96,940,000
27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05.(목) 2026.11.10.(화) 2026.11.10.(화)
진천군 입찰집행관PC
10:00 10:00 11:00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
니다.]에 위치한 업체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업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
하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 도시계획)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체육진흥과(☏ 043-539-4303)으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백곡호 파크 골프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
과 업 지 침 서
- 백곡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6. 10. 진 천 군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4192" leader="3" type="2"/>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6872" leader="3" type="2"/><hp:fwSpace/>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1212" leader="3" type="2"/><hp:fwSpace/>1
4. 과업 기간<hp:tab width="32296" leader="3" type="2"/><hp:fwSpace/>2
5. 예정공정표<hp:tab width="32024" leader="3" type="2"/>2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2840" leader="3" type="2"/><hp:fwSpace/>3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1996" leader="3" type="2"/><hp:fwSpace/>5
3. 과업수행 보고 및 협의<hp:tab width="25788" leader="3" type="2"/><hp:fwSpace/>5
4. 자료의 제공 및 사용<hp:tab width="26872" leader="3" type="2"/><hp:fwSpace/>7
5. 과업 변경<hp:tab width="32296" leader="3" type="2"/><hp:fwSpace/>7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hp:tab width="25792" leader="3" type="2"/><hp:fwSpace/>8
7. 용역중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hp:tab width="20888" leader="3" type="2"/>9
8. 보안대책<hp:tab width="33108" leader="3" type="2"/>9
Ⅲ. 과업의 주요내용
1. 사업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hp:tab width="23348" leader="3" type="2"/>11
2.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분석<hp:tab width="23348" leader="3" type="2"/>11
3. 도입시설 배치, 공간구성 계획<hp:tab width="21976" leader="3" type="2"/>12
4.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hp:tab width="18468" leader="3" type="2"/>13
5.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hp:tab width="24432" leader="3" type="2"/>16
6. 행정사항 검토 및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hp:tab width="15756" leader="3" type="2"/>19
Ⅳ. 성과품 및 자료 제출
1.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29856" leader="3" type="2"/>20
2.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hp:tab width="25516" leader="3" type="2"/>20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백곡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고령화 및 스포츠 활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파크골프 중심의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수준의 코스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스포츠 공간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적합 부지 비교 검토ㆍ선정, 효율적인 시설규모 산정, 법적 제한사항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개발 공사비 산출, 시설 관리운영 방안 등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로서, 관내 지역별 종합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변 환경과 연계한 개발방향, 여건분석, 적정시설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술적이고 정확한 분석으로 객관적 타당성 조사를 통한 체육시설 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 후속 과업은 후보지 비교·검토 결과에 따라 발주청이 사업 위치를 확정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함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진천군 백곡호 일원 2)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 2026년 나. 목표연도 : 2029년
3) 사업규모: 약 48,000㎡(파크골프장 36홀, 주차장, 부대 및 편익시설, 녹지 등)
※ 제안 당시 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현황여건에 맞게 경계를 반영하여 계획수립 가능
4) 내용적 범위 가. 사업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나.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 분석 다. 도입시설 배치, 공간구성 계획 라.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마.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등
(타당성 조사LIMAC 및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자료작성 등 행정절차 지원 포함)
바. 행정사항 검토 및 향후 사업 추진 절차 지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5.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현황조사 개발여건
동향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검토
성과품 검토 및 인쇄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백곡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처의 각종 지침 등에 의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용역 시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4)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인용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명시하거나 관련 사본을 제시하는 등 그 출처를 명백히 명기하여 객관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5) 과업수행 인력 구성 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 기술력이 있는 전문가로 조직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독관은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 대해 과업수행내용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등을 확인<hp:fwSpace/>․<hp:fwSpace/>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변경 ⚪ 참여인력 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8)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정책간담회, 자문회의,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0)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1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2) 감독관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hp:fwSpace/>․<hp:fwSpace/>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4) 과업수행 중 조사과정 또는 성과가 부실하여 감독관이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5) 감독관은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성과품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내용
또는 제출시기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 업무 협의를 가진다.
17) 책임기술자를 포함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 참여 기술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 참여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책임자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 분야별 책임자, 참여자 현황(재직증명서, 책임자 면허수첩 사본, 경력증명서 첨부)
- 과업 수행 조직표 - 공정별 세부추진계획 예정공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3. 과업수행 보고 및 협의 1) 착수보고
⚪ 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보고내용
-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
- 과업수행 기간 내 완료를 위한 세부수행계획 수립 등
⚪ 보고자 : 책임기술자 2) 공정보고 : 월 1회 이상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공정 및 과업수행현황 등을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3) 중간보고 : 수시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사안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능)하여야 한다.
- 주요 과업수행 내용 및 공정현황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 중간보고회 : 1회 이상(보고 시기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과업 착수 후 4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회 시기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며, 보고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필요시 파크골프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 주민설명회와 병행될 수 있다.
- 보고자 : 책임기술자 ⚪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기는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 보고내용에는 중간보고․설명회․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등을 반영하고, 개발구상안에 대한 최적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자료 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공공기관, 체육관련 기관·협회·동호회 등)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의완료 후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 완료 후 후보지 비교·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위치 확정 통보 이후에 기본계획 과업을 착수하여야함
⚪ 후보지 비교·검토 결과 사업 위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후속 과업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4. 자료의 제공 및 사용
1)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5. 과업 변경
⚪ 과업의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과업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변경 및 정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때
- 용역수행 중 관련법령<hp:fwSpace/>․<hp:fwSpace/>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관계 기관 정책방향,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실비정산 등으로 계약된 공정(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1)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에 대하여 감사, 유관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예정공정표 대비 실제 공정률이 현저히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불성실 등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시행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미달
⚪ 기타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7. 용역중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상위계획과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관계기관 정책방향 변경 및 협의 지연,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해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용역 중지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은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업과 관련된 문서, 파일 등 모든 자료를 포함)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 및 참여 기술자 모두는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참여 기술자 등이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교체되어 과업에 새로 참여하는 기술자 등도 역시 보안책임과 보안규정 준수의무, 보안각서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5)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에서 최종 확정 발표하기 전까지는 과업내용을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9)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0)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Ⅲ 과업의 주요내용 1. 사업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가. 사업예정부지의 입지여건 분석
1) 자연환경은 위치, 지형, 지세, 기상, 기후, 강우량, 토양, 식생, 경관 등 객관적 통계 자료를 토대로 검토 및 분석한다.
2) 인문환경은 인구(진천군의 인구구조 변화 등), 지역경제, 건축물, 토지이용, 도시ㆍ군관리계획, 산업, 교통, 도로 등 대상지 일원의 개발 여건에 영향을 주는 현황을 조사를 통하여 부지조건 및 개발여건을 분석한다.
3) 주변지역 환경, 지구현황 조사는 본 지구의 개발여건과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조건 및 특성과 각종 시설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4)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개소 이상의 사업후보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2. 사업특성 조사 및 동향 분석 가. 사업특성 조사
1)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및 유사 산업 트랜드에 대한 현황 조사, 개발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계획의 배경, 특성, 잠재력, 위험요인과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의 특화된 필요성을 파악하고 도입시설과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3) 사업부지의 용도구역 별 사업 가능 여부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분석하여 계획한다.
나. 국내·외 사례조사 및 유사산업 동향분석
1) 대상지의 개발방향 및 개발 컨셉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설별 장단·점 분석, 만족도, 효과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파크골프장 국제대회, 국내대회가 유치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의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차별화된 시설 조성 방안 제시를 위한 국내외 유사 프로젝트,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3. 도입시설 배치, 공간구성 계획 가. 도입시설 배치 및 규모 검토
1) 개발방향, 개발전략, 표적시장, 이용계층, 입지유형 등에 부합하는 도입 가능 시설을 제시한다.
2) 도입 가능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현실성·차별성·수익성 둥에 대한 세부평가를 통해 최적의 도입시설을 선정한다.
3) 도입 시설별 시설규정 및 건설 세부계획을 검토한다.
나. 공간구성 계획
1) 시설별, 기능별 공간구상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고려한다.
2)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 규모, 외부 접근성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배치 및 용도 배분한다.
3) 시설의 특성, 기능, 이용자 동선, 연계성,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유기적인 배치 구상한다.
4) 실현 가능하고 이용편의 및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며, 2개 이상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한다.
다. 건축구상 1) 건축계획 전략 수립 및 도입 구상한다.
- 시설물의 기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개념 및 전체구조 제시
2) 건축물의 높이, 건페율, 용적율 등은 개발관련 법규 및 용도별 개발유형을 참작하여 쾌적성·통일성·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주변 환경 및 여건과 조화되며 각 시설물들의 합리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4) 경제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구조형식으로 계획한다.
5) 향후 트랜드 변화 반영을 위한 가변시설 개념을 도입 검토한다.
6) 대상지를 명소화 할수 있는 특색있는 디자인 컨셉으로 구현한다.
7)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상의 이미지화(전체, 부분, 내부 등)한다.
8)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등을 작성한다.
9) 타당성조사(LIMAC) 제출자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라. 소요시설 면적 추정
1) 표적시장 선정 및 다양한 예측분석 기법을 활용한 이용수요를 추정한다.
2)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최적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별, 공간별, 실별 적정면적을 계획한다.
3) 체육시설의 이용, 교육, 편의, 운영관리 등 영역별 소요면적을 추정한다.
마. 부분별 계획 1) 토지이용 계획
-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 규모, 주변 토지이용 등을 고려
2) 교통·동선 계획
- 사업대상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망 연계방안 검토
- 최적의 진입로 확보방안과 시설 유지관리 및 주 이용자를 고려한 사업 부지 내 차량 동선 계획 검토
-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등 계획 반영 3) 부대시설 계획
- 토목 및 건축, 전력, 기계, 통신 등 주요설비 배치 및 도입계획 검토
4. 조성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가. 비전 및 목표설정
1)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를 토대로 입지여건 분석에 의해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개발규모 및 지표설정한다.
2) 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기본 목표 설정한다.
나. 개발 컨셉 구상 및 연계전략 수립
1) 이용인구 및 도입시설 규모에 관한 지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설정한 후 개발 컨셉 구상안을 작성한다
2) 개발 컨셉에 따른 시설별 배치 구상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전략 수립한다.
다. 기본구상 수립 1) 기본방향
- 현황조사 ‧ 분석, 개발규모 설정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의 최적 개발이 가능한 개발방향 및 사업대상지가 지닌 문제점‧대책 등 제시한다.
-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제시한다.
- 사업대상지의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다각적 검토와 구상으로 향후 체육시설 조성 시 명확한 계획의 방향성 제시한다.
- 기본구상(안)은 토지이용, 교통, 유치시설 선정, 기반시설 확보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특히 유치시설 선정시 가능한 개발효과 극대화 및 필수 도입시설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장래의 수요예측을 고려한 규모 산정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며, 지형여건ㆍ연계 가능한 주변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설정 및 유기적인 시설 배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각종 시설을 배치하며, 시설의 규모는 이용수요, 대회 유치 가능 규모를 감안하여 설정한다.
-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 체계가 되도록 계획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2) 기본 구상안 제시
- 제반 여건분석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주차계획, 기타 지원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행동 양상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조성 기본 구상(계획) 안을 제시한다.
- 구상(계획) 안은 2가지(안) 이상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상의 기본구상(계획)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운영관리계획 수립 1) 운영 기본방향
- 파크골프장의 공공성·접근성을 확보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한다.
- 지역주민 중심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세대 간 교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마련한다.
-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저비용·효율적 관리체계 수립한다.
2)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
- 운영 주체 : 지방자치단체 직영, 공단 위탁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방식별 장·단점 비교 및 적정 운영방식 제안
- 조직 구성 : 관리자, 현장관리 인력, 안전관리 인력 등 최소 운영인력 산정
- 운영 역할 분담 : 시설관리, 예약·이용관리, 안전관리, 민원대응 등 기능별 역할 정의
3) 이용 관리계획
- 이용 대상 및 이용 기준 : 연령, 이용 가능 시간, 이용 규칙 등 설정
- 예약 및 이용 시스템 : 온라인·현장 접수 병행 여부, 이용시간 분할 운영(타임제) 방안
- 이용 요금체계 : 무료·유료 운영 여부 검토, 감면 대상(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설정
- 단체 및 대회 운영 : 동호회 활동, 생활체육대회, 지역행사 연계 운영방안
4) 시설 유지·관리계획
- 코스 관리 : 잔디 생육관리, 배수·토양 관리, 홀·티잉그라운드 유지관리 방안
- 부대시설 관리 : 클럽하우스,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시설물 점검 및 보수계획
- 계절별 관리계획 : 하절기 집중관리, 동절기 휴장 또는 축소운영 방안
- 장비 및 비품 관리 : 잔디관리 장비, 안전장비, 비품 보관 및 관리계획
5) 운영비 및 재정관리계획
- 연간 운영비 산정(인건비, 유지관리비, 소모품비 등)
- 운영수입(이용료, 대관료 등) 및 재정수지 분석
- 중장기 운영비 절감 및 재정 안정화 방안 제시
6) 지역 연계 및 활성화 방안
- 지역 주민 참여형 운영(자원봉사, 주민협의체 등)
- 인근 관광자원·클러스터·체육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고령자 여가복지 기여 방안
7) 단계별 운영계획
- 개장 초기 : 시범운영 및 이용자 의견 수렴
- 안정화 단계 : 운영체계 정착 및 프로그램 확대
- 장기 운영 : 시설 개선 및 지속적 품질 관리 방안
마. 사업비 산정
1)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경비,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등 총사업비를 추정하고 연차별·단계별·공종별 세부 사업 비용 산정
5.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가. 수요예측 및 시장성 분석
1) 비용추정 : 총사업비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계획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출하고,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및 세부사업 추진 계획안을 제시한다.(적정 사업비 산출내역, 재원조달 방안,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방법 등)
- 사업비 산출에 있어 공신력 있는 산출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유사시설의 공사비 참조시 해당 시설과 가장 유사한 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참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재원규모, 운영주체, 수지현황 및 운영실태 등 유사사례를 조사한다.
- 공사 일정(공정) 등을 고려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2) 수요추정
- 향후 발생 가능한 여건변화에 따라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수요층을 감안한 실질적인 이용수요 추정실시
- 정량‧정성적 분석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수요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계획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파크골프장 조성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제시한다.
2) 사업의 목적, 성격 규정 및 유사지원 사례를 제시한다,
3) 신정부 체육정책 및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4) 공적기능과 정부지원의 타당석을 분석한다.
5)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도출한다.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총사업비 및 세부 사업비용을 검증하고, 시설 운영관리비 산정 및 분석한다.
2) 사업투자비, 운영비, 예상수익 등을 현가로 반영하여 사업의 비용편익(비용편익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 IRR)분석한다.
3) 이용수요 및 사업비 등 두요 사업변수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한다.
4)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직·간접 이익을 산정한다.
5) 추정 재무제표 작성 및 경제성 분석(B/C)한다.
라. 문제점 및 리스크 분석, 대안 제시
1)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 평가한 후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다.
2)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위기(문제) 요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 건설기간, 운영기간 등 단계별 리스크 관리 계획 등
마. 파급효과 분석
1) 시설개발 및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2) 개발 및 이용객 유입에 따른 사회·문화·정책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3) 체육지도자 및 운영인력 수급 등 신규 고용유발 효과를 검토한다.
바. 사업집행계획
1) 시설별, 공종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사업비[설계비(인증비용 등), 공사비(건축,토목,전기,소방,기계 등 구분 제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를 추정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실시
2) 사업구도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 실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사업 구도 및 국도비지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사업구도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재원 조달 계획 수립
3) 예상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 법률 관련 사항 -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관련 민원 발생요인 4) 용역 수행 중 도출된 필요한 사항
- 분야별, 부문별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자료작성
1)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자료 작성 및 기타업무 지원
- 제반 여건분석에 따른 기본구상(계획),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자료 작성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완료 후 투자심사 일정에 맞추어 국가 및 관련기관에서 용역보고서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시 PPT, 빔프로젝트 등 설명 및 의견반영에 적극 협조 및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6. 행정사항 검토 및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
가. 관련 법규 및 인허가 검토
1)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방하천 기본계획, 농어촌공사 용배수로 등 주변시설과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개발가능성, 가능용도 등 시설의 세부적인 개발여건을 제시한다.
2)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단계별 업무내용과 처리방법, 유관기관 등을 검토한다. 특히, 농지전용 협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제시하여 향후 인허가 절차 수행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회 유치가 가능한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기준에 맞도록 구성하고 인증에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진천군 및 상위기관에서 수립(예정)한 관련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법, 각종영향평가(환경, 교통, 경관, 재해, 문화재 등), 건축법 및 관련조례 등을 검토한다
5) 최종 사업대상 부지와 관련하여, 소유자별 매입절차(국유지, 사유지) 제시 및 국유지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관리 전환·사용승인을 통한 부지 사용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한다.
나. 향후 사업추진절차 지원
1) 사업 발주방식 및 유형 및 장·단점 비교 후 최적의 안을 제시한다.
2) 단계별 사업 시행방법과 절차, 추진방향, 추진전략, 세부 이행방안 및 일정계획 등을 제시한다.
3)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협의 지원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시행시 사후지원한다.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서 작성을 지원한다.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인허가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상호 협의하에 작성 지원한다.
Ⅳ
성과품 및 자료 제출 1. 성과품의 작성
1) 수급자는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제출 수 잔존자료는 기 지정한 보안담당자 책임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2) 모든 보고서와 도면은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USB 또는 CD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고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파일화하여 제출한다.
4) 수급자는 과업착수 시부터 최종 준공 시까지 작성된 모든 작업 내용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
항 목
수 량
비 고
요약보고서
20부
A4, File
최종보고서
20부
A4, File
조감도
각 1부
A1·A2(판넬) ․ A3 File
기타 자료집
각 1식
현황조사 및 사진첩 등 포함
용역수행 중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
사전행정절차 의뢰서 및
공모 지침서 등
각 1식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의뢰서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각종 보고(착수,중간,최종보고자료)
기타 설명자료(PPT, 미니차트 등)
필요부수
-
성과품 수록 USB
2개
보고서 및 관련서류 일체 수록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로 발주처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