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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992] 2027년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추정가격: 3914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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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6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0992-000)
가. 용 역 명: 2027년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43,050,000원(추정가격: 39,136,364원, 부가가치세: 3,913,636원)
다. 기초금액: 금43,050,000원
라. 용역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 1식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또는 경남 고성군 또는 거제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의거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점검 및 보수 등 당해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 출 서 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점검 및 보수 등 당해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
  • 서류제출마감일: 2026. 11. 9. 18:00 까지
  • 제 출 처: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1청사 환경과 백운화주무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전화(055-650-5412)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 여부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업체(서류 미제출)로 제외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에 의거 재대행(재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환경과(☎055-650-541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055-650-5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 공고문(2027년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6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810992-000)
가. 용 역 명: 2027년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금액: 금43,050,000원(추정가격: 39,136,364원, 부가가치세: 3,913,636원)
다. 기초금액: 금43,050,000원
라. 용역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 1식
마.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계약관련 안내사항
1. 본 입찰(계약)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
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1. 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입찰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 또는
경남 고성군 또는 거제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의거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7466)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점검 및 보수 등 당해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서류 제출

  • 제 출 서 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점검

및 보수 등 당해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
  • 서류제출마감일: 2026. 11. 9. 18:00 까지
  • 제 출 처: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1청사 환경과 백운화주무관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제출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전화(055-650-5412)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 여부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업체(서류 미제출)로 제외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8에 의거 재대행(재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환경과(☎055-650-541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 ·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
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055-650-5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2027년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도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과업지시서

2026. 11.

통 영 시
(환 경 과)

1. 총 칙

1.1 과 업 명: 2027년도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1.2 과업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TMS(수질원격감시체계) 장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영관리,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 장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가동을 도모함으로서 정확한 수질분석 및 신속한 환경대책 수립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기간
가.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1.4 과업범위
○ 안정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및 부대설비* 유지관리
○ 과업대상

  • (시설위치) 경남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02,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및 부대설비 1식: [붙임1]

1.5 용역인력
○ 초급기술자 1인 (기술인력교육 이수자에 한함)

1.6 용역 수행자격
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관리대행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점검 및 보수 전문업체로서 기기의 고장이나 이상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점검 및 보수 등 당해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8에 의거 재위탁 및 공동계약은 허용 않음.
1.7 제출서류
가. 실시계획서 제출

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제출시 실시계획서와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질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교육 수료증 사본

③ 현장대리인계 및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 등록증

2)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기술인력자 인적사항,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행증명서)

② 수질TMS 관리계획서(관리계획, 운영인력, 점검표, 교정주기, 비상대응 체계 등)

③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붙임2]

3) 추가적으로 발주기관 추가 요청 자료 등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질TMS 유지관리를 수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한다.

2. 과업 세부내용
2.1 법령 등의 준수
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물환경보전법」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19.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1. 3.)」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위탁관리 업무내용
①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영시(이하 발주처)와 협조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설치된 장치,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점검 및 소모품의 교체·관리
* 용역 세부내역
구
분
실 시 목 적
세부 점검 사항

측
정
소
전 기
안정적인 전원공급
▪ 누전설비 및 상태
▪ UPS 설비 상태
▪ 전선의 피복삭제 및 노출
▪ 사용전력량의 과다여부
통
신
지속적인 통신상태 유지
▪ 통신장비 동작 상태

▪ 통신 Line 이상유무
시설 및 부대설비
측정환경 관리
▪ 실내 냉난방 상태

▪ 안전상태
▪ 파손 및 보수상태
측
정
기
기
정밀점검
(년 1회)
기기성능의 회복과 고장의 사전예방 및 정상가동 유지
▪ 측정기 및 System의 총분해점검(Overhaul Cleaning)
▪ 자료수집,통신상태 점검
▪ 자료 저장 및 전송 점검
▪ 자료 공유화(LAN) 점검
▪ 전원 및 환경 조건 점검
정기점검
(매월 1회)
측정기 및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연속측정 시킬 수 있도록 유지
▪ 측정기 및 System의 상태 점검확인
▪ 소모성 부품, 필터의 교체
▪ 각 System의 접속 상태 확인
정도검사
(년 1회)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측정기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검사
▪ 측정기 및 System의 예비 검사
▪ 예비검사 시 발생된 문제점 해결
▪ 정도검사 시 측정기기 작동 및 시험기관의 업무 협조
▪ 정도검사 시 측정기기 표준시약 제조 및 장비 성능시험 진행 협조
수시점검
(요청시)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신속한 조치
▪ 가동 상태 점검확인
▪ 고장 내용 진단 및 점검
▪ 고장원인 규명 및 수리
▪ 고장부위 수리후 기기조정 및 교정
기기교정
측정기의 정도 및 신뢰 유지를 위한 표준공급
▪ 표준 시약에 의한 교정
▪ Source에 의한 교정
▪ 기준 장비에 의한 신뢰성 유지
용역업무 보고
정기․정밀․수시점검 내용 등 보고 및 조치계획
▪ 점검 결과 보고
▪ 분석 Data 이상 유무 보고 등

가. 총괄점검(Overhaul Cleaning)

  • 측정기기 성능회복과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해점검을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내용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인원 1인 이상 점검실시

- 장비 표준교정 - 성능저하 부품의 원인규명 및 수리 - 유로부 및 검출부의 시험점검 - 제어, 전송부, 증폭, 기록부의 시험점검

  • 소모품: 장치 내의 시료, 시약, 수도수 등 유로의 튜브교환 등

나. 정기점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월 2회 이상 측정 장비 및 부속기기의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비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내용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인원 1인 이상 점검실시

- 가동상태 점검확인 - 월 2회 이상 제로 및 스팬교정 실시

  • 소모품 및 간이교정 등 기타 점검사항: TMS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름

다. 수시·긴급점검 및 기기교정

발주처가 점검을 요구하거나 측정기기 고장 또는 이상발생 시(구두 또는 문서로 요청) 신속(1시간 이내)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사고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등을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점검일지 등)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내용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인원 1인 이상 점검실시

- 고장사항 점검 및 원인규명과 수리 - 수리 후 기기교정, 시약교환

  • 소모품 및 기타 점검사항: TMS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름

라. 기술교육

과업수행자는 측정기기 담당직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교정방법 등을 발주처의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한다.

마. 소모품의 관리 및 교체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품, 약품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다만, 과업기간 내 측정기기의 교체 등으로 소모품, 약품 등의 내역이 변경되거나 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내역에 없는 부품이 교체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산한다.
  • 측정기기 세부내역(제조사 및 모델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측정기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소모품(제조사 공급분), 약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측정장비의 고장 및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불용품은 반납한다.
  • 과업수행자는 고장수리 후 교체주기(물품구매 시 표기된 권장주기) 안에 동일 고장 발생 시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부품을 교체한다.

⑤ 기타 수행사항

  • 모든 점검 시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보 및 확인을 받고, 정상여부를 확인하여 점검표에 기재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분의 점검 결과보고서 및 계산서를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고장 발생 시 현지출장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고 신속한 복구와 대책 등 제반조치를 지체 없이 강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점검 시 아래와 같은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총괄·정기·주간점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인원 1인 이상 점검실시

  • 수시·긴급점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인원 1인 이상 점검실시

2.3 정도검사 등
① 과업수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조사·시험 및 검사(이하 “정도검사 등”)를 수행하여야 하며, 정도검사 등을 실시하기 전에 총괄점검을 실시한 후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정도검사 등 장비점검에 필요한 비용(표준용액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정도검사 수수료를 최초 1회에 한하여 발주처가 납부하나, 부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전액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정도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①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위험개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을 숙지하고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 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의 안전작업에 필요한 법적 안전장구(개인 및 공용장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착용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전원 등) 작업은 관련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케이블 양단의 접속은 규정에 따른 단말처리를 시행하여 누전 또는 감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 사고보고 등
①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관리대상 장비에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관리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과업수행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7 실적보고 및 확인
① 과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업무의 성과(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및 점검결과 보고서, 계산서 등을 익월 7일까지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는 본 과업의 유지관리 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업무지시의 통지 및 승인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8 장부의 기록보존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대장 또는 방주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측정기기 관리대장
② 측정기기 점검일지
③ 시약 및 소모품 관리대장
④ 관련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한 장부 등

2.9 유지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유지관리비는 매월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실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시기 또는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10 유지관리비 부담 등
①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가. 과업수행중인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나.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기타 통영시(발주처)가 인정하는 비용 2.11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2.12 직원의 배치 등
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측정기기가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직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일 기술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배치하고 변경사항을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➂ 비상연락체계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즉시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처” 통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위하여 통영시와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망을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수시로 발주처 그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기밀유지
①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발주처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과업수행자에게 업무수행 중 모든 위탁업무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근무자의 보안각서를 관리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보안규정을 위배하거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12 민·형사상의 책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1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과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자가 관계법령 및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 발주처가 점검 및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과업수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을 때

다. 과업수행자가 장비 관리를 태만히 하여 수질TMS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라. 과업수행자의 해지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와 우리시 정책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과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14 손해배상
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정도검사 등 검사결과 측정기기 측정값과 수분석 값의 오차로 발생하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2.15 관할법원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2.16 기타
①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 후 결정하며, 상호해석에 이의가 발생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에 따른다.

붙임 1.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기기 세부 내역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장 5. 긴급점검보고서 1부

6. 측정기 현황표 1부. 끝.
[붙임 1]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기기 세부 내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사 양
모델명
제작사
PH계
유리전극법
PC-5000
(주)한창기전
SET
1
SS계
광산란법
SC-5000
(주)한창기전
SET
1
TOC
고온연소산화
ROBOCHEM-TOC3100
백년기술
SET
1
T-N
흡광도법
ROBOCHEM-A4TN
백년기술
SET
1
T-P
흡광도법
ROBOCHEM-A4TP
백년기술
SET
1
유량계
유량계
Ultra3
Pulsa
SET
1
Data Logger
데이터로거
EMS-365D
DOOILL TECH
SET
1
모니터링시스템
PC SET
ICS시스템
DOOILL TECH
SET
1
자동채수장치
자동채수
장치
ITEM
(주)한창기전
SET
1
저류/측정 수조
시료채취조
650(W)*450(D)*500(H)
그린에코텍
SET
1
UPS
전원공급
장치
MARK
N11-22-005-A
MACCOM
SET
1
공조장치
냉난방장치
HP-N158L
SAMSUNG
SET
1

[붙임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 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 서약자 >
소
속:

직
책:

주민번호:

성
명:

(인)

[붙임 3]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BOD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제)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4] 측정기기 관리대장 측정기기 관리대장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 측정기기
일반상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사항
취득일
(정도검사 기준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제조년월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제조년월

□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제조년월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 순시유량 □ 적산유량

[붙임 4] 긴급점검보고서
긴 급 점 검 보 고 서
현
장
명

작
업
명

점 검 시 간

작
업
자

점 검 내 용 시 간 자 료

측정일자
측정시간

측정치
측정치
측정치
측정치
측정치

[붙임 5] 측정기 현황표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13.9.5>
측정기기 현황표
측정소(사업장)명:
방류구:
작성일자:

측정소(사업장) 대표자:
작성자:

□ 측정기기
일반사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
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
사항
취 득 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시작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 ]순시유량 [ ]적산유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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