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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564]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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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hwpx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333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70-1 일원(면적 : 14,449㎡)

라.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1)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포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 / 도시공원위원회 등 심의 포함

3) 현황측량

4) 개발제한구역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5) 각종 회의 주관 및 보고 6) 국내·외 선진 사례지 조사

마. 용 역 비 : 금25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

바.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사. 세부일정

연번
구분
추진일정
비 고
1
입찰공고
2026. 11. 4.(수) ~ 11. 25.(수)

  • 조달청(나라장터)
  •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2
질의서 접수
2026. 11. 4.(수) ~ 11. 6.(금)
  • 방법: 서면 질의 및 답변(이메일)

※ 전송 유무 유선 확인 필수
3
질의서 답변
2026. 11. 12.(목)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25.(수)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소: 대전 동구청 공원녹지과
  • 방법: 직접방문제출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12. 3.(목) 14:00 ~
  • 장소: 대전 동구청 비전실(11F)
  •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변경 가능, 추후 통보
6
협상적격자 통보 및 협상
2026. 12월 중
  • 협상 개시 후 15일 이내

7
계약체결
2026. 12월 중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현재 1)과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을 필한 자

·건설부문: 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토질·지질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

측량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증명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격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참가자격 “가.2)”의 분담 이행을 허용함
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공수급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

[과업 분담비율]
구 분
계
건설부문
측량
비 고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100%
92.0%
8.0%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름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1. 25.(수) 09:00 ~ 18:00까지(12:00 ~ 13:00 제외)
나. 제 출 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라.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6733)
<hp:fwSpace/>【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9층)】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1부.

4) 대표자 선임계 1부. 5) 서약서 1부. 6) 확약서 1부. 7) 보안각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12)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3)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14)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관련 서류 1부.

- 협정서, 선임계, 합의서 등 관련 서류

15)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16)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1부.

  • 밀봉, 인감날인하여 별도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평가서류 : 평가용 10부(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3) 자료 USB(제안서 PDF)

파일제출시 파일명
01. 정량적 평가서(대표사명).pdf
02. 정성적 평가서 업체명 표기(대표사명).pdf
03. 정성적 평가서 업체명 미표기(대표사명).pdf

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11. 4.(수) ~ 2026. 11. 6.(금) 18:00까지
나. 질의회신 : 2026. 11. 12.(목)
다. 질의방법 : 질의서(별지 제26호) 작성 후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라.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042-251-6733)
마. 질의조건 및 응답

1)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2) 질의는 명확하게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쪽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예시)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 B, C는 어떠한지....(X)<hp:lineBreak/>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는.. / 질의2. B는......(O)

3) 질의서 전송 후 전화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42-251-6733)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4) 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7.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가. 평가항목 : 정성적평가(60점), 정량적평가(3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분야별 배점한도 조정 사유: 해당 용역은 특색있는 지역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수행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업체의 객관적인 수행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가격보다 기술적 전문성과 과업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평가배점 조정함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후 발표 및 시연평가 실시

1) 서류심사 :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능력 등

2) 발표심사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발표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2. 3.(목) 14:00 ~ 18:00, 동구청 비전실(11층) 예정

<hp:fwSpace/>※ 일정 변경 가능, 추후 통보

2)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3) 설명순서 :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가능하며, 제안사 대표자 또는 PM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순번 결정

4)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 구성원(제안구성원 중 측량분야 제외)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hp:fwSpace/>※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hp:fwSpace/>※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마.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에 따름

8. 사업자 선정, 협상 및 협약 일정
가. 사업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심사결과 최종 사업자 결정

1)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 2026년 12월 중 / 사업자 개별 통보
나. 협상·계약 체결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사업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9. 협상 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1)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60점)] + 가격평가(10점)

2)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1. 입찰의 무효
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12.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조세포탈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작성지침 위반 또는 정성적 평가서의 익명성 위반(단, 정성적 평가서 보관용 1부는 제외)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라. 제출된 제안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마. 과업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저작권은 대전광역시 동구(공원녹지과)에 있음

바.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사. <hp:tab width="56" leader="0" type="1"/>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만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자. 계약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함.

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

카. 문의처

1) 제안서 및 사업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042-251-6733)

2) 계약 및 입찰문의 : 회계과(☎042-251-4154)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 입찰공고문(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pdf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333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70-1 일원(면적 : 14,449㎡)
라.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1)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포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 / 도시공원위원회 등 심의 포함
3) 현황측량
4) 개발제한구역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5) 각종 회의 주관 및 보고
6) 국내·외 선진 사례지 조사
마. 용 역 비 : 금25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
바.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 붙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사. 세부일정
연번 구분 추진일정 비 고

  • 조달청(나라장터)

1 입 찰 공 고 2026. 11. 4.(수) ~ 11. 25.(수)
  •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2 질 의 서 접 수 2026. 11. 4.(수) ~ 11. 6.(금)
  • 방법: 서면 질의 및 답변(이메일)

※ 전송 유무 유선 확인 필수
3 질 의 서 답 변 2026. 11. 12.(목)
  • 장소: 대전 동구청 공원녹지과

입 찰 참 가 및 2026. 11. 25.(수) 09:00 ~ 18:00
4 • 방법: 직접방문제출
제 안 서 접 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장소: 대전 동구청 비전실(11F)

제 안 서 발 표
5 2026. 12. 3.(목) 14:00 ~ •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 가
※ 일정 변경 가능, 추후 통보
협 상 적 격 자
6 2026. 12월 중 • 협상 개시 후 15일 이내
통보 및 협상
7 계 약 체 결 2026. 12월 중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2.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현재 1)과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을 필한 자
·건설부문: 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토질·지질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
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
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
측량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증명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격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참가자격 “가.2)”의 분담 이행을 허용함
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공수급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과업 분담비율]
구 분 계 건설부문 측량 비 고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100% 92.0% 8.0%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름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 11. 25.(수) 09:00 ~ 18:00까지(12:00 ~ 13:00 제외)
나. 제 출 자 : 대표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라. 제 출 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6733)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9층)】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1부
2) 사용인감계 1부.
3)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1부.
4) 대표자 선임계 1부.
5) 서약서 1부.
6) 확약서 1부.
7) 보안각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12)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3)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각 1부.
14)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관련 서류 1부.

  • 협정서, 선임계, 합의서 등 관련 서류

15)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16)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1부.
  • 밀봉, 인감날인하여 별도 제출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정성적 평가서류 : 평가용 10부(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업체명 표기)
3) 자료 USB(제안서 PDF)
파일제출시 파일명
01. 정량적 평가서(대표사명).pdf
02. 정성적 평가서 업체명 표기(대표사명).pdf
03. 정성적 평가서 업체명 미표기(대표사명).pdf
6.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11. 4.(수) ~ 2026. 11. 6.(금) 18:00까지
나. 질의회신 : 2026. 11. 12.(목)
다. 질의방법 : 질의서(별지 제26호) 작성 후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라.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042-251-6733)
마. 질의조건 및 응답
1)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2) 질의는 명확하게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쪽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예시)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 B, C는 어떠한지....(X)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는.. / 질의2. B는......(O)
3) 질의서 전송 후 전화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42-251-6733)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4) 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
하는 경우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7.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가. 평가항목 : 정성적평가(60점), 정량적평가(3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안서 평가분야별 배점한도 조정 사유: 해당 용역은 특색있는 지역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수행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업체의 객관적인 수행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가격보다 기술적 전문성과
과업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평가배점 조정함
나. 평가방법 : 서류심사 후 발표 및 시연평가 실시
1) 서류심사 :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능력 등
2) 발표심사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발표 및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12. 3.(목) 14:00 ~ 18:00, 동구청 비전실(11층) 예정
※ 일정 변경 가능, 추후 통보
2) 제안서 설명방법 :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설명(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3) 설명순서 : 입찰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평가위원회에서
발표 가능하며, 제안사 대표자 또는 PM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순번 결정
4)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
구성원(제안구성원 중 측량분야 제외)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
에는 발표할 수 없음.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라. 제안서를 발표하는 총괄책임자(PM)는 사업 종료 시까지 당해 사업
복무를 원칙으로 함
마. 발표 장소에는 2인 이내 인원만 입장할 수 있으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에 따름

8. 사업자 선정, 협상 및 협약 일정
가. 사업자 선정 : 서류검토 및 심사결과 최종 사업자 결정
1)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 2026년 12월 중 / 사업자 개별 통보
나. 협상·계약 체결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사업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9. 협상 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 총점 100점
1)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30점) + 정성평가(60점)] + 가격평가(10점)
2)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11. 입찰의 무효
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입찰 무효로 하며,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
12.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3. 조세포탈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

나.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
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의 작성지침 위반 또는 정성적 평가서의 익명성
위반(단, 정성적 평가서 보관용 1부는 제외)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라. 제출된 제안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마. 과업 결과보고서의 소유권․저작권은 대전광역시 동구(공원녹지과)에 있음
바. 제안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만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아.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자. 계약대상자는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함.
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
카. 문의처
1) 제안서 및 사업문의 : 대전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042-251-6733)
2) 계약 및 입찰문의 : 회계과(☎042-251-4154)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hwpx =====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업명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 범위
­---------------------------------------------------------------------
1
4. 과업 내용
­---------------------------------------------------------------------
2
5. 예정공정표
­----------------------------------------------------------------------
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4
1. 일반사항
---------­---------------------------------------------------------------
4
2. 업무협의 및 보고
------------------------------------------------------
5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8
1. 기초자료조사 및 수집
-------------------------------------------------------
8
2. 지형현황측량
-------------------------------------------------------------
9
3. 도시계획시설결정
------------------------------------------------------------
11
4. 환경성검토
­------------------------------------------------------------
19
5. 경관성검토
-------------------------------------------------------------
27
6. 교통성검토
-------------------------------------------------------------
29
7. 공원조성계획수립
-------------------------------------------------------------
33
8. 자문 및 의견수렴
-------------------------------------------------------------
37
9. 성과품 목록
-------------------------------------------------------------
38
10. 납품 및 인쇄
-------------------------------------------------------------
39
11.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3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식장산역 개통 등 광역
교통·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숲정이, 세천마을정원 2개소로 조성되어 있던 금강생태마당의 중앙부를 이어주는 생태 근린공원(금강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세천지역에 하나의 통합된 녹색생태공간 제공

나.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힐링 및 여가선용 수요에 대응코자 함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70-1 일원(면적 : 14,449㎡)

확장
대상지

※ 제안 당시 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금강생태마당 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공원 대상지 확장( )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구역 포함하여 제안 요청

※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업에 포함)에 따라 확정된 공원경계를 반영하여 최종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함

나. 시간적 범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다. 내용적 범위

1)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포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 / 도시공원위원회 등 심의 포함

3) 현황측량 4) 국내·외 선진 사례지 조사

5) 개발제한구역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6) 각종 회의 주관 및 보고 4. 과업내용

가. 금강생태공원 조성의 필요성 및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조사

1) 인문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대상지의 이용 형태, 이용량 분석, 수요 예측 및 사업의 당위성 기술 및 개발(정량·정성) 효과 제시

2) 대상지 입지 여건, 환경성 및 생태자연도, 경사도 분석 등을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개발 구역(면적) 산정, 효율적 동선 체계 제시 등 최적의 공원 조성 계획안 도출

나. 금강생태공원의 기존 기반 시설과 연계한 확장성 제시

1) 대상지 인근의 기존 관광자원(금강생태마당, 세천역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컨텐츠 및 테마 개발

2) 세천동 일대 자연환경을 토대로 단순 휴식 공간을 넘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생태관광 요소 개발 및 구체적 방향성 제시 및 주변 관광지와의 조화롭게 연계할 수 있는 전략 개발

다. 금강생태공원의 공간구상 및 차별화된 공원조성 방향 제시

1) 대청호로 이어지는 주원천의 수변·생태환경 및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조 및 주요 기능 설정

2) 금강생태공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특화시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공원조성 방향 제시

다. 각종 규제 검토로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계획(로드맵) 선정

1) 상수원관리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 각종 규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논리) 마련 등 선제적 대응

  •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태자원 조성 및 운영(안) 마련
  • 입지적, 규제적 유사사례(국내·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시사점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환경시민단체 및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 등 추진

마. 금강생태공원 조성의 경제성, 사업비 산출 및 관리 운영 방안 수립, 활성화 방안 제시

1) 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성·효과성 분석 및 개략 공사비 산출 등 공원 조성 착공부터 완료까지 수반되는 사업비 산출

2)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안 및 지속적 활성화 방안 수립, 연간 유지관리 비용 산출·예상 검토

바. 기타 행정절차 지원, 인허가사항 검토 및 그 외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5. 예정공정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2개월
11개월
12개월
비고
과업이행계획수립
및 현황조사

지형현황측량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 관계기관(부서) 협의 관련 인.허가 및 심의 성과품 작성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본 과업 내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다. 본 용역은 공원조성계획수립, 현황측량, 관련 인·허가도서작성 및 지원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매월 과업의 세부 진척사항에 대한 월간보고(익월 5일까지)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차.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 전에 우리 구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다.

카.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등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인이 참석하여 과업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및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본 과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파.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인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을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이상 등급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수급인은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처와 사전 업무협의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를 한다.

나. 용역 진행보고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 병행,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3) 최종보고 : 성과품 마무리 이전 4) 수시협의 : 필요시 수시협의 진행

※ 사업추진 여건 고려하여 회의일정, 횟수, 방법 등 조정가능

다.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6)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 책임져야 한다.

라. 용역 변경 사항

1) 관계법령, 사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또는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발주처의 승인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성을 인정할 때와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의 협의 후 정산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5)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마. 기타사항

1)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특이사항

1) 사업위치 및 물량은 대상지 및 사업방법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에 대한 사전협의(대전광역시, 국토부 등 관련기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일체 수행하여야 함

※ 추가 과업 발생시 계약변경 조건에 따라 발주처와 계약변경 협의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자료조사 및 수집 가. 현황 및 여건 분석

◦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관광부문 등 조사분석과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과 지표에 따라 인구 및 경제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기본구상에 반영하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형 및 지세, 수계 등의 자연여건과, 토지이용, 인구, 교통, 관광, 산업, 경제 등의 인문여건 등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한다.

나. 대상지 환경 분석

◦ 관광자원, 관광시설 이용실태, 관광개발계획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를 통해 하동공원의 방문객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고 방문객 총량 및 연차별 변화추이 등을 관찰한다.

다.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제반현황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한다.

◦ 대상지의 개발잠재력을 분석 하고 평가하여 계획과제와 전략을 도출한다.
2. 지형현황측량

가. 일반사항

◦ 본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측량범위를 사전협의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 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현황측량

◦ 축적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형상을 상세히 실측하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토록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표시

◦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측점밀도는 도상 0.5~1.0cm정도로 측정하며 평판측량의 오차는 0.5mm이내로 한다.

◦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2)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지구내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삼각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지점(최소한3점)을 기준하여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숫점 이하 3위 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4) 도근측량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며, 측각은 2배각으로 한다.

5) 도면작성 및 계산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한다.

◦ 도면작성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가. 일반지침

◦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 조사한 기초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도한 인공적인 조성을 피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구조는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를 시행하여 본 사업의 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차별화되고, 개성 있는 계획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지역여건에 맞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토록하고 프로그램화된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로와 상호보완을 구체화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대전시 관련계획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 「공원녹지법」, 「농지법」 및 , 「산지관리법」 등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의 결정 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도면 등의 작성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의 관련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활용하고, 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정부기관 및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다. 세부지침 1) 과업의 일반원칙

◦ 기초조사결과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결과서의 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2편 기초조사에 규정된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기초조사결과의 작성 근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6-2-1) Ÿ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 설치규정」, 「공원녹지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며,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초자료조사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강구 한 후 최종계획안을 작성한다.

◦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 설치될 시설은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한다.

◦ 현재의 이용현황 및 시설을 수용 반영하고 기정계획은 존중하며 엄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관련 법규 및 상위 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 자연환경 검토 : 지형, 지질, 지하수, 식생, 토양, 수리, 수질, 기상, 재해(풍수해, 지진) 등

◦ 인문환경 검토 : 문화재ㆍ역사, 문화, 지방의 자원, 관광요소, 향토성 등

◦ 토지이용 검토 : 소유, 지목, 지가, 시가화 동향, 재해위험요소 등

◦ 인구현황 검토 : 인구총수, 주야간 인구, 연령별 인구, 직업별 인구, 산업별 인구, 생활권별 인구 등

◦ 교통시설 검토 : 도로,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량 현황 및 교통시설 검토

◦ 공급처리시설 검토 : 상수도, 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부분은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 주변 환경 및 계획대상지에 대한 여건을 분석하고, 기본계획변경안의 검토 등을 시행한다.
  • 본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검토·반영한다.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최초)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도면의 작성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및 관계서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의 작성

* 대상지 내 지적도의 지번을 발췌하여, 편입토지조서를 만들고 이에 따른 도면을 작성하며, 조서는 총괄표와 세부조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농지에는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임야의 경우 보전산지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 조서는 소유자별과 지목별, 지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각 도면화하고 도표화하여야 한다.

- 개발계획서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술

◦ 각종 영향성검토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 검토 실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개선대책과 환경적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공람 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형고시도면 등 작성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중 도면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3) 개발계획 구상

◦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전략은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 계획의 기본목표는 계획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 대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각종 개발지표를 설정한다.

◦ 지표 설정 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도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 안을 도출한다.

◦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동선체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한다.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 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4) 개발계획 검토

◦ 대상지구의 자연환경(지형, 지세, 기후, 토양, 토질, 암석노출, 수문, 식생, 경관 등) 및 인문환경(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사적, 문화유산 등)은 수집할 정보 자료의 완전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히 현장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관찰에 의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개발 여건에서 제시한 수요를 근거로 대상지구 특성에 부합되는 모델을 구체화하여 수요를 판단한다.

◦ 대상지구의 자원, 시장조건, 이용 상황 등을 기초로 도입 활동을 검토하고 개발 이미지에 부합되는 가능활동, 기본활동, 보완활동 등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검토 보완하여 결정한다.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 배분과 비율, 대지의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도면 및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 지형조건은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 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 체계를 수립하되, 가능한 한 지형지세를 이용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계획도를 작성한다.

◦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경제적 이용률을 감안한 소요용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주자창 등 포장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시설은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기존 상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연계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 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 공급계획도를 작성한다.

◦ 가급적 우‧오수 분리 방식을 도입하고, 우‧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획도를 작성한다.

◦ 우‧오수처리시설은 기존시설 배출량과 연계성 검토되어 종합적인 오수처리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총 공사비, 시설별(사업내용) 등 개략공사비를 추정한다.

◦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 사업별로 사업개요와 개략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진행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 등을 제시한다.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도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각종도서를 작성한다.

◦ 도서의 내용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서, 개발계획서, 영향검토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및 토지조서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 도시관리계획도면의 작성기준(지형도면고시용 도서 포함)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무주군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도면은 칼로 긁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획 도면은 국립지리원 발행 지형도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형도면고시용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KLIS시스템에 등재 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계획도서 작성은「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한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결정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재정비, 기정 지적고시 및 도시계획 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후 무주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기타 사항은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한다.

5) 각종 심의 이행 및 성과품 작성

◦ 각종 심의에 필요한 문서작성은 발주기관 및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환경성검토

가. 과업 내용 ◦ 사업개요 파악 및 사업계획 검토 ◦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토지이용현황, 보전지역분포 조사

◦ 현존식생 등 생태적 특성, 개발현황,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조사

◦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 대안설정 및 평가 ◦ 종합평가 및 결론 나. 일반 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사업계획에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련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제반시설계획, 시설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관련기관과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검토서 작성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검토지역의 조사범위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의 영향권을 예측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대상 환경 항목별 지역특성을 고려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미 명시된 내용으로 부분적인 규모의 과업이 요구될 시 그 내용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조성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세부 지침 1) 사업개요 파악

◦ 당해 계획의 적용범위, 사업위치,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 및 사업특성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의 사업 진행과정 등연계하여 중점 검토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환경영향 항목(육상 동식물상, 대기질, 수질)별로 작성한다.

◦ 동 지역 내 지역개황을 관련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대상지역내의 환경보호지역(조수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어업권 등),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산업시설,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수질오염총량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 공사 중 및 사업완료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 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평가 요인을 파악한다.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인문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며 중점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조사 ◦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조사지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조사항목 ① 기상

  • 사업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인근 관측소의 국지기상자료를 최근의 과거 10년 이상 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월별‧계절별로 기온, 풍향, 풍속, 상대습도, 강수량, 천기 및 안개 일수 등을 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지역의 지형 및 토질구성, 지질의 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복합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 동‧식물상

  • 조사지역의 육상식물의 식물상과 식생,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등을 조사‧분석한다.
  • 조사지점 및 횟수는 영향지역 설정과 연계,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토지이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토지이용 분류, 토지이용 규제여부 등을 조사‧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지역 주변의 주 오염원 조사와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사업지역 주변의 대기오염도 평가 및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한다.

⑥ 수질

  • 본 사업과 관련되는 하천의 수자원 이용현황 및 오염을 조사‧제시하고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현황을 실측한다.

⑦ 토양

  • 토양오염 및 주요 발생원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분석한다.

⑧ 폐기물

  • 조사지역의 쓰레기,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처분 상황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사업지역 주변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 지점을 선정하여 소음‧진동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비교‧분석하고 발생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⑩ 위락 및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위락시설에 대하여 용도분류 및 면적 이용 상황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 사업실시에 의한 경관의 변화를 기존 경관의 보존뿐만 아니라, 양호한 경관의 창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기술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하며 인구현황, 인구증감 현황, 인구구성 현황, 가족 수, 주택 수, 주택 보급률 등을 조사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⑫ 교통

  •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방향‧교통의 종류 및 교통량을 조사‧분석하고 교통수요를 예측 분석한다.

⑬ 문화유산

  • 현지조사를 통한 사전답사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을 파악한다.

5)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 일반적 사항

①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검토한다.

②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③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 세부 사항 ① 기상

  • 사업지역의 지형변화, 포장면적 등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절‧성토 지역의 풍향변화, 자연의 기온상승 등을 예측‧분석한다.

② 지형‧지질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의 변화정도와 지세에 따른 사면 안정성 등의 변화를 예측 분석한다.

③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동‧식물상(육상‧육수)의 종, 개체수 또는 양, 서식지의 소멸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지역적 특성, 동‧식물상의 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 및 환경배려를 위한 제 지표를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실시가 동‧식물상의 서식환경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예측‧분석한다.

④ 토지이용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상위법규 또는 상위계획 내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상위 계획에 따른 관련성을 검토 분석한다.

⑤ 대기질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예측은 환경현황의 오염원 예측모델 적용 타당성 검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기오염 확산 모델을 이용, 환경기준 항목에 대해 예측하여 제시한다.

⑥ 수질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질(SS)의 발생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발생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수질예측은 사업의 규모, 수용 하천의 수리‧수문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

⑦ 토양

  • 당해 사업으로 농경지 등의 토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예측결과에 입각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⑧ 폐기물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분뇨, 기타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향후 대안과 발생변화 추이를 예측‧제시한다.

⑨ 소음‧진동

  • 현황조사결과 지역특성, 환경보전을 위하여 강구되는 조치를 감안, 환경기준 등과 대비하여 소음‧진동을 예측‧분석한다.

⑩ 위락‧경관

  • 사업실시로 주변 위락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한다.
  • 사업시행으로 지역경관의 특성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 중요한 경관지 영향 등을 분석한다.

⑪ 인구 및 주거

  •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 등의 변화를 제시하고 본 사업지역 내 인구 및 주거계획이 대상사업의 실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예측‧분석한다.

⑫ 교통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교통의 방향별 교통 종류별의 영향을 사업지역 주민 및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교통이용 편익성 유무와 서비스수준 및 주차장 확보 계획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6)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개발단계별 및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전체 개발대상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①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보전․보호할 수 있는 대체 서식처 마련

② 공사 중 및 운영 시 주변 수역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결과를 토대로 적정수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 검토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확실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정리하여야 한다.

7) 대안 설정 및 평가

◦ 일정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개발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검토서 초안, 공람장소․시기,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8)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9) 보고서 작성

◦ 초안보고서 작성 후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10) 기타

◦ 평가서 작성 참여자로서의 건의사항과 평가서 작성시 이용한 인용 및 참고문헌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부록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 과정의 자료를 수록한다.
4. 경관성검토

가. 과업내용 ◦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 지구 경관기본구상 ◦ 부문별 경관계획 나. 세부지침 1) 경관현황조사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틀을 형성
  • 기존의 대상지구 경관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의 방향에 반영

◦ 경관현황 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기본 골격 구조 파악

  • 대상지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는 요소를 파악

- 조망점 및 조망축설정 등과 연계 ◦ 경관자원 분포 조사(자연 및 인문자원)

  • 대상지내외의 경관자원을 조사하여 대상지에 적용가능성을 타진

- 테마설정 및 경관디자인 연출방향에 연계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경관구조 분석

  • 주변지역과 지구내외에서의 조망점/회랑/조망대상 등을 파악

- 장면의 특성을 분석

◦ 종합분석 : 주요 경관과제 및 경관고려사항 도출

- 경관자원의 분석 종합 - 주요 조망점 및 조망대상 조사 종합 3) 지구경관기본구상 및 방향설정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지구경관체계구상 및 경관테마 설정

◦ 경관특성별 경관계획대상의 구분과 테마 연출방향 설정

4) 부문별 경관계획 ◦ 조망대상 및 경관축 설정 ◦ 건축물 외관 디자인 ◦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로, 광장 경관계획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등 옥외공간 경관형성계획

◦ 조경구조물 및 환경조형물 등 경관계획 ◦ 경관관리계획 5. 교통성검토 가. 과업내용

◦ 계획 개요, 교통시설 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운영계획, 성과품작성

나. 세부지침 ■ 교통시설 현황 분석 1)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 교통시설물구상 : 교통시설의 신설‧이전 및 필요성‧ 등 검토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 기본방향, 주차시설, 공급방안, 주차수요 관리방안, 주차 관련제도 개선방안

◦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 기본방향, 자전거교통체계의 위상정립 및 정비방향

◦ 주요 교통시설물 구상 : 교량, 육교, 등

2) 교통처리

◦ 교통여건파악 : 인근지역 도로망체계, 차로수, 차종별 교통량, 인근 교차로의 지체 현황, 실제차량통행에 이용되는 차로수, 유통시설 진출‧입현황, 교통안전시설, 보행자시설현황

◦ 교통개선사업

  • 화물차량통행이 교통 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교통관리방안 제시
  •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지역에 진출‧입시 화물차 우선 신호 등을 고려
  • 화물차량 관련 교통안전시설 및 금지표지 설치

3) 교통수단별 운영

◦ 수단별 통행별 현황 : 도보‧시내‧기타버스‧택시‧승용차‧기타, 시내 간 통행의 행량과 분담률 파악

◦ 대중교통 개선방안 : 버스정류장, 버스전용차선 신설 및 이전계획 검토

◦ 향후 버스노선 개편방향 검토 ◦ 대량수송수단 도입방안 검토 ◦ 전철 및 버스, 택시의 환승체계 구축 ■ 교통시설계획 1) 주요 교통지표 설정

◦ 인 구 : 인구현황 및 전망(도시기본계획안‧추세연장안 구분), 인구밀도대 존(Zone)별 구분

◦ 학생 수 : 학생 수 추이 및 전망, 총인구에 대한 비중

◦ 고용인구

  • 고용 및 취업현황(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 산업별 취업구조(1, 2, 3차 산업인구)

◦ 토지이용 및 건물연상면적

  • 용도지역현황 : 도시계획구역 및 시 행정구역,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비시가화구역(자연,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 각각의 면적과 구성 비율
  • 용도지역 지정현황 : 지구별 면적과 구성비
  • 건물연상면적 현황 및 전망 : 주거, 상업, 공업, 공공, 교육, 문화, 기타구분, 각각의 면적과 구성 비율

2) 간선도로망계획, 보조간선도로망계획, 기능별 가로망계획

◦ 가로망정비 및 개선방안은 가로의 기능 및 위계정립방향에서 수립하되 기능의 부여는 각 시설입지에 대한 접근도와 이동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 도시고속화도로, 간선도로망 체계정립을 위주로 하며, 보조간선도로망은 접속 지점의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안을 최대한 수용

◦ 주요 접속지점의 교통처리(입체, 평면)방안의 강구와 함께 개별가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로망체계 전체의 효율성 제고계획을 수립

◦ 교통체계 분석에서 발견된 현재 및 장래의 애로문제를 우선 보완하며 가로망의 지역적 형평성을 배려

◦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보완하고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가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가로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도시 내 교통과 지역 간 교통을 분리시키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망의 광역화에 대처

◦ 상위계획 검토 - 상위계획상의 가로망계획 검토

◦ 광로(대로, 중로)별 사업계획 : 사업구분(확장, 신설), 도로번호, 구간, 폭원, 연장

◦ 도시계획 사업도로 건설계획(총괄) : 도로별 확장, 신설의 개소수 및 총연장

- 주요 개발계획 검토

◦ 주요 공업단지 입주현황 및 조성계획 : 품목별 입주업체 고용실태, 위치, 면적

◦ 택지개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명, 지구명, 개발면적, 시행기간, 시행기관

◦ 가로망 대안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 도로의 기능분류 기준 : 가로명, 기능 및 특성, 차선, 폭원

- 가로망 대안 설정 ◦ 계획의 전제 및 기본방향

◦ 기존 가로망의 애로구간 분석에 의한 개선대안

◦ 상위계획상의 가로망 대안 - 최적가로망 선정

◦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사업계획(안) : 도로번호, 구간, 사업구간, 폭원, 연장

3) 교차로계획

◦ 신호운영체계 개선(연동화, 스플릿(split)조정 등),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

■ 교통시설 운영계획 1) 도로망 기능 유지

◦ 일방통행제, 차선재배열 등으로 도로의 용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 방안 등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계획을 제시

2) 교통체계관리

◦ 중‧장기 개선방안 :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교통행정 및 제도 등

◦ TSM 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예: 일방통행, 가변차선제, 대중교통수단 전용차선제, 시차제, 주차규제 및 Park and Ride 시설확보,
화물차 통행규제, 혼잡세 부과 등)

◦ 대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계획 및 이용에 따른 고려사항 제시
6. 공원 조성계획 수립

가. 과업내용

◦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나. 세부지침

◦ 대상지의 입지적 여건과 현황을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계획 방향과 시설물의 종류, 배치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다음 사항에 의거 자료조사, 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 시행하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토록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결정 실효를 감안하여 적정기한내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자료 분석 ◦ 자연환경 조사

  • 수계, 토양, 표고, 경사도 등 지형지세 조사
  •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천기일수 등 기상현황의 기존자료 조사

- 기타 식생 및 경관조사 ◦ 인문환경 조사 - 토지이용현황, 교통시설, 기반시설조사 - 역사성 등 지역 성격조사 - 배후지의 인구변화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종합분석 - 제반현황의 종합적인 분석 -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 분석 2) 기본구상

◦ 도시공원의 성격, 기능, 이용객 추정, 인접 토지이용과의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 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 개발방향 설정

  • 개발방향, 정적한 개발규모를 고려하고 지역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 작성
  • 세부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상하고 지원 및 공공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체계적인 공간이 되도록 구상안 제시
  • 기본구상 및 대안은 개발방향을 토대로 토지이용 체계구상과 이에 따른 기능별 동선 체계구상, 공원 및 녹지체계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상안을 검토 ․ 제시

◦ 계획지표 설정 - 인구 지표 설정 - 이용인구의 구성, 규모 설정 ◦ 토지이용체계 구상 - 공간구성 체계 설정 - 대안작성 및 평가 ◦ 동선체계 구상 - 이용객의 공원이용 체계 구상 -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동선 구상 ◦ 유치시설 선정 및 시설규모 산정 - 이용객 요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산정 - 적정 수용능력 판단 ◦ 공간구조 구상

  • 사업별 규모와 동선체계 등을 고려한 공간배분 구상
  • 해당 사업 외에 도입 가능한 다양한 연계시설에 대해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배분
  •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공간구조를 구상

3) 기본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기존 산림녹지는 보호함으로써 녹지축 연계와, 부족한 녹지의 확대라고 하는 명제에 부합하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입시설을 계획

◦ 적정규모의 시설을 도입하되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축

◦ 공원 이용객의 접근체계 및 전망감상 대상지내 다양한 이야기를 즐길수 있는 감성활동을 감안한 공간구성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시민들의 다양한 공원에 대한 요구와 이를 적극 수용, 담아낼 수 있는 시설 도입

나) 동선계획

◦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하여 공원의 접근성, 연결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진입체계 구축

◦ 공원 내 동선체계는 시설 및 공간의 연결을 유기적으로 하며, 슈퍼 블럭의 개념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 주변지역의 현황 및 장래계획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시설지간 자연스런 연결관계를 갖게 하고, 각각의 경우 뚜렷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다) 시설배치계획

◦ 각 시설물은 각 시설별로 추정된 수요에 따라, 적정규모의 시설을 배치하며, 입지특성, 기능성, 환경훼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

◦ 공원의 효율적 이용적 측면에서 시설지는 가급적 집중 배치하여 개발지 확산을 억제하여 쾌적한 공원 조성을 계획

◦ 도입시설별 특성 및 지형상 제 특성을 고려하고 인간척도(human scale)를 기준으로 한 소요공간별 구성요소, 기능적요소, 미적요소를 충족시키도록 배치

◦ 각 시설은 토지이용계획 및 동선계획과 부합토록 하며,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이 편리토록 계획하고, 과도한 절・성토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기존 자연지형과 경관을 최대한 보존

◦ 공원조성 지역 전역에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조경시설물을 선정 배치하되, 시설물 소재가 주위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고려

◦ 시설물은 인간척도와 이용자 형태를 고려하여 주요공간에 조화 있게 배치

◦ 사용재료는 장소의 특성과 실용적 ·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 지역성과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대표적 시설물계획

◦ 조경시설물의 배치는 특정 장소와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공원의 상징성을 부여하도록 함

◦ 각 시설물이 지니는 고유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개성 있는 형태와 외관을 중시하되 디자인의 조화와 통일성을 기함

◦ 이용행태, 공간조건 등을 고려하여 성격별, 기능성 구분에 따른 배치를 계획하고 경제성, 안정성,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

◦ 기존숲과 조성하는 부지를 구분하여 대상지의 성격을 감안한 시설물 배치

라) 조경계획

◦ 조경계획은 자연과 사람과 문화유산의 스토리가 있는 계획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지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

◦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

◦ 공간별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 등을 구분하여 각 공간별로 독자적인 이미지 부여

◦ 각 시설지에는 인공식재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공간구성상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간별로 유기적 연계성 확보

◦ 동선의 결절점 및 주요부에 랜드마크적 성격을 줄 수 있는 수목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공간의 차별화 유도

마)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부분에 대한 용량추정 및 공급처리 계획

4) 사업계획 가) 실행방안 마련

  • 기본구상 실행을 위한 단계별·공간별 계획 및 로드맵 제시
  • 과업추진에 따른 관리·운영방안,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이행사항, 개발사업비용 등 투자활성화 및 재원확보방안 등 사업화방안 제시

나) 사업투자계획 - 개략사업비 조정 - 공정별, 재원별 투자계획 -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

※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위한 제반 절차 및 연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다) 관리운영계획 - 환경보전 방안 제시 - 관리체제 및 대책 제시 - 운영방안 제시 7. 자문 및 의견 수렴

가. 기본구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계획내용 보완한다.

나. 과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의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

8. 성과품 목록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비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도시관리계획 총괄도(위치도 포함)
1/25,000
1식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1/25,000
1식

지형도면고시도
1/1,200
1식

시설배치 및 개발계획도
1/5,000
1식

지적도
1/5,000
1식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식 환경, 경관, 교통성 검토서 1식 기타 심의자료 및 협의자료 1식

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도서
A4
1식

기타 관련자료(협의자료 등)
-
1식

USB, CD전산파일 각각
-
1식

보고서
A4
1식

측
량
지형현황 측량원도
1:1,000
1식

현황종합도 및 조사야장 1식 각종 계산부 1식

전체자료
USB 자료
-
1식

9. 납품 및 인쇄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

나. 계약대상자는 성과품을 건설기술심의 등 이행 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다. 성과품의 인쇄용지는 친환경상품을 사용 10.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대전광역시 동구 소유이며, 대전광역시 동구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익 사업이나 결과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hwpx =====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주 관 기 관
대전광역시 동구청
사 업 부 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TEL : 042-251-6733)

목
차

Ⅰ. 과업 안내
­--------------------------------------------------------------------
1
1. 과업 개요
­--------------------------------------------------------------------
1
2. 입찰방법 및 사업자 결정 방식
­---------------------------------------------
2
Ⅱ. 제안 안내
---------------------------------------------------
3
1. 입찰 참가 자격
­------------------------------------------------------------
3
2. 제안 절차 및 일정
­------------------------------------------------------------
5
3.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6
4. 질의 및 답변
­-----------------------------------------------------------
10
5. 제안자 참가 제한 및 실격 요건
­--------­--------­--------------------------
11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
12
1. 평가기준
­--------------------------------------------------------------------
12
2. 제안서의 제출
---------------­---------------------------------------------
12
3. 평가방법
----­------------­--------­------------------------------------------
12
4.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
13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4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17
7.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23
8. 협상 절차 및 진행
­-----------------------------------------------------------
23
9. 제안자 실격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
23
10. 계약 체결 및 이행
­----------------------------------------------------------
25
별지 서식 목록
-----------------------------------------------------------------------
26

Ⅰ.
과업 안내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나. 과업목적

1)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식장산역 개통 등 광역
교통·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2) 기존 금강생태마당과 연계한 생태 근린공원을 확충함으로써 동구 지역의 공원·녹지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권 생태·교육·여가 수요에 대응코자 함

다. 과업대상 : 금강생태공원(도시공원 유형: 근린공원)

1) 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170-1번지 일원

  • 면적 14,449㎡으로, 공원 시설 결정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확장
대상지

※ 제안 당시 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금강생태마당 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공원 대상지 확장( )을 검토 중에 있어 해당 구역 포함하여 제안 요청

2) 시간적 범위: 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기간 2026년 ~ 2027년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과업내용: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1) 도시관리계획 결정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포함

2) 공원조성계획 결정 / 도시공원위원회 등 심의 포함

3) 현황측량

4) 개발제한구역협의 등 행정절차이행 및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5) 각종 회의 주관 및 보고 6) 국내·외 선진 사례지 조사

바. 용 역 비: 금250,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금강생태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55억 원 사. 기타 과업 수행 내용

1)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추진/ 보고 횟수,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 추진

2) 관련 기관 수시 협의 및 유관 기관(대전시청 등) 업무 협조

3) 기타사항: 그 외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사업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 결정 방식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Ⅱ.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적합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 1)과 2)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가능한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을 필한 자

·건설부문: 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토질·지질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2)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측량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증명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참가자격 “가.1)”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참가자격 “가.2)”의 분담 이행을 허용함

다.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며, 공공수급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되,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입찰참가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

[과업 분담비율]
구 분
계
건설부문
측량
비 고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100%
92.0%
8.0%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름

2. 제안 절차 및 일정
입 찰
공 고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ㆍ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구
분
추 진 일 정
규격
사전공개
∘공개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1.(일)
∘공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공고
∘공고기간: 2026. 11. 4.(수) ~ 2026. 11. 25.(수) <21일>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질의서 접수
∘접수기간: 2026. 11. 4.(수) ~ 2026. 11. 6.(금) <3일>
∘접수방법: 서면 질의 및 답변(이메일) ※ 전송 유무 유선 확인 필수
∘답
변: 2026. 11. 12.(목)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접수일시: 2026. 11. 25.(수) 09:00 ~ 18: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수장소: 대전광역시 동구청(9층 공원녹지과)
∘접수방법: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참석
제안서 평가
∘평가일시: 2026. 12. 3.(목) 14: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장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비전실(11층)
∘평가방법: 업체 제안설명(PPT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 등
∘평가자 구성

  •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협상적격자
선
정
∘협상순위는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협상대상자
협
상
∘1순위 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 협상 실시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 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 사용
3.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1. 25.(수) 09:00 ~ 18:00 (중식시간 제외)

2)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42-251-6733)

3)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접수방법: 방문접수 / 그 외(우편, 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및 유의사항

1) 등록(신청) 서류
서류명
부수
서식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②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2호]
③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 지참)
1부
[서식 제3호]
④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제4호]
⑤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⑥
확약서 1부.
1부
[서식 제6호]
⑦
보안각서 1부.
1부
[서식 제7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부
[서식 제8호]
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부
[서식 제9호]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⑪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부
-
⑫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각1부
-
⑬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해당분야별 제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기술사법에 의한 등록필증 사본

각1부
-
⑭
공동수급체 구성(공동도급인 경우)
  • 협정서, 선임계, 합의서 등 관련 서류

1부
-
⑮
기타 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⑯
가격제안서(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첨부)
(밀봉, 인감 날인하여 별도제출)
1부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2) 입찰의 무효 처리 및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적 평가서류 : 제출 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규

격: A4(210×297㎜) 종방향 작성 제본 (좌철)

  •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구분
서류명
부수
서식
정량평가
서류
①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각1부
[서식 제10호]
②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각1부
[서식 제11호]
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각1부
[서식 제12호]
④
참여기술자 인력 현황(총괄)
각1부
[서식 제13호]
⑤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각1부
[서식 제14호]
⑥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각1부
[서식 제15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1부
[서식 제16호]
⑧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
각1부
[서식 제17호]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2) 정성적 평가서류 : 제출 부수 11부(평가용 10부, 보관용 1부)

  • 매

수: 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30장(30쪽 단면) 이내

  • 규

격: A4(210×297㎜) 횡방향 작성 제본 (상철)

  • 표지형식: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문형식: 백색, 단면인쇄, 색채사용 가능, 쪽번호 부여(간지는 제외)

구분
서류명
부수
서식
정성평가서류
①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각1부
[서식 제18호]
[서식 제19호]
②
평가용 제안서(업체명 미표기)
10부
-
③
보관용 제안서(업체명 표기)
1부
-
④
자료 USB(제안서 PDF)
1개
-

라.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내용의 순서는 가능한 제안서 평가 항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은 제출서식 순서로 작성

  •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 항목구분은 Ⅰ, 1, 1.1 순으로 하고 이하는 자유롭게 작성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첨부자료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 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항목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 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보관용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무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하지 않는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익명성 유지를 위하여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해서는 안된다.

2) 유의사항

  •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모든 성과물은 동구 소유로 귀속한다.
  •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며,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동구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각종 자료와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면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 평가위원의 결정과 평가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 중 부득이 관련 법령 및 지침 외 사항 발생 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용역은 예산방침이나 또는 착공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 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다.

4.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 : 입찰공고문에 의함

1) 서식 제26호에 의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

o E-mail : [email protected]

2) 질의서에는 제안업체명,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3) 질의는 명확하게 1문항에 하나의 질문, 1페이지 이내로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 예시)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 B, C는 어떠한지....(X)

질의1. 본 용역과 관련하여 A는.. / 질의2. B는......(O)

4) 질의서 전송 후 전화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042-251-6733)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5) 질의서의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나. 질의서 답변 방법: E-mail 통보
5. 제안자 참가 제한 및 실격 요건

가. 제안자 참가 제한

1)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아 제재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없음

2) 제출자는 1개 제안서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 박탈함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자 실격 요건 1) 제안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제안 참가자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5)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6)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 변경 등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

7)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Ⅲ.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절차

1.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제안서의 제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동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한다.

3.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공고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다.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6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비 고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6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1) 정량적 평가(계량화)

  • 방

법: 사업담당부서 평가

  • 평가기준: 수행실적,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전문성, 경영상태, 신인도

2) 정성적 평가

  • 방

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7인)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제안서의 모든 평가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상세사항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라.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마.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

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사.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아. 상위 순위업체와 기술 및 가격협상이 합의되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자.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름

4.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 : 2026. 12. 3.(목) 14:00 ~ 18:00 예정

※ 평가일정은 동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추후통보

2) 장소 : 대전 동구청 11층 비전실 -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3)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접수업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4)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

5)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 시 USB로 제출한 정성적 평가서

6)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7) 참석인원 : 업체당 2명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제안구성원 중 측량분야 제외)의 대표자이어야 하며,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로 재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 또는 제안구성원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음.
  •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수 지참.

8) 기타사항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며 제안 업체 발표 청취 불가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한다.
  • 제안설명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발표 불참자는 입찰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 제안설명 시 발표자료 외 추가자료 배포 불가
  • 동구 사업담당자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조경, 도시계획, 토목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사업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사업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 추첨 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최근 1년이내 해당 동구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6)”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hp:fwSpace/>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4)”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사업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7) 사업담당자는 “5)”와 “6)”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8)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9)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10)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 중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11) 심사 중 평가위원이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 구성된 평가위원 대비 전단에 따라 제외된 인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새롭게 개최하여야 한다.

나. 자료제출 요구

1)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총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분 야
(30)
6
수행실적(건수)
ㆍ최근 5년간 동등 이상의 사업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준공된 용역에 한함)
6
수행실적(금액)
ㆍ최근 5년간 동등 이상의 사업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준공된 용역에 한함)
5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ㆍ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6
참여인력전문성
ㆍ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보유 자격
4
경영상태
ㆍ제안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3
신인도
ㆍ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이력 등 평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60)
10
과업의 이해
ㆍ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입지여건을 고려한 주변 인문·자연환경과의 상관 관계 분석 및 결과 제시

20
기본구상
ㆍ기본구상의 적절성
  • 비전 및 목표설정
  • 공원의 역할 및 개발전략 수립
  • 도입 기능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 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성 등

20
제안의 차별성
ㆍ제안사업 내용의 차별성 및 타당성
  • 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 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ㆍ제안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 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평가분야별 배점한도 대비 배점 조정 / 정량 20점 → 30점 / 정성 60점(변동없음) / 가격 20점 → 10점
※ 해당 용역은 특색있는 지역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각종 규제 저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수행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업체의 객관적인 수행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가격보다 기술적 전문성과 과업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조정함.
❑ 정량적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30점)
가. 사업수행실적 (1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6.0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0
4.5
3.0
1.5
실적금액
6.0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6.0
4.5
3.0
1.5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용역 또는 조성계획이 포함된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과 관련된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해당 과업이 포함된 용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또는 해당 계획이 포함된 공원조성계획 용역이나 설계(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투자기관, 정부(지방)출연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자·민간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용역으로 지분 금액이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건에 한함. /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 및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민간실적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 포함)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건수는 지분과 상관없이 1건 으로 평가함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 금액는 지분금액으로 평가함
4)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사업책임
기술인
조경분야
절대평가
5.0
특급 이상
고급
중급 이하
5.0
4.0
3.0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등급으로 평가
2)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 수급 대표사 소속으로 반드시 조경분야 기술인이어야 함
3) 참여 기술인은 입찰공고 기준일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상근)하고 있는 기술인에 한함

다. 참여인력의 전문성(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보유자격(6점)
분야별 전문인력
절대평가
6.0
구분
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토질ㆍ지질
환경
특급
1
1
1
1
1
1
고급
0.8
0.8
0.8
0.8
0.8
0.8
중급
0.6
0.6
0.6
0.6
0.6
0.6
초급 이하
0.4
0.4
0.4
0.4
0.4
0.4

1) 자격등급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 전문분야 자격등급으로 평가
2)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자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3)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자만 해당
4) 합산 총 배점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보유 자격의 중복 불인정

라. 경영상태(4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 실 도
4.0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미제출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점수
4.0
3.0
2.0
0

1)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마. 신인도(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절대평가
3.0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 정지)을 받은 자
1년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해당없음
0
0.5
1.0
1.5
3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공고일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로 평가한다.
2) 신인도 확인서 1부 제출

❑ 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6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과업의 이해
(10)
ㆍ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5.0
4.0
3.0
2.0
1.0
ㆍ입지여건을 고려한 주변 인문·자연환경과의 상관 관계 분석 및 결과 제시
5.0
4.0
3.0
2.0
1.0
기본구상
(20)
ㆍ비전 및 목표설정
5.0
4.0
3.0
2.0
1.0
ㆍ공원의 역할 및 개발전략 수립
5.0
4.0
3.0
2.0
1.0
ㆍ도입 기능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5.0
4.0
3.0
2.0
1.0
ㆍ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성 등
5.0
4.0
3.0
2.0
1.0
제안의 차별성
(20)
ㆍ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5.0
4.0
3.0
2.0
1.0
ㆍ주변 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5.0
4.0
3.0
2.0
1.0
ㆍ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5.0
4.0
3.0
2.0
1.0
ㆍ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5.0
4.0
3.0
2.0
1.0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10)
ㆍ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5.0
4.0
3.0
2.0
1.0
ㆍ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5.0
4.0
3.0
2.0
1.0
합
계
60
48
36
24
12

❑ 가격평가(10점)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6.6.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졍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hp:fwSpace/><hp:fwSpace/>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hp:fwSpace/>3.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나. 사업담당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마. 사업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8. 협상 절차 및 진행 가. 일시․장소: 추후 별도 통보

나. 기
간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사업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방
법

1)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hp:fwSpace/>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3) 사업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4) 사업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결과 통보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9. 제안자의 실격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실격사유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4)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5)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때

7) 협상이 성립된 후에도 계약체결 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나.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1) 협상대상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2) 협상대상 1순위 업체의 응모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협상대상 1순위 업체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계약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10.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붙임 별지 서식 1부. 끝.

[붙임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목록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3.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4. 대표자 선임계[별지 제4호 서식]
5.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6. 확약서[별지 제6호 서식]
7. 보안각서[별지 제7호 서식]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제9호 서식]
10.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별지 제10호 서식]
11.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별지 제11호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2호 서식]
13.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별지 제13호 서식]
14.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제14호 서식]
15.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별지 제15호 서식]
16. 유사용역 수행실적[별지 제16호 서식]
17. 실적증명서[별지 제17호 서식]
18.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평가용)[별지 제18호 서식]
19. 제안서 표지(정성평가 보관용)[별지 제19호 서식]
20. 가격제안서[별지 제20호 서식]
21. 용역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1호 서식]
22.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별지 제22호 서식]
2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2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별지 제24호 서식]
25. 신인도 확인서[별지 제25호 서식]
26. 서면질의서[별지 제26호 서식]

접수번호
2026-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명칭
(또는 법인)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호
입찰(제안)
일자

입찰(제안)
건명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입
찰
보
증
납부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납부확약으로 대체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참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접
수
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사
용
인
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제안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상
호:

대 표 자:
(인) 인감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 출 자
(인)
주
소

접 수 자
(서명/인)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사용인감)

대
리
인 :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선임계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대표 업체인 ○○○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연번
대표자명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연락처
(전화 및 팩스)
1
(인)
대표사

2
(인)
공동참여사

3
(인)
공동참여사

붙임 공동참여업체 인감증명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확
약
서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도급자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 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동구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 일괄도급 적발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동구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용역비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금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동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용
역
명: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2. 입찰보증금액: 금0,000,000원(금영백영십영만영천영백영십영원)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삭제 / 사본에는 기관명 및 대표자 삭제)
접수번호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서)

2026. 00. 00.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수행실적
(건수)
건수
절대
평가
6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0
4.5
3.0
1.5
수행실적
(금액)
금액
6
50억이상
50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

6.0
4.5
3.0
1.5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등급
절대
평가
5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이하

5.0
4.0
3.0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급
절대
평가
6
구분
조경
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토질ㆍ지질
환경

특급
1
1
1
1
1
1
고급
0.8
0.8
0.8
0.8
0.8
0.8

중급
0.6
0.6
0.6
0.6
0.6
0.6
초급이하
0.4
0.4
0.4
0.4
0.4
0.4
회사경영상태
신용
평가
등급
절대평가
4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미제출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미제출
점수
4.0
3.0
2.0
0

신인도
기간
절대평가
3
1년이상
6개월이상~ 1년미만
3개월이상~6개월미만
3개월미만
해당없음
0
0.5
1.0
1.5
3

합 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 페 이 지 주소 E-mai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2. 공동수급의 경우 각각 작성(대표사, 공동수급업체 구분 표시)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별표2에 의함

4. 기술사는 기술사, 박사를 포함함
[별지 제13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구 분
성 명
등 급
직위
(연령)
담당업무
참여기간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회사(소속)명
소계
ㅇㅇ명

‘07. 월∼월
대졸
(XX대학교)

년 개월

총괄책임
기술자

(ㅇㅇ분야)
책임
기술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참여 기술인력의 총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적용〔「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21.7.29)에 의함

[별지 제14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 현황(예시)

사업책임기술자 회사명 자격등급 성명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토질지질 환경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자 격 등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1. 사업책임기술자(조경), 평가분야 책임·참여기술자(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교통, 토질지질, 환경)을 배치한다. (양식은 확장하여 사용)

2. 분야별 기술인력은 등급 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4. 참여 연구인력의 총경력은 해당(전공)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본제출

5.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hp:lineBreak/>(※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에 한함)

5.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요청서의 기술인력 인정범위 및 산정기준에 따른 등급 적용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
비율
발주처
과업
책임자
비고

계
○ 총 과업 건수:
○ 총 과업 금액:

주)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Ⅲ.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6. 가. 사업수행 실적’을 참조하며, 관련 기관 확인 증명서, 실적증명서 첨부(서식 17호)
[별지 제17호 서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ㆍ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평가용)

2026. 00. 00.

[별지 제19호 서식] (서식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실제 표지에는 서식번호, 쪽번호 삭제)
접수번호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제 안 서 (정성평가 보관용)

2026. 00. 00.

기 관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20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제안업체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제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제출시 삭제)
2) 제안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괄호 안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쓸 것 (제출시 삭제)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비 산출내역서

항 목
산출기초
금액
(원)
구성비
(%)
비고
1.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2.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3. 대항목 가. 소항목 나. 다. 라. ┊ ┊ ┊ 4. 소계 5. 부가가치세

소계의 10%
총용역비

[별지 제22호 서식]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가. 앞 면

날인요 나. 뒷 면

[별지 제23호 서식]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용 역 명: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2026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 용 역 명: 금강생태공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의 기재 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 주의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년
월
일

제출자 소
속:

연 락 처:

직
위:

성
명: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서면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메일 수신 여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042-251-6733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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