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공고 제2026 – 7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58-4번지 일원(공유수면)
다.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추정금액 : 금113,800,000원(추정가격 103,454,545원 / 부가가치세 10,345,455원)
마. 기초금액 : 113,8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11.05.(목) 14:00
2026.11.13.(금) 14:00
2026.11.13.(금) 15:00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조경, 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의 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2026년 5월 6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시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완료)된 「파크골프장 또는 공원, 체육시설 조성관련 실시설계용역」 실적누계금액(추정가격 103,454,545원)으로 평가하며,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기준비율은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으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및 사용자 안내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 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체육사업소(☎054-730-7021~2),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5)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시설체육사업소 체육시설팀(☏054-730-719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시설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054-730-7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영덕군시설체육사업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영덕시설체육사업소 재무관 귀하
===== 공고문(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공고 제2026 – 76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58-4번지 일원(공유수면)
다.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추정금액 : 금113,800,000원(추정가격 103,454,545원 / 부가가치세 10,345,455원)
마. 기초금액 : 113,8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11.05.(목) 2026.11.13.(금) 2026.11.13.(금)
입찰집행관PC
14:00 14:00 15:00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 입찰 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조경, 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의 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2026년 5월 6일부터) 입찰일
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시까지(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완료)된 「파크골프장
또는 공원, 체육시설 조성관련 실시설계용역」 실적누계금액(추정가격 103,454,545원)
으로 평가하며,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기준
비율은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을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으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및 사용자 안내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 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
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 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체육사업소(☎054-730-7021~2),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5)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시설체육사업소 체육시설팀(☏054-730-719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시설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054-730-7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영덕군시설체육사업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영덕시설체육사업소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
덕
군
(시설체육사업소) Ⅰ. 공통사항
1. 과업명: 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사업은 영덕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여가선용 및 대회 개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 (사)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및 검증 규정을 충족하는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경북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 일원(고래불 비치파크골프장)
2) 과업규모: 35,000㎡
※ 파크골프장(36홀) 설계, 조경 및 부대시설 조성 등
나. 내용적 범위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측량 가) 타 지역 파크골프장 비교분석 포함
나)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및 검정기준에 맞도록 계획
다) 운영계획 수립: 이용자 접근·이용자 동선 체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토공, 우수 및 기반 시설 등 설계 나) 평면 선형 설계 다) 구조물 계획 및 설계 라) 조경, 부대시설 설계
3) 실시계획인가(필요시): 각종 인허가 처리, 관계기관 협의 등
4) 성과품 작성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우리군이 요구하는 사항
가) 설계예산서, 도면, 시방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측량도 등
나) 사업 집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 ※ 주민설명회자료, 각종 보고서류 등 4. 과업수행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4개월 나.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계 기초자료조사, 현황조사, 측량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 성과품 작성 5.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의 미관,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 등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다. 업무수행 1) 관련부서 등 협의 충실
가)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 등 의무 성실
가) 우리군이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 보고는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제반 추진내용을 책임기술자가 보고해야 한다.
다) 용역자는 용역완료시까지 용역진행 상황 종합점검을 위하여 최소 2차례 이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진행사항을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한다.
- 중간보고 :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척사항, 추진계획, 발주기관의 지시 등에 대한 과업추진 결과를 보고하며, 그 시기는 공정률 60% 진행 단계로 한다.
-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지시 된 사항 및 각종 의견 심의,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3) 용역착수시 제출서류
가) 설계용역자는 계약후 7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 예정공정표
- 설계용역 수행 기술진 구성 현황: 공종별 명단, 자격증 사본, 이력서
- 보안각서: 성명, 생년월일, 직위 등을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
나) 하도급 용역을 하여야 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전문설계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되 우리군에 신고(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현황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의견에 따른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한다.
5) 설계용역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6)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7)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8) 계획평면도 작성지연으로 인한 타 공종설계 용역기간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마. 용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때
2)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우리군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우리군이 인정할 때
바. 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우리군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의 근거는 별첨의 “설계용역 설계예산서”에 따른다. 다만,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실시설계 결과 설계예산서상 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사. 특별 의무사항
1) 설계용역자는 성과품 납품후에라도 시공시 관계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요구 등 우리군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2) 본 용역설계에 의한 공사시공 중 설계용역자의 설계부실 등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시 설계용역자가 변상한다.
아. 기타사항
1) 시방서에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및 시공상세도 작성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신기술의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시 조달청, 우리군, 관련기관, 기타 관련 업체가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기준 1. 기초조사 가. 일반사항
1) 본 조사는 기 조성된 현황조사 후 검토 및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2) 기초조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예정된 모든 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종으로 설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기초조사는 후속 공정인 실시설계 시에 고려하여야 할 모든 인자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류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에 앞서 제공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주요 인자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업 구간 내 지하매설물(침출수 배관, 한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간섭구조물 조사
가)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위치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계 시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여야 한다.
2) 용지조사(물건조서 및 토지조서 작성 포함)
가) 용지도는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에는 우리군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가)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기타 본 과업의 포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원 공급을 위한 전주, 시설 등 각종 인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지하 매설물 조사
가)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배관 및 맨홀, 전기 선로 등 지중선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상수관로, 하수관로, 암거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 조사 및 측량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용역수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나)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마)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토록 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토록 한다.
나. 세부사항
1) 축적은 1/500으로 하고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2) 평면도는 현지측량을 실시하고 평면도에 용지 경계 말뚝을 표시한다.
3) 측량구간내 지하매설물(침출수 배관, 상․하수도 등)과 지상 지장물(한전주 등) 및 계획구간 내의 구조물 등을 평면에 표시한다.
4) 현황측량
가) 축척은 발주청과 협의하되 가능한 기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호환성이 있는 축척으로 시행한다.
나) 부지내의 다수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 평면상에서 높낮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공공측량 제도이행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실시하는 측량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공측량성과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결과 및 관련 성과물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공측량 제도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가. 과업의 범위 1) 과업면적: 35,000㎡ 2) 과업내용
가) 토목: 토공, 도로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구조물공, 부대공, 철거공 등
나) 조경: 식재공, 시설물공, 포장공
다) 기타: 스프링클러, (필요시)부대 가설건축물 등
3) 추정공사비 : 10.0억원 나. 일반사항
1) 각 부문별 관계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사업 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보고서 및 납품도서에는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담당업무와 기간을 수록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4)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재료의 선정은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수목원 세부시설로,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 시 자연에 순응하는 경관이 되도록 모든 설계에 반영한다.
6) 대상지 주변에 기 수립된 실시설계 자료를 기준으로 각종 시설이 연계되도록 설계한다.
7) 각 공종별 사용공법은 우리군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 세부사항
1) 파크골프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경기시설, 용구기준, 공인인증 규칙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며, 필요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2) 코스에서 교차하는 홀과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는 홀 등의 레이아웃은 경기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험이 수반되므로 금지한다.
3) 도그레그(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까지의 각도가 70도 이상 휘어진 코스)홀은 반드시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코스의 난이도는 파크골프의 기본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경기의 흥미를 위한 적절한 기복과 해저드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단, 해저드는 수심이 깊어 경기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5) 코스 사이에 녹음을 제공 할 수 있는 수목 식재 또는 휴게시설을 설계한다.
6) 동선을 각각의 공간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순환형 동선으로 계획한다.
7) 평지 구간은 다양한 경사를 활용하여 자연의 지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주변 지역과 경계가 구분되도록 수목 식재, 울타리 설치 등을 계획한다.
9) 파크골프장 잔디 및 수목 관리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 토목·조경설계 1) 일반사항
가) 현장 기초조사 후 지장물이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하며 배수설계는 기존 우·오수, 상하수도 등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지 정지설계
가) 부지 조성은 현장을 참고하여 마운딩 계획한다.
나) 부지 정지 계획은 최대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지형을 활용하며, 자연적 환경형성에 유리하도록 설계한다.
3) 도로설계
가) 도로 및 동선 설계는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배수설계
가) 배수설계는 기존 우·오수, 상하수도 등과 연결되도록 설계한다.
나) 각종 상·하수도의 형상 및 관로의 종류는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최종 우수 유입처리 되도록 설계한다.
5)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의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구조 및 안전도,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 특히 연약지반상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각각의 고유하고 독특한 기능이 충족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공간의 경관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기준령에 따라 적법한 설계법에 의한 합리적 구조계획을 한다.
6) 조경 및 부대공사 설계
가) 식재가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는 척박지(쓰레기매립장)에 생육이 양호하고 낙엽 등으로 인해 파크골프장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종을 선정한다.
나) 잔디가 이용자의 답압에 의해 훼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보호매트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다) 시설물은 통일감 있게 규격, 재료를 선정하며, 중장년층 이용객을 감안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석축, 옹벽, 암거, 울타리 등 기타 부대공사는 구조 및 안전도와 내구성․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시설 설계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인근지역의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의 이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는 각 공종별 설계 기준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우리군과 협의 시행한다.
다)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요구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마) 공사 시에 투입되는 주요자재의 선택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미관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수 시 원활한 배수와 저류조 등 우수재활용 방안 등 적정한 배수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의 설계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정성, 경제성, 경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시설에 대한 공사 준공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조경시설의 자재는 친환경적인 소재와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조경공사 설계지침서 및 표준품셈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지침 1) 설계도서 작성 가) 시방서의 작성
- 부지 조성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전공사의 품질,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를 감독원과 협의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의 작성
- 모든 설계도서는 가급적 컴퓨터 작업에 의한 성과로 작성하도록 하며 설계도면의 규격, 양식 등의 작성은 감독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종단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종단 평면도를 함께 작성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시 및 치수표시는 미터법에 의해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개별 작성한다.
- 설계 준공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등의 부수적 업무에 편리하도록 도서를 작성한다.
다) 사용자재조서
-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상하수도용 자재등 주요자재는 표시품을 사용하고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북지역 업체 생산 자재를 우선 반영한다.
라) 공사 공정계획
- 공정계획은 단계별, 공종별로 PERT 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동원인원 계획표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종별 동원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단가 정의
- 물공량 명세에 따른 순서에 의거 공종별 단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단가정의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역서 작성 가)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적용품셈 및 요율
-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진행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년도 시중노임 공시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자재의 가격은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정부승인 기관에서 발행되는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견적서 등 적용한다.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산재보험 요율은 고용노동부제정 보험요율에 따르며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산기준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 기타 사항은 감독원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성과품 작성
구
분
규 격 및 양 식 수 량 비고 1. 실시설계도서 및 측량도 ∙ 설계도면(A3)
∙ 설계서(A4)-설명서, 내역서, 시방서, 산출서 등
∙ 지형현황측량도(A3) 각 5부 2. 관련자료 USB ∙ 도면, 사진, 보고서 등 각 5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