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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937] 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4500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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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pdf =====
양구군 공고 제2026-1294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양구읍 정림교 ~ 송청2교 지방하천(서천) 일원
다. 사 업 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49,500,000원(추정가격 45,000,000원 + 부가가치세 4,500,000원)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찰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이행방식 불가입니다.(단독계약만 허용)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집행 일시 : 2026. 11. 11.(수) 16:00 양구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웹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
2)「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2 -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3 -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제출 안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 4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 건설과(☎ 033-480-7521)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세무회계과(☎ 033-480-2673)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카.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양구군 홈페이지
(http://www.yanggu.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양 구 군 (분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hwpx =====

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 : 서천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교~송청2교 일원(서천)
다. 개발내용 : 친수공간 조성 (편입면적 : 20,000㎡)
라. 과업의 목적 및 실시근거

개발사업이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도록 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규정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
마.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종료 후에도 협의기관과 협의업무 수행)
바. 과업의 내용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수질오염총량 협의)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지역개황 및 환경현황조사 실시

3)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4) 대안 선정 및 검토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6)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지원 및 보완서 작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절차도

2.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내지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1조에 근거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자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 환경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어 저감방안 수립 시 과도한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대책일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용역자는 본 검토서의 납품 후에도 검토서의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보완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완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협의완료시까지 기술적인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hp:fwSpace/>본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와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임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자. 용역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2)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3.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지침
가. 검토서 작성

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내용(개발계획(안)) : 축적 1:25,000인 위치도 및 1:3,000~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첨부

◦사업의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실시근거, 검토대상지역 및 검토항목의 설정,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등 기본적인 사항

2) 검토대상지역 설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의거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예측․설정하고 도면에 표시

3) 지역개황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업권역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개황 등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

◦보전이 필요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해당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및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보호대상시설물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 지역개황 관련사항 (※지역환경조사도 첨부)

4) 평가항목의 설정

아래의 분야별 항목중 필수항목(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하고 선택항목은 사업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하되, 중점평가항목과 현황조사항목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를 기술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수환경 : 수질 ◦토지환경 : 토양, 토지이용,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5)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위 항에서 설정한 검토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기 조사자료 및 관련도서 수집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취합 및 조사․분석 실시

◦환경현황 조사실시 및 예측분석, 저감방안 수립

  • 검토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영향이 예상될 경우는 현실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분야별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을 만들어 항목별로 종합․정리
  • 협의기관(강원특별자치도청) 생태계조사 방침에 따라 동계조사 지양, 봄철 이후 조사 수행

(하천사업의 경우 동계조사 가급적 회피) 6) 불가피한 환경영향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7) 대안의 선정 및 검토

대안 종류별로 대안을 선정하고, 선정한 세부검토항목에 따라 대안을 검토

8) 종합평가 및 결론

종합평가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기술하고 결론을 내림

나. 본 검토서 작성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작성하며, 검토한 내용을 간결하고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목차를 수립

1) 사업의 개요 2) 검토대상 지역 설정 3) 지역개황 4) 평가항목 설정 5)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6) 종합평가 및 결론 7) 부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과 관련된 평가대행자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다. 성과품 제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10부(협의기관 및 승인기관 제출용 5부 포함) 및 협의기관 제출용 CD 1식

라. 협의기관과의 협의업무 수행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완료시까지 협의업무 수행

◦협의기관의 보완요청 시 자료제공 및 보완보고서 작성

4. 용역의 준공
본 과업의 준공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을 때 준공되는 것으로 한다. (단, 조건부 승인 시 즉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공
종
보할
2026년
202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1. 사업 개요 파악
5.0

2.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5.0

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10.0

4.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10.0

5.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20.0

6. 저감방안수립
20.0

7. 종합평가 및 결론
10.0

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15.0

9. 준공
5.0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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