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위탁용역 공고문(2027년).hwp =====
우편번호 : 05715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가락동)
홈페이지 : http://www.nph.go.kr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번 호 : 2026-107
ㆍ공
고
명 :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2027년)
ㆍ수 요 부 서 : 시설관리팀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찰병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총무팀 경리반 김지원 (02-3400-1133)
○ 수요부서 (규격 관련) : 시설관리팀 최성희 (02-3400-1188)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경찰병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찰병원 감찰담당관실(02-3400-1423) 및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內 제보하기(경찰비리)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內 민원신청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번호 : 2026-107
나. 공 고 명 :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2027년)
다. 입찰방법 : 소액수의(단가)-견적제출
라. 납품기한 : 2027.1.1.~2027.12.31.(1년간)
마. 사업금액 : 83,299,000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바. 처리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위탁예정량 : 36,217KG/년(과업지시서 참조, 기관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반드시 단가금액[KG당 단가(부가세 면세/ 소숫점 이하 불허]으로 투찰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본 용역은 면세용역으로 투찰 및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가. 개찰일시 : 2026.11.11. 11:00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 2026.11.09. 10: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1.11. 10: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업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계약 전 증빙자료 제출)
다. 계약체결 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①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③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공동수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업무분담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고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입찰서 제출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 관련
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40%,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0%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상기 업체별 분담비율은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 시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병원 총무팀 경리반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병원 청문감사관실로(02-3400-1423)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자고 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병원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찰병원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경찰병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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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nph.go.kr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번 호 : 2026-107
ㆍ공 고 명 :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2027년)
ㆍ수 요 부 서 : 시설관리팀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찰병원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
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총무팀 경리반 김지원 (02-3400-1133)
○ 수요부서 (규격 관련) : 시설관리팀 최성희 (02-3400-1188)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경찰병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
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과 관련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경찰병원 감찰담당관실(02-3400-1423) 및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內 제보하기(경찰비리) 또는 국민신문고
(epeople.go.kr) 內 민원신청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공고번호 : 2026-107
나. 공 고 명 :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2027년)
다. 입찰방법 : 소액수의(단가)-견적제출
라. 납품기한 : 2027.1.1.~2027.12.31.(1년간)
마. 사업금액 : 83,299,000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바. 처리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위탁예정량 : 36,217KG/년(과업지시서 참조, 기관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반드시 단가금액[KG당 단가(부가세 면세/ 소숫점 이하 불허]으로 투찰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본 용역은 면세용
역으로 투찰 및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가. 개찰일시 : 2026.11.11. 11:00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 2026.11.09. 10: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1.11. 10: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업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의 장비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을 등
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계약 전 증빙자료 제출)
다. 계약체결 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①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③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공동수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업무
분담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고
시)」제5조제3호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가.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입찰서 제출
라.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 관련
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
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40%, 폐기물수집·운
반업(의료폐기물) 60% (대표자는 구성원 간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상기 업체별 분담비율은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 시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
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2% 범위)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경찰병원 총무팀 경리반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
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찰
병원 청문감사관실로(02-3400-1423)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자고 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병원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찰병원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경찰병원 계약관
===== [붙임1][과업지시서]2027년_경찰병원_의료폐기물_위탁처리_용역261030R.hwp =====
[붙임1][과업지시서]
2026년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계획
/ 시설관리팀 2026. 11. 03. 2027년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특수조건 포함) 2026. 11.
경찰병원 노후 냉난방 순환장비 및 자동제어(1차) 등 교체공사 세부 추진계획
/ 경 찰 병 원
총
무
과
NATIONAL POLICE HOSPITAL
2027년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27년 경찰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1년)
3. 위탁관리(운반 및 처리) 대상 폐기물
가. 경찰병원에서 발생 되는 모든 의료폐기물로 한다.
나. 의료폐기물(7종)
- 격리의료, 병리계, 생물화학, 손상성, 일반, 조직, 혈액
4. 예상 발생량 배출사업장 과업구역 예상 발생량(1년) 경찰병원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본관 B1F 의료폐기물 창고) 36,217 kg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병원 운영(사정)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음.
5. 업체 자격조건 및 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에 필요한 허가 및 시설·장비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집·운반 허가만을 보유한 업체는 처분 허가를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수급 또는 분담이행에 참여하는 각 업체는 담당 업무에 필요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위탁처리업체 선정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및 허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전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수집·운반 및 처분 가능 여부와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공동수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업무분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담당 업무에 필요한 허가 및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 등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지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갖추고, 용역 수행 전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전용용기, 전자태그, 포장재료 및 그 밖의 소모품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비·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경찰병원이 요구하는 수량과 여유분을 확보하여 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 수거는 주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이 지정한 요일에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경찰병원은 필요시 추가 또는 긴급 수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긴급 수거의 이행기준은 경찰병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분 내역을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상 정보와 실제 폐기물의 종류·중량 및 처리 내역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대체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기록과 증빙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격리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관계 법령 및 경찰병원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오염 및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용용기의 외부가 오염된 경우에는 적절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의료폐기물 반출 후 창고에 비치된 소독제품을 사용하여 보관창고를 매회 소독하여야 하며, 악취 및 오염물질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처분 실적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경찰병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거실적, 인계·인수 내역, 처분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혼합, 전산정보와 실제 내역의 불일치, 수거 지연, 미처리 등 과업 수행상 이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병원에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용역비 지급
가. 위탁처리비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kg당 계약단가를 적용하며, 실제 수거·처리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문서24를 통해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전월 수거·처리실적, 인계·인수 내역 및 처리일자·처리량 등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찰병원은 제출된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실적 또는 증빙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8. 통지의 의무 및 행정조치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처리시설의 사용중지,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어렵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또는 시설·장비 등에 변경이 발생하여 처리능력이나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병원에 통보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해당 행정청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사항을 신속히 진행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도 변경신고 등 행정처리 발생 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9. 책임 및 비용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과정에서 환경·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운송비, 인건비 및 그 밖의 제반 경비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부담하며, 계약조건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으로 부터 인수한 의료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분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로 발생한 책임은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0. 비밀준수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경찰병원의 업무상 정보 및 비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용역 수행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경찰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정 및 보완요구
가. 경찰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계약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해지
가. 경찰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허가 취소·정지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경찰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 경찰병원의 수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하지 않아 의료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수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거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경찰병원의 정당한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 손해배상 및 그 밖의 후속 조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13. 계약상대자의 변경 및 업무 인계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경찰병원은 용역의 연속적인 이행과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대체이행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귀책 범위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 비용의 부담을 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체이행에 필요한 인계자료 및 업무 관련 정보를 경찰병원에 제공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4. 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지위 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승인된 공동수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업무분담 범위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5. 계약 변경 및 상호 협의
가. 관계 법령 또는 제도의 변경으로 계약내용이나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여부와 조정 범위를 협의하고,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16. 계약 종료 및 업무 연속성
가. 계약 종료 시 입찰 지연 등으로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 처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차기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때까지 업무의 연속적인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특수조건
경찰병원과 수집·운반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본 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병원 내에서 발생·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가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물 범위)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 원내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하여 의료폐기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위탁처리 예상발생량(1년) 과업내용 - 격리·위해·일반 의료폐기물 - 격리환자 음식물 및 용기 등 36,217 kg - 수집·운반 및 처리 - 주 2회 이상 수거 - 전량 수거
※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병원 운영 사정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음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만료일까지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집·운반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이 지정한 요일에 주 2회 이상 의료폐기물 보관량 전량을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 물량에 대하여 경찰병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찰병원이 긴급 수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분 내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실제 처리 내역과 전산정보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대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보관·운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보관창고 출입 시 경찰병원이 정한 출입절차를 준수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전용용기에 밀폐·포장하여 적법한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경찰병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지위 또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 따라 승인된 공동수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업무분담 범위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비의 지급)
① 위탁처리비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kg당 계약단가로 적용하며 실제 수거·처리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계약단가에는 처리비를 비롯한 전용용기·전자태그·포장재료, 운송비, 인건비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 전월 처리실적을 기준으로 문서24(웹사이트)를 통해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서와 처리실적 및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24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관 양방향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로, 개인‧기업‧단체가 행정‧공공기관에 공문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관공서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제출 문서의 접수 여부도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수신기관 : 경찰청장 > 경찰병원장(지정), 담당부서 : 총무과 시설관리팀
④ 경찰병원은 제출된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실적 또는 증빙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경찰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계약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병원은 용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실적, 인계·인수 내역, 처분실적 및 그 밖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