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94호
입 찰 공<hp:fwSpace/>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금액 : 금134,4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입찰참가자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마.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기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바.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10:00 ∼ 2026. 11. 13.(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180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된 업체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달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2026.10월 발표) 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5년)로 합니다.
②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134,477,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범위: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hp:fwSpace/><hp:fwSpace/>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라.<hp:fwSpace/><hp:fwSpace/>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hp:fwSpace/>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 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수산과
이 용 우
주무관
(☎032-440-4852)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신 은 아
주무관
(☎032-440-2452)
○
전자입찰관련
:
조달청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9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금액 : 금134,4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제출)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입찰참가자 입찰 전 과업지시서 필독)
마. 계약방법 : 제한(지역, 중소기업자), 총액입찰, 적격심사
바.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10:00 ∼ 2026. 11. 13.(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입찰공고일 180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된 업체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 방식입니다.(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달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
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
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
석(2026.10월 발표) 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7.00%, 유동비율 155.93%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
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5년)로 합니다.
② 적격심사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134,477,000원) 이상인 경우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범위: 전략환경영향평가
- 용역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사실과 다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용역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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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
계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
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
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
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
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
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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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인
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 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바. 문의처
○ 사 업 관 련 : 수 산 과 이 용 우 주무관 (☎032-440-4852)
○ 계 약 관 련 : 회 계 담 당 관 신 은 아 주무관 (☎032-440-2452)
○ 전 자 입 찰 관 련 : 조 달 청 조달청 Help Desk ( ☎ 1 5 8 8 - 0 8 0 0 )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2026년도
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인 천 광 역 시
수
산
과
목
차
Ⅰ. 설계설명서<hp:tab width="56808" leader="3" type="2"/> 1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56808" leader="3" type="2"/> 4
Ⅲ. 예정공정표<hp:tab width="56312" leader="3" type="2"/> 24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hp:fwSpace/>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hp:fwSpace/>본 과업은 “지방어항 신규지정” 고시를 위해 삼목항을 대상어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재협의 및 변경협의)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hp:fwSpace/>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과업위치
◦<hp:fwSpace/>대상항(1개항) : 삼목항
5. 과업내용
◦<hp:fwSpace/>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1식
6. 과업수행 방법
◦<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7. 과업변경 조건
◦<hp:fwSpace/>과업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과업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어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hp:fwSpace/>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어항 신규 지정에 대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고,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및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위치 ◦ 대상항(1개항) : 삼목항 1.4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작성 및 협의 1식 1.5 과업수행기간
◦<hp:fwSpace/>착수일로부터 10개월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설계관련 추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에 따른 변경을 포함한다.)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조사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바. 현지조사 세부시행계획서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착수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예정공정표, 총괄책임평가자,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및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정기 공정보고(필요 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의 주기 및 보고양식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다음 기간의 과업수행 계획
나. 당초 예정공정과 현저한 지연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공정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9 용역감독 등 ◦ 용역감독
가.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참여인력의 투입현황 2)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상황 확인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가. 발주기관은 용역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 자료요구・질의 등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1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서류사본,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 이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이 과업의 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과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성과품에 사용하는 단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SI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13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 계약상대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서류작성 및 협의, 심의 관련 협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실제 투입가능한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과업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5 용역 참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가.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다.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바.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사.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자.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적격심사 서류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입찰 참가자는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1.17 안전 보건 조치 이행점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1.18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19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총괄 책임평가자와 분야별 책임평가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20 기타 사항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다른 재대행자에게 일괄하여 재대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3조의2 [별표1]
2) 상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3)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재대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재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재대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대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재대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재대행 기간 및 재대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자 선정 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대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재대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재대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재대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3) 용역참여자가 이 과업에 성실히 임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하도급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과업내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 또는 보완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소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2.1 일반사항
◦ 지방어항 신규 지정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마련,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중 또는 완료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해양 동·식물상, 해양환경,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현황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 상세 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등 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완료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2.2 대상지역의 지역개황 조사
◦ 대상 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사하거나 인근지역의 기 조사된 자료나 또는 문헌자료를 활용하고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상황 등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등 현황
다. 대상지역 및 주변해역의 어업권 현황 등 라. 주변지역 개발사업 현황
바. 기타 대상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 및 주민의견수렴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발주기관 선임)외 구성원은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선정하며, 용역사는 자문위원 추천, 운영계획 수립 등을 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범위 가. 환경보전목표의 선정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결정 다. 토지이용구상안 결정 라. 대안 선정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바.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 대한 사항 결정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2.5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설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을 토대로 대상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2.6 대안 설정 및 평가
◦ 본 계획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대상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2.7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주요 환경문제가 계획 수립단계에서 조기에 이슈화되고 걸러질 수 있도록 한다.
◦ 주민공람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장소 및 시기, 주민설명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중앙지 및 지방지에 1회 이상 공고한다.
2.8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개발단계별 및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전체 개발대상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정리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친환경적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물리 조사자료(연속(층별) 조류관측, 연속 부유사관측, 조석관측 등)와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 실험, 부유사 확산 실험, 퇴적물 이동 실험 등) 결과는 설계용역에서 제공받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2.9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2.10 부 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시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기재한다.
가.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 기재
나. 환경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를 수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가. 평가대행자를 기재(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나. 평가 대행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내용 기재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기재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2.11 보고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되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결과 및 주민 등의 의견(의견 제출시)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3.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10부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25부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추가자료 또는 보완 포함) : 25부
라. 조사자료 : 1식 마. 관련 보고서 등의 CD : 1식 Ⅲ.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 업 수 행 기 간
제1월
제2월
제3월
제4월
제5월
제6월
제7월
제8월
제9월
제10월
지방어항 신규지정 삼목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hp:fwSpace/><hp:fwSpace/>사업개요 파악
2.<hp:fwSpace/><hp:fwSpace/>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hp:fwSpace/>준비서 작성 및 심의
3.<hp:fwSpace/><hp:fwSpace/>환경현황조사
4.<hp:fwSpace/><hp:fwSpace/>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5.<hp:fwSpace/><hp:fwSpace/>주민 등의 의견수렴
6.<hp:fwSpace/><hp:fwSpace/>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hp:lineBreak/>협의요청
※ 조사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