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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270] 무실지구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4:00
#용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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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무실지구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 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3012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무실지구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 용역
나. 용역금액: 금129,650,000원(추정가격 117,863,636원, 부가가치세 11,786,364원)
다. 기초금액: 금129,650,000원(금일억이천구백육십오만원)
라. 위 치: 원주시 무실동 무실지구 일원
마. 용역내용: 무실지구 교통체계 실태조사 및 교통체계개선(TSM) 방안 수립 1식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11. 6. 14:00 2026. 11. 13. 14:00 2026. 11. 13. 15: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과 교통(업종코드: 3581)]으로 등록한 업체
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으로
등록한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평가합니다.

동일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추정가격)
교통체계개선(TSM) 용역 금117,863,636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교통행정과 ☎033-737-3512)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7%, 유동비율: 155.93%)
3) 기술인력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입찰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 관련 문의처: 원주시 교통행정과 양민석(☏033-737-3512)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현송아(☏033-737-2434)
다. 전자입찰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0.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용역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ww.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5.
원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무실지구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 용역).hwpx =====

무실지구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원 주 시
(교통행정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제2장 과업의 내용
2.1 무실지구 교통체계 운영 실태조사
2.2 시민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자문
2.3 일방통행 및 양방통행 교통 분석
2.4 교통체계 개선대책(TSM) 수립 및 기본설계

제3장 과업의 수행
3.1 과업 수행방법
3.2 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
3.3 일반지침 및 보안대책
3.4 계약의 해지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4.2 성과품 납품시기
4.3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무실지구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 용역”으로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무실지구의 교통체계 분석 및 조사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공간적 범위
○ 대상지점 : 원주시 무실지구 가로망

  • 6개 도로축 : 시청로, 로아노크로, 만대로, 북원로, 무실로, 능라동길 등
  • 주요교차로 : 시청사거리, 법조사거리, 만대사거리, 로아노크사거리, 송삼사거리 등

2) 내용적 범위
(1) 무실지구 교통체계 운영 실태조사
(2) 시민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자문
(3)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 교통 분석
(4) 교통체계 개선대책(TSM) 수립 및 기본설계

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270일로 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2장 과업의 내용
2.1 무실지구 교통체계 운영 실태조사
○ 교통체계개선(TSM) 후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 발생 추정을 목적으로 한다.
○ 교통개선대책 수립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VISSIM 등)을 사용하여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 각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자료(교통량,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 등)를 마련한다.
○ 교차로의 개선 효과가 주변 교차로나 연결도로의 새로운 정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접 교차로와 도로망을 포함한 네트워크 차원의 영향 분석을 실시한다.
○ 개선 이후 교통량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점의 혼잡이 심화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세 부 과 업 내 용
∙ 무실지구 교통운영 실태 조사

  • 교차로 및 도로구간 서비스수준(LOS) 평가
  • 대상지역의 교통량을 교차로별, 방향별, 시간대별(첨두, 비첨두) 조사
  • 대상지역 유입되는 보행량을 시간대별(첨두, 주말)로 조사

∙ 상업지구 실태조사
  • 영화관 관람/상가 이용 피크시간대(주말, 평일 저녁 등) 지하주차장 진입 대기 행렬 길이 및 대기시간 측정
  • 주차장 진입 대기 차량으로 인한 차로 점유, 본선 통행 방해 및 병목현상 정밀 분석

∙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 및 통행 마찰 분석
  • 대상 지구 내 노상주차장 위치, 주면 주차면수, 입·출차 빈도 및 회전율 조사
  • 노상주차장 입·출차 시 발생하는 본선 차량과의 마찰,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유효 도로폭 감소 영향 분석

∙ 교통량 및 빅데이터 분석
  • 대상 지구 주요 도로 및 교차로별 방향별 교통량, 통행속도, 지체시간 조사
  • 내비게이션 및 DTG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과 교통량과 지구 내 진입 교통량의 비율 분석

2.2 시민 설문조사 및 시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자문
○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은 해당 지역주민, 상인, 지역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한다. 설문 내용은 교통 환경 조사, 일방통행로 및 양방통행 선호도 조사,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설문 방법은 원칙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은 사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전문기관 자문은 국내 공신력 있는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관련 산하 전문기관 등)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자문의 출처와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3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 교통 분석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 상업지구 교통운영 개선을 위하여 현재 교통운영 대비 일방통행 시행 및 노상주차장 폐지 운영에 대한 비교 조사를 시행한다.
○ 교통량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 무실지구의 교통량 조사(일반 교통량, O/D조사, 속도조사 등)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야 한다.

세 부 과 업 내 용
∙ 교통량 및 보행량 현황 조사

  • 대상지역의 교통량을 교차로별, 방향별, 시간대별(첨두, 비첨두) 조사
  • 대상지역 유입되는 보행량을 시간대별(첨두, 주말)로 조사

∙ 양방통행 대비 일방통행 효과성 검토
∙ 노상주차 대비 주차금지 효과성 검토
∙ 대상지역 내 도로폭, 지장물, 교통안전시설물 등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도로여건 조사 및 분석

2.4 교통체계 개선대책(TSM) 수립 및 기본설계
○ 차로운영 및 도로기하구조 개선 등은 도출된 개선방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로 구조와 교통시설 설치 여건, 관계 법령과 기준, 사업비 등을 함께 검토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노면표시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도로 부속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로안전 및 설계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토목, 교통(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시설물 이전비, 폐기물처리 비용 등을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세 부 과 업 내 용
∙ 기본설계 도면 작성 (CAD)

  • 확정된 최적안에 대한 주요 도로 및 교차로 기본설계도면(CAD) 작성
  • 일방통행 전환에 따른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 설치도 작성
  •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차선 재배분 및 주차 대기차로 노면표시 도면 작성

∙ 단계별 추진계획 및 개략 사업비 산정
  • 신호기 설치·이설, 노면표시, 안전표지판, VMS 설치 등 공종별 사업비 산정

제3장 과업의 수행
3.1 과업 수행방법
1) 착수신고서, 과업 수행계획서, 기타 제출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용역공정예정표
․ 내역서
  •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 검사원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용역 진행보고
(1)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계약후 10일 이내)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며,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조사 착수시, 조사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분야별 개선계획(방안) 확정시
  • 성과품 작성시
  • 각종보고회(포럼 등) 및 자문회의시
  • 공정보고시
  • 준공시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용역 진행보고
○ 보고회는 중간(포럼포함),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며, 중간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는 과업 준공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매월의 공정진도와 과업수행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발주기관 요청사항 처리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문회의 및 설명회 개최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경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를 인용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도로교통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계획법
○ 도로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기타 관련법령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 도로설계편람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경찰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도로설계요령 <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 <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3.3 일반지침 및 보안대책
1) 일반지침
○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의 세부일정과 성과품 납품의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착수보고시(착수신고서 제출시) 과업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의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발주기관의 본 용역에 대한 재검토 또는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소정기일 내에 수정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면에 상충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 간에 합의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는 항상 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감사 등으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보안대책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4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용역 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당초 추진 일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 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4.2 성과품 납품시기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조사내용, 주요 개선계획 등 각종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 내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용과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안)을 작성하여 준공 10일 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4.3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연번
성과품
기본규격
수량
비고
1
최종보고서
A4
20부

2
중간보고서
A4
20부

3
USB
-
2식

4
기타 요구자료
-
-
상호 협의하여 제출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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