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2090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전자입찰/기술제안서평가]
* 이 공고 건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청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의정부시 맑은물
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나. 용 역 위 치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장암동 2개소, 낙양동 1개소)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 ~ 2027. 12. 31.
라. 용 역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 초 금 액 : 금213,41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근거한 2단계 입찰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85.29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1)「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7466)으로 등록한 자
2)「화학물질관리법」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5529) 또는「화학물질
관리법」제29조의3에 따른 시약판매업(7468)으로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 있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가격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85.29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17.(화) 09:00 ~ 17:00
나.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031-870-6444)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접수와 함께 평가위원 추첨함
라. 제출서류 : 공고문에 첨부된“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참조
마. 유의사항
1) 본 공고는 제안요청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031-870-644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 제출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5) 기술제안서 중 상대평가 항목(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 능력(50점),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50점), 가·감점
(±5점)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총 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준용(환경부 2025. 6. 24.)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2단계 입찰(기술·가격 동시)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85.29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입찰서의 평점
순위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과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수질관리팀(☎ 031-870-644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제1항에 따라 재대행은 금지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수질관리팀(☎ 031-870-6444)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870-6224)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의 정 부 시
과업내용서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수질TMS)에 대하여 운영관리,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가동과 자료수집의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data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측정기의 가동상태, data의 결측방지, 원격제어 등 24시간 상시감시 체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운영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 사업으로 의정부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의정부시(이하 “발주자”라 함)와 유지관리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간에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수질자동측정기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나. 통신장비(데이터 로거 등)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다. 전기시설, 부대설비, 샘플링시스템의 유지관리(점검, 정비, 보수)
라. 수질TMS 웹프로그램 유지관리(업그레이드 및 점검, 정비, 보수)
마. 수질TMS 장비 정도관리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점검, 정비, 보수
바. 수질TMS 장비 소모품 교체 시 기기복구 보증시간 명시
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TMS실) 유지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필요한 사항
아. 기타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사항
4. 과업수행 자격조건
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한 자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제29조의3에 의한 시약판매업을 신고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라.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로 제한한다.
5. 과업대상
가. 시설현황: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3개소
1) 의정부하수: 의정부시 장곡로 147 (장암동)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내 2개소
2) 낙양(민락)하수: 의정부시 용민로 205 (낙양동) 낙양하수처리시설 내 1개소
번호
시설명
규격
측정기기
제조사
형식명
1
의정부
(1TMS)
TOC 측정기기
㈜휴마스
TOC 4500WT
TN측정기기
Bran+Luebbe GmbH
PowerMon NG TN
TP측정기기
Bran+Luebbe GmbH
PowerMon Kolorimeter
pH측정기기
코리아하이텍
PH-7000
SS측정기기
한창기전(주)
SC-5000
방류유량계
SONDAR
SF-500S
자동채수기
㈜백년기술
A3-1224N
DATA LOGGER
(주)테크코리아
KTE-1600DW
SAMPLING PUMP
윌로펌프(주)
PDV-750M
UPS
태진테크(주)
TRS-802(5KVA)
초순수 제조장치
새한정밀측정기기
PURE ROUP 15
2
의정부
(2TMS)
TOC측정기기
㈜휴마스
TOC 4500WT
TN측정기기
㈜휴마스
TN-4500
TP측정기기
㈜휴마스
TP-4500
pH측정기기
한창기전(주)
PC-5000
SS측정기기
한창기전(주)
SC-5000
방류유량계
IPK
AFTLD1221611100ER1MA
Green Flow Meter
SSP100
자동채수기
㈜백년기술
A3-1224N
DATA LOGGER
(주)테크코리아
KTE-1600DW
SAMPLING PUMP
윌로펌프(주)
PDV-750M
UPS
태진테크(주)
TRS-805
FEP
(주)제일그린시스
FEP-9000
초순수 제조장치
새한정밀측정기기
PURE ROUP 15
3
낙양
(민락)
TOC측정기기
㈜휴마스
TOC 4500WT
TN측정기기
㈜휴마스
TN-4500
TP측정기기
㈜휴마스
TP-4500
pH측정기기
대윤계기산업(주)
DWS-7000A-pH
SS측정기기
한창기전(주)
SC-7000
방류유량계
엔드레스하우져
PROMAG 50W
자동채수기
㈜백년기술
A3-1224N
DATA LOGGER
두일테크
EMS-365D
SAMPLING PUMP
윌로펌프(주)
PW-600M
UPS
태진테크(주)
TRS-802(5KVA)
나. 관리대상: 수질TMS측정기기(TOC, T-N, T-P, pH, SS), 자동채수기, 시료채취저류조 및 통신시스템(D/L, 모뎀), 기타 TMS 관련 부대설비(UPS, 냉난방기, 시료채취펌프 및 배관 포함)
다. 점검주기(유지관리): 일상점검(2회/주), 정기점검(2회/월), 긴급점검(이상 발생시)
6. 과업내용
가. 유지관리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수질TMS 설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방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제반법규, 「수질TMS 설치·운영 업무편람(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TMS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의거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계측기 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 용역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격 및 충분한 숙련도를 보유한 요원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장비 및 기기는 적합한 정밀도를 갖고 측정결과가 유효한 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내의 업무는 “발주자”의 동의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는 협의된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시점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 지도점검, 비상사태 관련 등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원활한 장비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수리 및 긴급점검 요청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고, 완료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 기간은 3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필요한 조치(측정기기 개선계획서 제출 등)를 수행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에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조치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유지관리비(기성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하도급, 제3자에 위임할 수 없음.
나. 유지관리 구분
관리구분
목
적
점검주기
점 검 내 용
일상점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2회/주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가동상태 확인
시약 점검 및 공급
측정 데이터 전송상태 확인
시료채취 저류조 청소 및 전극세척
자동시료채취기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점검
정기점검
측정기기를 정상으로 연속 운전 유지를 위한 계측기기 및 부대시설 관리
2회/월
시약 점검 및 공급
영점/스팬 교정(필요시) 및 점검
소모품 점검 및 교체
시료라인 및 펌프 점검
반응부 및 검출부 점검
측정기기 성능평가
시료채취시설, 전기, 통신 및 부대시설 점검
긴급점검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이상 발생시
2시간 이내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제조업체에 의뢰)
정상상태로 복구
정도검사
측정기기 정도관리
1회/연
정도검사 사전 점검(2일)
정도검사 본 검사 수행(3일)
정도검사 적합결과 수신
다. 시약 및 소모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수질TMS 측정기기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시약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측정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원칙적으로 공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 사용하고 “발주자”에게 공급 요청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후 성능저하 소모품 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수리소모품을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고장 발생 시 구매지연으로 인하여 결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비상용 소모품을 항시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하여야 하며,주요부품 등의 고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부품가격 및 조치가능일 등을 보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부품비용을 별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계획서(개선계획 대상일 경우) 제출 및 협의 후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가동율 저하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 “계약상대자”는 측정기기 및 부대설비의 가동상태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약 및 부품의 청소, 교체 등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유해화학물질(시약)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측정기기 유지관리
일상·정기점검 및 긴급 장애정비는 직접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세부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측정기기 장애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측정기기는 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고장 부품 발생 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부품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부품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가 우선 구매하여 교체 및 수리에 임하고 장애 발생사유 및 복구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여 "발주자"에게 부품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총유기탄소량(TOC) 연속자동측정기기
①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종 튜브 및 희석수 장치의 점검
- 시료, 시약튜브 등을 점검하고 시약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 희석수장치의 필터 및 밸브들을 점검하고, 이상발생 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반응조 점검
- 반응조 측정전극 세척 및 배액상태를 확인하고 반응조 상태를 점검한다.
④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시약량 확인 후 각종 사용시약 보충한다. 2)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기
①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③ 계량 장치 점검 - 시료 및 시약 개량 상태를 점검한다. ④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⑤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초순수의 오염여부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 보충한다.
3)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기
①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종 튜브 및 필터의 점검
- 시료, 시약 이송용 튜브 등을 점검하고 튜빙상태, 정량주입 여부를 확인한다.
③ 계량 장치 점검 - 시료 및 시약 개량 상태를 점검한다. ④ 검출부 점검
- 광원 및 검출부 확인 및 필요시 교체한다.
⑤ 반응시약 상태 점검
- 세척수, 시약량 확인 및 초순수의 오염여부 확인한다.
- 각종 사용시약 보충한다. 4) 수소이온농도(pH) 연속자동측정기기
①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히 교체 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서 점검 - 센서를 점검하고 이상발생시 교체 ③ 전원공급 상태확인
- pH측정기는 미세전압(mV)의 변동으로 데이터 변동이 심한 장비로 접지 상태 및 전원상태 확인
④ 측정 데이타의 확인
- 저장된 값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고 Slop, Offset 값 주기적 정리
5) 부유물질(SS) 연속자동측정기기
①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광원 및 검출부 점검 - 전극의 상태확인 및 세척 - 센서를 점검하고 이상발생 시 교체
③ 측정 데이타의 확인
6) 자동시료채취기
①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상태점검
- 가동상태, (동절기) 결빙, 채수병 세척상태, 저장온도, 채수관 이물질, 밸브, 펌프, 라인 상태, 작동확인, 누수여부, 통신상태(원격), 시료량 확인 등
7) 샘플링 펌프
① 월 1회 이상 분해 점검 등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번운전을 실시한다.
8) 무정전전원장치
① 분기 1회 이상 축전지 상태, 정전 시 가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9) 시료채취조
① 주 1회 이상 시료채취조 세척, 체류시간(5분) 확인, 내부 칸막이 및 수조 내 균질 혼합(하부 개방)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0) 유량계 등 기타 장비
① 분기 1회 이상 정상 가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마. 정도검사(※ 상대정확도검사 포함)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수질측정장비의 정도검사 기간에 도래하면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자"에게 미리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도검사에 소요되는 정도검사 수수료는 "발주자"(의정부시)가 부담한다. 단, 정도검사의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정도검사 재검에 따른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정도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과태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수질TMS 유해화학물질 취급
가. “계약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일지 등 각종 법적 양식 및 서식 자료 등을 성실히 작성하고 보관한다.
나. “계약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필요한 자체 점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필요한 정기검사를 실시(관계기관 점검 시 TMS실 입회)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의정부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자격(유해화학물질 취급자교육 이수 필수)을 갖춘 자로 기술인력을 배치한다.
7. 유지관리 조직인력 및 체계
가. 유지관리 조직은 현장책임자와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장비별 기술자로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무장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 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정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영관리 요원이 중도 퇴사 또는 변경 시 7일 이내에 동일 기술보유 조건을 가진 자로 대체시키고,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8. 휴일 및 야간작업
휴일 및 주말, 야간 등에 발생하는 긴급장애에 대해서 "발주자"(의정부시)와 항시 연락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장애복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유지관리비 지급
가.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시약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의미 하며 총 계약금액 내에서 매월 지급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나. 시약은 납품 완료에 대한 "발주자"의 검수 후 정산하여야 한다.
다. 1개월 미만인 달에 해당될 경우 매월 점검횟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단, 연말 회계 마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점검횟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과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월지급액은 전액 지급하며 이는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용역비 청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착수 및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
제출서류
제출기한
비
고
착 수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수행 계획서(용역공정예정표 등)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기술 인력현황(환경유역청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및 비상연락망 1부
-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증 및 등록대장), 시약제조업 또는 시약판매업 사본
- 기술인력 및 운반담당자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과정)’ 교육수료증 사본(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조치 이행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발주자"와 사전협의
유지관리
- 사전 정밀점검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최초 점검)
- 점검 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관련 사진 포함), 장애 발생점검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긴급 점검)
- 자동시료채취기 체크리스트(별제 제10호 서식)
- 수분석 성적서, 상대정확도 시험기록부(별지 제11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별지 제12호 서식), 화학물질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 시약 납품 완료 사진, 소모품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발생 시
산출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협의하여 결정
11. 안전관리
가. 용역 수행 시 주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오염으로 인한 제반 사항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나. 용역 수행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12. 보안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정비보수 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한다.
13.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내용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14. 준용규칙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15. 계약해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시 다른 "발주자"에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제3자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함으로써 직접 유지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라.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마. 기타의 사정으로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바.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으로 인한 운영관리 미준수 처분을 받았을 경우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시 유지관리 소홀(정비보수의 의무 미준수)로 인해 “발주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따른 각종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기계적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 시
2) 수질자동측정장치(TMS)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및 처리장 운영상의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상관없는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붙임 1] 시약 및 소모품 내역
시약 및 소모품 내역
1. 시약 내역(※ 계약상대자 구매)
가. TOC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시약명
규격
수량
의정부 1, 2
낙양
㈜휴마스
4500WT
TOC 고순도 Air
47L
60
Reagent 1(인산용액)
5L
60
Reagent 2(산화제용액)
2L
60
Cleaning solution
5L
60
표준용액(5ppm)
1L
60
표준용액(67.5ppm)
1L
60
나. T-N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시약명
규격
수량
의정부 1
Bran+Luebbe GmbH
PowerMon NG TN
Oxidizing solution(#130+R0701)
5L
12
Buffer solution(#130+R0705)
2.5L
12
Cleaning solution(#781252)
20L
12
TN Cal2(#130+R071)
5L
6
의정부 2,
낙양
㈜휴마스
TN4500
알칼리 과황산칼륨 용액
2L
24
염산 용액(1+8)
5L
24
표준용액
1L
12
다. T-P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시약명
규격
수량
의정부 1
Bran+Luebbe GmbH
PowerMon Kolorimeter
Oxidizing solution(#130+R0701)
5L
6
Sulfuric acid(#130+R0791)
2.5L
6
Reduction solution(#130+R0703)
1L
6
Molybdate solution(#130+R0704)
1L
6
TP Cal2(#130+R072)
5L
6
의정부 2
낙양
㈜휴마스
TP4500
과황산칼륨 용액
2L
24
세정시약
2L
24
몰리브덴산암모늄 혼합용액
2L
24
아스코로빈산 용액
2L
24
표준용액
1L
12
2. 소모품 내역(※ 발주자 구매, 현장 상황에 따라 구매 내역 변경될 수 있음)
가. TOC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소모품명
비고
의정부 1, 2
낙 양
㈜휴마스
TOC 4500 WT
시료이송튜브(3/2mm)(50M/SET)
가스이송튜브(6/4mm)(10M/SET) 펌프헤드튜브(2.0) 튜브 고정용 M6 피팅(10EA/PK) CP C6 피팅(5EA/PK) CP L6 피팅(5EA/PK) Scrubber A / Scrubber B UV Lamp Membrane Dryer CO2 Absorber TOC Chamber O-Ring SET 이송용 펌프 시약주입용 펌프 집수조 배출용 펌프
이송용 3-Way Valve / 이송용 2-Way Valve
다채널밸브
나. T-N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소모품명
비고
의정부 1
Bran+Luebbe GmbH
PowerMon NG TN
Pump tube 1-16, 2-16, 3-16, P3-16
Tubing std 5호(m) Tubing std 27호(m)
2-way valve / 3-way valve_New
Acid flexing tube(0.5m)
Connector(L,M) / Connector(T,M) / Connector(I,L)
UV-Lamp(185nm) UV-Reactor
의정부2,
낙양
㈜휴마스
TN4500
시료 이송튜브(3/2mm)(50M/set)
펌프헤드튜브(2.4) 튜브 고정용 M6 피팅(10EA/PK) 펌프 튜빙 피팅(U3U)(10EA/PK) TN/TP 집수조 배출용 펌프 이송용 BLDC 펌프 TN UV Lamp 220nm UV Fliter
열반응관 / 열반응관 O-RING(상,하) SET
광학셀 / 광학셀 O-RING(상,하) SET
다채널밸브
이송용 2WAY 밸브 / 이송용 3WAY 밸브
다. T-P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소모품명
비고
의정부 1
Bran+Luebbe GmbH
PowerMon Kolorimeter
Pump tube 1-16
Pump tube 3-16 Pump tube P3-16 3-way valve_New 2-way valve Tubing std 5호(m) Tubing std 27호(m) Acid flexing tube(0.5m) Connector(L,M) Connector(T,M) Connector(Y,M) Connector(I,L) Rotor (4roller) 1CH. Rotor (4roller) 2CH.
의정부 2
낙양
㈜휴마스
TP4500
시료 이송튜브(3/2mm)(50M/SET)
펌프헤드튜브(2.4) 튜브 고정용 M6 피팅(10EA/PK) 펌프 튜빙 피팅(U3U)(10EA/PK) TN/TP 집수조 배출용 펌프 이송용 BLDC 펌프 열반응관 열반응관 O-RING(상,하) SET 광학셀 광학셀 O-RING(상,하) SET 다채널밸브 이송용 2WAY 밸브 이송용 3WAY 밸브 시약펌프 헤드튜브 KIT
TP 후처리 시약펌프 연결튜브(4PCS/PK)
라. pH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소모품명
비고
의정부 1,2
한창기전(주)
PC-5000
pH Electrode
낙양
대윤계기산업(주)
DWS-7000A-pH
pH Electrode
마. SS 측정기기
시설명
제조사
형식
소모품명
비고
의정부 1,2,
낙양
한창기전(주)
SC-5000
SS Wiper
한창기전(주)
SC-7000
SS Wiper
[별지 제 1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수 급 인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업관리책임기술자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관리책임기술자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사업관리책임기술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술자격번호 사 용 인 감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
부<hp:lineBreak/>2. 경력사항 확인서
부
20
.
.
.
수급인 :
(인)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귀하
[별지 제 3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② 관급재료비 ③ 직접노무비 ④ 그 밖의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 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안전진단비 등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
총계
100%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 등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 본사 사용비
[별지 제 4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 5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유지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 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 서약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안전조치 이행 확인서
1.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내 작업차량 출입 및 이동시는 안전속도를 유지하여<hp:lineBreak/>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2. 현장작업 시행 전 관리감독자에게 인력 및 장비투입 사항 등 그날의<hp:lineBreak/>작업 예정 사항을 보고하고 작업 종료시는 완료보고를 실시한다.
3. 작업 시행 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령을 숙지하여 시약 중 유독<hp:lineBreak/>물질의 점검 및 충분한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현장작업에 임한다.
4. 현장에서 전동공구(기구)를 사용 할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hp:lineBreak/>조치를 이행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하며, TMS 점검 시 소화기 등 확인하여 소화 장비가 필요할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하여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5. 계약자는 작업시행 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hp:lineBreak/>엄수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수칙 등을 반드시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사항 미이행시 발주처의 작업중지 또는 계약해지 등 관련 조치 시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안전사고 등 발생 시는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 .
.
.
계 약 자
(인)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측정기기 현황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
작성일자 :
측정소(사업장) 대표자:
작성자:
□ 측정기기
일반사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
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
사항
취 득 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시작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반영일자 자체출력 연결여부
□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설치일자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 ]순시유량 [ ]적산유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 7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사전 정밀점검 내역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소모품 교체,
예비품 구매 등
필요 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 사진대지 별첨(필요시)
[별지 제 8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측정기기 점검ㆍ관리사항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BOD [ ] TOC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제)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 9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장애발생 점검보고서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TOC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장애발생시간
시
분 ∼
시
분
실제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사유
장애원인
조치내역
(소모품 교체 등)
향후계획 ※ 사진대지 별첨
[별지 제 10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구 분
자동시료채취기 체크 리스트
사업장명
예) OO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일시
예) `00.00.00 00:00~00:00
점 검 자
예) ㈜0000회사 홍 길 동
점검결과
□ 양호 □ 불량
조치사항
□ 세정 □ 교체 □ 수리
구분
내용
점검결과
상태
조치사항
1
가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2
(동절기) 결빙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3
채수병 세척상태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4
저장 온도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5
채수관 이물질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6
밸프,펌프,라인 상태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7
작동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8
누수여부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9
통신상태 확인(원격명령)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0
시료량 확인
□양호 / □불량
□세척 □교체 □수리
(1회/월)
시료 수질 분석값 비교
□양호 / □불량
COD(BOD)
SS
자동측정값:
분석값 :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T-N
T-P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자동측정값:
수분석값:
※ 서류로 3년 보관
[별지 제 11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구 분
배출수 상대정확도 시험기록부
시험항목
예) 총유기탄소(TOC)
채취일
채취시간
TMS
측정값
측정농도
상대정확도
분석기관
수분석
표준용액
※ 현장여건에 따라 수정 사용 가능
[별지 제 12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hp:markpenBegin color="#FFFFFF"/>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hp:markpenEnd/>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별지 제 13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사용 [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함량:
1.
%
2.
%
3.
%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
고
량
비 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ㆍ수입ㆍ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ㆍ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구분
수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용도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별지 제 14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연월일
출입시간
(00:00 ~ 00:00)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출 입 목 적
※ 외부인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별지 제 15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수질 TMS 계측기 소모품 관리 대장
[시설명 :
, 설비명 : TOC, T-N, T-P, PH, SS, D/L, 자동채수기, 부대설비]
년 월 일
교
체
사
유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담당자(교체자)성명
구입일
교체일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2026. 10. 의 정 부 시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Ⅰ 사 업 개 요
1. 추진목적
의정부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예방 정비를 통하여 각종 장애에 대비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수질자동측정기 및 수질원격감시체계시스템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나. 사 업 량: 의정부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3개소
1) 의정부공공하수처리시설 내 2개소 [의정부시 장곡로 147 (장암동)]
2) 낙양하수처리시설 내 1개소 [의정부시 용민로 205 (낙양동)]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라. 과업대상: 수질TMS 자동측정기기(TOC, T-N, T-P, SS, pH), 자동채수기, 시료채취 저류조 및 통신시스템(D/L, 모뎀) 등 기타 부대설비
마.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Ⅱ 업체 선정방법
1.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입찰방식: 2단계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최저가격 투찰 입찰자 선정
다. 선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가격 동시입찰로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적격업체로 결정합니다.
2)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5.29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적용
라. 평가항목: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마. 선정절차
입찰공고 의뢰
⇒
입찰공고
⇒
기술제안서접수 및
가격 입찰
⇒
기술제안서 평가
⇒
평가결과 회신
⇒
적격자 가격 입찰서 개찰 및 계약 체결
바. 계약조건
1)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시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구성)
2) 제안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제3자에게 대행 할 수 없다.<hp:lineBreak/>
2.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가. 기술입찰 제안서(직접 제출)
나.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장소: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수질관리팀(의정부시 장곡로 147)
라. 제안서 제출 수량·및 작성기준(세부기준에 따름)
1)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수량: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3) 기술제안서 수록 USB: 원본 1개(MS-Office제품 또는 HWP로 작성)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기술입찰 제안서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실적인정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실적건수라 함은 최근 3년 내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준공한 하·폐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수질관리시스템(TMS) 자동측정기기(TOC, T-N, T-P, pH, SS 및 부대설비에 한함)의 유지관리용역 계약 건수로 인정한다.
바. 가격입찰서(전자입찰) : 기술·가격 동시입찰
1) 가격입찰 장소<hp:tab width="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고문 참조
2)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hp:tab width="1416" leader="0" type="1"/>: 공고문 참조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가. 기술입찰 제안서 발표 및 제안요청 현장설명회는 생략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의정부시 하수처리과 수질관리팀(031-870-6444)
Ⅲ 기술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A4 세로(210×297mm)
2) 지
질: 백상지
3)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표
지: 백색아트지
- 제
본: 무선좌철
- 글
씨: 한글(서체), 크기(제한 없음)
- 인
쇄: 단면 인쇄
- 인쇄매수
▪ 글
씨: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글씨색상: 흑색(사진·그림·도면·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 쪽수표기: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4)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수행계획평가서(정성평가)
가. 사업수행계획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원본 1부만 표기)
나. 인쇄, 규격 및 제본(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A4(210mm×297mm)
2) 지
질: 백상지
3)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제본방법: 무선좌철
- 표
지: 백색아트지
-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 간
지: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불가)
- 인쇄매수
▪ 글
씨: 크기 및 서체는 제한 없음.
▪ 글씨색상: 흑색(사진·그림·도면·표 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 쪽수표기: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작성매수: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제외)
4) 제출부수: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다.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거나 연상·유추할 수 있는 로고, 회사명(직원명), 특정 마크(심벌) 등의 기재 및 색깔 간지 사용 금지(위반 시 기술제안서 평가 제외)
3. 기술입찰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기술입찰 제안서는 입찰 전에 입찰내용(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누락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한다.
나. 우리 시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식 및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술입찰 제안서 심사에서 자동 탈락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 2개 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서를 복사본 형태로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모두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라. 기술입찰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 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되며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사본 첨부)
마. 기술입찰 제안서의 붙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기술인력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처리한다. 이 경우 낙찰자로 선정 또는 계약된 이후라도 낙찰자 결정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입찰자는 기술제안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의정부시 소유로 귀속한다.
아.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금회 사업과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우리 시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가 제안서 상에서 사적 전유물로 지정한 경우, 그 기밀을 유지할 것이나, 본 사업과 관련된 직원, 평가위원에게는 공개할 권리를 가진다.
차.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한다.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
※ 인감증명서 제출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카. 기타사항
1)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의정부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의정부시에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Ⅳ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목적
의정부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기술입찰에 대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을 규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 위탁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하기 위함이다.
2. 평가기간
기술제안서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총 계
100 + 가·감점
사업수행 능력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5
50
절대평가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다. 교육훈련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5
나. 수행경험(실적)
10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라. 업무의 중첩도
10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50
상대평가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다. 장애 대처방안
8
가·감점
1. 대행능력평가
+1~+3
-5~+5
절대평가
2. 신규기술자고용
+2
3. 법령위반
-3~-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준용(’25. 06, 환경부)
4. 평가방법
가.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대상으로 의정부시에서 마련한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와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로 구분되며,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는 의정부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을 통해 직접 평가한 뒤 해당 평가기준 별 점수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평가위원은 의정부시에서 선임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라.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통보한다.
1) 기술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평가표를 취합한 결과 평가위원 전체평균 85.29점 이상인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2)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및 ‘가·감점’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별 제안사항을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 평가 담당자가 절대평가 한다.
3)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제안업체별 제안사항을 평가위원이 비교하여 상대평가하며 5.가.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하고 5.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4) 가·감점은 대행능력평가, 신규기술자 고용, 법령위반 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 능력, 계획 및 관리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하여 산정한다.
※ 모든 평가결과(세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실적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물품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경력관리수탁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또는 기준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한다.
바. 의정부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25.6.)」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아. 제출서류 미비 및 작성지침 위반 시 감점
1)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여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한다.
2) 서식이나 양식이 지침서와 상이할 경우 1건당 각 1점 감점 처리하고, 기술제안서의 표지, 인쇄 및 제본 위반은 건당 각 1점, 쪽수초과, 구성 및 편집 위반은 쪽당 각 1점을 감점한다.
3) 총 감점은 법령위반을 포함하여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에서 감한다.
5. 기술입찰 제안서의 기술평가 사항
가.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
0.8
0.6
0.4
0.2
※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다.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하는 답변
미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답변
양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6.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평가위원회 구성(안): 총 7인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공개
※ 평가위원 및 평가일시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본 위원회에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라. 평가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 완료시까지로 한다.
Ⅴ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및 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 절대평가(50점)
1-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5점)<hp:tab width="100" leader="0" type="1"/>
1)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본인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력에 대해 평가
3)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자만 인정한다.
4)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을 준용한다.
5) 해당분야: 환경(수질),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정보통신(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첨부)
6)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전기·전자분야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1 전력기술인
-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
- 환경(수질)분야기술자: 수질환경분야의 환경분석사 또는 수질환경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수질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 엔지니어링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엔지니어링기술자
8)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참여 기술인력수(명)
9)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0
4.5
4.0
3.5
3.0
2.5
10)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85
0.75
나. 숙련도(5점)<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1)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기간 등을 평가한다.
-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인정
-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2) 평가대상 기술인력수는 현재 재직중이고, 관리대행업 기술 인력으로 등록한 제안사의 총원 등록인원수를 적용한다.(관할유역지방환경청의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현황을 별도 첨부할 것)
3)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총 기술인력수(명)×365(일/년)}
4) 기술인력 숙련도 배점표
구 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배점
5
4
3
2
1
다. 교육훈련(5점)
1) 개인별 법정교육 이수 확인서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기술인력의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법정 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3) 참여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인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인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사)한국상하수도협회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4)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참여인력 기술인력의 수) × 1} + <hp:lineBreak/>{(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참여인력 기술인력의 수 × 0.5)}
5) 교육훈련 배점표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0
4.5
4.0
3.5
3.0
1-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5점)<hp:tab width="796" leader="0" type="1"/>
1) 경영상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과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제안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등급 평가표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0
4.5
4.0
3.5
0
나. 수행실적(10점)<hp:tab width="700" leader="0" type="1"/>
1) 사업수행 실적은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대행용역에 대한 수행실적(수질원격시스템(TMS) COD(TOC), T-N, T-P, pH, SS 및 부대설비)을 말한다.
-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2)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은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반드시 “수질 TMS”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제출서류(원본제출):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 확인자료 첨부)
4) 산정방법
(A1 + A2 + ······ + 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5)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다. 운영능력(가동률)(10점)<hp:tab width="3952" leader="0" type="1"/>
1)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을 평가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의 경우로 적용
2)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3)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 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 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 위원회의 비정상측정 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 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2시간×52주) + (2회/월×3시간×12개월) = 208시간
4)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 전년도 기준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했던 모든 사업장의 가동률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X 100
6)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운영
능력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배점
10
9
8
7
6
5
라. 업무의 중첩도(10점)<hp:tab width="1448" leader="0" type="1"/>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 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
2)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대행관리 중인 모든 사업장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3) 산정방법
업무의중첩도 =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4) 업무의 중첩도 배점표
평균
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0
6.0
5.0
2.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평가: 상대평가(50점)
가.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평가 상세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50
1. 계획의 적정성(27)
가. 사업수행준비 계획
유지관리 착수 전 사전 준비 방안 제시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제시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방안 적정성 제시
6
나.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제시
- 유지관리 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사업장별 특성 분석 및 차별화된 수질분석기기 운영 ‧ 관리 방안 제시
일상, 정기, 긴급 점검 방안의 적정성 제시
-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조직관리 적정성 제시
투입인력의 규모 및 우리 시에 설치된 해당 제조사 장비의 <hp:lineBreak/>수행경험(경력증명) 제시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수질측정기기의 점검항목 및 소모품(예비품) 공급, 관리방안 제시
예비 부품 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6
2. 관리의 적정성(23)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측정기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데이터관리 방안 및 보안대책 방안 제시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방안 제시
7
다. 장애 대처방안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대응 체계
8
3. 가·감점: 절대평가(-5~+5점)
가. 대행능력평가(+1~+3점)
1) 입찰공고시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3),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미만~80점이상일 경우(+1)에 부여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부터 2년임
나. 신규기술자고용(+2점)
1)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다. 법령위반(-5점)
1)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 중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는 3점을 감하며, 그 외 금지행위(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Ⅵ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목차
목
차
1. 제안개요
1.1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간단하게 기술
2. 제안업체 현황
2.1 일반현황
2.2 조직 및 인원
2.3 주요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3. 사업의 이해
3.1 제안 대상 사업장의 이해
3.2 필요 소모품 및 부대설비 현황
4. 사업수행 능력평가 부문(정량적 평가)
4.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나. 기술인력 숙련도
다. 교육훈련
4.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나. 수행경험(실적) 다. 운영능력(가동률) 라. 업무의 중첩도
5. 가·감점
5.1 대행능력평가
5.2 신규기술자고용
5.3 법령위반
6.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 부문(정성적 평가)
6.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나. 유지관리 계획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다. 장애 대처방안 Ⅶ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출서식
<참가서식 1>
제안서 제출증 / 접수증
<참가서식 2>
제출공문 서식
<참가서식 3>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참가서식 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출
<참가서식 5>
서약서
<참가서식 6>
용역 참여자 보안각서
<참가서식 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참가서류>
입찰(경쟁)참가자격 등록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
<참가서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참가서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약 판매업 등록증
<정량평가 서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정량평가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정량평가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정량평가 서식 4>
참여인력 교육훈련
<정량평가 서식 5>
회사경영상태(최근 3년)
<정량평가 서식 6>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정량평가 서식 7>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정량평가 서식 8>
전년도 사업장별 가동률
<정량평가 서식 9>
사업장 현황 및 중첩도
<정량평가 서식 10>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정량평가 서식 11>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정량평가 서식 12>
법령위반 현황
<정량평가 서식 13>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정성평가 서식 1>
사업수행계획평가서(표지)
※ 참가서식1~7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수행계획평가서와 별도로 제출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서식1)에 정량평가 서식(2~13)을 붙여 제출한다.
[참가서식 1]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관련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등) 1부
2) 기술제안서 수록 USB 원본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5)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의정부시장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인)
[참가서식 2]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 신: 의정부시장
참 조: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과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출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관련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등) 1부
2. 기술제안서 수록 USB 원본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수행계획평가서 8부(원본 1부, 평가용 7부)
○○○ 회사명
대표(직인)
[참가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hp:lineBreak/>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hp:lineBreak/>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의정부시장 귀하 [참가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업체(대표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업체(대표자)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정부시장 귀하
[참가서식 5]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낙찰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정부시장 귀하
[참가서식 6]
용역(입찰) 참여 대표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정부시장 귀하
[참가서식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 약 자 :
ㅇㅇㅇ사<hp:tab width="1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정량평가 서식 1]
접수번호
원본 / 사본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 .
.
.
업
체
명
[정량평가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36" leader="0" type="1"/>월
직원수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36" leader="0" type="1"/>월
<hp:tab width="3836"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36"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주) 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서식제한 없이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정량평가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투입인원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hp:lineBreak/>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2. 본인확인 가능한 의료보험증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3.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전 소속회사의 <hp:lineBreak/>확인서 첨부
4.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만 <hp:lineBreak/>인정한다.
5. 해당분야 :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기술, 정보통신(측정기기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기준) 중 1인에 점수 매김.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시 신속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를 우선으로 구성)
- 제안사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 할 수 없음.
[정량평가 서식 4]
참여인력 교육훈련
성 <hp:fwSpace/>명
소 <hp:fwSpace/>속 직 <hp:fwSpace/>책 연 <hp:fwSpace/>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최종 학력 (전공) 본사업 참여기간 자 격 증 기술등급
교 육 훈 련 사 항
교 육 명
교육구분
(집합/사이버
/집합+사이버)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주) 1.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 교육훈련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며,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함. ※ 집합+사이버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정량평가 서식 5]
회사경영상태(최근 3년)
인증서 발급번호
기업신용등급
기업명
대표자
등급기재
본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의미
평가기준일 재무결산기준일 유효기간
주요재무사항
(단위:백만원)
결산기준일
총자산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순이익
주) 1. 최근 1년 이내의 회사 신용도 평가 자료로 평가한다.(전자신용인증서 첨부)
[정량평가 서식 6]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계
(
) 건
주) 1. 공고일 기준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2. 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제출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정량평가 서식 7]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공기관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
기
타
(
)
사 업 개 요
※ 수질 TMS 유지관리 계약 건수 및 측정기기 제조사 명시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량평가 서식 8]
전년도 사업장별 가동률
구분
사업장
수신데이터
(시간/년)
정상데이터
(시간/년)
비 고
계
시간
시간
-
가동률
%
주) 1.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수질TMS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수신데이터, 정상데이터, 비정상데이트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가동률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확인하여 제출한다.
[정량평가 서식 9]
사업장 현황 및 중첩도
구분
사업장
용역기간
잔여일수
총
기술인력 수
비 고
명
계
개소
-
-
명
-
중첩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별 용역기간, 잔여일수를 기재하고, 총 기술인력 수는 관할유역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총 기술인력 수를 기재한다.
2. 관리대행 사업장 수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유역지방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를 제출한다.
[정량평가 서식 10]
대행능력평가 공시자료
업체명
공시일
공시기관
우수사업자
여부
비고
주) 1. 공시기관의 평가결과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3.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3)되었거나,
대행능력평가 참여업체 중 90점 미만~80점 이상(+1)일 경우 기재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유효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년)
[정량평가 서식 11]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최초
입사일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 시작일
비고
입찰공고일 전년도 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주) 1. 신규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 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3. 측정기기 대행업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함
4.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정량평가 서식 12]
법령위반 현황
업체명
법령위반날짜
법령위반내용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p:lineBreak/>법령(금지행위 위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등)을 위반한 이력을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정량평가 서식 13]
자 가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산정방법
배점
한도
자기
평가결과
총 계
50
사업수행
능력
(50)
1.
기술
인력
가.
기술등급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참여 기술인력수(명)
5
나.
기술인력
숙련도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총 기술인력수(명)×365(일/년)}
5
다.
교육훈련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참여기술인력의 수) x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 참여 기술인력의 수) x 0.5}
5
2.
참여
업체
가.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5
나.
수행실적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10
다.
운영능력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x 100
10
라.
업무의
중첩도
대행관리 사업장 수(개소) /
총 기술인력 수(명)
10
가·감점
1. 대행능력평가
+1~+3
2. 신규기술자고용
+2
3. 감점(법령위반)
-3~-5
[정성평가 서식 1]
접수번호
원본 / 사본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평 가 서
202 .
.
.
업
체
명
[원본 1부만 업체명 기재, 사본 7부 공란으로 작성]
===== 2027년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비
유지관리 용역
○ 예 산 액: 213,410,000원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hp:lineBreak/>
□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긴급입찰 사유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중요 설비로, 이상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
- 본 용역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6. 24.)에 따라 2단계 입찰로 추진하며, 기술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등 일반 입찰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기존 용역 종료 후 유지관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적기에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