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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700]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추정가격: 2056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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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음식물) 수집 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음식물) 수집 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pdf =====
경의이 공고 제2026-34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 역 명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음식물) 수집 처리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0:00
연 간 예 상 처 리 량 1 3 3 ,0 6 5 k g
기 초 금 액 ₩170(금일백칠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3. 11: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22,621,000원(금이천이백육십이만일천원정, 천원미만절사)
※ 집단 감연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예상처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kg당 단가)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1251), 폐기물 최종처분업(1388), 폐기물 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678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6778)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대표업체는 지역제한 대상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마.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필한 업체
바. 입찰 참가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환경청 등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재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2026.11.02.)」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2026.11.02.)」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 이천병원 행정과(용역 T.031-630-4408, 계약 T.031-630-441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 11. 0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2027년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음식물) 수집 처리 용역 견적제출 공고.hwp =====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경의이 공고 제2026-34호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역명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장폐기물(음식물) 수집 처리 용역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제출기간

2026. 11. 11 10:00 ~ 2026. 11. 13. 10:00

연간예상처리량 133,065kg 기초금액 ₩170(금일백칠십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3. 11: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22,621,000원(금이천이백육십이만일천원정, 천원미만절사)

※ 집단 감연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예상처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kg당 단가)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1251), 폐기물 최종처분업(1388),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 종합재활용업(678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6778)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구성 할 경우 대표업체는 지역제한 대상지역에 주된 사업소를 두어야 합니다.

라.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마.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필한 업체

바. 입찰 참가등록 제출마감일 현재 공공기관 또는 환경청 등에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로 경고 및 제재 처분기간 중인 업체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해당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단독 응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공동수급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 11. 12.(목)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2026.11.02.)」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2026.11.02.)」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기도의료원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처 : 이천병원 행정과(용역 T.031-630-4408, 계약 T.031-630-441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2026. 11. 0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2027년 음식물 폐기물처리 계약 특수조건 및 제출서류 안내.hwp =====
(별지 #1)

【 계약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이천병원)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수량 비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1 부 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1 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제출

전자

수입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한 금액(납부 후 나라장터에 전자연계)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 3천만원이하 : 20,000원,
3천만원~5천만원이하 : 40,000원, 5천만원 ~ 1억원이하
: 70,000원, 1억원~10억원이하
: 150,000원

해당금액 조달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1 부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각 1 부 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각 1 부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1부 견적서 각 1 부 전자입찰 시 생략가능 관련 업종 면허증 및 허가증 등 사본 각 1 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의 영업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제4조에 명시한 음식물류 쓰레기의 처리 및 이에 부수되는 운영업무와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내용)

①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② 계약물량 : 연 배출량 133,065kg 예상

③ 단
가 : 1kg / 원( 원정)

④ 계약총액 : 원( 원정)

④ 계약연장 : 차기년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1개월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청구 및 지불)

‘계약상대자’ 는 당해월분 위탁처리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말일까지 청구하고 ‘계약자’는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4조 (음식물류 쓰레기의 범위)

‘계약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채소류, 육류, 생선류 등)과 배식 후 발생되는 폐기물 중 비닐류, 종이류, 금속류, 나무류 등을 제외한 액상을 포함한 고상의 부패성 폐기물질을 말한다.

제5조 (재활용위탁처리 및 운용관리)

① ‘계약자’는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 및 퇴비하에 유해한 이물질 (이쑤시게, 합성수지, 종이류, 금속류, 유리 및 독극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탁한 음식물 쓰레기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수거하여야 하며 상차 장소와 시간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수집용기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약자의 일일 배출량의 2배수를 준비하여 운반 및 교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위탁 처리할 음식물 쓰레기를 상차지점 까지 운반하여 운반 및 교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용기에 담아놓아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계약자의 시설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수송차량의 안전한 진입 및 진출과 상하차상의 공간을 확보 보장하고 주차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음식물류 쓰레기의 운반 및 처리)

① 음식물류 쓰레기의 배출자는 ‘계약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하고, 운반 최종 도착지는 ‘계약상대자’의 시설로 한다.

② ‘계약자’는 배출한 쓰레기의 처리 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수거한 이후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리방법으로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하도급금지)

‘계약자’의 동일 장소 시설에 대한 영업권 등의 변경 시에는 ‘계약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담보로 제3자에게 하도급이나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제8조 (기타)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계법’과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9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운반 및 처리업체)]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 (OOO-OO-OOOOO)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 귀하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건 명 음식물 폐기물처리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읍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2인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사업장폐기물(음식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hwp =====
사업장(음식물)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본 용역의 목적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하 ‘발주처’라 칭함)과 운반 및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구
분

추정 수량

비
고

음식물폐기물 133,065kg/년 계약금액=투찰단가 * 예정수량

※ 용역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3. 계약자의 자격요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 수집·운반 +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 업체이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시 재활용 또는 최종처리업체와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음폐수를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필한 업체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갑이 차기년도 계약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동일조건 적용) ‘발주처’의 차기년도 계약체결이 미체결 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1개월의 범위로 최대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가. ‘발주처’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수거장소에서 재활용 또는 최종처리 장소로 운반 및 처리.

나. 음식물폐기물 수거장소 : 지하3층1개소/차량 통과 최저지상고 2.5m이하

※ 지하3층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지하주차장 1층 입구 진입불가

6. 폐기물 수거 운반

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적법하게 수거 운반하여야 한다.

나. 주2회 이상 및 병원 요청 시 배출된 폐기물은 전량 수거 운반하고 수거 후 주변 환경관리를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처리요청이 있는 경우 12시간이내에 수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집 및 운반 시 음폐수 또는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 시 제거 및 청결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7. 업무책임한계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본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8.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종류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조리 전∙후에 배출되어 폐기되는 채소류, 육류, 생선류, 과일껍질 등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2회 이상 수거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시 보관 장소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계약에 대한 권리의 양도, 재하도급 금지)

라.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수거한 폐기물은 무게, 날짜, 차량번호, 거래처명 등이 기록된 계량증명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 내 계량시설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시설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계량대 계량 시에는 운전자를 제외한 보조원은 하차한 상태에서 반입 전∙후 계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적정하게 반입량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대금 지급

대금청구는 전자인계서상 운반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익월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발주처’가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10.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발주처’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발주처’에서 업무상으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개선조치가 되지 아니할 때.

나. 위“가”항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운반 및 처리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 (OOO-OO-OOOOO)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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