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용역).hwpx =====
입 찰 공 고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용역”의 입찰 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역명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용역
과업내용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관리, 콜센터 운영·관리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7.1.1 ~ 12.31.)
※ 상기 용역기간은 대상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사업금액
금 476,538,9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기간
전자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3.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전자입찰 공고문에 의함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투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전자입찰 공고문에 의함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상세목록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한글, PPT,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20억 미만 사업으로 미실시
5. 제안설명회(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 방법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추후 통지
발표시간: 30분 이내(프레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발표자: 사업관리책임자(PM)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상이한 사유 기재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고
6. 계약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동일 배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순서에 따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정(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에 관한 사항 및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이후에도 무효처리 함
8. 제안자 유의사항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확인・협의 및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당사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 처리함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9. 기타사항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제안서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디지털운영처 이승환 과장(051-998-5432)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1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입찰공고문(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용역).pdf =====
입 찰 공 고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용역”의 입찰 참가 신청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용역명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용역
과업내용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관리, 콜센터 운영·관리 (제안요청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7.1.1 ~ 12.31.)
용역기간
※ 상기 용역기간은 대상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금액 금 476,538,9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기간 전자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이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함
3.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전자입찰 공고문에 의함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투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상세
산출내역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 투찰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전자입찰 공고문에 의함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등(상세목록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일체는 반드시 한글, PPT,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하여 제출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 : 20억 미만 사업으로 미실시
5. 제안설명회(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제안서 평가 방법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추후 통지
발표시간: 30분 이내(프레젠테이션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발표자: 사업관리책임자(PM)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상이한 사유 기재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고
6. 계약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 평
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동일 배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순서에 따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정함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정(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에 관한 사항 및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전부를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의거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에 의하여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협상 성립 이후에도 무효처리 함
8. 제안자 유의사항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 당사 내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
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 확인・협의 및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
안사가 부담함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SW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당사는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제안 또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 처리함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9. 기타사항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제안서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디지털운영처 이승환 과장(051-998-5432)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1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제안요청서(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용역
주관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2026. 11.
담당
디지털운영처 비대면서비스팀
팀장 조문식
051-955-5477
과장 이승환
051-955-5432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2312"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1
2. 사업 추진 배경<hp:tab width="28180" leader="3" type="2"/>1
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hp:tab width="25312" leader="3" type="2"/> 2
1. 주요 업무<hp:tab width="31680" leader="3" type="2"/>2
2. 시스템 정보<hp:tab width="30280" leader="3" type="2"/>3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6
1. 추진목표<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6
2. 추진체계<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6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28880" leader="3" type="2"/>7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880" leader="3" type="2"/>9
1)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2) 운용 인력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7) 품질 요구사항 8) 제약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296" leader="3" type="2"/> 33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3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7684" leader="3" type="2"/> 33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16984" leader="3" type="2"/> 34
목
차
Ⅵ. 제안안내사항<hp:tab width="29396" leader="3" type="2"/> 37
1. 입찰방식<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37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5384" leader="3" type="2"/> 38
3.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40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19784" leader="3" type="2"/> 44
5.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45
6. 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45
7.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6084" leader="3" type="2"/> 45
Ⅶ. 기타사항<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 46
1. 제안사의 책임<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 46
2. 사업관리<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47
3. 근무장소<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48
4.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hp:tab width="22584" leader="3" type="2"/> 48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hp:tab width="19084" leader="3" type="2"/> 49
6. 기타사항<hp:tab width="30984" leader="3" type="2"/> 49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hp:tab width="12084" leader="3" type="2"/> 51
8.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20452" leader="3" type="2"/> 52
9.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hp:tab width="21184" leader="3" type="2"/> 53
<hp:titleMark ignore="1"/>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용역』
* (행정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인터넷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7.1.1 ~ 12.31.)
※ 상기 추진 일정은 대상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 476,538,900원*(부가세 포함)
※ 본 계약금액은 사업기간(27.1~27.12) 기준으로 산정 한 것으로, 실제 용역제공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 입찰 및 계약체결 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사업내용 ㅇ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관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콜센터 운영·관리
2. 사업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시스템 구축·운용) 동 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구축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을 공사에서 전년도에 이어 ’27년도 수탁 운용* 필요
* 국토부에서 시스템 구축 이후 공사에서 용역사 선정 및 운용 중(‘24.4.22~현재)
□ 추진 근거
- (정보체계 구축)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구축·운용
제16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 (운용 위탁)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의거 국토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
<hp:titleMark ignore="1"/>Ⅱ
업무 및 시스템 현황 1. 주요 업무 □ 목적
-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자 신청, 시도·지자체 담당자의 피해사실 조사, 국토교통부 담당자의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의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수행
□ 주요 업무 가. 인터넷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
- (임차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이의·경정청구 신청
-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의 진위 확인
나. 행정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시도·지자체)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 관리 및 피해사실 조사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통지
2. 시스템 정보 □ 주요기능
구 분
사 업 내 용
인터넷망에서 민원인의 피해자 신청 및 조회(대민서비스, 인터넷망)
‣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조회, 이의신청, 보완 등 기능
‣ 경·공매 유예신청 기능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진위확인 기능
시도·지자체 및 국토부 담당자의 피해 접수, 피해조사, 피해검증, 심의·의결 등 관리
(행정망[업무망])
‣ 오프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기초지자체 피해조사 배분 및 조사 기능
‣ 지자체 피해조사 결과 검증 및 이의제기 기능
‣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및 의결 결과 등록 관리
‣ 경·공매 유예신청 접수 및 관리
‣ 이의신청 및 경정청구 접수 및 관리
시스템 관리자 기능
‣ 시도·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의 사용자 정보 등 권한 관리
‣ 심의 현황 및 통계 조회
□ 시스템 구성도
□ 기도입 장비 내역(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광주센터)
구분
구성자원명
Core
메모리
(GB)
HDD
(GB)
SAN
(GB)
NAS
(GB)
G-클라우드
x86 외부 S존
(인터넷망)
[2323통합]외부 WEB#01
8
16
100
[2323통합]외부 WEB#02
8
16
100
[2323통합]외부 WAS#01
10
32
100
3,540
[2323통합]외부 WAS#02
10
32
100
[2323통합]외부 DB#01
6
64
100
500
[2323통합]외부 DB#02
6
64
100
500
G-클라우드
x86 내부 S존
(행정망)
[2323통합]내부 WEB#01
8
16
100
[2323통합]내부 WEB#02
8
16
100
[2323통합]내부 WAS#01
10
32
100
3,540
[2323통합]내부 WAS#02
10
32
100
[2323통합]내부 DB#01
6
64
100
500
[2323통합]내부 DB#02
6
64
100
500
※ 상세규격은 국토부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승인 후 내방하여 열람 가능
□ 현행 정보 인프라 현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광주센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내방(국가정보자원관리원 포함)하여 열람 가능
<hp:titleMark ignore="1"/>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시스템 운용·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보체계 유지
□ 민원인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원활한 정보체계 사용을 위한 신속한 지원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총괄기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조사지원팀
<협조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디지털운영처)
<위탁사업자> 사업수행 업체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수행 역할
총괄기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업무 총괄
- 예산편성 및 과업관리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조정
협조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HW/SW 인프라 담당
위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위탁 운용 관리
- 사업수행업체 선정 및 과업 수행
위탁사업자
(사업수행 업체)
- 총괄․주관기관 업무지원 및 협의
- 시스템 운용 및 콜센터 운영 등 과업 수행, 산출물 정리·제공
- 과업 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등 보고
- 계약내용 준수
□ 위탁사업자(사업수행 업체) 역할
구분
역할
PM(Project Manager)
시스템 운용·인력·콜센터 등 사업 관리 총괄
SW운용
정보시스템 운용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장애대응 등)
- 데이터 표준, 구조 관리, 검증 및 제공 등 운영지원
- 시스템 문제발생에 따른 조치
-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른 기능개선 계획 수립 및 변경 수행
콜센터
- 시스템 콜센터 운영(문의·응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업무별 운용유지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운용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운용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운용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프로젝트 운영유지 수행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기술
5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용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7
합 계
38
□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MAR-001
운용 공통요건
2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MAR-002
시스템 운용관리
3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MAR-003
시스템 관련 업무지원
4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MAR-004
인터넷망 시스템 운용
5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MAR-005
행정망 시스템 운용
6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MAR-006
콜센터 운영
7
운용 인력 요구사항
MHR-001
사업수행조직의 구성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계약기간 및 대가 지급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근무시간 및 장소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업무보고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업무 연속성 관리
1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5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1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7
SW사업정보 제출
1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8
인수인계
1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 지원
1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2
교육 지원
1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및 연계데이터 관리
19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20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값 검증
2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22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23
보안 요구사항
SER-001
참여인력 보안
24
보안 요구사항
SER-002
사업수행 시 사업장 세부 보안
25
보안 요구사항
SER-003
정보보호제품 요구사항
26
보안 요구사항
SER-004
보안 취약점 조치
27
보안 요구사항
SER-005
법령 준수
28
보안 요구사항
SER-006
기타 보안 요구사항
29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보증
30
품질 요구사항
QUR-002
품질 향상
31
품질 요구사항
QUR-003
웹사이트 품질관리
32
제약사항
COR-001
지식재산권
33
제약사항
COR-002
기술 적용계획 및 결과표 작성
34
제약사항
COR-00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5
제약사항
COR-004
하도급계약
36
제약사항
COR-005
계약이행
37
제약사항
COR-006
상생결제제도 도입
38
제약사항
COR-007
안전보건관리
2. 상세 요구사항
1)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MAR)요구사항 분류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용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 공통요건
세부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이하 ‘시스템’)는 행정망(업무망)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과 인터넷망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스템의 운용·지원·일부 유지보수·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시스템의 변경 사항이 수반되는 계획 수립과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
3. 각종 불편사항 등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 실시
4. 시스템 운용의 용이성을 위해 기능성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 설명을 충실하게 수행
5.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적인 종료 등 오류 수정·보완
6.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품질향상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운용에 필요한 기술 및 교육 지원
7. 프로그램, 데이터의 생성, 수정 등의 작업은 원칙과 표준을 준수하여 공사 담당자 협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여야 함
8. 프로그램 변경 및 신규 등록에 대한 형상관리를 진행하고 공사 담당자 협의 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9. 데이터베이스 변경 및 신규 등록은 정부시스템 개발가이드를 준수하며 공사 담당자 협의 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이드에 따른 개발 표준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
11. 공사 및 유관기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 개선 의견 수렴·검토·반영 하여야 함
12. 시스템 운용에 대한 장애, 원인 분석, 조치결과 보고
13. 시스템 개발, 변경 계획 협의 및 테스트 확인
14.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15. 법규 제·개정 및 사용자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산출정보
운용 계획서, 장애조치 결과서, 정기점검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용관리
세부
내용
시스템 정기·상시점검 및 시스템 보안 취약점, 장애 대응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용·관리
2. 시스템은 365일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함
3. 장애 발생 시, 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4. 다음 사항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성능 및 장애관리, 데이터 정확도 개선
- 환경변화에 따른 SW, 데이터 및 운영환경 변경
5. 장애발생시 복구작업 우선 실시, 장애원인, 처리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6. HW, 네트워크 등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 확보 및 WEB/WAS/DB 서버에 대한 관리 수행
7.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및 운영
8. 시스템과 연계된 K-Geo플랫폼, 상용SW 및 보안SW 대한 장애 관리 및 연계점검
9. 사용자 민원,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일반적 문제 해결 및 위험 관리
산출정보
비상대책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련 업무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련 업무지원
세부
내용
1. 국정감사 등 자료요청 시 작성 지원하여야 함
2. 국토교통부 보안취약점 점검 등 외부 점검 시 대응 지원하여야 함
- 취약점 조치 확인 등 이행점검 포함
3. 시스템 관련 기술 자문 및 담당자 교육에 응하여야 함
4. 국가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에서 요청하는 운영사업현황 등 행정업무 관련 요청자료* 작성을 지원 및 통계자료 제공
* 국회 요구자료, 예·결산, 운영성과, 정보자원 관련 대응자료 등
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사용 담당 공무원 지원
- 사용자 관리 및 본인인증, 문자발송 등의 지원
- 시스템에 관한 개선 요구, 질의 등에 대한 대응
- 국토부·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자료 작성 지원
6. 조사정보 업무 지원
- 기초지자체별 상세 신청 통계 추출
- 피해주택 및 임대인 목록 추출
- 주택대장, 임대인 대장 등 데이터 입력
- 주택대장 관련 주택시세, 보증현황, 부동산원 정보 등 반영
- 의결 지연건 전수 조사 및 지연 내용 파악 등
- 그 외 조사정보에 필요한 업무 지원
7. 위원회 업무 지원
- 위원회 안건 등록 및 마이그레이션 조정 및 검증 등 수행
- 심의/의결 관련 기능 검증
- 송달 업무 지원 등 업무에 필요한 교정 수행
- 그 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지원
산출정보
회의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넷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인터넷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누리집) 주요기능 목록
NO
대분류
중분류
1
특별법 안내
전세사기특별법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소개 및 부서 안내
2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3
신청절차 안내
4
지원사항 안내
5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FAQ 등
6
나의 민원
피해신청 결과
7
긴급 경공매 유예신청
8
이의신청
9
경정청구
10
시스템 공통
회원가입/로그인
1. 정부정책 및 업무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서비스 요청(기능보완·개선·연동, 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을 접수·분석·처리하고 이력을 관리
- 서비스 유형별 처리내역·테스트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시 유형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산출내역서 제출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서비스 처리 및 운영 지원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련 기준 이행을 위한 서비스 처리 및 운영 지원
3. 시스템 운용
-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대민서비스의 컨텐츠 재분류 및 관리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는 컨텐츠 재구성 및 배포
- 일부 기능 개선 시 외부망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기존 데이터 검증 및 확인
- 시스템 운용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요구사항 관리 및 형상관리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시스템 운용 시 접속 및 통계 데이터 정확성 및 무결성에 이상발생 시 교정 작업 수행(필요시 기능개선)
산출정보
서비스 처리대장(SR포함) 및 테스트결과서, 이행결과서, 접속기록 점검 결과, 산출내역서, 웹접근성 인증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행정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행정망(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주요기능 목록
NO
대분류
중분류
1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관리
접수관리
2
민원관리
3
오프라인 피해신청 등록
4
피해사실 조사
5
경/공매 유예신청 관리
경/공매 유예신청 관리
6
민원 관리
7
이의신청 관리
이의신청 관리
8
심의안건 관리
안건 작성 및 심의결과 등록/저장
9
정보마당 관리
전세사기 관련 안내사항 관리
10
통계
피해 신청/접수/판단 등 요건별 통계관리
11
시스템 관리
메뉴관리
12
담당자 관리
13
권한 관리
14
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
15
이력 관리
1. 정부정책 및 업무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서비스 요청(기능보완·개선·연동, 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을 접수·분석·처리하고 이력을 관리
- 서비스 유형별 처리내역·테스트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발주기관 요청시 유형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여 산출내역서 제출
2.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서비스 처리 및 운영 지원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등 관련 기준 이행을 위한 서비스 처리 및 운영 지원
- 접속기록 솔루션 도입 방식에 따른 연계 등 분석 및 계획 제출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제공)시 솔루션과 정보체계 간 로그 수집 연동 설정, 관련 연계·개발 수행 및 비용을 구분하여 산출내역서 제출
- 접속기록 보관 백업 정기 점검 지원 결과 및 보고
3. 시스템 운용
- 담당자 편의성을 고려한 행정망(업무망) 서비스의 컨텐츠 재분류 및 관리
- 일부 기능 개선 시 행정망(업무망)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기존 데이터 검증 및 확인
- 시스템 운용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요구사항 관리 및 형상관리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시스템 부하를 주는 쿼리 등의 튜닝 수행
-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점검 및 조치 등
- 시스템 운용 시 접속 및 통계 데이터 정확성 및 무결성에 이상발생 시 교정 작업 수행(필요시 기능개선)
- 통계조회, 분석, 출력 기능 등 개선 필요사항 조치
- DB접근권한 관리로 무분별한 데이터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운영DB 훼손 시 즉각 복원 및 권한 회수 등 조치
- 업무상 필요 데이터 및 감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출력 지원
산출정보
서비스 처리대장(SR포함) 및 테스트결과서, 이행결과서, 접속기록 점검 결과, 산출내역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용유지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콜센터 운영
세부
내용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관련 문의 응대를 위한 콜센터를 최소 1인 상주 운영하여야 함
고객상담
- 민원인 및 공무원의 정보체계 관련 사용법 및 오류 조치 등 안내
- 시스템 사용법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유선라인 설치·운영
-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문의 응대
2. 운영관리
- 발주 기관의 요청으로 정기적으로 상담 결과보고 및 통계자료 제출 등의 지원업무
- 상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실시
3. 지원관리
- 상담업무를 위한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
- 콜센터 관련 장비(CTI 등) 유지보수·활용 및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구축·활용
* 상담사 연결이 불가한 경우, 양해 안내 멘트 송출 및 ARS연결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기기 등 구축 및 설치 등
- 시스템 운영에 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비상연락망 및 긴급 복구방법 등)
- 보안사항 준수 및 유출 방지 방안 수립
*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계획
- 고객 상담내용·개인정보 등 업무자료 보안관리 및 대책마련
- 상담사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매뉴얼 등 상담사 보호 방안 마련
- 직통번호, 이메일, 메인페이지 배너 활용
- 콜센터 상담일지 상시 관리
- 콜센터 장비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하여 행정망(업무망)과 분리되어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콜센터 매뉴얼, 상담일지, 통계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운용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운용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의 구성
세부
내용
1. 안정적인 운용·유지관리 과업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사업조직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주 근무가 비효율적으로 판단될 시 비상주 근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운용 및 콜센터 인력은 업무 협업,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상주 근무하여야 함
- 공사와 협의 후 운영인력은 비상주 근무 제시 가능하나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2. 운용 및 콜센터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투입인력은 안정적 운용·유지관리에 적정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자격, 경력, 유사 사업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4. 투입인력에 대한 공사 측 신원조회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이어야 함
5.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인력배치 포함)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6. 업무 공백 사유 발생 전, 5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7. 공사는 투입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사전승인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반영하여야 함
8. 사용자와 협의된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9.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는 신규 참여자의 이력사항, 교체사유,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전승인 이후 인계인수 완료 후에는 인계인수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받아야 함
10.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착수 시부터 과업 완료 시까지 사업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 1인을 선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및 대가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및 대가 지급
세부
내용
계약기간은 일반용역계약서에 따른다.
매월 월간보고 검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대가를 지급함.
사업수행자는 계약해지 및 종료사유 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해야 함
계약기간 종료 후, 공사 사정에 의하여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근무시간 및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무시간 및 장소
세부
내용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2.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한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근무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별도 제시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우선 검토함. 다만,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4. 업무 특성상 상주 근무가 비효율적으로 판단될 시 사업수행자는 비상주 근무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공사와 상호협의 후 이를 결정할 수 있음. 단, 핵심투입인력은 비상주 근무를 제시할 수 없으며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5.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집기·비품,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
부문별 과업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hp:lineBreak/>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0영업일 이내<hp:lineBreak/>② 주간보고 : 매주<hp:lineBreak/>③ 월간보고 : 매월<hp:lineBreak/>④ 수시보고 : 특수 상황 발생 시 또는 공사 요청 시<hp:lineBreak/>⑤ 완료보고 : 과업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
2. 업무보고는 사업관리자(PM)가 서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업무보고 자료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연속성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연속성 관리
세부
내용
차질없는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BCP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세부
내용
1. 공사를 포함하여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 연관시스템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성을 이해하고,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2. 상위기관, 지자체 공무원, 업무담당자 등과의 시스템 관련 업무 협의 등 적극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회의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세부
내용
1. 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 흐름도, 코드관리,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개발환경 가이드 등의 산출물에 대하여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2. 공사의 요구 시,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신규 산출물을 작성하고 최신화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해 목록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표, 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 흐름도,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개발환경 가이드, 테이블 정의서, ERD, 용어 사전, 인터페이스 정의서, 프로그램 정의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2.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3.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4.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세부
내용
1. 제안자는 기존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신규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 현황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 실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신규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착수 전 기존사업자를 통해 인수를 받아야 함
-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전산 업무 운영 및 대상 시스템을 확인(인수인계 항목과 일정, 업무 개시 전 업무 내용 숙지)
- 사업의 인수기간은 과업수행 개시 전일까지로 함
4.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 차기사업자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전까지 운용 기간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
내용
1.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업기간 중 필요시 공사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3. 개선한 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개선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여야 함
4.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나 공사 협의 후 변경 가능
-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인증 마크 신규/갱신
- 사용자 로그인에 필요한 본인확인 서비스 유지(SMS,알림톡 ,본인인증, 문자인증, CI전자고지 등)
- 그 외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암호화 솔루션[DB암호화 등], 콜센터 CTI장비 임차료) 등
산출정보
회의록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연계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및 연계 데이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화 수행해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관리
사업수행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 유지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세부
내용
1.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2.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진단 계획·결과,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정보체계와 중앙 메타데이터 정보체계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정보체계가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산출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세부
내용
1.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데이터 현행화 지원
2.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신규개방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6)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
세부
내용
1.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착수 즉시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발주처에 제출(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포함)
2. 보안사항 누설,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과업참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4.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5. 사업 수행 전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공사 지침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1개월 이내 교육 필수(교육사진, 자료, 서명록), 이후 매달 교육
6.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 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7.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 정보보안 업무지침, 공사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정부) 준수,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규칙 등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교육자료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시 사업장 세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사업장 보안관리 등 준수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관리 보안
- 사업수행 시 생상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혹은 보안담당관 지정PC 등 지정 시스템에만 저장하고 수시로 실태 점검
-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는 형상관리를 통하여 버전별로 관리
2. 시스템 접근 보안
-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이 불가해야 함
-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개인정보 파일 접근시 로그 기록을 남겨야 함
3. 문서 및 자료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시스템 구성도,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비공개 자료를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고, 비공개 자료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 사업종료 후 산출물은 모두 회수하며, 제안사 PC보관 자료는 완전 삭제
- 과업수행 중 생산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철저히 분쇄하여 파기하거나 완전 소각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임회하에 정부 비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완성 시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별도 보관할 수 없음
4. 작업장 및 장비 보안
- 작업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 사용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는 PC, 노트북,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작업장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음.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장비를 작업장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USb보안 등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 반출입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제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제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정보보호제품 도입·운용 시,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 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도입확인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조치
세부
내용
1. 상급기관(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 공사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 도출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2. 그 외 취약점 도출 시에도 이를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준수
세부
내용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보안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등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 연계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조치 준수 및 미비사항 확인 및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 개인정보보호세부지침(국토교통부)
- 보안업무취급규정(주택도시보증공사)
- 정보보안업무지침(주택도시보증공사)
- 개인정보보호업무지침(주택도시보증공사)
- 외부용역사업보안특약(주택도시보증공사)
- 기타 보안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자료수불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2.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USB등 관련자료 일체포함)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3. 사업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안 되며 투입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4. 공사는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5. 사업수행자는 공사의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함
6.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업무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뒤 용역 사업 담당자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이용
7. 동 지침에 따라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무단접속 등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 금지
8. 과업의 내용 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을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함
9.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서약서, 자료수불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7)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세부
내용
1. 본 시스템 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를 제시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 납기일 준수를 위한 사업관리 품질보증 활동
- 구축 시스템 품질보증을 위한 테스트 품질목표 수립 등
2. 품질보증 계획에 따른 활동 결과 제출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향상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시스템 신뢰성과 안전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등
2. 장애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함
- 환경적, 업무적, 기술적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안 수립 후 적용
- 복구 방안, 목표 복구 시간, 장애 관리대장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
3. 시스템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예방진단 포함)
산출정보
장애관리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적 정의에 의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호환성
- 웹사이트 접근성
- 웹사이트 개방성
- 웹사이트 접속성
- 웹사이트 편의성
2.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의 웹사이트 품질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진단 계획·결과, 품질관리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지능정보화기본법」
8)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1.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 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2. 시스템 운용·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등 모든 사항을 포함
-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
3. 사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 파일 등 모든 정보는 본사업(정보시스템)의 운용·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적용계획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1. 現 시스템의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업 착수 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3.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3.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4.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함
2.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 필요성 및 전환 가능성 검토(영향분석 포함) 및 적용 가능할 경우, 적용하여야 함
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Java, Spring Framework, WAS 및 관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기술지원 현황 조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계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계약
세부
내용
1.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는 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할 수 없음
2. 소프트웨어 하도급 예정 계약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제 출 서 류>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서식 제8호)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확인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서식 제4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1호)
- 표준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하도급 계획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서식 제14호)
: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른 하도급지급 등 준수
3.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을 준용하여 관리·감독함
4. 하도급 예정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별도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 없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산출내역서(임의서식, 사용인감 날인)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5. 실제 발주기관과 계약업무 수행기관이 다를 경우 실제 발주기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함
6. 입찰 및 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7.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정확한 기술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현황 및 계약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함
8. 하도급 업체현황 및 계약내용이 제안서에서 누락되어 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기술협상에서 반드시 하도급 업체현황 및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이행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2. 사업 결과에 대한 국내외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상생결제제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생결제제도 도입
세부
내용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선정 확산’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세부
내용
1. 사업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3.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4.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보건 관련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 등이 있을 경우 협조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공사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제·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인쇄기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 요약서는 단면인쇄기준 30페이지 이내로 권장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유지관리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투입(참여)인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개선 및 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예방 및 점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장애대응 및 복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수행기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2.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개발장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비상대책
항 목
작 성 방 법
§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조견표 작성(붙임 6호 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산출물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및 품질보증계획, 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제시해야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 .제안서 내용은 상기 구성내용을 참조, 지정목차 순으로 준수하여 작성하고 조견표를 작성할 것
Ⅵ 제안안내 사항
<hp:titleMark ignore="1"/>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을 적용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사항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 모든 업체는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참여 업체의 협의하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제1항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평가 :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90점)
- 가격평가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산출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시합니다.
- 정량평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통한 실적 평가
- 정성평가: 공사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원기술능력평가 점수 적용)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동일 배점인 경우에는 평가항목 순서에 따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③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④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공사규정에 의합니다.
<hp:titleMark ignore="1"/>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점수 총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함(기술평가 점수가 같을 시, 동순위로 평가하여 점수 산정)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10)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유사 용역 수행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별첨1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고
5
경영상태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을 평가한다.
※ 별첨2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5
정성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3)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지역발전
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지역업체와의 역할 분담, 기술적 연계 수준 및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수행기반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2)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도급
(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
100
* 총 합계 100점 만점으로 산정 후 90점(기술평가 배점) 기준으로 환산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평가기준표를 준용하여 본 사업의 특징에 맞게 가감함
***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1. [별첨 1] 수행실적(정량평가)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별첨 2] 경영상태(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아래 제출서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에 첨부
ㅇ 제출종류 및 부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일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15호 서식]
⑧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⑪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⑫ 업체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⑬ 안전보건수준평가 증빙자료
⑭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hp:lineBreak/>(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나라장터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개회
- 본 사업은 추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제안요청설명회를 생략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28조
6. 제안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사의 일정에 따라 추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 내용”에서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조직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에는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공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수행조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공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공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Ⅶ 기타사항
<hp:titleMark ignore="1"/>1. 제안사의 책임
- 제안사는 공사의 제반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 사업 성과물에 대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공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개발 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 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사업관리
- 제안사는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조직을 제시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일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기간 및 이력사항을 포함시켜 제시해야 합니다.
- 참여하는 모든 투입인력의 소속, 역할, 책임, 참여 기간, 추진 조직상 위치 등을 구분하여 본 프로젝트의 일정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제시해야 합니다.
- 단계별로 제시한 투입인력은 해당 업무에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공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업 발주를 취소할 수 있고 일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업 수행 중 투입 인원의 미투입 또는 유출 시 공사가 인력 대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주 취소사유가 됩니다.
- 투입인력 중 공사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인력으로 교체해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개발방안, 인력투입, 협력업체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특허,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산출물의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3. 근무장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ㅇ 원격 사업 수행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공사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ㅇ 원격 사업 수행장소 보안 요구사항
- 제안사는 원격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사업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3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관련해서 공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습니다.
6.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와 제안사의 협의 후 결정합니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 공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서식 제1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였습니다.
- 소프트웨어 적정 사업기간 산정,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및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6조에 따른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7.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용역
작성일
2026. 1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20억 미만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미실시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8.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4. 사업 실적 증명서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7. 청렴 서약서(외부)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9.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1.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4. 하도급 승인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1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7.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18.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H/W
S/W
DB구축
컨설팅
기타
계
IT기획자 IT컨설턴트 업무분석가 데이터분석가 IT PM …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ISM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첨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연번
①계약명
사업
기간
②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
(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증빙
번호
비고
계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유사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사업개요 항목에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사업범위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④ 발급기관의 인감 날인 및 담당자의 기명날인하고, 연락처를 명기
⑤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 건명 :
□ 업 체 명 :
□ 공사담당자 : (소속부서 : 디지털운영처
담당자 : 이승환 )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발급
제한
신용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643,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hp:titleMark ignore="1"/>[붙임 8호 서식]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용역] 물품·공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hp:tab width="2700" leader="0" type="1"/>대표
(서명 또는 날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9호 서식]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이번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용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2년이내 귀 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급
담당업무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 모임·단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및 자회사 여부
□ 해 당
<hp:fwSpace/>□ 해당하지 않음
귀 공사 퇴직자 중 당 사의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30%
,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11호 서식]
공동수급 비율 확인서
회사명
회사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동수급
비율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업체명 :
계약금액의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직인
(업체명)
직인
첨부서류 : 공동수급 부문 산출 내역서
<hp:titleMark ignore="1"/>[붙임 12호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지 1호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용역
작성일
2026.1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 운용하고 있음(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해당없음)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행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hp:titleMark ignore="1"/>[붙임 13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hp:titleMark ignore="1"/>[붙임 14호 서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14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7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예시>
하도급 계약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부가세 포함, 금액단위 : 원>
발주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전도급자
-
하도급
주는자
사업명
계약금액 상 호 대표자
발주자와
계약기간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금액(A)
하도급
받는자
하수급사업명
상 호 대표자 수급기간 수급금액(B)
하도급율
B/A
구
분
금
액
비
고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H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S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 년 월
일
하도급 받은 사업자 :
인
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사 장
귀 하
<예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하도급계약명 :
원도급자 : A사 (주)
하도급자 : B사 (주)
Ⅰ. 하도급 목적 및 기대효과 1. 목적 2. 추진전략 3. 추진방안 4. 기대효과 Ⅱ. 하도급 일반사항 1. 하도급기간 2. 하도급업무범위(책임과 권한) 3. 추진조직 4. 투입인력 및 투입자원 5. 업무추진계획 6. 품질확보방안 Ⅲ. 세부사업추진일정 Ⅳ. 보안계획
*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작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hp:titleMark ignore="1"/>[붙임 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찰참가용)
주택도시보증공사 귀하
귀사와의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선택적 정보]
필수적 정보 외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에 제공한 정보
- 부서, 직위 및 학력 및 경력사항 등
보유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표1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hp:fwSpace/>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술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사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hp:titleMark ignore="1"/>
[붙임 16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정보체계 운용’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 월 1 일 ~ 2027년 12 월 31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료40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자 성명 : 최 인 호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인)
<hp:titleMark ignore="1"/>[붙임 17호 서식]
□ 데이터관련 산출물 관리여부 자체점검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25.2.24.)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은 관리 의무화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붙임 18호 서식]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전부개정 2021.3.29. 개폐정리 2024.1.19.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사업자의 대리인과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사업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별지서식 제1호] 보안서약서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는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심각’ 수준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사업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는 아니 되며,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종료 시 공사 용역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사업참여 인원)
*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대표자)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보안전문가와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진단·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제7조(물리적 보안) 공사 외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중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사무실과 서버실 등의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 대장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하여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30일까지 공사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 모든 정보자산의 반입․반출 통제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9호] 장비 반입·반출 대장
*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부 칙<2021. 3.29>
이 특약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19>
이 특약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공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로그파일 등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공사의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공사가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공사 사업에서 영구퇴출
⦁직속 감독자(PM 포함) 해당 사업에서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나. 웹하드·P2P 등 외부 사이트를 이용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규정 위반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위규자 퇴출 및 직속감독자 경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보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정보통신장비 RACK 잠금 미흡
라. 복합기 보안 설정 미흡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소홀
4.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MS-Office 등 비인가 문서편집기 설치
다.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설치
라. 상용 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수·발신
마. CMOS·윈도우 로그인·화면보호기 암호 미사용 또는 단순 암호 사용
바. PC·서버 등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용역 사무실 내 비인가 WEB, DB서버 운용
카. 크랙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미흡
다. 매체제어 등 공사 필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우회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활성화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사. USB 포트락, 보안스티커 미부착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위규자 경고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로 인한 경고 3회 누적 시 대상 인원은 해당 사업에서 퇴출
[별표 3]
보안점검 목록
분류
점검 항목
1. 공통
1.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2. PC 등 장비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3. PC 등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4. USB 메모리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없는가?
5.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규정에 따라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가?
6.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 규정에 따라 전용 소자장치로 소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 파괴하고 있는가?
7.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8. 불법 또는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물리적 보안
1. 출입 제어시스템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정상 동작하고 사각지대는 없는가?
3.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4. 출입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5. 케비닛·금고·서랍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잠겨있는가?
3. 전산장비
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2. 공용 서버 장비들은 업무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4. 문서
1. 주요 문서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비공개 문서를 파쇄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5. 개인장비
1. 노트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겨있는가?
2. CMOS, 윈도우 등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있는가?
3. 화면보호기가 5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4. 운영체제, 백신 및 응용 프로그램이 최신 업데이트되어 있는가?
5. 백신 실시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있고 당월 정밀검사를 하였는가?
6. 인터넷망 PC에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
투입인력의 교체,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저장매체가 포함된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반출 전 공사 사업 담당 부서 또는 정보보안 담당 부서의 입회하에 다음 분류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삭제를 하여야 한다.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1)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1) 최초 사용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적용하고 규정에 따른 암호키를 사용한 경우에만 완전삭제 제품 사용 가능
2)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정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퇴직 시, 취득한 공사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파기함)
담당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36조에 의거 사옥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순번
대분류
소분류
점검대상
처리 방법
처리 결과
1
문서
OnLine 문서
업무문서
삭제
2
산출물
삭제
3
소스코드
삭제
4
OffLine 문서
대외비
파쇄
5
업무문서
파쇄
6
산출물
파쇄
7
전산
장비
서버용
개발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8
파일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9
개인용
업무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0
개발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1
휴대용 저장매체
USB 메모리
-
파괴/포맷
12
이동형 디스크
-
파괴/포맷
13
CD/DVD
-
파쇄
14
접근
정보
계정
공사 정보시스템 계정
회수
15
IP
공사 IP
회수
1)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 전산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저장매체의 처리 방법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을 따른다.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사업참여 인원)
○ 용역명 :
위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에 사용한 서버,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소거·파기 등 매체별 보안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용역 관련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대표자)
본인은 (
)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보관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가. 공사의 인사 및 기술에 필요한 정보 등 모든 업무상의 정보
나. 공사 업무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 시스템, 거래 비밀, 서비스, 방법론, 신기술 노하우, 기타 공사 관련 정보와 지식재산
다.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 등)로부터 취득한 출력물, 전자문서 등 모든 정보와 자료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사에 귀속되며 그 권한을 본인이 대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가. 단독․합동을 막론하고 공사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
나. 용역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로서 공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 대표로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
(직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교 육 자
장
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2.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날짜
입실
시간
소속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
시간
*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비인가 인원은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인력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소속
성명
종류
(서버·PC 등)
계정
접근내용
인증일자
(해제일자)
아이디
비밀번호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사업
책임자
공사
담당자
공통
개인
* 사업책임자(PM)는 매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보안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를 지시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9호] <개폐정리 2024. 1.19.>
장비 반입·반출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반입일자
품목
(S/N)
반입 사유
반입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반출일자
반출 사유
반출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 용역 사업장에 반출·입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안점검 항목
① PC 등: (반입) 포맷 여부, 포맷하지 않은 PC는 바이러스 검사 및 불법 프로그램 설치 확인 여부 (반출) [별표 4]에 따른 완전 삭제 여부
② 기타: 정보보안처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종류
인계자
인수자
제공일자
처리
구분
폐기/반납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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