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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961]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7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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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6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용역예정금액: 165,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11/07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11/17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11/17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국가계약법」제24조(종합계약)에 따라, 해양수산부(50만원)와 부산항만공사(4,935만원),
인천항만공사(4,935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3,290만원), 울산항만공사(3,290만원)의 공동발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전문 지식 등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예외사유>

  • 동 용역은 ’26.9.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항만공사 산하 보안·시설관

리 등 관련 자회사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방식 및 종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통합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의 경비·

보안, 시설관리 및 엑스포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됨
  • 이에, 위탁 용역업체는 항만 보안, 항만시설 관리, 엑스포시설 관리의 통합기관 로드맵을 신

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함
  • 3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4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11/17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 6 -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 7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051-773-5795)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5)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과업지시서(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hwpx =====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191" leader="3" type="4"/> 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4791" leader="3" type="4"/> 2

Ⅲ. 과업의 수행지침<hp:tab width="24791" leader="3" type="4"/> 5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18703" leader="3" type="4"/> 12

Ⅴ. 예상 공정표<hp:tab width="27199" leader="3" type="4"/> 14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 배경 및 목적

  • ’26.9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항만공사 산하 보안·시설관리 등 관련 5개 자회사*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방식 및 종합 운영체계 마련 필요

* 5개 자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 <hp:lineBreak/>울산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

ㅇ<hp:fwSpace/><hp:fwSpace/>이에 통합방식별 거버넌스 체계 및 조직적 영향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통합방식을 도출하고,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 마련

□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과업의 공간적 범위 : 4개 항만공사가 설립한 5개 자회사

□ 과업 예산 : 16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의 주요 내용 ㅇ 통합 추진 여건 및 경영 현황 종합 진단 ㅇ 통합방식 검토 및 최적 통합모델 수립

  • 자회사 통합기관 조직·인력·인사제도 통합방안 검토 지원
  • 통합 로드맵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 기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Ⅱ. 과업의 세부내용

통합 추진 여건 및 경영 현황 종합 진단

  • 통합 추진 환경 및 기관별 경영 현황 분석
  • 외부 경영환경(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항만보안·시설관리 정책·산업 환경 등), 이해관계자별(통합 대상기관 직원 등) 요구사항 파악 및 시사점 분석
  • 기관별 조직·인력, 인사·보수 및 직무체계 비교·분석
  • 국내외 유사 기관, 공공기관 통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기관 간 기능 연계 및 통합 주요 쟁점 도출
  • 기관별 사업·기능의 유사·중복성, 연계성 및 항만별 운영 특성 분석
  • 경영관리체계 차이에 따른 통합 주요 쟁점 도출
  • 통합 방식 검토 및 통합기관 종합 운영체계 설계를 위한 핵심 검토 과제 도출

통합방식 검토 및 최적 통합모델 마련 ㅇ 통합방식 검토 및 주요 쟁점 분석

  • 통합대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방식별 대안 도출 및 비교·분석
  • 단일법인 신설, 기존법인 중심 통합 등 주요 대안별 장단점 검토(모회사 합병 등 주요 외부요인 고려)

- 통합방식별 고용관계 승계 관련 쟁점 분석

  • 통합방식별 추진 절차, 소요 기간, 실행 가능성 및 주요 위험 요인 비교·분석
  • 적정 통합방식 선정 및 통합 추진 모델 마련
  • 통합방식별 실현 가능성, 운영 안정성, 조직·인사 측면의 적정성 평가
  • 통합방식별 기존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지도 감독 및 재무 등) 비교 분석
  • 통합방식별 장단점과 관계기관 협의 사항을 고려한 적정 통합방식 도출
  • 통합기관의 지배구조, 주요 의사결정체계 및 모회사와의 관계 설정
  • 통합방식 결정에 따른 주요 선행조건, 제도적 정비사항 및 추진절차 구체화

자회사 통합기관 조직·인력·인사제도 통합방안 검토 지원

  • 통합 조직(본부, 지부 등)구조 및 인력 운영체계 검토
  • 통합방식을 고려한 조직 설계 원칙과 적정 조직구조 검토
  • 통합 조직구조에 따른 부서·기능별 정원 및 인력배치 방안 검토
  • 주요 기능별 업무량 및 업무 특성 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규모 및 배치기준 검토(경비·보안, 시설관리 등 교대근무 및 상시 운영 업무 특성 반영)
  • 통합기관 조직구조 및 부서별 기능·역할(R&R) 검토
  • 통합기관의 직급·직위체계 및 임금체계 통합방안 검토
  • 통합조직 출범에 따른 단계별 조직 전환 및 안정화 방안 수립

통합 로드맵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ㅇ 통합 실행 로드맵 및 전환계획 수립

  • 선정된 통합방식에 따른 단계별 통합 실행 로드맵 및 핵심 중간목표 수립
  • 컨설팅 분야별 통합을 위한 실행과제 및 추진일정 구체화
  • 실행과제별 추진주체, 선행조건, 필요자원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도출
  • 모회사 통합 일정과 연계한 자회사 통합 추진체계 및 의사결정 절차 마련
  •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 통합 대상 기관, 모회사 및 정부 등 관계기관 주요 이해관계와 협의 쟁점 분석
  • 임직원·노동조합 등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노사관계 대응 방안 마련

기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항만보안·시설관리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 필요사항 및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 방안 검토 등
  • 통합 후 안정화(PMI)·성과 모니터링 체계와 대상별 정책 제언
  • PMI 등 세부 용역에 필요한 과업 범위, 소요예산 등 제시

※ 과업의 세부내용은 발주처의 요구 및 연구기관의 수용 여부에 의거 수정, 삭제 및 추가될 수 있음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추진계획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업 방법 및 절차,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과업 추진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자료수집 등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획득의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타 유사 과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활용할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가장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 순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아래의 경우에는 국내·외의 다른 용역업자와 하도급 또는 기술제휴 등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수급자가 과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도급의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으로 수행된 용역 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한다.

  • 계약 건명, 계약 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하도급 사유, 계약 이행기간,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 등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을 요청받는 경우 발주처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또한,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 의견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용역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 기준에의 미달 등 과업 수행 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수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

  •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용역비용의 조정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여건의 변화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 요인이 있는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적극 협조한다.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자료 보안 및 관리

□ 과업수행 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가능한 정규직원(70% 이상)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및 성과품 취급 등 과업수행을 위해 외부인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 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과업 수행자로 하여금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 파기 및 삭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 일지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작성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과업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항만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기대응 체계 개선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과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과업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요구형식 및 정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보고 및 성과품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 및 수시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요청 시 과업관련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 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과제수행 중 특이사항은 수시로 보고하고, 기타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때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1개월 전 발주처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한다.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의 제출방법, 준공검사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분
제출 시기
제출 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시
40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시
40부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시
40부, USB 또는 기타 저장매체 1식(분석자료 포함)

Ⅴ. 예상 공정표

과업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현황 진단, 여건 분석, 쟁점 도출

2. 통합방식 검토 및 쟁점 분석 3. 통합유형 비교 분석 및 모델 마련 4. 조직·인력·인사제도 통합방안 검토

5. 통합조직 단계별 전환 및 안정화 방안 수립

6. 통합 로드맵 수립 7.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의 8. 정책제언

보고 일정
◆
착수
◆
중간

◆
최종

===== 제안요청서(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hwpx =====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1.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236" leader="3" type="2"/> 1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15308"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hp:tab width="18388" leader="3" type="2"/>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hp:tab width="18492" leader="3" type="2"/> 6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

□ 배경 및 목적

  • ’26.9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항만공사 산하 보안·시설관리 등 관련 5개 자회사*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방식 및 종합 운영체계 마련 필요

* 5개 자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 <hp:lineBreak/>울산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

  • 이에 통합방식별 거버넌스 체계 및 조직적 영향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통합방식을 도출하고,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및 로드맵 수립

□ 과업의 주요 내용 ㅇ 통합 추진 여건 및 경영 현황 종합 진단 ㅇ 통합방식 검토 및 최적 통합모델 수립

  • 자회사 통합기관 조직·인력·인사제도 통합방안 검토 지원
  • 통합 로드맵 수립 및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 기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수행 방법 :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정본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함

  • 전문 지식 등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예외사유>

  • 동 용역은 ’26.9.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항만공사 산하 보안·시설관리 등 관련 자회사의 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통합방식 및 종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통합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의 경비·보안, 시설관리 및 엑스포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와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이 요구됨
  • 이에, 위탁 용역업체는 항만 보안, 항만시설 관리, 엑스포시설 관리의 통합기관 로드맵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로 함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업체별 제안서에 대한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 선정

3.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가격협상 → 계약체결

  • 입찰공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ㅇ<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4.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은 협상을 통해 가능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Ⅲ.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 제안서 평가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자 결정

* 기타 본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에 따름

  • 기술평가는 최고 및 최저 기술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별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기술평가 평가위원 및 제안서 발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 평가는 서면 또는 제안발표(PT)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제안발표는 제출된 제안서를 활용하여 과제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함

- 제안서 평가 : 향후 일정 및 장소 통보

ㅇ<hp:fwSpace/><hp:fwSpace/>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에서 실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ㅇ<hp:fwSpace/><hp:fwSpace/>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ㅇ<hp:fwSpace/><hp:fwSpace/>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hp:fwSpace/><hp:fwSpace/>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하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절사(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 세부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20)
ㅇ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ㅇ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2.연구내용의 타당성
(30)
ㅇ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ㅇ연구내용이 제안서 내용을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ㅇ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30)
ㅇ연구자료 수집·분석 수행경험이 있는가

ㅇ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ㅇ과제책임자 및 평가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0)
ㅇ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ㅇ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장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 B(우수) : 8 / C(보통) : 6 / D(미흡) : 4 /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ㅇ<hp:fwSpace/><hp:fwSpace/>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 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30매 이내, 제안요약서는 10매 이내로 한글로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당일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hp:fwSpace/>가.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제안서 전자파일

<hp:fwSpace/>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처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hp:fwSpace/><hp:fwSpace/>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해양수산부가 소유권을 가짐

ㅇ<hp:fwSpace/><hp:fwSpace/>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hp:fwSpace/>다. 보안책임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ㅇ<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이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ㅇ<hp:fwSpace/><hp:fwSpace/>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용역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hp:fwSpace/><hp:fwSpace/>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hp:fwSpace/><hp:fwSpace/>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051-773-5795)

<별지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사
업
명』
(견고딕24, 장평9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ㅇ.ㅇ.(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별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 년 <hp:fwSpace/>월 <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3>
주요 사업실적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 고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5.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6. 대표적인 용역건의 실적증명원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
<별지 4>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

주) 1.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hp:fwSpace/>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hp:fwSpace/>3. 자격증, 근무경력, 최종학력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별지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석사)
자격증 및 보유기술

대학원
전공(박사)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 기간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처
비고

<별지 6>
연구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안)
과 제 명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로드맵 수립 연구
신청기관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20)
ㅇ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ㅇ연구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2.연구내용의 타당성
(30)
ㅇ연구내용이 연구목표에 부합하는가

ㅇ연구내용이 제안서 내용을 포괄하고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ㅇ연구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3.연구수행능력의<hp:lineBreak/>적정성
(30)
ㅇ연구자료 수집·분석 수행경험이 있는가

ㅇ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인적구성이 되어 있는가

ㅇ과제책임자 및 평가팀이 전문성이 있는가

4.연구결과의 정책<hp:lineBreak/>활용 가능성 (10)
ㅇ예상되는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5.연구일정의 적정성
(10)
ㅇ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장조사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서식 1> (해당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식별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 개인 식별정보 외 : 부서직위, 학력 경력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 선정 종료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 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 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 5년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4. 기타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 개인식별정보 외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

직
장 ________________
직
위 __________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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